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동)

작성팀

국무조정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대책기획단 

행정자치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준비기획단

2007. 7. 31(화) 11:00

배포합니다.

담당자

서기관 손영재

서기관 여중협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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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재의요구키로


□ 정부는 ‘07.7.20(금) 국회에서 이송된태평양전쟁 전후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재의요구안‘07.7.31(화)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하였음.

○재의요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됨.

* 재의요구안의 국회제출 시한은 ‘07.8.3(금) 


  그동안 정부 지원법안은 지원 내용에 있어 민‧관공동위원회의논의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06.9.25 국회에 제출되었고, 


□ ‘06.11.15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병합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대안인 일제강점하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07.4.25 전체회의에서의결되었으며, ‘07.6.28 법사위 의결을 거쳐 ’07.7.3 본회의상정되었음.

□  ‘07.7.3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대안과 함께 장복심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수정안이 의결되었음. 

* 수정안 주요 내용

∘ 법제목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위로금 지급 대상에 생존자 추가(500만원/1인)

* 행정자치위원회대안 기존 내용

-  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 위로금 2,000만원 지급

-  부상자 : 부상정도에 따라 위로금 2,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생존자 : 의료지원금(연간 50만원 :시행령)

-  미수금 : 1엔당 2,000원


□ 이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쳐 ‘07.7.20 정부에 이송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를 하게 될 것이며,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국회 입법과정시 이루어진 조정과 합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당초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안 마련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통합한 바 있음.

ㅇ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지원에 관한 법률」은 많은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58조제7항에 의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

②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야함. 

ㅇ  생환 후 생존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민‧관공동위원회및 정부 공청회 의견 수렴과정은 물론, 행자위 심의통해, ‘피해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의 원칙에 따라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바,

-  이는 ‘생환 후 생존자’가 위로금 지급대상은 아니나,고령인 점을 감안한 별도지원의 필요성과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임.

ㅇ  동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하여 ‘생환 후 생존자’에게‘추가 위로금 1인당 500만원을 지급‘ 할 경우, 피해의정도가 아닌 생존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생환 후 사망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③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함.

ㅇ 동 법률안은 법제명 수정사유를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식민사관을 계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여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다른 유사법률과 같은시기를 법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법제명은 일치하지 않아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  ‘일제강점하’라는 용어가 현재 국민들과 학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일제강점하’ 법 제명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07.8.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국회 및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통하여 조속한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음. 




< 붙임 자료 >


1. 그간의 정부 대책 추진 등 지원법 추진 경과










< 붙임 자료 >


1. 그간의 정부 대책 추진 등 지원법 추진 경과


□ 정부(민‧관공동위원회)의 대책 수립

ㅇ ‘05.1~8 : 정부는한일수교회담 문서 공개

 ‘06.3.8 정부 지원대책 확정‧발표


□ 정부 지원법안 마련

 3.16~4.5 : 입법예고(행정자치부 장관)

 공청회(3.22) 개최 

ㅇ ‘06.6.30 : 당정협의(행자위, 보건복지위 연석)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 국회 제출(9.25)


□ 국회의 정부 지원법률안 검토

 ‘06.11.27 국회 행자위, ‘06.12.6 법안소위 공청회

* 정갑윤의원 발의 법안과 행자위 병행 검토

 ‘07.1.19, 2.21 :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 검토

 ‘07.4.25 : 행자위(대안) 통과

유족범위에 손자녀 추가 

② 미수금 환산비율 1 2000원으로 상향 조정

※ 20여개 전 피해자단체 대표자연대 행자위안(대안) 통과 희망

 ‘07.6.28 : 정부 동의 행자위(대안)이 법사위 통과

 ‘07.7.2 : 장복심 수정안 국회 의안과 제출


□ ‘07.7.3 : 장복심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7.7.20 국회에서 수정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