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홍정섭 의약품팀장,

이상진 첨단단지팀장


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류지형 보건산업정책팀장

연락처

Tel. 2100- 2471, 6909(국조실)

031- 440- 9127~30(복지부)

2007. 6.5(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총 6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등 7개 과제 심의·확정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개최


□ 정부는 6.4(월) 14:30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방안, 산업화 연계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위험분담 및 기술거래 활성화방안,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방안 등 7개 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총 33개 추진대상 과제 중 25개 과제는 3차·4차 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기 확정하여 추진 중


□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R&D역량 향상과 의료기관의 안정적·장기적 자본조달수단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1 -

ㅇ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  한미FTA 등에 대비하여 아직 국내 의료산업계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혁신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핵심과정인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기초과학의 발견을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 연구


-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병원 등에 중개연구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  연구 참여시 기존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 연구비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임상의사의 중개연구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의료산업 분야의 높은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선정 단계부터 임상의사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여부에 따른 기술료 차등부과 등 R&D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의 확대, 기술거래 중개조직의 의료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술의 거래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2 -

ㅇ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의료기기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여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하고,


-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酬價)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우수 치료재료를 점진적으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여 신제품 개발유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의약 R&D 역량향상을 위하여,


-  산자부·복지부 공동으로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약효·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임상연구 지원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과정(OMD- PhD)제도를 도입하고,


-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목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한방비방의 제품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하고자,


* 법인의료기관이 자신의 신용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


-  올해 하반기 중 (가칭)「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3 -

-  동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진료 위주 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장기적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향후 10년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기개발을 목표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첨단의료복합단지」는 


ㅇ 주요시설로 약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와 


-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  이와는 별도로 약 20만평의 연구기관 입주구역을 조성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핵심 인프라 및 기능 >

핵심인프라

주요 기능

신약개발지원센터

혁신신약 후보물질 평가‧공동연구 수행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지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병원)

혁신신약의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등


ㅇ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  단지내에서는 인허가·임상시험 절차간소화, 외국인연구의사의 면허 인정, 세제 감면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4 -


-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은 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고 기업이 운영토록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단지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부지‧건물, 기반시설, R&D투자 등에 총 1조 1,4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  소요재원은 공공성‧외부효과, 지역파급효과, 투자위험 등을감안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이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핵심인프라의 시설‧운영비와 R&D비용 등에 2,200억원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지역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등에 1,700억원

* 민간은 첨단임상시험센터, 입주분양, R&D투자 등에 7,500억원


-  또한, 단지는 기초‧임상연구 시설 등이 갖춰진 기존국내 의료단지내에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물론, 중복투자와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내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입지는법률상 지정요건과 차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향후, 단지조성과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경부터 매년 3- 4개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산업과 관련산업에서 창출되는 생산 및 고용증가효과는 향후 30년간 각각 82조원(‘07년 가격기준), 3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5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에게 의료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범정부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관련부처는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 참고 】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 안건 

분야

과제명

의약품

한의약 R&D 역량 향상 방안

의료기기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강화

혁신형 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신기술 의료기기 보험수가 제도개선

-  의료기기 디자인 경쟁력 강화

의료R&D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 방안

산업화 연계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위험분담 및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첨단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제도개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방안



※ 붙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 6 -

 

보도참고자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2007. 6. 4





의료산업발전기획단


順  序


Ⅰ. 추진경과 1


Ⅱ. 국내외 의료산업 현황 2


Ⅲ. 의료산업 첨단화 전략 4


Ⅳ.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13


1. 기본방향 13

2. 단지활성화 4대 핵심요건 16

3. 단지 운영체계 19

4.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20

5. 타당성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 21

6. 최적 입지기준 22


Ⅴ. 의료연구원 설립방안 23


Ⅵ. 향후 추진절차 및 계획 25

. 추진경과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05.8~)


* 본위원회, 2개 소위원회(의료산업발전, 의료제도개선), 6개 전문위(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도 개선, 의료 R&D, 첨단의료복합단지, e- health) 구성


ㅇ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ㅇ 제1차 위원회시(’05.10.5) 의료산업선진화 추진방향 확정과 함께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 결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차 연구용역 추진(‘05.12~’06.6), 기본향에 대한 3차 위원회(‘06.6.22) 및 청와대보고(‘06.7.11)


ㅇ 산업연구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1차 연구용역 실시


* 중개연구병원을 중심으로 치료센터, 재활‧휴양기관 등이 집적된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 조성방안 제시


ㅇ 청와대 보고(토론)시 위원들이 신규단지 조성과 기존단지의 기능적 연계방안의 비교검토 필요성 제시


□ 보고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연구용역 추진(KISTEP, ‘06.10.30~’07.2.28)


* ‘06.10.24 제4차 위원회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첨단제품개발 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 등 2차 연구용역 추진방향 보고


ㅇ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산업발전 소위원회 상정‧논의(‘07.3.22, 5.23)


□ 소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안 마련


*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워크샵(5.10)

- 1 -

. 국내외 의료산업 현황 


1. 세계 의료산업 현황


□ 의료산업은 최근 BT‧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고령화,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확대에 따라  Post- IT 핵심산업으로 대두


ㅇ 세계 의약품‧의료기기 시장규모는 IT산업의 1/3수준에 이르고,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의약품 시장(IMS社) : (‘05) 6,020억불 → (2010) 9,900억불(연평균 8% 증가)

* 의료기기 시장(Espicom) : (‘05) 1,562억불 → (2010) 2,016억불(연평균 5.2% 증가)

* 세계 IT 시장규모(‘05, Gartner) : 2조 7,030억불


ㅇ 특히, 첨단 의료분야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성공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 신약개발의 경우, 평균 12~15년에 걸쳐 6~7천억원의 투자가 필요


* 세계 매출액 1위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Lipitor(Pfizer사)의 ‘04년 매출액은 평균 신약개발비의 20배에 가까운 120억불 수준임


□ 현재 세계시장은 첨단제품 분야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중저가제품 분야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이 급부상


ㅇ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R&D 투자확대, M&A 등을 통한 대형화로 신약, 첨단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석권


기업

매출액(억달러)

R&D(억달러)

R&D비중(매출액 대비)

의약품

(‘04기준)

세계10대기업 합계

2,353

452

19.2%

(1위) 화이자

461

75

16.3%

(2위) GSK

314

52

16.6%

의료기기

(‘05기준)

세계10대기업 합계

991

228

23.0%

(1위) 존슨앤존슨

191

63

33.0%

(2위) GE

152

34

22.4%


ㅇ 반면, 중국, 인도 등은 값싼 노동력과 중급기술을 이용한 중저가 제품시장에 급속히 진출


* 중국 : 미국FDA 승인을 받은 공장이 20개소 이상으로 한국(원료공장 3개소) 추월

* 인도 : 세계 40위권 제약사 탄생 등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기지로 부상

- 2 -

2. 국내 의료산업 현황


□ 국내 의료산업 시장규모는 약 45조원*(GDP 대비 5.6%)으로 최근 연 10% 수준의 높은 증가세 시현


* ‘05년 : 의약품 12.4조원, 의료기기 2.5조원, 의료서비스 30.4조원


□ 국내 의약품산업은 안정적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주로 수입원료를 사용한 저부가가치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의존


* 매출규모별 제약기업(‘04) : 1,000억이상 23개, 500~1,000억 41개, 500억미만 약170개

* 평균 R&D투자규모 : 세계 10대 기업 49억불(‘04), 국내 10대 기업 17백만불(’05)


ㅇ 부가가치 신약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


* 다국적기업 국내시장점유율(%) : (’99) 20.4 → (’02) 32.1 → (’03) 34.4


ㅇ 국내 제약사들은 기술부족, 적극적인 신약개발 투자 미흡 등으로 신약개발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


* 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후 ‘06년말 현재 총 11개의 신약개발에 성공(미 FDA승인 1건)

* 국내 신약개발 투자(‘05연간) : 민간제약사 약 3,000억원, 정부 R&D 1,800억원


□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중‧저급기술제품**생산이 대부분


* 매출액 규모별 국내 의료기기 업체(‘05) : 100억이상 28개, 10~100억 274개, 10억이하 1,500개

** 초음파영상기, 주사기, 보청기, 온열기, 진료대 등


ㅇ 고가 첨단의료기기는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점유


* GE, 필립스, 지멘스, 보스톤사이언티픽 등


ㅇ 중저가 의료기기는 국내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을 확대


□ 의료기술은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아직 국제경쟁력 미흡


* 기술수준(대학의학회, ‘05.3) : 흉부외과 96%, 성형외과 85%, 핵의학 77%


ㅇ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첨단분야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 수준에는 미달

- 3 -

. 의료산업 첨단화 전략


1. 의료산업 첨단화의 필요성


◇ 의료산업의 첨단화만이 국내 의료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의료산업의 첨단화 지연시 선진국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 개도국 추격 등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급속한 경쟁력 상실 우려


ㅇ 경쟁력 약화를 반영하여 최근 의료산업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 의약품‧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 (‘01) △1.6조원 → (’05) △2.6조원


ㅇ 특히, 한미 FTA 타결로 국내 의료산업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첨단의료분야는 미래 유망산업이나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 전략적 집중 투자시 일부 비교우위 시장 선점가능


ㅇ 선진국도 이제 막 정부, 대기업 등의 주도하에 전략적 집중투자가 이루지고 있고 개도국은 기술격차로 시장접근이 어려울 전망


□ IT분야 세계적 경쟁력, 의료분야 우수한 인적자원 등 의료산업 첨단화를 위한 필수 핵심자원을 보유


ㅇ 최근 의료산업과 BINT 융합추세로 우리의 IT 분야 비교우위 활용 여지 상승


ㅇ ‘90년대말 이후 BT, 의료 등 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기초연구 성과 등이 나타나기 시작


* 3대 과학저널(Nature, Cell, Science) 게재 논문건수 : ’96년 1건 → ’05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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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산업 첨단화 애로요인


(1)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미흡


(1) 혁신신약 후보물질 도출 인프라(인력+시설) 취약


□ 보물질도출 과정은 신약개발의 핵심과정이나 현재 우리나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인프라가 상당히 취약


ㅇ 제약기업은 높은 투자위험, 임계규모 미달, 자금 및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후보물질 도출 인프라 구축이 곤란


* 국내 최고수준인 LG생명과학이 10여년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연구원 200명 규모의후보물질도출(바이오 포함)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동아제약‧유한양행 등이 구축 초기단계


ㅇ 출연연‧대학 등도 평가중심의 일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기술‧경험부족, 시설미비 등으로 글로벌 수준에는 미달

<후보물질 도출과정>

◇ 신약개발과정중 선도물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구조변경(optimization)의 반복수행을 통한 최적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과정


 


□ 그 결과 대학 등의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 지속적인 신약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성과는 상당히 부진


ㅇ 지금까지 개발된 11개 신약중 미국시장 진출은 LG생명의 팩티브 1건이고 매출액 규모도 매우 저조


ㅇ 또한, 대학 등의 유망한 신약 유효물질이 개발되지 하고 외국기업에 저가 중도매각 등 고부가 가치 창출기회 상실


따라서 국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최우수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보물질도출 지원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

- 5 -

(2)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의 종합적인 인프라 부족


□ 우리나라는 다양한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설계·시제품제작 등 종합적인 인프라 공간이 극히 미흡


ㅇ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과정>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은 신아이디어‧기술의 적용에 따라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의 반복적 시행착오가 제품화 성공을 위한 필수과정


 


□ 출연기관 등에서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수행중이나 시설수준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면에서 첨단제품개발 지원수준에 미달


* LG 등은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시험공간으로서 종합기술연구원을 보유


ㅇ 주문형 집적회로(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등 핵심 설계서비스를 지원기관은 전무하여 필요시 대기업 등에 위탁수행


ㅇ 시제품 제작은 영세전문가공업체(청계천 등)에서 각 부분별로 분산 위탁하여 제작하거나 해외기관 등에 제작의뢰


ㅇ 성능평가서비스는 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시험인증업무와 병행하여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미성숙 기술분야인 첨단제품 개발지원서비스는 취약


* 시험인증기관의 합격기준 미달시 기관의 담당직원이 합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비공식적으로 상담해주는 수준


따라서, 국내에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의 종합적‧체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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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제품 임상시험 인프라 취약


□ 첨단제품은 미성숙 기술이 적용되므로 기초- 전임상- 임상연구의 전문적인 중개연구과정*이 반드시 필요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 신약개발과정에서 대사학적 또는 생물학적(metabolically or biologically)으로 효과가 없는 신약후보물질을 본격적인 임상시험 전에 미리 찾아내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자(10명 내외)에게 작은 용량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미국 FDA에서는 phase 0 임상시험 승인제도 실시중)


ㅇ 전임상 단계에서 확인되지 못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등 재검


ㅇ 동물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가능여부 검증


ㅇ 인체를 대상으로 당초 후보물질 개발의 근거로 제시된 질병 기전(타겟)의 작동여부 검증


* 필요시 후보물질 연구과정으로 검증결과 피드백


ㅇ 임상환자의 안전성 확보 등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 그러나, 우리나라는 첨단제품개발 미흡, 제도미비 등으로 우수임상연구병원에서 조차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의 경험‧노하우가 거의 전무


ㅇ 기존 임상시험은 별도의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없는 다국가 임상시험 또는 개량신약 임상시험이 대부분을 차지


ㅇ 또한, 현재는 기업의 첨단제품 개발실적 미흡 등으로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제도 부재


* 다만, 연구자(의사) 수준에서의 시험승인 요구가 있을 경우 식약청에서 연구자 임상승인 형식으로 한정적 허용(‘04년 이후 20여건)


⇨ 첨단제품의 임상실패 최소화와 안정적인 시장 조기진입을 뒷받침 하기위한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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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간 단축을 저해하는 국내외 규제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현대 과학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첨단의료제품의 허가‧심사규제를 국제규범화*하는 추세


* ICH(의약품국제조화회의), GHTF(의료기기국제조화회의)에서 안전성‧유효성‧품질평가 기준을 주기적(90년 이후)으로 제정


ㅇ 이들 국제 규범화된 기술규제 장벽이 장기‧대규모 투자를 초래하여 후발국의 첨단제품 시장진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특히, 최신기준 심사자료 등을 영어 등 국제공용어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도 보이지 않는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ㅇ 반면 선진국의 정부‧기업은 다각적인 규제 간소화 방안*을 통해 개발기간 단축 등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 User fee 제도에 의한 정부 전문심사관 채용, 최초소규모임상시험승인(phase 0) 등 


□ 의료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절차가 개발속도 경쟁이 치열한 첨단제품 개발 경쟁력 저해 초래


* 단지내 첨단제품 개발기간 단축(1년)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연간 약 960억원


ㅇ 국내외 심사기준 조사, 규제기관 방문‧설명, 심사자료 작성‧제출 등의 행정절차가 개발기간 지연 초래


ㅇ 따라서 첨단분야는 통상적 규제절차 준수의 사회적 이익보다 시장선점 기회상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더 클 가능성


 첨단제품의 개발기간 단축과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활동 규제완화 및 행정규제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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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인력 양성인허가제도 선진화R&D 전략적 투자기능 미흡


□ 현행 의대‧약대 중심의 단선적 인력양성 체계로는 BINT 융합‧게놈프로젝트 등 급속한 의료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곤란


ㅇ 또한, 국내 최우수 인재집단인 임상의사의 연구역량이 과도한 진료부담, 재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활용 제약


□ 제품허가‧GMP제도의 선진화 미흡 등으로 첨단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첨단제품 허가기준 불명확,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허가처리 지연 등으로 조기 투자회수 저해


ㅇ 국내 생산시설 GMP 운영의 국제수준 미달로 첨단제품이 개발되어도 선진국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 의료 R&D의 기획‧관리기능 미흡 등으로 미래유망 첨단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투자가 곤란


ㅇ 의료 R&D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처별‧사업별로 소액 분산투자


* 국내 의료 R&D(‘05기준)는 11개 부처, 4,500개 과제에 총 7,079억원 지원


ㅇ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의료분야 R&D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술료제도를 적용하는 등 위험분담 기능이 취약


의료산업 첨단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양성,인허가제도 선진화, R&D 전략적 투자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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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제품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공적평가기능 미흡


□ 첨단제품은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성공적인 시장진출과 투자회수가 곤란


ㅇ 첨단제품은 임상시험‧허가를 거쳤더라도 시판후 비용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정보부재로 시장기능 작동에 한계


-  비용대비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재정절감 위주의 급여정책 첨단제품 시장진출을 저해 


ㅇ 이에 따라 보험‧의료기관‧환자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제약


□ 대부분의 선진국은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에서 첨단제품의 비용대비 효과 등을 분석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제품 보험가격 결정, 시판후 안전성‧유효성재검증 단계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할 공적 평가 기능이 상당히 취약


ㅇ 시판전 임상연구자료, 외국임상자료 등에 의존한 최초 보험급여 결정을 시판후 경제성 평가등을 통해 사후조정할 수 있는 체계 미흡


ㅇ 의약품적정사용 평가(DUR) 시판후조사(PMS) 등 시판후 임상연구를 통한 안전성‧효능 재검증관련 제도도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


* DUR : Drug Utilization Review

* PMS :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이를 위해 우수 첨단제품의 성공적 시장진출과 투자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등 공적평가 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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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산업 첨단화 전략


◇ 향후 10년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기술개발을 목표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추진


□ 지원대상 분야


ㅇ 철저한 국내외 시장분석과 국내 의료산업의 역량평가를 토대로 국내 의료산업이 도전가능한 첨단 미래유망 분*


* 국내기업 등의 역량으로 첨단제품 개발이 가능한 비교우위 분야

* 향후 20~30년 후에까지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 지원방향


ㅇ 첨단 의료제품‧기술의 다학제적, 다단계 개발* 등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단계 등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에 역점


* 기초연구- 응용연구- 전임상- 임상- 인허가


-  이를 위해 민간의 자체역량과 시장기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첨단화 애로요인 해소에 중점


ㅇ 특히, 집적을 통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핵심 R&D지원기능은획기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단지조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원방법 및 수단


ㅇ 애로요인에 따라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양성, 제도개선, R&D지원 등 정책수단의 적정한 선택과 역할분담


 이를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05.10월 발족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ㅇ 특히, 핵심 R&D인프라 중심의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첨단 의료산업 네트워킹의 중심기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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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간의 의료산업 첨단화 지원대책


애로요인

주요 대책

인프라

확충

혁신신약 후보물질

도출기능 취약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추진(’07)*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제작 등 인프라 미흡

첨단제품 임상시험

인프라 미흡

우수

인력

양성

우수 연구인력 부족

MD- PhD(이공계) 복합학위 과정 신설(’07~)

∙의료분야 대학원 협동 과정 신설 (‘08~)*

임상의사 연구참여 미흡

임상의사 성과급 반영을 위한 인건비제도 개선(’08)*

∙병원의 연구참여 확대를 위한 간접경비 현실화(’08)*

우수의사 연구참여를 위한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06~)

제도

개선

투자위험분담 미흡

성공여부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으로 기술료제도 개편(’08)*

∙임상시험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08)*

∙의료기술거래 인프라 확충(’08~)*

허가제도 선진화 미흡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제도 국제화(’07중)

∙선진국 수준의 GMP제도 도입(’07중)

R&D

지원

전략적 R&D투자 기능 미흡

∙국과위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KMRC) 신설(’08)

국가 최우수 연구자 대상 신약개발 지원사업 신설(‘08)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로드맵 수립(’07)

공적

평가

기능

첨단제품 공적평가

기능미흡

의료연구원 신설 추진(’07)*


* 는 07.6.4일 제5차 위원회 상정예정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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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1. 기본방향


◇ (비전)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글로벌 R&D 허브


◇ (목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공간 제공


⇒ 향후 10년이내에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 첨단제품 개발 뒷받침


□ (조성방식)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초‧임상연구 시설 등을 갖춘기존단지에 가장 취약한 응용‧개발분야 R&D역량을 보강


⇒ 최소비용으로 단지의 R&D역량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신규단지 조성시 신규시설 조성비용, 기존시설 이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예상


* 신규병원(500병상규모) 조성시 약 3,600억원, 대학(5천명 규모) 이전시 약 8,000억원 소


ㅇ R&D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인력의 신규단지 이전은 기존환경변화 기피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


ㅇ 신규단지 조성시 단지운영의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 예상


* 오송단지는 단지지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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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모형)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 제품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응용·개발연구 중심단지


ㅇ 단지내에 후보물질 도출(혁신신약), 설계- 시제품제작- 성능평가(첨단의료기기), 초기 임상시험 등 취약한 R&D 인프라 구축


ㅇ 기존단지내 대학‧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단지내 인프라를활용하여 시장성이 있고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화


ㅇ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된 첨단제품은 기존단지 등의 생산시설, 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에 공급‧확산


* 단지외부 병원, 연구기관, 생산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Hub- Spoke 관계 구축




















의료연구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편의시설 구역

Communication 센터(연구원 숙소 등 주거시설 포함)

연구지원시설 구역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

Bio Resource 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연구기관 입주구역

벤처연구타운

국내외 기업·대학 등 연구소

one- stop비즈니스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

Core 인프라 구역

첨단임상시험센터(병원)

(기존) 의료산업단지

(광교, 대덕, 송도, 오송·오창, 원주, 제주 등)

대학

연구소

임상시험 기관(병원)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

위탁연구 기관(CRO)

금융·투자 기관

신약·첨단의료기기 생산 기업

출연연구원

벤처기업

병원·요양시설 등

: 지자체 부담

: 민간부담

: 정부부담

: 기존 단지내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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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육성분야) 국내외 시장분석과 우리의 역량평가를 토대로 도전가능한 미래유망 분야를 단지의 중점육성분야로 선정


ㅇ 의약품 : 혁신신약 개발


-  향후 10~20년간 세계시장 주도가 예상되는 합성신약*을 중점 육


* 전세계적으로 1,377개의 신약개발 project가 진행중(04년)이며 이중 합성신약(small molecule, 저분자화합물)이 71%를 차지(Datamonitor社)


-  바이오 신약은 시장 확대, 기술표준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지원확대


ㅇ 의료기기 : 첨단의료기기 개발


-  성장가능성이 크고 이머징시장 단계에 있는 첨단의료기기(예시: 로봇, 휴대형‧체내 진단기 등)를 중점 육성


□ (단지활성화 지원방안) 단지의 R&D강화에 필요한 4대 핵심요건(인프라·규제개혁·지원서비스·R&D자금)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공


ㅇ 인프라 :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시설+인력)  글로벌 수준으로 종합적‧체계적 제공


ㅇ 규제개혁 : 연구활동, 인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외국 경쟁단지 수준으로 획기적 완화 또는 간소화


ㅇ 지원서비스 : 연구자금 조달, 특허·인허가,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한 one- stop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ㅇ R&D자금 : 안정적인 R&D자금 지원, 투자위험 분담(공동투자·연구)등을 위한 별도의 R&D 프로그램 및 자금신설 추진


□ (법령 제‧개정)단지지정‧지원 등 조성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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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활성화 4대 핵심요건


(1) 연구개발 인프라


□ 단지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필수적인 4개 구역으로 구성


(Core 인프라 구역) 국내 첨단제품 개발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핵심 인프라 제공


ㅇ (연구지원시설 구역) 단지내 첨단제품 개발 및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세포‧실험동물 등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지원


ㅇ (연구기관 입주구역) 우수연구기관(국내·외 20개),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여 단지내 핵심인프라 활용 및 공동연구 등 수행


ㅇ (편의시설 구역)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락‧편리한 정주여건 제공


□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인프라 운영기관 신설


ㅇ 기술융합 등 의료산업 분야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 대응하기위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가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


ㅇ 기존기관은 기관별 기능분산, 철저한 보상과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 연구역량 확보 곤란


□ 인프라의 조직‧운영은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이 담당


ㅇ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프라 시설투자 조직을 설립하고 기업이 운영


ㅇ 정부에서는 공모를 통해 최적의 민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일정수준의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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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혁


□ 임상시험 승인제도 개선


ㅇ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승인제도(Phase 0) 도입, 임상시험 승인 권한을 단지내 식약청 지역무소에 위임‧간소화 등


□ 인허가 규제를 국제규범 수준으로 선진화


ㅇ 첨단제품 인허가 국제규범을 그대로 적용, 생산시설없는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품목허가취득 인정 등


□ 외국 우수인력 연구활동 규제완화


ㅇ 단지체류 외국연구원의 외국 의사면허 인정, 사증발급절차 완화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추진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등 입지지원


ㅇ 단지입주 연구기관 등에 대해 과감한 세제지원 및 입주부지의 저가분양‧분양대금 분할상환 추진 등


□ 투자지원


ㅇ 기업의 연구참여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의 특허지분 인정비율 확대 및 현지인 고용보조 등 지원방안 검토


□ 정주여건 개선지원


ㅇ 국내 최고수준의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등의 저렴한 제공,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교육비 보조 등


□ 기타 임상연구지원


ㅇ 미국‧EU‧일본에서 허가된 제품의 단지내 이용시 허가절차 생략, 연구자 임상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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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 국내외 협력업무 지원


ㅇ 외국 CRO에 대한 임상‧비임상 연구위탁 절차 지원서비스 제공, 첨단제품의 선진국(FDA 등) 등록지원 등


□ 종합행정서비스 지원


ㅇ 임상시험승인(식약청), 단지내 공동연구에 따른 특허출원(특허청)을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one- stop 행정서비스 실시 등


□ 비즈니스 정보 제공


ㅇ 국내외 특허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특허인포매틱스” 구축, 선진국 의료산업 정보제공 등 해외마케팅 지원 등


(4) R&D자금 지원


□ 단지내 R&D투자비용은 기존 관련 R&D 예산(’05년 기준 1,688억원) 22% 수준인 연평균 400억원(’07년 불변가격 기준) 소요


ㅇ 소요자금의 일정부분은 기존 R&D자금의 합리화 등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소요는 추가재원 마련


ㅇ 단지내 안정적인 R&D 지원을 위해 기존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등)내에 별도계정을 마련


□ 또한, 단지내 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신설


ㅇ 신약후보물질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원 공동R&D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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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운영체계


□ 단지 운영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설치


ㅇ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재경‧과기‧산자‧복지‧기획처 차관, 식약청차장,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주요기능 >


-  복합단지 중장기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계획 심의‧결정


-  첨단단지 발전에 필요한 재정‧규제완화‧인력유치 등 지원방안 마련


-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단지내 연구소의 연구실적 등 성과평가


-  기타 단지육성과 관련된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조정


□ 국무조정실에 단지조성 「공동추진단」 구성하여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


ㅇ 공동추진단은 재경‧과기‧산자‧복지‧기획처‧식약청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단지지원본부」(복지부 허가 비영리법인)를 설치하여 공사관리 등 행정처리 담당


ㅇ 단지조성 공사관리,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홍보, 단지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연구기능

행정기능

Bio Resource 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단지지원본부

벤처연구타운

Communication센터 등

공동추진단

연구기관 입주구역

첨단임상시험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 단지입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19 -

4.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1) 단지규모


ㅇ (단지규모)는 국내외 연구기관 입주단지 20만평을 포함하여약 30만평 수준으로 조성


ㅇ (상주인력)은 4,500명 수준으로 예상(‘11년 기준)


* 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등 : 1,560명


* 임상시험센터(200명), 벤처타운(50개/16명), 연구기관 입주구역(20개/100명) : 3,000명


(2) 투자규모 및 비용추정


□ (투자규모)는 향후 30년간(‘08~’37) 시설‧운영비 1.8조원, R&D비용 3.8조원 등 약 5.6조원 소요


ㅇ (기간별)로는 초기 10년간은 시설‧운영비 1.4조원 등 1.8조원,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는 이후 20년간은 R&D비용 3.4조원 등 3.8조원 소요


□ (비용분담)은 공공성‧외부효과, 지역파급효과,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이 적정분담


중앙정부」는 핵심 R&D인프라의 시설‧운영비와 응용‧개발단계 R&D비용 등에 총 투자비의 35.0%인 2.0조원 부담


「지자체」는 부지‧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지역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등에 총 투자비의 5.3%인 0.3조원 부담


「민간」은 첨단임상시험센터, 입주부지 등 투자비 회수가능 시설비와 임상단계 R&D비용 등에 총 투자비의 59.8%인 3.3조원 부담


시설‧운영

R&D

총 투자비

중앙

지방

민간

중앙

지방

민간

중앙

지방

민간

‘08~’10(조원)

0.2

0.2

0.7

1.1

0.01

-

0.01

0.02

0.2

0.2

0.7

1.1

‘08~’17( 〃 )

0.5

0.2

0.8

1.4

0.2

0.03

0.2

0.4

0.7

0.2

1.0

1.8

‘18~’37( 〃 )

0.4

-

0.01

0.4

0.9

0.1

2.4

3.3

1.3

0.1

2.4

3.8

‘08~’37( 〃 )

0.9

0.2

0.8

1.8

1.1

0.1

2.6

3.8

2.0

0.3

3.3

5.6

- 20 -

5. 타당성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08~’37년간)


□ 타당성 분석결과


ㅇ 재무적 비용- 편익(B/C) : 0.11


ㅇ 경제적 비용- 편익(B/C) : 1.83


□ 기대효과


ㅇ 글로벌 첨단제품 개발 : 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  생산증가 : 82.2조원(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2조원)


-  고용창출 : 38.2만명(의료산업 20.4만명, 여타산업 파급효과 17.8만명)


구  분

2008~2012

2013~2022

2023~2037

첨단제품

개발수준

- 단지조성(‘08~’10) 및 가동개시(‘11~ )







- 신약

‧국내(300억) : 5개

글로벌(3,000억) : 5개

* (  )는 연간 매출규모


- 첨단의료기기

‧국내(200억) : 6개

글로벌(2,000억) : 5개

- 신약

‧국내 : 12개

글로벌 : 11개



- 첨단의료기기

‧국내 : 16개

‧글로벌 : 13개

생산증가

- 의료산업

- 여타산업

-

-

-

6.4조원

3.3조원

3.0조원

75.9조원

41.7조원

34.2조원

고용창출

- 의료산업

- 여타산업

-

-

-

3.9만명

2.2만명

1.7만명

34.3만명

18.2만명

16.1만명

* 생산증가‧고용창출 효과 산출근거(한국은행 자료)


‧생산유발계수 : 의약품 1.780, 의료기기 1.975

‧고용계수(명/10억원) : 의약품 3.4명, 의료기기 7.5명

‧타 산업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 의약품 4.3명, 의료기기 5.8명

- 21 -

6. 최적 입지기준


□ 주요 고려사항


ㅇ 우수인력‧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재정, 세제, 규제완화 등 지자체의 지원사항


ㅇ 병원‧대학 등 관련기관의 지리적 인접정도


ㅇ 단지내에서 수행되는 지자체의 R&D 지원 수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ㅇ 우수 인력

유치


ㅇ 우수인력 유치지원

-  생활여건, 소득지원 등


ㅇ 우수 인력의 선호도


20%



20%


ㅇ 우수 기관

유치


ㅇ 우수기관 유치지원

-  부지제공, 규제완화, 세제지원,

운영비 지원 등


ㅇ 우수 연구기관의 선호도


20%




10%


ㅇ 우수 기관 인접


ㅇ 우수 병원 인접


ㅇ 우수 대학‧연구기관 인접


10%


10%


ㅇ R&D 지원


ㅇ 단지내에서 수행되는 R&D 지원수준


10%

* 평점은 평가지표별로 5단계 척도(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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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의료연구원 설립방안


1. 주요기능


□ 첨단제품의 경제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임상연구, 조사‧평가 등의 총괄적 기획‧관리


ㅇ 임상연구 수행과제의 기획‧선정‧수행 및 임상연구비 지원‧관리


ㅇ 분야별 협력연구센터에 대한 임상연구 위탁 및 그 결과 등의 수집‧분석, 분석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등


□ 첨단제품의 경제성 분석


ㅇ 첨단제품의 비용대비 효과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


-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감안한 적정보험급여 결정을 통해 첨단제품 개발유인 강화


-  관련기관에 대한 경제성 분석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민간 의료R&D 투자* 활성화 유도


* 벤처‧신용평가사‧은행 등의 첨단의료제품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심사시 활용


□ 국민건강 영향분석


ㅇ 첨단제품의 진료현장 적용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 등 분석(수명연장, 삶의 질 개선, 의료비 절감 등)


ㅇ 시장성이 없어 기업 등이 연구를 기피하는 희귀‧난치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첨단제품 임상연구 수행


ㅇ 현행 PMS, DUR 관련 임상연구 관리 및 결과분석 등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


-  분석결과는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첨단제품의 기능개선‧사용방법 변경, 의료비 급여기준 개선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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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및 조직구성


□ 시설 : 대지 1.5만평, 건물 3개동


□ 조직 : 1원장, 3센터, 1연구소, 180명(행정인력 42명 포함)


ㅇ 임상연구기획센터, 경제성 분석센터, 성과연구센터 및 임상연구소로 구성 


3. 추진체계


□ 설립형태


ㅇ 의료연구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


-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 등을 심의‧결정


ㅇ 분석‧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험기관(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


□ 운영방식


ㅇ 연구원장은 의료 R&D 관리‧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내외 최우수 인력을 공모방식으로 선임


-  원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 자율성 보장


ㅇ 국내 우수연구기관을 분야별 협력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 구축


□ 설립절차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설치근거 마련


ㅇ 금년 6월중 복지부 내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세부추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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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절차 및 계획


‘07년중 추진할 사항


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 확정(‘07.6.4)


ㅇ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조성모형, 단지활성화 지원방안, 입지선정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확정


-  첨단제품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의료연구원 신설방안은 복지에서 별도로 추진


ꊲ 법령 제‧개정 및 예산확보 추진(‘07.6월)

ㅇ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은 단지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추진(금년말 완료)


ㅇ 기획처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과기‧산자‧복지부는 설계비 등 ‘08년도 소요예산 확보 추진


‘08년부터 추진할 사항


ꊳ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설치(‘08.1월중)


ㅇ 공동추진단(08.1월 구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및 단지지원본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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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08 상반기)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입지선정


-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 평가단을 구성(’08.1월)하여 16개 시도로부터 입지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세부적인 평가작업 착수


* 필요시 입지선정 평가단의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의 객관성 등을 확인


ꊵ 신약개발 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기관 선정(‘08.6월중)


ㅇ 공동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민간운영기관 선정기준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


-  과기‧산자‧복지부는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 설립허가


ꊶ 단지조성 설계 및 공사(‘08.6월~‘10.12월말)


ㅇ 공동추진단은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단지지원본부 등과 협력하여 단지조성 설계를 완료(‘08.12월중)


ㅇ 단지조성 공사는 ‘09년 50%, ‘10년 100% 추진


ㅇ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은 ‘10년초에 부분적으로 개시하고 ’11년부터는 정상가동


ꊷ 유치위원회 구성(‘08.12월중)


ㅇ 공동추진단은 단지지원본부 등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소‧인력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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