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기획관리조정관실 

백일현 과장/

송윤선 중령

연락처

Tel. 2100- 2194

sys70700@opc.go.kr

2007.7.10(화) 14:30 이후 보도하여 주십시오

<국방부에서도 언론브리핑이 있습니다>

매수

총 10 쪽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7월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 2월 5일 「2+5 전략」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5 전략 추진단」(단장:국조실 기획차장)을 구성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ㅇ 지난 5월 17일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병 복무기간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이 단축되며, 금년 하반기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 1 -



ㅇ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병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월 120만원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  유급지원병제는 9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 제도도입 준비를 마치고 모집에 들어가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2년간 시험운영한 후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군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군복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ㅇ 우선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한편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우수자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 및 체계적인 복무관리 통해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 2 -

ㅇ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현재공익근무요원보다 4개월 단축된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 앞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ㅇ 정예인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한편


ㅇ 청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붙임. 「2+5 전략」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주요내용 요약











- 3 -





< 관련부처 연락처 >


-  국방부 인력관리팀장 김화석(748- 5130)


-  병무청 사회복무추진팀장 최영래(042- 481- 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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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저출산‧고령화로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어,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입직연령 단축, 퇴직연령 연장 등)


ㅇ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잉여자원 발생 → 병역부담 경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 필요 


ㅇ 병역면제에 대한 형평성 및 대체복무자 편법 복무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ㅇ ’06.9.18 병무청에「병역자원연구기획단」구성 


ㅇ ’07.2.2  ‘병역제도 개선 방안’ 대통령님 보고, 대국민 발표(2.5)

ㅇ ‘07.2.15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5 전략 추진단」(단장 국조실 기획차장) 구성


ㅇ ‘07.2~7월 10회에 걸쳐 추진단 회의 및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추진계획 구체화



*국방부내「병역제도개선 추진단」운영 : 관계부처 협조회의(15회), 민‧관 워크숍, 현장방문 등 심층 검토

- 5 -

2. 「군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 군복무기간 단축 배경


ㅇ 국방개혁 추진으로 병력규모가 67만명(’07년) ⇨ 50만명(’20년) 감축

ㅇ 현역 잉여자원 연평균 6.5만명 →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가능


* 잉여인력 1만 여명 발생시 복무기간 1개월 단축가능


□ 단축시기 : ’06. 1월 입대자부터 ’14. 7월 입대자까지 점진적 단축 

ㅇ 단축 방법

-  ’06. 1~’10. 12월 입대자 : 3주단위 1일씩 단축

-  ’11. 1~’14.  7월 입대자 : 2주단위 1일씩 단축

ㅇ 대상별 복무기간

대 상

현 행

단 축

육군, 해병대 /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4개월

18개월

해군 /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

20개월

공군

27개월

21개월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 대책


① 유급지원병 도입


ㅇ ’08년부터 2,000명을 2년간 시험운영 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20년에는 총 4만명 유지


* 연장복무 기간 중 하사계급 부여, 월 120만원 보수(연 1,440만원)


ㅇ 추진 경과


-  ’07. 6월 임시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


* 군인사법 등 기타 법령 ‘07.9월까지 정비 완료


-  ’07. 9~12월 유급지원병제 홍보 및 모집 


-  ’08. 1월부터 유급지원병 시험 운영


② 군간부 비율 증가 : ’07년 27% ⇒ ’20년 각군별 40% 이상 

- 6 -


③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ㅇ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전에 맞춤형으로 양성


-  ’07. 8월「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MOU」체결 


* ’08~’10년까지 50개 전문계 고교 연간 2,500명 양성


- ’07. 10월 전문계 고교 군 관련 특수학과 지정(국방부, 교육부) 


* ’08년 10여개 고교 지정, 500명 시범 양성 후 확대

ㅇ 입대전에 양성된 기술인력을 유급지원병, 기술특기병으로 활용


-  군에서 양성해야 하는 교육부담 감소 및 숙련도 제고


* 항공정비, 건설장비 운전 등 ’08년 군 기술분야 소요인력 : 6,479명


ㅇ 전역시 관련분야에 취업 지원


*「전직교육지원 프로그램」(노동부),「청년채용 패키지 프로그램」(중기청) 활용


④ 권역별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훈련장비를 과학화*하는 한편,근무지원분야 인력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


*  국방중기계획 4,186억원 반영(훈련장 확보 2,596억원, 훈련장비 1,590억원)

** 국방중기계획 1,334억원 반영(시설관리분야 1,304억원, 시험급식 30억원)


⑤ 군 복무 만족도 제고


ㅇ 사이버 지식 정보방(병사 10인 당 1대 기준) 마련,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여건 조성 등으로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여건 조성


* 군 복무중 학점취득 근거법령 공포(’07. 4월, 고등교육법)


* 군 교육기관의 학점 인정과정 확대 : ’06(46개) ⇨ ’07(58개 추가)


ㅇ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병영생활관현대화와 병 전역전 건강검진 시범 시행 등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역복무 의욕 고취 유도


* 군인 복무기본법 제정, 국방부 인권팀 편성, 기본권 상담관 확대(20명)



- 7 -

3.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


ㅇ 병역처분기준 조정


-  신체등위 5급 중 사회활동 가능자 : 제2국민역(면제) → 사회복무


-  자질사유 면제자 중 중학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제2국민역(면제) → 사회복무

* 수형자(1년 6월 이상) 및 고아는 희망시 사회복무 의무부과


신체/자질

현  행

조  정

복무형태

비  고

신체 1~3급

현  역

현  역

현역복무

신체 4급

보충역

보충역

사회복무

군사훈련 가능

신체 5급,

자질사유

제2국민역

(면제)

사회복무가능

(신체, 자질)

제2국민역

군사훈련 곤란

사회복무불가능

(신체, 자질)

병역면제

병역면제


ㅇ 제2국민역중 사회복무 가능자는 기초군사훈련 면제 및 복무강도가 낮은 분야에 배치하는 등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복무대책 마련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결정


ㅇ 활용분야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투입(사회적 일자리와 중복 방지)


ㅇ ‘08년 배정계획

-  분야별 우선순위와 공급 가능인원(1만 9천명)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  사회복지 60.3%, 보건의료 10.1%, 환경안전 등 29.6%


ㅇ ‘09년 이후 배정방안

-  사회서비스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분야별 배정필요성 및 우선순위 재검토

- 8 -

□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

사회복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수요부처 참여하에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 


* 사회복무실무위원회(위원장 병무청 차장)에서 사전 검토


 사회복무운영위원회(위원장 지방병무청장) : 지자체, 시민단체 등 참여하에 지역별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별 인원배정


향후 시설규모·운영실적 등을 고려한 복무기관 지정제와, 복무기관과 복무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호 선택제 등 도입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요원 육성


ㅇ 기초군사훈련을 축소(4주→2주)하고, 소양 및 직무교육(2~3주)을 실시


ㅇ 소양교육은 병무청 주관으로 1주간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수요부처 주관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 


* 교육기간이 짧거나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직무교육은 수요부처 희망시 소양교육과 통합실시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ㅇ 수요부처의 전문성과 병무청의 자원관리 역량을 조화


-  복무기관 및 수요부처의 복무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 복무부실 조기경보 제도 등 병무청의 복무관리 기능 강화


-  인력활용평가(수요부처) 복무관리평가(병무청)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년도 복무인원 배정 결정


지자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무관리 협력 네트워크구축하고, 교육과 복무실적을 사회진출과 연계시켜 성실복무 유도


* 실적평가, 모범인증제 등을 통해 우수복무자 취업기회 확대 등

- 9 -

□ 공중보건의사 및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


공중보건의사 등 :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를마련하고,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를 실시

* 공익성‧형평성 확보 위한 연구용역 수행(’07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ㅇ 예술·체육요원

-  예술분야는 편입대상을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 단,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인정)하고, 국·공립 예술단체 의무복무 등 복무관리 강화


-  체육분야는 편입대상을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하고, 국가대표로 선발시 국제대회 참가 의무화 등 복무여건 강화


□ 복무기간 


 일반 사회복무자는 22개월간 복무(4개월 단축)

* ‘08.1월 전역자부터 단축 시작, ’14.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


ㅇ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분야는 현행 복무기간 유지


□ 전‧의경 등 폐지에 따른 대책


ㅇ 전·의경, 경비교도는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되, 전‧의경등 감축인원을 감안하여 ‘08~’13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충원.











- 10 -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







2007. 7. 10.





국방부ㆍ병무청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2+5전략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임.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2+5전략뒷받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 인력의 정예화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병역의 형평성 제고

2. 추진 경과

’06. 9. 18 : 병무청에「병역자원연구기획단 구성

07. 2.  2 :‘병역제도 개선 방안’ 대통령 보고, 대국민 발표(2. 5)

’07. 2. 15: 총리실「2+5전략」추진체계와 연계하여

국방부「병역제도개선 추진단」운영

※ 관계부처 협조회의(15회), 민‧관 워크숍, 현장방문 등 심층 검토

3. 중점 과제

 군 복무제도 개선

○ 병 복무기간 점진적 6개월 단축

 전투력 보완 대책(유급지원병제 도입 등 5개 과제)

 사회복무제도 도입






「군 복무제도 개선」추진











목  차

Ⅰ. 병 복무기간 점진적 6개월 단축 - - - - -

1

Ⅱ. 전투력 보완을 위한 추진과제 - - - - - - -

2

1. 유급지원병제 도입 - - - - - - - - - - - - - - - - - - - -

2

2. 군 간부비율 증가- - - - - - - - - - - - - - - - - - - - -

2

3.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 - - - - - - -

3

4. 교육훈련 여건 개선 - - - - - - - - - - - - - - - - - - -

3

5. 군 복무 만족도 제고 - - - - - - - - - - - - - - - - - - -

4

Ⅲ. 향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4




Ⅰ. 병 복무기간 점진적 6개월 단축

 단축 배경

국방개혁 추진으로 병력규모가 67만명(’07년) ⇨ 50만명(’20년) 감축

☞ 현역 잉여자원이 연평균 6.5만명 발생

병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추진

「2+5전략」 뒷받침

단축시기 및 방법

 ’06. 1월 입대자부터 ’14.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 단축

 ’06. 1~’10. 12월 입대자 : 3주단위 1일씩 단축

 ’11. 1~’14.  7월 입대자 : 2주단위 1일씩 단축

 단축 후 복무기간 

적 용 대 상

현 행

단 축

육군, 해병대 /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4개월

18개월

해군 /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

20개월

공군

27개월

21개월

※ 공군은 ’04년에 1개월 기 단축(28→27개월), 6개월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예정

 단축 절차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병역법 제19조)

○ ’07. 9월: ‘병 복무기간 단축계획’ 대통령 승인

○ ’06년 1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08. 1월부터 적용

- 1 -


Ⅱ. 전투력 보완을 위한 추진과제

과제 1

유급지원병제 도입

 복무유형

 유형“1”: 의무복무 후 6~18개월 연장복무 (1만명)

 유형“2”: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 (3만명)

※ ’08년(2,000명)부터 2년간 시험운영 후 점진적 증원, ’20년에 4만명 유지

 보 수 : 연장복무기간 월 120만원 수준 (연 1,440만원)

※ 국방중기계획(’08~’12년) 예산안에 3,179억원 반영, ’08~’20년간 2.6조원 소요

 계 급 : 의무복무기간(이병~병장) ⇒ 연장복무기간(하사)

※「전문병」이란 통상명칭을 사용하여 전문성 강조, 자긍심 고취

 관련법령 : ’07. 6월 임시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

※ 군인사법 등 기타 법령 ’07. 9월까지 정비 완료

 유급지원병제 홍보 및 모집 : ’07. 9~12월

☞ ’08. 1월부터 유급지원병 시험운영 

과제 2

군 간부비율 증가

 목 표 : ’07년 27% ⇒ ’20년 각군별 40% 이상으로 확대

2020년도 신분별 정원구조 

간부 20.5만명(41%)


병 29.5만명 (59%)

장교 7만


부사관 13.5만

유급지원병 4만

(하사 2.5만) 

(병 1.5만)

- 2 -


과제 3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전에 맞춤형으로 양성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MOU」체결 : ’07. 8월

 ’08~’10년까지 50개 전문계고교 연간 2,500명 양성

○ 전문계고교 군 관련 특수학과 지정 (국방부, 교육부) : ’07. 10월

 ’08년 10여개 고교 지정 500명 시범 양성 후 확대

입대 후 유급지원병, 기술특기병으로 활용

☞ 군에서 양성해야 하는 교육부담 감소 및 숙련도 제고

※  항공정비, 건설장비 운전 등 ’08년 군 기술분야 소요인력 : 6,479명

 전역시 관련분야에 취업 지원 

※ 「전직교육지원 프로그램」(노동부), 「청년채용 패키지 프로그램」(중기청) 활용

과제 4

교육훈련 여건 개선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 훈련장비 과학화

 저비용 고효율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여건 조성

국방중기계획 4,186억원 반영(훈련장 확보 2,596억, 훈련장비 1,590억)

근무지원분야 인력 아웃소싱 확대

 군 장병은 오직 교육훈련에만 전념

※ 국방중기계획 1,334억원 반영(시설관리분야 1,304억원, 시험급식 30억)

- 3 -

과제 5

군 복무 만족도 제고

군 복무 중 중단없는 학습 여건조성

사이버 지식정보방 : 병사 10인 당 1대 기준

※ ’07년 전반기 현재, 계획(47,738대) 대비 진도 66%(32,591대)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여건 조성

 군 복무중 학점취득 근거법령 공포(’07. 4월, 고등교육법 제23조)

 군 교육기관의 학점 인정과정 확대 : ’06(46개) ⇨ ’07(58개 추가)

 병영문화 개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군인 복무기본법 제정, 국방부 인권팀 편성, 기본권 전문상담관 확대(20명)

병영생활관 현대화 추진 : 소대단위 침상형  분대단위 침대형

※ ’07년 전반기 현재, 계획(2,670개소) 대비 진도 50%(1,305개소)

병 전역전 건강검진 시범시행: ’07년 전반기 1천명 실시, 후반기 4천명 예정

※ ’07년 : 12‧25사단  ’08년 : 10개 사단으로 확대 예정 

Ⅲ. 향후 추진일정

 ’07. 9월     : ‘복무기간 단축계획’ 대통령 승인

 ’07. 9~12월 : 유급지원병 모집 홍보‧선발

 ’08. 1월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및 유급지원병제 시행

- 4 -






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



목  차

Ⅰ.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1

Ⅱ. 세부 추진계획3

1.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3

2.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결정4

3.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5

4.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요원 육성5

5.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6

6. 사회복무위원회 구성·운영7

7. 공중보건의·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7

8. 사회복무자 적정 복무기간 결정8

9. 전환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9

Ⅲ. 향후 추진일정9

【참고자료】10

Ⅰ.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

☞ 사회복무제도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 

Ⅰ-  1

도입배경

ꊱ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활동 가능자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

○ 軍 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부담 불형평성 시정

ꊲ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軍 복무 대신 대체복무(전・의경 등)

-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정예자원 현역병 충원 필요

○ 대체복무 상호간 복무여건 상이 및 비효율적 운영

 私기업에 병역자원 투입은 병역제도 근본취지 배치(산업기능요원)

ꊳ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 고령화・양극화, 재난・안전문제 확산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 시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공급에 한계

- 1 -

Ⅰ-  2

기본방향

ꊱ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정립

○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사회복무 의무 부과

ꊲ (활용분야)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

 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분야 우선 투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여도, 노동시장 중립성 등 고려

* 사회봉사인력 추계 : ’08년(3.5만) → ’11년(6.4만) → ’20년(13.7만)

ꊳ (운영 및 관리)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활용 및 복무관리 강화

○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 제고

○ 복무관리 강화로 軍 복무에 상응하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인력 운영비 국가부담 원칙, 책임성 확보 위해 일부 사용자 부담 추진

ꊴ (도입시기) ’08년부터 도입, ’12년 전면 시행

○ ’08년부터 봉사・보호 분야 공익요원, 공보의 등 사회복무체계 편입

○ ’12년 이후 대체복무 배정 종료, 사회복무제 전면 시행

구 분

‘07

‘08

‘09

‘10

‘11

‘12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군복무

산업

기능

요원

현역 자원

대체복무

보충역 자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사회복무

공익

근무

요원

봉사, 보호, 감시

행정, 경비


- 2 -

Ⅱ.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

ꊱ 현행 병역처분기준

○ 전투능력을 기준으로 현역(1~3급), 보충역(4급), 면제(5~6급) 판정

○ 특정 자질자의 경우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면제 처분

-  중퇴이하,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수형자(1년6월 이상), 고아


ꊲ 병역처분기준 조정

○ 신체등위 5급중 사회활동가능자 : 제2국민역(면제)사회복무

-  신체 일부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가능 질환 등

○ 자질사유 면제자중 중학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제2국민역(면제) → 사회복무

-  수형자(1년6월 이상) 및 고아는 희망시 사회복무 의무부과

신체/자질

현  행

조  정

복무형태

비  고

신체 1~3급

현  역

현  역

현역복무

신체 4급

보충역

보충역

사회복무

군사훈련 가능

신체 5급,

자질사유

제2국민역

(면제)

사회복무가능

(신체, 자질)

제2국민역

군사훈련 곤란

사회복무불가능

(신체, 자질)

병역면제

병역면제

* ’12년 이후 현역 잉여자원 발생시 3급 자원 일부 사회복무로 전환

○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 검토

ꊳ 신체/자질사유 면제자 일부 사회복무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 기초군사훈련 면제 및 복무강도 낮은 분야 배치


- 3 -

과제- 2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결정

ꊱ 기본원칙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투입

○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고려, 다양한 분야에 단계적 투입

ꊲ 활용분야 및 우선순위

○ 활용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  사회서비스의 일반적 정의 및 사회복무제도 도입취지 고려

○ 분야별 우선순위 : ① 사회복지 ② 보건의료 ③ 환경안전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Equity)

-  복무부담의 공평성(Equality)

-  노동시장의 중립성 확보 여부 등 고려

ꊳ ’08년 배정계획

○ 분야별 우선순위와 공급 가능인원(1만9천명) 고려, 인원배정

-  사회복지 11,458명(60.3%), 보건의료 1,919명(10.1%), 환경안전 등 5,623명(29.6%)

 【참고 2】분야별 세부 배정계획

※ 국정홍보처, 일반국민 대상 활용분야 설문조사(’07.5월, 1,000명) 결과

∙사회복지 60.1%, 보건의료 7.9%, 환경안전 24.9%, 교육문화 4.5%, 기타 2.6%

ꊴ ’09년 이후 배정방안

○ 사회복무위원회(관계부처 차관급) 구성, 배정방안 결정

○ 사회서비스 수요변화 고려, 분야별 배정필요성 및 우선순위 재검토

○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사회적 일자리와의 중복문제 사전 해소

- 4 -

과제- 3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

ꊱ 수요부처 참여,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사회복무위원회) 

○ 지자체·시민단체 등 참여, 지역별 수요공급 고려 복무기관별 인원 배정

ꊲ 자격·전공,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정원칙 확립

○ 복무기관/일자 본인선택제 확대 시행

ꊳ 향후 복무기관 지정제 및 상호선택제 등 합리적 배정체계 구축

○ (지정제)시설규모·운영실적 등 기준설정, 수요부처 추천받아 지정

○ (선택제)복무기관과 복무자 상호 협의, 수행업무・소집일시 등 결정

* 난이도 높은 분야 기피현상 방지를 위해 제도안정화 단계에서 도입 추진


과제- 4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요원 육성

ꊱ 기초군사훈련 축소(4주 → 2주), 소양 및 직무교육(2~3주) 실시

○ 소양교육(병무청) : 사회복무자 기본자세, 책임의식 확립에 중점

○ 직무교육(수요부처) : 복무현장 이해, 직무지식 습득에 중점

* 기초 직무교육은 수요부처 희망시 소양교육과 통합 실시

ꊲ 교육대상 : ’08년부터 모든 사회봉사요원으로 확대

* ’08(19,000명) → ’09(26,000명) → ’10~’11(30,000명) → ’12(52,000명)

ꊳ 재교육 등 실시

○ 정기 보수교육(연1회), 복무부실자 교정교육(수시) 실시

○ 복무기관 담당자 복무관리 과정 신설 등 

- 5 -

과제- 5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ꊱ 수요부처의 전문성과 병무청의 자원관리 역량을 조화

○ 복무기관 및 수요부처의 복무관리 역할 강화

-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권 행사, 기초적인 복무관리업무 수행

* 적정 직무부여, 출퇴근 등 근태관리 및 고충해소 등

-  수요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관리 역할 수행

* 직무관리 매뉴얼 마련, 인력활용 실태 조사·평가 등

○ 병무청의 복무관리 기능 강화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 복무관리 기능 보완

* 지역별 복무관리센터에 상담보호관 배치, 현장관리 기능 강화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복무부실 조기경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복무관리 방안 강구

-  복제, 두발 등 기준 마련 및 복무부실자 기강확립 방안 검토

○ 인력활용 및 복무관리 평가 결과와 복무인원 배정을 연계

○ 지자체·시민단체 등 참여, 지역사회 복무관리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 복무실적을 사회진출과 연계, 성실복무 유도

○ 교육훈련 실적, 복무경력 인정 등을 통한 자격취득 기회부여

○ 실적평가, 모범인증제 등을 통해 우수복무자 취업기회 확대 등


- 6 -

과제- 6 

사회복무위원회 구성·운영

ꊱ 위원회 구성

○ 소속 : 국무총리실(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15인 내외(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 실무위원회(위원장 : 병무청차장) 별도 구성・운영

위원회 주요 기능

○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

○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등


과제- 7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

ꊱ 공중보건의사 등

○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 등

* 공익성‧형평성 확보 위한 연구용역 수행(’07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예술체육요원

○ 예술분야

-  편입대상을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

* 단,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입상자 인정

-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의무복무 등 복무관리 강화

○ 체육분야: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

- 7 -

과제- 8 

사회복무자 적정 복무기간 결정

ꊱ 복무기간

○ 일반 사회복무분야 : 22개월(4개월 단축)

* 육군 24개월→18개월, 해군 26개월→20개월, 공군 27개월→21개월

* 공군병 보다는 길고, 현역병 복무단축기간(6개월) 보다는 짧게 설정

○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분야 : 현행 복무기간 유지

< 단축 후 복무기간 비교 >

적용대상

현  행

단  축

사회봉사요원(공익 포함)

26개월

22개월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36개월

현행 유지

(사회복무체계 편입)

국제협력요원

30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산업기능

요    원

현  역

34개월

현행 유지

(’12년 이후 폐지)

보충역

26개월


ꊲ 단축시기 및 방법 : 현역병 단축시기·방법 적용

○ ’08.1월 전역자부터 단축 시작, ’14.7월 이후 입대자까지 단축 완료

-  ’05.11~’12.12월 입대자 : 4주 단위 1일씩 단축

-  ’13. 1~’14. 7월 입대자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단축절차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병역법 제42조)


ꊳ 사회복무 분야별 복무기간 차등적용 방안

○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 실시

-  1단계 : 합숙분야, 주야간 교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수발분야

-  2단계 : 상호선택제 실시와 연계, 적용분야 확대

- 8 -

과제- 9 

 전환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ꊱ 폐지시기 및 방법

 전환복무(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 ’08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 감축, ’12년 이후 배정 종료

 산업기능요원

-  현역자원은 ’11년까지 연 4,500명씩 배정, ’12년 이후 배정 종료

-  보충역 자원은 ’08년부터 단계적 감축, ’12년 이후 배정 종료

ꊲ 보완대책

○ 전·의경, 경비교도 정원의 30%(16,325명)를 정규직으로 대체

* ’08~’13년까지 6년간 전·의경 등 감축인원 감안, 단계적 충원



Ⅲ. 향후 추진일정

 사회복무제도 세부실행계획 수립 

:

’07. 7월 ~ 12월

 사회복무제도 도입위한 법제화 추진

:

’07. 7월 ~ ’08.12월

 사회복무제도 시행

:

’08. 1월

ꊴ 사회복무자 복무기간 단축

:

’08. 1월 ~ ’14. 7월

ꊵ 행정보조/경비분야 공익요원 배정중단

:

’11. 1월

ꊶ 사회복무제도 전면 도입

:

’12. 1월 

- 9 -


참  고  자  료


1. 사회복무인력 활용분야11

2. 분야별 세부 배정계획12

3. 소양교육 프로그램12

4. 병무청/수요부처 역할분담 체계13

5. 수요부처 조치사항14

6. 입대 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조견표15


참고 1

 사회복무인력 활용분야

구  분

분  야

주요임무

사회봉사요원

사회복지

▪장애인·노인 수발

▪장애아동·학생 지원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보건의료

▪보건의료·환자 지원

▪응급환자 구급이송

환경안전 등

▪산불·하천·환경 감시

▪저소득층 주거안전 점검

▪철도·지하철 사고예방

해양 투기방지, 질서유지 등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보건(지)소

검역·방역기관

개발도상국가

병무청(징병검사)

법률구조공단

개발도상국가

해당분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개발도상국 의료서비스

▪공정·정확한 징병검사

▪취약지역 법률서비스 등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

▪문화창달 및 국위선양 등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국가산업 육성·발전 등

- 10 -

참고 2

 분야별 세부 배정계획

분야

주요임무

조정

수요

등급

’08년

배정

비 고

23,261

19,000

사회복지

11,458명

(60.3%)

장애인, 노인 수발 등

8,717

1순위

(100%)

8,717

복지부/보훈처

교육부/여가부

국가청소년위

장애아동 및 학생 지원

2,540

2,540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201

201

보건의료

1,919명

(10.1%)

보건의료지원 및 환자지원

1,798

2순위

(80%)

1,439

보건복지부

노동부/보훈처


소방방재청

응급환자 구급이송(119)

600

480

환경안전 등

5,623명

(29.6%)

산불·하천·환경 감시

4,215

3순위

(60%)

2,529

환경부/산림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지자체

철도사고 예방

1,272

763

해양투기방지, 항만질서유지

480

288

저소득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222

133

문화재 감시

263

158

지하철 안전 등

2,953

1,752

참고 3

 소양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

세부내용 

병역의무자

기본자세

사회복무 규정 및

권익보호

◦ 사회복무자의 기본자세, 복무관리 규정 등

◦ 상담보호 및 권익구제 제도

기본소양과

봉사정신

자기인식

◦ 자신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 다양한 타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해 증진

동기부여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인식 

◦ 봉사현장에서 사회복무 활동의 중요성 공감

책 임 감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이해

◦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나의 관계 

사회복무

수행수칙

대인관계

의사소통

◦ 복무기관,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기법

◦ 대화유형과 내용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사회복무

실용기술

◦ 응급처치 실습

-  기본 인명구조술,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봉사현장

체험학습

◦ 기본봉사기술 교육 및 봉사현장에 대한 이해

◦ 실제 봉사활동 체험과 적응

- 11 -

참고 4

 병무청/수요부처 역할분담 체계

위 원 회

병 무 청

수요부처

사회복무위원회

(사회복무실무위원회)

병무청

전문가

 

관계부처


➊ 사회복무제도 기본방향 설정

➋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

➌ 사회복무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➍ 제도발전방향 연구 및 권고

➎ 복무기관 지정기준 심의·결정

사회복무운영위원회

전문가

수요부처

(지자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병무청


➊ 지역별, 복무기관별 세부 배정인원 결정

➋ 복무관리 평가, 지정 취소여부 등 심사

➌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사회복무자문위원

 

시민단체

복무관리센

복무기

 

➊ 상담지도 업무 전반 자문

➋ 복무부적응자 재배정 심의 등

➊ 복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➋ 지방병무청 지휘감독

➌ 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➍ 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➊ 복무기관별 인원 배정

➋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➌ 복무기관 지정 취소 요청

➍ 복무관리센터 지휘감독

➎ 소양교육, 재교육,

교정교육 등 운영

➊ 복무관리 전담책임제 운영

➋ 고충상담 및 처리

➌ 교정교육 대상 선정 등


➊ 사회서비스 수요 발굴 및 수요제기

➋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에 참여

➌ 노동시장 중립성 확보방안 강구

➍ 복무기관 지정 기준안 마련

➎ 수임기관(소속기관, 지자체)에

대한 직무감독(직무관리, 인력활용 실태 등)

➏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➊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정 등에 참여

➋ 소속 복무기관 직무감독

(직무관리 평가 등)

➊ 사회복무자 적정 직무 부여

➋ 사회복무자 복무관리(지휘감독)

-  근무지 출퇴근 관리

-  근태상황 관리

-  관찰, 면담일지 작성 등 


병무청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센터

수요부처(중앙)

수요부처

(지자체, 특별지방행졍기관)

복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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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수요부처 조치사항

ꊱ 정확·타당한 소요인력 산정, 배정인원 요청

 사회복무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분야 수요 발굴 및 배정요청

 사회적 일자리와 중복 방지 등 노동시장 중립성 확보방안 강구

* 사회적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 등


ꊲ 복무기관 지정제 운영 관련, 지정 기준안 마련

 시설규모, 운영 능력 및 실적 등 고려

* 사회복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결정


ꊳ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격취득과 연계 방안 강구

○ 소양교육과 통합·운영을 원하는 수요부처는 병무청에 교육프로그램 제출


ꊴ 복무관리 강화

 부처별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 직무관리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인력활용 실태조사 및 평가


ꊵ 복무중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ꊶ 복무기간 차등적용 분야 발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부작용 방지대책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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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입대일자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일수 조견표

□ 육군/해병/전ㆍ의경/경비교도/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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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해양전경/의무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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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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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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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매  품

[문  의  처]

○ 국  방  부 : (02)  748 -  5260~2

○ 병  무  청 : (042) 481 -  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