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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배포 및 국방부기자실 브리핑 (1.26 14:00) |
작성자 |
문화정책과장 임찬우 (Tel. 2100- 2417) |
제대군인정책과 민병원(Tel. 2020- 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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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6(금) 14:00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매수 |
첨부포함 총11매 |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대책」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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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 구축
(5대 분야 18개 과제)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 지급
◈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하여 취업지원 확대
□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26일(금) 10:00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참석위원 : 국가보훈처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9명
ㅇ 이번 회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06.8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 1 -
-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대책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며,
- 아울러 군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
□ 이번 지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미국 COOL), 군 교육ㆍ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미국 VMET)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 2 -
-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 ‘04년 서울 설치, ‘07년 부산ㆍ대전 설치(예정), ’08년 대구ㆍ광주 설치(예정)
- 군 시설물‧차량정비‧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셋째,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ㆍ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 ‘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을 확대하며,
-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 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06년 1개 → ’11년 5개
*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 직업교육훈련인원 확대 : ‘06년 5,004명 → ’11년 6,300명
- Cyber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360개 강좌) 취득과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3 -
ㅇ 넷째,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확대하고,
-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해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복무(5- 9년 복무, 연간 3,000명)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등을 추진하고,
-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군 구조재편 및 전투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06. 12. 28)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관련부처에서는 성공적인 국방개혁, 국방력 강화,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제대군인 지원대책 요약
- 4 -
제대군인 지원대책 요약 |
1. 제대군인 현황 및 전망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 증가 추세
* 3,149명(‘06) → 3,791명(’07) → 4,354명(’09) → 4,366명(‘20)
* 군 구조재편,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시 전역자 추가 발생
❍ 계급, 근속, 연령정년으로 조기 사회진출
- 20년 이상 복무자 2천여명, 10년 이상 복무자 1천여명 수준
* 연령/근속 정년 : 대위 43세/15년, 소령 45세/24년, 중령 53세/32년
❍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역, 군인연금 비대상자 생계유지 곤란
* 군인연금 수급대상 : 19년 6개월 이상 가입
❍ 취업률은 참여정부 출범후 증가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
* 전역연도 취업률 : ’02년 12.4% → ’05년 23.6%(11.2% 증가)
* ’02~’05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06년 기준 취업률 : 44.2%
❍ 전문성 및 기업문화 적응력 부족,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성 미흡, 관리‧사무직 희망으로 직종에 한계, 국민적 공감대 부족
- 5 -
2.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성과
❍ 범정부적『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06.8)되고, 정책 총괄 기능이 확대되는 등 지원 체계 구축
❍ 전역 전‧후 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사회적응교육(장기 1,320명, 중기 741명), 직업교육훈련(연 5,004명)
❍ 군관련 일자리 개발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취업알선(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 군관련 일자리 확대 : 6,871개(’04) → 7,556개(’05) → 7,774개(’06)
❍ 취약계층(군인연금 비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의료 ‧ 교육 ‧ 주택지원 : 20년 이상 →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
*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 10년 이상 → 5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
3. 향후 추진계획
❍ 인적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DB 구축
- 군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내용 등 종합 D/B화(1단계)
- 전역 후 취업에 활용 가능한 연계시스템(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2단계)
❍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제대군인 활용 시스템 마련
- 군 주특기, 교육과 민간부문 자격증, 취업직종을 연결시켜주는 포괄적 정보제공 시스템(미국의 COOL)
-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 제도화(미국의 VMET)
- 6 -
❍ 공공부문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창출‧지원
- 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군 관련분야 일자리 개발 확대
* 20년 이상 복무자 대상 일자리 9,030개 소요 추정
(취업중 4,520개, 기확보 3,250개)
- 자치경찰,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시 제대군인 활용
* 자치경찰 특별채용시 응시연령 완화 : 40세 → 45세
* 국유림 관리소(27개)에 산림방재단 설치 추진: 산불진화, 산림훼손 감시 등
- 비상계획관 미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계적 운영
* 미설치 : 중앙부처 9개, 광역지자체 14개
❍ 민간분야 취업알선 확대
-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한「제대군인지원센터」권역별 설치
* 서울 기설치(‘04.2월), ’07년 부산‧대전, ‘08년 대구‧광주 설치 계획
❍ 군 비전투분야 아웃소싱과 제대군인 일자리 연계 추진
- 제대군인의 군 전문성 활용을 통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 마련
*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여건 조성
- 사회적응교육 확대(‘06년 1,320명→ ’11년 3,000명) 및 교육컨텐츠 개발
-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를 위해「정원외 관리」추진
* 군 인력 감축시 연계 검토
❍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취‧창업 역량제고
- 중소기업 연계(‘06년 1개→ ’11년 5개)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
(‘06년 4개 → ’11년 13개 과정) 개설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10년~20년 미만)에게 구직활동 전념 하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지급(월 50만원 6개월)
*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연장 유도를 위한 장려수당(500만원 → ‘07년부터 250만원) 조정과 연계‧검토하여 추진
- 7 -
❍ 주택‧교육‧의료지원 확대
- 주택대부 한도액의 연차적 인상 추진(1인당 ‘06년 3천만원 → ’11년 5천만원)
-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연간 5백만원 → 1천만원) 및 대부이율 인하(4% → 3%) 검토
- 군병원 감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20년 이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 확충
* 부사관 전역자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검토(입학금‧수업료의 50%, 전역 3년 이내 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상대적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 의무복무 기간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추진
* 군 복무 경력‧호봉 인정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추진 등
<참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참고 2>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참고 3> 2011년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 8 -
<참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계급별>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5년 |
‘20년 |
|
장군 (20년 이상) |
84 |
82 |
79 |
81 |
79 |
77 |
74 |
|
대령 (20년 이상) |
307 |
300 |
295 |
292 |
219 |
238 |
260 |
|
중령 (20년 이상) |
273 |
507 |
482 |
317 |
473 |
524 |
457 |
|
소령 |
계 |
602 |
600 |
627 |
650 |
742 |
669 |
651 |
20년 이상 |
391 |
390 |
408 |
423 |
482 |
435 |
423 |
|
10~20년 |
211 |
210 |
219 |
227 |
260 |
234 |
228 |
|
대위 |
10~20년 |
283 |
268 |
278 |
285 |
278 |
282 |
286 |
준위 |
계 |
338 |
372 |
342 |
436 |
429 |
393 |
393 |
20년 이상 |
270 |
298 |
274 |
349 |
343 |
314 |
314 |
|
10~20년 |
68 |
74 |
68 |
87 |
86 |
79 |
79 |
|
원사 (20년 이상) |
559 |
780 |
839 |
1,350 |
1,155 |
1,151 |
1,151 |
|
상사 |
계 |
384 |
493 |
408 |
410 |
427 |
576 |
576 |
20년 이상 |
134 |
173 |
143 |
144 |
149 |
202 |
202 |
|
10~20년 |
250 |
320 |
265 |
266 |
278 |
374 |
374 |
|
중사 |
10~20년 |
319 |
389 |
478 |
533 |
364 |
518 |
518 |
<복무기간별>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5년 |
‘20년 |
계 |
3,149 |
3,791 |
3,828 |
4,354 |
4,166 |
4,428 |
4,366 |
20년 이상 |
2,018 |
2,530 |
2,520 |
2,956 |
2,900 |
2,941 |
2,881 |
10~20년 |
1,131 |
1,261 |
1,308 |
1,398 |
1,266 |
1,487 |
1,485 |
※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5년 |
‘20년 |
대위 |
2,548 |
2,412 |
2,500 |
2,565 |
2,501 |
2,542 |
2,570 |
중사 |
3,927 |
4,801 |
5,890 |
6,576 |
4,486 |
6,390 |
6,390 |
- 9 -
<참고 2>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지원대상 |
지 원 분 야 |
지 원 내 용 |
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
‧ 2년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미만 복무 : 1세 |
군경력 인정 |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
|
국 비 진 료 |
ㆍ 신체검사 등외판정자 국비진료 |
|
중기복무 제대군인 (5~9년) |
직업훈련 등 |
‧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
취업알선 등 |
ㆍ 진로지도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
취 업 보 호 |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고용명령 ‧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
교 육 지 원 |
‧ 대학 입학금, 수업료의 50% 감면(본인)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
|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자녀) *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에 대해 시행 |
||
의 료 지 원 |
‧ 보훈병원(본인부담액의 50% 감면) ㆍ 군병원 이용(국방부장관이 결정) |
|
대 부 지 원 |
‧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대부금액 : 300~3,000만원 - 상환기간 : 3~20년(연리4%) |
|
주 택 분 양 |
ㆍ 공공주택 우선분양(미시행) * 건교부 주택공급규칙에 반영을 추진중임 |
|
공공시설의 이용 |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독립기념관(65% 감면) - 고궁ㆍ능원(50% 감면), 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
|
안 장 지 원 |
‧ 국립호국원 안장(10년이상) |
|
ㆍ 국립대전현충원 안장(20년이상) |
||
장기복무 제대군인 (20년이상) |
군 인 연 금 |
ㆍ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
타법령의 지원제도 |
병 역 법 |
ㆍ 복학 복직 보장 |
국민연금법(제77조의3) |
ㆍ 병역의무기간은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가능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ㆍ 제대군인(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 10 -
<참고 3>
2011년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전역 당해연도 취업률
제대군인 전직기간
직업교육훈련
산‧학 협동 취‧창업 교육과정 확대
제대군인 주택보유율
25%
평균 3년
5,004명
5개 과정
60%
43.1%
전역 3년이내 취업률
45%
70%
40%
평균 1년 이내
6,300명
18개 과정
60%(일반국민 수준)
구 분
현 재 (’06년말)
미 래 (’11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