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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규제개혁1심의관실


김충호 과  장

손선미 서기관

(2100- 2422)

2007. 12.5(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요

매수

총 6쪽




정부, 전경련 건의과제중 75건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


12.5(수) 한덕수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 정부는 12.5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난 10.17일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것으로선정된 안과제 184건 운데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 확정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요자가 직접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 검토 중인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해서도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방안은다음과 같다.

주요 규제개혁 건의과제 개선방안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재경부)


ㅇ 호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 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의 11개권역에서 6개의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온천표시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행자부)


ㅇ 온천이용업소표시(♨)는 온천법 제정(‘81) 이전부터욕탕‧여관 등의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으나,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만이 사용토록 규제하여 왔다.


☞ 새로운 온천표시를 개발하여 목욕탕‧여관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기업 등의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의무가 폐지된다.(문화부)


ㅇ 현재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직장은 반드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하나, 


-  최근 체육공원, 도시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 등의 보급이 확대되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방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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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체육시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예: 주변 민간체육시설 이용 지원 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개방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양곡가공업 중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제분업 및 제조업이 신고제로 완화된다.(농림부)


ㅇ 식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제분업 등 일부 양곡가공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유지하는것은 진입장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 및 제조업도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정통부) 


ㅇ 현재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마다 지정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 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을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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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료급여비를 매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


ㅇ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환자는 주(週)마다 청구할 수 있었으나, 외래환자는 월(月)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하여도 입원환자와 같이 주단위로건강보험‧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보호구 착용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한다.(노동부)


ㅇ ‘분진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 ‘소음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이를 점검‧보수하는 등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었다.


☞ 재해‧위험 사업장 안전관리에 있어 보호구의 지급은 응당사업주의 의무라 할 것이나, 보호구의 착용은 사업자의 의무보다는 근로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근로자의 보호구착용제고를 위해서 지급된 보호구에 대한 착용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토록 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 1만㎡미만의 공장 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건교부)


ㅇ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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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개선된다.(건교부)


ㅇ 건축물 건축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상향 지정할 수 있으나 


-  이에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10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원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건축물 방화구역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건교부)


ㅇ 연면적 1천㎡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1천㎡이내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는 3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  대형 물류센터가 규정에 따를 경우 많은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어 창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의 제조‧운반 등에 필요한형기기설비의설치 및 물류비의 작업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 설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건교부)


ㅇ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 수주 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공사계약일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비용증가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 금액 4천만원 미만으로서 공사기간30일이내인 공사의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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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관련 법령이 정비된다.(건교부)


ㅇ 지난 01.12월 교통안전공단법상 교통안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담금 징수 및 운용근거는 폐지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상에 담금 납부의무자별 분담금액 및 비율 관련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 이에 건교부는 내년도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상의 관련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령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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