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연락처)

규 제 개 혁 기 획 단

<외국인 관련>

김 영 국  과    장

김 희 석  사 무 관

(Tel. 2100- 8805)

<소방안전 관련>

전 영 만  과    장

김 광 민  전문위원

안 태 전  전문위원

(Tel. 2100- 8823)

2007.12.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16쪽


◈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


◈ 화재안전등급 우수 건축물, 소방점검의무 완화

-  화재안전관리수준에 따른 소방점검의무 차등화


-  정부, 외국인 기업·생활, 소방·안전 관련 규제개혁 추진 -  

◈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총 24개 세부과제)

-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

-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절차 개선

-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산정기준·납부방법 개선

-  미등록 외국인아동 초·중·고등학교 입학 허용


◈ 소방·안전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총 25개 세부과제)

-  화재안전관리 우수 건축물,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주기 연장

-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압력용기는 최대 8년, 보일러는 최대4년까지 검사주기를 연장

-  15년 경과한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매년에서 2년에 1회로 개선 

-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변경 적용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


□ 정부는 ‘07.12.5(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2건의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회의참석(12.5, 07:30) : 법무부‧복지부‧산자부‧노동부‧소방방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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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규제개혁은 해당산업의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증대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ㅇ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품질 확보범정부적인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지위·차별 및 생활·기업·근로환경 개선방안

: 총 24개 세부과제


□ ‘07. 8월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수가 주민등록 인구의 2%에 해당하는1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 체류 외국인 추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8

체류외국인(명)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1,000,254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2.04


ㅇ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등을 위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07.7),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대책” 추진(’04~‘08) 등을 추진하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생활·경영환경 만족도조사」결과(’07.7), 아직 생활·경영환경에 불만을 표시하는 외국인이27~25%에 이르는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에 편리성을 체감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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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생활·경영환경 만족도(2007. 7. KOTRA)

 ▶ 생활환경 만족도 : 만족(26.5%), 보통(46.2%), 불만(27.3%)

 ▶ 경영환경 만족도 : 만족(24.1%), 보통(50.6%), 불만(25.3%)


□ 이에 정부는 체류 외국인 간담회·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국내환경 조성 위해,외국인의 생활에 밀접한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ꊱ 외국인이 등록·체류업무 등 민원업무를 가까운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현재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자격외 활동허가 등 관련업무를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직접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  거주지와 직장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외국인들은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06)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충남

기타

175,047

23,381

39,466

199,538

35,915

29,709

26,441

101,722

631,219

※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현황

출입국관리사무소(16)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청주, 여수,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출장소(18)

도심공항, 김포, 세종로, 울산, 감천, 오산, 평택, 포항, 대산, 광양, 목포, 통영, 사천, 거제, 군산, 동해, 속초, 고성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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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에,


-  근무지 등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어느출입국관리사무소나 방문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고 ’08년중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ꊲ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6개월 이상 수학했을 경우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


ㅇ 현재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 D- 2)은 1학기 이상 수학했을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주 20시간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나, 외국인 어학연수생(체류자격 C- 3 또는 D- 4)의 경우 아르바이트불가능하여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학자금이나 숙박비 등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다.


ㅇ 앞으로 6개월 이상 수학한 어학연수생에게도 아르바이트가 허용됨으로써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학생·어학연수생 외국인등록 현황

(단위 : 명)

2004

2005

2006

유학(D- 2)

14,131

20,347

29,558

어학연수(D- 4- 4)

2,616

4,114

8,548

    


ꊳ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무비자 입국절차가 일본수준으로 개선되어 중국 청소년단체관광객 유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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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07.3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절차가 개선되었으나,


비자가 필요없는 대신 까다로운 한국 영사관 확인절차로 인해 청소년 단체관광객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ㅇ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불법체류의 우려가 적은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① 수학여행단 인솔교사의 인터뷰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학생 및 인솔교사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대부분 해외여행이 처음인 학생들의 경우 출발 2주전까지 여권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발 2주전까지 제출토록되어있는여권원본의 제출을 생략(여행자 명단등으로 대체) 하며


③ 전국단위 복수학교 연합단체일 경우 영사확인을 위해 참가학교별로 교장 날인 공문을 제출하던 절차를 대표학교장만 날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절차를경쟁국인 일본수준으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ㅇ 영사관 확인절차가 간소화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반할 경우,


-  현재 2천명 수준인 중국청소년 수학 여행단이 연 5~7천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관광객의 재방문 가능성 및 중국 관광시장의개방정도를고려할 때 향후 5년후에는 약 2.6만명~3.3만명의 관광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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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청소년 해외수학여행단 현황

(단위 : 명)

2003

2004

2005

2006

한국(명)

648

1,568

1,997

일본(명)

293

1,357

3,000여명

    


ꊴ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의무가입 및 합리적인 보험료산정기준을 검토하고, 보험료 납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외국인 발생 방지 국내체류외국인의 건강의료혜택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의무화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을 ‘08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ㅇ 현재 직장건강보험과 내국인의 지역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지역건강보험은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으며


-  또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납부액('07년의 경우 월 53,900원)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ㅇ 이에따라 대부분이 내국인보다 저소득층인 외국인 지역가입대상자는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  지역의료보험 가입의무화‧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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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의 지역건강 보험료 납부방법을 현행 3개월분 선납에서매월납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ㅇ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건강보험료를3개월분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오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③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알선 할 경우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서류 확인이 의무화 된다.


ㅇ 현재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용자의 건강보험 가입 회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율이 59.9%로 불과하여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다.


ㅇ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내기업의 건강보험가입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철저히 확인해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건강 보험 가입율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ꊵ 앞으로 외국인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ㅇ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체류안정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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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인 아동의 입학허용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그러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 2003년 교육부에서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관련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특히 ‘06.6월이후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확인제도 시행 후 거부사례 증가


*국내에 체류중인 취학연령대(7~18세) 외국인 아동 17,287명중 9,009명만외국인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미취학 아동은 8,278명으로 추정


ㅇ 이에 정부는 외국인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입학을 허용하도록 ‘08년 3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미등록 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외국인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안전 규제 개선방안

: 총 25개 세부과제


□ 소방‧안전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로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나,일부 중복적이거나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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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소방‧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해서는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여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에 의해 국가 및 사회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소방안전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ꊱ 우선, 화재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및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주기가 연장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아야 함 (대상건물 : 35,276동 ‘07.1 기준)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   국유건물‧백화점‧의료시설 등 다수인이 출입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건물의 경우 화재보험계약(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체결시 또는 갱신시(매년)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점검을 받아야 함 (대상건물 : 23,182동 ‘07.9 기준)


ㅇ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수준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계인은 점검에 대한 불만이 컸었다.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결과는 보험요율 산정 등 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나, 자율적으로 화재안전관리를 잘하는 건축물의 경우 매년 점검을 받아도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우수하거나 방화관리능력이 뛰어난 경우일정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내년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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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의 경우 1년간 자체 소방점검의무가 면제된다. 


ㅇ 그동안은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점검하게 하여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현황 : ’05년 13,945건, ’06년 21,616 건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간 소방시설 점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년 중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예정


ㅇ 소방점검제도에 대한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경우소방점검 관련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물은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앞으로는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관의무를 개선하여 소방점검과관련한 부수적인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소방시설에 대해연 1회이상(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분기 1회이상)자체적으로 점검을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했다.


* 소방시설 자체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 735,437동(’07.1현재)


* 다중이용업소 : 바닥면적 100㎡이상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학원 등 152,943동(’07.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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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에 부담이 적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분실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 100만원 (다중이용업소 50만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이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결과 보관의무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08년중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예정


ㅇ 점검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소방관서는 건축물별 소방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개선조치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민원인은 보관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합성수지류에 대한 저장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 관련 업체의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ㅇ 현재는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의 경우, 50㎡이하의 바닥면적에 높이 10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각 적재부분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저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합성수지류 :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練性)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 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로 주로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 


*  특수가연물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품명별 지정수량 이상의 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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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합성수지류는 인화점이 매우 높아 화재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기준을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 합성수지류 인화점 :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PE/PP) 316°C,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260°C

* 국내 합성수지 생산 현황 : 15개사, 연간 10,350  생산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수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합성수지류의 개별적재면적을 200㎡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저장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내년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


ㅇ 이번 합성수지류 저장기준 완화를 통해 창고의 저장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창고간 이동비용 등부수적인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창고 바닥면적이 약 84,000㎡인 A사의 경우, 창고 저장능력이 약 40% 정도 증가


ꊵ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유‧석유화학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압력용기와 보일러에 대한 개방검사 주기가 각각 최대 8년, 4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ㅇ 원유 등 공정 원료를 고온‧고압하에 분해‧반응시키는 압력용기는 현재 2~4년마다 공정의 가동을 멈추고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정유‧석유화학업체의 검사대상 압력용기는 약 2,000대임


-  또한, 공정의 원료 및 제품을 가열하거나 증기를 생산하는 산업용보일러의 경우 현재 1~3년마다 가동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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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미만의 보일러는 최대 3년까지연장할 수 있으나 설치15년이 지난 노후보일러는 매년 가동중지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


* 정유‧석유화학업체의 검사대상 보일러는 약 130 대임


ㅇ 이러한 압력용기 및 보일러 검사시 업체에서는 2~4년기로 공정 가동을 중지하여야 했으나, 


-  그간의 검사기법의 발달 및 관리기술력 향상을 반영, 부식률산정기법*, 위험성판단기법* 등을 적용하는 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각각 최대 8년, 4년의 범위내에서 개방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腐蝕率산정기법 (殘餘壽命평가기법 : Residual Life Assessment)

공정가동중 腐蝕환경에 노출된 설비에 대한 진단 결과로부터 부식의 진행 속도 및 잔여 수명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기법 


*위험성판단기법 (위험성평가에 의한 검사 : Risk Based Inspection)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설비의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낮은 설비는 검사주기를 연장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위험도가높은설비는 집중적으로 검사수준을 높여 사고발생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검사기법


ㅇ 정부에서는 기업의 안전관리 기술력, 첨단 관리기법 도입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공인된 기관이 공정의 설비별로 객관적인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에 따라 공장 설비별로 압력용기와 보일러의 검사주기를 차등 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ㅇ 이러한 개선방안은 관련 제도를 해당업체에 적극 홍보하고, 미비된 규정은 ‘08년 상반기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08년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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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공장설비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를 저히 하는 업체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공정 중단없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어안전성 확보와 함께 생산성 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 중단시 약 2~15일 정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여 정유‧석유화학업체중정유공장의 경우 연간 약 2,000억원의 기회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대한석유협회)


ꊶ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토양오염사가 2년에 1회로 간소된다.


ㅇ 현재 설치되어 15년이 경과한 주유소는, 노후화로 유류 노출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 이내인 주유소와 달리(2~3년마다)매년 실시하고 있다.


ㅇ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기존의 토양오염도 검사 외에 ‘06년 7월부터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에 대한 누출검사를 의무화함에 토양오염도검사의 매년 실시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  또한 그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매년주유소 바닥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과다한 조사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도 있었다.


<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 검사방법  >

구 분

대   상

검 사 주 기

검사방법

토양오염도검사

석유류, 유독물의 제조‧저장시설 등의부지

15년까지 : 3년~2년마다

15년경과 : 매년

채공시료채취

누출검사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탱크, 배관 

10년 경과시 : 6월이내

: 6년(직접) 또는 4년(간접)

 직접(개방)방법,
 
간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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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누출검사 실시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15년이경과한 주유소에 대 토양오염도검사를 15년 이내의 주유소와 같이 2년에 1회 실시토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중에서도 당해연도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물질우려*의 50%이상인 경우에는 토양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익년도 검사는 계속 실시하게 된다.


*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류물질에 대해 우려기준(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8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을 설정


ㅇ 토양오염도조사 주기개선은 ‘08년 상반기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15년이 경과한 주유소의 경우, 이번 조치로 1회 검사비용 585,600원절약하게 되며, 주유소 전체적으로 연간 약 13.7억원의 검사비용이 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유소 13,845개소중 15년 이상은 4,932개소이며 15년 이상된 주유소 탱크의토양 오염물질 우려기준의 50% 이상을 초과는 약 5%로 추정(환경부)


* 10년간 검사비용 절감내역 추정= 585,600원(1회검사비용)×4,685개소(대상주유소)×5회=137억원(연간 약 13.7억원 추정)


ꊷ 기인증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적용의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대폭 연장하여 전기용품 생산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 그동안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대상은 전선에서 비디오까지 247개 품목으로 다양함에도 한번 안전인증을 받은 후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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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6개월후에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ㅇ 이와같이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복잡한 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짧은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  새로운 기준에 맞는 생산라인이나 설계변경을 한 기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관련업계의제품생산에 애로가 있었.


ㅇ 이에 반해 미국 UL*등 선진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품목별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UL(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의 민간인증기관으로 제품별 규격 및 험기준을 만들어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UL마크 사용자격 부여


ㅇ 정부는‘08년 상반기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전기용품생산 업계의 제품생산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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