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보도 자료 |
작성자 |
총괄심의관실 과장/홍원구 서기관/최용선 |
연락처 |
Tel. 2100-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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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월) 11:00 배포합니다. |
매수 |
총 쪽 |
경제 살리기 중심의 초기국정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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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명박 정부는 3.3(월) 08:00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 중심의 초기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신성장 동력 발굴, 규제개혁, 에너지 외교 및 자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의
ㅇ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한 193개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확정하였음
- 국정과제는 1차적으로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과제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등 조정‧관리역할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역할을 분담
* 대통령실과 총리실간 협의기구로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구성 운영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
※ 첨부1 : 경제살리기 중심 이명박정부 초기 국정과제 추진방향
첨부2 :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무회의 보고자료
경제살리기 중심
이명박정부 초기 국정과제 추진방향
2008. 3. 3
국 무 총 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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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의 국정과제중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14개 부처에서 마련한,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종합하여 보고 드림
≪ 목 차 ≫
1.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1 2. 신성장 동력 발굴2 3. 규제개혁3 4. 에너지 외교 및 자원 확보3 5. 법질서 확립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4 6. 서민생활 관련 현안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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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3.15일까지 새정부의 경제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으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확정‧발표(기획재정부)
□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유기적 협조기구를 운영하고,
조치된 과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 |
거시정책협의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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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등 부처 현안 조정 |
경제‧금융시장 점검 물가‧경상수지 안정 |
4강외교 중 경제 Agenda, FTA 추진 및 후속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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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관련 현안 부처 |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
ㅇ 특히,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국내 금융시장도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08.1~2월중 13조원), 선제적인 대응노력으로 아직까지는 안정
- 그러나, 부동산 PF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부실가능성,
외화유동성 등 잠재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거시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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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 동력 발굴
□ 신성장 동력의 창출 및 육성(지식경제부)
ㅇ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민간수요조사, 미래시장분석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후보군’ 발굴
- 세계시장 규모,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구환경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친환경형, 에너지절약형 신산업 창출기반 마련
- 종래 Hardware적 산업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형 소프트산업도 포괄
< 신성장 동력 예시 >
△ 4세대 이동통신, IP TV △ 미래형 반도체‧디스플레이
△ 글로벌 스타 신의약 303 △ 차세대 반도체‧태양전지 생산시스템 △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 주력산업용 고성능 금속‧신화학 소재
△ 신산업 창출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 △ u- healthcare
△ 차세대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
ㅇ 신성장 동력 후보군 발굴 및 로드맵 작성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미래비전추진단을 운영
- 융합 신기술‧의료‧금융‧주력기간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
- 산업기술분야 출연연구소 발전방안 수립 등 초기단계부터 ‘시장과 기업’을 고려한 R&D 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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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全 부처)
□ 산업단지, 공장설립, 금융‧방송‧통신 등 경제 살리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혁
□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
ㅇ 규제개혁추진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이 중심이 되어 국무총리실 및 부처간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신속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인프라 구축
ㅇ (가칭)「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하여 다수법령에 산재된 덩어리 규제들의 일괄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행정규제기본법」전면 개정으로 규제품질의 획기적 개선 추진
4
에너지 외교 및 자원 확보
□ 에너지‧자원외교 인프라 강화 및 협력벨트 구축(외교통상부)
ㅇ 에너지‧자원 거점공관 확대‧재지정 및 에너지‧자원부국 상주공관 신설
ㅇ 에너지협력 우선 추진국가 선정 및 에너지‧자원 공급기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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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지식경제부)
ㅇ 주요 원자재 공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2,713억원) 조기 지원
ㅇ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주개발률 제고
: (’07) 4.2% → (’08) 5.7% → (’12) 18.1%
5
법질서 확립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법무부)
ㅇ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신 청산
ㅇ 불법 집단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정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범국민적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운동 전개
□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노동부)
ㅇ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장↔지역↔중앙간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분규예방 및 조기수습을 통한 노사안정 도모
ㅇ 폭력ㆍ불법파업,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산업현장부터 법치주의 확립
□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법무부)
ㅇ 비자제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및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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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관련 현안
부동산 시장안정과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국토해양부)
ㅇ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 연 50만호 이상 공급으로 시장안정 기반 강화
ㅇ 인위적 수요억제 정책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 과도한 거래 및 행위제한 규제 개선
ㅇ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자가보유촉진정책 병행
대학등록금 인상억제 유도 및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ㅇ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에 등록금 안정화를 요청하고, 등록금 원가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책정 모형 개발
ㅇ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과제는 예산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비료, 사료, 기타 농자재 가격안정(농림수산식품부)
ㅇ ’08년도 유기질비료 확대지원 계획을 수립
ㅇ 사료 구매자금 1조원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ㅇ 농업용 면세유류 연간 공급 한도량을 實 사용수준으로 확보하고 공급대상 기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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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경차 허용(지식경제부)
ㅇ LPG 경차 허용을 위한「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개정
저소득층 자녀 드림스타트(보건복지가족부)
ㅇ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보건‧복지‧보육‧문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
ㅇ 시‧군‧구, 보건소, 아동복지기관 등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민간 복지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연계
ㅇ 빈곤아동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공, 가족지원, 건강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앞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193개 국정과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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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자료
국정과제 관리계획
2008. 3. 3
국 무 총 리 실 |
- 목 차 -
Ⅰ. 국정과제 개요1
Ⅱ. 국정과제 관리방안2
1. 과제 관리체계2
2. 세부 점검‧관리 방안3
Ⅲ. 향후 추진일정5
1.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개최5
2. 현장 점검5
3. 대통령주재 국정과제보고회 개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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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정과제 개요
□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정부의 국가적 전략
□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한 과업 지침으로서 행정 각부가 성과중심으로 일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로 구성
⇩
193개 국정과제 43개 핵심과제 ‧68개 중점과제 ‧82개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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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정과제 관리방안
1. 과제 관리체계
ꊱ 과제 이행과 관리는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
ㅇ 부처 업무보고(3.6~3월말)와 연계하여 소관분야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처
-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국정과제를 코드화하여 집행상황이 면밀히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 국정과제 기관별‧추진시기별 분류
ꊲ 추진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등 조정‧관리 역할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분담
ㅇ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간 실무협의 기구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구성‧운영
- 구성 : 국정기획수석(주재), 각 수석실 선임비서관,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 역할 : 국정과제 종합 점검, 국정과제보고회 개최 준비 등
ꊳ 대통령주재 정례 국정과제보고회 운영
ㅇ 대통령주재로 내각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
- 필요시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겸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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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점검‧관리 방안
(1) 부처별 추진과정
□ 1차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월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확인 점검
ㅇ 과제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과제 이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리
ㅇ 과제별 시급성을 고려, 100일 이내 과제와 1년이내 과제는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
ㅇ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실이 정책현장에서의 과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토록 조처
(2)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운영
□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에서 상정
□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조정 역할 분담
ㅇ 국무총리실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정
ㅇ 대통령실은 정책환경 등으로 추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과제,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관여
- 국정과제를 종합 관리하며, 각 수석실간 역할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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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과제보고회 개최
□ 초기 100일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집중관리
ㅇ 1차적으로는 100일 과제 중간단계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완료시기에 맞추어 완료보고회 개최
ㅇ 100일 이후 과제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개최
□ 보고회의 안건, 토의과제 등은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통해 준비
[국정과제 관리체계도]
각 부처 |
ㅇ 국정과제별 실행계획 마련 ㅇ 월별 추진실적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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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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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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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ㅇ 부처별 추진상황 1차 점검 ㅇ 부처간 이견 등 |
ㅇ 특별점검 필요성 ㅇ 국정과제 보고회 준비 |
ㅇ 국정과제 수정 필요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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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국정과제보고회 |
ㅇ 초기 100일 과제 : 중간보고, 완료보고 ㅇ 기타 과제 : 분기별 개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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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일정
ꊱ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개최(3.24 주간, 4.28 주간, 5.26 주간)
ㅇ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100일 이내 과제 중간보고회 준비 등 점검
ꊲ 현장 점검(5.19 주간)
ㅇ 과제 추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제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개선
ꊳ 대통령주재 국정과제보고회 개최(4.14 주간, 6.2 주간)
ㅇ 새정부 초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100일 이내 과제의 실질적 성과 독려를 위해 중간보고회(4.14 주간)와 완료보고회 개최(6.2 주간)
ㅇ 완료보고시 1년 이내 과제의 분기별 점검‧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하고 향후 전략 및 문제점‧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층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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