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연락처)

규 제 개 혁 기 획 단

<금융산업 관련>

전 영 만  과    장

손 관 설  전문위원

(Tel. 2100- 8795)

<보건‧의료 관련>

정 복 영  과    장

유 환 익  전문위원

(Tel. 2100- 8757)

2007.10.1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9쪽



◈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 상향 조정

◈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고객동의방식 개선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가능

◈ 동물약국 설치시 최소 면적기준(10m2) 폐지

-  금융산업 및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선 추진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50만원) 상향 조정

-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신청시 고객동의 방식 개선

-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  서민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취급 허용 및 저축은행 취급업무 확대

-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의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 허용

-  리스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를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개선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

-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가능

-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

-  동물약국 설치시 최소 면적기준(10m2) 폐지

-  방염(防炎)시설 없이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경우) 설치 가능

-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

□ 정부는 10.11(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및‘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회의참석(10.11, 07:30) : 재경부‧행자부‧복지부장관‧금감위원장 등


- 1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개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등을 위해 ‘규제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임을 언급하고


ㅇ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50만원)가 상향 조정된다.


ㅇ 그동안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건당 발행금액이 선불카드가 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5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  발행권면금액 규제가 폐지된 상품권(‘99년 폐지)에 비하여 발행금액기준이 너무 낮아선불카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선불카드 : 미리 사용가능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 가맹점에서 현금 등을 대신해 결제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사가 발행


<선불카드 이용금액 및 이용자 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월

이용금액(억원)

926

955

1,418

2,128

2,798

1,766

이용회원수(천명)

158

145

148

161

148

118


-  이에, 정부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2 -


□ 금융 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방식이 개선된다.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서면동의(혹은 전자서명)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  수시로 발생하는 상당수의 자동이체 신설 또는 변경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서면동의(혹은 전자서명)를 받기 위해 일일이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등 금융거래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신규 혹은 변경건이 금융기관별로 월 20~50만건에 육박(월평균 A생보사 40만건, B카드사 25만건)


-  특히, 전화 등을 통한 금융상품 영업행위, 금융소비자의 거래서비스 편의 제공을 크게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으나, 상품판매대금 입금시 추가적으로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 절차가 요구되어 상당한 영업장애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규제비용 최소화, 금융거래의 안전성 등을 종합검토해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적인 고객동의 방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금융회사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수리(재정경제부) 및 사전협의(금융감독원)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 조사활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신고수리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사전협의는 접수후 60일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 3 -

ㅇ 이에,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수리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협의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하였다.


□ 정부 각 부처의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서민금융기관이 포함된다.


ㅇ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가 은행 및 농‧수협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주 영업기반인서민금융기관이 배제되어 농‧어촌 등을 비롯한 산간도서지역 급여대상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활성화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금 및 정책자금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농어민 지원, 축산발전기금, 실업급여 등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를서민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급여수령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어 연금 및 정책자금 수령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어촌 소재 새마을금고('06.4) : 630개 금고, 회원수 6,013천명

※ 농어촌 소재 신협('06.11) : 259개 조합, 회원수 9,800천명


ㅇ 이와 더불어 수익의 대부분(95.8%)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부진 또는 연체 증가시 건전성 악화우려가 있어 


-  향후 수익증권 판매, 외국환 업무의 일부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시킴으로써 저축은행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4 -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이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기관에 포함된다.


ㅇ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  지역 밀착영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이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예치하지 못하여 지역기반 영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전국 아파트 관리비 추정액(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 월평균 1.8조원


ㅇ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의 예치 및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견실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리스차량의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가 렌트차량과 같아지도록 개선된다.


ㅇ 그동안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위반을 할 경우, 리스회사에 과태료 부과 및 미납시 가압류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  리스회사의 경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리스차량 이용자의 모럴해저드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의 과태료 처리 절차>

 렌트차량 : 관할관청이 렌트사에 소비자 주소파악 요청 → 렌트사는

계약서첨부, 관청에 소비자 주소통보 → 관청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청구 → 이용자 직접 납부


리스차량 : 관청에서 리스사에 직접 과태료 부과 → 리스사가 대납한 후 소비자에게 청구 → 소비자가 리스사에 납부

※ 리스업계의 월평균 과태료 청구 건수 5만건


-  따라서, 향후에는 리스차량도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를차량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시 리스차량을 가압류하지 않도록 하였다.


※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법인이 과태료를 못내는 경우, 리스차량을 가압류하지 않도록 조치

- 5 -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는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현재 대도시에 소재하는 보건소는 의사에 의한 진료서비스는제공하고 있으나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이는 의사와는 달리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다.


<현행 의사 최소 배치기준>

구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인구 50만명이상 시의 구  / 인구30만명 이상 시

인구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

-

-

1

1

1

* 출처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현재도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대도시 자치구가 일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화 한 것임


ㅇ 정부는 공중보건한의사가 꾸준히 배출(연평균 300여명)되고 있는현실을 감안하여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민들의 한방의료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보건법시행규칙」개정

- 6 -

의료기기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결과 기기의 일부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최소 7천억원~수억원에 이름


-  또한 의료기기 해체, 신규설치 및 시험검사기간 등에 최소 1주일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


ㅇ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는 물론 많은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의료여건을 감안할 때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산업현황>

구분

‘00

‘01

‘02

‘03

‘04

제조업소(개소)

국내생산액(억원)

수출액(천달러)

수입액(천달러)

609

8,724

415,700

730,358

795

11,941

445,741

884,078

1,163

13,481

461,717

797,640

1,421

13,256

515,702

1,140,448

1,681

14,782

569,635

1,284,915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동물약국 설치 시 최소 면적기준(10m2)이 사라진다.


ㅇ 현재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

-  이러한 동물약국의 최소면적기준은 약국 면적기준이 폐지(2000.6월)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시비를 낳아 왔으며


-  또한,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약국개설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약국 개설이 용이하도록 최소면적기준을폐지하여 늘어나는 동물약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전국 동물약국 수는 약 330여개소(‘06년말 현재)


☞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개정


□ 입원실이 없는 정신보건시설은 방염(防炎)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ㅇ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은 종합병원과 더불어 그 특성상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보다 취약하여 방염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보건시설의경우에는 장기 체류환자가 없어굳이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방염시설은 화재발생시 잘 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 경우에는 특정소방시설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정신과의원 767곳 중 639곳(약 83%)이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2006.6월 현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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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ㅇ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현재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를 얻어야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동의절차가 오히려 응급처치를 지체시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아 동의가 필요한 의료인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더욱 적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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