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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사회정책심의관실 이승호 과 장 이용주 서기관 |
연락처 |
Tel. 2100 - 2372 (016- 733- 5236) leeyj@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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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2쪽 (첨부1,2 별도) |
“한총리, 불법 사금융 피해 단속‧홍보 강력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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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개소
□ 한명숙 국무총리는 12.28(목)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이하 통합신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 통합신고센터 준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추적‧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
□ 경찰청에 설치된 통합신고센터는 금년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2.28 정식 개소하게 된 것임
ㅇ 통합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하여 불법 사금융,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관리운영팀을 운영할 예정임
※ 생계침해 8대 부조리 :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
- 1 -
□ 향후 부조리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전화(1379 : 일상친구), 인터넷(www.1379.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신고 및 민원은 일차로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즉시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경찰서 또는 지방 노동지청 등으로 통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됨
ㅇ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접수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예정임
□ 개소식 자리에서 한명숙 총리는 고리사채, 사기‧협박‧폭력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07.1.1~3.31)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중점 단속대상 : 고리의 제한초과이자 수수사범, 유흥종사자 상대 고리대금업 영위 사범, 사기·협박·폭력 등 불법채권추심 사범, 무등록업체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ㅇ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전국 등록 대부업체 검색시스템을 구축(‘07년 1/4분기)하여 국민들이 등록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금일 개소하는 통합신고센터도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정부는 오늘 개소하는 통합신고센터를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및 라디오‧무료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임
- 2 -
<첨부1>
사금융 피해예방 단속‧홍보 방안 |
200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사금융 시장 현황 1
Ⅱ. 사금융 시장의 문제점 2
Ⅲ. 사금융 피해예방 단속·홍보 방안 3
<참고>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 단속실적 5
Ⅰ |
사금융 시장 현황 |
□ (대부업체 현황) ‘06.7월말 현재 총 15,864개의 대부업체가 등록 영업중 (금감원 통계, ’06.7)
ㅇ 대부업법 시행(‘02.10) 이후 총 30,554개 업체가 등록 하였으나 이중 14,690개(48.1%)는 등록을 취소 (자진폐업 11,025개, 직권취소 3,665개)
* 총 대부업체 수는 미등록업체(약 2~3만개)를 포함 4~5만개로 추정(금융연구원, ’05.8)
□ (대부시장 규모) 등록업체의 대부잔액 기준 시장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
* 전체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이용자는 450만명으로 추정(금융연구원, ’05.8)
□ (대출금리) 1인당 평균대출금리는 대부업법 시행후(‘02.11~’05.12) 등록업체 131%, 무등록업체 229%로 무등록업자의 대출금리가 현저히 높음
* 대출금리, 평균대출액은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분석 결과(’01~’05) 활용
* 법상 최고금리(연 66%)를 초과하는 이유 : 대부업법 시행전에 체결된 고금리 대부계약이 현재까지 계속, 상담자가 무등록업체를 등록업체로 오인, 등록업체중 불법고리사채 수취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평균대출액) 피해신고자 1인당 사금융이용액은 대부업법 시행후(‘02.11~’05.12) 등록업자 419만원, 무등록업자 882만원으로 무등록업자로부터의 대출규모가 큼
ㅇ 초고금리 → 연체발생 → 연체금의 원금산입 → 추가대출의 악순환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대출원인) 부도 등 사업실패(28%), 교육비 등 급전 필요(22%), 실직(16%) 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반영
* 대출원인, 사용용도는 금감원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06.6) 결과분석 활용
Ⅱ |
사금융 시장의 문제점 |
- 1 -
□ 소형 무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각종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채권 추심사례 발생 등 폐해 지속
□ 현재 시‧도가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감독 및 단속이 미흡한 실정
ㅇ 16개 시·도의 대부업 담당인력이 총 20명(서울 4, 경기 2, 기타 각 1명) 이며 대부분 타 직무를 겸임
* 기초단체 위임 시·도의 담당인력(72명)까지 포함하면 약 92명
ㅇ 검‧경 단속은 ‘04.8~’05.5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경찰 검거실적: ‘04(1,280명) → ’05(760명) → ‘06.10(734명)
**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 단속실적(참고1)
□ 대부계약체결시 장차 민‧형사상 법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없도록 대부계약서 미교부, 소위 업(Up) 계약서* 및 금액백지 계약서 작성 등 사전조치를 취하여 사법상 구제수단 무력화
* 실제 빌린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
□ 무등록 업체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생활정보지, SMS, 스팸메일 등을 활용, 불법 대부광고 또는 대출사기 유인광고로 인한 피해 심각
□ 금융소비자들의 대부업 제도 및 대응요령에 대한 인식 부족도 피해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
* 대부업법상 주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37%(여성 42%, 남성 3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06 금감원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2 -
Ⅲ |
사금융 피해예방 단속·홍보 방안 |
< 기본방향 > |
||
ㅇ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ㅇ 무등록 업체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 추진 ㅇ 단속과 더불어 피해예방 및 서민자금 조달 촉진방안의 균형적 홍보 실시 * 단속관련 제도개선은 재경부 주관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검토‧추진 |
□ 중점 단속대상
ㅇ 제도권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무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채권추심업체 등으로 구분, 유형별 단속방안을 마련
- 고리의 제한초과이자 수수사범
- 유흥종사자 상대 고리대금업 영위 사범
- 사기·협박·폭력 등 불법채권추심 사범
- 무등록업체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 단속기관별 역할분담
ㅇ (검찰청) 전담 검사제 운영, 지속적 단속 추진
ㅇ (경찰청) 불법 사금융 단속추진단 및 전담반 편성·운영
※ 경찰 단속인원 총 1,236명 상당 투입
ㅇ (금감원)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ㅇ (행자부) 시·도별 관내 불법사례를 경찰에 제공, 단속협조
* 폐업후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 현황 및 민원, 광고물 등을 분석한 불법사례 등
ㅇ (국세청) 경찰청의 단속사건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
□ 단속방안
ㅇ ‘07.1.1~3.31, 3개월간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관계부처 합동)
- 1월은 홍보와 더불어 탐문, 광고분석, 신고센터 접수사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3월 기간 동안 집중 단속 실시
- 3 -
ㅇ 특별단속 실시후 단속효과를 분석, 향후 추진방향 마련
ㅇ 매월 1회 단속실적 및 내용을 홍보하여 지속적 관심 유도
ㅇ 피해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 단속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특진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ㅇ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 적극 활용(경찰청)
- 통합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철저 추적 단속
□ 홍보·계도·상담
ㅇ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홍보활동 다양화(관계부처)
- 라디오 및 무료일간지를 활용한 홍보(금감원, 홍보처)
- 피해사례 기획보도 등 언론사와의 공동 기획 추진 검토(홍보처)
- 재래시장 및 주민자치센터 내 포스터 스티커 게시(지자체, 행자부)
- 반상회를 활용한 홍보(지자체, 행자부)
- 등록 대부업 협회 등을 이용한 자율규제 홍보(금감위, 금감원)
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관련 법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 교육 추진(금감원)
ㅇ 사금융 이용자 신고‧상담 활성화(금감원·경찰청)
- 사금융피해상담센터(금감원) 및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 (경찰청) 운영 활성화
ㅇ 서민금융이용자의 편익 도모 확대(금감원·행자부)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및 ‘서민금융119서비스’의 기능 확충(금감원)
- 전국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전국 등록 대부업체 검색시스템 구축(‘07년 1/4분기) 추진(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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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 단속실적 >
□ 경찰청
(단위 : 명)
연 도 |
검 거 |
조 치 |
||
건 수 |
인 원 |
구 속 |
불구속 |
|
2004년 |
803 |
1,280 |
110 |
1,170 |
2005년 |
481 |
760 |
23 |
737 |
2006. 10월말 |
478 |
734 |
13 |
721 |
□ 검찰청
(단위 : 명)
연 도 |
접 수 |
처 리 |
||||
처분계 |
구공판 |
구약식 |
불기소 |
기타 |
||
2004년 |
1,607 (111) |
1,507 |
199 (111) |
737 |
461 |
110 |
2005년 |
904 (16) |
980 |
74 (16) |
418 |
382 |
106 |
2006. 10월말 |
843 (14) |
800 |
49 (14) |
400 |
279 |
72 |
※ ( )는 구속인원
- 5 -
<첨부2>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현황
□ 추진배경
ㅇ 부조리 관련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 설치
□ 추진경과
ㅇ ’06. 1. 25.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 시, 생계‧인권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 강력추진 지시
ㅇ ’06. 3. 7. 국무회의 시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 설치하기로 결정
ㅇ ’06. 8. 29.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현대정보기술(株)과 계약 체결
ㅇ ’06. 11. 15. 통합신고센터 시범운영 개시
□ 센터 일반현황
ㅇ 위 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파빌리온’건물 2층
ㅇ 규 모 : 총 97평(상담원실, 회의실, 휴게실 등)
ㅇ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9’
ㅇ 사업비 : 28억 7,100만원(시설비 22억 5390만원, 운영비 6억 1,710만원)
□ 운영방식
ㅇ 운영방식 : 신고접수 시 상담원(24시간)이 1차적으로 상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공무원이 처리
ㅇ 근무인원 : 36명
- 관리운영팀(5개부처 6명) : 일근 근무
경찰청(2명), 노동부, 복지부, 공정위, 금감원(이상 각 1명)
- 상담접수팀(30명) : 3교대 24시간 근무
외부업체(한국인포서비스)에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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