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외교안보심의관실

중령 송윤선

연락처

Tel. 2100- 2194

sys70700@hanmail.net

2007.5.3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4


정부, 해‧강안의 군 경계철책 개선을 추진키로


□ 정부는 ‘07.5.30(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서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의 해안 및 강안의 군 경계철책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해‧강안지역에 치‧운용되어 온 경계철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군 경계체제도 정보화‧과학화를 통하여 첨단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ㅇ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민가밀집지역, 해수욕장‧관광지 등에도 경계철책이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전향적 자세에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는 한편, 해안 경계태세를 전통적 방식에서 첨단장비 중의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강안 군 경계철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 -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차원의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T/F’(팀장 :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설치하고 2006년 11터 국방부(합참), 해수부, 환경부, 예산처, 해경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 아래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시작하였다.


ㅇ 특히 검토과정에서 07년 3월에는 강원도 지역, 5월에는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사업계획의 검토‧수립 전 과정에서 자치단체, 주대표 및 일선 군부대 관계자와 긴밀히 대화 및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환경보전 측면의 문제에 대하여도 철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정부는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군 경계시스템의 현대화, △ 주민편익 증진을 주요목표로 설정, 


ㅇ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안보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철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ㅇ 첨단‧과학화 감시장비‧시설 도입 등을 통하여 군의 경계능력과 스템을 한층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군 작전적 측면의 검토, 민불편 정도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전국 해‧강안지역 경계철책 총 644.3km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개선을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제1단계에 해당하는 금년도에는 민원제기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철책 철거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


□ 제1단계(2007년도)에는 피서객 왕래가 많은 해수욕장, 민가 및 상가 밀집지역과 함께 도시화 등 주변환경 변화로 철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계철책 등 97.2km를 우선 철거키로 하였다. 


ㅇ 이는 전체 경계철책(644.3km)의 15.1%에 해당하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 총 64.6km의 83%(53.4km)가 철거되며, 


ㅇ 강원도의 경우 민원제기지역(30.7km)의 69%(21.1km)가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염원을 감안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책철거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강하구의 경우, 철책철거로 인한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지자체- 환경부서간 긴밀한 협의 하에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철책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2단계(‘08~’09년)사업은 경계취약지역 등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보다 강화된 경계조치가 필요한 지역(40.6km)에 대하여 경계보강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면서 철책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3단계 기간는 제1~2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잔여부분 506.5km을 대상으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첨단‧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동시에, 반복민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양하며,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반노력을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추진계획


- 3 -




< 관련부처 연락처 >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조승훈 (748- 3466)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신연철(3674- 6570)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임채환  (2110- 6731)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장 김중호 (033- 660- 1220) 

- 4 -

보도참고자료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계획  











2007. 5. 30












관계부처 합동

해안 및 강안의 軍 경계철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軍의경계시스 과학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강안 군 경계철책 개선 사업을 추진 



개  요

1.


□ 해·강안 군 경계철책 현황 : 총 644.3km

강원도 동해안 : 210km(군용 판망형), 남·서해안 :114.3km(유자형 철조망),

경기도 서해안 : 229km(판망형 + 유자형), 한강하구: 91km(판망형)


□ 최근 들어 해·강안 군 경계철책 관련 민원 급증 추세

* ‘03년 :12건 → ’04년 : 46건 → ‘05년 : 56건 → ‘06년 : 76건 


추진 경과

2.


‘05.11월 이후 청와대(민원·제도혁신 비서관실) 중심으로 군 철책 관련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


ㅇ ‘06.7월, 국무조정실, 군경계철책 현대화 사업 검토 착수


ㅇ ‘06.11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T/F‘ 구성

* 국무조정실, 국방부/합참, 기획예산처, 해수부, 환경부, 해경청 등 

ㅇ ‘07.3월, 정부합동 조사단(국조실 T/F) 동해안 현지 실태조사 실시 

ㅇ ‘07.5.3, 한강하구 경계철책 관계부처 합동조사, 환경보호대책 등 강구

*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등 참석


⇒ 범정부 T/F회의(7회), 실태조사(3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 -

추진 방침

3.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안보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철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군의 경계능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법령(통합방위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 단계별로 전면적인 개선 추진


 경계작전성 검토, 개선의 시급성, 예산소요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려, 업추진 우선순위를 설정, 단계별‧연차적으로 근본적인 개선 추

* 철거 가능지역(1단계), 추가검토 대상지역(2단계), 유보‧추후검토지역 (3단계)


□ 경계보강 대책 적극 강구 시행


ㅇ 철책 철거 또는 대체지역에 대한 해안경계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첨단 과학화 장비 위주로 경계능력 유지‧보강 

-  열영상장비(TOD), 감시카메라, 무인 감시장비세트, 탐조등 등 


지자체- 군부대간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해‧강안철책 개선은 해안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되어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ㅇ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 군부대간 양해각서를 체결, 철책 철거·대체에 따른 경계보강 및 관리대책 등에 대해 양자간 역할·책임 한계 명확화


□ 환경보호대책 강구 시행 


ㅇ 한강하구 지역 등의 경우 군- 지자체- 환경부서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 한강하구 지역은 지자체- 군부대간 철책철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동 지역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생태펜스의 설치 등 체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연계하여 철책철거 추진

- 2 -

철책개선 검토결과

4.

구   분

계  

철거 가능지역

추가 검토지역

유보‧추후검토 

644.3km 

97.2km 

40.6km

506.5km

강원도

동해안 

소 계

210km 

21.1km  

40.6km

148.3km

민원지역

30.7km (76개소)

21.1km (54개소)

4.3km (10개소)

5.3km (12개소)

기타지역

179.3km

-

36.3km (42개소)

143km

동·남·

서해안

소 계

114.3km  

13.0km

-  

101.3km

민원지역

5.5km (3개소)

3.9km (2개소)

-

1.6km (1개소)

기타지역

108.8km

9.1km (11개소)

-

99.7km

경기도

서해안

소 계

229km

39.6km 

-

189.4km

민원지역

4.9km (1개소)

4.9km (1개소)

-

-

기타지역

224.1km

34.7km (7개소)

-

189.4km

한강 하구

소 계

91km

23.5km  

-

67.5km

민원지역

23.5km (2개소) 

23.5km (2개소)

기타지역

67.5km

67.5km



□ 철책 644.3km 중 21.5%(137.8km) 우선철거 또는 추가검토

ㅇ 철거가능(97.2km) : 동해안 21.1km, 경기도(서해안) 39.6km, 한강하구 23.5km 등

ㅇ 추가검토(40.6km) : 동해안 40.6km(민원지역 4.3km, 비민원지역 36.3km)

※ 동해안(강원도) 철책210km 중 29.1%(61.7km) 철거 또는 추가검토


□ 민원제기지역 총 64.6km의 82.7%(53.4km) 철거

ㅇ 강원도 동해안 : 30.7km 중 21.1km(68.7%) 철거

* 추가검토지역(4.3km) 포함시 총 82.6%(25.4km) 철거

ㅇ 동·남·서해안 지역 :  5.5km 중  3.9km(70.9%) 철거

ㅇ 경기도 서해안(4.9km), 한강 하구(23.5km)지역은 100% 철거



□ 유보‧추후검토지역 : 506.5km 

* 접경지역, 침투예상지역 등은 해·강안 경계 과학화 추진에 따라 단계적 개선 추진

- 3 -

향후 추진계획

5.


□ 제1단계사업(‘07년도) : 민원해소‧주민편익 증진에서 철거가능지역 97.2km 우선 철거 추진


ㅇ 강원도(동해안) : ‘07. 7월중(해수욕장 개장 전)54개소(21.1km) 철거완료 

ㅇ 경기도(서해안), 남·서해안(경남·북 동해안 포함) 

① 경계보강 필요지역 (부산, 송도 등 8.8km) : 연내완료

② 자체철거 가능지역 (부안, 서천, 시화 등 43.8km) : 조속 추진

ㅇ 한강 하구 : 민원지역(23.5km) 철거문제 연내 협의 완료

* 군- 환경부- 지자체간 3자 협의체 운영, 습지 보호지역 등 환경보호 대책 강구하면서 철책개선 추진


□ 제2단계 사업(‘08~’09년도 추진) : 주민편익 확대


ㅇ 추가검토 대상지역 : 강원도 52개소 40.6km 

-  경계철책 대체방안 추가검토 (‘07년 시범지역 운영 결과 반영)

* 군 경계 과학화사업과 연계하여 내용 조정 가능


□ 제3단계 사업(‘08~’09년도 추진) : 첨단‧과학화 경계시스템 완성


ㅇ 1~2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유보·추후검토지(506.5km)에 대해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경계체제 보강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검토‧추진


ㅇ 첨단‧과학화된 경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보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익의 획기적 증진 도모


- 4 -

[ 부  록 ]


1단계 사업 지역(2007년도) 

#1


□ 강원도(동해안] : 54개소 

구분

지  역

고성

(12개소)

거진11리 해수욕장(1,000m), 반암 해수욕장(500m), 공현진1리 해수욕장(100m),

송지호 해수욕장 (700m),  삼포2리 해수욕장 (200m), 

자작도 해수욕장 (450m), 백도 해수욕장 (490m), 교암·문암2리 (1,000m), 

청간 해수욕장 (500m), 천진 해수욕장 (400m), 봉포 해수욕장 (1,000m)

속초

(2개소)

속초 해수욕장/외옹치 (1,350m)

양양

(11개소)

물치 해수욕장 (500m), 설악  해수욕장 (500m), 낙산  해수욕장 (600m), 

강원학생 연수원 (100m), 오산  해수욕장 (400m), 동호  해수욕장 (400m),

동산 해수욕장 (600m), 죽도  해수욕장 (700m), 갯마을 해수욕장 (300m),

남애3리  해수욕장 (400m), 남애1리 마을 (700m)

강릉

(11개소)

주문진 해수욕장· 소돌 해수욕장 (700m), 주문진~영진 (1,400m), 

하평 · 사천진 해수욕장(1,500m),  순굿(200m),  안현진 남단 (200m), 

안목 해맞이공원(200m),  등명(40m),  정동진(400m),  금진 물량장 (300m) 

동해

(8개소)

망상오토캠핑장 (800m), 망상 해수욕장 (350m ), 하평 해수욕장 (700m),

대진 해수욕장·어달 해수욕장·횟집명소거리 (3,500m), 

가세 해수욕장 (300m), 고불계 해수욕장 (250m)

삼척

(10개소)

증산 해수욕장 (350m), 오분 해수욕장(350m), 한재밑 해수욕장(600m), 

덕산 해수욕장(600m), 문암 해수욕장(1,600m), 용화 해수욕장(600m), 

장호 해수욕장(700m), 해신당 공원(400m), 호산 해수욕장(1,300m), 

월천 해수욕장(700m)



- 5 -

□ 남해안·동해안(경남북)·서해안(충남, 전남북)


o 민원지역 : 2개소 3.9km

-  해운대 청사포 지역 : 1개소 1.1km

-  낙동강 하구 지역 ; 1개소 2.8km


o 기타지역: 11개소 9.05km

충남 서천 마서면 (2개소 2.2km), 충남 보령 천북면 (1개소 1.15km)

충남 보령 오천면 (2개소 1.45km), 충남 보령 주교면 (1개소 0.25km)

전북 고창 용두리 (1개소 2.02km), 전북 부안 하서면 (3개소 0.98km)

전북 부안 계화면 (1개소 1km)




□ 서해안(경기도)·한강 하구


o 민원지역 : 3개소 28.4km

구분

민 원 지 역

비   고

경기도

(서해안)

1개소  4.9km

(인천 송도)

‧과학화 장비 보강 후 철거

‧철거·대체 비용 지자체 부담(부대이전비용 포함) 

한강하구

2개소 23.5km

‧과학화 장비 보강 후 철거

‧ 철거·이설·대체비용 지자체 부담




o  기타지역 : 7개소 34.72km

구  분

철거 규모

비  고

7개소  34.72km 

-

안 산 시

1개소   4.7km

화성시(시화)

3개소  8.25km

시화방조제

화성시(화성)

3개소 21.77km

화성방조제




- 6 -

2단계 사업 지역 (2008~2009년도) 

#2


□ 강원도 동해안 : 52개소

고성 

(10)

자산천 ~ 반암(2,800m)  거진1리(200m)  마차진(480m) 

금강산콘도 남단(250m)  교암리(500m)  초도리(920m) 

대진 5리(140m)  사진리(2,500m)  봉수대 해수욕장 (700m) 

반암 ~ 북천(2,400m)

속초

(2)

장사동 (400m)   외옹치 항 (70m)

양양 

(12)

정암리(2,300m)  낙산사 전진항(150m)  동호리(200m) 

지경 해수욕장(1,000m) 잔교리 해수욕장(800m) 대명콘도(400m)

휴휴암(200m) 남대천 ~ 오산리(3,500m) 동호리 ~ 하조대(5,500m) 

잔교리(600m) 북분리(900m) 지경 3거리 ~ 향호(500m)


강릉

(14) 

소돌 아들바위(270m) 영진리(200m) 금진 해수욕장(500m) 

강문 포구(200m) 순포 해수욕장(326m)  순굿 해수욕장(1,000m)

옥계 해수욕장(400m)  등명~정동진(1,200m) 죽도봉(300m) 

도직 해수욕장(500m) 향호리(600m) 연곡 해수욕장(1,000m) 

사천 해수욕장(1,000m)  용머리(500m)

동해

(4)

추암관광단지(220m)  감추사(300m) 노봉 해수욕장(1,000m) 

망상 관광단지(1,200m)

삼척

(10)

맹방 해수욕장(2,200m) 호산 해안도로(400m) 임원 해안도로(700m) 갈남 마을(100m)  비화 마을(100m)  작진 마을(200m) 

대진 마을(250m)  작은후진 해수욕장(100m) 

고포 해수욕장(200m) 맹방 관광단지(1,200m)


- 7 -

해안 경계철책 현장모습

#3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고성군 반암해수욕장>


<고성군 문암마을>


<고성군 교암해수욕장>


<강릉시 옥계해수욕장>

<강릉시 금진마을 앞>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