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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4월25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사 무 관  노혜원

’08. 4. 25(금) 배포합니다.

연락처

Tel. 2100- 2275/4



투자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본격 추진 


ꏚ 정부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투자활성화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15개 규제개혁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ㅇ 이 중 토지이용규제,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ꏚ 금년 중 추진할 중점 규제개혁과제는,


ㅇ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내용을 단순화하고, 경직적이고 다단계인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등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ㅇ 현재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또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 밖에 창업절차 간소화, 관광산업 진흥방안,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 등이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추진된다.

<중점 규제개혁 과제 예시>

구   분

주요과제

창업 및 투자촉진‧

기업환경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대기업집단 규제개선, 기업투자 규제개선 등

서비스업‧금융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금산분리 완화 등

토지이용‧환경 

도시용지 공급확대, 상수원 상류공장 입지개선 등

교육 

대입자율화 및 대학운영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보건‧의료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등

국민편익‧기타 

민원서류 감축, 가계통신비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ㅇ 우선 선정된 815개 과제는 주관부처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여 추진하되,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이나 법령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은 역할을 분담하여 규제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중점규제개혁과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전 규제개혁과제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위하여 규제개혁과제의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담당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며,


ㅇ 우수기관‧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