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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일반행정심의관실 정종문 과장 오후석 서기관 |
연락처 |
Tel. 2100- 2265 오후석(011- 704- 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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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금) 배포합니다. |
매수 |
총 2 쪽 |
한 총리, “막판 불법선거사범 신속‧엄단 처리” 지시 |
- 12.14(금) 대통령선거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o 선거 막바지 흑색선전과 사이버상 불법선거 엄정 대처
o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o 장애인‧노약자 등의 투표 편의를 위한 각별한 조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12.14(금) 오후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선거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정부의 대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대책을 논의하였다.
□ 한덕수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선거공영제를 비롯한 개혁적인 선거법 시행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특히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폭로, 비방 등 고질적인 흑색선전과 사이버상 불법선거가 난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 국정홍보처, 행자부는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남아있는 법정선거관리 사무를 잘 마무리하고, 12월 19일 투‧개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에서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하며
- 장애인‧노약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주도록 당부하였다.
- 2 -
- 제17대 대통령선거 -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보도 참고자료
본 자료는 2007. 12. 14(금)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대선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시 관련 부처의 보고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임 |
국 무 조 정 실
Ⅰ |
선거 개요 |
□ 선거인 현황
○ 선거인수 : 37,653,518명(16대 대선 대비 2,661,989명 증가)
○ 부재자신고인수 : 810,755명(16대 대선 대비 56,721명 감소)
※ 부재자신고인 감소원인 : 군인‧전의경 감소(약 4만1천명), 관심 저조 등 추정
□ 투‧개표소 설치 현황
○ 투표소 : 13,178개소, 부재자투표소 : 508개소
○ 개표소 : 249개소
Ⅱ |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
□ 투표율 저조 전망
○ 선관위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적극적 투표의향층은 67%로 16대 80.5% 대비 13.5% 감소, 실제 투표율은 60% 내외 예측
※ 16대 대선의 실제투표율은 70.8%로 의식조사 때보다 9.7% 감소
ꋮ 직선제가 도입된‘87년 13대 대선이후 감소추세
13대(‘87) |
14대(‘92) |
15대(‘87) |
16대(‘02) |
89.2% |
81.9% |
80.7% |
70.8% |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국민 관심 집중
- 1 -
□ 선거사범 입건자수 대폭 증가
○ 당내 경선에서 전례 없는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 등 과열 양상으로 입건자수 3배 가량 증가(17대: 720명, 16대: 264명)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16대 대비 222% 증가하였고, 입건자 수도 322명(4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일반인의 인터넷 이용 흑색선전 증가와 각 후보 측의 조직적 상대후보 비방, 집단 댓글 등 범죄양상의 다양화의 영향
○ 기타 선거사범의 입건자 수가 237명에 이르러 16대 대선에 비하여 166% 증가
☞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명예훼손‧무고 등 상호 고소‧고발 사건 증가에 기인
☞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후보자 살해 협박, 선전 벽보 훼손 등 선거의 자유 방해사범도 一助
* 후보 살해협박범 5건 수사, 3명 구속(2명 구속기소, 1명 감정유치 중)
* 선전벽보 훼손 사범 15명 입건, 5명 구속영장 청구(2명 발부)
○ 17대는 16대 대비 조기에 과열되었으나, 선거기간에는 범죄 증가율이 완화(275%→62%)
Ⅲ |
각 부처별 주요 공명선거 활동 |
<행정자치부>
□ 법정선거사무 추진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07.9.10~’08.5.31)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지도‧점검 및 선거상황 종합관리
○ 지방자치단체 선거‧전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 2 -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 교육(10.25~26, 600여명)
※ 시‧도, 시‧군‧구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총 147회, 8,000여명)
○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명부열람‧이의신청처리, 부재자투표 관리 등 선거일정별 법정선거사무 차질 없이 추진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시달(9.12, 10.12)
○ 특별감찰반 운영, 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감찰(10~12월)
※ 중점감찰 대상 : 주민불편 방치,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선심성 행정 등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작‧배부(10.15, 1만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참고하도록 조치
※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각종 위반사례 설명
○ 부시장‧부지사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대국민 홍보
○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공정한 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현판, 현수막, 반상회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 통화연결음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부재자신고서식 및 안내문 배부(10.30, 200만부), “부재자신고안내 웹페이지” 게재(11.2)
○ 공명선거 홍보 및 부재자신고 안내 신문광고(11.19~20, 34개사)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협조요청(11.26,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원에 대한 투표참여 안내 및 대국민 홍보 활동 요청
- 3 -
<법무부>
□ 선거범죄의 엄정‧중립 처리
○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설치(4. 2)
○ 대검, 금전선거사범 정보수집 활동 강화 및 신속 수사 지시(4. 26),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개최 및 전국청 선거전담반 편성(6. 18)
○ 법무부장관, 검찰에『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시행(10. 18.), 행자부장관과 공동,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신문광고 게재(11. 20.)
○ 대검, 수도권 공안부장검사 간담회 개최(11. 20.), 대통령 선거사범 관련 지시(11. 21.) 「제3단계 비상근무 체제」 전환(11. 27.)
* 제3단계 비상근무 체계는 선거운동기간(11. 27.~12. 18.) 동안으로 수사반 중 적정 인원 선거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선거상황실 24시간 가동
□ 선거 관련 제도개선 노력
○ 공천비리, 과태료 제도, 선거 포상금 제도 등과 관련한 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5. 1)
○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 참여하여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방안,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법률 지원(7. 3. 이후)
○ 대검, 통일되고 세분화된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행(10. 10)
- 4 -
<경찰청>
□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
○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4. 23)부터 「선거사범수사전담반(540개반, 3,943명)」을 편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중점 단속 대상 (5대 선거사범)】
① 금품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②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③ 단체장 등 공무원 선거개입 ④ 불법 사조직 설치 운영 행위
⑤ 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 행위 등
○ 선거일전 60일(10. 20)부터 전국 255개 全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1,795명)」을 설치, 24시간 단속체계 본격 가동
※ 과열지역 집중 투입과 초동조치강화를 위한 기동수사팀(293명), 기동대응반(7,967명)도 별도 운영
□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
○ 전문 사이버수사요원(875명) 및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2,545명)를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등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관련 사이트 등 3,954개를선정, 중점 검색활동 실시
□ 교육 등 선거사범 수사역량 강화
○ 선관위 위탁교육('07. 4~5월간, 5회 250명 실시) 및 관서별 자체 교육
○ 선거법해설‧수사기법 등을 수록한 「선거사범수사매뉴얼」 배포
□ 선관위‧검찰과 정보교류 등 기관 공조체제 구축
- 5 -
○ 경찰관서와 선관위간 Hot- Line 및 현장합동조사팀 구성
○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 신속한 수사진행
□ 단속 현황(12. 14 현재)
구 분 |
건 |
명 |
조치별(명) |
유형별(명) |
|||||||
구속 |
불구속 |
수사중 |
수사종결 |
금품향응제공 |
후보비방 |
사전 선거운동 |
인쇄물 배포 |
기타 |
|||
계 |
1,967 |
2,249 |
15 |
436 |
1,437 |
361 |
138 |
1,114 |
227 |
67 |
703 |
○ 총 1,967건, 2,249명 단속하여 15명 구속, 436명 불구속
※ 붙임 1 : 「주요 단속 사례」
○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49.5%(1,114명), 사전선거운동 10.1%(227명), 금품‧향응제공 6.1%(138명), 인쇄물배포 2.9%(67명)를 차지
※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문화의 변화로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사범이 대폭 증가(+488명, ↑77.9%)한 반면, 금품‧향응제공(+5명, ↑3%), 인쇄물배포행위(+3, ↑3.7%)는 소폭 증가
※ 특히, 사이버사범의 비중이 급증(48.8%→65%)한 반면, 전통적인 인쇄물 배포행위의 비중은 감소(5.6%→2.9%)
□ 경호안전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대선후보자 경호안전위원회’ 구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호활동
※ 경찰청- 경비국장(위원장) 등 7명, 지방청- 차장(위원장) 등 5명
○ 국정원 등 대외유관기관과도 정보교류 활성화 및 협조체계 구축
※ 인터폴‧CIA 등 해외기관과도 협조체계 적극 가동
□ 경호안전활동 강화 조치 시행
- 6 -
○ 후보자 수행경호팀 증원, 특공대 SWAT‧근접지원팀 추가배치
<국정홍보처>
□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 홍보
○ 260개 지자체 월간 소식지에 매니페스토 홍보 만화 제작 배포
○ 언론사 협조, 공명선거 및 국민관심 제고 기획홍보 추진
□ 인터넷의 영향력을 고려, 네티즌 대상 홍보 강화
○ 국정브리핑‧각 부처 홈페이지 활용, 투표 참여 홍보(각 부처)
○ 포털사이트와 연계, 캠페인‧배너 광고 실시(선관위)
□ 중앙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 투표 참여 안내 강화
○ 투표소 현장학습 및 가정통신문 등 활용 홍보
○ 직원조회 등 활용, 장‧차관 중심의 부처 공무원 교육 실시
- 7 -
Ⅳ |
선거일까지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
□ 법정선거사무 추진
○ 투‧개표소 설치, 투‧개표사무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지도‧점검
|
||
ꋮ 12.16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ꋮ 12.18 : 투‧개표소 설치 지원 ꋮ 12.19(선거일) : 투‧개표사무 지원 |
○ 선거일에는「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투‧개표상황 파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
○ 유관기관과 협력, 투‧개표 안전관리 및 투표 편의지원
□ 투‧개표 안전관리 및 투표 편의지원
<경비대책 : 경찰청>
○ 선거 당일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경찰관 전원 갑호 비상근무
○ 선거 당일 투‧개표소 경비 및 투표함 호송경비
- 투표소 경비 67,552명, 투표함 호송경비 21,604명, 개표소 경비 19,782명
<소방대책 : 소방방재청>
- 8 -
○ 선거전(11.26~12.7) 투‧개표소 소방안전점검 전수 조사 실시
○ 소방관서별 특별경계근무(소방차 249대, 소방인원 1,245명 배치)
- 개표소내 소방공무원 고정배치(2명), 119 출동태세 확립
<전력대책 : 한국전력공사>
○ 선거 당일 개표 종료시까지 전력확보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및 주요 투‧개표소 복구조 현장대기
○ 개표소 무정전 전력공급 설비 구축 및 전력선로 지속적 순회감시
<통신대책 : KT>
○ 선거 당일 선거통신상황실 운영 및 통신 지원(총 26,298회선)
- 주요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및 선거회선개통 등 현황관리
○ 선거기간중 시설 안정운용 및 긴급복구체제 확립
<편의지원 : 지방자치단체>
○ 임시경사로와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고, 전 투표소에 안내도우미 2~6명 배치(총 41,807명 배치, 투표소평균 3.17명)
※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1층 투표소 12,592개소(95.6%) 기 확보, 2층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투표소에는 안내도우미가 이동을 지원
□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선거과열지역,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감찰활동 전개
○ 적발 공무원에 대해 평상시 양정 이상으로 엄중문책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대국민 홍보
- 9 -
○ 지방자치단체 행정역량 최대한 동원, 막바지 투표참여 홍보 적극 전개 지시
- 아파트 옥내방송, 마을앰프, 차량방송, 지역 유선방송 등 활용
○ 투표참여 홍보 구내 안내방송 실시(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 투표참여 홍보 및 투표시간, 투표시 지참물 안내
<법무부>
□ 선거사범 집중 단속, 과열‧혼탁 분위기 제압
○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등 이용한 고질적인 흑색선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
○ 각종 정치공세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되, 특히 근거 없는 허위 고소‧고발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예정
□ 선거자유 방해사범 철저 단속
○ 대선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여 엄벌 의지 천명
○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력행위, 선전벽보 훼손 등 선거업무 저해사범은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
<경찰청>
□ 전국경찰 갑호 비상근무 실시(12.19 06:00~개표종료시)
- 10 -
○ 全 경찰관 연가중지 및 가용경력‧장비 총동원, 치안활동 강화
○ 지휘관‧참모는 투‧개표소 등 현장근무, 우발상황 대비
□ 투‧개표소 등 경비대책
○ 12. 19(수) 06:00~18:00, 실시 예정인 13,178개 투표소는
- 투표소↔지구대‧경찰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우발상황 대비
- 지구대 매시간 연계순찰, 112타격대‧형기차 출동대기
○ 투표종료 후 투표함 회송(투표소→개표소, 10,698개 노선)시에는
- 노선별 무장경찰관 2명 지원, 선관위 직원과 합동 안전회송
- 지원경찰관은 권총‧무전기 등 통신장비‧경찰봉‧경적 휴대
○ 전국 249개소 개표소는
- 유관기관(선관위‧소방‧한전 등) 협조,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 관할 경찰서장 지휘하에 3선개념 경력운용, 완벽한 안전활동
※ 개표소별 경찰관 30명, 전‧의경 30(郡지역)~60명(市‧區지역) 배치
<국정홍보처>
□ 언론사 협조, 공명선거 및 국민관심 제고 기획홍보 추진
○ 선거관련 기획 방송 및 뉴스 보도, 자막방송 협조(홍보처, 선관위)
- 신문‧TV 광고 추진(12.10~12.18, 선관위)
- 방송 프로그램 이용, PPL 기법 활용 홍보
※ KBS2 '미녀들의 수다‘(12.17) 등 추진중(선관위)
□ 정부 보유매체 및 외국 언론 활용 홍보
○ KTV, 선거당일 투표 독려 기획 프로그램 제작
※ “남은 투표시간 00시간, 한표 행사 늦지 않았습니다.”
- 11 -
- 코리아플러스‧PCRM 등 활용, 대국민 직접 홍보 강화
○ 외국 언론 대상, 선거 관련 취재 적극 지원
- 상주외신(SFCC) 대상 안내자료 제공
- 대선 관련 방한 외신 대상 취재 지원(관련 자료 제공 및 선관위 관계자 등 면담 주선)
Ⅴ |
선거 종료 후 추진계획 |
□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 선거사범을 신속‧철저히 처리하여 내년 4. 9. 실시 예정인 18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객관적이고 통일된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
○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不法必罰의 原則 확립
□ 제도개선 노력
○ 선거사범 단속‧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법 개정에 적극 반영
○ 국회 차원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을 적극 지원
- 12 -
붙 임 1 |
선거사범 단속 주요사례 |
○ 명의도용 및 정보유출
◦某정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총무의 부탁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 등 522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경선 선거인단에 부정 등록한 종로구의원 등 5명(구속 2, 불구속 3) 검거 (서울 수사2)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공사 본부장과 결혼정보회사 대표 등 2명 구속 (경기 수사) |
○ 후보자 살해 협박 및 위해행위
◦이회창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구속 (서울 남대문) ◦거리유세를 하던 이명박 후보에게 계란 2개를 투척한 피의자 불구속 (경기 의정부) |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보비방, 허위사실유포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하여 박근혜 前 대표에 대한 비방댓글 5,844개를 게재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의자 13명 불구속 (부산 해운대) ◦某경선후보가 금품살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경선 선거인단 14만명에게 발송한 某정당 서울시당 디지털위원장 구속 (전남 사이버) |
○ 식사‧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
◦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선거구민 600여명을 동원하여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某후보 비서관 등 9명 수사중 (충남 논산) ◦某후보를 초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술인총연합회’ 인천대회 행사시 참석자들에게 1,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피의자 불구속 (인천 남동) |
○ 선거벽보 훼손
◦건축 공사장 방음벽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 5매를 커터칼로 찢고, 손으로 뜯어낸 피의자 구속 (서울 종로) ◦지하철 환승주차장 울타리에 부착된 후보자 선거벽보 12매 전부를 훼손한 피의자 구속 (서울 수서) |
- 13 -
붙 임 2 |
선거인명부 확정현황 (12.12 확정) |
구 분 |
투표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선거인수 |
시‧도별 선거인수 비율 (%) |
||
계 |
남 |
여 |
|||||
계 |
13,178 |
18,337,831 |
49,219,511 |
37,653,518 |
18,539,585 |
19,113,933 |
100% |
서 울 |
2,210 |
3,802,595 |
10,190,036 |
8,051,696 |
3,936,282 |
4,115,414 |
21.4% |
부 산 |
856 |
1,294,199 |
3,589,630 |
2,843,063 |
1,386,276 |
1,456,787 |
7.6% |
대 구 |
572 |
878,672 |
2,493,727 |
1,896,866 |
922,799 |
974,067 |
5.0% |
인 천 |
599 |
989,909 |
2,660,983 |
2,005,874 |
997,057 |
1,008,817 |
5.3% |
광 주 |
329 |
498,969 |
1,413,405 |
1,031,333 |
500,462 |
530,871 |
2.7% |
대 전 |
330 |
523,037 |
1,475,291 |
1,098,977 |
539,891 |
559,086 |
2.9% |
울 산 |
275 |
378,418 |
1,098,137 |
806,423 |
406,975 |
399,448 |
2.1% |
경 기 |
2,559 |
4,155,332 |
11,070,741 |
8,222,124 |
4,088,917 |
4,133,207 |
21.8% |
강 원 |
664 |
589,083 |
1,503,883 |
1,164,655 |
576,550 |
588,105 |
3.1% |
충 북 |
466 |
569,479 |
1,504,812 |
1,146,102 |
567,405 |
578,697 |
3.0% |
충 남 |
727 |
789,303 |
1,992,309 |
1,532,751 |
762,980 |
769,771 |
4.1% |
전 북 |
657 |
690,836 |
1,860,599 |
1,425,056 |
697,836 |
727,220 |
3.8% |
전 남 |
859 |
759,855 |
1,932,301 |
1,500,831 |
736,844 |
763,987 |
4.0% |
경 북 |
946 |
1,038,486 |
2,681,937 |
2,097,394 |
1,029,955 |
1,067,439 |
5.6% |
경 남 |
903 |
1,169,598 |
3,192,425 |
2,416,351 |
1,187,189 |
1,229,162 |
6.4% |
제 주 |
226 |
210,060 |
559,295 |
414,022 |
202,167 |
211,855 |
1.1% |
- 14 -
붙 임 3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현황 (11.26 확정) |
구분 |
계 |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 |
거소 투표대상 |
|||||
소계 |
군인 경찰 |
선거 종사자 |
일반 부재자 |
소계 |
군인 경찰 |
일반 부재자 |
||
계 |
810,755 |
731,904 |
564,469 |
89,522 |
77,913 |
78,851 |
40,267 |
38,584 |
100.0% |
77.1% |
12.2% |
10.6% |
100.0% |
51.1% |
49.4% |
||
서 울 |
148,056 |
138,714 |
108,504 |
19,473 |
10,737 |
9,342 |
6,077 |
3,265 |
부 산 |
56,011 |
50,832 |
40,447 |
5,502 |
4,883 |
5,179 |
3,811 |
1,368 |
대 구 |
41,537 |
38,724 |
30,816 |
3,703 |
4,205 |
2,813 |
1,802 |
1,011 |
인 천 |
40,382 |
37,132 |
30,991 |
3,448 |
2,693 |
3,250 |
2,485 |
765 |
광 주 |
25,949 |
24,221 |
19,200 |
2,706 |
2,315 |
1,728 |
957 |
771 |
대 전 |
26,279 |
24,108 |
19,742 |
2,153 |
2,213 |
2,171 |
1,011 |
1,160 |
울 산 |
17,824 |
16,425 |
13,393 |
1,736 |
1,296 |
1,399 |
952 |
447 |
경 기 |
158,360 |
146,313 |
115,996 |
18,171 |
12,146 |
12,047 |
7,598 |
4,449 |
강 원 |
29,574 |
25,399 |
18,535 |
3,593 |
3,271 |
4,175 |
2,375 |
1,800 |
충 북 |
26,548 |
23,972 |
18,584 |
3,029 |
2,359 |
2,576 |
984 |
1,592 |
충 남 |
36,247 |
32,527 |
23,583 |
3,887 |
5,057 |
3,720 |
1,522 |
2,198 |
전 북 |
37,023 |
32,969 |
24,177 |
4,308 |
4,484 |
4,054 |
1,483 |
2,571 |
전 남 |
40,950 |
35,207 |
23,434 |
4,535 |
7,238 |
5,743 |
2,170 |
3,573 |
경 북 |
55,067 |
45,122 |
31,748 |
5,472 |
7,902 |
9,945 |
2,043 |
7,902 |
경 남 |
61,361 |
52,156 |
39,459 |
6,651 |
6,046 |
9,205 |
4,397 |
4,808 |
제 주 |
9,587 |
8,083 |
5,860 |
1,155 |
1,068 |
1,504 |
600 |
904 |
- 15 -
붙 임 4 |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 공고현황 (12.9 공고) |
□ 투표소 공고현황
○ 총 13,178개소(16대 13,471), 읍‧면 단위 인구감소로 투표소 감소
구 분 |
계 |
장 소 별 |
건물 층수별 |
임차 투표 소수 |
|||||||
학교 |
동주민센터등 관공서 |
공공기관 단체 |
주민회관 |
기타 |
지하 |
1층 |
2층 |
3층 이상 |
|||
개 소 |
13,178 |
6,541 |
2,081 |
875 |
1,119 |
2,562 |
114 |
12,592 |
362 |
110 |
2,137 |
비율(%) |
100 |
49.6 |
15.8 |
6.6 |
8.5 |
19.4 |
0.9 |
95.6 |
2.7 |
0.8 |
16.2 |
승강기 설치 |
387 |
49 |
186 |
45 |
6 |
101 |
34 |
78 |
168 |
107 |
18 |
안내 도우미 |
41,807 |
21,222 |
6,396 |
2,789 |
3,439 |
7,961 |
420 |
39,678 |
1,326 |
383 |
2,332 |
□ 부재자투표소 공고현황
○ 부재자투표소 : 총 508개소(16대 490)
구 분 |
계 |
일반 부재자투표소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
||||||||
소계 |
선관위 사무실 |
구시군청 사 |
공공기관 단체 |
기타 |
소계 |
병원 |
구치소 |
요양소 수용소 |
기타 |
||
개 소 |
508 |
403 |
58 |
167 |
115 |
63 |
105 |
18 |
48 |
38 |
1 |
비율(%) |
100 |
79 |
11.4 |
32.9 |
22.7 |
12.4 |
21 |
3.5 |
9.4 |
7.5 |
0.2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