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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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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심판원 조사관 박종성 사무관 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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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1.(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007- 6442 |
조세심판원 현판식 개최 - 국세‧지방세 불복절차 중립성 제고- |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조세 부과기관과 독립된 조세불복 심판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발족됨에 따라 조세 불복절차의 독립성‧중립성 제고가 기대된다.
□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원 내에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 관계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행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심판업무수행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일하는 방식 개선, 심판서비스 제고, 직원 능력 향상 등
※ 참고 : 조세심판원 설립경위 및 의의
<참고> 조세심판원 설립경위 및 의의
□ 설립경위
ㅇ 종전에는 국세심판청구는 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지방세 심사청구는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처리함에 따라 조세불복절차가 이원화
ㅇ 2008.2.29.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 설립
조세심판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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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6개 심판부(국세 5, 지방세 1), 1 행정실, 12 조사관 ◇ 인원 : 원장 1인, 심판관 20인(상임6, 비상임14), 행정실장 1인, 조사관 12인, 직원 88인 ◇ 연간 조세불복사건처리 예상건수 : 7,000건 내외 ※ 2007년 종전기관 처리건수 : 총 6,374건(내국세 5,363건, 관세 216건, 지방세 795건) |
□ 설립의의
ㅇ 조세행정 담당부처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이 설립됨에 따라 심판결정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ㅇ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합‧일원화하여 권리구제 행정의 효율성 증대
ㅇ 지방세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격상하여 준사법적 심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