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보도자료)


 







 




목          차



1. 사회협약 체결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문 - -  4



3. 사회협약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o 안전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o 건강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o 추진‧지원 체제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o 참여단체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 사회협약 Q&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o 아동‧청소년 협약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o 사회협약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5. 연석회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o 출범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o 연석회의 활동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o 연석회의 추진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6. 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보 도 자 료

작성자

연석회의 지원단

안동일 홍보팀장

류영호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8841

ryh2508@opc.go.kr

2007.8.30(목) 배포합니다.

매수

총 3 쪽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만들자”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8월 31일 사회협약 체결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 단체 등 나라 전 분야가 함께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의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는 8월31일(금)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 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아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안전 분야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 건강분야는 당‧나트륨‧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독(과몰입) 대책 등 35개(협약)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진‧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은 유형별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 그간 논란이 되어온 제도의  도입 및 추진을 합의하는 조항,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조항, 참여단체의 역할, 그리고 공동인식 및 대외 촉구사항을 담은 조항으로 대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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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책 목표 및 방향 제시

▲ 2012년 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 국가필수예방접종(6세미만) 무상실시 ▲ 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 ▲ 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이 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과태료)조치 ▲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 당 ‧나트륨 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제고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 어린이용품 학물질 유에 따른 제품표시방법 개선  학대아동 응급격리보호간 연장과 후 건강 체력교실 활성화 및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폭넓게 마련되었다.


아울러 참여단체들은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모유수유 확산 켐페인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반입금지 ▲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의 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으며,그 외 ▲ 담배 값 인상을 통한 아동·소년 강증진 확대투자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등을 공동인식하고 이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회협약은 지난 3월초 제6차 본회의에서「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제3기 의제로 채택한 이후,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 2차례 합동워크숍, 그 외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마무리 되었는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라는 점에서 각 부문 참여 단체들의 참여 열기가 어느 때 보다 높았고 각 부문별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상호 양보와 조정으로 5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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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건강 분야 협약안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정책 및 법 제도의 개발에 힘써 왔던 대통령직속 지속발전가능 위원회의 견해가 일정부분 반영 되었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연석회의 참여 주체들은 이번 합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주체별로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실천에 적극 나서게 되며, 추진상황은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 2006년 1월,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두루 참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의 틀로써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 했으며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을 체결 발표한 바 있다.


본회의 위원은 공동의장단을 포함 각계 각층, 총 37명으로 구성 되어 는데 이번 과제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 관계 대표적 단체인 전교조와 교총도 참여 했다. 이들 양 교육 단체는 이번 사회협약 체결에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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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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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 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 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 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 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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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 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 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 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 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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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 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 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 5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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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 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 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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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 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 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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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 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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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 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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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 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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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 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 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 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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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 세부내용


. 협약 개요

1. 분야별 구성 :3개 분야 68개 조항 협약(안)


❍ 안전분야 : 교통사고, 유해 화학물질, 아동학대 대책 등 26개

❍ 건강분야 : 당‧나트륨 과다식품, 비만, 게임 중독대책 등 35개

❍ 추진‧지원체제 : 정책 추진체제 정비 및 재원 마련 노력 등 7개


2. 유형별 구성


정책목표‧방향 제시 :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감축, 국가 필수예방접종(6세이하) 무상실시,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 관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


새로운제도 도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방안(과태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강제제도, 놀이터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노출기준 마련, 어린이 성 범죄자 치료감호제, 학교폭력 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제, 당‧나트륨‧지방과다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방안 등 


기존제도 실효성 제고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안전성 강화‧대여확대 및 단속강화, 어린이용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제품표시방법 개선, 방과후 건강 체력교실 활성화, 학대당한 아동의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미만) 연장 등


참여단체역할(운동):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대물림‧기부‧임대 등 공동 활용 운동, 모유수유 확산 캠페인, 비만 예방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 공동 인식 및 대외 촉구 : 게임관련 업계의 자율규제시스템 마련,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확대 투자,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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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 협약내용 


1. 안전 분야 

1- 1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소대책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 어린이 교통사고(‘06년) : 19,223건 발생, 사망 276명, 부상 23,880명

‘06년 교통사고 사망자 6,327명중 어린이 276명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06년) : 323건 발생, 사망 9명, 부상 338명


≪ 협약내용 ≫

1- 1- 1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목표 설정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 2.0명(‘04년)에 비해 한국 3.1명(‘06년)으로 중하위권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


교통사고 사망자 연도별 목표 및 감소계획 수립추진(건교부, 경찰청)


1- 1- 2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및 생활도로에서의 사고예방 제도 개선


현행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은 학교 주 출입 중심(300m 이내)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인근 통학로(생활도로)에서 빈발,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을 현실화할 필요

  *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06년) 사망 276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자 9명, 일반 보행 중(생활도로 내 사고 등) 190명, 기타 탑승 중 등 77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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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개선(건교부, 행자부, 교육부)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건교부, 행자부, 교육부 공동령)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보행우선구역」활성화 방안 강구(건교부, 경찰청)


1- 1- 3통학버스 신고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강구


❍ 어린이 통학버스 10만여대 중 12,000대(12%)만이 신고 운영


- 현재 신고는 시설인가(보육시설, 학원)를 받은 자의 명의로 된 자동에 한정되고, 보호자 탑승의무 등의 부담으로 신고 기피

* 학원 등 영세업체가 대부분 지입형태로 운영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 제고 방안 강구


미신고 차량에 대한 신고율 제고 방안 마련(건교부)


1- 1- 4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착용 활성화 


현재 도로교통법(제50조)에 의해 6세 미만 유아는 차량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착용율은 12%에 불과하며 착용율 저하 등으로 ’08.5월까지 단속 유예

 * 외국 착용률 : 미국 94%, 스웨덴 93%, 독일 96%, 캐나다 87%, 일본 52%


-  또한 유아 보호용 장구의 안전성 문제 및 현재 대여사업(교통안전단)은 연 7,000개(7억원)수준에 불과하여 전면 실시에 애로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등에 대 대여사업 확대,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산자부)


 다자녀 가정 등에 장구 임대사업 확대(건교부 등)


 홍보를 거쳐 ‘08년도부터 전면 단속 실시(경찰청)

- 16 -

1- 2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 제공


≪ 협약내용 ≫


1- 2- 1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보완


❍ 아동‧청소년 시설 현황 


-  아동복지시설 28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98,171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775개소, 청소년 보호시설 75개소, 유원시설 223개소 등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 추진


 안전설비 보완, 노후시설 개선 조치(청소년위, 교육부, 복지부 등)


1- 2- 2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위해 우려 어린이용품은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관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에 관한 법률)


-  현재 안전관리품목으로 안전인증품목(검사기관검사 + 공장심사) 11종, 자율안전 확인품목(검사기관 검사) 17종 등 28종 선정 


안전관리대상품목(28종)의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18종은 세관장이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10종은 제외


* 안전관리대상 품목 중 통관시 안전성검사 미확인 품목(10종)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건전지, 유아용 섬유제품, 찰흙 및 비작동 완구, 유아용 이륜자전거 등


안전 위해 우려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수입제품이 통관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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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해우려품목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관리(산자부)

자율안전 확인품목인일회용 기저귀, 완구를 안전인증품목으로 우선 지정


안전관리대상 중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점진적 확대, 수입 제품이 통관과정에서 안전성검사(KPS) 여부가 확인토록 조치(관세청, 산자부)


1- 2- 3 상황별 안전교육


❍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안전체험시설이 부족

* 시설 현황 : 교통안전체험교육장(경찰청) 6개소, 국민안전체험관(소방방재청) 1개소 등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


상황별 안전체험관 확대 설치(소방방재청, 경찰청) 


1- 3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강화


≪ 협약내용 ≫


1- 3- 1, 1- 3- 2, 1- 3- 3 어린이용품,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

❍ 질환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은 어린이 일상생활공간에 지속적으로 확산

 * 학교 교실의 폼알데하이드‧석면 등, 어린이 놀이터‧완구 등 어린이용품의 납‧크롬 등 중금속 오염


-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아토피, 기타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1- 3- 1)

- 18 -

유해 화학물질 사용금지 제한 고시(환경부)

‧ 납‧폼알데하이드‧프탈레이트 등 5개 항목은 ‘07년 고시

‧ 그 외 우려물질 40여종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10년까지 고시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개발‧보급,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로 인해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 개선(1- 3- 2)


함유독성 제어방안 등 어린이용품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 학교 등에 보급(산자부)


유해 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제품 표시방법 개선(환경부, 산자부)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1- 3- 3)


화학물질노출 차단, 행동특성조사 등을 통해 놀이터, 수영장 등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 마련(환경부)

 놀이터 : 페인트‧목재방부제, 수영장 : 염소부산물 관리기준 등


1- 4

아동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학대 현황 ≫


❍ 아동학대 신고(판정)건수: ‘03년 4,983(2,921)건, ’04년 6,998(3,891)건, ‘05년 8,000(4,633)건, ’06년 8,903(5,202)건


※ 아동학대 판정 유형(‘06) : 신체학대 439건(8.4%), 정서학대 604건(11.6%), 성학대 249건(4.8%), 방임 2,035건(39.1%), 유기 76건(1.5%), 중복학대 1,799건(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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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내용 ≫


1- 4-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조항 미비 등으로신고율(‘05) 27%로 저조


* 미국 : 의무자신고율 56%, 미신고시 구금, 벌금, 자격‧면허정지

* 신고의무자 : 초중등 교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


 신고의무자 미신고 시 제재(과태료) 방안 마련(복지부)

* 아동복지법 개정


1- 4- 2 학대당한 아동의 응급격리보호기간 연장


❍ 현행 응급격리보호기간(3일 미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격리 등 응급조치에 한계

* 일본 : 2개월


학대당한 아동의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


 응급격리보호기간 확대 조치(복지부)

‧ 확대기간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 4- 3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강제권 도입 및 친권제한‧상실조치 실효성제고


❍ 동일 아동학대에 대한 재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 


-  ‘03년 136건, ’04년 533건, ‘05년 573건, ’06년 684건

- 20 -

❍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함에도 법원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피 등으로 친권제한을 법원에 청구한 사례 전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는 ‘교육강제권 제도’ 도입,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강구


교육강제권 제도 도입(복지부)

* 아동복지법 개정


친권제한(또는 상실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복지부)

‧ 청구권자 확대 및 신속재판제도 도입 등을 검토


1- 4- 4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신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 06년말 현재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치료사 등 배치는 10개소에 불과


-  학대당한 아동의 전문기관 보호 중 초기단계의 전문서비스 제공은 학대의 정신상처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


전문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복지부)


1- 4- 5 아동방임 대처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아동방임은 전체 아동학대 5,202건중 39.1%인 2,0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최근 3년 연속 35%이상의 높은 비율)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단체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운영


아동방임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구축(복지부, 교육부)

‧ 시범 실시 중인 희망스타트 사업(복지부)을 통해 교육복지투자사업(교육부) 등과 함께 통합서비스 마련을 추진

- 21 -

1- 5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


≪ 어린이 대상 성범죄 현황 ≫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지속 증가 추세


-  ‘04년(723건) → ’05년(738건) → ‘06년(980건)


❍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 52.8%로 재발, 상습화 경향이 높음


-  특히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성도착증, 소아호기증(소아성애자) 등으로 범죄와 함께 병적인 현상이 강함


≪ 협약내용 ≫


1- 5- 1, 1- 5- 2 어린이대상 성범죄 특성을 고려 치료감호제 등 도입


피해자 보호와 치유대책 강화, 범죄자 처벌이 적정화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1- 5- 1)


성범죄피해자 치유대책 강화(복지부, 여성부, 경찰청 등)

 상담사및 심리치료사 배치, 피해자 서포터즈제 도입 등 


성 범죄자 처벌 적정화를 위한 조치(법무부, 여성부, 청소년위 등)

‧ 수사절차 개선, 신상공개, 처벌강화 등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1- 5- 2)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법무부)

* 전문의료인과 치료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


1- 5- 3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촉구


❍ 언론의 성범죄 수법 보도 등 선정적 프로그램이 모방 성범죄 야기 등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제될 필요


ꎽ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이 자제되도록 촉구

- 22 -

1- 6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 학교폭력의 현황 ≫


❍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06년)

-   6,267명 : 초등(178명), 중학교(3,937명), 고등학교(2,152명)


❍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

- 초등학생 가해 비율의 증가 : 8.5%(‘01) → 11.2%(’02) → 17.8%(‘06)

-  여학생 가해 비율의 증가 : 7.0%(‘99) → 31.8%(’06)


≪ 협약내용 ≫


1- 6- 1, 1- 6-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필요인력 증원‧배치 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 181개 교육청, 308명(‘05.9.1)

-  단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175명 (‘07.3.1)


필요 전문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구축(1- 6- 1)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교육부 등)

* 전문상담교사 배치 계획(교육부)

구분

‘05.9

‘07.3

‘07.9

‘10년

전문상담교사(명)

308

175(국공립)

178(사립)

 교원 정원 계획에 의거 배치

※ 배치 기준 : 실업계고 및 학교폭력 취약 학교부터 우선 배치


❍ 배움터 지킴이 배치(시범실시) 현황

-  ‘07년도 배움터지킴이 전국 204개교 251명 배치(’07.4.1) 

※ 초등학교 (4개교, 4명), 중학교 (139개교, 175명), 고등학교 (61개교, 72명)


-  ‘07.9 이후 451명 추가 배치(예정)

- 23 -


시범 실시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 연차적으로 확대(1- 6- 2)


 배움터 지킴이 연차적으로 확대(교육부)

* 연도별 배치계획(교육부)

연도

‘07.3.1

‘07.9.1

‘08.3.1

‘09.3.1

인원

(누계)

251

(0)

451

(702)

107

(809)

231

(1,040)


1- 6- 3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정부문 부모 책임 부여 필요성 제기

영국(범죄 및 무질서법, ‘98) : 16세 이하인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 그 부모에게 3개월 동안 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 특별 교육 제도 도입


가해 소년의 보호자에 대하여 판사의 명령으로 보호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교육 제도 도입(법무부)

* 소년법 개정


기타 가해학생 선도‧치료 강화(법무부, 교육부)


- 24 -

2. 건강분야


2- 1

건강 증진 대책과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 협약내용 ≫


2- 1- 1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종합계획 마련


❍ 보건복지부는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수립하고 있으나 별도로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잘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아동‧청소년분야 건강증진대책 수(복지부)


❍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련 통계는 통계청이나 복지부 등에서 정적‧분산적으로 생성, 관리


ꎽ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구축


건강분야 국가통계관리 체계화(복지부, 교육부 등)


2- 2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보건 관리 강화


≪ 협약내용 ≫


2- 2- 1, 2- 2- 2 모유수유 등 영‧유아 단계에서의 영양공급


❍ 모유수유율 : ‘85년(59.0%) →’00년(10.2%) →‘03년(16.5%)

※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01년)

※ 근로기준법(75조) :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여성에게 1일 2회 30분씩 모유수유 시간부여

- 25 -

-  직장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율* : 18.3%

* 국가기관‧소속기관‧청 등 263개 기관 조사 결과


❍ 영‧유아 단계에서 칼슘, 철분 등이 필요량보다 부족 섭취

-  권장량기준 1- 2세 9.0%, 3- 6세 7.5% 부족


모유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2- 2- 1)


직장내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2- 2- 2)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권장(여성부, 노동부, 참여단체)


모유수유 권장운동 전개(참여단체)


2- 2- 3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 및 영양 관리


❍ 보육시설 영양사 확보율은 13.4%에 그쳐 단체급식 위생관리, 영양관리 미흡


-  어린이집, 유치원별로 건강 및 영양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부재 및 관리 취약


ꎽ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 구축


지역별 보육정보지원센터 확대 등 지원시스템 구축(여성부, 교육부)

* 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식단, 건강 교육,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 등


2- 3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


≪ 협약내용 ≫


2- 3- 1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의 접종률은 70% 수준에 불과(전염병퇴치 수준은 95%)

- 26 -


- 만 6세 이하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무료이나 일반 병‧의원 이용 등의 경우(전체 60% 추정) 유료 


※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14종 전염병, 11종 예방접종)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PaP,Td), 홍역/유행성하선염, 풍진(MMR), 폴리오, 일본뇌염, 인푸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수두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


만 6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및 재원 마련 노력(복지부)

※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 노력 병행


2- 3- 2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에 대한 지원


❍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질환임


-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 39,694명(전체 335,509명)


※ 희귀난치성 질환 :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

※ 건강보험 1인당진료비가 많이 드는 상위10개중 9개가 희귀난치성 질환임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강화(복지부)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본인부담금(‘07년, 391억원), 간병비 지원 등 강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추진

- 27 -

2- 4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 예방


≪ 어린이 다발성 질환현황 ≫


아토피 피부염 : ‘05년 서울지역 초등학생 29.2% 발병(미국10%), 지난 30년간 2~3배 증가

 천식 : ‘05년 전체 어린이 18.6%가 환자(미국 8.5%), ’70년대 산업화 이후 5배 이상 급증

그 외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소아암 등 어린이 질환 다양화 추


≪ 협약내용 ≫


2- 4- 1, 2- 4- 2, 2- 4- 3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대책 강화


질환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역학 조사가 미흡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2- 4- 1)


전국 정기 실태 조사 및 역학 조사 실시(복지부, 환경부)

‧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아토피·천식 등 조사항목 확대 추진

‧ 아토피, 천식 질환관련 Cohort*구축, 조사 확대 및 기간연장 등

* Cohort조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질환 유발인자 폭로 여부를 임신 때부터 등록, 성장기까지 추적 조사


❍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에 대한예방‧상담‧치료에 대한 연계체계 미흡


ꎽ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2- 4- 2)


콜센터 설치 및 질환연구센터 지정운영(복지부, 환경부)

의료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 초기 질환상담, 응급대처 프로그 운영 및 정보 소통체계 구축 등

- 28 -

❍ 학교 교실 등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에 유해 화학물질의 지속적 확산


실내 공기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2- 4- 3)


학교, 보육시설의 공기질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 강화(환경부, 여성부, 복지부, 교육부)


2- 5

학교중심의 비만 관리 및 기초체력 증진 제도


≪ 현 황 ≫


❍ 청소년 비만은 최근 8년간 2배 증가

 -  ‘98 : 8.7% → '06 : 17.9%

※ 미국의 소아비만 유병률 14- 17% 보다 높음


❍ 청소년 체격은 크게 향상된 반면, 체력은 저하

최근 10년간(남고생) 신장(2.4cm), 체중(4.7kg)은 증가, 체력(윗몸일으키기 35회→34.4회)은 감소


≪ 협약내용 ≫


2- 5- 1, 2- 5- 2, 2- 5- 3 학교중심의 비만 등 체력관리 강화


❍ 체력저하, 비만 등을 개인책임만 강조, 학교차원의 건강관리 기능소홀 등 정부정책 개입이 불충분


-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어, 컴퓨터교육 등 지식학습에 치중, 건강체력반 운영 등 건강증진 활동은 미미

* ‘방과후 학교’ 운영 98.7%(학생수 41.9% 참여, ‘06년)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평가 항목으로 반영(2- 5- 1)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2- 5- 2)

- 29 -

비만, 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교육부)

‧ 비만 학생 등을 대상 방과 후 식생활‧건강체력 교실 운영

‧ 건강체력 기능을 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마련(1학교 1방과 후 체육특기 활동)

‧ 건강 체력교실 운영실적 등을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


❍ 울 수도여고 및 전국 18개 학교에서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시범 실시 중

※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현행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 6개 분야에서,비만 평가,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자기신체 평가, 자세 평가는 개별 학생의 체력과신체 상태에 맞춰 선택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2- 5- 3)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교육부)


2- 5- 4 학교 및 지역 체육시설의 공동 활용


 학교 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의 상호 활용하는 제도 미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상호 활용방안 강구


지역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시설의 상호활용 방안(교육부, 문광부)

* 교육부, 문광부가 공동으로 「지역 공공 체육시설의 학교체육 및 방과후 교실 활용지침」마련 시행 등

- 30 -

2- 6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 학교급식 및 기호식품 관련 현황 ≫


 학교급식은 현재 11,030개교, 744만명 급식

- 총 급식비 3조 1,710억원( 학부모 77.1%, 지자체 22.2%, 후원회 0.7%)

- 학교급식사고(‘06년) : 72건, 6,483명 발생


❍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  7~12세 어린이의 16.9%, 13~19세의 21.8%는 지방 과잉 섭취

-  나트륨은 WHO권장량(2000mg)의 2배 섭취

-  트랜스지방 섭취량 어린이 0.48g로 성인(0.18g)의 3배

- 초등학생들의 탄산음료 등 단맛 가공식품 소비량이 ‘98년에 비해 1.8배 증가(’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복지부)


≪ 협약내용 ≫


2- 6- 1, 2- 6- 2 학교급식 안전 강화 및 질 좋은 식재료 공급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2- 6- 1)


학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의 급식관리 강화(교육부, 복지부, 식약청)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급식법 기준에 준하는 관리기준 제‧개정


‧ 급식관리 안전메뉴얼 보급,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31 -

촌, 도시 등 지역설정에 맞는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 우수 식재료 제공대책 마련(농림부, 교육부)


‧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기존 산지유통센터 활용 등)


‧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등) 등


2- 6- 3 학교주변 위해식품 관리 강화,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도입


학교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 제도 도입및 관리 강화(식약청)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 추진 


식이노출량 조사 등을 통해 어린이 다소비 식품의 중금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및 규격 제‧개정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도입(식약청)

* 가공식품을 품목‧공정별로 영양‧안전성을 평가하여 품질을 인증


2- 6- 4, 2- 6- 5, 당‧나트륨‧지방과다 식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강화 


❍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당질과 열량위주의 식품섭취로 비만아동이 증가하여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에 걸릴 위험 증가

※ 청소년 44%가 햄버거, 라면 등 식사대용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주 3회이상 섭취(‘06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성분이 일정기준 이상 들어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마련(2- 6- 4)


당‧나트륨‧지방 과다식품의 과다 섭취 방지 권장문구 표시(식약청)

예) “이 제품은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음” 등


- 32 -

린이 기호식품의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영양기준 설(식약청)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해로울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 도록 추진


당‧나트륨‧지방과다 식품 어린이 접근제한 방안 추진(식약청, 교육부)

‧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관련제품 TV광고 제한 제도 검토

‧ 학교‧청소년  시설내 관련제품 판매 금지 검토


※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에 나오는 광고의 1/3 이상이 식품광고, 식품광고 중  탄산음료 등 당과 나트륨이 높은 가공식품의 비율이 2/3

해외 TV광고제한 사례:어린이 방송시간대(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시 이전(영국 등), 7시~10시(그리스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2- 7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대책


≪ 현황 ≫


❍ 인터넷 시작연령 3.2세, 3~5세 아동의 50.3%(85만명)가 이용

-  초등학생 접속 상위 20개중 70%가 폭력성 게임

-  고위험 사용자군 2.6%,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12.8%

 고위험 사용자군은 주중 일 평균 3시간19분, 주말 6시간 15분 이용


≪ 협약내용 ≫


2- 7- 1 게임 이용시간 제한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위하여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 33 -

게임 사용 제한방안 마련(문광부, 정통부, 청소년위)

보호자 요청 시 1일 사용시간‧심야시간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게임통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문광부, 정통부, 청소년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 7- 2 게임물 심사관리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ꎽ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게임물 심사에 대한 체계적 지표개발 및 게임물 심사 강화(문광부)

표준화 지표(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반사회적 묘사, 부적절 언어 등)


보호자 요청 시 게임 이용 내역 등 사용정보 제공방안 마련(문광부)


2- 7- 3 상담‧치료를 위한 전문 클리닉 확대


ꎽ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문광부)

‧ 상담센터 확대 및 게임과몰입 교육‧상담 통합프로그램 개발


2- 8

청소년의 자살 예방‧상담‧치료체계의 구축


≪ 자살 현황 ≫


❍ 연간 10,932명(매일 30명) 자살로 사망, 35만명(매일 960명) 자살시도


200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율 4위, 자살 증가율 1위

※ 15- 19세 청소년 자살은 사망원인 교통사고에 이어 2위

- 34 -

≪ 협약내용 ≫


2- 8- 1, 자살 방지 종합대책 강화 및 정신건강검진 확대 실시


❍ 정신건강검진은 현재는 일부 보건소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추진


-  165개 보건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5%이내에 건강검진추진(‘07)


청소년자살 예방 종합대책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screening test 등) 확대 실시(2- 8- 1)


초‧중‧고 학생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실시(복지부, 교육부) 

‧ 전국 264개 보건소중 165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각급 학교와 연계, 무료 정신건강검진 실시

 16세이상 청소년 65만명 중 약 5%인 33천명 정신건강 검진사업 추진 중(‘07)


학생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체계를 활성화(2- 8- 2)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복지부)


보건교사를 통한 교육‧상담체계 활성화(교육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CYS- NET) 활성화(청소년위)


인터넷 자살사이트 조기 발견 폐쇄 등 유해환경 차단(2- 8- 3)


지속적인 유해환경 차단(정통부, 경찰청, 청소년위 등)


2- 9

생명존중, 가치관 정립 등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강화


≪ 협약내용 ≫


2- 9- 1, 2- 9- 2, 2- 9- 3, 2- 9- 4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정신, 건강을 위한 각종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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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재량활동 시간이 연간 68시간~136시간이성되어있으나 컴퓨터교육 등 전문분야에 치중하고 생명존중, 인성교육, 문화교육 등은 다소 미흡


❍ 종교계 등 민간분야의 관련 교육프로그램 부족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2- 9- 1)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올바른 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2- 9- 2)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2- 9- 3)


임신이나 인공 임신중절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2- 9- 4)


 청소년 대상 금주‧금연교육 강화(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위)


 정신건강 문제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복지부)


 학교재량 또는 정규시간 활용 및 직장 성교육 등 강화(교육부, 여성부, 복지부, 청소년위)


 민간분야의 인성교육, 전통체험 등 프로그램 실시(참여단체)

‧ 종교계, 여성계 등 세부계획 수립,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템플스테이, 우리 전통문화 체험 등)


- 36 -

3. 추진‧지원체제 분야


3- 1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 정비


≪ 협약내용 ≫


3- 1- 1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실무 지원체제 구축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17개 부처(청)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기능 미흡

* 06년의 경우 서면회의 1회 개최


-  실질적인 총괄정책조정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두는 것이 필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둠


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 강화(국무조정실)


3- 1- 2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연계‧효율화


❍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는 유아교육법(교육부)과 영유아보육법(여성부)에 따라중복‧이원화되어 운영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국무조정실)


- 37 -

3- 1- 3 권리지표, 안전지표 등 관련지표 조사‧발표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관지표들이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중‧장기적인 목표설정이나 비젼 제시에 한계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


권리지표, 건강지표 등 지표작성을 위한 연구 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위 등)


3- 1- 4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부의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이 부처별, 해당 단체별로 각각 추진되어 연계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


아동‧청소년의 안전,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


각 지역별 아동‧청소년 시설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등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참여단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 등을 지원(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위 등)


3- 2

인적자원에 우선 투자 및 소요재원 마련 노력


≪ 협약내용 ≫


3- 2- 1, 3- 2-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원확보 및 투자 노력


❍ 출산뿐만 아니라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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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SOC 등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


❍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민건강증진법」(05.8.25 제출) 국회 계류중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3- 2- 1)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함(3- 2- 2)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정부, 참여단체) 및 합리적 재원배분 노력(복지부, 예산처)


3- 2- 3 재정 개선을 통한 환경조성 투자 확대에 공동 인식


❍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


재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정부,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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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단체의 역할


1

안전 분야


1- 1교통사고 예방


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1- 1- 51)


△ 참여단체 계획 수립‧실천

‧ 교통지킴이 운동 전개(대한노인회) 등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착용 권장 및 공동 활용 운동(1- 1- 5‧2)


△ 물림, 기부 및 대여사업 전개(종교계, YMCA 등 시민사회단체)


1- 2아동‧청소년 사고방지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용품 안전 점검‧모니터링(1- 2- 41)


 계획수립‧추진(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


ꎽ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1- 2- 4‧2)


△ 참여단체계획 수립‧실천

‧ 어린이 안전‧건강 지역네트워크 운동 전개(전교조) 등


1- 4 아동학대 예방활동 전개


ꎽ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1- 4- 61)


 교육 및 신고의무 강화(교총‧전교조)


자체 간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정기적 게재 및 미신고 시보호 아동이 없도록 협조(1- 4- 6‧2)


△ 계획 수립‧실천(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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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음란물 추방 운동 전개


ꎽ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 추방 캠페인 전개(1- 5- 4)


 계획 수립‧실천(참여단체)


1- 6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


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활동 전개(1- 6- 4)


 계획 수립‧실천(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2

건강 분야


2- 2, 2- 5 아동 건강 및 비만 예방 활동


ꎽ 모유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2- 2- 4)


△ 계획 수립‧실천(참여단체)


ꎽ 학생 건강 보전 및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 추진(2- 5- 5)


△ 교육 공동체 건강캠페인 추진(교원단체)


‧ 학생 건강다이어리 작성하기 지도

‧ 3‧1‧8 운동 전개(교원단체) 등

(3끼 식사, 1시간 운동, 8시간 수면)


2- 6 위해식품 대처


ꎽ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 참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 전개(2- 6- 6)


△ 참여단체계획 수립‧실천


.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 홈폐이지 운영(한국교총)

. 건강생활 서약서 작성하기 운동 전개(한국교총)

. 학부모 학교급식 감시단 운영(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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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ꎽ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전개(2- 7- 51)


△ 계획 수립‧실천(참여단체)


ꎽ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 반입금지 운전개(2- 7- 5‧2)


△ 휴대전화 반입금지 학칙 개정 및 운동 전개(교원단체)


2- 8 생명존중 문화 확산운동 전개


ꎽ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상담‧홍보활동 전개(2- 8- 4)


△ 참여단체계획 수립‧실천(종교계)


3- 1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ꎽ 아동‧청소년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3- 1- 4)


△ 계획 수립‧실천(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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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 Q&A


□ 아동‧청소년 협약 관련 Q&A

Q 이번 사회협약의 특징과 내세울 만한 주요내용을 꼽는 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건강 문제는 사회적 참여와 관심이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 부문 참여단체들의 참여 열기가 느 때 보다 높았고, 합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석회의 참여 주체인 정부를 비롯한 각 참 여 단체들이 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함께 했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점입니다.

이번 협약의 구성은 3개 분야 68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협약이 참여단체의 뜻을 담아 그 나름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 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합의한 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과태료)조치, 아동학대 위자에 대한 교육 강제,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당‧나트륨‧지방과다식품 섭취예방 권장문구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 게임 이용제한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민간 참여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전과 건강을 위해 차량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및 대물림 등 공동활용 운동, 모유수유 확산 캠페인, 학생의 교실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등 각종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점입니다. 


Q 금번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이번 사회협약은 지난 3월6일 제6차 본회의에서「아동과 청소년에게 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제3기 의제로 채택한 뒤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 2차례의 합동워크숍, 그 외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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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사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양보와 조정으로 결국 5개월 여만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Q 번 협약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A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까지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토록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년도별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행「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을 주 출입문 중심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빈번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토록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활성화하며,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 제고 안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습니다. 아울러 민간 참여단체들은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캠페인 실시와 승차안전장구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운동 등을 전개하게 됩니다.


Q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A 먼저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제한조치를 강화하게 되며, 함유독성 제어방안 등 어린이 용품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하여 학교 등에 보급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취급제한 표시방법을 개선하게 됩니다.

아울러,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 생활공간에서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광범위한 세부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Q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A 의료인, 어린이보호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행위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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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리적 수준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교강제권 제도를 도입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에 대한 효성 는 제도개선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유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단체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근심이기도 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중 이번에 새롭게 맺어진 협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A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시범 실시중인「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특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정부문 부모 책임을 부여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비만관리와 기초체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지요?

A 학교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비만관리와 체력증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1학교 1방과 후 체육특기 활동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을 활성화토록 하고, 시범실시 중인「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하는 등 비만‧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의 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지방자치체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상호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게 됩니다.


Q 당‧나트륨‧트랜스지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A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당질과 열량위주의 식품섭취로 비만 아동이 증가하여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에 걸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당‧나트륨‧트랜스지방 영양기준을 설정하여, 이들 성분이 일정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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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는 과다섭취 방지를 위한「표시제도」마련하고, 과다섭취 시 어린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게 되며,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제품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련 환경 최소화 방안으로서 기준초과 기호식품에 대해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관련제품 TV광고 제한이나, 학교‧청소년 시설 내 관련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에 나오는 광고의 1/3 이상이 식품광고이며, 식품광고 중 탄산음료‧당‧나트륨이 높은 가공식품의 비율이 2/3임.

-  해외 TV광고제한 사례 : 어린이 방송시간대(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시 이전(영국 등), 7시~10시(그리스 등)

※ 청소년 44%가 햄버거, 라면 등 식사대용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주 3회 이상 섭취(‘06년, 한국소비자보호원)


Q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조사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접속 상위 20개중 70%가 폭력성 게임이고, 게임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 2.6%,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2.8%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게임중독(과몰입) 대책을 위해 우선, 게임 이용시간, 이용시간대 등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호자 요청 시 1일 사용시간, 심야시간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게임통제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앞으로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게임물 심사에 대한 체계적 지표개발(표준화 지표 :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을 마련하여 게임물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게임 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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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번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또는 연장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는 여성단체가 이 부분에 큰 관심과 정열을 쏟았던 사안입니다. 어린이들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으로 인지 하지 못했거나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이를 밝히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바로 잡으려 할 때는 이미 그 시효가 지나 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 등이 어린이 대상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현재 7년)의 일정연령까지 정지 또는 시효 연장을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과 이로 인한 공소시효 문제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법적 안정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의 주장도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Q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A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배 값 인상 등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확대와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협약문에 명시했습니다. 으로 금번 협약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Q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A 당초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가 포함돼 있어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 었지만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복지 분야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건강과 안전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Q 이번 사회협약에서 참여단체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이번 사회협약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참여단체가 캠페인‧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하기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식‧신고율 제고 운동 전개, 학생비만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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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종교계 등의 자살방지,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 산(템플스테이 등 운동), 시민사회단체의 승차안전장구(카시트) 착용권장 및 공동 활용 동 전개, 모유수유 분위기 사회적 확산운동 전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부 활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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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운동) 계획(안)

o 교원단체 

-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식 ‧ 신고율 제고 운동 전개

-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  학생의 교실 내 게임기‧휴대전화 등의 반입금지 운동 전개 등

o 종교계

-  정기간행물에 실종어린이 광고게재

-  어린이 미신고 시설 보호 없애기

-  자살방지,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 확산(템플스테이 등)

o 참여단체

공동

-  승차안전장구(카시트) 착용권장 및 공동활용 운동 전개

-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사고예방 전개

-  교통안전 지도 등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운동 전개

-  모유수유 분위기 사회적 확산운동 전개

-  음란성 산업, 음란퇴폐물, 인터넷음란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캠페인 전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전개

-  건전 인터넷게임 문화조성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어린이 시설 및 용품 안전 점검 모니터링

-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및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 캠페인 전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 및 영양관리 거점시스템 구축 활동

-  아동‧청소년의 안전‧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사회협약이란?  Q&A

Q 사회협약이란 무엇이며, 그 의의는 어떤 것입니까?

A 사회협약은 국가의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경제·사회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논의,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각 주체가 추진해 나가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의 국가의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출범한 범국민적 협의기구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입니다.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을 토대로 국가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2006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과 이번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들기 사회협약’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서로의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사회협약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이루어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논의를 하고 협약을 맺은 후 실천을 한다면 사회협약은 그 어떤 문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주는 가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참여단체간 사회협약 합의과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는지요?

A 협약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을 통한 의견의 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직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에서 다수결 표결이 이루어진 예는 없습니다. 어느 정 사안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안은 제외되게 됩니다.


Q 금번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관련 사회협약이 3기 의제로 알려져 있는데 1, 2기 의제는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2006년 1월 26일 발족, 같은 해 6월 2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제가 1기 의제였으며 그 후 논의 끝에 선정된  2기 의제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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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문제는 회적 합의가 입법절차와 연결 되어야만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에서 의미 있는 사안 이었기에 연석회의 참여 각 부문은 열심히 의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논의를 중단하였습니다.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연석회의를 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전시킨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담은 1차 협약의 이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이후 작년 9월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행을 점검해 왔습니다. 이행점검 T/F는 각 참여단체의 이행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작년 4/4분기 제1차 사회협약 중 제1장 ‘출산과 양육’ 분야를 점검하였으며, 올해 1/4분기 제2장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2/4분기 제3장 ‘노후생활 기반구축’ 분야를 연이어 점검하였습니다. 3차례의 장 점검결과 협약내용이 비교적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 자칫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는 사회협약의 이행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사회협약 체결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자가 필요한 역할을 합의하고 합의 주체들은 협약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등 각 부문이 모두 망라되어 부문별 역할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사회협약 체결은 그 자체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해법 제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 주체들은 협약내용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석회의는 참여단체가 참여한 이행점검 T/F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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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현황


1. 출범 배경

 연석회의 설립 근거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 훈령 제168호(‘06.2.17.)임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성격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국정과제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범국민적 협의기구’임


 출범 경과

❍ ‘05.10.12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제안

-  양극화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제의

❍ 각계 부문 대표인사와 간담회 개최(05년 10월~12월)

-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대표 인사와 8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연석회의’ 제안 배경과 취지 설명하여 국가적인 의제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공유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출범(06년 1월 26일)

-  ‘저출산‧고령화’를 우선 논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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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석회의 활동경과


□ 제1기 의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06.6.20)


실무협의회(16회), 총리주재 간담회(3회) 등을 통한 의견 조율을 거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구성 : 전문과 4개장(①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②능력개발과 고용확대 ③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④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주요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 /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 재원 마련 원칙 제시 등


‘07년 7월 말 현재 3개 분야(출산‧양육, 능력개발‧고용확대, 노후생활 기반구축)이행 실천 점검 추진


□ 제2기 의제 ‘공적 연금개혁’논의


제5차 본회의(‘06.9.13)에서 ‘공적연금개혁’을 제2기 의제로 채택, 정례 실무협의회(매주) 등 논의 추진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논의 중단


제3기 의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논의


제6차 본회의(‘07.3.6)에서「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제3기 의제로 채택


합동워크숍(2회),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07.4.23~5.8), 실무협의회(17회),계부처회의(3회) 등을 통해 안전‧건강‧지원체계 등 3개 분야 68개 협약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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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석회의 추진기구


□ ‘연석회의’(본회의)


 구 성 : 총 37인(공동의장 포함,’07. 8월 현재)- 【첨부 1】


-  의 장 : 민‧관 공동의장4인(국무총리,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정부(1), 민간(3))


-  위 원 : 33인(정부 11, 민간 22)


 기 능 :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행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실무협의회


 구 성 : 의장 1인 포함 21인(’07. 8월 현재)


-  의 장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위 원 : 총 20인(정부 2, 민간 18)


 기 능 :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운영‧의제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협약 이행점검T/F 및 지원단


 14개 단체 15인(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농민‧시민단체, 복지부 정책본부, 지원단 등)로 이행점검 T/F 구성, 점검


연석회의 지원단


 지원단 : 단장(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외 14명(전문계약직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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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공동의장 :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부문(총37명)

참여 기관 및 단체

노동

(4명)

한국노총(이용득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부위원장)

교원

(2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원희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진화 위원장)

경제

(6명)

전국경제인연합회(조석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손경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수영 회장)

한국무역협회(이희범 회장)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안윤정 회장)

정부

(12명)

한덕수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권오규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김신일 장관,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 노동부 이상수 장관,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 국무조정실 윤대희 실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주현 운영위원장

농민

(2명)

전국농민회총연맹(문경식 의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박의규 회장)

여성

(2명)

한국여성단체연합(남윤인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김화중 회장)

시민단체

(4명)

한국YMCA전국연맹(이학영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성훈 공동대표) 

대한노인회(안필준 회장)

한국여성재단(박영숙 이사장)

종교

(3명)

대한불교조계종(지관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최성규 명예회장)

천주교 주교회의(김지석 주교)

학계

(2명)

손봉호(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이종훈(덕성여자대학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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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협약 사례

외국의 사회협약기구

구  분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명  칭

경제사회위원회(CES)

경제사회위원회(SER)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등

설  립

1946년 헌  법

1950년 법  률

1973년 비법적기구

위  상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논의의제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참여주체

총231인 -  노(64), 사(37), 농업(31), 협동조합(10), 자영업(7),기능인(10), 해외동포(13), 상호보험(4),전국가족협회연합(10),협회(5),기타 각계지도자(40)  - -  임기 5년

총33인 -  노(11), 사(11; 농업 1 포함), 문가(11)




임기 2년

총30인 

-  노(5), 사(5), 농업(5), 정(10), 시민단체(5)



임기 3년

조  직

본위원회, 이사회,

10개 분과위

(사회, 노동, 재정, 외교, 농업‧식품, 일반경제, 지역경제‧국가환경관리, 인력관리, 생산성‧연구개발, 기획)

본위원회, 14개 분과위

(경제사회정책, 최저임금, 경쟁‧시장기구,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농어촌 발전 계획, 소비자, 국제경제‧사회문제, 사회경제전문가, 사회보장, 고용시장, 연금, 노동조건, 노사공유, 집행처)

본위원회, 분과위

사무처

150명, 488억원(수상실 예산)

160명,150억원(경영계부담 세금)

10명, 수상실 예산

구  분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명  칭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

경제사회위원회(CES)

사회경제발전위원회(CDES)

설  립

1957년 법  률

1991년 법  률

2003년 대통령 임시조치

위  상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논의의제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참여주체

총121인 -  노(44), 사(37;농업 등 포함), 자영업(18), 시민단체(10), 전문가(12)

-  임기 5년 

총60인 -  노(20), 사(20), 농업(3), 어업(3), 소비자(4), 협동단체(4), 전문가(6)

-  임기 4년

총 102인 -  민간(90 ; 기업인, 노조지도자, 사회운동가, 종교인, 지식인, 교수, 지역단체 등), 정(12) -  임기 2년 

조  직

본위원회, 7개 분과위

(경제정책, 정보, 노동‧사회정책, 소득정책, 사회인프라, 산업생산성, 기타 국내현안‧유럽연합정책) 

본위원회, 7개 분과위

(경제‧조세체계,유럽단일시장‧지역발전‧협력, 노사관계‧고용‧사회보장, 건강‧소비‧사회문제‧교육‧문화, 지역분권‧환경, 농어업‧사회경제‧노동규약)

본위원회, 9개 분과위

(사회보장개혁,조세개혁, 노동개혁, 중기개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초, 청년 취업,영세기업‧비공식부문‧자영업,경제상황, 주택)

사무처

100명, 29억원(정부예산)

69명, 72억원(정부예산)

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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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사회협약 사례


아일랜드는 노·사·정 및 사회단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사회협약(Social Pact)을 체결해 1980년대의 혹독한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회복, 노사협력, 고용안정, 외자유치를 달성했음.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발전을 구가하고 있음. 

최근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단순한 산업평화, 경제성장을 위한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델로 인정되고 있음


□ 사회적 협약(Social Pact)


아일랜드는 80년대 정치적 불안, 경기침체, IMF관리체제로 국가 위기상황을 맞았으나 노‧사‧정‧농업조직으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를 중심으로 87년 ‘국가재건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회생의 밑바탕을 만들었으며, 이후 3년 유효기간의 총 6차례의 협약을 체결함. 


△ 1차 협약-  국가재건프로그램(PNR): 1987- 1990

-  임금인상 완화(2.5%이내) 및 재정적인 보상,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보호, 공공서비스의 특별상여금 도입, 사회복지 이전지출의 유지, 공공지출 통제‧임금인상의 자제 

△ 2차 협약-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PESP): 1990- 1993

-  임금인상 완화(3%), 저임금 노동자을 위한 보호, GNP대비 부채율 경감목표 설정

△ 3차 협약-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PCW): 1994- 1996

-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적 보상,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 4차 협약- 사회통합과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십 2000: 1997- 1999

-  명백한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보상, 사회적 파트너십에의 참여의 깊이와 폭 확대, 전략적 목표로서 사회적 배제의 척결, 기업수준으로 파트너십 확대(NCPP 설립)

△ 5차 협약- 번영과 형평을 위한 프로그램(PPF): 2000- 2003

-  임금인상 완화, 공공부문의 임금 형평성, 어린이 수당과 연금 및 기타 수당인상

△ 6차 협약- 지속적인 진보(SP): 2003- 2005

-  임금인상 자제, 주택보급의 확대 및 물가상승의 억제, 강제퇴직 수당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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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3차 협약까지는 경제위기 극복,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97년 이후에 체결한 4차 협약부터는 분배, 사회적 형평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또 노사정 이외에 직종대표, 시민단체 대표(종교지도자, 여성, 청년)를 논의에 참여시켜 사회적 소수의 이해를 반영하는 동시에 더욱 단단한 사회통합을 꾀했다. 매 협약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한 점이 독특하다. 이 협약에 대해 아일랜드 학계에서는 ‘광범위한 상호 이익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善)순환의 유발자’로 평가하고 있다.


□ 협약추진 기구


그동안 아일랜드 사회 협약은 총리실(Dept. of Taoisech<티셕스>)을 중심으로 경제사회위원회(NESC), 경제사회포럼(NESF), 국가 파트너쉽 퍼포먼스 센터(NCPP)를 삼두마차로 하는 이른바 트로이카 체제로 맺어지고 운영 돼 왔음.

세 기구는 혼선과 혼동을 불러왔는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으로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NESC)는 국가기구이며, 경제사회포럼(NESF)은 민간인의 참여가 광범위한 민간기구, 그리고 국가 파트너쉽 퍼포먼스센터(NCPP)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 참여 하고 있으며 현안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큰 업무인 자문기구로 분별 인식됨. 세 기구는 독립적으로 각기 다른 회적 협약을 추진하기 보다는 상호 협조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대화 및 협의를 이끌어 내는 부분적인 역할과 논의 분담의 체제로 판단됨.

최근 2007.1.1 이들 세 기구를 통합 관장하는 새로운 기구로 국가경제사회발전 오피스 (NESDO)를 설치했음.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국가 경제사회 발전 법안에 근거 하고 있다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명실상부한 법적 기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함. 

앞으로 이 NESDO는 세 기구를 통합 관장 조정하면서 중복과 혼선을 파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산하의 세 기구가 그대로 존속 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고위 사무국으로 기능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WWW. NESDO. ie 참조). 


❍ 국가 경제사회위원회(NESC: National Economic & Socil Council) 


1973년 설립돼 현재 아일랜드의 대표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 부각돼 있다. 당초 수상의 자문기구였으나 80년대 이후 독립 기관이 됐고 전술한 대로 협력, 동반 관계였던 포럼과 퍼포먼스 센터를 실질적 산하기구로 장악. 퍼포먼스(실적)가 원동력이라는 말과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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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위원회(카운실)과  사무국(세크리테리앗 스태프)으로 나뉘어 있음. 위원회는 농업분야서 5명, 경제계(사용주)측 5명. 노동계(트레이드 유니온)에서 5명, 일반 사회단체(시민사회)에서 5명, 정부측 에서 각료급 10명(예산부, 기업부, 통상 고용부, 공공기업부, 사회 가정부, 기타  지방자치 단체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장은 정부에서 임명되며 국조실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국조실차장이 맡고 있

진행되는 아젠다와 관련된 부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의장의 결정 사항이기도 하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상습 결석 의원은 파견 단체에 보고됨. 위원회 소요 예산은 총리실에서 청구하고 감독 하며 의회 및 감사기구의 감사대상 임.


❍ 국가 경제사회포럼(NESF: National Economic & Socil Council- Forum)


1993년 설립되었으며 노사정 대표 뿐 아니라 농민단체, 종교단체, 정당(여야) 대표, 실업자‧청년‧여성‧장애인‧빈곤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광범위 하게 포함 돼 있다.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가장 큰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의장을 민간부문이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NESC)에 비해 다소 분망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의장을 독립 의장(인디펜던트 췌어퍼슨)이라 부를 만큼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위원은 스트렌드 라 불리우는 분과별로 구성돼 있음. 제1 스트랜드는 의회, 제2 스트랜드는 고용자/노조/농업단체로 되어 있으며 제 3스트랜드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곳 역시 여성단체의 입김이 세다고 알려져 있음. 아일랜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는 아일랜드 내셔널 여성카운실. 정부는 제4 스트랜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부처가 망라돼 있음.

운영위원회(메니지먼트 커미티)라 불리우는 실무급 협의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린 가네피 포럼 의장이 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 하고 있으며 각 과별 전문가 급으로 구성된 멤버들이 포진해 있다. NESC의 부의장이기도 한 국조실차장이 부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NESC와 상관관계를 엿보게 함. 의원 면면들도 중복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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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파트너십퍼포먼스센터(NCPP: National Center for partnership &Performance)


NCPP는 총리에 의해 위촉된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자문기구이다. 산하에 9개 분과의 실행 팀을 관장하고 있음. 

NCPP의 가장큰 활동은 역시 국가적 경제 및 국가 개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사 연구 활동 그리고 사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임.

위촉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도급 저명 명사들이라기보다는 대학 교수, 역 변호사, 노조 실무위원장 등 활동가급  인사들이 대부분. 사회적 대화가 일상화 돼있고 그 활동가들이 사회적으로 걸맞는 실제적인 인정과 대우를 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함.

NCPP의 의장은 민간인이 맡고 있지만 부의장 3명과 인력 및 기업 협동 디렉터 등 고위직 모두 정부의 차관급 관료로 되어 있는 점이 이채를 띰.


국가 경제사회개발오피스(NESDO: National Economic & Socil Development Office)


새롭게 꾸려진 이 오피스는 법령에 따라 NESC, NESF,  NCPP, 세 기구를 법적인 산하 기구이며 기반(베이스)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고 되어 있음.

그 주요 역할은 산하 세 기구에서 제기된 분석 논의된 정책 등을 발전 심화시키며 성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며 의무로는 정부에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구성은 NESC 의장(국무조정실장), NESC 부의장(국조실차장), NESF 의장, NCPP 의장 등 4명이 의장단(최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ESDO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은 국조실 차장이 맡아 NESC의 의장단과 동일하다. 사무국에서도 NESC의 사무국장이 수석서기(취프 오피서)를 맡고 있음. 인적 성면에서 보아 기존 3개 기구와 별개라기보다 기존 기구의 협의체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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