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경제조정관실

김 형 석  과  장

조 만 희  과  장

이 효 진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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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2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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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와의 전쟁 선포”

-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


□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대포물건이란 타인명의의 차량‧통장‧핸드폰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물건을 통칭하는 용어


그간 대포물건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 ’06.6~’07.8월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액수는 4,365건, 422억원 규모


ㅇ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등의 피해도 발생되었으나,


* ’03~’07.8월간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0,743건‧405억원

*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00억원대(’07.6월말기준, 고충위)


ㅇ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상이해서 추적이나 단속이 곤하여 근절이 쉽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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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7.17일 청와대에 구성된 민생대책 TF의 4차 실무TF회의(8.21)에서 이러한 대포물건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종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고,


ㅇ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추진해 온 대책을 종합하고 그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대포물건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포차 근절대책


□ 대포차의 경우 시세보다 싼 데다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공부상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구매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높으며,


* 특성상 규모파악이 곤란하나, 전국에 약 110,000대의 대포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 (고충위, ’07.8월 기준)


ㅇ 이러한 대포차 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0월 한달간일제단속 실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합동DB 구축 및 인터넷상의 불법거래 단속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지방세 체납‧정기검사 미필차량 대상 일제단속 실시


ㅇ 대포차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하여 세금을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착안하여 10월 한달간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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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에서 10월중 집중적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ㅇ 정기검사명령 통지 반송 등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대포차 개연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자동차 목록을 단속용 PDA에 입력하여 지자체의 노상단속시 활용하는 한편, 


ㅇ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검문검색 등 단속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②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ㅇ 현재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  대포차를 실제 최종 사용하는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렇게 되면 그간 대포차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단점이 해소되는 한편, 


-  대포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위축되어 대포차로 인한 폐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정기검사 미필 등을 자동차 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필증 부착제를 부활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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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포차 의심차량 합동DB 구축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하여


-  상습적‧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대포차 근절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의무보험 가입정보는 보험개발원,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세 체납정보는 행자부(지자체)에서 각각 관리


ㅇ 이를 위해 10월중 건교부에서 통합DB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침해우려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도 함께 검토


④ 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음성거래 단속 강화


ㅇ 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차의 불법적인 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포차 유통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포통장 근절대책


□ 최근 불법목적으로 개설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쇼핑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보이스피싱은 중국인‧대만인 등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예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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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추진


ㅇ 전화금융사기 등을 당하여 사기범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피해자가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금년 1월 30일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고


* ’07.2~7월간 5,155건(192억원) 지급정지


ㅇ 내국인과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07.8월 시행)하였으며,


* 내국인 :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목적 확인 후 개설 허용


* 외국인 : 여권 이외에(종전에는 여권만으로도 계좌개설) 신원확인이가능한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개설 허용


ㅇ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07.9.13 시행)하였다.


*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컨대 종전 1,000만원이던 1일 인출한도를600만원으로, 종전 5,000만원이던 1일 이체한도를 3,000만원으로 조정


* 현금거래가 많은 고객층(자영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은행에 별도로 요청한 경우 한도조정 가능


ㅇ 아울러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하여 자금흐름 등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②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ㅇ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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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추진


ㅇ 현재 국회에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근식의원 등 발의) : 금융거래 통장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는 위, 알선행위 등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대포폰 근절대책


□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① 휴대폰 개설요건 강화


ㅇ 이동통신사는 현재 중고폰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신청자가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형 단말기의 경우에도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가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개인이 가입시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은 은행통장 개설시와 동일하게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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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불폰에 대한 규제 강화


ㅇ 선불폰을 의도적으로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폰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 선불폰은 가입시 형식적인 신분확인(내국인신분증, 외국인은 여권 등)외에는 관리되지 않아 상당수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ㅇ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선불폰은 일시 통화정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선불폰 가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③ 『모바일 안심서비스(M- safer)』 운영 및 홍보 강화


ㅇ 휴대폰 가입자 명의로 누군가가 추가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휴대폰으로 SMS를 보내 사전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SMS 발송건수 : 1,098만건(’07.6월 현재)


ㅇ 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금고지서에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④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및 유통 차단


ㅇ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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