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한경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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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p7229@opc.go.kr

2007.12.19(수) 조간부터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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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 제주영어교육도시 본격 추진, 분야별 추진일정 확정


○ 항공접근성 개선, 제주신공항건설 필요성 검토 등


□ 정부는 12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도에 대한 항공 접근성 개선해 나가기로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9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추진방안 세부일정을 구체화하였다.


○ 공립학교는 ‘08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원채용, 학생모집 등 개교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10년3월 개교 목표로 ’09년 1월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를 ’08년 하반기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추어 개원하고, 설립준비단을 ’08년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하여설립준비업무와 함께 센터 개원 전까지 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항공접근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항공면허 및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신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80인승 이하인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제한 폐지하여항공좌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무사증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 ‘08년에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신공항 또는 대체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자유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붙  임 >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2. 제주영어도시 조성 추진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접근성 제고방안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2호 안건(심의안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추진계





2007. 12.






관 계 부 처 합 동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차  례



Ⅰ. 추진경과 3


Ⅱ. 추진방안 5


Ⅲ. 추진계획 8

교육분야





1. 학교설립 및 운영 8

2. 교육제도 개선 9

3.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10

개발분야






4.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11

5. 통합영향 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12

6. 도시개발 사업 시행 13


Ⅳ. 사업이행 협약 체결 14



Ⅰ. 추진 경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기본방안' 국무회의 보고(‘07.9.4)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 영어교육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대통령님 지시*('05.8) 및 '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 계획 발(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06.12)


* 국립어학원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그램과 연계, 정부에서 투자하는 방안 지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용역 실(국토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07.1~7)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체계 구축(‘07.9)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정책사항 심의


-  지원위 사무처에 제주영어교육도시팀 신설, 사업전반 총괄 조정


ㅇ 교육부, 건교부, 제주도 등 기관별 소관분야 사업 전담 집행


-  교육부·건교부 : 교육 및 개발분야 사업 총괄 추진


-  제주도·도교육청 : 대상부지 제공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 재경부·예산처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ㅇ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교육부, 건교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 및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주요 현안사항 협의

- 1 -


 ‘제주영어교육도시 자문위원’ 위촉·운영(‘07.11)



ㅇ 도시개발 및 교육분야 관련 전문가를 ‘제주영어교육도시 자문위원’ 위촉(11명)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 제1차 자문회의시 주요 제시의견(11.16) >

ㅇ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필요


-  교육과정·학생선발·등록금 등 학교운영 자율권 확대


-  기숙생활에 따른 방과 후 학교 교육프로그램 마련


-  도시내 영어구사 인력확보를 위한 원어민 유치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ㅇ 성공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및 교육도시 주변과기능적 연계 필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 협의·조정(‘07.9~12)



ㅇ 관계부처 T/F 회의(총 7회)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계획 협의


ㅇ 주요 쟁점사항 협의·조정


-  공립학교 설립·운영관련 중앙정부 지원방안


-  1단계 시범사업에 국제고 설립 추가


-  영어교육센터 사업추진 주관기관 및 추진일정


-  사업부지 무상제공 방안 등


- 2 -


Ⅱ. 추진방안



기본방안(9.4 국무회의 보고)



□ 사업 개요


ㅇ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제주도 도유지)


※ 대상부지중 생태 3~5등급지 216만㎡를 개발가용지로 활용


ㅇ 사업기간 : ‘07. 9 ~ ’13. 2/ 도시개발사업 방식


ㅇ 사 업 비 : 약 7,800억원(부지조성 2,200, 공공시설 5,600)


ㅇ 교육기관 :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교육기관


ㅇ 시설구상 : 교육시설 82만㎡, 주거·상업·공공 등 지원시설 134만㎡


□ 부처별 역할 분담


ㅇ 교육부 : 교육분야 사업 전담 추진


-  학교설립 운영, 영어교육센터, 교육제도 개선 등


ㅇ 건교부 : 개발분야 사업 전담 추진


-  개발계획 수립,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사업 시행


ㅇ 국조실 : 사업추진 전반 총괄, 주요 현안 협의·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 부지 제공, 공공기관 설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 영어전용학교 설립


ㅇ 단계별 12개 학교(공립 4, 사립 8) 설립, 연간 9천명 교


-  초 7개교(4,950명), 중 4개교(3,150명),고 1개교(국제고, 900명)

- 3 -


※ 교육수요는 해외 유학·연수생, 외고·국제고 지원자 등 잠재 수요자 9만명(05기준, 한국교육개발원)의 10%인 9천명 연간목표치로 설정


ㅇ 1단계 2010년 3월 목표로 2개 공립학교(초1, 중1)시범 설립


-  공립학교 설립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보장(MOU 체결)


ㅇ 2단계로 2013년까지 공·사립학교 10개교 추가 설립


※ 사립학교(초5, 중3)는 공공이 설립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과 순수 사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화


□ 영어전용학교 운영


ㅇ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 전 과목 영어 몰입교육(국어, 국사 제외)


-  교육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  교 육 비 :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 


- 입학자격 : 전국 학생대상 선발,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ㅇ 사수급영어에 능통한 내국인 교사 및 영어권 국가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하여 영어교육 혁신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영어학습 교수법 등 연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ㅇ 영어교사, 공무원연수 등 성인영어 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방송(EBS) 및 e- learning(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전국에 영어교육 콘텐츠 전파등


□ 외국교육기관 유치


ㅇ 고품격의 정주형 영어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학, 대학원 등

- 4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 외국교육기관 부지(40만㎡) 우선 조성하고, 대학유치 등은 별도 추진



주요 협의·조정사항



ㅇ 기본방안 실현을 위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T/F 회의를 통해 협의·조정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국가차원의 영어교육체계를 구축하는국책사업임을 감안,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 



□ 공립학교 설립·운영비 지원


ㅇ 공립학교 설립비(기숙사 포함) 및 운영비(수익대비 운영비 초과분)정부의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


-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개발이익 발생시 공립학교 설립비에 활용방안은 추후 협의, 세부사업이행협약에 반영



□ 1단계 시범사업에 국제고 설립·운영


ㅇ 기본방안에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2개교(초1, 중1)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국제고등학교도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함


※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중인 국제고 설립계획을 수용·반영


□ 영어교육센터설립 추진


ㅇ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되, 2010년 3월 1단계 시범학교 개교 이전에 설립·운영


□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 제공방안


ㅇ 제주도에서 사업부지중 도유지(3,840천㎡)를 무상제

- 5 -


ㅇ 사업 착공(‘08.12)이전 부지제공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조치

- 6 -

Ⅲ. 추진계획



1

학교 설립·운영




□ 공립 시범학교 설립


ㅇ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운영방안 마련(‘08 상반기)


-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모델 연구용역 실시


-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위원회 보고


ㅇ 학교설립 계획안 도의회 심의(‘08 상반기) 


시범학교 개교 준비(‘08 하반기) 및 학교시설공사 착공(‘09.1월)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ㅇ 제주도가 도 교육청과 협의, 학교 유치방안(‘08 하반기)


-  국내 유수 사학법인 등 대상으로사립학교(초5, 중3) 유치


-  해외 명문대 분교 등외국교육기관유치전략 수립


ㅇ 국내·외 유치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및 유치 추진


□ 일정계획 

구        분

추진

기관

’08

’09

’10

1/4

2/4

3/4

4/4

1/4

2/4

3/4

4/4

1/4

【 공립학교 설립 】

교 설립·운영방안 마련, 지원위 보고

제주도

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 및 개교 준비

학교시설 공사

【 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 유치 】

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 유치방안 마련

제주도

(교육청)

홍보 및 유치 추진

- 7 -

2

교육제도 개선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마련


ㅇ 영어전용학교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관계전문가 자문,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08.8)


*제도개선 대상과제(예시)


-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 특수 목적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력 인정: 영어전용학교 학력인정 특례규정 마련

- 수업료 징수 : 초·중등 의무교육과정의 수업료징수 근거 마련 등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 확정


□ 제도개선과제 입법화 추


ㅇ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령정비안마련, 국회 제출(‘08 하반기)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09년)



□ 일정계획 

구        분

추진

기관

’08

’09

’10

1/4

2/4

3/4

4/4

1/4

2/4

3/4

4/4

1/4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안 마련

교육부, 국조실

법안 마련, 입법화 추진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 8 -

3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영어교육센터 설립


교육부에서 설립·운영계획 수립(‘08 상반기)


-  설립방식, 조직 및 주요기능 등 세부방안 연구용역 실시


-  관계기관 협의 및 제주지원원회 보고


영어교육센터 시설공사 시행(‘09.1 착공, ’10.2 완공)


ㅇ 영어교육센터 개원(’10.2)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영어교육센터 개원 이전에 영어몰입교육과정 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센터 설립준비단 운영(‘08 상반기)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 연구·개발기능 수행


※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영어교재 활용 시범 운영(09년도)


□ 일정계획 

구        분

추진

기관

08

09

’1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설립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교육부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센터 설립 준비단 운영

센터 시설공사 

4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 9 -



개발계획 수립(‘08.5)


ㅇ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마련(‘08.2) 


-  교육과 생활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인구수용계획 수립 


-  영어상용환경 조성을 위해 원어민, 지원시설 종사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


※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9~   )


ㅇ 개발이익 규모 추정, 활용방안 마련(‘08.4)


- 학교시설 지원, 교육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장학기금 조성 등 활용방안 검토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결정고시(‘08.5)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08.5)


ㅇ 사업시행예정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08.2)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08.5) 


- 사업예정지구의 자연‧생태‧인문환경 등을 감안, 적정 규모의 구역  경계 설정


□ 일정계획 

구        분

추진

기관

‘07

‘08

9

10

11

12

1

2

3

4

5

6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마련

건교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 환경부, 소방방재청 협의(‘08.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10 -

5

통합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 통합영향평가 협의(‘08.9)


ㅇ 사업 시행자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작성(‘08.4)


-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대책 마련


ㅇ 주민의견 수렴 및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08.9)


□ 실시계획 수립(‘08.11)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안) 수립(‘08.9)


-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반영하여 인구, 교통,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세부계획(안) 마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특성 및 지역의 역사‧문화에 적합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상세경관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ㅇ 건교부가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08.10~11)


□ 일정계획 

구        분

추진

기관

‘08

4

5

6

7

8

9

10

11

12

통합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시행자

실시계획(안) 작성 및 인가신청

실시계획 관련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 

건교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11 -

6

도시개발사업 시행




□ 사업대상부지 확보(‘08.12)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내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08.5)


-  보상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08.10)


□ 토지공급 및 부지조성공사 추진(‘08.12~‘13.2)


ㅇ 토지공급(‘08.12)


-  단계별 학교개교시점에 맞추어 주거‧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추진


ㅇ 부지조성 공사(1단계 : ‘08.12~‘10.2, 2단계 : ‘10.3~‘13.2)


-  도로,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 일정계획 

구        분

추진

기관

‘08

‘09

‘10

~ ‘13

1/4

2/4

3/4

4/4

1/4

2/4

3/4

4/4

토지보상 협의 및 부지확보

시행자

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토지공급

1단계 부지조성공사 추진

2단계 부지조성공사 추진 


- 12 -

Ⅳ. 사업이행 협약 체결



□ 추진 배경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지원에 관한 관계기관간 사업이행협약 체결(‘07.9.4, 기본방안)


협약 주체


ㅇ 중앙 :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국조실


ㅇ 지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차지도교육청


□ 협약(안) 주요내용


ㅇ 기관별 역할분담


-  교육부·건교부 : 교육 및 개발분야 소관사업 총괄


-  재경부·예산처 :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


-  국조실 : 사업추진 전반 총괄 조정


-  제주도·도 교육청 : 대상 부지 제공 및 사업추진 관련 지원


ㅇ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지원


-  공립학교 설립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 지원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 조치 계획


ㅇ 사업이행협약(안) 제주지원회 보고 후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 13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1호 안건 (보고안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업 무 추 진  현 황







2007. 12. 




국  무  조  정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차  례


Ⅰ.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후속조치 추진상황1

Ⅱ. 제주특별자치도 점검평가 결과2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4

1. 중항행정권한의 이양 추진4

2. 규제개혁 추진6

3. 핵심산업 육성 지원 강화8


<별첨 1>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별첨 2> 점검평가 분석 결과 보완 필요 과제

Ⅰ.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후속조치 추진상황


□ 그간 위원회 심의사항


제3차위원회

(‘07.3)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추진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계획(안)

제4차위원회

(‘07.5, 서면)

해비치 관광호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나비ㆍ곤충ㆍ어류박물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 후속조치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과제 275건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개정 등통해 260건 반영 완료 


-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 15건 중 5건 조치 완료, 10건 개정절차 이행 등 후속조치 추진 중


* 「별첨 1」 :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 수정 반영 사항 】


ꋮ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조정 


최초 5년간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최초 5년간 50% 

이후, 50%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심의회」가 조정하는 범위에서 설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완료(‘07.6)


-  ‘해비치 관광호텔’ 및 ‘나비ㆍ곤충ㆍ어류박물관’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계획에 따라 제주도에서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 1 -

Ⅱ.제주특별자치도 점검평가 결과


□ 특별자치도 출범 1년 계기, 점검평가단(교수 6인)을 구성하여 추황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07.7~8월)


○ 자치조직‧인사‧재정 등 총 9개 분야 64개 세부평가 항목대해 제주도 자체평가 내용 검증, 분야별 점수 부여 및 등급화


○ 행정체제 개편,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병행


<평가단 평가결과>

ㅇ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감사위원회 독립성’, ‘지방의회 역량 강화’, ‘주민권리‧참여 확대’ 등은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자율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높게 평가


-  반면, ‘자치조직인사’분야는 인력감축‧인사특례 활용노력 미흡 등으로,

‘핵심산업 육성’분야는 관광분야에 한정된 투자실적 등으로 낮게 평가


분야

자치조직‧인사‧재정

주민권리 및 참여확대

지방의회역량강화

감사

위원회 독립성

교육

자치

핵심

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 개발관련

조례 제‧개정

실적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평가

양호

우수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ㅇ 행정구조 개편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결과


- 행정구조 개편 효율성에 대해 대부분 성과를 인정

* 행정효율성 제고(긍정34%, 보통46%), 광역교통체제 편의성(긍정56%, 보통33%)


-  자치경찰은 관광‧환경 분야 중심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

* 호객행위단속(긍정37%, 보통43%), 관광지 질서유지(긍정33%, 보통40%)


- 특별행정기관 이관은대체로 긍정적(긍정 28%, 보통36%)이나, 기관별 차이가 큼

* 이관기관별 만족도 : 중소기업(61%), 보훈(52%), 노동청(31%), 국토관리(17%), 

해양항만(16%), 환경(7%), 노동위(7%)

* 주요 불만 사유 : 청사 재배치 등 업무혼선(27%), 지역친화적 시책발굴 미흡(23%),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17%) 등 지적

- 2 -

□ 평가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상의 보완 필요 제 발(‘07.10~11월)


○ 중앙정부에 의한 제도개선 측면과 특별자치도의 운영측면에서성과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


* 평가결과 보고서‧혁신위 사례분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제주도 공무원‧전문가 등과의 심층 면접조사 병행 실시(‘07.10.11~19)


<분석결과 총평>

지난 1년은 특별자치도 도입단계로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그간 1,300여건의 중앙권한 이양 및 조례 위임, 도는 위임조례 대부분 제정(97개중 87개)


-  시군통합‧교육자치 등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성 증대및 특별자치도 이미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투자(버자야사 6억불 등)활성화 등 일부 성과 거양



ㅇ 다만 법적 지위상의 한계‧개방 논란‧형평성 이유 등으로 기본구상 실현을

한 획기적 제도개선 제약, 특별자치도 정책역량 불신에 따른 일부 사전 

승인‧협의제도 등 문제점도 존재


-  또한, 도는 차별화된 권한과 특례 활용 노력 강화 필요

* 각종 규제권한 이양(280건)에도 불구, 기존 법령 내용 및 규제 수준을 유지(207건)

하거나 일부 진입규제를 오히려 강화


○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제도완 과제 16개와 특별자치도 등 운영개선 과제 16개를 발굴


* 「별첨 2」 : 점검평가 분석 결과 보완 필요 과제 


□ 향후 계획


○ 제도보완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도개선 방안 마련시 반영


○ 운영개선 과제는 제주도 등 소관기관별 이행방안 마련 촉구


* 특별행정기관 이관 업무의 활성화 방안, 미제정 조례의 조기 제정 등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중항행정권한의 이양 추진


□ 추진 방향 (‘08년도 권한이양)


 제주도의 지역여건‧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 중앙행정 권한의 연도별 이양 추진


※ 연도별 권한이양 계획 (지원위 보고, ‘07.3)


‧ 연 도 별 (‘08~’11)  :    ‘08년      ’09년     ‘10년     ’11년

‧ 사무건수 (총 4,107건) :   1,578건     912건     993건     624건


‘선 제도개선 후 보완원칙’에 따른 그간의권한이양(1,2단계) 운영실태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도 보완


* 개별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반영 미흡 등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 방식 병행 추진

*주민체감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 관광분야를 우선 추진


□ 추진 현황


제주도와 전문가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분야별 추진방향 실무협의(‘07.9 ~ 10)


-  그간의 권한이양 추진상황 점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확산



‘08년도 권한이양대상 사무에 대한 제주도 및 관계부처의견 수렴 (‘07.11) 


-  제주도의 이양요청 건수는 182건으로 이양요청율이 11.5% 수준


*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09년이후 이양대상 사무중256건 조기이양 요청


-  관련부처의 이양수용 건수는 263건으로 수용율은 16.7% 수준


이 양

존  치

기 타*

제주도

1,578건

182건

653건

743건

부 처

1,578건

263건

820건

495건

*기타 : 이양계획상 이양대상사무중 기이양 또는 폐지사무, ‘09년이후 이양사무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에 대한 사무처 조정안 마련 (’08.1)


-  권한이양 대상사무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조정안 마련시 우선 이양 추진사무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무

종합행정 수행을 통해 주민편의‧효율성 제고 필요 사무

불완전한 권한이양(사전 승인‧협의 등)사무에 대해 제주도 책임하에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완전 이양

실체적 권한은 이양되었으나, 절차적 권한까지추가 이양 필요한 사무


○ 권한이양에 대한 재정지원 보완 방안 강구(‘08.4)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재정지원 기준 마련


○ 권한이양 대상사무 확정, 특별법 개정 추진 (’08 상반기)

- 3 -

2. 규제개혁 추진


□ 추진 방향(‘08년도 규제개혁)


○ 초 특별법(제345조)의 취지에 따라 Negative System에 입각한 규제정비 추진


-  관계 부처 및 제주도 의견수렴 결과, 필수규제 존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단기간 내 Negative 방식 규제정비 곤란


*필수규제 존치 의견 : 관계부처 98.6%, 제주도 99.3%


○ 선, 핵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


-  개별규제는 경제적 진입규제(762건)와 행정적 규제(909건)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우선 정비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5개 전략과제를 선정, 관련덩어리 규제를 중점 정비


*5개 전략과제 : 관광·레저산업,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첨단산업 창업,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제주도의 규제개선 추진 역량 지원


□ 추진 현황


○  ‘08년도 개선대상 개별규제에 대한 제주도 의견 수렴(’07.12)


-  154건(등록규제 85, 비등록규제 69) 규제정비 요청, 정비대상 등록규제(1,671건) 대비 요청율 5% 수준




○  5개 전략과제 관련 덩어리 규제 정비 착수


-   제주도, 도교육청, JDC 및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덩어리규제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운영(‘07. 9)


-   전략과제별 규제 Map 작성, 정비대상 규제모수(504건) 발굴('07.11)


-   개선대상 덩어리 규제에 대해 총 63건의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제주도 의견 수렴(‘07.12)


* 정비대상 규제모수 대비 요청율 13% 수준


○  제주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도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실시('07.11)


-  규제개혁 추진방향 공유를 위한 제주도 공무원‧관련 전문가와의 합동 워크숍(‘07. 9)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의 규제개선 요구과제 및 덩어리규제 정비대상 과제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08. 1)


○ 한국경제연구원 건의과제* 검토 등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필요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08년 상반기 중 개선과제 확정, 특별법 개정 추진

- 4 -

3. 핵심산업 육성 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규제완화, 특별법상 특례부여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 지속


○ 핵심산업 육성성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추진 현황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및 항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제주개발센터(JDC) 추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공사 보유토지 수의계약 매입 방안 마련(‘07.12)


-  항공접근성 제고방안 마련(제3호 안건으로 별도 보고)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 지원


-  관계기관간 투자유치지원협의회 개최 정례화(월 1회)


* 지원위 사무처장, 제주환경부지사, 개발센터 부이사장 등 참석


-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개발 컨셉 적절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 협의(07.9~10)


☞ JDC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제4호 안건으로 별도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유치지원협의회」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보고


-  프로젝트 활성화 관련 필요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


○ 해외 IR 등 투자유치 활성화 적극 지원

- 5 -

별  첨 1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 총 15건 중 5건 이행 완료, 8건 추진중, 2건 추후 반영(‘07. 11 현재)

과 제 명

추진 현황

관계

부처

제주지역에 대한 법인세 우대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연계, 「균특법」 상지역분류의 예외를 인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특례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 추진

구    분

세액감면 내용

중소기업

70%

법인

(대기업)

이 전

최초 10년 70%, 이후 5년 35%

신 설

최초 7년 70%, 이후 3년 35%

* 「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2월) 

* 「균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2월)

재정

경제부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개정 추진

▪ 이용횟수 확대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

▪ 류한도 폐지 : 「조특법」 개정 이후, 「면세점 규정」개정 추진 예정

▪ 운영사업자 확대 :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완료(11.2)

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  추후제주특별법 개정시 반영


<복지부 의견>

-  제주도의 경우는 외국의료기관에대한규제사항을 경제자유구역과달리 정하고 있으므로,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보건 복지부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의약품및 의료기기 사용 허용

재정인센티브 도입

○  인센티브 세부기준 마련 중

*예산처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기획 예산처

외국인 환자‧가족 장기체류 허용

○ 법무부 지침 개정

* 개정 완료(‘07.4.1)

법무부

투자진흥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급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  ‘08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해양

수산부

외국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확대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개정 완료(‘07.1.2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의 학칙 제개정시

보고범위 축소

○  「고등교육법」 개정

* 개정 완료(‘07.4.2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기준 자율화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개정

* 개정 완료(‘07.5.2)

사업장부설 및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기준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07 하반기 검토 후, ‘08 상반기 개정 추진

폐교재산의 대부 등의 기준 자율화

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 개정 완료(‘07.7.2)

기획여행 실시에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07년 중 시행규칙 개정 추진

문화 관광부

관광종사원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민병두, 천영세 / 07.6.13)로 국회 문광위 계류 중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회원모집 소급 적용

○ “관광호텔 회원모집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07년)

○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추진(‘08년)



- 6 -


별  첨 2

점검평가 분석 결과 보완 필요 과제

주요 보완필요 과제

과제유형

소관부처

ꊱ 자치 조직‧인사

지자체 대상 각종 평가시, 자치시군이 폐지된 특별자치도의 상황을 고려한 평가 방안 마련

운영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중장기 조직혁신 및 인력운용(감축/재배치) 방안 마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인력 확보 및 인사교류 확대 방안 마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직위분류제 추진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ꊲ 자치 재정

국세징수액 이양 추진

제도

국무조정실, 예산처

제주도에 적용가능한 재정력지수 산식 개발 및 교부세 정률 재조정 방안 마련

제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개별사무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재정지원계획 수립, 제주계정 내 지원항목 신설 등

제도

국무조정실, 예산처

ꊳ 자치 입법

조례 제‧개정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협의제도 개선 추진

제도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

미제정 조례(10개) 및 2단계 제도개선시 추가 조례(27개) 조속 제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권한이양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제개선 방안 마련

-  진입규제 개선 및 자체 조례‧규제 심사기구 활성화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규제개혁 교육, 조례를 통한 규제합리화 여부 실태 점검 등

운영

국무조정실

ꊴ 주민권리 및 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례조례 개정

-  재정주민투표 대상기준금액 조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ꊵ 자율감사시스템 구축

감사위원장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  민간위원 중 호선 또는 조례 등에 위원장 임기 규정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타 지역 출신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적극 위촉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자치

교육장 공모제관련 특례 활용 노력 강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 7 -

주요 보완필요 과제

과제유형

주관부처

 자치 경찰

자치경찰 결원인력에 대한 충원방안 마련

-  금년도 편성된 신규채용 예산(11억)의 조속한 집행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예산 지원 확대 추진

제도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자치경찰 직무범위 확대방안 마련

-  관광‧환경 사범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제도

국무조정실

행자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차단된 내부 전산망 연결, 교육기회 제공 등 

운영

중기청, 해수부, 보훈청, 노동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로 전국단위 신규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에 제주지역 지원근거 마련

제도

이관 관련

6개 부처

미이관 사무에 대한 향후 이관방안 및 민원불편 해소 대책 마련

제도

중기청, 해수부

환경부, 노동부

미이관된 재산 추가 이관 방안 마련

제도

해수부, 중기청

건교부, 보훈청

이체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인사정책 방안 마련

-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강화‧이체인력 보직관리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검토 추진

-  세제 감면수준 확대 등 제도특례 강화

제도

국무조정실

재경부

사업 인‧허가시 사전승인‧협의제도 개선 추진

제도

국무조정실, 전부처

제주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항공 좌석난 완화, 소형항공 진입장벽 완화, 항공자유화 등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건교부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

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국제중학교 허용 등

제도

국무조정실

교육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영리의료법인의 운영 성과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 결정

제도

국무조정실

복지부

BT, C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보완계획’상 제시된 특례 검토 후 특별법 반영 등

제도

국무조정실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등

산업간 연계성을 고려한 특화된 산업육성 전략 마련

-  관광‧의료가 연계된 복합요양형 의료단지 조성 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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