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이호영 규제개혁기획관

차 은 철 사무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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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2940@opc.go.kr

2007.8.13(월) 11:30 배포합니다.

매수

총 3쪽 


감사원 보도자료에 대한 규제개혁기획단의 보도참고자료임

< 감사원 주요 보도내용>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과제 중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가 49.4%를 차지(1,309개 세부과제 중 647개)

-  동일 내용의 과제를 관련 부처 수만큼 계산하여 규제개선 실적을 과장‧확대

-  당초 계획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를완료처리 등


◈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제, 규제일몰제 및 규제영향분석제도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


□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관련


ㅇ 기업환경 개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규제의 일괄적‧종합적 정비를 목적으로 2004년 8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  현장에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과제를 발굴*하여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 추진을 관리해오고 있음

* 기업 및 경제단체 건의, 국민제안 공모,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경로 활용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세제, 재정지원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왔는 바

-  그 이유는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비규제사항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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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항과 아울러 관련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비규제 사항을동시에 개선할 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05.12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시 세제개선, 재정지원 등 비규제사항도검토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보고


ㅇ 이러한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혁 추진방식과 효과에 대해서는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민관합동 추진방식의 “Good Model" 제시(‘05.9, OECD)

* 장기 미해결 덩어리규제의 개선에 큰 성과(‘06.5, 전경련‧대한상의)

* 덩어리규제 개선효과를 긍정적(76.8%) 으로 평가(‘06.5, 한국갤럽)


ㅇ 한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부처에 얽혀있는 관련 법령(지침 포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기도 함

-  후속조치 지연이 현장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어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과제라도 부처별로 다른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처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 왔음

* 과제 수는 개선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하기로 확정된 관련부처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


ㅇ 전략과제 개선방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제출한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완료처리하고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의 정비로 당초 개선방안의 취지 및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는 여건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추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부처협의 등을 거쳐 완료처리한 사례가 일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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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강화 규제 관리 관련


ㅇ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등록 누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등록제도를 전면 개편(‘06.6~’07.2)하였음

-  신설 및 등록누락 규제를 추가등록(287건)하고, 폐지된 규제를 등록대상에서 제외(△232건)하는 등 보완사항 정비


ㅇ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특성,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일몰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  신설‧강화 규제심사시 규제 도입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과 함께 존속기한 설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ㅇ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관심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분석을 유도하고, 관련 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금번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하여 향후 전략과제 추진시

-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중요규제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는 한편,

- 기업 등 수요자가 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개선과제의 이행관리를 엄격히 해 나갈 계획


ㅇ 신설‧강화 규제 관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지적과 같이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매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규제개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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