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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국무조정실 정책공보과 임상준 과장, 이영호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2159, 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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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화) 국무회의 이후(10:00)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5쪽 |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만든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부터 공공정책의 수립‧결정과정에 시민‧이해관계인‧관련 단체 등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정부부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의 책무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정부는 2.6(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동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동 규정은 갈등의 사전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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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건교부 등 갈등빈발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설치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모든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장이 사안별로 중요성을 판단하여 실시
**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기법: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 등
ㅇ 정책집행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총리실이 주기적으로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하고,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동 규정이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이해관계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신뢰에 기반을 둔 갈등해결 문화 형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기법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1. 규정안 주요 내용
2. 갈등영향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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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제1장 총 칙 (§1~§4) |
ㅇ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 지자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근거 마련 ㅇ 용어 정의 : 갈등, 갈등영향분석 ㅇ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법령정비, 효율적인 갈등 해결 수단 발굴, 교육훈련 실시 |
제2장 갈등예방‧ 해결원칙 (§5~§9) |
ㅇ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및 공유,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
제3장 갈등의 예방 (§10~§15) |
ㅇ 갈등영향분석(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 -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ㅇ 갈등영향분석서 - 공공정책 등의 개요, 이해관계자 확인 및 의견수렴내용,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갈등유발요인 및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 해결을 위한 계획 등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빈발 기관에 설치) - 11인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 -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활동 - 심의사항 : 갈등영향분석서, 종합시책, 법령정비, 교육훈련,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발굴 등 - 심의결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책의 수립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 ㅇ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시민‧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충분히 고려 |
제4장 갈등조정 협의회 (§16~§23) |
ㅇ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갈등해소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중립적인 의장을 선임 ㅇ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규칙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간 합의한 기본규칙에 따름 - 협의결과문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됨 ㅇ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 한해 협의회 절차를 공개 |
제5장 보칙 (§24~§29) |
ㅇ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조사연구, 매뉴얼의 작성‧보급,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갈등영향분석서 지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지원 등 ㅇ 갈등 발생의 예방과 해결에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 ㅇ 국무조정실장이 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를 점검‧평가 -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갈등해결방안 등을 협의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갈등 예방과 해결 도모 |
부칙 |
ㅇ 공포 후 3월 경과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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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갈등영향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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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ㅇ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하 “공공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 주요 내용
ㅇ 분석의 주요내용
-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확인 및 의견수렴내용,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ㅇ 분석 방법
- 이해관계자 면담, 갈등구조 및 면담결과 분석 등
* 분석자, 분석대상, 갈등의 심화정도 등에 따라 기타 다양한 방법 활용
□ 분석결과 및 반영
ㅇ 분석 개요, 이해관계자 확인, 주요쟁점 및 요인분석,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을 담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동분석서를 심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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