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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08년 4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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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동‧여성 보호 대책 추진점검단』 과 장 박진경 사무관 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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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 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53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발표
-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및 공소시효 제도 개선 추진 -
□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ㅇ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회의에서는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여 종합 대책을 검토‧확정하였다.
□ 동 대책에 따르면,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편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ㅇ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 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며,
ㅇ 전직경찰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 로 위촉하여 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놀이터‧공원‧학교 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하였다.
□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ㅇ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강간행위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 검찰청 및 경찰청은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ㅇ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현재 3개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ㅇ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여성 ONE- 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ㅇ 또한,『여성긴급전화 1366』등과 수사기관(112)의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365일 24시간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활성화 하고,
ㅇ 학교 차원의 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및 교사‧의료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피해자 신고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와 범국민적 캠페인 확산을 위하여,
ㅇ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아동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ㅇ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안전 특별 생방송(‘08.5.5, “우리가 지켜줄게”) 등을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3 -
추진점검단 1차 회의 |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
2008. 4. 30.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목 차
Ⅰ. 배 경 1
Ⅱ.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3
Ⅲ.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10
Ⅳ.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16
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21
Ⅵ.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설치‧운영을 통한 대책이행 강화24
Ⅶ. 대책별 소관부처 25
<참고자료>
법령 제‧개정 사항 28
Ⅰ. 배 경
❍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함)」시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는 증가 추세
- 지난 5년간 전체 성폭력범죄 신고는 32.3% 증가하였으나, 자기 보호 능력과 성적 결정 능력이 없는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 증가
<성폭력 신고 현황>
❍ 2006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실종 아동은 증가 추세
- 최근 1년간 실종아동 약 21% 증가(‘06년 7,064명 → ’07년 8,602명)
※ 9~13세 실종아동은 약 34% 증가, 8세 이하는 다소 감소
❍ 특히 최근아동 대상 성범죄가 대부분 동종 재범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 마련 시급
※ 아동 성범죄 재범률 50% (형사정책연구원)
∘ 2006. 아동 성폭행 전과자이던 동네 아저씨에 의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살해 사건 ∘ 2007. 미성년자 납치 등 전과 23범에 의한 초등 여학생 성추행 후 살해‧유기사건 (제주 양지승 어린이 사건) ∘ 2007. 폭력 등 실형전과 2범에 의한 8세, 10세 여아 유괴후 성추행‧살해 사건 (혜진‧예슬 사건) |
- 1 -
❍ 맞벌이 부부, 유아 조기교육, 가출 등의 증가로 면식범(유치원‧학원 종사자, 이웃, 아파트경비원 등)에 의한 아동범죄 증가
❍ 음란‧폭력 인터넷사이트 등에 의한 성의식 왜곡, 사전예방교육 미흡, 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미흡 등 대책 부재
❍ 범사회적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부재 및 범죄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조치 미흡
<아동성폭력 근절 및 보호를 위한 그 간의 노력>
∘「성폭력특별법」 개정 (‘06.9) -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07.8) -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 강화 (5년→10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07.8) - 아동성폭력범죄자 전자위치 추적(전자발찌)제도 도입 (‘08.10 시행) ∘「아동성폭력전담센터」(3개소) 및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 센터」(15개소) 운영을 통한 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04년 이후)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추진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06년 이후) |
☞ 사전 예방 강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방위적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범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
☞ ‘범부처 대책 추진단’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이행 강화
- 2 -
Ⅱ.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 |
민‧관 합동의 『입체적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
||
∘ 아동 범죄‧실종은 소지역 차원의 예방과 민관합동의 방지 노력이 필요함에도 실질적 추진체계의 미비로 아동보호 기능 미흡 ∘ 아동 대상 범죄 대부분이 학교, 놀이, 공원 등 생활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CCTV 등 안전 감시체계 미흡 * 전국 놀이터‧공원의 70.3%에 CCTV 미설치 ∘ 기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치안정책에서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안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
□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여성부/지자체)
❍ 아동‧여성 보호 지역 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시‧도, 시‧군‧구별 추진체계 마련
-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확대 개편, 아동 보호기능 추가
※ 현재 시‧도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음 ('07.12 현재 시도 16개, 시군구 180개소 구성)
- 각 시‧군‧구별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교육‧사법‧경찰‧아동보호기관‧여성폭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주요기능>
∘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점검 ∘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전개 ∘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 지역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축계획 수립 (‘08.5) 및 전국 시‧군‧구로 확대 (’08.9)
- 3 -
□ 어린이 놀이터, 공원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 놀이터‧공원에 CCTV 설치 확대 (경찰청/지자체)
-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설치 목표대수>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놀이터, 공원 |
2,213 |
56 |
171 |
170 |
351 |
4 |
15 |
50 |
373 |
114 |
171 |
109 |
69 |
333 |
78 |
99 |
50 |
- 방범시설 설치‧보강 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본격 운영
※ 경찰서장 명의 「어린이 안전구역」 게시판 설치,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강화
❍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CCTV 설치 독려(시도교육청 자체예산, 교과부)
※ 설치 목표대수 : 1,703대
- 경기도 내 100개 중‧고등학교에 CCTV 설치 예정 (경기도교육청)
□ 『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경찰청/교과부)
- 학교주변 등 아동 운집지역의 24시 편의점‧약국 등을『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하여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 요청 시, 임시보호 및 112 신고 등 긴급 지원
-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아동 안전 지킴이집』 선정 및 업주‧종업원 및 아동‧학부모 대상 교육‧홍보
※ 전국 24,412개소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선정하고, 위촉 및 로고부착행사 실시(‘08. 4월 현재)
- 4 -
❍ 『아동안전 지킴이』구성‧운영
- 노인 및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 등하굣길 및 놀이터‧공원 등 순찰 활동을 통한 소지역 단위 아동 안전망 구축 (복지부‧경찰청)
※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노인회 회원 등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 경찰청과 공동 추진
-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의 유치원‧초등학교 확대 배치 및 학교 내‧외 순시‧방범활동 강화 (교과부/경찰청)
※ 현재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 992개교(중‧고등학교 위주)에 1,025명 배치(‘08.4월 현재)
❍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효율적 관리・운용 (지자체/경찰청)
- 자원봉사단체와 경찰관 연계 강화 및 신고‧근무요령 등 체계적 교육
※ 단체별 정기회의시 지구대장 참석, 봉사활동시 유의사항 등 수시 교육 및 지구대와의 핫라인 형성, 생활안전협의회에 봉사단체장 가입 등을 통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첩형 근무요령집 제작・배부 (5월중)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현황>
구분 |
계 |
경찰 |
자치단체 |
교육기관 |
자생단체 |
법무부 |
개소 |
45 |
9 |
13 |
2 |
20 |
1 |
인원 |
7,862 |
2,105 |
3,373 |
134 |
2,091 |
159 |
∙『CCTV 설치 확대』, 『아동 안전 지킴이집』, 『아동 안전지킴이』,『배움터 지킴이』 활동 등 『지역공동 안전 네트워크』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 5 -
2 |
아동 범죄‧실종 등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
||
∘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 ∘ 연령에 따른 체계적 예방교육이 부재 ∘ 학교 및 지역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 부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부재 |
||
□ 아동 안전교육 등 예방교육활동 강화
❍ 위기대처능력 등 아동 안전교육 강화 (교과부‧복지부)
- 학교급별(유치원‧초등학교)로 정규수업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의무 실시
※ 긴급전화 외우기, 「아동 안전 지킴이집」 활용 등 위기 상황별 대처능력 교육 실시
- 미취학 아동 대상의 실종예방 막대인형극 교육 실시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하여 인형극 보급 및 순회공연(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 실종 및 유괴‧유인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 아동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제9조)
□ 아동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방안 (교과부/여성부)
❍ 성폭력예방교육 전담교사 심화과정(60시간 이상) 이수 및 교원 연수 시 아동안전교육 의무화 운영 적극 권장 (교과부)
※ ‘00년 이후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 중이나 60시간 이상 이수율 저조
- 교원 대상 소정의 아동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 발급
※ 교육대상 및 인력 활용방안 검토
- 6 -
❍ 학부모회 연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위기대처능력 등 자녀 교육법,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학부모 교육 병행
❍ 아동‧학부모‧교사용 ‘위기대처능력 교육매뉴얼’ 보급‧활용
- 교과부, 복지부, 여성부 및 각종 민간단체에서 기 개발된 교육 매뉴얼 중 우수 자료를 발굴하여 보급
-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유아용 실종예방 DVD 배포 (‘08.4현재, 12천개 배포)
- 초등학생용 실종·유괴예방 워크북 개발‧보급 (‘08.4~6, 6만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아동 안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08.5) (여성부)
- 대상별(아동, 장애인) 현장 적용 역량 갖춘 전문강사 양성
-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 실시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08.10)
※ 여성부 ‘08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
∙ 아동을 교육, 치료, 보호하는 자에 대한 『아동안전교육』 강화
∙ 미취학아동~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예방교육 실시
☞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의식 확산”
- 7 -
3 |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
< 현황 및 문제점 > |
||
∘아동 범죄‧실종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 ∘ 아동의 안전은 정부와 민간이 범사회적으로 협력할 때 확보될 수 있음을 공감하는 계기 마련 필요 |
||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여성부/경찰청‧지자체)
❍ 가정의 달의 시작일인 5월 1일을 기해 범정부적인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선포식 개최
❍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통한 아동의 안전 확보의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시민단체, 언론사 및 기업 등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참여
❍ 전국 16개 시‧도에서 릴레이 개최 (연중 추진)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 주요내용>
∘ ‘우리 아이 지키기’ 1천만인 서명운동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발대식 및 『아동 안전 지킴이집』 홍보 ∘ 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및 ‘수호천사 SOS 알람’ 제작‧배포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부대행사(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아동성폭력 예방 및 위기대처요령 홍보) |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정례화 및 확대 추진 (여성부)
❍ 민‧관 합동으로 매년 2월22일 추진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정례화 및 ‘아동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은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망사건(‘06.2)을 계기로 ’07년부터 개최
- 8 -
□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 발표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
❍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 발표
- 자진신고기간 : 3개월간 (‘08.6~’08.8)
- 신고 대상자 : 실종 아동·장애인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와 실종 아동법상 신고의무자
- 신고자 처리 : 실종법상 신고로 간주·선처, 약취 등 범죄행위 관련사항 신고시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실종 아동·장애인의 발생예방 및 조기 가족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경찰청,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복지부)
❍ 방송사를 통한 아동범죄‧실종 예방 캠페인 전개
- 어린이 안전 특별생방송 “우리가 지켜줄게”(‘08.5.5, KBS)를 통한 아동범죄‧실종예방 및 보호방법 홍보
- 실종예방 공익광고 제작‧방영 (1편, '08.5, YTN 등 방송매체)
❍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실종·유괴예방 지침 및 대처요령 게재
- 아동범죄 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 알리기 캠페인 전개 (‘08.5~12)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 전 부처‧청,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실종아동찾기 배너 개설 협의 추진
∙『우리 아이 지키기』,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아동범죄‧실종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 지속
☞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의지 확산
- 9 -
Ⅲ.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1 |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체계』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
||
∘아동범죄‧실종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미흡 ∘아동성폭력 사건 조사 시, 아동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로 인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한계 ∘아동심리 전문가에 의한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 제고 필요 ∘과학수사로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의 신속한 범인 검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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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수사반』 편성 및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 확립 (법무부‧경찰청)
❍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수사관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08.4, 전국 검찰청), 24시간 수사지휘체계 확립
❍ 경찰청‧지방청‧경찰서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 신설
※ 경찰청에는 기획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담당관으로 총 8명, 지방청은 광역수사대 1개 팀(1/5), 경찰서는 형사 1개팀(1/3)씩 편성 (현재 총 1,056명 규모)
- 모든 아동‧여성 실종사건을 강력사건에 준하여 총력 대응
- 「실종‧유괴 전문수사과정」 신설 및 실종 전문수사관 양성
❍ 성폭력 전담조사관(검사 및 경찰)의 전문성 강화
- 법무연수원 및 경찰학교에 분야별 전문교육 내실화
- 잦은 인사발령 지양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0년 이상 근무(우리나라는 평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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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경찰청)
❍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초기 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 아동이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대전고법 2007. 1. 19 선고 2006노335 판결) ⇒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 제고,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수사과정의 2차 피해 방지 필요
< 전문가 참여 및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체계도 >
전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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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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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행동 및 진술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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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문가 보고서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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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전문가 법정증언 등 |
지방청 여기대 및 원스톱센터 전담 조사 |
피해아동 조사시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
피해아동 행동 진술 특성 분석 (설문・면담 실시) |
참여 전문가 평가보고서 작성 송치서류 첨부 |
검찰 수사 및 법정 증언으로 처벌 강화 |
-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 ‘08.5~11월)
- 전국 15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에서 시행 예정 (‘09. 3)
※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센터에서 3개월(‘07.10~’08.1) 시범운영 실시
□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법무부/경찰청)
❍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하여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 추진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사회적 침해도 및 재범률이 높은 12개 범죄를 대상으로, 경찰은 피의자 및 현장 DNA, 검찰은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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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각각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
- ’06. 8월 법안 국회제출, ’08. 5월 국회 통과 추진
☞『전담 수사반』,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DB화』를 통한 범인의 조속한 검거 및 실종‧유괴에 신속 대응
☞『전문가 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제』를 통한 피해아동 진술 증명력 제고 및 2차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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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
||
∘ 납치‧실종 등 긴급한 112 신고접수 시 위치추적 미흡 * 여성 2명이 택시를 탔다가 납치 피살된 사건에서, 납치 당시 피해 여성이 112를 눌렀으나 위치파악이 안 되어 신속조치 못함(‘07) ∘ 엠버경보의 홍보와 국민 참여 부족으로 인해 『엠버경보시스템』의 실효성 미흡 ∘ 성장기에 실종된 아동들이 장기간 경과시, 얼굴・체형이 변하여 실종 당시 사진으로 발견 곤란 ∘ 아동실종 예방 및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각 기관 공조‧협력체제 부족으로 대책의 효과성 미흡 |
||
□ 위기 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방통위/경찰청)
❍ 휴대전화 위치 추적정보 이용한 경찰의 신속 대응 강화 (방통위)
- 긴급구조상황 시 경찰이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 현행법은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한정
- 실종아동 신고 등 대상범위를 한정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 마련(‘08.6) 및 국회 제출(’08년 내)
❍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정확도 제고 (방통위)
-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 위치정확도 제고 방안』 수립(‘08.7)
※ 제1안 : 단말기 제조업체에 GPS 장착을 의무화(일본)
제2안 : 위치측위 정확도기준을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미국)
- 13 -
-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무선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 추진 (‘08.8)
□ 『엠버경보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경찰청/방통위)
❍ 공공 전파성이 강하고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신문사 등 『앰버경보』 매체를 확대하여 집중 활용
※ 미국‧프랑스 등 외국 앰버도입국가의 경우 아동 유괴‧납치사건 발생시 주요방송 중단, 집중 보도 등 언론 적극 참여
- 현재 18개 기관 → 30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
- 도로‧지하철 전광판, 지역방송 등 앰버경보 발령매체 확대
□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경찰청)
❍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2대) 및 전문 운영 경찰관 양성
※ 美 NCMEC(실종아동‧피착취아동센터)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등 아동 얼굴 전문 변환시스템 도입 필요
- 연령‧성별‧유전적 요인‧성장환경 등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부모‧형제사진 DB 등을 종합하여 변환
- 장기 실종아동 「성장 추정 얼굴」 작성, 앰버경보 발령 및 종합 수배전단지등 제작 시 실종 전‧후 사진 게재, 제보 유도
< 성장얼굴 변환 작업을 통한 성장 추정 얼굴 >
|
- 14 -
□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운영 (복지부)
❍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여러 시설로 분산·보호됨으로써 실종아동·장애인의 소재추적 어려움 발생
❍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을 일시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후 관련시설로 이송
❍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 등 보호경로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장기실종으로 연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가족복귀 지원
※ 16개 시‧도 총 61개 시설 우선 지정 운영 (‘08.4)
□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복지부/경찰청‧교과부‧지자체)
❍ 『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 구성‧운영(‘08.4)
- 구성 :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가족, 교수, 지자체 등 참여(위원장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 각 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로 실종아동 찾기 신속대응 및 가족지원,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
❍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경찰청 실종신고 DB자료와 실종기관 무연고 DB자료 연계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위치추적정보 활용 강화』,『엠버경보』 매체 확대,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 및 관련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
- 15 -
Ⅳ.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1 |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
< 현황 및 문제점 > |
||
∘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下限)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악순환 빈발 ∘ 성폭력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인지‧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성인이 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공소시효 규정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
□ 『성폭력특별법』개정 (법무부)
❍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정형 상향 조정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강간행위를 강간과 동일하게 엄벌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강간 |
5년 이상 징역 |
7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행위 |
3년 이상 징역 |
7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
❍ 유사강간행위에 항문 성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엄벌
- 항문 성행위도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엄벌
구분 |
현행 |
개정안 |
유사강간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 ∘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추가 |
- 16 -
❍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의 법정형 정비
구분 |
현행 |
개정안 |
성폭력후 상해 또는 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후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폭력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08.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
- 법 개정시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08.4)
- 임시국회 제출 (’08.5)
□ 아동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여성부, 복지부)
❍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
※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검토 후 추진
비 고 |
한국 |
일본 |
독일 |
미국 |
강간 공소시효 |
10년 |
10년 |
20년 |
최소 15년 |
미성년자 강간시 공소시효 정지 여부 |
없음 |
없음 |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
피해자가 25세 될 때까지(연방법) |
※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 (‘07.2월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국회계류 중)
☞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으로 죄질에 상응 하는 엄중 처벌
☞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제도 개선 추진
- 17 -
2 |
재범 방지를 통한 아동성범죄 사전 예방 |
< 현황 및 문제점 > |
||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 성폭력사망사건은 모두 재범에 의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아성기호증 등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과 함께 치료적 처우 병행 필요 ∘ 현행 성범죄자 열람제도는 열람권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열람하여야 하므로 불편하고, 열람범위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되어 있어 예방효과 미흡 |
||
□ 성폭력사범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법무부)
❍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
- 재범위험성 높은 상습 및 아동성범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
※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 형기 만료 후 최장 5년까지 부착명령 부과
※ 가석방 및 집행유예 단계 : 보호관찰부 가석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 내 부과
- 24시간 상시 위치추적을 통한 심리적 위하감 증대 및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 이행확인을 통한 집중보호관찰 기능 강화 등 성폭력사범의 사전 재범방지 가능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07.4 제정)
❍ 법률 제정‧공포 후, 제도 도입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및 제도시행 위한 인프라 정비 (‘07년)
- 현재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중 ('08.10 시행)
- 18 -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법무부)
❍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 석방여부를 결정
- 성폭력범죄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고,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등
※ 미국 등 연구에 따르면, 정신 성적 장애자 치료 시 재범율 10% 낮아짐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 1달러 투자 시 4달러 비용 감소)
❍ ‘08.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07.11)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복지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 (5년→10년) 및 관리 철저
- 법원의 등록대상자 결정 통보 시 30일 이내 등록 조치하고, 경찰서 및 교정시설과 등록‧열람 관리 시스템 점검‧확인 실시
❍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조항(과태료) 신설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이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백만원) 부과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검토 (복지부/법무부)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채팅, e- mail, 문자메시지, 통화 등)를 한 자 처벌
※ 아동 대상 성매수 행위의 90%가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강화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확대 (복지부‧여성부‧법무부)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청소년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 가해자 교정‧치료교육 확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08.10, 500명 예상)
- 19 -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 등에 성범죄경력조회 이행 철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강화 및 교육 철저(복지부)
- 학원 총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수련시설협회 등 대상기관 단체협의회별 교육 실시(‘08.4)
-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확인‧점검 강화(연 4회)하고, 성범죄자 취업발견 시 즉각 해임조치 요구(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복지부/경찰청)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검토
- 공개내용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
- 공개기간 :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 공개방법 :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추진 (‘09~)
- 외국의 사례분석 등 연구 용역 실시 ('08)
- 관계부처‧단체 등 의견수렴‧공청회개최‧법개정 시안마련
- 열람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마련 등
∙『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 『성폭력 치료감호제도』 도입,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범방지
- 20 -
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1 |
피해자에 대한 ONE- STOP 통합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
||
∘아동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보호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 전담시설 부족 * 피해아동의 65%가 진단 초기에 정신질환 증세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으나, 상호 연계 미흡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ONE- STOP지원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피해자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 |
||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전국 확대 등 ONE- STOP 지원체계 강화 (여성부/경찰청‧지자체)
❍ 아동 성폭력 발생현황 및 국민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국 확대 (3개소→16개소) (여성부)
※ ‘08.4월 현재, 전국 3개소(서울, 대구, 광주) 설치
❍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 등 종합 지원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해외사례>
∘ 미국 콜로라도주(덴버)의 The Kempe Children's Center - 콜로라도 주립대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법적 소송과 대리업무 수행 및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교육 실시 |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의 지속적 확대
(여성부‧경찰청‧지자체)
- 미설치지역(전남, 충남) 또는 여성근로자 밀집지역 (안산, 구미 등)에 매년 1개소씩 추가 설치(‘09~’12)
※ ‘08.4월 현재, 전국 15개소 설치
- 21 -
❍ ‘아동‧여성 ONE- 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여성부/전 부처)
-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고‧긴급구조, 의료‧상담지원, 법률‧수사지원, 예방홍보의 ONE- 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부/여성부)
❍ 결손가정 아동 피해자가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 제공
- 피해아동 및 장애아동 피해자를 위한 상담도우미 파견
❍ 실종아동 가족지원 강화
-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시설 등 출입조사시 실종아동가족 동행(‘08.9)
- 상담치료비, 의료비, 부모활동비, 전단제작비 등 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ONE- STOP 지원센터』 지속적 확대
∙ 피해자 거주 및 가족지원 강화
☞ 신고‧긴급구조,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를 종합 추진하는 『아동‧여성 ONE- 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
- 22 -
2 |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여성부/복지부‧경찰청)
❍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헬프콜 1388』, 수사기관 (112)과의 공조체계 확립
- 1366은 피해유형(성폭력‧가정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고, 1388은 대상(청소년)에 특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 시, 시너지 효과 기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 (복지부/여성부)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제도 및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집중 교육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활성화 (과태료 200만원)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시설의 단체장과 그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 학교 차원의 성폭력방지체계 구축 (교과부)
- 연중 성폭력방지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 학교 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조속조치 강화
☞ 성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는『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112 및 1388(청소년전화)과의 연계를 통한 긴급구호체계 강화
☞ 아동성범죄 신고 활성화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한 신속한 범인 검거 및 피해 치유 도모
- 23 -
Ⅵ.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운영을 통한 대책 이행 강화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 (국무총리실/ 전부처)
< 현황 및 문제점 > |
||
∘ 최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여아 납치‧살해사건이 빈발함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 증가 ∘ 각 부처별 대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한 점검‧지원 필요 |
||
❍ 명 칭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 관련부처 : 여성부,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방통위
❍ 구 성
- 단 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단 원 : 관련부처 국장급 (간사 :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필요시 여성부(간사)주관 실무협의
❍ 기 능
- 아동‧여성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의 조정‧지원‧평가
- 성범죄‧유괴‧실종 등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 그 밖의 아동‧여성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추진점검을 통한 대책이행 강화
❍ 성폭력범죄 및 납치‧유괴 등의 처벌 및 재범강화,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국민의식개선방안을 포함한 부처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각 부처별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보고함으로써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 성과 확보
- 24 -
Ⅶ. 대책별 소관부처
Ⅰ.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Ⅰ- 1. 민관 합동의 지역안전 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Ⅰ- 1- 1 |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축 |
여성부 / 지자체 |
Ⅰ- 1- 2 |
어린이 놀이터, 공원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
경찰청, 교과부, 지자체 |
Ⅰ- 1- 3 |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
경찰청 / 교과부 |
Ⅰ- 1- 4 |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 안전 확보 |
경찰청, 복지부 |
Ⅰ- 1- 5 |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 |
교과부 / 경찰청 |
Ⅰ- 1- 6 |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효율적 관리, 운용 |
지자체 / 경찰청 |
Ⅰ- 2. 아동범죄‧실종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Ⅰ- 2- 1 |
아동안전교육 등 예방교육 강화 |
교과부, 복지부 / 여성부 |
Ⅰ- 2- 2 |
아동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
교과부 / 여성부 |
Ⅰ- 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Ⅰ- 3- 1 |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
Ⅰ- 3- 2 |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 발표 및 관련기관간 공조체계 구축 |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
Ⅰ- 3- 3 |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
복지부 |
- 25 -
Ⅱ. 신속한 구조 및 검거
Ⅱ- 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 체계 구축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Ⅱ- 1- 1 |
「전담수사반」 편성 및 철저한 수사 지휘체계 확립 |
법무부, 경찰청 |
Ⅱ- 1- 2 |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
경찰청 |
Ⅱ- 1- 3 |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
법무부 / 경찰청 |
Ⅱ- 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Ⅱ- 2- 1 |
위기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
방통위 / 경찰청 |
Ⅱ- 2- 2 |
「엠버경보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
경찰청 / 방통위 |
Ⅱ- 2- 2 |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
경찰청 |
Ⅱ- 2- 3 |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 보호센터」 제도 도입 |
복지부 |
Ⅱ- 2- 4 |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복지부 / 교과부, 경찰청, 지자체 |
Ⅲ.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Ⅲ- 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Ⅲ- 1- 1 |
「성폭력특별법」 개정 |
법무부 |
Ⅲ- 1- 2 |
아동성폭력 공소시효제도 개선 추진 |
법무부 / 복지부, 여성부 |
- 26 -
Ⅲ- 2.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성범죄 사전예방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Ⅲ- 2- 1 |
성폭력사범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 제도 시행 |
법무부 |
Ⅲ- 2- 2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
법무부 |
Ⅲ- 2- 3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
복지부 |
Ⅲ- 2- 4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강화 |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
Ⅲ- 2- 5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
복지부 / 경찰청 |
Ⅳ.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Ⅳ- 1. 피해자에 대한 ONE- STOP 통합 지원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Ⅳ- 1- 1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등 ONE- STOP지원체계 강화 |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
Ⅳ- 1- 1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복지부 / 여성부 |
Ⅳ- 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Ⅳ- 2- 1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 시간 응급체계 강화 |
여성부 / 복지부, 경찰청 |
Ⅳ- 2- 2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
여성부, 복지부 |
Ⅴ.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운영을 통한 대책 이행 강화
Ⅴ- 1.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
Ⅴ- 1- 1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 |
국무총리실 / 전부처 |
Ⅴ- 1- 2 |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추진 점검을 통한 대책 이행강화 |
국무총리실 / 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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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령 제‧개정 사항
법령명 |
내용 |
소관부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 강간‧유사강간행위 : 7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 :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유사강간행위에 항문성행위 유형 추가 ∘성폭력후 상해 또는 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법무부 |
「치료감호법」 개정 |
∘치료감호 대상에 성폭력범죄 추가 ∘성폭력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등 |
법무부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신상정보 열람기간 10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
복지부 |
「아동복지법」 개정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 유인 예방교육 의무화 |
복지부 |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인 살인‧성폭력 등 12개 유형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수형자‧피의자 또는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관리 |
법무부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에 경찰청 추가 |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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