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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심의관실

한경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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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8(목) 10:00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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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임기주기)일치 헌법개정시안 공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 대행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개 안을 제시


□ 정부「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 국무조정실장) 3월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시안」을 공개하였음.


ㅇ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책임있는 국정수행을 위한 4년 연임 개헌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래,


ㅇ 정부는 1월31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법제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위원으로 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왔음.


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개정시안 작성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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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 마련한 시안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 이번 헌법개정 시안 작성의 기조는

ㅇ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주기)일치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헌취지를 법 조문으로 구체화 한 것임.


ㅇ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민생정책과 국가전략과제 추진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ㅇ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를 일치시키게 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됨.


ㅇ 금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임기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임.



□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총 6개 항목 임.


 이중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 항목은 단일안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 및 동시선거 실시여부와관련하여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3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 첫 번째,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ㅇ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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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ㅇ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계속하여 일치시키기 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하였음.



ㅇ 아울러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음.


◇ 셋째,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방식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였음.


ㅇ 이는 대통령 궐위 시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ㅇ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도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하여 국정의 연속성 유지와 기존 정책의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넷째,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ㅇ 먼저, 개정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명확하게 규정하였음.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헌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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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ㅇ 통령이 사고‧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헌법에 명문화 하였음.


ㅇ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ㅇ 이 조항은 이번 헌법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별 논란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함 하였음


 다만, 동 조항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헌법개정안에 포함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여섯째,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의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 


ㅇ 3가지 대안은 모두 동시선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12월 선거로 인한 정기국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안임.


ㅇ 먼저,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안임.


-  이 안에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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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됨.


-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보다 1개월 먼저 시작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됨.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안임.


- 이 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하여 실시하되, 시차를 줄임으로써 동시선거와 같은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한 안임.


-  또,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됨.


ㅇ 제3안은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임기 개시일은2012년부터는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게 됨.


-  이 안의 경우,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여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방지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 할 수 있음


-  또한,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됨


-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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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이상의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임.


□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는 3월 15일(목)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여론도 수렴할 계획임.


ㅇ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께서 적정시점을 판단하여 발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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