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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 2심의관실 장영현 과 장 노혜원 사무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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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20(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매수 |
7매 |
OECD, 한국 규제개혁 평가결과 발표 |
□ OECD는 3.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 한국: 규제개혁의 진전』을 통해
ㅇ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정치적 지지 하에 규제정책과 제도 개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결과발표를 위하여 오딜 살라(Odile Sallard)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 및 관계자가 방한
□ 동 보고서는 2000년도 OECD의 한국 규제개혁 심사이후 그간의 진전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규제역량‧경쟁‧시장개방‧통신‧고등교육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
ㅇ 동 평가는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한국은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일본‧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
□ 보고서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 수단을 완비시킨 것에 대하여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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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진전사항으로서,
양적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및 절차가 간소화된 점과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
ㅇ 그 밖에 통신분야 규제완화로 통신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이 인하된 점과 관세‧조달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
□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성장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ㅇ 행정재량 축소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
□ 정부는 OECD가 제시한 권고안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 및 방향과 많은 부분 합치한다고 평가
ㅇ 기업의 행정비용(administrative burden) 측정제도 도입 등 OECD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
【붙임】 분야별 주요성과 및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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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분야별 주요성과 및 권고사항
1. 규제개혁 역량
주요성과 |
ㅇ 한국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하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 기구 및 수단을 짧은 시간내에 완비시킴
ㅇ 규제개혁의 초점을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체제를 마련
ㅇ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기획, 기업애로해소센타 등 규제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규제 투명성을 제고
ㅇ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규제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재량권 축소 및 규제해석의 명확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업의 행정비용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지속
권고사항 |
ㅇ 의원입법의 규제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내 상설기구를 설치
ㅇ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규제의 투명성 제고
ㅇ 입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하고 입법예고기간의 연장을 검토
ㅇ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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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쟁
주요성과 |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재벌 개혁”에서 “핵심적인 경쟁 문제”로 전환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심이 효율성 목표와 직접 관련된 수단과 경쟁정책 집행 역량 강화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발전
ㅇ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05년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경쟁 제고
ㅇ 공정위의 독립성‧투명성이 강화
-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 심의절차 개선, 카르텔조사단 신설 등 조직개편, 정보공개 확대 등
ㅇ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2007년까지 폐지하는 법률 확정
권고사항 |
ㅇ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한 부여(Dawn raid) 필요
ㅇ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행위의 존재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ㅇ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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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개방
주요성과 |
ㅇ 한국정부는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시장개방을 위하여 규제개혁 등 다양한 조치들을 확고하게 추진
ㅇ 관세‧정부조달 분야에서 자동화로 투명성‧효율성 제고
ㅇ 규제과정에 경제계와 외국인 참여, 공공 의견수렴 확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민간분야 대표 포함, 외국계 경제단체와 협의기구 설치,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기간 60일로 연장
ㅇ 상품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품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며, WTO‧FTA협상을 활발히 진행
ㅇ 외국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외국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투자 옴부즈만을 운영
권고사항 |
ㅇ 시장개방 가속화 및 일선공무원의 훈련강화 등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노력 지속
ㅇ 입법예고 및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영문제공 확대 등 시장개방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
ㅇ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및 표준의 국제적 조화 및 적합성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강화
* 관세청 무역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KONEPS) 강화, 국내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상호인증협정 확대 등
ㅇ 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규제개혁 및 시장개방 강화
4.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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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ㅇ 한국은 무선 광대역통신망‧DMB 등 통신인프라 발전과 통신분야 자율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가격인하 등을 달성
- 인터넷 보급률에서 지속적인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큰 통신시장
- 2002년 한국통신의 성공적인 민영화는 다른 OECD 국가들이 이루지 못한 것으로서 중요한 성과의 하나
ㅇ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절차 간소화,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 시장진입・가격규제 등에서 개혁을 추진
- 외국인 지분한도가 2001년 33%에서 49%로 증가하였으며, 가격산정기준으로 장기평균증분비용의 이용을 실현
권고사항 |
ㅇ 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시장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체제를 확립
-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재편성하여 단일규제기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함
ㅇ 첨단 통신 인프라 발전과 첨단 서비스 및 기술의 빠른 보급을 위한 경쟁 촉진적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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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부문
주요성과 |
ㅇ 한국은 규제간소화와 명확화 그리고 불분명한 규제의 감소,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음
ㅇ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질 개선 필요
권고사항 |
ㅇ 국공립 대학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
ㅇ 대학의 전략적 지도력‧경영‧내부 품질 관리역량 강화
ㅇ 졸업생의 성공적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 평가방식을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하고, 취업관련 정보 공개
ㅇ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대학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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