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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총괄심의관실 김달원 과 장 방진아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 2188 (011- 312- 9265) passb@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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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7(목) 10:00 배포합니다 |
매 수 |
총 3쪽 |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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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08.1.17(목) 08:00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설 명절(2.6~10)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서민경제 분야 |
□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ㅇ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1.23~2.5,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
* 쌀, 사과, 배, 무,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ㅇ 농·수협 등을 통해 주요 설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고, 할인판매(최대 30%)와 직거래 확대 추진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대책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23~2.5, 2주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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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 등 조치를 취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강화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 0075)에서 상담·안내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8년 1,809억원)을 통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 ’08년 예산 200억원)
- 무보증·무담보로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우리은행에서 대부
***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08년 예산 61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2.6조원)의 25%를 2월까지 조기 공급
* 특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에 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원자재 구매자금 500억원 공급
ㅇ 시중·지방은행의 설자금 집행점검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을 협조요청
ㅇ「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1.7~2.5)하여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교통 및 안전분야 |
□ 특별교통 대책(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2.5~2.11, 7일간)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02:00까지) 등을 통해 귀성객의 편의 도모
ㅇ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ㅇ 방송·인터넷·DMB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상세한 특별교통대책 내용은 1.24(목)경 건교부에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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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
ㅇ「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여 도로·가스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
ㅇ 대규모 점포·복합영상관 등 주요 화재취약시설(5,878개소)에 대해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1.16~2.5)하고, 대형상가·재래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2,43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1.14~2.2)을 강화
* 화재경보설비·물소화설비 상시작동여부, 피난계단 유지 여부,
방화문 폐쇄·변경 여부, 야간 경비원 근무상태 등 중점 점검
ㅇ 전국경찰 비상근무(2.6~2.10), 특별 방범활동 및 수사·형사활동을 통해 은행·백화점 등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기배·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ㅇ 연휴기간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각 시·도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당번약국(www.pharm114.or.kr)
ㅇ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1.18~2.5)을 실시
기 타 |
□ 공직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민원처리 지연, 무단결근 등 엄단으로 떡값 수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감찰 강화
□ 이 밖에도 연휴기간중 쓰레기 적체방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등을 추진하고, 설 연휴 기간중 관련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점검키로 하였음
※ 첨부 : 설 명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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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종합대책
2008. 1. 17(목)
국 무 조 정 실
관계부처합동
◇ 설 명절 연휴(2.6~2.10)에 대비,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체불임금 대책 등 서민경제분야 대책을 비롯하여, ㅇ 원활한 귀성 및 귀경을 위한 특별교통대책, 재난·재해·치안대책, 비상진료대책 등 풍요롭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림 |
<목 차> Ⅰ. 올해 설 여건 전망 및 대응방향1 Ⅱ. 설 대비 분야별 대책2
1.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2 2.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대책3 3.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4 4.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4
5. 특별 교통대책5 6. 재난·재해·안전사고대책6 7. 민생치안 및 테러대책7 8.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7
9. 쓰레기 관리대책8 10.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8 11. 공직기강 확립대책8 |
Ⅰ. 올해 설 여건 전망 및 대응방향
□ 금년도 설 연휴는 2.6(수)~2.10(일)까지 5일간
□ 금년 설은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넉넉한” 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
ㅇ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세를 지속
* 소비재판매(%) : (07.1/4)7.1 → (2/4)5.3 → (3/4)8.6 → (10~11)7.2
* 수출(%) : (07.1/4)14.6 → (2/4)14.1 → (3/4)9.4 → (4/4)18.5
ㅇ 다만, 소비자 물가는 원유·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당분간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 (07.1/4)2.1 → (2/4)2.4 → (3/4)2.3 → (10)3.0 → (11)3.5 → (12)3.6
ㅇ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성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경제전반의 물가상승 우려가 확산될 전망
□ 교통상황과 관련, 귀성길은 설(2.7) 전 연휴기간이 1일로 짧아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귀경길은 주말이 포함, 3일로 길어 교통량 분산효과가 기대
□ 2월말 정권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이완될 가능성
⇒ 이러한 설 명절의 여건을 감안, ◇ 금년 설이 풍요롭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ㅇ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체불임금대책, 특별교통대책, 공직기강 확립 등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종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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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 대비 분야별 대책
서민경제분야 |
1.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1.23~2.5,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특별관리품목(22개*)을 중점 관리
* 농축수산물(17) : 쌀, 사과, 배, 감귤,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오징어,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개인서비스(5)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돼지갈비(외식)
ㅇ 농·수협 등을 통해 설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고 할인판매(최대 30%)와 직거래 확대
* 농협(42개), 하나로마트(178개), 인터넷 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할인판매 및 직거래 실시
ㅇ 대책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
- 산지 출하 독려, 시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안정대책 강화
□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
ㅇ 대책기간(1.23~2.5)중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자동차
(7,000대)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07~22시) 해제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등에 대해 특별단속 실시(1.17~2.6)
ㅇ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설 성수품에 대한 담합행위도 집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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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대책
□ 설전 2주간(1.23~2.5)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을 편성, 집단체불 등 체불관련 상황에 신속히 대응
* 집중지도기간중 평일 21:00까지 비상근무 및 휴일 비상연락 유지
ㅇ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 엄중 사법처리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권리구제도 적극 지원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 0075)에서 상담·안내
ㅇ 체불신고 접수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기업의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 체당금 지급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8년 1,809억원)을 통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연령별 임금ㆍ퇴직금 상한액 : 20대 150만원, 30대 240만원,
40대 260만원, 50대이상 147만원
ㅇ 기업의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08년 예산 200억원)
- 무보증ㆍ무담보로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우리은행에서 대부
ㅇ 재산도피 등 사업주의 청산의지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신속히 무료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
*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08년 예산 61억원
3.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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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2.6조원)의 25%를 2월까지 조기 공급
* 특히 중소기업의 설명절 운전자금 수요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안정 자금중 원자재 구매자금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위원장 : 중기청장, 시중은행장 등 21명으로 구성)를 통해 시중·지방은행의 설자금 집행점검 및 만기연장, 신용대출 등 협조 요청
-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대한 신규대출 취급 확대 등 자금지원 독려
4.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
□ 5개 권역별*로「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1.7~2.5, 30일간)하여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ㅇ 주요 사업자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및 부당 단가인하 억제 등 적극 유도
* 대한상의·경총 등 원사업자단체(8개)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토록 지도할 것을 요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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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안전분야 |
5. 특별 교통대책
□ 설 연휴 전후 특별교통 대책기간(2.5~11, 7일간)을 운영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증편운행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ㅇ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 양재 IC ~신탄진 IC (134.8km) / 서초 IC~양재 IC (2.6km)
ㅇ 서울 시내버스 및 수도권 전철·지하철 연장운행(12:00→02:00)
□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편의대책 마련ㆍ추진
ㅇ 철도ㆍ교량ㆍ공항 등 주요시설 안전점검, 기상악화시
연안 여객선 등 운항통제 강화, 과속·갓길운행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대책 추진
ㅇ 도로변 정보표지판, 현수막 등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지·정체 고속도로변에 임시 화장실 설치
ㅇ 건교부에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교통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교통상황에 신속히 대응
* 인터넷·TV자막방송·DMB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 상세한 특별교통대책 내용은 1.24(목)경 건교부에서 발표 예정
6. 재난‧재해‧안전사고대책
□「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설 연휴 국가기반 재난대비계획 추진
ㅇ 도로‧가스ㆍ전력 등 민생 직접 관련분야 중점관리
ㅇ 재난동향 유관기관 통보ㆍ대응 매뉴얼에 의해 재난상황 대처
□ 다중이용시설 특별 소방검사 및 안전점검
ㅇ 시장ㆍ백화점ㆍ복합영상관 등 주요 화재취약시설 5,878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방화관리업무 수행실태 등 중점단속(1.16~2.5)
- 화재경보설비ㆍ물소화설비 상시작동여부, 피난계단 유지여부,
방화문 폐쇄ㆍ변경여부, 야간 경비원 근무상태 등 중점점검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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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3,736개소) : 재래시장,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 ※ 도매시장 149개소, 소매시장 2,026개소(시장 924, 대형점 347, 백화점 89, 쇼핑센터 132, 기타534), 상점 1,561개소(1천㎡이상 1,318, 5백㎡이상 243) ◈ 관람시설(657개소) : 복합영상관(234개소), 극장‧비디오 등(423개소) ◈ 터미널등(1,485개소) : 버스터미널(317개소), 철도역사(1,008개소), 공항시설 등(101개소), 항만시설(59개소) |
ㅇ 대형상가, 재래시장, 공연시설, 터미널 등 2,431개소에 대해 시설 안전성 등 재난안전관리실태 점검(1.14~2.2)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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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난방시설 사용하는 소매시장 등 판매시설 : 1,615개소 ◈ 영화‧연극공연 등 공연시설 : 538개소 ◈ 고속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 종합여객시설 : 278개소 |
□ 대설·한파에 대비, 농·축·수산시설 사전점검 및 상습결빙, 제설취약구간 집중관리 등 신속한 도로제설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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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생치안 및 테러대책
□ 전국경찰 비상근무(2.6~10), 특별 방범활동 및 수사·형사활동 강화를 통해 설 전후 민생치안 확보
ㅇ 은행, 백화점, 주택가 등 범죄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치기배, 갈취폭력배, 농·축산물 절도범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테러우려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출입국 심사 강화 등 테러 예방활동 강화
ㅇ 테러리스트 입국 방지를 위해 주요 외국시설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 및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
ㅇ 해외여행 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사 콜센터 운영
* 영사 콜센터(3210- 0404)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8.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 응급의료기관(440여개소)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ㅇ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당번약국(www.pharm114.or.kr)
□ 비상방역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
ㅇ 집단환자(설사 등) 및 해외유입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요령 등을 적극 홍보
ㅇ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1.18~2.5)
- 위반업소·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압류조치 등 식품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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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9. 쓰레기 관리대책
□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기간(1.28~2.13, 3주간) 설정
ㅇ 연휴기간중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하고, 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등으로 쓰레기 적체 방지
ㅇ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점검(1.28~2.1)
ㅇ 도로변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2.4~10)
* 환경신문고(128)를 통한 신고 활성화 추진
ㅇ 쓰레기 적체 관련 민원 및 투기신고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환경부·지자체에 대책상황반 설치·운영(2.6~10)
10.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07.12.20~’08.1.3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등에 대해 설 차례상 비용, 무료급식 등 지원(총49억원)
11. 공직기강 확립대책
□ 각 기관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기간중 민원 처리지연, 무단결근 등 엄단으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 명절 떡값 수수,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감찰 강화
ㅇ 정부합동점검반은 설 명절 전후 현장감찰 등 공직기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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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 연휴 알아두면“유익한”긴급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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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전 화 번 호 |
ㅇ 응급 구조 |
|
-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
1339 |
- 화재‧응급환자 |
119 |
- 당번약국 |
www.pharm114.or.kr |
ㅇ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안내 (1333) |
- 고속도로 안내 |
|
- 철도 안내 |
|
- 고속버스 안내 |
|
- 여객선 문의 |
island.haewoon.co.kr |
ㅇ 소비자 피해 상담 |
|
- 소비자원 신속대응반 |
|
- 농축산물 할인판매 안내 (농협) |
|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
|
- 수산물 할인판매 안내 (수협) |
|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1399 |
ㅇ 노동부 상담센타 |
1350 |
- 체불임금 구제 |
1350 |
-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
|
ㅇ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중기청) |
1357 |
- 중소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진흥원) |
|
- 중소기업창업상담 (중기청 창업제도팀) |
|
ㅇ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공정위) |
|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서울권 (02- 3140- 9664) 부산권 (051- 466- 3199) 광주권 (062- 225- 8457) 대전권 (042- 472- 1385) 대구권 (053- 742- 9149) |
ㅇ 생활민원 |
|
- 희망의 전화 (불우이웃 생계비 지원) |
129 |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실종아동 신고접수 |
182 |
- 환경신문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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