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일반행정심의관실

정종문 과장

오후석 서기관 

연락처

Tel. 2100- 2265

오후석(011- 704- 2914)

2007.12.14(금) 배포합니다.

매수

총  2 쪽

한 총리, “막판 불법선거사범 신속‧엄단 처리” 지시

-  12.14(금) 대통령선거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o 선거 막바지 흑색선전과 사이버상 불법선거 엄정 대처

o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o 장애인‧노약자 등의 투표 편의를 위한 각별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12.14(금) 오후무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대통령선거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정부의 대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대책을 논의하였다.


한덕수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선거공영제를 비롯한 개혁적인 선거법 시행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를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특히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로, 비방 등 고질적인 흑색선전과 사이버상 불법선거가 난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   국정홍보처, 행자부는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남아있는 법정선거관리 사무를 잘 마무리하고, 12월 19일투‧개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에서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하며


-   장애인‧노약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주도록 당부하였다. 








- 2 -





-  제17대 대통령선거 -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보도 참고자료 




본 자료는 2007. 12. 14(금)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대선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시 관련 부처의 보고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임 






국 무 조 정 실



선거 개요

 선거인 현황

○ 선거인수 : 37,653,518명(16대 대선 대비 2,661,989명 증가) 

○ 부재자신고인수 : 810,755명(16대 대선 대비 56,721명 감소)

※ 부재자신고인 감소원인 : 군인‧전의경 감소(약 4만1천명), 관심 저조 등 추정


 투‧개표소 설치 현황

○ 투표소 : 13,178개소, 부재자투표소 : 508개소

○ 개표소 : 249개소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투표율 저조 전망

○ 선관위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적극적 투표의향층은 67%로16대 80.5% 대비 13.5% 감소, 실제 투표율은 60% 내외 예측

※ 16대 대선의 실제투표율은 70.8%로 의식조사 때보다 9.7% 감소

ꋮ 직선제가 도입된‘87년 13대 대선이후 감소추세

13대(87)

14대(92)

15대(87)

16대(02)

89.2%

81.9%

80.7%

70.8%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국민 관심 집중


- 1 -

 선거사범 입건자수 대폭 증가

○ 당내 경선에서 전례 없는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 등 과열 양상으로 입건자수 3배 가량 증가(17대: 720명, 16대: 264명)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16대 대비 222% 증가하였고, 입건자 수도 322명(4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반인의 인터넷 이용 흑색선전 증가와 각 후보 측의 조직적 상대후보 비방, 집단 댓글 등 범죄양상의 다양화의 영향

○ 기타 선거사범의 입건자 수가 237명에 이르러 16대 대선에 비하여 166% 증가

☞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명예훼손‧무고 등 상호 고소‧고발 사건 증가에 기인

☞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후보자 살해 협박, 선전 벽보 훼손 등 선거의 자유 방해사범도 一助

*  후보 살해협박범 5건 수사, 3명 구속(2명 구속기소, 1명 감정유치 중)

*  선전벽보 훼손 사범 15명 입건, 5명 구속영장 청구(2명 발부)

○ 17대는 16대 대비 조기에 과열되었으나, 선거기간에는 범죄 증가율이 완화(275%→62%)


각 부처별 주요 공명선거 활동


<행정자치부>


□ 법정선거사무 추진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07.9.10~’08.5.31)하여 지방 자치단체 법정선거사무 지도‧점검 및 선거상황 종합관리

○ 방자치단체 선거‧전산담당 공무원을대상으로선거인명부 

- 2 -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 교육(10.25~26, 600여명)

※ 시‧도, 시‧군‧구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총 147회, 8,000여명)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명부열람‧이의신청처리, 부재자투표 관리 등선거일정별 법정선거사무 차질 없이 추진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시달(9.12, 10.12)

○ 별감찰반 운영, 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감찰(10~12월)

※ 점감찰 대상 : 주민불편 방치,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선심성 행정 등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작‧배부(10.15, 1만부)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참고하도록 조치

※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각종 위반사례 설명

○ 부시장‧부지사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대국민 홍보

○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공정한 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현판, 현수막, 반상회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 통화연결음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부재자신고서식 및 안내문 배부(10.30, 200만부), “부재자신고안내 웹페이지” 게재(11.2)

○ 공명선거 홍보 및 부재자신고 안내 신문광고(11.19~20, 34개사)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협조요청(11.26,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원에 대한 투표참여 안내 및 대국민 홍보 활동 요청



- 3 -

<법무부>


□ 선거범죄의 엄정‧중립 처리

○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설치(4. 2)

○ 검, 금전선거사범 정보수집 활동 강화 및 신속 수사 지시(4. 26),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개최 및 전국청 선거전담반 편성(6. 18)

○ 무부장관, 검찰에『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시행(10. 18.), 행자부장관과 공동,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신문광고 게재(11. 20.)

○ 대검, 수도권 공안부장검사 간담회 개최(11. 20.), 대통령 선거사범 관련 지시(11. 21.) 「제3단계 비상근무 체제」 전환(11. 27.)

*  3단계 비상근무 체계는 선거운동기간(11. 27.~12. 18.) 동안으로 수사반 중 적정 인원 선거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선거상황실 24시간 가동


□ 선거 관련 제도개선 노력

○ 공천비리, 과태료 제도, 선거 포상금 제도 등과 관련한 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5. 1)

○ 회 정치관계법 특위에 참여하여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방안,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법률 지원(7. 3. 이후)

○ 대검, 통일되고 세분화된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행(10. 10)

- 4 -

<경찰청>


□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

○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4. 23)부터 「선거사범수사전담반(540개반, 3,943명)」 편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중점 단속 대상 (5대 선거사범)】

① 금품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②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③ 단체장 등 공무원 선거개입 ④ 불법 사조직 설치 운영 행위

⑤ 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 행위 등

○ 거일전 60일(10. 20)부터 전국 255개 全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1,795명)」을 설치,  24시간 단속체계 본격 가동

※ 과열지역 집중 투입과 초동조치강화를 위한 기동수사팀(293명), 기동대응반(7,967명)도 별도 운영


□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

○ 문 사이버수사요원(875명) 및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2,545명)를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등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관련 사이트 등 3,954개를선정, 중점 검색활동 실시


□ 교육 등 선거사범 수사역량 강화

○ 선관위 위탁교육('07. 4~5월간, 5회 250명 실시) 및 관서별 자체 교육

○ 선거법해설‧수사기법 등을 수록한 「선거사범수사매뉴얼」 배포


□ 선관위‧검찰과 정보교류 등 기관 공조체제 구축

- 5 -

○ 경찰관서와 선관위간 Hot- Line 및 현장합동조사팀 구성

○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 신속한 수사진행


□ 단속 현황(12. 14 현재)

구 분

조치별(명)

유형별(명)

구속

불구속

수사중

수사종결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사전

선거운동

인쇄물

배포

기타

1,967

2,249

15

436

1,437

361

138

1,114

227

67

703

○ 총 1,967건, 2,249명 단속하여 15명 구속, 436명 불구속

※ 붙임 1 : 「주요 단속 사례」

○ 형별로는 후보비방 49.5%(1,114명), 사전선거운동 10.1%(227명), 금품‧향응제공 6.1%(138명), 인쇄물배포 2.9%(67명)를 차지

※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문화의 변화로 후보비방‧허위실유포 사범이대폭 증가(+488명, ↑77.9%)한 반면, 금품‧향응제공(+5명, ↑3%), 인쇄물배포행위(+3, ↑3.7%)는 소폭 증가

※ 특히, 사이버사범의 비중이 급증(48.8%→65%)한 반면, 전통적인 인쇄물 배포행위의 비중은 감소(5.6%→2.9%)


□ 경호안전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대선후보자 경호안전위원회’ 구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호활동

※ 경찰청- 경비국장(위원장) 등 7명, 지방청- 차장(위원장) 등 5명

 국정원 등 대외유관기관과도 정보교류 활성화 및 협조체계 구축

※ 인터폴‧CIA 등 해외기관과도 협조체계 적극 가동

□ 경호안전활동 강화 조치 시행

- 6 -

후보자 수행경호팀 증원, 특공대 SWAT‧근접지원팀 추가배치


<국정홍보처>


□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 홍보


○ 260개 지자체 월간 소식지에 매니페스토 홍보 만화 제작 배

○ 언론사 협조, 공명선거 및 국민관심 제고 기획홍보 추진


□ 인터넷의 영향력을 고려, 네티즌 대상 홍보 강화

○ 국정브리핑‧각 부처 홈페이지 활용, 투표 참여 홍보(각 부처)

○ 포털사이트와 연계, 캠페인‧배너 광고 실시(선관위)


□ 중앙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 투표 참여 안내 강화

○ 투표소 현장학습 및 가정통신문 등 활용 홍보 

○ 직원조회 등 활용, 장‧차관 중심의 부처 공무원 교육 실시

- 7 -

Ⅳ 

선거일까지 추진계획


<행정자치부>


□ 법정선거사무 추진

 투‧개표소 설치, 투‧개표사무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지도‧점검

 향후 주요 법정선거사무

ꋮ 12.16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ꋮ 12.18 : 투‧개표소 설치 지원

ꋮ 12.19(선거일) : 투‧개표사무 지원 

선거일에는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투‧개표상황 파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

 유관기관과 협력, 투‧개표 안전관리 및 투표 편의지원 


□ 투‧개표 안전관리 및 투표 편의지원


<경비대책 : 경찰청>

선거 당일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경찰관 전원 갑호 비상근무

선거 당일 투‧개표소 경비 및 투표함 호송경비

-  투표소 경비 67,552명, 투표함 호송경비 21,604명, 개표소 경비 19,782명


<소방대책 : 소방방재청> 

- 8 -

선거전(11.26~12.7) 투‧개표소 소방안전점검 전수 조사 실시

소방관서별 특별경계근무(소방차 249대, 소방인원 1,245명 배치)

-  개표소내 소방공무원 고정배치(2명), 119 출동태세 확립


<전력대책 : 한국전력공사>

 선거 당일 개표 종료시까지 전력확보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및 주요 투‧개표소 복구조 현장대기

○ 개표소 무정전 전력공급 설비 구축 및 전력선로 지속적 순회감시


<통신대책 : KT>

선거 당일 선거통신상황실 운영 및 통신 지원(총 26,298회선)

-  주요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및 선거회선개통 등 현황관리

선거기간중 시설 안정운용 및 긴급복구체제 확립


<편의지원 : 지방자치단체>

임시경사로와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고, 전 투표소에 안내도우미 2~6명 배치(총 41,807명 배치, 투표소평균 3.17명)

※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1층 투표소 12,592개소(95.6%) 기 확보, 2층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투표소에는 안내도우미가 이동을 지원


□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선거과열지역,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감찰활동 전개

적발 공무원에 대해 평상시 양정 이상으로 엄중문책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대국민 홍보

- 9 -

 지방자치단체 행정역량 최대한 동원, 막바지 투표참여 홍보 적극 전개 지시

-  아파트 옥내방송, 마을앰프, 차량방송, 지역 유선방송 등 활용

투표참여 홍보 구내 안내방송 실시(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

-  투표참여 홍보 및 투표시간, 투표시 지참물 안내


<법무부>

□ 선거사범 집중 단속, 과열‧혼탁 분위기 제압

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등 이용한 적인 흑색선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

종 정치공세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에도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되, 특히 근거 없는 허위 고소‧고발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예정

□ 선거자유 방해사범 철저 단속

선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여 엄벌 의지 천명

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력행위, 선전벽보 훼손 등 선거업저해사범은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 조


<경찰청>


□ 전국경찰 갑호 비상근무 실시(12.19 06:00~개표종료시)

- 10 -

○ 全 경찰관 연가중지 및 가용경력‧장비 총동원, 치안활동 강화

○ 지휘관‧참모는 투‧개표소 등 현장근무, 우발상황 대비


□ 투‧개표소 등 경비대책

○ 12. 19(수) 06:00~18:00, 실시 예정인 13,178개 투표소는

-  투표소↔지구대‧경찰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우발상황 대비

-  지구대 매시간 연계순찰, 112타격대‧형기차 출동대기

○ 투표종료 후 투표함 회송(투표소→개표소, 10,698개 노선)시에는

-  노선별 무장경찰관 2명 지원, 선관위 직원과 합동 안전회송

-  지원경찰관은 권총‧무전기 등 통신장비‧경찰봉‧경적 휴대

○ 전국 249개소 개표소는 

-  유관기관(선관위‧소방‧한전 등) 협조,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  관할 경찰서장 지휘하에 3선개념 경력운용, 완벽한 안전활동

※ 개표소별 경찰관 30명, 전‧의경 30(郡지역)~60명(市‧區지역) 배치


<국정홍보처>


□ 언론사 협조, 공명선거 및 국민관심 제고 기획홍보 추진

○ 선거관련 기획 방송 및 뉴스 보도, 자막방송 협조(홍보처, 선관위)

-  신문‧TV 광고 추진(12.10~12.18, 선관위)

-  방송 프로그램 이용, PPL 기법 활용 홍보

※ KBS2 '미녀들의 수다‘(12.17) 등 추진중(선관위)

□ 정부 보유매체 및 외국 언론 활용 홍보

○ KTV, 선거당일 투표 독려 기획 프로그램 제작

※ “남은 투표시간 00시간, 한표 행사 늦지 않았습니다.”

- 11 -

-  코리아플러스‧PCRM 등 활용, 대국민 직접 홍보 강화

○ 외국 언론 대상, 선거 관련 취재 적극 지원

-  상주외신(SFCC) 대상 안내자료 제공

-  대선 관련 방한 외신 대상 취재 지원(관련 자료 제공 및 선관위 관계자 등 면담 주선)


Ⅴ 

선거 종료 후 추진계획


□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  선거사범을 신속‧철저히 처리하여 내년 4. 9. 실시 예정인 18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 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객관적이고 통일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

○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不法必罰의 原則 확립


□ 제도개선 노력

○ 선거사범 단속‧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법 개정에 적극 반영

○ 국회 차원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을 적극 지원




- 12 -

붙 임 1 

선거사범 단속 주요사례


○  명의도용 및 정보유출

◦某정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총무의 부탁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 등 522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경선 선거인단에 부정 등록한 종로구의원 등 5명(구속 2, 불구속 3) 검거 (서울 수사2)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공사 본부장과 결혼정보회사 대표 등 2명 구속 (경기 수사)

○  후보자 살해 협박 및 위해행위

이회창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기총으로살해하겠다고협박한 피의자 구속 (서울 남대문)

거리유세를 하던 이명박후보에게계란2개를투척한 피의자 불구속 (경기 의정부)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보비방, 허위사실유포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하여 박근혜 前 대표에 대한 비방댓글 5,844개를 게재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의자 13명 불구속 (부산 해운대)

某경선후보가 금품살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경선 선거인단14만명에게 발송한 某정당 서울시당 디지털위원장 구속 (전남 사이버)

○  식사‧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

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선거구민600여명을동원하여식사교통편의를제공한 某후보 비서관 등 9명 수사중 (충남 논산)

某후보를 초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술인총연합회’ 인천대회 행사시참석자들에게1,300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 피의자 불구속 (인천 남동)

○  선거벽보 훼손

건축 공사장 방음벽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5매를커터칼로찢고,손으로뜯어낸 피의자 구속 (서울 종로)

◦지하철 환승주차장 울타리에 부착된 후보자선거벽보12매전부를 훼손한 피의자 구속 (서울 수서)


- 13 -

붙 임 2 

선거인명부 확정현황 (12.12 확정)



구 분

투표구수

세대수

인구수

선거인수

시‧도별

선거인수

비율 (%)

13,178

18,337,831

49,219,511

37,653,518

18,539,585

19,113,933

100%

서 울

2,210

3,802,595

10,190,036

8,051,696

3,936,282

4,115,414

21.4%

부 산

856

1,294,199

3,589,630

2,843,063

1,386,276

1,456,787

7.6%

대 구

572

878,672

2,493,727

1,896,866

922,799

974,067

5.0%

인 천

599

989,909

2,660,983

2,005,874

997,057

1,008,817

5.3%

광 주

329

498,969

1,413,405

1,031,333

500,462

530,871

2.7%

대 전

330

523,037

1,475,291

1,098,977

539,891

559,086

2.9%

울 산

275

378,418

1,098,137

806,423

406,975

399,448

2.1%

경 기

2,559

4,155,332

11,070,741

8,222,124

4,088,917

4,133,207

21.8%

강 원

664

589,083

1,503,883

1,164,655

576,550

588,105

3.1%

충 북

466

569,479

1,504,812

1,146,102

567,405

578,697

3.0%

충 남

727

789,303

1,992,309

1,532,751

762,980

769,771

4.1%

전 북

657

690,836

1,860,599

1,425,056

697,836

727,220

3.8%

전 남

859

759,855

1,932,301

1,500,831

736,844

763,987

4.0%

경 북

946

1,038,486

2,681,937

2,097,394

1,029,955

1,067,439

5.6%

경 남

903

1,169,598

3,192,425

2,416,351

1,187,189

1,229,162

6.4%

제 주

226

210,060

559,295

414,022

202,167

211,855

1.1%



- 14 -

붙 임 3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현황 (11.26 확정)

구분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

거소 투표대상

소계

군인

경찰

선거

종사자

일반

부재자

소계

군인

경찰

일반

부재자

810,755 

731,904 

564,469 

89,522 

77,913 

78,851 

40,267 

38,584 

100.0%

77.1%

12.2%

10.6%

100.0%

51.1%

49.4%

서  울

148,056 

138,714 

108,504 

19,473 

10,737 

9,342 

6,077 

3,265 

부  산

56,011 

50,832 

40,447 

5,502 

4,883 

5,179 

3,811 

1,368 

대  구

41,537 

38,724 

30,816 

3,703 

4,205 

2,813 

1,802 

1,011 

인  천

40,382 

37,132 

30,991 

3,448 

2,693 

3,250 

2,485 

765 

광  주

25,949 

24,221 

19,200 

2,706 

2,315 

1,728 

957 

771 

대  전

26,279 

24,108 

19,742 

2,153 

2,213 

2,171 

1,011 

1,160 

울  산

17,824 

16,425 

13,393 

1,736 

1,296 

1,399 

952 

447 

경  기

158,360 

146,313 

115,996 

18,171 

12,146 

12,047 

7,598 

4,449 

강  원

29,574 

25,399 

18,535 

3,593 

3,271 

4,175 

2,375 

1,800 

충  북

26,548 

23,972 

18,584 

3,029 

2,359 

2,576 

984 

1,592 

충  남

36,247 

32,527 

23,583 

3,887 

5,057 

3,720 

1,522 

2,198 

전  북

37,023 

32,969 

24,177 

4,308 

4,484 

4,054 

1,483 

2,571 

전  남

40,950 

35,207 

23,434 

4,535 

7,238 

5,743 

2,170 

3,573 

경  북

55,067 

45,122 

31,748 

5,472 

7,902 

9,945 

2,043 

7,902 

경  남

61,361 

52,156 

39,459 

6,651 

6,046 

9,205 

4,397 

4,808 

제  주

9,587 

8,083 

5,860 

1,155 

1,068 

1,504 

600 

904 

- 15 -

붙 임 4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 공고현황 (12.9 공고)


□ 투표소 공고현황

○ 총 13,178개소(16대 13,471), 읍면 단위 인구감소로 투표소 감소

구  분

장  소  별

건물 층수별

임차

투표

소수

학교

동주민센터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

주민회관

기타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개  소

13,178

6,541

2,081

875

1,119

2,562

114

12,592

362

110

2,137

비율(%)

100

49.6

15.8

6.6

8.5

19.4

0.9

95.6

2.7

0.8

16.2

승강기

설치

387

49

186

45

6

101

34

78

168

107

18

안내

도우미

41,807

21,222

6,396

2,789

3,439

7,961

420

39,678

1,326

383

2,332



□ 부재자투표소 공고현황

○ 부재자투표소 : 총 508개소(16대 490)

구  분

일반 부재자투표소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소계

선관위

사무실

구시군청  사

공공기관

단체

기타

소계

병원

구치소

요양소

수용소

기타

개  소

508

403

58

167

115

63

105

18

48

38

1

비율(%)

100

79

11.4

32.9 

22.7

12.4

21

3.5

9.4

7.5

0.2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