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정 복 영  과  장

소 성 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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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_kr@opc.go.kr

2007.8.17(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8.16(목) 10:30 브리핑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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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쪽



◈ 창업 및 공장설립이 쉬워진다.

◈ 소규모 건축, 서류는 줄어들고 인‧허가는 빨라진다.

화물자동차의 운영효율은 높이고 항만장비 등록은 간소화

-  창업‧공장설립, 소규모 건축 및 물류‧유통 분야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면제

-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 가능

-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시 도시철도(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소규모 건축의 미관심의‧소방협의 관련 서류 제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항만시설장비 등록시 중복적인 배출가스 인증시험 간소화

□ 정부는 8.16(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정부에서덩어리 규제선을 위해 ‘04.8월부터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기획단의난 3년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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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선 기업이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 활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제위한 규제개혁을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 창의와 투자의욕 고취로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ㅇ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공장부지는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있도록 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한편,“공장 및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감”되도록 하였다.


□ 먼저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규제 완화를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시 규제완화 방향

현행             개선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 모든 공장  ⇒   5천㎡이상 공장

● 사전재해영향 검토대상: 500㎡이상 공장⇒ 5천㎡이상 공장


①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 공장 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된다.

- 2 -

ㅇ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국토계획법 개정:'05.9)하면서 사전환경영향검토를 의무화하였으나


-  공장규모나 입지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 모든 지역대하여일률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 사전환경성검토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의환경관련 법규에서는 대기오염, 폐수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공장지 5천㎡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계획관리지역내 모든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염색 가공업, 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오염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국토계획법에서 입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ㅇ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자연재해대책법, ’05.8월 도입)」는 축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설립으로 인한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발행위 허가시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연재해 예방의 실익은 상대적으로적은 반면기업에는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3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주요 내용인 위해방지, 피해방지계획 등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시 검토하는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며,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오염 및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란 기준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계획관리지역내의 소규모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과 동일하게 5천㎡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사전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앞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약 30일 단축(약 137일 →107일)되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검토에 따른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당 약 1.8천만원~2.3천만원 절감되게 된다.


※ 부지면적 5천㎡ 공장 설립시 용역비용

-  사전환경성 검토 : 1천만원~1.3천만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8백만원~1천만원


②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업진흥권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임업진흥 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강원도 등의 경우,


-  공장설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기업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것이 사실이다.

- 4 -

* 임업진흥권역 지정현황 (전국 127만ha 지정)

경북

강원

전남

전북

충북

기타

총계

진흥지역(ha)

28.7만

20.2만

20.7만

15.0만

17.9만

24.5만

127

총 면적(ha)

190만

166만

121만

81만

74만

364만

996

비율

15.1%

12.1%

17.1%

18.5%

24.2%

6.7%

13%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을 전 조건으로임업진흥권역 내에도 산업(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산림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이러한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08년부터 시행된다.


□ 다음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①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시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ㅇ 현재는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0.1%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생업유지를 위해 창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ㅇ 앞으로1억 미만 소규모법인 설립시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면(내년 상반기 주택법 및 도시철도법 개정시행 추진) 생업형 소규모 창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5 -

② 공장 설립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합리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 공장 등 건축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행위에는 기반시설 유발정도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  목재 및 나무제품 공장 등 일부공장시설은 주택보다 높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책정되어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공장설립 등 창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계수


ㅇ 이에 정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공장시설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발계수 적정성을 조사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합리적으로조정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


□ 앞으로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민원인의 절차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미관지구는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 건축물의 용도, 높이‧규모‧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을 제한



- 6 -

ㅇ 지금까지미관지구내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제출서류 작성비용 및 건축추진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만이 컸었다.


* 소규모 건축물(신고대상 건축물 기준)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약 15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과 약 30일 정도의 허가처리기간의 지연 발생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심의방법도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금년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초 시행예정


ㅇ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간소화된 미관심의 절차가 적용될 경우에는 심의준비로 인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 미관지구 지정현황 (단위 : ㎢, ’06.12.31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면적

95.56

22.38

2.38

3.34

7.70

3.03

1.83

0.77

개소

1,398

294

31

106

213

29

68

12


□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시  시‧군‧구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그동안은 기존 건축물을 일부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건축물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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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례 : 연면적 3,306㎡인 건축물의 약4.5%인 150㎡에 대한 용도변경시에도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150㎡ 부분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2백만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증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해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도서의 종류도 감축(5종→2종)하기로 하였다.


※ (현재)  단면도,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층별계통도, 창호도 등 5종

(향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층별계통도 등 2종


*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의 증설, 소화펌프의 교체‧보수 등과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해 소방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제외


ㅇ 향후 소방서장의 사전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증축‧용도변경시 소요되던 설계도서 작성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금년중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초 시행



물류‧유통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화물자동차, 항만시설장비 등 물류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통해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험을 간소화하여 장비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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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리치스텍커 등 항만시설장비는 건설기계로서 신규 도입되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 건설기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통상 3개월(1천만원 비용)이 소요된다.


ㅇ 그러나, 이미 인증된 엔진을 장착한 장비의 경우에도 수입사가다를 경우 배출가스인증시험을 다시거쳐야만 등록‧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08년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기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 등록시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면제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이러한 등록절차 간소화시 항만시설의 건설기계 장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관련비용도 대폭 경감(약 1천만원→2백만원) 된다.


* 약 연간 120대(‘06년, 9.6억원 절감 추산)의 건설기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화물자동차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① 먼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한다.


ㅇ  현재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피견인 부분이 도로 운행기준 높이인 4.0m(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2m) 초과하는 경우,


-  터널 높이 등을 고려하여 운행 가능한 일정구간을 한정하여 운행허가를 받은 후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 9 -

-  이때 운행차량은 견인차뿐만이 아니라 피견인 트레일러도 특정하여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ㅇ 이에따라 화물의 특성, 개별차량의 가용성에 따라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달리하여 운행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  특정한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반드시 연결하여 운행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탄력운영이 제한되어 차량운영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었다.


* 서울→부산, 부산→서울 운행시 피견인차와 견인차를 달리해야하는 경우가많으나 허가를 받은 동일한 피견인차와 견인차만를 연결하여 운행해야함


ㅇ 정부에서는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터널높이 등을 고려한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 운행제한 허가를 유지하면서도 화물자동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앞으로는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견인차는 허가받은 견인차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달리 연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금년 하반기중 도로법 제54조에 근거한 운행제한 단속요령 개정


 피견인 자동차 정기점검을 간소화한다.


ㅇ 현재 전국에는 약 4만대의 피견인자동차(‘06년 40,571대)가 있으며, 차량 등록후 5년경과 부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


ㅇ 그러나, 철골과 바퀴로만 구성되어 있는 피견인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과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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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여 여유시간이 제약되는 소유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에따라 금년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정기점검항목을 축소(4개→2개)하고점검유효기간도 대폭 (만료일 전후 30일→ 90일 이내 연장)하여 피견인자동차 소유자의 점검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 4개항목(완충장치, 전기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에서 전기/완충장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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