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정 일 황  과 장

차 은 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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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2940@opc.go.kr

2007.06.27(수) 10:30 브리핑 있습니다

2007.06.2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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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농지‧폐초지에 관광‧스포츠‧레저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우유‧발효유 등 유제품에 구체적인 건강효과 표시 가능해져


◈ 제과점, 배달 전문 휴게음식점, 객석 없이도 영업가능


-  정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식품‧위생, 소상공인 지원 관련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한계농지에 관광레저시설 활용 확대 및 초지전용 확대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 및 광고 허용

-  농민주(특히 포도주) 제조허가 처리절차 개선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객석설치 규제 완화

-  조리사 면허증을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재발급 가능토록 개선

-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개선

□ 정부는 6.27(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등 3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회의참석(6.27, 07:30) : 농림부‧복지부‧환경부 장관, 문화부 차관 등 참석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통한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국정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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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산업 분야


□ 한계농지‧폐초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설치가 보다 용이해지고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지는 등관광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본격화된다.


① 우선,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레저여행 수요 증대 등 여건변화에대응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를 관광·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활용하여 농지의 활용도 제고와 농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계농지 정비지구제도개선한다.


ㅇ 농림부에서는 ‘한계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에「농어촌정비법」제정 당시 ‘한계농지 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그 동안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 이내로만 지정될 수 있도록 한정하여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 한계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한계농지(경사율 15%이상 또는 집단화된 2만㎡미만의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10만㎡이하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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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한계농지의대체개발 필요성 등을 감안, 한계농지와 한계농 정비지구 지정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현재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3만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면적을 완화(적정 면적은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관광휴양단지, 각종 스포츠·레저 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는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가 면제되고 농지 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또한, 현재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에 한해 한계농지로 지정하는 요건의 완화도 앞으로 농지수요, 대체개발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면적 완화는 금년 내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② 폐목장용지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는 스포츠레저시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동안 산업시설, 공익시설, 관광시설 등은 초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나 스포츠레저시설은 초지법 상의 초지전용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전용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시설에 비해 실제 일선 인허가 단계에서 전용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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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목장용지 등은 환경오염이 심하고 관리가 어려운 반면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들어 스포츠레저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시설에 원활한 활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ㅇ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폐목장용지 등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초지에 대한 전용허가 신청시스포츠레저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져 골프산업과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당일 코스가 아닌 1박2일, 2박3일 등의 ‘체류형 골프수요’는 늘고 있으나,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시설 설치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은 해외 골프여행 증가원인 중 하나로 작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해외골프 관광객 추이 : ‘04) 49만명 → ’05) 58만명 → ‘06) 64만명


ㅇ 이에 따라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해외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먼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함께 들어설 경우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일반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떨어지도록 하여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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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골프장만 지을 때와 같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떨어지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일정면적 이상, 예 : 50만㎡)에서도 설치할 수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금년 내에 개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영남‧호남 등 지방의 골프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아울러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5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액을 납부해야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보증보험가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여행사도 보다 쉽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ㅇ 현행법에 의하면 여행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여행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배낭여행 등 기획여행 취급시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기획여행

특정여행업체에서 여행일정, 가격, 교통편, 호텔 등급 등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여행상품을 판매·실시하는 여행. 패키지여행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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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별 영업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보증보험가입액5억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매출규모가 작은 지방 및 중소여행사의 기획여행 취급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 여행사별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중소여행사도 보다 용이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보증보험가입액 납부 개선은 금년 내에「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지방 및 중소여행사들의 영업 활성화가 보다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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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 앞으로,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이 완화되어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ㅇ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특정 유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  “위까지 생각하는”,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조치로 인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 또는 “골다공증개선에 효과 있는 제품” 등과 같이 보다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본의 경우 장기(위, 간, 신장 등),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뼈에 등에 대하여 “개선, 증진, 효과” 가 있다고 표시 및 광고 가능


ㅇ 이처럼 유제품의‘기능성’ 표시가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가진 우유, 발효유 등의 유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국민들의 유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 질 전망이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정성분의 기능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  무분별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기능성 표현의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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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류 제조면허 처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주류제조업자, 특히 농민주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농민주 : 농‧임업인 등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 인삼주, 국화주등이 그 예임


ㅇ 현재는 주정원료의 단순한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콜도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  특히 포도주와 같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농민주는 그 작황정도에 따라 매년 알콜도수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많아 그 때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  이번에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승인신청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농민들이 적기에 우리술을 제조‧판매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더불어 주류제조 면허신청시 처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처리기한이 ‘전산처리완료시’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어 있어 신청인이 정확한 처리기한을 안내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  이번에 처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원처리가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국세청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면허처리사례, 주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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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야


□ 앞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그동안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왔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96년 설립(전국 16개)


-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 ‘기보’가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을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규모별 보증건수(‘07.4)

-  소상공인 92.6%, 소기업 6.8%, 중기업 0.6%


-  하지만 식당업, 골동품 소매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보증제한업종 예시: 건평 330㎡ 초과 식당업, 담배 중개업 및 소매업, 주류중개업, 골동품 소매업, 자판기업, 귀금속 소매업 등


ㅇ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고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증 문호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앞으로 보증제한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융통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규제완화가 검토 중인 보증제한업종 예시(수치는 추정치)

-  식당업(건평 330㎡ 이상): 전국 12,600개 업체

-  골동품 소매업: 전국 6,05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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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는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 압력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는 경우 대출금을 일시상환토록 함에 따라


-  업종전환을 위해 휴‧폐업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분할 상환이 가능한소상공인에게조차 대출금 조기상환 조치가 행해져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업종전환을 위해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이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면지원자금 일시상환을 강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조리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시‧군‧구 어디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현재 조리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최초 발급한 시‧군‧구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만 했다.


-  이에 따라 면허증을 최초로 획득한 지역과 실제 거주지 또는 근무하는 직장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최초 발급 시‧군‧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  우선 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업무가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금년 말까지 조리사 업무 관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완비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신속한 재발급 업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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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ㅇ 현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시설기준에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자 하여도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ㅇ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테이크 아웃(take- out) 커피 전문점이나 배달 전문 휴게음식점의 경우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영업이 보다 편해지고,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로 지자체간 서로 다르게 집행되던 행정행위가 일관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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