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배포 및 국방부기자실 브리핑

(1.26 14:00) 

작성자

문화정책과장 임찬우

(Tel. 2100- 2417)

제대군인정책과 민병원(Tel. 2020- 5310)

 

2007. 1. 26(금) 14:00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매수

첨부포함 총11매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대책」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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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 구축

(5대 분야 18개 과제)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 지급

◈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하여 취업지원 확대


□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26일(금) 10:00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 발표하였다.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참석위원 : 국가보훈처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9명


ㅇ 이번 회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06.8월)된 이후 으로개최되는 것으로


- 1 -

-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대책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 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의 사기증진은 물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며,


-  아울러 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


□ 이번 지원계획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중심으로관련부처간 협력 강화하여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미국 COOL), 군 교육ㆍ경력의 사회인증 제도화(미국 VMET)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 추진하고

- 2 -

-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 ‘04년 서울 설치, ‘07년 부산ㆍ대전 설치(예정), ’08년 대구ㆍ광주 설치(예정)


- 군 시설물‧차량정비‧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셋째,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ㆍ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 ‘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 지급하고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을 확대하며, 


-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 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06년 1개 → ’11년 5개

*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 직업교육훈련인원 확대 : ‘06년 5,004명 → ’11년 6,300명


-  Cyber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360개 강좌) 취득과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3 -

 넷째,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 확대하고,


-  제대군인 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인하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해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복무(5- 9년 복무, 연간 3,000명)대군인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등을 추진하고,


-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하기위하여 민간기업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 협조하여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군 구조재편 및 전투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06. 12. 28)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관련부처에서는 성공적 국방개혁, 국방력 강화,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제대군인 지원대책 요약

- 4 -

제대군인 지원대책 요약


1. 제대군인 현황 및 전망


 국방개혁과 병력규모 


* 간부(부사관 이상) 비율 25%(’05년) → 40%(’20년)
 


 장기복무 전역자 추이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 증가 추세

* 3,149명(‘06) → 3,791명(’07) → 4,354명(’09) → 4,366명(‘20)

* 군 구조재편,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시 전역자 추가 발


❍ 계급, 근속, 연령정년으로 조기 사회진출

-  20년 이상 복무자 2천여명, 10년 이상 복무자 1천여명 수준

*연령/근속 정년 : 대위 43세/15년, 소령 45세/24년, 중령 53세/32년


❍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역, 군인연금 비대상자 생계유지 곤란

* 군인연금 수급대상 : 19년 6개월 이상 가입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현황 및 취업률 저조 요인


❍ 취업률은 참여정부 출범후 증가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

* 전역연도 취업률 : ’02년 12.4% → ’05년 23.6%(11.2% 증가)

* ’02’05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06년 기준 취업률 : 44.2%


❍ 전문성 및 기업문화 적응력 부족,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성 미흡, 관리‧사무직 희망으로 직종에 한계, 국민적 공감대 부족

- 5 -

2.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성과 


❍ 범정부적『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06.8)되고, 정책 총괄 기능이 확대되는 등 지원 체계 구축


❍ 전역 전‧후 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적응교육(장기 1,320명, 중기 741명), 직업교육훈련(연 5,004명)


❍ 군관련 일자리 개발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취업알선(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 군관련 일자리 확대 : 6,871개(’04) → 7,556개(’05) → 7,774개(’06)


❍ 취약계층(군인연금 비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의료 ‧ 교육 ‧ 주택지원 : 20년 이상  →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 

*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 10년 이상 → 5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


3. 향후 추진계획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 인적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DB 구축 

-  군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내용 등 종합 D/B화(1단계) 

-  전역 후 취업에 활용 가능한 연계시스템(관계기관 네트워크)구축(2단계)


❍  사회 연계를 통한 제대군인 활용 시스템 마련

-  군 주특기, 교육과 민간부문 자격증, 취업직종을 연결시켜주는 포괄적 정보제공 시스템(미국의 COOL)

-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 제도화(미국의 VMET) 

- 6 -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제공


❍ 공공부문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창출‧지원

-  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군 관련분야 일자리 개발 확대

* 20년 이상 복무자 대상 일자리 9,030개 소요 추정

(취업중 4,520개, 기확보 3,250개)


-  자치경찰,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시 제대군인 활용

* 자치경찰 특별채용시 응시연령 완화 : 40세 → 45세

* 국유림 관리소(27개)에 산림방재단 설치 추진: 산불진화, 산림훼손 감시 등


-  비상계획관 미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계적 운영

* 미설치 : 중앙부처 9개, 광역지자체 14개


❍ 민간분야 취업알선 확대

-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한「제대군인지원센터권역별 설치

* 서울 기설치(‘04.2월), ’07년 부산‧대전, ‘08년 대구‧광주 설치 계획


❍ 군 비전투분야 아웃소싱과 제대군인 일자리 연계 추진

-  제대군인의 군 전문성 활용을 통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 마련 

*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제고


❍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여건 조성

-  사회적응교육 확대(‘06년 1,320명→ ’11년 3,000명) 및 교육컨텐츠 개발

-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를 위해「정원외 관리」추진

* 군 인력 감축시 연계 검토


❍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취‧창업 역량제고 

-  중소기업 연계(‘06년 1개→ ’11년 5개)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

(‘06년 4개 → ’11년 13개 과정) 개설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10년~20년 미만)에게 구직활동 전념 하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지급(월 50만원 6개월)

*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연장 유도를 위한 장려수당(500만원 → ‘07년부터 250만원)조정과 연계‧검토하여 추진

- 7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주택‧교육‧의료지원 확대


- 주택대부 한도액의 연차적 인상 추진(1인당 ‘06년 3천만원 → ’11년 5천만원)

-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연간 5백만원 → 1천만원) 및 대부이율 인하(4% → 3%) 검토

-  군병원 감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20년 이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


❍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 확충


* 부사관 전역자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검토(입학금‧수업료의 50%, 전역 3년 이내 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상대적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 의무복무 기간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추진

* 군 복무 경력‧호봉 인정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추진 등





<참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참고 2>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참고 3> 2011년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 8 -

<참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계급별>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장군 (20년 이상)

84

82

79

81

79

77

74

대령 (20년 이상)

307

300

295

292

219

238

260

중령 (20년 이상)

273

507

482

317

473

524

457

소령

602

600

627

650

742

669

651

20년 이상

391

390

408

423

482

435

423

10~20년

211

210

219

227

260

234

228

대위

10~20년

283

268

278

285

278

282

286

준위

338

372

342

436

429

393

393

20년 이상

270

298

274

349

343

314

314

10~20년

68

74

68

87

86

79

79

원사 (20년 이상)

559

780

839

1,350

1,155

1,151

1,151

상사

384

493

408

410

427

576

576

20년 이상

134

173

143

144

149

202

202

10~20년

250

320

265

266

278

374

374

중사

10~20년

319

389

478

533

364

518

518


<복무기간별>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3,149

3,791

3,828

4,354

4,166

4,428

4,366

20년 이상

2,018

2,530

2,520

2,956

2,900

2,941

2,881

10~20년

1,131

1,261

1,308

1,398

1,266

1,487

1,485


※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대위

2,548

2,412

2,500

2,565

2,501

2,542

2,570

중사

3,927

4,801

5,890

6,576

4,486

6,390

6,390

- 9 -

<참고 2>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미만 복무 : 1세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취업보호실시기관 권장사항) 

국 비 진 료

ㆍ 신체검사 등외판정자 국비진료

중기복무

제대군인

(5~9년)

직업훈련 등

‧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취업알선 등

ㆍ 진로지도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취 업 보 호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고용명령 

‧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교 육 지 원

‧ 대학 입학금, 수업료의 50% 감면(본인)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자녀)

*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에 대해 시행

의 료 지 원

‧ 보훈병원(본인부담액의 50% 감면)

ㆍ 군병원 이용(국방부장관이 결정)

대 부 지 원

‧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대부금액 : 300~3,000만원

-  상환기간 : 3~20년(연리4%)

주 택 분 양

ㆍ 공공주택 우선분양(미시행)

* 건교부 주택공급규칙에 반영을 추진중임

공공시설의 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독립기념관(65% 감면)

-  고궁ㆍ능원(50% 감면), 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안 장 지 원

‧ 국립호국원 안장(10년이상)

ㆍ 국립대전현충원 안장(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0년이상)

군 인 연 금

ㆍ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타법령의

지원제도

병  역  법

ㆍ 복학 복직 보장

국민연금법(제77조의3)

ㆍ 병역의무기간은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가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ㆍ 제대군인(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10 -

<참고 3>


2011년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전역 당해연도 취업률

제대군인 전직기간

직업교육훈련

산‧학 협동 취‧창업 교육과정 확대

제대군인 주택보유율

25%

평균 3년

5,004명

5개 과정

60%

43.1%

전역 3년이내 취업률

45%

70%

40% 

평균 1년 이내

6,300명

18개 과정

60%(일반국민 수준)

구   분

현 재 (’06년말)

미 래 (’11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