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박대순 과    장 

나창엽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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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일시 회항시

대체항공기 탑승 불편 해소키로

-  항공기의 운항자격(국제선→국내선) 변경없이 계속 운항 허용 -  


 「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일시 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입국절차 개선

-  항공운임 신고절차 개선

-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 완화

-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절차 간소화

-  항공정비사 및 항공조종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악화 등으로 목적지 공항이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했으나 체류시간이 장기화 (1박 이상)될 경우 국내선 항공기로 바꿔 타지 않고 기존 항공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이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자격요건 변경과 각 기관별 행정처리절차가 연계 처리되지 않아 국내선 항공기로 교체 탑승해야 하는 등 탑승객의 불편과 화물처리 등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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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례 : 금년 3월, 마카오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제주공항에 착륙했으나, 1박 후 마카오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국제선→국내선)이 곤란하여 아시아나 항공 소속 국내선 항공기로 전원 환승처리


그러나, 앞으로는 항공기의 운항자격(국제선→국내선)변경없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화물처리 등 관련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탑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항공운임은 국가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제 노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절를 거치게 해 사실상 인가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 취지에 맞게 신고운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미국 등은 항공사 자율운임 결정을 허용하되, 문제 발생시 사후통제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의 경우소형 또는 중형기종 우선배치 후 대형기 부조종사로 배치토록 제한하고 있어 조종인력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 훈련과정 운영시 조종시간의 단축을 인정하는 등대형기 직접배치 제한의 합리적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2월 28일(목),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확정였다.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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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자가용항공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가 일반 항공기의 시간대보다 짧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항공기과 동일하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반 항공기 이착륙 허용 시간대  : 06:00~23:00

자가용항공기 이착륙 허용 시간대 : 07:00~22:00


ㅇ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행허가 신청시와 실시계획 승인시 설계도서를 중복제출토록 하고 있어 시행허가 신청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시에만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ㅇ 공항운영자가 건교부의 승인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에 항공안전과 관계없는 지역의 캐노피 설치, 건축물 대수선 등을 포함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ㅇ 항공정비사에 대해서는 기종별로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지정 전문교육기관(항공사)의 자체 평가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별도의 학과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학과시험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 선진국은 항공정비사에 대해 기종별로 한정자격을 구분하지 않거나 항공사 자체 기종별 자격제도만 운영


ㅇ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항공조종사 형식한정자격심사의 실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실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예 : 응시신청 후 1개월 이내 시험실시 의무화 등)을 강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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