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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심의관실

사회정책과장 전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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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16(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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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 쪽


한 총리,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

강릉시 한빛마을(노인전문요양원) 방문‧격려


□ 한명숙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노인수발 시범지역인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한빛마을(노인전문요양원, 강릉시 구정면)과 재가수발 서비스를 받는 노인 가정(김모씨, 강릉시 구정면)을 방문하여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시설관계자와 재가노인 가정을 격려하였다.


* 한빛마을 : 노인전문요양원, 직원 36명, 입소정원 60명

* 재가수발 서비스 : 가정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하는 수발서비스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 한 총리는 취임이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만남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인 강릉시에 소재한 재가수발 서비스를 받는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이들의 어려움과 바램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ㅇ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적인 수발‧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가족의 부양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양시설 이용시 부담경감 효과 : 월70~250만원 → 월30~40만원


ㅇ 또한,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수발관리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 수발관리요원 3,800명 및 수발요원 52,000명 고용창출 예상(’10년)


□ 한 총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력하는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겪는어려움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이날 시설에 계신 노인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보기 위해 식당, 생활관, 휴게실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노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끝으로, 한 총리는 이날 격려 말씀을 통해 우리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에 대한 준비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노인 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 ’07년 수발대상 노인 : 58만명 추정(노인인구의 12.1%) 


ㅇ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다.


<붙 임> 

1. 노인수발보험제도 주요내용

2.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3. 한빛마을 시설 현황

4. 재가수발 노인 현황

참고1


노인수발보험제도 주요내용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ㅇ 장애인시책 강구 조항 신설 및 장애인 포함여부 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국회에 보고(’10.6.30.까지)하는 부대결의 마련


□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ㅇ 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

ㅇ 정부지원 : 노인수발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

ㅇ 본인부담 : 시설수발급여 20%, 재가수발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의 50% 감경


□ 관리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시군구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약 과반수 추천, 수발기관 지정‧취소 등


□ 수발급여의 종류


ㅇ 시설수발급여

ㅇ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ㅇ 특별현금급여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 단계적 시행방안


ㅇ 1단계(’08.7월) : 1~2등급 중증노인 등 85천명

ㅇ 2단계(’10.7월) : 3등급 중등증노인 등 포함 166천명


□ 법률 시행일


ㅇ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 : ’07.7.1

ㅇ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 : ’08.7.1

참고2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요양시설                           (‘06.12월 현재, 단위 : 개소, 명)

시도명

합 계 

무 료

실 비

유 료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전 국

815

40,742

364

25,237

278

10,524

173

4,981

서 울

49

3,244

19

2,061

6

575

24

608

부 산

32

2,237

23

1,921

4

244

5

72

대 구

22

1,408

15

1,034

6

338

1

36

인 천

34

2,318

18

1,250

8

531

8

537

광 주

16

781

12

659

2

89

2

33

대 전

23

1,211

9

774

9

383

5

54

울 산

17

1,016

9

557

8

459

-

-

경기도

196

8,521

46

3,384

75

2576

75

2561

강원도

51

2,389

29

1,736

13

484

9

169

충 북

43

2,009

23

1,568

19

432

1

9

충 남

37

1,791

17

1,206

8

269

12

316

전 북

99

4,238

42

2,575

49

1549

8

114

전 남

48

2,025

23

1,279

22

676

3

70

경 북

68

3,242

34

2,180

29

990

5

72

경 남

60

3,194

32

2,268

14

619

14

307

제 주

20

1,118

13

785

6

310

1

23


□ 재가노인복지시설                      (‘06.12월 현재, 단위 : 개소, 명)

시도명

합계 

가정봉사원파견

시설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개소수

정원

전 국

1,045

50,946

523

42,996

375

5,989

33

554

114

1,407

서 울

141

4,681

33

2,640

68

1,316

12

235

28

490

부 산

96

4,774

47

4,050

44

635

0

0

5

89

대 구

55

2,903

33

2,640

16

203

0

0

6

60

인 천

34

1,685

18

1,470

13

194

0

0

3

21

광 주

50

3,147

37

2,982

7

111

2

25

4

29

대 전

30

1,254

13

1,075

6

50

3

35

8

94

울 산

29

1,192

13

1,040

12

117

0

0

4

35

경기도

172

7,157

63

5,360

94

1,574

0

0

15

223

강원도

54

2,908

31

2,569

12

214

3

55

8

70

충 북

20

996

10

894

9

93

0

0

1

9

충 남

36

2,132

24

1,930

8

168

0

0

4

34

전 북

93

5,900

67

5,445

18

345

5

87

3

23

전 남

89

4,790

54

4,410

22

258

3

32

10

90

경 북

64

2,946

31

2,522

20

267

4

70

9

87

경 남

60

3,253

38

2,941

19

284

0

0

3

28

제 주

22

1,228

11

1,028

7

160

1

15

3

25

참고3


한빛마을(노인전문요양원) 시설 현황


□ 일반현황

ㅇ 시설의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원)

ㅇ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700번지

ㅇ 개원일 : 2004. 5. 6

ㅇ 운영법인 및 시설장 : 사회복지법인 유경복지재단, 김철중

ㅇ 직원수 : 36명

원장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조리 및

위생원

생활

지도원

관리인

촉탁

의사

1 명

1 명

1 명

2 명

1 명

1 명

3 명

24 명

1 명

1 명

ㅇ 입소인원 : 61명(정원 60명)

질병 유형별

등 급 별

치매

중풍

근골격계

(신경‧관절)

내과

질환

기타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35 명

20 명

2 명

2 명

2 명

29 명

14 명

10 명

8 명


□ 시설 규모 및 현황

ㅇ 시설 연면적 : 1,764㎡(대지면적 6,089㎡, 건축면적 712㎡)

ㅇ 각종 시설 현황

-  1층 : 회의실, 세탁실, 식당 등

-  2층 : 생활관(1,2), 물리치료실, 의무실, 배식실 등

-  3층 : 생활관, 면회실, 배식실, 일광용실 등


□ 제공서비스

ㅇ 일상생활 돕기 -  식사, 거동, 용변, 목욕, 위생, 24시간 간병 등

ㅇ 의료 및 재활 돕기 -  촉탁의사의 의한 통한 처방, 투약, 간호, 물리치료 등

ㅇ 취미 및 문화활동 돕기 -  생일파티, 야외놀이, 쇼핑, 여행, 종교활동 등

ㅇ 사후관리 -  임종후 보호자의 형편에 따라 장례 지원 등

참고4

재가수발 노인 현황


□ 인적사항 : 김○○(남, 67세, 강릉시 구정면 거주)


□ 수발인정등급 : 2등급


<수발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상 태

수 준

1 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2 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3 등급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 현재 2차 시범사업은 1~3등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ㅇ 6년전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소뇌위축)으로 와상상태에 이르러 세수, 양치, 목욕, 보행 옮겨앉기 등 전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대ㆍ소변을 이동식 변기에 의존하여 처리


ㅇ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 및 소뇌위축에 따른 어지럼증, 도뇨관 착용에 따른 간호수발에 어려움이 있음


* 도뇨관 : 소변을 배출하는 관


□ 서비스 이용현황


ㅇ 강원도 간호수발시범사업센터를 통해 월 1회 도뇨관 교체를 위한 간호수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