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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연락처) |
규 제 개 혁 기 획 단 <외국인 관련> 김 영 국 과 장 김 희 석 사 무 관 (Tel. 2100- 8805) <소방안전 관련> 전 영 만 과 장 김 광 민 전문위원 안 태 전 전문위원 (Tel. 2100- 8823) |
2007.12.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16쪽 |
◈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 ◈ 화재안전등급 우수 건축물, 소방점검의무 완화 - 화재안전관리수준에 따른 소방점검의무 차등화 |
- 정부, 외국인 기업·생활, 소방·안전 관련 규제개혁 추진 -
◈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총 24개 세부과제) -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절차 개선 -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산정기준·납부방법 개선 - 미등록 외국인아동 초·중·고등학교 입학 허용 ◈ 소방·안전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총 25개 세부과제) - 화재안전관리 우수 건축물,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주기 연장 -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압력용기는 최대 8년, 보일러는 최대4년까지 검사주기를 연장 - 15년 경과한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매년에서 2년에 1회로 개선 -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변경 적용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 |
□ 정부는 ‘07.12.5(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2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회의참석(12.5, 07:30) : 법무부‧복지부‧산자부‧노동부‧소방방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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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규제개혁은 해당산업의 비용절감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ㅇ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품질 확보에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
: 총 24개 세부과제 |
□ ‘07. 8월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수가 주민등록 인구의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 체류 외국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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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 등을 위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07.7),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대책” 추진(’04~‘08) 등을 추진하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생활·경영환경 만족도 조사」결과(’07.7), 아직 생활·경영환경에 불만을 표시하는 외국인이 27~25%에 이르는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에 편리성을 체감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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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생활·경영환경 만족도(2007. 7. KOTRA) ▶ 생활환경 만족도 : 만족(26.5%), 보통(46.2%), 불만(27.3%) ▶ 경영환경 만족도 : 만족(24.1%), 보통(50.6%), 불만(25.3%) |
□ 이에 정부는 체류 외국인 간담회·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국내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의 생활에 밀접한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ꊱ 외국인이 등록·체류업무 등 민원업무를 가까운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현재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자격외 활동허가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 거주지와 직장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외국인들은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06)
※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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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 근무지 등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방문 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08년중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ꊲ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6개월 이상 수학했을 경우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
ㅇ 현재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 D- 2)은 1학기 이상 수학했을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주 20시간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나, 외국인 어학연수생(체류자격 C- 3 또는 D- 4)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여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학자금이나 숙박비 등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다.
ㅇ 앞으로 6개월 이상 수학한 어학연수생에게도 아르바이트가 허용됨으로써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학생·어학연수생 외국인등록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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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무비자 입국절차가 일본수준으로 개선되어 중국 청소년 단체관광객 유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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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07.3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절차가 개선되었으나,
비자가 필요없는 대신 까다로운 한국 영사관 확인절차로 인해 청소년 단체관광객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ㅇ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불법체류의 우려가 적은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① 수학여행단 인솔교사의 인터뷰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학생 및 인솔교사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대부분 해외여행이 처음인 학생들의 경우 출발 2주전까지 여권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발 2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 여권원본의 제출을 생략(여행자 명단등으로 대체) 하며
③ 전국단위 복수학교 연합단체일 경우 영사확인을 위해 참가학교별로 교장 날인 공문을 제출하던 절차를 대표학교장만 날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절차를 경쟁국인 일본수준으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ㅇ 영사관 확인절차가 간소화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반할 경우,
- 현재 2천명 수준인 중국청소년 수학 여행단이 연 5~7천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관광객의 재방문 가능성 및 중국 관광시장의 개방정도를 고려할 때 향후 5년후에는 약 2.6만명~3.3만명의 관광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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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청소년 해외수학여행단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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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보험료 납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외국인 발생 방지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의료혜택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의무화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을 ‘08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ㅇ 현재 직장건강보험과 내국인의 지역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지역건강보험은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으며
- 또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납부액('07년의 경우 월 53,900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ㅇ 이에따라 대부분이 내국인보다 저소득층인 외국인 지역가입대상자는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 지역의료보험 가입의무화‧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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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의 지역건강 보험료 납부방법을 현행 3개월분 선납에서 매월납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ㅇ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오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③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알선 할 경우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서류 확인이 의무화 된다.
ㅇ 현재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용자의 건강보험 가입 회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율이 59.9%로 불과하여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다.
ㅇ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내기업의 건강보험가입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철저히 확인해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건강 보험 가입율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ꊵ 앞으로 외국인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ㅇ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체류안정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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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인 아동의 입학허용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그러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 2003년 교육부에서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관련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특히 ‘06.6월이후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확인제도 시행 후 거부사례 증가
* 국내에 체류중인 취학연령대(7~18세) 외국인 아동 17,287명중 9,009명만 외국인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미취학 아동은 8,278명으로 추정
ㅇ 이에 정부는 외국인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입학을 허용하도록 ‘08년 3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미등록 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외국인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안전 규제 개선방안 |
: 총 25개 세부과제 |
□ 소방‧안전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로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나, 일부 중복적이거나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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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소방‧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에 의해 국가 및 사회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소방안전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ꊱ 우선, 화재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주기가 연장된다.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아야 함 (대상건물 : 35,276동 ‘07.1 기준)
*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 국유건물‧백화점‧의료시설 등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계약(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 체결시 또는 갱신시(매년)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점검을 받아야 함 (대상건물 : 23,182동 ‘07.9 기준)
ㅇ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수준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계인은 점검에 대한 불만이 컸었다.
*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결과는 보험요율 산정 등 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나, 자율적으로 화재안전관리를 잘하는 건축물의 경우 매년 점검을 받아도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우수하거나 방화관리능력이 뛰어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내년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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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신축건축물의 경우 1년간 자체 소방점검의무가 면제된다.
ㅇ 그동안은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점검하게 하여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현황 : ’05년 13,945건, ’06년 21,616 건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간 소방시설 점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내년 중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예정
ㅇ 소방점검제도에 대한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경우 소방점검 관련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물은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
ꊳ 또한, 앞으로는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관의무를 개선하여 소방점검과 관련한 부수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분기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했다.
* 소방시설 자체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 735,437동(’07.1현재)
* 다중이용업소 : 바닥면적 100㎡이상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학원 등 152,943동(’07.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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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에 부담이 적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분실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 100만원 (다중이용업소 50만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이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결과 보관의무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08년중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예정
ㅇ 점검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소방관서는 건축물별 소방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개선조치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민원인은 보관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ꊴ 아울러, 합성수지류에 대한 저장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 관련 업체의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ㅇ 현재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경우, 50㎡이하의 바닥면적에 높이 10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각 적재부분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저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합성수지류 :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練性)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 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로 주로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
* 특수가연물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품명별 지정수량 이상의 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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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합성수지류는 인화점이 매우 높아 화재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 합성수지류 인화점 :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PE/PP) 316°C,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260°C
* 국내 합성수지 생산 현황 : 15개사, 연간 10,350 ㏏ 생산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수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류의 개별적재면적을 200㎡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저장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내년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ㅇ 이번 합성수지류 저장기준 완화를 통해 창고의 저장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창고간 이동비용 등 부수적인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창고 바닥면적이 약 84,000㎡인 A사의 경우, 창고 저장능력이 약 40% 정도 증가
ꊵ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유‧석유화학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와 보일러에 대한 개방검사 주기가 각각 최대 8년, 4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ㅇ 원유 등 공정 원료를 고온‧고압하에 분해‧반응시키는 압력용기는 현재 2~4년마다 공정의 가동을 멈추고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정유‧석유화학업체의 검사대상 압력용기는 약 2,000대임
- 또한, 공정의 원료 및 제품을 가열하거나 증기를 생산하는 산업용 보일러의 경우 현재 1~3년마다 가동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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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의 보일러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보일러는 매년 가동중지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
* 정유‧석유화학업체의 검사대상 보일러는 약 130 대임
ㅇ 이러한 압력용기 및 보일러 검사시 업체에서는 2~4년 주기로 공정 가동을 중지하여야 했으나,
- 그간의 검사기법의 발달 및 관리기술력 향상을 반영, 부식률산정기법*, 위험성판단기법* 등을 적용하는 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각각 최대 8년, 4년의 범위내에서 개방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腐蝕率산정기법 (殘餘壽命평가기법 : Residual Life Assessment) 공정가동중 腐蝕환경에 노출된 설비에 대한 진단 결과로부터 부식의 진행 속도 및 잔여 수명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기법 *위험성판단기법 (위험성평가에 의한 검사 : Risk Based Inspection)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설비의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낮은 설비는 검사주기를 연장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설비는 집중적으로 검사수준을 높여 사고발생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검사기법 |
ㅇ 정부에서는 기업의 안전관리 기술력, 첨단 관리기법 도입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공인된 기관이 공정의 설비별로 객관적인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에 따라 공장 설비별로 압력용기와 보일러의 검사주기를 차등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ㅇ 이러한 개선방안은 관련 제도를 해당업체에 적극 홍보하고, 미비된 규정은 ‘08년 상반기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08년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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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공장설비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공정 중단없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와 함께 생산성 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 중단시 약 2~15일 정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여 정유‧석유화학업체중 정유공장의 경우 연간 약 2,000억원의 기회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대한석유협회)
ꊶ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토양오염도검사가 2년에 1회로 간소화된다.
ㅇ 현재 설치되어 15년이 경과한 주유소는, 노후화로 유류 노출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 이내인 주유소와 달리(2~3년마다) 매년 실시하고 있다.
ㅇ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기존의 토양오염도 검사 외에 ‘06년 7월부터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에 대한 누출검사를 의무화함에 토양오염도검사의 매년 실시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 또한 그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매년 주유소 바닥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과다한 조사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도 있었다.
<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 검사방법 >
구 분 |
대 상 |
검 사 주 기 |
검사방법 |
토양오염도검사 |
석유류, 유독물의 제조‧저장시설 등의 부지 |
15년까지 : 3년~2년마다 15년경과 : 매년 |
채공시료채취 |
누출검사 |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탱크, 배관 등 |
10년 경과시 : 6월이내 : 6년(직접) 또는 4년(간접) |
직접(개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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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누출검사 실시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15년 이내의 주유소와 같이 2년에 1회 실시토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중에서도 당해연도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물질 우려기준*의 50%이상인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익년도 검사는 계속 실시하게 된다.
*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류물질에 대해 우려기준(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8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을 설정
ㅇ 토양오염도조사 주기개선은 ‘08년 상반기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이번 조치로 1회 검사비용 585,600원을 절약하게 되며, 주유소 전체적으로 연간 약 13.7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유소 13,845개소중 15년 이상은 4,932개소이며 15년 이상된 주유소 탱크의 토양 오염물질 우려기준의 50% 이상을 초과는 약 5%로 추정(환경부)
* 10년간 검사비용 절감내역 추정= 585,600원(1회검사비용)×4,685개소(대상주유소)×5회=137억원(연간 약 13.7억원 추정)
ꊷ 기인증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적용의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대폭 연장하여 전기용품 생산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 그동안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대상은 전선에서 비디오까지 247개 품목으로 다양함에도 한번 안전인증을 받은 후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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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6개월후에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ㅇ 이와같이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짧은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 새로운 기준에 맞는 생산라인이나 설계변경을 위한 기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관련업계의 제품생산에 애로가 있었다.
ㅇ 이에 반해 미국 UL*등 선진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품목별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UL(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의 민간인증기관으로 제품별 규격 및 시험기준을 만들어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UL마크 사용자격 부여
ㅇ 정부는 ‘08년 상반기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기용품생산 업계의 제품생산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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