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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이창수 팀장 양성호 팀장 조승희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8928,2182,8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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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3쪽 |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 정부는 12.1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
□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 OECD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 10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ㅇ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였음
ㅇ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ㅇ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임
□ 이번 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4차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이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12.11) 등을 거쳐 오늘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임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향점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 설정
ㅇ ‘08년중 중장기 국가목표 수립 예정
ꊲ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ㅇ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
ㅇ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중점 관리
ㅇ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시장 활성화
ꊳ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ㅇ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08), 취약 부문 분석 및 대책 마련
ꊴ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09년)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 등 다각적 재원 대책 마련
ㅇ 현행 관계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책추진에 민간의 참여 확대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국민캠페인 등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 강구
□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ㅇ 국제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
□ 또한,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대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
* 붙임 : 1.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2.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관련 참고자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안건 |
“새로운 전환” -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5개년 계획) - |
2007. 12. 17
국 무 조 정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목 차 >
Ⅰ. 수립 배경1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2
Ⅲ.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동향3
Ⅳ. 그간의 종합대책(1~3차) 평가4
Ⅴ.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5
1. 비전 및 목표5
2. 분야별 중점 추진대책6
ꊱ 온실가스 감축 분야7
ꊲ 기후변화 적응 분야11
ꊳ 연구개발 분야12
ꊴ 인프라구축 분야13
ꊵ 국제협력 분야14
3. 기대효과15
<붙임>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개요16
Ⅰ. 수립 배경 |
□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간 0.74℃상승하고 해수면은 1961~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
ㅇ 기후변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07년 IPCC)이며, 특히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전세계 평균 상회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15년부터 125g/km, '20년 95g/km, ’25년 70g/km로 규제 강화 추진(’07.10.24, 유럽의회 결의)
ㅇ 배출권 거래시장 등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05년 10조원→’06년 30조원→’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World Bank)
□ 기후 변화 문제는 UN 고위급 회의(’07.9.24), 워싱턴 회의(‘07.9.27), 엘고어 노벨평화상 수상(’07.10.12) 등을 계기로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로 급부상
□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총리 지시사항(‘07.10):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설정, 범정부‧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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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 ’0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백만CO2톤으로 ’90년 대비 98.7% 증가 (에너지‧산업공정부문이 95.3% 차지)
ㅇ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CO2톤으로 ’05년 대비 18.4% 증가 예상
ㅇ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
배출량 관련 지표 |
우리나라 |
순위 |
비고 |
배출량 |
5.9억 톤 |
6위 |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
증가율('90- '04) |
90.1 % |
1위 |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
1인당 배출량 |
12.28 톤/인 |
14위 |
1위 룩셈부르크(28.02) |
증가율('90- '04) |
69.5 % |
1위 |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
GDP당 배출량 |
0.59 톤/천$ |
8위 |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
증가율('90- '04) |
△32.9 % |
5위 |
1위 터키(△13.4), 2위 포르투칼(△21.42) |
□ 이중 에너지부문 CO2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1.7%)
※ 누적 배출량 : 세계 23위
ㅇ지난 15년간(’90~’05년) 배출 변화율은 중국(124.3%)에 이어, 한국(98.7%)‧인도(90%) 순으로 높은 상태
ㅇ 상위 10위내 국가중 교토의정서상 의무 미부담국인 미국, 중국, 인도, 한국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7%
□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ㅇ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평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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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동향 |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ㅇ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CEO의 38%가 최우선의제로 선택(’07.1)
ㅇ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
□ APEC 정상회의(‘07.9)에서「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문」채택
ㅇ 에너지 집약도를 ‘30년까지 ’05년 대비 25% 개선하고, 산림을 ‘20년까지 2,000만ha 확대‧조성
□ 제13차 당사국총회(‘07.12)에서는 Post- 2012 체제 논의를 위한「발리 로드맵」채택
ㅇ 교토 의정서 상의 부속서 1 국가의 경우 2020년 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 확인
ㅇ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Post- 2012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체제 발족
⇒ ‘09년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 보고
□ 선진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ㅇ 영국은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추진
ㅇ 독일, ‘12년까지 ’90년 대비 21%, ‘20년까지 40% 감축
ㅇ 미국, “Lieberman- Warner Act(’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 상원 환경위 통과(’07.12)
ㅇ 호주, 교토의정서 비준(‘07.12.3) 및 ‘50년까지 ’00년 대비 60% 감축
ㅇ 일본,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
ㅇ 중국은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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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간의 종합대책(1~3차) 평가 |
주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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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약,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ㅇ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 4.5%(’99~’01년) ⇒ 3.5%(’02~’04년) ⇒ 2.8%(’05~’07년)
□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 등 예측‧적응 및 협약 이행기반 구축
문제점 및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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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 중장기전략 및 목표 부재
ㅇ 미래 전략적 비전 및 목표 부재로 산업계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있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 소극적으로 대응
□ 부처별 과제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 및 평가 미흡
□ 온실가스 감축부문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
※ 제3차 종합대책 예산 : 감축분야 90% 이상, 연구개발 5.7%, 적응분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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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 목 표 ≫
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문별 단기 목표 및 중장기 국가 목표 설정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최소화 ③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 |
※ 현 대책(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 감축방안을 10~20% 강화하도록 수정‧ 보완 예정
※ ’08년중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제시 예정
≪ 3대 중점 핵심분야 ≫
◈ UNFCCC 및 IPCC 등의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감축, 적응, 연구개발 등 3대 핵심부문 중점 추진 ㅇ (감축분야) 에너지수급체계 개편, 신산업구조 유도, 탄소시장 활성화 ㅇ (적응분야)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자체‧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국민 캠페인 전개 ㅇ (연구개발)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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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중점 추진대책
ꊱ 온실가스 감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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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①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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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② 원자력 비중 확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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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③ 부문별 에너지수요 중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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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④ 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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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⑤ 기후친화형 신산업구조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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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⑥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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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기후변화 적응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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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①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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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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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③ 범사회적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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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연구개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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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①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종합조정기능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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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② 기초‧원천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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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③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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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④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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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인프라구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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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①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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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② 기후변화대응 재원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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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③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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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④ 국가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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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국제협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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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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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① 감축의무부담 대비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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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②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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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온실가스 감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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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①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06년 2.3% → '11년 5% → '30년 9%
ㅇ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확대 : ’07년 0.5% → ‘12년 3.0%
ㅇ 천연가스 등 보급 확대 : ‘12년까지 3,336만톤 규모 안정적 공급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비중 등의 목표는 향후 수정·보완
ꊱ- ② 원자력 비중 확대 검토
ㅇ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 검토
※ 국가별 원전비중 : 한국 39%, 프랑스 79%, 독일 31%, 일본 29%, 미국 9%
ㅇ ’30년 중장기 원자력 비중에 대한 국가목표 설정(’08년)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추진
ㅇ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인정 추진
ꊱ- ③ 부문별 에너지수요 중점 관리
① (산업계)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 및 에너지 절약투자 지원
ㅇ ’12년까지 1.8백만 CO2톤 감축 ('05년 대비 3.2% 감축)
②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
ㅇ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약(VA)에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하여 ‘10년까지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증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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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ㅇ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熱源을 ’12년까지 총 30개 사업장*에 추가 공급함으로써 약 2.5백만 CO2톤의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07년→’12년) : 집단주거지역(26 →52개 지역),
산업단지(21→25개 사업장)
④ (교통‧물류) 자동차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ㅇ 첨단도로교통체계(ITS*)의 도입‧확충에 따른 효율적 교통 운영으로 지정체(遲停滯)에 따른 배기가스 감축
ㅇ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12년까지 0.6백만 CO2톤 감축
- 자동차‧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 검토(EU 등 국제수준 고려)
ㅇ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 ’12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7,920대, 연료전지자동차 1,750대,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를 각각 13,080대‧1,122대 보급
ㅇ 철도‧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확대와 간선급행체계 등 新대중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지하철, 영업용 승합차의 연간 수송인원 30% 증가시 총 육상여객 수송에 의한 CO2배출량은 각각 약 3.0%, 2.0% 감소
⑤ (가정‧산업용 기기) 에너지이용 효율화
ㅇ ’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1W)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Standby Korea 2010’)
ㅇ 에너지사용이 큰 기기에 대해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 확대(’06년 17개 → ’12년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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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물분야)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강화 및 지속적 정비추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대상 건축물 확대 추진(’08년)
ꊱ- ④ 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ㅇ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12년까지 1,109천ha 숲가꾸기, 2,163ha 유휴토지 조림,
1,125ha 도시숲 및 200ha 학교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흡수량 총 17백만CO2톤 증대
ㅇ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 배출을 ’12년까지 총 0.9백만 CO2톤 감축
ㅇ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하여 ‘12년까지 총 2.3백만 CO2톤의 메탄가스 배출 감축
ꊱ- ⑤ 환경친화형 신산업구조 유도
ㅇ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 및 신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을 통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 달성
ㅇ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제조업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06) 27.8 : 57.2 → (’30) 23 : 66.3
- 디자인, 컨설팅, 시험·분석 등 제조업 기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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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의 생산방식 전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제고 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형 산업구조 달성
- 친환경제품·청정공정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유도
-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및 자원생산성 혁신프로그램 추진
ㅇ 기후변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新사업영역이 창출되는 선순환구조 조성
- 신환경산업(Green Ocean*) 유망분야 발굴 및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제품 온실가스배출량 표시제,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의무 등 도입 검토
ꊱ- ⑥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ㅇ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
- 조기감축 인정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 공급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 수요 기반 확대
ㅇ 배출권거래제 도입
- Post- 2012 협상과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배출권거래소 도입 등 검토(’08년~‘09년)
- 해외 탄소시장과의 단계적 연계 강화를 위해 미국 CCX 등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류‧협력 추진
ㅇ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의 추가 조성 및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운영
ㅇ 배출권거래 전문회사 설립 지원(‘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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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기후변화 적응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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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①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ㅇ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감시체계 구축 추진
- 기후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정확하고 장기적인 감시 자료의 생산 및 분석연구 실시
ㅇ 기후변화 예측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지구시스템 모델 및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 개발
ꊲ- 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ㅇ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년)
ㅇ 국가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11년)
ㅇ 부문별* 적응대책 본격시행(‘08년~)
*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방재
ꊲ- ③ 범사회적 역량 강화
ㅇ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발족‧운영으로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08년)
ㅇ 기업‧사업장 단위(Unit)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08년)
ㅇ 국민캠페인, 슬로건 등을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국민 참여 확보
※ 영국 : “Tomorrow's Climate, Today's Challenge"
ㅇ 초‧중등용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동영상 자료 제작‧배포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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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연구개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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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①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종합 조정기능 보강
ㅇ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08년)
ㅇ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협의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구성하여 R&D 투자방향 및 예산조정배분 등 검토(‘08년)
ꊳ- ② 기초‧원천기술 확보
ㅇ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을 ‘12년 20%수준으로 확대(’06년 8.8%)
ㅇ CO2 등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 확보, 적응분야 등 R&D예산 대폭 확대 추진
※ ‘07년 258억원 → ’08년 340억원(31.8% 증가)
ꊳ- ③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ㅇ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ㅇ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고효율화에 집중 투자하여 ´12년까지 국내에너지 소비량 4% 감축 추진
* 보일러, 전동기, 요‧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ꊳ- ④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ㅇ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기술개발 강화
- 단기적으로는 원전기기 성능개선, 독자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핵연료주기, 신원전 등의 기술자립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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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인프라구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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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①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ㅇ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술개발, 재원확보, 배출권거래,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외 관련법 연구 및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추진(‘08~’09년)
※ 입법방식 :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 정부공동입법으로 총리 제안 검토
ꊴ- ② 기후변화대응 재원대책 강구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 운용방안 검토
① 탄소함유량에 과세(탄소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② 탄소함유량에 무관하게 연료소비에 과세 : 독일, 영국(기후변화부담금) |
ꊴ- ③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ㅇ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 작성체계에 대한 제도적 절차 및 작성‧관리체계의 시스템화 추진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분석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국가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ꊴ- ④ 국가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ㅇ 정부, 경제‧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이고 총체적인 추진체계로 개편
ㅇ 민간기업의 자발적 감축노력 및 국민 캠페인 지원
ㅇ 국제협상, 배출권거래, CDM 등 관련 전문가 양성
- 13 -
ꊵ 국제협력 분야 |
||
ꊵ- ① 감축의무부담 대비 협상
ㅇ Post- 2012 협상 시나리오별 협상전략 수립(‘08년)
- 시나리오별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분석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도 국내여건을 고려한 win- win 협상전략 강구
※ EU는 절대량 기준 감축을, 미국‧중국은 에너지 원단위 기준 감축 입장
ꊵ- ②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ㅇ 선진국과 차별화된 참여 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노력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환경건전성 그룹(한국‧멕시코‧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태 파트너쉽(한국‧미국‧호주‧인도‧중국‧일본‧캐나다), 한·중·일 3국 기후변화 대화체 등
ㅇ 여수EXPO 유치를 계기로 여수프로젝트 추진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연수생초청, 전문인력 파견,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 유엔 고위급회의시(’07.9.24)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개도국지원을 위해 1천만불 지원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
- 14 -
3. 기대효과
□ 친환경적 녹색 성장(Green Growth) 기반 마련
ㅇ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사전 이행준비를 통해 국내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ㅇ 세계 수준의 친환경산업 육성 및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12년 2조 달러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의 4% 점유
□ 본격적인 적응대책 강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대책을 통해 국가적 손실 저감
□ 기후변화대응 핵심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ㅇ 기후변화 대응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력 제고로 온실가스 저감
□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강화
ㅇ 온실가스 배출 관련 중장기 국가순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면서 녹색성장 달성 |
- 15 -
<붙임>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개요
- 16 -
“새로운 전환”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관련
참 고 자 료
2007. 12
국 무 조 정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목 차
< 수립배경, 온실가스 배출동향, 국제동향 분야 >
1- 1. 기후변화는 왜 생기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1
1-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OECD국가와의 비교....................7
1- 3. 이번 4차대책이 과거 1~3차대책과 다른 점은?........................................9
1- 4. 4차대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10
1- 5. EU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무역규제에 대한 대책은?.........................11
1-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필요성 및 국제간 비교..................................13
1- 7. ‘08년 수립계획인 중‧장기 감축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15
< 온실가스 감축 분야 >
2- 1.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16
2- 2.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이
낮은 것이 아닌지?.........................................................................................17
2-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부문별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18
2- 4. 친환경적인 신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방안은? ....................................19
2- 5.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대책은?.............................................................20
2- 6. 국제적으로 탄소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21
< 기후변화 적응 및 연구개발 분야 >
3- 1. 감축부문과 조화된 적응부문의 구체적 대책은?......................................22
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산업체‧국민 등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은?...............................................................................26
3- 3.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방안은?..................................................................................27
< 인프라구축 분야 >
4- 1. 기후변화대책법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요내용 및 추진 일정은?....28
4- 2.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대책은?..............30
4- 3. 현 정부위주의 기후변화 추진체계에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은?....31
< 국제협상 분야 >
5- 1. 국제적 협상동향 및 우리의 전략은?.........................................................32
5- 2. 여수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한 개도국 지원계획은?...............................34
1- 1. 기후변화는 왜 생기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
□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농도가 증가하여 발생
ㅇ 전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간 0.74℃상승, 해수면은 1961~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
ㅇ 금년 2월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 사용시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 전망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산하 기후변화관련 과학자 모임이며 총 3,00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07년 12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으며, 제주지역의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 하는 등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지구평균의 2~3배 상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1 -
□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 생태계 교란, 기상재해 증가 및 보건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가져옴
ㅇ 작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감소(5℃ 상승시 벼수확량 15% 감소)되고 한라산 고산식물 멸종 위기 등 생물다양성 감소
<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환경변화 >
구분 |
부문 |
영향 |
육지 |
식생대 이동 |
활엽수림 매년 5km 씩 북상 |
농작물 주산지 북상 |
사과(대구→영월), 녹차(보성→고성), 한라봉(제주→거제) |
|
봄꽃 조기 개화 |
개나리, 진달래 개화시기 약 20일 단축 (지난 80년간) |
|
식물 병충해 증가 |
소나무 제선충, 갈색여치, 참나무 시들음병, 아카시아 황화현상 등 |
|
강 |
한강 결빙일수 감소 |
40년대(69일), 50년대(43일), 60년대(35일), 70년대(32일), 80년대(21일), 90년대(8일) |
바다 |
어종 변화 |
한대성 어종(명태, 대구) 감소, 난대성 어종(오징어, 도미) 증가 |
해양 여건 악화 |
적조‧갯녹음 발생 증가, 유해성 해파리 출몰 |
ㅇ 태풍‧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유실‧침수 및 범람
* 해수면 50cm 상승 시 서울면적의 1.4배 침수 예상
ㅇ 폭염으로 인해 최근 10년(’94년~’03년)간 2,127명 사망,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06년 2,051명으로 증가
* 여름철 0.5℃상승 시 전염병 2~10% 증가
□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한 새로운 무역장벽* 등장 등 산업‧경제 등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
* EU의 신규등록차량 CO2배출한도 규제강화 추진 등(’07.10, 유럽의회 결의)
- 2 -
참고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1.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ㅇ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 평균농도(05년) : 379.1ppm
(연평균증가량(1994- 2004): 1.9ppm/yr)
ㅇ 메탄의 전 지구 평균농도(05년) : 1783ppb
(연평균증가량(1994- 2004) : 3.7 ppb/yr)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3 -
2. 지구의 기온 변화
ㅇ 최근 12년(1995- 2006) 중 11년이 최고 기온 기록
- 지난 50년이 과거 1300년 중 가장 따뜻
- 지난 100년간(1906- 2005) 지구평균 0.74℃ 상승
ㅇ 남·북반구 및 지표·해양의 평균 기온
- 온난화는 열대보다 북반구 고위도에서 보다 증가
<지구 기온 변화>
- 4 -
3. 우리나라 기온 변화
ㅇ 1900년 이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5℃ 상승
(6대도시 평균, 도시화 효과 20~30%)
- 최근 10년은 평년(1971- 2000)보다 0.6℃ 상승
<우리나라 기온변화>
<우리나라와 지구의 기온변화 비교>
- 5 -
4.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2071~2100 년까지 한반도 아열대 기후변화
현재 2℃증가 4℃증가
- 6 -
1- 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OECD국가와의 비교 |
□ ‘0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1백만CO2톤*으로 ’90년 대비 98.7% 증가
ㅇ 이 중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4.3% 차지
ㅇ 향후 연평균 2.2% 증가하여 ‘20년에는 81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에너지 경제 연구원, ‘07년 잠정치)
□ 특히,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1.7%) 차지
* 미국(22.2%), 중국(17.8%), 러시아(5.8%), 일본(4.6%), 인도(4.1%) 등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 수준이며, 증가율은 90.1%로 1위임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지위 - OECD와 비교 >
배출량 관련 지표 |
우리나라 |
순위 |
비고 |
배출량 |
5.9억 톤 |
6위 |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
증가율('90- '04) |
90.1 % |
1위 |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
GDP당 배출량 |
0.59 톤/천$ |
8위 |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
1인당 배출량 |
12.28 톤/인 |
14위 |
1위 룩셈부르크(28.02) |
□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
ㅇ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평가(‘07)
* CAN: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전세계 300개 이상 NGOs들의 모임
ㅇ 독일의 민간기후 연구소(저먼워치)는 56개국 중 51위로 평가 (‘07.12)
- 7 -
참고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등 |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
2. 국가별 에너지부문 CO2 배출현황(2005년 기준)
3. 주요국 CO2 배출 변화율(’90~’05년)
- 8 -
1- 3. 이번 4차 대책이 과거 1~3차 대책과 다른 점은? |
□ 정부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으로 비준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부터 3년 단기로 실행계획 수립‧추진
ㅇ 이러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증가율이 1차 대책 기간 중 4.5%에서 3차 대책 기간 중에는 2.8%로 안정화 추세로 접어 들고, 온실가스 통계 기반구축이 마련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ㅇ 중장기전략 및 목표 부재, 성과관리 미흡, 적응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 4차 종합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ㅇ 종전의 3년 단위의 단기 실행계획에서 탈피, 내년부터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
ㅇ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 감축, 적응, 연구개발 등 3대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대책 강구
ㅇ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조화된 적응대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재난피해 대책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강구
ㅇ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선진국수준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
ㅇ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원자력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등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도입‧시행
- 9 -
1- 4. 4차 대책 추진 기대되는 효과는? |
□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Post- 2012체제하의 감축에 대비
ㅇ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국가순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 친환경적 녹색 성장(Green Growth) 기반 마련
ㅇ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내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ㅇ 친환경산업을 국제수준으로 육성하고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12년 2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의 4% 점유
□ 본격적인 적응대책 강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예측‧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적응대책 본격 추진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대책을 통해 국가적 손실 저감
□ 기후변화대응 핵심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 선진국에 진입
ㅇ 기초·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를 확대하여 핵심기술 확보
□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Global Partnership 강화
ㅇ 온실가스 관련 WEF EPI 지수 등 각종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국제신인도 개선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격년)하는 환경성과지수(Em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로 기후변화 관련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변화 등 8개(전체 38개)
- WEF EPI 지수 순위 : ‘06년 42위(전체 133개국)
- 10 -
1- 5. EU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무역규제에 대한 대책은? |
□ EU 등 선진국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친환경적 수출산업구조로 전환 유도
* EU 등은 공정경쟁‧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환경지침을 적용하는 등 환경과 무역정책의 연계성 강화
ㅇ 기업 차원의 ‘환경친화적 공급망 구축’ 지원
* 월마트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납품업체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및 판매제품의 CO2배출량 표기 추진 등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ㅇ 국제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ㅇ 대‧중소기업간 친환경 상생협력 강화
* 현재 자동차 등 4개 업종간 상생협력 체제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10대 수출업종 및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추진
□ 대(對)EU 수출의 21%를 차지(연간 74만대, 65억 달러)하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g/km)을 규제키로 결의(‘07.10, 유럽의회)
< EU, 신규등록자동차 CO2 배출한도 >
현행 |
'09 |
‘15 |
‘20 |
‘25 |
186g/km |
140g/km |
125g/km |
95g/km |
70g/km |
ㅇ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EU집행위와 평균 CO2 배출량을 ‘09년까지 140g/km 이하로 감축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99.6)
- 11 -
ㅇ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에 대비하여 ’08년중 ‘20년 및 ’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 예정
* 자발적 협약체결후 감축 추이(대상 : EU 신규등록 자동차)
구 분 |
'99 |
'00 |
'01 |
'02 |
'03 |
'04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194 |
191 |
187 |
183 |
179 |
168 |
□ 국제적 수준의 가정·교통용 전자기기 에너지효율기준 강화(EuP) 공공부문 녹색구매를 확대하여 친환경제품생산 및 소비촉진
* EU의 EuP(Energy- using Products) 지침 제정(‘08.1월 시행) : 넓은 범위의 가전 및 생활용품의 사용단계 시 CO2 배출량을 20% 감축할 수 있는 제품설계지침 도입
- 12 -
1-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필요성 및 국제간 비교 |
□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국가이므로 범세계적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발리 로드맵(‘07.12.15) 주요내용 > |
||
ㅇ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Ⅰ국가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40% 감축목표 확인 ㅇ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포스트- 2012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체제 발족 ⇒ ‘09년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 보고 |
- 13 -
참고 |
국가별, 국제기구‧국제회의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구 분 |
감 축 목 표 |
|
EU |
영국 |
‘50년까지 ’90년대비 60% 감축(’07.6월,UK Climat Chnage Bill) → ‘50년까지 ’90년대비 80% 감축(‘07.10월, 고든 브라운 수상) |
독일 |
‘20년까지 ’90년대비 40% 감축 |
|
노르웨이 |
‘50년까지 배출량을 zero로 추진 |
|
미국 |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Lieberman- Warner) 상원 환경위에서 통과('07.12.5) → 온실가스를 '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Cap & Trade) |
|
캘리포니아주 : ‘2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률안 도입 (’06.9) |
||
일본 |
전 지구적으로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목표 선언 (‘07.5월,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
|
중국 |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10년까지 ‘05년대비 20%, ’20년까지 30%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07.6) |
|
멕시코 |
주요 업종의 ‘07~’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07.5) |
|
G8 정상회의 (독일) |
G8 주요 선진국이 주도해 ‘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EU,일본,캐나다 제안) |
|
APEC 정상회담 |
기후변화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채택 * APEC회원국간 ‘50년까지 에너지집약도를 ’05년대비 25% 감축, ‘20년까지 산림 2천만 ha 추가조성, 아·태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설립 |
|
IPCC 보고서 (‘07.11) |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0년대비 50~85%로 감축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필요 기온상승 2℃ 이하 및 온실가스 농도 445ppm 이하로 억제 |
|
UNDP(‘07.11) |
‘50년까지 ’90년 기준 20% 감축(개도국), 선진국은 80% 감축 |
- 14 -
1- 7. '08년 수립계획인 중‧장기 감축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 금년말까지 에너지, 산업, 폐기물, 농림 등 각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분석‧산출하고,
□ 전문가의 검증 및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 우리 산업계의 현실 및 녹색성장,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감축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전향적인 중‧장기적(‘20~’50년)인 감축목표를 '08년 중으로 설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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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원자력의 비중 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 |
□ 원자력은 경제성, 환경친화성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
ㅇ 발전원가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우수
* 원별 발전단가(원/kwh) : 원자력(39.10), 석탄(43.54), 수력(72.01), LNG(87.13), 석유(91.09)
ㅇ 또한,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
* 원별 CO2배출량(g/kwh) : 원자력(9), LNG(460), 석유(689), 석탄(860)
ㅇ ‘00년 이후 원전이용률이 90% 이상(세계평균 80% 미만)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유지
ㅇ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39% 수준
* 국가별 원전비중 : 프랑스 79%, 독일 31%, 일본 29%,
□ 원전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 추진
ㅇ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원전 프렌즈(Friends)그룹’ 형성 등을 통한 우호적인 국제 여론 형성
* IEA는 그간 원자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07.5월 각료회의에서 원자력을 지구온난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선언
- 16 -
2- 2.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낮은 것이 아닌지? |
□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06년 2.3%로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비중(‘03)>
구분 |
미국 |
독일 |
일본 |
영국 |
한국(‘06) |
신재생에너지 비중(%) |
4.5% |
3.8% |
3.7% |
1.4% |
2.3 |
□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키로 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
‧EU : 2010년까지 12%, 2020년까지 20%로 확대(EU 정상회의) ‧미국 : 201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07.1월) |
□ 우리도 저탄소 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ㅇ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 : (‘06) 2.3% → (’11) 5% → (‘30) 9%
ㅇ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및 원료 보급기반 확충
- 경유 혼합 바이오디젤 비율 확대: ‘07년 0.5% → ‘12년 3.0%
-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 재배기반 강화
* 원료용 유채 1,500ha 재배시, 연간 바이오디젤 2.4천㎘ 생산을 통해 ‘08년~’12년간 11,904CO2톤 저감효과 발생
ㅇ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 ’12년까지 548만CO2톤 감축
* 환경오염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12년까지 3,336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
◈ 부문별 감축목표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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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부문별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
□ 금번 4차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계, 공공기관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함
ㅇ 산업계 : 자발적 감축계획의 시행과 에너지 절약 투자지원을 통해 ‘12년까지 1.8백만CO2톤*을 감축
* '05년 대비 3.2% 감축
ㅇ 공공기관 :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와 자발적 협약(VA) 참여 의무화
ㅇ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5개년간 3천만CO2톤의 온실가스 감축
ㅇ 교통‧물류 : 자동차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12년까지 594천CO2톤을 감축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 기준평균 연비 강화, CO2 배출량 표시제 시행,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ㅇ 가정‧산업용 기기 : 효율등급표시 등 가정 전자기기 및 산업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ㅇ 건물 분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 촉진
◈ 부문별 감축목표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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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친환경적인 신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방안은? |
□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 및 신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을 통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로 유도
ㅇ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GDP에서 "제조업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95~’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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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후 서비스업 전망은 Vision2030 인용, 제조업 비중은 추정치 ** 단위 GDP 대비 에너지사용량(‘02) ⇒ 제조업 : 서비스업 = 3.28 : 1 |
ㅇ 제조업의 생산방식 전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제고 등 에너지·자원생산성 혁신형 산업구조를 달성
* EU는 에너지, 원자재, 서비스 등 총요소생산성(TFP) 혁신을 위한 『KLEMS 프로젝트』 추진중 (KLEMS : K- 자본, L- 노동, E- 에너지, M- 원자재, S- 서비스)
ㅇ 또한, 기후변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新사업영역이 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신시장을 공략하는 환경친화적 융합형 생산시스템 전환 촉진
* FT의 세계 500대기업 조사에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답변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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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대책은? |
□ 숲가꾸기 사업‧식생복구 사업을 통해 총 17백만CO2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12년까지 1,109천ha 숲가꾸기, 2,163ha 유휴토지 조림, 1,125ha 도시숲 및 200ha 학교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 산지전용 타당성평가를 통해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중간복구제도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복구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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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국제적으로 탄소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
□ 국제적 탄소시장 규모는 매년 급증 추세
*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World Bank)
⇒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 필요
□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08년)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 (개별기업의 소유권으로 인정 및 이전 가능) 도입
* 미국(CCX, 개방형), 호주(NSW), 싱가폴(ACX, 중개거래소)은 자발적 거래시장 운영 중
ㅇ 조기감축 인정(Early Action)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 정부예산*에 의한 배출권(KCER) 구매를 통해 공급기반 확충
* ‘07년 50억원 → ‘08년 90억원 예산 확보
** 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 (‘07년) 100만톤 ⇒ (’12년) 500만톤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확대 및 기속력 강화(RPS), 탄소중립플랜(Carbon neutral program)*을 통해 자발적 수요 기반 확대
* 산업분야 이외의 공공 및 민간사업체 단위사업 추진시 ‘Carbon Neutral’하게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 (Early Action 인정 및 홍보효과 기대)
□ Post- 2012 협상과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 검토(08년)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09)
*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IETL)과 연계 검토(’12년~)
□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원천기술 및 국제배출권 확보에 투자
* 국내 1호 탄소펀드 출시 : 사모펀드형, CDM 등 탄소저감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투자자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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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감축부문과 조화된 적응부문의 구체적인 대책은? |
□ 그간의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위주였으며,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에 대한 투자와 정책개발은 미흡
* 제3차 종합대책에서 감축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90%이상이나, 적응 부문은 0.1%에 불과
ㅇ 그러나 기후변화가 한반도에도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예측과 적응분야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감축대책과 함께 적응대책 적극 강구 중
* 미국은 과학적 영향, 적응 기반 등을 구축하기 위해 연 20억불 이상 예산 투입
□ 이번 4차 대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비전에 포함시키고 적응부문 대책을 대폭 보강
ㅇ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 추진
- 우리나라에 알맞은 기후변화 통합 평가모델을 구축
- 지역별‧부문별 취약도 분석 및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는 등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 추진
ㅇ 또한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감시체계를 구축, 정확하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자료를 생산
- 기후변화 예측 기술 확보를 통해 전지구 시스템 모델 및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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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후변화 4차 대책」 부문별 적응대책 ('08년~'12년) |
분야 |
적응 대책 |
① 생태계 |
ㅇ 한반도 생물 기후권역화 기법 도출 ㅇ 육지, 연안, 담수, 동물의 단기 생태계 변화연구 ㅇ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ㅇ 식생대 이동 및 국토이용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ㅇ 희귀 생물종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ㅇ 생태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ㅇ 기후시나리오별 생태계 장기 영향평가 연구 ㅇ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상호영향 연구 |
② 대기 |
ㅇ 대기환경 악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ㅇ 기후변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ㅇ 국제 공동 관측 및 모델 검증 프로그램 참여 ㅇ 예‧경보시스템 기반 구축‧운영 ㅇ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동시 감축 대책 마련 |
③ 보건 |
ㅇ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 기상재해, 대기오염 악화, 질병 확산에 따른 건강 위해성 정량적 영향평가 ㅇ 취약계층 및 질환별 민감도‧위해성 평가와 사회‧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ㅇ 타 부문과 연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④ 농업 |
ㅇ 작물 재배지대별 주요 병해충‧잡초 분포 및 특성조사 ㅇ 환경변화에 취약한 농업생태계 내 서식 생물군 도출 ㅇ 농업생태계 장기변화 관찰시스템(eco- informatics) 구축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작물의 영향 평가 ㅇ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잡초 발생 예측모델 개발 ㅇ 취약 생물군의 분포도 작성 및 발생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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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적응 대책 |
⑤ 산림 |
ㅇ 산림보호법 제정 등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추진 ㅇ 산사태 위험판정 시스템 고도화 및 경보제 운용 ㅇ 산림병해충 자동예보시스템 및 식물 신품종 보호제 도입‧운영 ㅇ GPS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관리 시스템 구축 ㅇ 임업‧임산업‧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응책 마련 ㅇ 정밀산림기후모델에 의한 식생대 이동 등 영향평가 ㅇ 산림생태계의 부문별 변화예측 평가 및 대응책 강구 ㅇ 산림생태지도 작성 및 산림생물표본 정보 구축 ㅇ 산림 수원함양 기능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책 강구 |
⑥ 해양 |
ㅇ 해양부문 국가 표준 시나리오 구축 - 표준 시나리오 구축 체계 수립 및 예비 시나리오 평가 - 해양요소 예측을 위한 기후시스템 모델 개발 ㅇ 수산ㆍ양식자원 변동 파악과 대응 방안 수립 - 생태계 구조, 생산력 및 수산자원 변화 평가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인자의 장기변동성과 한반도 주변 해양‧수산자원 변동간 연관성 분석 - 양식품종별 생산성 및 양식적지 변화 예측 ㅇ 연안 적응 대책 수립 - 기후변화 요소별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기술 개발 - 연안침식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 해안 시설물에 대한 영향피해 저감대책 수립 |
⑦ 산업 |
ㅇ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영향인자 파악 및 도출 ㅇ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의 확장 가능성 분석 ㅇ 기후변화에 의한 에너지수급부문 장단기 영향 분석 ㅇ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분석 ㅇ 온실가스 저감부문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 평가하는 모형 개발 ㅇ 에너지소비 패턴 변화 예측 ㅇ 에너지‧산업부문 적응과 완화 통합 시범 모형 구축 |
분야 |
적응 대책 |
⑧ 물관리 |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영향평가 모델 구축 ㅇ 홍수, 가뭄, 하천환경 등 수자원분야 취약성 평가 기법 개발 ㅇ 수자원‧수질 영향평가 모델 결과를 5대강 및 지역별 생산 ㅇ 기상‧수문‧수질 통합 예‧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ㅇ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ㅇ 지역별‧인구밀도에 따른 피해지 예측 시스템 구축 ㅇ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출해석 모형화 및 시스템 구축 |
⑨ 도시 |
ㅇ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ㅇ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기후변화 영향 추가 ㅇ 자연재해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연구 ㅇ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에 대한 재해 취약성 영향평가 ㅇ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연구 |
⑩ 방재 |
ㅇ 기후변화와 재난발생 메커니즘 규명 연구 ㅇ 국가 방재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ㅇ 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시스템 구축 ㅇ 재해저감기술, 방재산업 등 인프라 조성 ㅇ 가뭄‧폭염, 태풍 등에 대비한 취약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ㅇ 재해취약시설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국가재난관리표준 제정 ㅇ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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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산업체‧국민 등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은? |
□ 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함으로써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정부- 지자체간 기후변화정책협의회 발족운영(‘08)
* 기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간위원을 포함, 민관협력체제로 개편
ㅇ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기술 및 예산지원, 홍보 등)
* 현재 3개 지자체(제주, 과천, 창원)와 체결한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확대
□ 국민실천운동 및 캠페인 전개, 슬로건 제정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실천 유도
ㅇ CO2 감축을 위한 국민 행동강령 제작, CO2 카드, 마일리지의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공
ㅇ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실시, DMB, UCC 등 뉴미디어를 통한 기후변화 홍보 강화
□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ㅇ 기업 스스로 감축목표를 정하여 개선도를 발표하는 기업‧사업장 단위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프로그램을 시행(‘08)
ㅇ 기후변화 리더쉽 지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산업계의 적극적 대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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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선진국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방안은? |
□ 기후변화 제4차 대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 수준을 ‘12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추진
ㅇ 그간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예측과 적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연구개발 관련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 및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등 각 분야별 기초‧원천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극 개발
ㅇ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의 비중 확대
* ’06년 8.8% → ‘12년 20%수준
ㅇ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 확보 등 분야의 R&D 예산 확대
* ‘07년 258억원 → ’08년 340억원 (31.8% 증가)
ㅇ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핵심기술, 수소제조기술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의 확보 추진
ㅇ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로 ‘12년까지 연간 100만 TOE 에너지 생산
ㅇ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보일러, 전동기, 요‧로, 건조기, 냉난방기, 가전기기 등)의 고효율화에 집중 투자하여 ‘12년까지 국내에너지 소비량의 4% 감축
ㅇ 지구 온난화 지수가 큰 Non- CO2(HFCs, PFCs, SF6 등) 대체 및 처리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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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기후변화대책법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은 ? |
□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은 기후변화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정 필요
ㅇ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법을 제정‧시행중
□ 기후변화 대책법 제정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의무감축 비준여부가 법제정의 전제조건은 아님
ㅇ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도 ‘07.12월 온실가스 의무감축 및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Lieberman & Warner 법을 국회 환경위에서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버몬트 등 28개주에서도 기후변화법을 제정‧시행
<주요국가의 기후변화 법제정 상황>
국가 |
법 명 |
비고 |
미국 |
Sanders- Boxer 법안 |
‘07.4 제안 |
Lieberman- McClain 법안 |
‘07.1 제안 |
|
영국 |
Draft Climate Change Bill |
'07.3 제안 |
호주 |
The Climate Change Emission Reduction Act(South Australia) |
'07년 제정 |
일본 |
지구온난화대책 법률 |
‘98년 제정 |
스위스 |
Federal Law on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
‘99년 제정 |
- 27 -
□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노력
ㅇ 기후변화 관련법 제정은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99년)」의 정부입법과 총 3차례의 의원발의를 통해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 감축의무부담 여부, 산업계 부담 등으로 답보 상태
* ‘01년 12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이정일 등 20인),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대책 법안’(이호웅, 이부영 등 23인), ‘04년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이호웅 대표) 등 발의(현재 국회 계류중) |
□ 향후 입법 추진일정
ㅇ 내년 초부터 국무조정실내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외 입법례 연구‧분석후 조기제정 추진
ㅇ ’09년 새로운 법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계획
* 입법방식은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의 정부 공동입법의 형식으로 총리가 제안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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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대책은? |
□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탄소 함유 에너지 사용에 부정적 경제 유인을 제공,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화유도 필요
ㅇ 이와 함께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연료 개발을 추진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 검토
ㅇ 향후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대비한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현황>
구분 |
휘발유 (원/l) |
등유 (원/l) |
경유 (원/l) |
중유 (원/l) |
LPG(원/kg) |
LNG (원/kg) |
세수 ('06, 조원) |
|
프로판 |
부탄 |
|||||||
교통에너지환경세 |
505 |
- |
358 |
- |
- |
- |
- |
10.8 |
특소세 |
- |
134 |
- |
17 |
40 |
275 |
60 |
2.3 |
교육세1) |
15% |
15% |
15% |
15% |
- |
15% |
- |
2.0 |
주행세1) |
32.5% |
- |
32.5% |
- |
- |
- |
- |
2.7 |
부가가치세 |
10% |
5.7 |
1. 교육세‧주행세는 특소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각각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 회계별 배분비율>
회계별 |
교통시설 |
환경개선 |
에너지자원 |
균형개발 |
일반회계 |
비고 |
‘07이전 |
85.8% |
- |
- |
- |
14.2% |
교통세 |
‘07이후 |
80% |
15% |
3% |
2%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29 -
4- 3. 현 정부 위주의 기후변화 추진체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
□ ‘08년 상반기중 현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후변화대책 위원회」를 민관 합동기구의 형태로 개편
⇒ 기후변화문제를 범정부‧사회적 의제로 정착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정부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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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국제적 협상 동향 및 우리의 전략은? |
□ Post- 2012 협상(차기 감축의무에 대한 결정)은 유엔프로세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주요국 회의)를 별도로 추진
<유엔과 미국 주도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비교>
□ Post- 2012 협상 시나리오 별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협상방식을 도출
ㅇ 의무부담 방식, 재정‧기술지원 등 선진국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 강구
ㅇ 경제수준, 산업구조, 배출량 현황 및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협상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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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선진국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국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
* 국제적 위상 및 국익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참여방안 모색
ㅇ 미국, 중국, 인도 등 에너지 다배출국가의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
* 미국은 개별국가별 자발적 감축을 강조하며 17개 주요국 회의 주도
ㅇ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
* 환경건전성 그룹(EIG) : 한국, 리히덴슈타인, 멕시코, 스위스
아태 파트너쉽(APP)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한중일 기후변화 대화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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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여수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한 개도국 지원계획은? |
□ 해수면상승, 자연재해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여수 프로젝트 추진
ㅇ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연수생초청, 전문인력 파견,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ㅇ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인류가 처한 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 채택(‘12년) 예정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실천력 제고
ㅇ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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