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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획단

정 일 황  과 장

차 은 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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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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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거주지 읍·면·동 →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 학교기업 운영 쉬워진다

-  학교부지 밖의 시설설치 및 소매업종 운영도 허용


-  정부, 국민생활‧민원, 건설산업, 교육 관련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제2종보통운전면허의 제1종면허로의 전환 요건 완화

-  건설입찰 예정가격에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장치 마련

-  건설입찰시 정해진 단가외에 경험과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제 개선

-  학교기업에 대한 학교부지 밖의 시설설치 및 소매업종 운영 허용

-  외국인의 대학입학 자격기준 완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 정부는 5.2(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민원 관련 규제개선방안 등 3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총리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한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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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으며,


-  최근 경제5단체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한‧미 FTA 등 글로벌 경쟁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OECD 등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과 함께 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그간의 추진내용들이 빠짐없이 실천에 옮겨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민원 관련 규제 개선방안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간편하게, 주민등록 말소는 까다롭게,주민등록 회복은 용이하게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크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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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 현재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은 연간 260만명 이상(‘06년 2,648,781)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재발급지가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어,


-  많은 국민들이 거주지와 경제적 활동지(직장)가 달라, 관공서업무시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 주민등록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앞으로는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시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그동안 선거‧교육‧등기 등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모든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공법상 주소인 주민등록 말소는 엄격한 조건에서만 시행된다.


-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되어 연간 말소인원이 27만여명에 이르러 개인과 세대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되어 왔으나,


-  앞으로는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 납부하는 과태료가 크게 경감(50%)된다.


-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회복을 용이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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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 겪었던 취업, 선거 등의 불이익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태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1만원, 1월이내 3만원, 6월미만 7만원, 6월이상 10만원


 □  5년~7년 동안사고를 내지 않고 면허가 취소되는 사실이 없는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면 시험없이 적성검사 만으로 1종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ㅇ 2종운전자가10년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는경우에만기능‧법령‧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1종 및2종 면허에 요구되는 운전기능의 차이에 비하여 10년이상 무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이를 없애는 것이다.


* ‘06년 기준 2종보통면허 소지자 : 11,337,215명


ㅇ 또한, 1종전환 무사고 요건기간 산정시,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물적피해만발생하여 “내사종결”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토록 개선키로 하였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됨으로써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ㅇ 지금까지 건설공사 입찰 예정단가를 산정할 때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실적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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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예정단가 산정시 실적단가 적용으로 인하여 품셈단가와 비교하여 단가 하락율이 16.2% 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작업환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공사특성에 따라 공사비용 산정에 보정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정한 공사비 제공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보정장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일본의 경우 동일한 철근가공‧조립이라 하더라도 지하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비 산정시 10% 가중, 야간작업의 경우는 25%를 가중함


ㅇ 향후 공사특성을 반영한 보정장치가 활용될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 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부실 건설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공사 입찰방식을 다양화하여 건설공사에 건설업체의경험과지식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그간 건설공사 입찰방식은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 내역서를 보고 입찰자가 단가만을 제시하는 단순 가격경쟁 중심의 입찰 방식이었다.


-  이러한 방식은 시공업체노하우를 공사에 반영하는 데한계 있으며, 기업들의 건설기술 개발 투자 유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개괄 자료를 제시하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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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공사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의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할 계획이다.


ㅇ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으로 건설업체 기술경쟁력 제고위한동기 부여될 수있고, 국내 업체들이 향상된 공사내역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입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의 건축시 설계기준을 10Cm 단위 로만 조절할 수 있던 것을 5C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ㅇ 2005년 7월 층간소음 관련 규정의 시행에 따라 바닥두께를 기존 18Cm→21Cm로 3Cm 높여 시공하도록 의무화 되었는데, 이에 따라 단순히 3Cm가 아닌 기존 높이 증가분 기준인 10Cm를 추가로 시공하게 되어 비용증가의 소지가 있었다.

* 층 높이를 통상 2.8m 정도로 설계한다고 했을 때 층간 소음 관련 규제로인하여 바닥두께가 18Cm→21Cm로 3Cm 증가하게 되지만 높이 증가분은 반드시 10Cm 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층 높이는 2.9m로 설계됨


ㅇ 이에 정부는 높이 증가분 기준을 기존 10Cm에서 5Cm로 변경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증가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교육분야 규제 개선방안


□ 앞으로는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공장 설치부지가 학교 밖으로확대되고,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종에 대한 진출이 허용되어학교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재정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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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학교기업은 비영리‧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 설치장소 및 운영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있었다.


-  제조공정상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의 부지  시설을 활용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인근 산업단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  학교기업의 이윤창출 및 신기술‧신제품을 영업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매업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기업이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06년 기준 학교기업은 총 59개, 총매출액이 176억원, 평균 매출액이 3.5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영세한 형편


ㅇ 금번 규제 개선으로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공장 설치부지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어생산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가 가하게 되었고,


-  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업종을 허용하게 되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OEM방식 등을 활용, 제품생산 및 판매 등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필리핀 및 중국일부 등 우리나라와 학년제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ㅇ 현재는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전 과정을 마쳤더라도 국내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나,


※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 수료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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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해당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입학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10학년제 : 필리핀, 11학년제 : 중국일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ㅇ 따라서 금년 중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44억달러(약 4조1천억원)에 이르는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일부 개선하고, 


-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동남아 지역 등의 우수학생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향후 기업진출 및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국내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32천여명으로 외국 유학중인 한국 학생수 19만여명의 약 17%수준에 불과하고, 유학‧연수 수지 적자는 약 44억달러임(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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