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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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기획단

이창수 팀장

양성호 팀장

조승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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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00- 8928,2182,8929

2007.12.1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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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 정부는 12.1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 OECD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 10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ㅇ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소화하고자 마련하였음


ㅇ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ㅇ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임



□ 이번 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4차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이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12.11) 등을 거쳐 오늘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임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향점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 설정


ㅇ ‘08년중 중장기 국가목표 수립 예정


ꊲ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ㅇ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


ㅇ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중점 관리



ㅇ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시장 활성화



ꊳ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ㅇ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08), 취약 부문 분석 및 대책 마련


ꊴ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09년)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 등 다각적 재원 대책 마련


ㅇ 현행 관계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의 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책추진에 민간의 참여 확대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국민캠페인 등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 강구


□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ㅇ 국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


□ 또한,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관심과 자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대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


* 붙임 : 1.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2.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관련 참고자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안건



“새로운 전환”

-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5개년 계획) -






2007. 12. 17






국  무  조  정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목    차 >



Ⅰ. 수립 배경1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2

Ⅲ.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동향3

Ⅳ. 그간의종합대책(1~3차) 평가4

Ⅴ.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5

1. 비전 및 목표5

2. 분야별 중점 추진대책6

ꊱ 온실가스 감축 분야7

ꊲ 기후변화 적응 분야11

ꊳ 연구개발 분야12

ꊴ 인프라구축 분야13

   ꊵ 국제협력 분야14

3. 기대효과15

<붙임>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개요16

Ⅰ. 수립 배경


□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간 0.74℃상승하고 해수면은 1961~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



ㅇ 기후변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07년 IPCC)이며, 특히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전세계 평균 상회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15년부터 125g/km, '20년 95g/km, ’25년 70g/km로 규제 강화 추진(’07.10.24, 유럽의회 결의)


ㅇ 배출권 거래시장 등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05년 10조원→’06년 30조원→’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World Bank)


□ 기후 변화 문제는 UN 고위급 회의(’07.9.24), 워싱턴 회의(‘07.9.27), 엘고어 노벨평화상 수상(’07.10.12) 등을 계기로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로 급부상


□ 우리나라의 경우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총리 지시사항(‘07.10):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설정, 범정부‧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필요

- 1 -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0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백만CO2으로 ’90년 대비98.7% 증가 (에너지‧산업공정부문이 95.3% 차지)


ㅇ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7억 CO2톤으로 ’05년 대비 18.4% 증가 예상


ㅇ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


배출량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 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90- '04)

90.1 %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 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90- '04)

69.5 %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GDP당 배출량

0.59 톤/천$

8위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증가율('90- '04)

△32.9 %

5위

1위 터키(△13.4), 2위 포르투칼(△21.42)


 이중 에너지부문 CO2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세계 10위(1.7%)

※ 누적 배출량 : 세계 23위


지난 15년간(’90~’05년) 배출 변화율중국(124.3%)에 이어, 한국(98.7%)‧인도(90%) 순으로 높은 상태



상위 10위내 국가중 교토의정서상 의무 미부담국인 미국, 중국, 인도, 한국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7%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ㅇ 유럽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평가(‘07)

- 2 -


Ⅲ.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동향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ㅇ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CEO의 38%가 최우선의제로선택(’07.1)

ㅇ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이상이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


□ APEC 정상회의(‘07.9)에서「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문」채택

 에너지 집약도를 ‘30년까지 ’05년 대비 25% 개선하고, 산림을 ‘20년까지 2,000만ha 확대‧조성 


□ 제13차 당사국총회(‘07.12)에서는 Post- 2012 체제 논의를 위한「발리 로드맵」채택

ㅇ 교토 의정서 상의 부속서 1 국가의 경우  2020년 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 확인


ㅇ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Post- 2012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체제 발족


 ⇒ ‘09년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 보고



□ 선진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영국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추진

독일, ‘12년까지 ’90년 대비 21%, ‘20년까지 40% 감축

미국, “Lieberman- Warner Act(’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 상원 환경위 통과(’07.12)


호주, 교토의정서 비준(‘07.12.3) 및 ‘50년까지 ’00년 대비 60% 감축 

ㅇ 일본,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

ㅇ 중국은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 감축

- 3 -

Ⅳ. 그간의 종합대책(1~3차)평가


주요성과

□ 자발적 협약,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4.5%(’99~’01년) ⇒3.5%(’02~’04년) ⇒ 2.8%(’05~’07년)

□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 등 예측‧적응 및 협약 이행기반 구축


 

문제점 및 개선과제

기후변화대응 중장기전략 및 목표 부재

ㅇ 미래 전략적 비전 및 목표 부재로 산업계 불확실성 증대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있어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 소극적으로 대응

부처별 과제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 및 평가 미흡

□ 온실가스 감축부문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

※ 제3차 종합대책 예산 : 감축분야 90% 이상, 연구개발 5.7%, 적응분야 0.1%

- 4 -

Ⅴ.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 목 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문별 단기 목표 및 중장기 국가 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최소화


③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

현 대책(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 감축방안을 10~20% 강화하도록 수정‧ 보완 예

’08년중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제시 예정

≪ 3대 중점 핵심분야 ≫

◈ UNFCCC 및 IPCC 등의 추진체계와 연계하여감축, 적응, 연구개발 등 3대 핵심부문 중점 추진


(감축분야)에너지수급체계 개편, 신산업구조 유도, 탄소시장 활성화

ㅇ (적응분야)부문별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자체‧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국민 캠페인 전개

ㅇ (연구개발)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 5 -

2. 분야별 중점 추진대책

ꊱ 온실가스 감축분야

ꊱ- ①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ꊱ- ② 원자력 비중 확대 검토

ꊱ- ③ 부문별 에너지수요 중점 관리

ꊱ- ④ 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ꊱ- ⑤ 기후친화형 신산업구조 유도

ꊱ- ⑥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ꊲ 기후변화 적응분야

ꊲ- ①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ꊲ- 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ꊲ- ③ 범사회적 역량 강화

ꊳ 연구개발 분야

ꊳ- ①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종합조정기능 보강

ꊳ- ② 기초‧원천기술 확보

ꊳ- ③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ꊳ- ④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ꊴ 인프라구축 분야

ꊴ- ①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ꊴ- ② 기후변화대응 재원대책 강구

ꊴ- ③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ꊴ- ④ 국가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ꊵ 국제협력 분야

l

ꊵ- ① 감축의무부담 대비 협상

ꊵ- ②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 6 -

ꊱ 온실가스 감축 분야


ꊱ- ①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06년 2.3% → '11년 5% → '30년 9%


ㅇ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확대 : ’07년 0.5% → ‘12년 3.0%


천연가스 등 보급 확대 : ‘12년까지 3,336만톤 규모 안정적 공급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비중 등의 목표는 향후 수정·보완 


ꊱ- ②원자력 비중 확대 검토


ㅇ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 검토


※ 국가별 원전비중 : 한국 39%,프랑스 79%, 독일 31%, 일본 29%, 미국 9%


ㅇ ’30년 중장기원자력 비중에 대한 국가목표 설정(’08년)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추진 


ㅇ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인정 추진


ꊱ- ③ 부문별 에너지수요 중점 관리


① (산업계)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 및 에너지 절약투자 지원


ㅇ ’12년까지 1.8백만 CO2 감축 ('05년 대비 3.2% 감축)


②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


ㅇ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약(VA)에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하여 ‘10년까지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증가 동결

- 7 -

③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ㅇ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熱源을 ’12년까지 총 30개 사업장* 추가 공급함으로써 약 2.5백만 CO2의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07년→’12년) : 집단주거지역(26 →52개 지역), 

      산업단지(21→25개 사업장) 


(교통‧물류) 자동차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ㅇ 첨단도로교통체계(ITS*)의 도입‧확충에 따른 효율적 교통 운영으로 지정체(遲停滯)에 따른 배기가스 감축


ㅇ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12년까지 0.6백만 CO2 감축

-  자동차‧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 검토(EU 등 국제수준 고려)


ㅇ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 ’12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7,920대, 연료전지자동차 1,750대,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를 각각 13,080대‧1,122대 보급 


ㅇ 철도‧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확대와 간선급행체계 등 新대중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지하철, 영업용 승합차의 연간 수송인원 30% 증가시 총 육상여객 수송 의한 CO2배출량은 각각 약 3.0%, 2.0% 감소 


⑤ (가정‧산업용 기기) 에너지이용 효율화


ㅇ ’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1W)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의무화(‘Standby Korea 2010’) 


ㅇ 에너지사용이 큰 기기에 대해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 확대(’06년  17개 → ’12년  22개) 

- 8 -

(건물분야)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강화 및 지속적 정비추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대상 건축물 확대 추진(’08년)


ꊱ- ④ 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ㅇ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12년까지 1,109천ha 숲가꾸기, 2,163ha 유휴토지 조림,

 1,125ha 도시숲 및 200ha 학교숲 조성 등을 통해탄소흡수량총 17백만CO2톤 증대


ㅇ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통해 아산화질소 배출을 ’12년까지 총 0.9백만 CO2 감축


ㅇ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하여 ‘12년까지 총 2.3백만 CO2의 메탄가스 배출 감축


ꊱ- ⑤ 환경친화형 신산업구조 유도


ㅇ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 및 신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 통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 달성


ㅇ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제조업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06) 27.8 : 57.2 → (’30) 23 : 66.3 


-  디자인, 컨설팅, 시험·분석 등 제조업 기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9 -

ㅇ 제조업의 생산방식 전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제고 등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형 산업구조 달성


-  친환경제품·청정공정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유도


-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및 자원생산성 혁신프로그램 추진


ㅇ 기후변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新사업영역이 창출되는 선순환구조 조성


-  환경산업(Green Ocean*) 유망분야 발굴 및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제품 온실가스배출량 표시제,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의무 등 도입 검토


ꊱ- ⑥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


- 조기감축 인정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공급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통해 자발적 수요 기반 확대


 배출권거래제 도입


-  Post- 2012 협상과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배출권거래소 도입 등 검토(’08년~‘09년)


-  해외 탄소시장과의 단계적 연계 강화를 위해 미국 CCX 등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류‧협력 추진


ㅇ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의 추가 조성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운영


ㅇ 배출권거래 전문회사 설립 지원(‘08년)

- 10 -

 기후변화 적응 분야


ꊲ- ①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ㅇ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감시체계 구축 추진


-  기후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정확하고 장기적인 감시 자료의 생산 및 분석연구 실시


ㅇ 기후변화 예측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지구시스템 모델 및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 개발


ꊲ- 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ㅇ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년)


ㅇ 국가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11년)


ㅇ 부문별* 적응대책 본격시행(‘08년~)

*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방재


ꊲ- ③ 범사회적 역량 강화

ㅇ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발족‧운영으로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08년)


ㅇ 기업‧사업장 단위(Unit)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08년)

ㅇ 국민캠페인, 슬로건 등을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국민 참여 확보


※ 영국 : “Tomorrow's Climate, Today's Challenge"


ㅇ 초‧중등용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동영상 자료 제작‧배포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11 -

ꊳ 연구개발 분야


ꊳ- ①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종합 조정기능 보강


ㅇ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08년)


ㅇ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협의회」를 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 구성하여 R&D 투자방향 및 예산조정배분 등 검토(‘08년)


ꊳ- ② 기초‧원천기술 확보


ㅇ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을 ‘12년 20%수준으로 확대(’06년 8.8%)


ㅇ CO2 등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 확보, 적응분야 등 R&D예산 대폭 확대 추진

※ ‘07년 258억원 → ’08년 340억원(31.8% 증가)


ꊳ- ③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ㅇ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핵심기술 개발


ㅇ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고효율화에 집중 투자하여 ´12년까지 국내에너지 소비량 4% 감축 추진

* 보일러, 전동기, 요‧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ꊳ- ④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ㅇ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기술개발 강화


-  단기적으로는 원전기기 성능개선, 독자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장기적으로는 핵연료주기, 신원전 등의 기술자립화 추진

- 12 -

ꊴ 인프라구축 분야


ꊴ- ① 기후변화대책법(가칭)제정 추진


ㅇ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술개발, 재원확보, 배출권거래,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외 관련법 연구및 후변화대책법 제정 추진(‘08~’09년)


※ 입법방식 :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 정부공동입법으로 총리 제안 검토


ꊴ- ② 기후변화대응 재원대책 강구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 운용방안 검토


① 탄소함유량에 과세(탄소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② 탄소함유량에 무관하게 연료소비에 과세 : 독일, 영국(기후변화부담금)


ꊴ- ③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ㅇ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 작성체계에 대한 제도적 절차 및 작성‧관리체계의 시스템화 추진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분석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국가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ꊴ- ④ 국가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ㅇ 정부, 경제‧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이고 총체적인 추진체계로 개편


ㅇ 민간기업의 자발적 감축노력 및 국민 캠페인 지원


ㅇ 국제협상, 배출권거래, CDM 등 관련 전문가 양성

- 13 -

ꊵ 국제협력 분야


ꊵ- ① 감축의무부담 대비 협상


ㅇ Post- 2012 협상 시나리오별 협상전략 수립(‘08년)


-  시나리오별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분석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도 국내여건을 고려한 win- win 협상전략 강구


※ EU는 절대량 기준 감축을, 미국‧중국은 에너지 원단위 기준 감축 입장


ꊵ- ②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ㅇ 선진국과 차별화된 참여 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노력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환경건전성 그룹(한국‧멕시코‧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태 파트너쉽(한국‧미국‧호주‧인도‧중국‧일본‧캐나다), 한·중·일 3국 기후변화 대화체 등 


ㅇ 여수EXPO 유치를 계기로 여수프로젝트 추진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연수생초청, 전문인력 파견,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 유엔 고위급회의시(’07.9.24)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개도국지원을 위해 1천만불 지원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


- 14 -

3. 기대효과


친환경적 녹색 성장(Green Growth) 기반 마련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 대한 사전 이행준비를 통해 국내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세계 수준의 친환경산업 육성 및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12년 2조 달러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의 4% 점유


본격적인적응대책 강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대책을 통해 국가적 손실 저감


기후변화대응 핵심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ㅇ 기후변화 대응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력 제고로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강화


ㅇ 온실가스 배출 관련 중장기 국가순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면서 녹색성장 달성

- 15 -

<붙임>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개요


 

- 16 -



“새로운 전환”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관련 

참 고 자 료







2007. 12








국  무  조  정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목 차



< 수립배경, 온실가스 배출동향, 국제동향 분야 >


1- 1. 기후변화는 왜 생기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1


1-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OECD국가와의 비교....................7


1- 3. 이번 4차대책이 과거 1~3차대책과 다른 점은?........................................9


1- 4. 4차대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10


1- 5. EU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무역규제에 대한 대책은?.........................11


1-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필요성 및 국제간 비교..................................13 


1- 7. ‘08년 수립계획인 중‧장기 감축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15 


< 온실가스 감축 분야 >


2- 1.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16


2- 2.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이

낮은 것이 아닌지?.........................................................................................17 


2-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부문별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18 


2- 4. 친환경적인 신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방안은? ....................................19 


2- 5.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대책은?.............................................................20 


2- 6. 국제적으로 탄소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21 






< 기후변화 적응 및 연구개발 분야 >


3- 1. 감축부문과 조화된 적응부문의 구체적 대책은?......................................22


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산업체‧국민 등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은?...............................................................................26


3- 3.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방안은?..................................................................................27


< 인프라구축 분야 >


4- 1. 기후변화대책법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요내용 및 추진 일정은?....28


4- 2.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대책은?..............30


4- 3. 현 정부위주의 기후변화 추진체계에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은?....31


< 국제협상 분야 >


5- 1. 국제적 협상동향 및 우리의 전략은?.........................................................32


5- 2. 여수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한 개도국 지원계획은?...............................34



1- 1. 기후변화는 왜 생기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농도가 증가하여 발생


ㅇ 전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 0.74℃상승, 해수면은1961~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


금년 2월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지속 사용시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 전망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산하 기후변화관련 과학자 모임이며 총 3,00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07년 12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으며, 제주지역의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 하는 등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지구평균의 2~3배 상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1 -

□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 생태계 교란, 기상재해 증가 및 보건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가져옴


작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감소(5℃ 상승시 벼수확량 15% 감소)되고한라산 고산식물 멸종 위기 등 생물다양성 감소


<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환경변화 >


구분

부문

영향

육지

식생대 이동

활엽수림 매년 5km 씩 북상

농작물 주산지 북상

사과(대구→영월),

녹차(보성→고성),

한라봉(제주→거제)

봄꽃 조기 개화

개나리, 진달래 개화시기 약 20일 단축

(지난 80년간)

식물 병충해 증가

소나무 제선충, 갈색여치, 참나무 시들음병,

아카시아 황화현상 등

한강 결빙일수 감소

40년대(69일), 50년대(43일), 60년대(35일),

70년대(32일), 80년대(21일), 90년대(8일)

바다

어종 변화

한대성 어종(명태, 대구) 감소,

난대성 어종(오징어, 도미) 증가

해양 여건 악화

적조‧갯녹음 발생 증가, 유해성 해파리 출몰


태풍‧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3.2배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유실‧침수 및 범람


* 해수면 50cm 상승 시 서울면적의 1.4배 침수 예상


폭염으로 인해 최근 10년(’94년~’03년)간 2,127명 사망,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06년 2,051명으로 증가


* 여름철 0.5℃상승 시 전염병 2~10% 증가 


□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한 새로운 무역장벽* 등장 등산업‧경제 등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


* EU의 신규등록차량 CO2배출한도 규제강화 추진 등(’07.10, 유럽의회 결의)

- 2 -

참고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 평균농도(05년) :379.1ppm

(연평균증가량(1994- 2004): 1.9ppm/yr)


 메탄의 전 지구 평균농도(05년) : 1783ppb 

(연평균증가량(1994- 2004) : 3.7 ppb/yr)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3 -

2. 지구의 기온 변화


 최근 12년(1995- 2006) 중 11년이 최고 기온 기록

-  지난 50년이 과거 1300년 중 가장 따뜻

-  지난 100년간(1906- 2005) 지구평균 0.74℃ 상승


남·북반구 및 지표·해양의 평균 기온

-  온난화는 열대보다북반구 고위도에서 보다 증가



<지구 기온 변화>  

 








- 4 -

3. 우리나라 기온 변화


 1900년 이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5℃ 상승

(6대도시 평균, 도시화 효과 20~30%)

-  최근 10년은 평년(1971- 2000)보다 0.6℃ 상승



<우리나라 기온변화>


<우리나라와 지구의 기온변화 비교>

 



- 5 -

4.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2071~2100 년까지 한반도 아열대 기후변화


 
 

현재               2℃증가              4℃증가

- 6 -

1- 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OECD국가와의 비교


□ ‘0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1백만CO2톤*으로 ’90년 대비 98.7% 증가 


이 중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4.3% 차지


 향후 연평균 2.2% 증가하여  ‘20년에는 81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에너지 경제 연구원, ‘07년 잠정치)


□ 특히,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1.7%) 차지


* 미국(22.2%), 중국(17.8%), 러시아(5.8%), 일본(4.6%), 인도(4.1%) 등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 수준이며,증가율은 90.1%로 1위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지위 -  OECD와 비교 >


배출량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 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90- '04)

90.1 %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GDP당 배출량

0.59 톤/천$

8위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1인당 배출량

12.28 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유럽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평가(‘07)


* CAN: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전세계 300개 이상 NGOs들의 모임


독일의 민간기후 연구소(저먼워치)는 56개국 중 51위로 평가 (‘07.12)

- 7 -

참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등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

 



2. 국가별 에너지부문 CO2 배출현황(2005년 기준)


 



3. 주요국 CO2 배출 변화율(’90~’05년)

 

- 8 -

1- 3. 이번 4차 대책이 과거 1~3차 대책과 다른 점은?


□ 정부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으로 비준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부터 3년 단기로실행계획수립‧추진


 이러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증가율이 1차 대책 기간 중 4.5%에서 3차 대책 기간 중에는 2.8%로 안정화 추세로 접어 들고,온실가스 통계 기반구축이 마련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중장기전략 및 목표 부재, 성과관리 미흡, 적응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4차 종합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ㅇ 종전의 3년 단위의 단기 실행계획에서 탈피, 내년부터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 감축, 적응, 연구개발 등 3대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대책 강구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조화된 적응대책을 본격적으로 착수 재난피해 대책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강구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선진국수준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


기후변화대책법(가칭)제정 추진, 원자력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등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 도입‧시행

- 9 -

1- 4. 4차 대책 추진 기대되는 효과는?


□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Post- 2012체제하의 감축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국가순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친환경적 녹색 성장(Green Growth) 기반 마련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 대 사전준비를 통해 국내산업의대외 경쟁력 제고

친환경산업을 국제수준으로 육성하고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12년 2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의 4% 점유


본격적인적응대책 강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예측‧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적응대책 본격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대책을 통해 국가적 손실 저감


기후변화대응 핵심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 선진국에 진입

 기초·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를 확대하여 핵심기술 확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Global Partnership 강화 


온실가스 관련 WEF EPI 지수 등 각종 평가지표개선을 통해 국제신인도 개선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격년)하는 환경성과지수(EmvironmentalPerformance Index)로 기후변화 관련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변화 등 8개(전체 38개)

-  WEF EPI 지수 순위 : ‘06년 42위(전체 133개국)

- 10 -

1- 5. EU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무역규제에 대한 대책은?


□ EU 등 선진국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친환경적 수출산업구조로 전환 유도


* EU 등은 공정경쟁‧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수입제품에 대해서도동일한 환경지침을 적용하는 등 환경과 무역정책의 연계성 강화


기업 차원의 ‘환경친화적 공급망 구축’ 지원 


*월마트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납품업체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및 판매제품의 CO2배출량 표기 추진 등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국제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간 친환경 상생협력 강화


* 현재 자동차 등 4개 업종간 상생협력 체제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10대 수출업종 및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추진


□ 대(對)EU 수출의 21%를 차지(연간 74만대, 65억 달러)하는 자동차부문의 경우,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g/km)을 규제키로 결(‘07.10, 유럽의회)


< EU, 신규등록자동차 CO2 배출한도 >


현행

'09

‘15

‘20

‘25

186g/km

140g/km

125g/km

95g/km

70g/km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EU집행위와 평균 CO2 배출량을‘09년까지 140g/km 이하로 감축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99.6)

- 11 -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에 대비하여 ’08년중 ‘20년 및 ’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 예정


* 자발적 협약체결후 감축 추이(대상 : EU 신규등록 자동차) 


구 분

'99

'00

'01

'02

'03

'04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94

191

187

183

179

168



국제적 수준의 가정·교통용 전자기기 에너지효율기준 강화(EuP) 공공부문 녹색구매를 확대하여 친환경제품생산 및 소비촉진 


* EU의 EuP(Energy- using Products) 지침 제정(‘08.1월 시행) : 넓은 범위의 가전 및 생활용품의 사용단계 시 CO2 배출량을 20% 감축할 수 있는 제품설계지침 도입














- 12 -

1-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필요성 및 국제간 비교


□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국가이므로 범세계적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참여해야 한다는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발리 로드맵(‘07.12.15) 주요내용 >


ㅇ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국가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40%

감축목표 확인


ㅇ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포스트- 2012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체제 발족


⇒ ‘09년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 보고









- 13 -

참고

국가별, 국제기구‧국제회의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 분

감  축  목  표

EU 

영국

50년까지 ’90년대비 60% 감축(’07.6월,UK Climat Chnage Bill)

‘50년까지 ’90년대비 80% 감축(‘07.10월, 고든 브라운 수상)

독일

‘20년까지 ’90년대비 40% 감축

노르웨이

‘50년까지 배출량을 zero로 추진

미국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Lieberman- Warner) 상원 환경에서

통과('07.12.5) → 온실가스를 '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Cap & Trade)

캘리포니아주 : ‘2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률안 도입 (’06.9)

일본

전 지구적으로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목표 선언

(‘07.5월,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중국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10년까지 ‘05년대비 20%, ’20년까지 30%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07.6)

멕시코

주요 업종의 ‘07~’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07.5)

G8 정상회의

(독일)

G8 주요 선진국이 주도해 ‘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EU,일본,캐나다 제안)

APEC 정상회담

기후변화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채택 

* APEC회원국간 ‘50년까지 에너지집약도를 ’05년대비 25% 감축, ‘20년까지 산림 2천만 ha 추가조성, 아·태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설립

IPCC 보고서

(‘07.11)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0년대비 50~85%로 감축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필요

기온상승 2℃ 이하 및 온실가스 농도 445ppm 이하로 억제

UNDP(‘07.11)

‘50년까지 ’90년 기준 20% 감축(개도국), 선진국은 80% 감축

- 14 -

1- 7. '08년 수립계획인 중‧장기 감축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금년말까지 에너지, 산업, 폐기물, 농림 등 각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분석‧산출하고,


□ 전문가의 검증 및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 우리 산업계의 현실 및 녹색성장,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감축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전향적인 중‧장기적(‘20~’50년)인 감축목표를 '08년 중으로 설정 계획임
















- 15 -

2- 1. 원자력의 비중 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


원자력은 경제성, 환경친화성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


 발전원가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우수


* 원별발전단가(원/kwh) :원자력(39.10), 석탄(43.54), 수력(72.01), LNG(87.13), 석유(91.09)


 또한,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


* 원별 CO2배출량(g/kwh) : 원자력(9), LNG(460), 석유(689), 석탄(860)


 ‘00년 이후 원전이용률이 90% 이상(세계평균 80% 미만)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유지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39% 수준


* 국가별 원전비중 : 프랑스 79%, 독일 31%, 일본 29%,


□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 추진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원전 프렌즈(Friends)그룹’ 형성 등을 통한 우호적인 국제 여론 형성 


* IEA는 그간 원자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07.5월 각료회의에서 원자력을 지구온난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선언





- 16 -

2- 2.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낮은 것이 아닌지?


□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06년 2.3%로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비중(‘03)>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06)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3.8%

3.7%

1.4%

2.3


□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키로 하는 등저탄소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

‧EU : 2010년까지 12%, 2020년까지 20%로 확대(EU 정상회의)


‧미국 : 201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07.1월)


□ 우리도 저탄소 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 : (‘06) 2.3% → (’11) 5% → (‘30) 9%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및 원료 보급기반 확충


- 경유 혼합 바이오디젤비율 확대: ‘07년 0.5% → ‘12년 3.0%


-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 재배기반 강화 


* 원료용 유채 1,500ha 재배시, 연간 바이오디젤 2.4천㎘ 생산을 통해 ‘08년~’12년간 11,904CO2톤 저감효과 발생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 ’12년까지 548만CO2톤 감축


* 환경오염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고,이를 위해’12년까지 3,336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


◈ 부문별 감축목표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 17 -

2-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부문별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 금번 4차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계, 공공기관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방안을 마련


업계 : 자발적 감축계획의 시행과 에너지 절약 투자지원 통해 ‘12년까지 1.8백만CO2*을 감축


* '05년 대비 3.2% 감축


공공기관 :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와 자발적 협약(VA) 참여 의무화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5개년간 3천만CO2톤의 온실가스 감축 


교통‧물류 : 자동차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12년까지 594천CO2톤을 감축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 기준평균 연비 강화, CO2 배출량 표시제 시행, 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가정‧산업용 기기 : 효율등급표시등 가정 전자기기 및 산업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건물 분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 촉진


◈ 부문별 감축목표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 18 -

2- 4. 친환경적인 신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방안은?


□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 및 신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 통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로 유도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GDP에서 "제조업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95~’30년)>

구분

'95년

'00년

'05년

'06년

'10년

'20년

'30년

제조업

27.6

29.4

28.4

27.8

26

24.5

23

서비스업

51.8

54.4

56.3

57.2

58.7

62.3

66.3


* ‘10년 이후 서비스업 전망은 Vision2030 인용, 제조업 비중은 추정치


** 단위 GDP 대비 에너지사용량(‘02) ⇒ 제조업 : 서비스업 = 3.28 : 1



제조업의 생산방식 전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제고 등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형 산업구조를 달성


* EU는 에너지, 원자재, 서비스 등 총요소생산성(TFP) 혁신을 위한 『KLEMS프로젝트』 추진중 (KLEMS : K- 자본, L- 노동, E- 에너지, M- 원자재, S- 서비스)


또한, 기후변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新사업영역이 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신시장을 공략하는 환경친화적 융합형 생산시스템 전환 촉진


* FT의 세계 500대기업 조사에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답변이 82%

- 19 -

2- 5.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대책은?


□ 숲가꾸기 사업‧식생복구 사업을 통해 총 17백만CO2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임


이를 위해 ‘12년까지 1,109천ha 숲가꾸기, 2,163ha 유휴토지 조림, 1,125ha 도시숲 및 200ha 학교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 산지전용 타당성평가를 통해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중간복구제도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복구를 강화할 계획임


















- 20 -

2- 6. 국제적으로 탄소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국제적 탄소시장 규모는 매년 급증 추세


*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World Bank)


⇒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 필요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08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 (개별기업의 소유권으로 인정 및 이전 가능) 도입



* 미국(CCX, 개방형), 호주(NSW), 싱가폴(ACX, 중개거래소)은 자발적 거래시장 운영 중


 조기감축 인정(Early Action)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정부예산*에 의한 배출권(KCER) 구매를 통해 공급기반 확충 


* ‘07년 50억원 → ‘08년 90억원 예산 확보 


** 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 (‘07년) 100만톤 ⇒ (’12년) 500만톤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확대 및 기속력 강화(RPS), 탄소중립플랜(Carbon neutral program)*을 통해 자발적 수요 기반 확대


* 산업분야 이외의 공공 및 민간사업체 단위사업 추진시 ‘Carbon Neutral’하게 이행하는 협약을체결 (Early Action 인정 및 홍보효과 기대)


Post- 2012 협상과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 검토(08년)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09) 


*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IETL)과 연계 검토(’12년~)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추가 조성하여장기적인 에너지 원천기술 및 국제배출권 확에 투자


* 국내 1호 탄소펀드 출시 : 사모펀드형, CDM 등 탄소저감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투자자에 배분

- 21 -

3- 1. 감축부문과 조화된 적응부문의 구체적인 대책은?


 그간의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위주였으며,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에 대한 투자와 정책개발은 미흡


* 제3차 종합대책에서 감축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90%이상이나, 적응 부문은 0.1%에 불과


그러나 기후변화가 한반도에도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기후변화 예측과 적응분야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감축대책과 함께 적응대책 적극 강구 중


* 미국은 과학적 영향, 적응 기반 등을 구축하기 위해 연 20억불 이상 예산 투입


이번 4차 대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비전에 포함시키고 적응부문 대책을 대폭 보강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 추진


-  우리나라에 알맞은 기후변화 통합 평가모델을 구축 


-  지역별‧부문별 취약도 분석 및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는 등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 추진


또한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감시체계를 구축, 정확하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자료를 생산


-  기후변화 예측 기술 확보를 통해 전지구 시스템 모델 및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 개발


- 22 -

참고

「기후변화 4차 대책」 부문별 적응대책 ('08년~'12년)


분야

적응 대책

① 생태계

ㅇ 한반도 생물 기후권역화 기법 도출

ㅇ 육지, 연안, 담수, 동물의 단기 생태계 변화연구

ㅇ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ㅇ 식생대 이동 및 국토이용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ㅇ 희귀 생물종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ㅇ 생태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ㅇ 기후시나리오별 생태계 장기 영향평가 연구

ㅇ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상호영향 연구

② 대기

ㅇ 대기환경 악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ㅇ 기후변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ㅇ 국제 공동 관측 및 모델 검증 프로그램 참여

ㅇ 예‧경보시스템 기반 구축‧운영

ㅇ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동시 감축 대책 마련

③ 보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 기상재해, 대기오염 악화, 

질병 확산에 따른 건강 위해성 정량적 영향평가

취약계층 및 질환별 민감도‧위해성 평가와 사회‧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ㅇ 타 부문과 연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④ 농업

ㅇ 작물 재배지대별 주요 병해충‧잡초 분포 및 특성조사

ㅇ 환경변화에 취약한 농업생태계 내 서식 생물군 도출

ㅇ 농업생태계 장기변화 관찰시스템(eco- informatics) 구축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작물의 영향 평가

ㅇ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잡초 발생 예측모델 개발

ㅇ 취약 생물군의 분포도 작성 및 발생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 23 -

분야

적응 대책

⑤ 산림

ㅇ 산림보호법 제정 등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추진

ㅇ 산사태 위험판정 시스템 고도화 및 경보제 운용

 산림병해충 자동예보시스템 및 식물 신품종 보호제 도입‧운영

ㅇ GPS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관리 시스템 구축

ㅇ 임업‧임산업‧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응책 마

ㅇ 정밀산림기후모델에 의한 식생대 이동 등 영향평가

ㅇ 산림생태계의 부문별 변화예측 평가 및 대응책 강구

ㅇ 산림생태지도 작성 및 산림생물표본 정보 구축

ㅇ 산림 수원함양 기능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책 강구

⑥ 해양

ㅇ 해양부문 국가 표준 시나리오 구축

-  표준 시나리오 구축 체계 수립 및 예비 시나리오 평가

-  해양요소 예측을 위한 기후시스템 모델 개발

ㅇ 수산ㆍ양식자원 변동 파악과 대응 방안 수립

-  생태계 구조, 생산력 및 수산자원 변화 평가

-  지구적 기후변화 인자의 장기변동성과 한반도 주변 해양수산자원 변동간 연관성 분석

-  양식품종별 생산성 및 양식적지 변화 예측

ㅇ 연안 적응 대책 수립

-  기후변화 요소별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기술 개발

-  연안침식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  해안 시설물에 대한 영향피해 저감대책 수립

⑦ 산업

ㅇ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영향인자 파악 및 도출

ㅇ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의 확장 가능성 분석

ㅇ 기후변화에 의한 에너지수급부문 장단기 영향 분석

ㅇ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분석

ㅇ 온실가스 저감부문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 평가하는 모형 개발

ㅇ 에너지소비 패턴 변화 예측

ㅇ 에너지‧산업부문 적응과 완화 통합 시범 모형 구축


분야

적응 대책

⑧ 물관리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영향평가 모델 구축

ㅇ 홍수, 가뭄, 하천환경 등 수자원분야 취약성 평가 기법 개발

ㅇ 수자원‧수질 영향평가 모델 결과를 5대강 및 지역별 생산

ㅇ 기상‧수문‧수질 통합 예‧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ㅇ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ㅇ 지역별‧인구밀도에 따른 피해지 예측 시스템 구축

ㅇ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출해석 모형화 및 시스템 구축

⑨ 도시 

ㅇ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ㅇ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기후변화 영향 추가

ㅇ 자연재해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연구

ㅇ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에 대한 재해 취약성 영향평가

ㅇ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연구

⑩ 방재

ㅇ 기후변화와 재난발생 메커니즘 규명 연구

ㅇ 국가 방재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ㅇ 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시스템 구축

ㅇ 재해저감기술, 방재산업 등 인프라 조성

ㅇ 가뭄‧폭염, 태풍 등에 대비한 취약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재해취약시설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국가재난관리표준 제정

ㅇ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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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산업체‧국민 등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함으로써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정부- 지자체간 기후변화정책협의회 발족운영(‘08)

* 기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간위원을 포함, 민관협력체제로 개편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기술 및 예산지원, 홍보 등)


* 현재 3개 지자체(제주, 과천, 창원)와 체결한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확대


국민실천운동 및 캠페인 전개, 슬로건 제정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실천 유도


CO2 감축을 위한 국민 행동강령 제작, CO2 카드, 마일리지의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공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실시, DMB, UCC 등 뉴미디어를 통한 기후변화 홍보 강화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기업 스스로 감축목표를 정하여 개선도를 발표하는 기업‧사업장 단위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프로그램 시행(‘08)


기후변화 리더쉽 지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산업계의 적극적 대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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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선진국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방안은?


기후변화 제4차 대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수준을 ‘12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추진


그간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예측과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연구개발 관련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 및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등 각 분야별 기초‧원천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극 개발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의 비중 확대


* ’06년 8.8% → ‘12년 20%수준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 확보 등 분야의 R&D 예산 확대


* ‘07년 258억원 → ’08년 340억원 (31.8% 증가)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핵심기술, 수소제조기술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의 확보 추진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로 ‘12년까지 연간 100만 TOE 에너지 생산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보일러, 전동기, 요‧로, 건조기, 냉난방기, 가전기기 등)고효율화에 집중 투자하여 ‘12년까지 국내에너지 소비량의 4% 감축


 지구 온난화 지수가 큰 Non- CO2(HFCs, PFCs, SF6 등)대체 및 처리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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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기후변화대책법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은 ?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은 기후변화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반드시 제정 필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법을 제정‧시행중


기후변화 대책법 제정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의무감축 비준여부가 법제정의 전제조건은 아님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도 ‘07.12월 온실가스 의무감축 및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Lieberman & Warner 법을국회 환경위에서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버몬트 등 28개주에서도 기후변화법을 제정‧시행 


<주요국가의 기후변화 법제정 상황>


국가

법   명

비고

미국

Sanders- Boxer 법안

‘07.4 제안

Lieberman- McClain 법안

‘07.1 제안

영국

Draft Climate Change Bill

'07.3 제안

호주

The Climate Change Emission Reduction Act(South Australia)

'07년 제정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법률

‘98년 제정

스위스

Federal Law on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99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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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노력


기후변화 관련법 제정은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99년)」정부입법과 총 3차례의 의원발의를 통해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 감축의무부담 여부, 산업계 부담 등으로 답보 상태


* ‘01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이정일 등 20인),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대책 법안’(이호웅, 이부영 등 23인), 

‘04년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이호웅 대표) 등 발의(현재 국회 계류중)


 향후 입법 추진일정


내년 초부터 국무조정실내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외 입법례 연구‧분석후 조기제정 추진


’09년 새로운 법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계획


* 입법방식은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의 정부 공동입법의 형식으로 총리가 제안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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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대책은?


□ 기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탄소 함유 에너지 사용에 부정적 경제 유인을 제공,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화유도 필요


 이와 함께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연료 개발을 추진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 검토


ㅇ 후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대비한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현황>

구분

휘발유

(원/l)

등유

(원/l)

경유

(원/l)

중유

(원/l)

LPG(원/kg)

LNG

(원/kg)

세수

('06, 조원)

프로판

부탄

교통에너지환경세

505

-

358

-

-

-

-

10.8

특소세

-

134

-

17

40

275

60

2.3

교육세1)

15%

15%

15%

15%

-

15%

-

2.0

주행세1)

32.5%

-

32.5%

-

-

-

-

2.7

부가가치세

10%

5.7

1. 교육세‧주행세는 특소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각각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 회계별 배분비율>


회계별

교통시설

환경개선

에너지자원

균형개발

일반회계

비고

‘07이전

85.8%

-

-

-

14.2%

교통세

‘07이후

80%

15%

3%

2%

-

교통에너지환경세

- 29 -

4- 3. 현 정부 위주의 기후변화 추진체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08년 상반기중 현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후변화대책 위원회를 민관 합동기구의 형태로 개편


 기후변화문제를 범정부‧사회적 의제로 정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정부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개편(안)>


 




- 30 -

5- 1. 국제적 협상 동향 및 우리의 전략은?


□ Post- 2012 협상(차기 감축의무에 대한 결정)은 유엔프로세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주요국 회의)를 별도로 추진


<유엔과 미국 주도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비교>



 


 Post- 2012 협상 시나리오 별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협상방식을 도출 


의무부담 방식, 재정‧기술지원 등 선진국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 강구


경제수준, 산업구조, 배출량 현황 및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협상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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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선진국과의 협력체계를통한 국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


* 국제적 위상 및 국익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참여방안 모색


미국, 중국, 인도 등 에너지 다배출국가의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


* 미국은 개별국가별 자발적 감축을 강조하며 17개 주요국 회의 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


* 환경건전성 그룹(EIG) : 한국, 리히덴슈타인, 멕시코, 스위스

아태 파트너쉽(APP)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한중일 기후변화 대화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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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여수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한 개도국 지원계획은?


해수면상승, 자연재해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여수 프로젝트 추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연수생초청, 전문인력 파견,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인류가 처한 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 채택(‘12년) 예정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실천력 제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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