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신고센터

이 용 의  과  장

최 성 규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2432

skyu@opc.go.kr

2007.10.1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14쪽


반도체 공장 등 “첨단기업의 생산시설 규제 합리화” 추진


《전자업계 규제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   첨단공장 부설주차장, 생산시설 300㎡당 1대에서 최대 525㎡당 1대로 완화

-  스프링클러 1개의 방호구역을 3,000㎡에서 4,000㎡ 내외로 확대

-  자체 소방대 운영시 옥내외 소화전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의무 면제

-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 폐기물 이동 확대를 통한 폐제품의 재활용률 제고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하여 첨단 자동화공장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첨단 생산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9건의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생산공정의 첨단화로 인해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기존의일반적 공장 생산시설과는 다른 반도체 등 첨단생산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신고 센터가 전자업계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합의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대형 첨단 자동화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상근인력이 적어 주차수요가 낮은 첨단 자동화공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넓은 주차장을 보유함으로써 유휴화되는 부지를 최소화 하여 기업들의 용지(用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의 면적 기준을 현행 건축연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확대하면서,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동 면적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토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면적기준을 최대 525㎡당 1대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이에 따라 LCD공장 등 첨단 자동화 공장의 부설 주차장 소요 용지는 현행보다 40% ~60% 정도 줄게 될 것이다.


※ LCD공장이 입지한 아산, 파주시에서는 525㎡당 1대로 완화 추진 예정



< 부설주차장 면적기준 완화(525㎡당 1대)에 따른 부지절감 효과 >

(단위 : ㎡)

건물연면적

부설주차장 면적(주차대수)

부지절감면적

절감률

(%)

현행(1대/300㎡)

개선(1대/525㎡)

1,000

34.5(3대)

11.5(1대)

23.0

67

5,000

184.0(16대)

103.5(9대)

80.5

44

10,000

379.5(33대)

218.5(19대)

161.0

42

* 자동차 1대당 주차면적 : 11.5㎡


- 2 -

스프링클러시스템 방호구역 설치기준 완화 등


□ 건물의 용도에 따른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의 규모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 및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ㅇ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로서 고장률이 낮고 신속 진화가 가능한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현재 3천㎡로 규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의 면적을 4천㎡ 내외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옥‧내외 소화전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 일정한 방호장비 및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일반제조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제조소에 한하여 적용 해오던 ‘시동표시등’ 설치의 면제 또는 완화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ㅇ ‘시동표시등’이란 소화전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 소방펌프의 기동여부를 표시하는 등화장치로서 1개소당 설치비용이 30~40 만원이 소요되어 2,000개소 이상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 규모가 큰 공장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다.

- 3 -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 개선


□ 동일법인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가능했던 사업장 폐기물의 이동 및 공동보관 행위를 “분해시설”에도 가능하게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ㅇ 현재 LCD 폐제품의 경우 분해, 처리하면 금속, 플라스틱 등 소재의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장에 분해 시설이 없는 경우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간에도 폐제품을 분해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공동보관 할 수 없어대부분 소각 또는 파쇄 처리되어 왔으나


ㅇ 앞으로는여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제품을 분해시설로 수집 하여 분해처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규제 합리화 추진사항


□ 그밖에도 정부는, 매월 2시간씩 실시토록 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분기 6시간 실시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인력 및 근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아울러, ‘유독물 상‧하차시 유독물관리자참여규정 완화’, ‘특정 대기유해물질(불소화합물) 시험방법 개선’, ‘반도체 생산공장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지목변경 기준 완화’ 등도 추진키로 하였다.

- 4 -



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비교적 개정절차가 간단한 ‘대형첨단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스프링클러시스템 방호구역 설치기준’ 및 ‘옥‧내외 소화전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등 5건은 금년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  법률 개정 또는 용역 등을 통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유독물 상‧하차시 유독물관리자참여규정 완화’, ‘특정대기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 등 4건은 내년 중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임 : 첨단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내역  1부

- 5 -

첨단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내역 



1. 대형첨단자동화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용도별 상근인력 및 주차수요에 상관없이 건물의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대형 첨단자동화 공장의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시설면적 300㎡ 당 1대


□ 개선방안


ㅇ 주차수요 조사‧분석 등 연구결과('06)를 참고하여 공장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추진

ㅇ 주차장설치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조례로 1/2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조치사항


ㅇ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개정 : 2007년 11월 예정

ㅇ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시행령상 기준의 1/2)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최대 525㎡까지 추가 완화


□ 기대효과


ㅇ 시설별 여건에 맞는 부설주차장 면적기준 정립

ㅇ 시설용지의 활용 효율 증대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투자비용 절감


처리담당자 : 김진평 사무관(02- 2100- 2436)

- 6 -

2. 스프링클러시스템 방호구역 설치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물의 용도별 화재 위험도와 상관없이 1개의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을 3,000㎡로 정하고 있어 위험도가 낮은 용도의 건물에는 과도하게 많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요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 개선방안


ㅇ 방호구역 설치 시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중앙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호구역을 완화 추진


※ 격자형(바둑모양) 배관방식 : 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수직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


□ 조치사항


ㅇ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6조 개정 : ’07년말 예정


□ 기대효과


ㅇ 배관 및 알람밸브 설치 공사비 절감


처리담당자 : 오장석 사무관(02- 2100- 2438)

- 7 -

3. 옥내‧외 소화전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체소방대를 운영하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는소방펌프시동표시등 설치를 면제‧완화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반 제조소는 해당 면제‧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 개선방안


ㅇ 자체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간 유‧무선 통신 등이 가능한 경우 시동표시등 설치를 면제‧완화하거나 기존시설의 사용을 허용


□ 조치사항


ㅇ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새로운 규정 신설 : ’07년말 예정


□ 기대효과


ㅇ 기존 옥내외소화전설비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 37만원/1개소당(배관공사비 포함),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 : 2,000개소


처리담당자 : 오장석 사무관(02- 2100- 2438)

- 8 -

4.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계법령상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이동 및 공동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ㅇ LCD 폐제품의 경우 분해처리 하면 금속, 플라스틱 등 소재의 80% 이상을재활용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분해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ㅇ 동일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폐제품을 분해 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공동보관 할 수 없어 대부분 소각 또는 파쇄 처리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개선방안


ㅇ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폐제품을 동일 법인내 사업장의 분해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 조치사항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개정 : ’08년도중


□ 기대효과


ㅇ 국내의 대표적 가전제품 생산업체의 경우 폐기물 소각처리비용 절감 (연 4억5천만원)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 감축, 폐기물의 재활용률(연간 900톤) 제고, 폐제품의 불법유통 등의 사회문제 예방


처리담당자 : 남상덕 사무관(02- 2100- 2437)

- 9 -

5. 생산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일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생산직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대근무, 교육장소 확보, 업무시간외 교육 실시에 따른 휴무보장 등에 많은 어려움 수반


□ 개선방안


ㅇ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에서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 으로 개선


□ 조치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개정 : ’07년말 예정


□ 기대효과


ㅇ 안전교육 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력 및 근무시간 등 운용의 효율성 제고


처리담당자 : 최성규 사무관(02- 2100- 2432)

- 10 -

6. 유독물 상 ‧ 하차시 유독물관리자 참여 규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독물 상하차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이동시 유독물 관리자가 참관토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관리직원인 유독물 관리자가 일반관리와 상‧하차 입회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의 실효성 저하 및 인력관리의 비능률 초래


※ 저장탱크시설(80개) 및 공급장소 등(22개소)을 1일 36회 운영관리


□ 개선방안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시 기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관계법규에 반영


□ 조치사항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개정 : ’08년도중


※ 유독물영업자의 유독물 관리책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 검토


□ 기대효과


ㅇ 유독물 관리업무의 실효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처리담당자 : 남상덕 사무관(02- 2100- 2437)

- 11 -

7. 특정대기유해물질(불소화합물) 시험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의업체의 배출구에서 측정되는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0.3∼0.4ppm 으로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12항에서 대기유해물질 시험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흡광광도법’에서 요구하는 정량범위 0.9ppm에 미달

-  오염물질의 정확한 분석 불가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ㅇ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이온전극법’ 등의 분석방법 도입에 대하여는 연구용역(대기오염시험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07.7∼’08.4, 자문회의- 2월 소요, KS심사 등)을 통해 검토한 후 반영


※ 현재 불소화합물을 정량범위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의 불소화합물 측정은 1)시료 가스 채취량을 늘리거나, 2)시험용액 조제시의 희석배율 증감 등을 통해 처리중


□ 조치사항


ㅇ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개정 : ’08. 9월까지


□ 기대효과


ㅇ 보다 정밀한 시험방법 도입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을 낮춤


처리담당자 : 오장석 사무관(02- 2100- 2438)

- 12 -

8. 반도체생산공장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반도체공장은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행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불합리


-  반도체 생산라인은 첨단 자동소화 설비 및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 불연재로 건축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희박


-  생산라인 특성상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 근무인력이 매우 적음


□ 개선방안


ㅇ 건축물의 높이, 옥외피난계단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학회의 자문, 외국 사례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연구 용역후 완화


□ 조치사항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 개정 : 2008년 상반기


□ 기대효과


ㅇ 직통계단의 수 감소에 따른 생산시설 확대로 생산성 향상


처리담당자 : 김진평 사무관(02- 2100- 2436)

- 13 -

9.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지목변경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는 준공 승인 후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하나


ㅇ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가 되지 않아 토지 관리의 어려움 발생 


※ 지적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 신청)


□ 개선방안


ㅇ 건축법에 의거 각각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부지내 토지중 건축물(공장)이 사용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장 용지로 지목변경 가능


□ 조치사항


ㅇ 수원시에서 지목변경 완료 : ’07. 9월


□ 기대효과


ㅇ 지번 최소화에 따른 업무효율 제고 가능 


처리담당자 : 김진평 사무관(02- 2100-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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