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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4월30일

작성자

『아동‧여성 보호 대책 추진점검단』


과  장 박진경

사무관 변지현

’08. 5. 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53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발표


-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및 공소시효 제도 개선 추진 -



□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ㅇ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회의에서는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여 종합 대책을 검토‧확정하였다. 


□ 동 대책에 따르면,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편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ㅇ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동 안전 지킴이집’ 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며, 

ㅇ 전직경찰 등을 동안전 지킴이’ 로 위촉하여 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놀이터‧공원‧학교 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하였다. 

□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ㅇ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강간행위의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폭력 피해아동이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호제도를 도입고,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 찰청 및 경찰청은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ㅇ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현재3개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ㅇ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아동‧여성 ONE- 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ㅇ 또한,『여성긴급전화 1366』등과 수사기관(112)의 공조체계를 확립여 365일 24시간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활성화 하고,

ㅇ 학교 차원의 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및 교사‧의료인‧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피해자 신고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와 범국민적 캠페인 확산을 위하여,

ㅇ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하고, 직원들에게도 아동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ㅇ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안전 특별 생방송(‘08.5.5, “우리가 지켜줄게”) 등을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3 -

추진점검단 1차 회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목       차





Ⅰ. 배    경 1


Ⅱ.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3


Ⅲ.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10


Ⅳ.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16


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21


Ⅵ.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설치‧운영을 통한 대책이행 강화24


Ⅶ. 대책별 소관부처 25

<참고자료> 


법령 제‧개정 사항 28





Ⅰ. 배  경


 최근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 고조 


❍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함)」시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는 증가 추세


-  지난 5년간 전체 성폭력범죄 신고는 32.3% 증가하였으나, 자기 보호 능력과 성적 결정 능력이 없는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 증가

<성폭력 신고 현황>

 
   


❍ 2006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실종 아동은 증가 추세


- 최근 1년간 실종아동 약 21% 증가(‘06년 7,064명 → ’07년 8,602명)

※ 9~13세 실종아동은 약 34% 증가, 8세 이하는 다소 감소 


❍ 특히 최근아동 대상 성범죄가 대부분 동종 재범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 마련 시급

※ 아동 성범죄 재범률 50% (형사정책연구원)


2006. 아동 성폭행 전과자이던 동네 아저씨에 의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살해 사건

 2007. 미성년자 납치 등 전과 23범에 의한 초등 여학생 성추행 후 살해‧유기사건 (제주 양지승 어린이 사건)

2007. 폭력 등 실형전과 2범에 의한 8세, 10세 여아 유괴후 성추행‧살해 사건 (혜진‧예슬 사건)

- 1 -

 아동범죄 및 실종의 증가 추세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담당하던 
어린이 돌봄 기능 약화에 기인 


❍ 맞벌이 부부, 유아 조기교육, 가출 등의 증가로 면식범(유치원‧학원 종사자, 이웃, 아파트경비원 등)에 의한 아동범죄 증가


 음‧폭력 인터넷사이트 등에 의한 성의식 왜곡, 사전예방교육 미흡, 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미흡 등 대책 부재


❍ 범사회적아동여성 안전시스템 부재 및 범죄 현장에서의신속한 초동조치 미흡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도입,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설치 등 다양한노력이 있었으나, 아동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


<아동성폭력 근절 및 보호를 위한 그 간의 노력>


∘「성폭력특별법」 개정 (‘06.9)

-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07.8)

-  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 강화 (5년→10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07.8)

-  아동성폭력범죄자 전자위치 추적(전자발찌)제도 도입 (‘08.10 시행)


∘「아동성폭력전담센터」(3개소) 및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 센터」(15개소) 운영을 통한 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04년 이후)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추진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06년 이후)

 

☞ 사전 예방 강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방위적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범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


☞ ‘범부처 대책 추진단’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이행 강화












- 2 -

Ⅱ.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

민‧관 합동의 『입체적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아동 범죄‧실종은 소지역 차원의 예방과 민관합동의 방지 노력이 필요함에도 실질적 추진체계의 미비로 아동보호 기능 미흡


∘ 아동 대상 범죄 대부분이 학교, 놀이, 공원 등 생활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CCTV 등 안전 감시체계 미흡

* 전국 놀이터‧공원의 70.3%에 CCTV 미설치


∘ 기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치안정책에서 아동이 쉽게 도움을요청할 수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안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여성부/지자체) 


 아동여성 보호 지역 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시도, 시구별 추진체계 마련


-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확대 개편, 아동 보호기능 추가

※ 현재 시‧도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음 ('07.12 현재 시도 16개, 시군구 180개소 구성)

-  각 시구별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교육사법경찰아동보호기관여성폭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주요기능>

∘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점검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전개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지역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축계획 수립 (‘08.5) 및 전국 시구로 확대 (’08.9)

- 3 -

□ 어린이 놀이터, 공원 CCTV 설치 및 순찰 강


놀이터공원에 CCTV 설치 확대 (경찰청/지자체)


-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설치 목표대수>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놀이터, 공원

2,213

56

171

170

351

4

15

50

373

114

171

109

69

333

78

99

50


-  방범시설 설치보강 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본격 운영

경찰서장  「어린이 안전구역」 게시판 설치,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강화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CCTV 설치 독려(시도교육청 자체예산, 교과부)

※ 설치 목표대수 : 1,703대

-  경기도 내 100개 중고등학교에 CCTV 설치 예정 (경기도교육청)



□ 『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경찰청/교과부)


-  교주변 등 아동 운집지역의 24시 편의점약국 등을『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하여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 요청 시, 임시보호 및 112 신고 등 긴급 지원


-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아동 안전 지킴이집』 선정 및 업주종업원 및 아동학부모 대상 교육홍보


※ 전국 24,412개소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선정하고, 위촉 및 로고부착행사 실시(‘08. 4월 현재)



- 4 -

 『아동안전 지킴이』구성‧운영


- 노인 및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등하굣길 및놀이터‧공원 등 순찰 활동을 통한 소지역 단위 아동 안전망 구축 (복지부‧경찰청)


※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노인회 회원 등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 경찰청과 공동 추진


-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의 유치원‧초등학교 확대 배치 학교 내 순시방범활동 강화 (교과부/경찰청) 


※ 현재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 992개교(중‧고등학교 위주)에 1,025명 배치(‘08.4월 현재)


❍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효율적 관리운용 (지자체/경찰청)


-  봉사단체와 경찰관 연계 강화 및 신고근무요령 등 체계적 교육


단체별 정기회의시 지구대장 참석, 봉사활동시 유의사항 등 수시 교육 및 지구대와의 핫라인 형성, 생활안전협의회에 봉사단체장 가입 등을 통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첩형 근무요령집 제작배부 (5월중)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현황>

구분

경찰

자치단체

교육기관

자생단체

법무부

개소

45

9

13

2

20

1

인원

7,862

2,105

3,373

134

2,091

159

 

『CCTV 설치 확대』, 『아동 안전 지킴이집』, 『아동 안전지킴이』,배움터 지킴이』 활동 등 『지역공동 안전 네트워크』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 5 -

2

아동 범죄‧실종 등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

∘ 연령에 따른 체계적 예방교육이 부재

∘ 학교 및 지역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 부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부재


□ 아동 안전교육 등 예방교육활동 강화 


 위기대처능력 등 아동 안전교육 강화 (교과부‧복지부) 


-  학교급별(유치원‧초등학교)로 정규수업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의무 실시


급전화 외우기, 「아동 안전 지킴이집」 활용 등 위기 상황별 대처능력 교육 실시


-  미취학 아동 대상의 실종예방 막대인형극 교육 실시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하여 인형극 보급 및 순회공연(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 실종 및 유괴‧유인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복지부)


※ 동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제9조)


□ 아동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방안 (교과부/여성부) 


❍ 성폭력예방교육 전담교사 심화과정(60시간 이상) 이수 및 교원 연수 시 아동안전교육 의무화 운영 적극 권장 (교과부)


※ ‘00년 이후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 중이나 60시간 이상 이수율 저조


-  교원 대상 소정의 아동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 발급


※ 교육대상 및 인력 활용방안 검토

- 6 -


학부모회 연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위기대처능력 등 자녀 교육법,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학부모 교육 병행


아동학부모교사용 ‘위기대처능력 교육매뉴얼’ 보급활용


-  교과부, 복지부, 여성부 및 각종 민간단체에서 기 개발된 교육 매뉴얼 중 우수 자료를 발굴하여 보급


-  린이집유치원 등에 유아용 실종예방 DVD 배포 (‘08.4현재, 12천개 배포)


-  초등학생용 실종·유괴예방 워크북 개발보급 (‘08.4~6, 6만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아동 안전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08.5) (여성부)


-  대상별(아동, 장애인) 현장 적용 역량 갖춘 전문강사 양성


-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 실시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08.10)


※ 여성부 ‘08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 


 

아동 교육, 치료, 보호하는 자에 대한 『아동안전교육』 강화

미취학아동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예방교육 실시

☞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의식 확산” 











- 7 -

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 범죄‧실종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


∘ 아동의 안전은 정부와 민간이 범사회적으로 협력할 때 확보될 수 있음을 공감하는 계기 마련 필요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여성부/경찰청‧지자체)


 가정의 달의 시작일인 5월 1일을 기해 범정부적인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선포식 개최


❍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통한 아동의 안전 확보의 범국민적 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유관부처, 시민단체, 언론사 및 기업 등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참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릴레이 개최 (연중 추진)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 주요내용>

 ‘우리 아이 지키기’ 1천만인 서명운동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발대식 및 『아동 안전 지킴이집』 홍보

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및 ‘수호천사 SOS 알람’ 제작‧배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부대행사(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아동성폭력 예방 및 위기대처요령 홍보)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정례화 및 확대 추진 (여성부)


관 합동으로 매년 2월22일 추진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정례화 및 ‘아동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은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망사건(‘06.2)을 계기로 ’07년부터 개최

- 8 -

□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 발표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 발표


-  자진신고기간 : 3개월간 (‘08.6’08.8)


-  신고 대상자 : 실종 아동·장애인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와 실아동법상 신고의무자


-  신고자 처리 : 실종법상 신고로 간주·처, 약취 등 범죄행위 관사항 신고시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실종 아동·장애인의 발생예방 및 조기 가족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경찰청,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복지부) 


 방송사를 통한 아동범죄종 예방 캠페인 전개


-  어린이 안전 특별생방송 “우리가 지켜줄게”(‘08.5.5, KBS)를 통한 아동범죄실종예방 및 보호방법 홍보


-  실종예방 공익광고 제작방영 (1편, '08.5, YTN 등 방송매체)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실종·유괴예방 지침및 대처요령 게재


-  아동범죄 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 알리기 캠페인 전개 (‘08.512)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 전 부처청, 지자체 및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실종아동찾기 배너 개설 협의 추진

 

『우리 아이 지키기』,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아동범죄‧실종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 지속


☞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의지 확산






- 9 -

Ⅲ.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범죄‧실종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미흡 


∘아동성폭력 사건 조사 시, 아동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로 인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한계


∘아동심리 전문가에 의한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 제고 필요


과학수사로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의 신속한 범인 검거 필요


□ 『전담수사반』 편성 및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 확립 (법무부‧경찰청)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수사관으‘전담수사반’을 편성(‘08.4, 전국 검찰청),  24시간 수사지휘체계 확립


   찰청지방청경찰서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 신설


※ 경찰청에는 기획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담당관으로 총 8명, 지방청은 광역수사대 1개 팀(1/5), 경찰서는 형사 1개팀(1/3)씩 편성 (현재 총 1,056명 규모)


-  모든 아동‧여성 실종사건을 강력사건에 준하여 총력 대응


-  「실종‧유괴 전문수사과정」 신설 및 실종 전문수사관 양성


   성폭력 전담조사관(검사 및 경찰)의 전문성 강화


-  법무연수원 및 경찰학교에 분야별 전문교육 내실화


-  잦은 인사발령 지양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0년 이상 근무(우리나라는 평균 2년) 


- 10 -


□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경찰청) 


❍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초기 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아동이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무죄 판결 (대전고법 2007. 1. 19 선고 2006노335 판결) ⇒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 제고,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수사과정의 2차피해 방지 필요


< 전문가 참여 및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체계도 >

전담 조사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피해아동 행동 

및 진술분석

심리전문가 보고서 송치

참여 전문가

법정증언 등

지방청 여기대 및 원스톱센터

전담 조사

피해아동 조사시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피해아동 행동 

진술 특성 분석

(설문・면담 실시)

참여 전문가

평가보고서 작성

송치서류 첨부

검찰 수사 및

법정 증언으로

처벌 강화


-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 ‘08.5~11월)


-  전국 15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에서 시행 예정 (‘09. 3)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센터에서 3개월(‘07.10~’08.1) 시범운영 실시


□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법무부/경찰청) 


❍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하여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 추진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사회적 침해도 및 재범률이 높은 12개 범죄를 대상으로, 경찰은 피의자 및 현장 DNA, 검찰은 수형자

- 11 -

DNA를 각각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


-   ’06. 8월 법안 국회제출, ’08. 5월 국회 통과 추진

 

☞『전담 수사반』,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DB화』를 통한 범인의 조속한 검거 및 실종‧유괴에 신속 대응



☞『전문가 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제』를 통한 피해아동 진술 증명력 제고 및 2차 피해방지





























- 12 -



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납치‧실종 등 긴급한 112 신고접수 시 위치추적 미흡

* 여성 2명이 택시를 탔다가 납치 피살된 사건에서, 납치 당시 피해 여성이 112를 눌렀으나 위치파악이 안 되어 신속조치 못함(‘07) 


∘ 엠버경보의 홍보와 국민 참여 부족으로 인해 『엠버경보시스템』의 실효성 미흡


∘ 성장기에 실종된 아동들이 장기간 경과시, 얼굴・체형이 변하여 실 당시 사진으로 발견 곤란


∘ 아동실종 예방 및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각 기관 공조‧협력체제 부족으로 대책의 효과성 미흡


□ 기 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방통위/경찰청)


 휴대전화 위치 추적정보 이용한 경찰의 신속 대응 강화 (방통위)


- 긴급구조상황 시 경찰이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 현행법은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한정

-  실종아동 신고 등 대상범위를 한정하여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 마련(‘08.6) 및 국회 제출(’08년 내)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정확도 제고 (방통위) 


-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 위치정확도 제고 방안』 수립(‘08.7)


※ 제1안 : 단말기 제조업체에 GPS 장착을 의무화(일본) 

제2안 : 위치측위 정확도기준을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미국)


- 13 -

-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무선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 추진 (‘08.8)


□ 『엠버경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경찰청/방통위) 


  공공 전파성이 강하고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신문사 등 『앰버경보』 매체를 확대하여 집중 활용


※ 국‧프랑스 등 외국 앰버도입국가의 경우 아동 유괴‧납치사건 발생시주요방송 중단, 집중 보도 등 언론 적극 참여


-  현재 18개 기관  →  30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


-   도로지하철 전광판, 지역방송 등 앰버경보 발령매체 확대


□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경찰청)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2대) 및 전문 운영 경찰관 양성


※ 美 NCMEC(실종아동‧피착취아동센터)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등 아동 얼굴 전문 변환시스템 도입 필요


-   연령성별유전적 요인성장환경 등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부모‧형제사진 DB 등을 종합하여 변환


-  장기 실종아동 「성장 추정 얼굴」 작성, 앰버경보 발령 및 종합 수배전단지등 제작 시 실종 전‧후 사진 게재, 제보 유도


< 성장얼굴 변환 작업을 통한 성장 추정 얼굴 >

 
 

- 14 -

□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운영 (복지부) 


❍ 실종 아·장애인 발생시 여러 시설로 분산·보호됨으로써 실종아동·장애인의 소재추적 어려움 발생


❍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을 일시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후 관련시설로 이송


❍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 등 보호경로를 철저하게관리함으로써 장기실종으로 연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가족복귀 지원


※ 16개 시‧도 총 61개 시설 우선 지정 운영 (‘08.4)


□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복지부/경찰청‧교과부‧지자체) 


❍  『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 구성‧운영(‘08.4)


-  구성 :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가족, 교수, 지자체 등 참여(위원장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   각 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로 실종아동 찾기 신속대응 및 가족지원,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


❍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경찰청 실종신고 DB자료와 실종기관 무연고 DB자료 연계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위치추적정보 활용 강화』,『엠버경보』 매체 확대,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 및 관련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








- 15 -

Ⅳ.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 현황 및 문제점 >

∘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下限)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악순환 빈발


∘ 성폭력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인지‧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성인이 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공소시효 규정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성폭력특별법』개정(법무부) 


❍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정형 상향 조정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강간행위를 간과 동일하게 엄벌


구분

현행

개정안

강간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행위

3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유사강간행위에 항문 성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엄벌


-  항문 성행위도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엄벌

구분

현행

개정안

유사강간

행위 

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

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추가

- 16 -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의 법정형 정비


구분

현행

개정안

성폭력후 상해 

또는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후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08.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


-  법 개정시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08.4)


-  임시국회 제출 (’08.5)


□ 아동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제도’ 개선 추진(법무부/여성부, 복지부) 


❍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


※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검토 후 추진

<외국의 공소시효제도>

비 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강간 공소시효

10년

10년

20년

최소 15년

미성년자 강간시 공소시효 정지 여부

없음

없음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가 25세 될  때까지(연방법)

※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 (‘07.2월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국회계류 중)

 

☞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으로 죄질에 상응 하는 엄중 처벌

☞ 폭력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제도 개선 추진







- 17 -

2

재범 방지를 통한 아동성범죄 사전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

∘ 최 몇 년간 발생한 아동 성폭력사망사건은 모두 재범에 의한 사건으,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아성기호증 등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과 함께 치료적 처우 병행 필요


∘ 현행 성범죄자 열람제도는 열람권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열람하여야 하므로 불편하고, 열람범위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되어 있어 예방효과 미흡


□ 성폭력사범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법무부)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 


-  위험성 높은 상습 및 아동성범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


※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  형기 만료 후 최장 5년까지 부착명령 부과

  가석방 및 집행유예 단계 : 보호관찰부 가석방사범에 대해서는 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 내 부


-  24시간 상시 위치추적을 통한 심리적 위하감 증대 및 특정지역 출입금지등 특별 준수사항 이행확인을 통한 집중보호관찰 기능 강화 등 성폭력사범의 사전 재범방지 가능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07.4 제정)


❍ 법률 공포 후, 제도 도입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및 제도시행 위한 인프라 정비 (‘07년)


- 현재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중 ('08.10 시행)


- 18 -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법무부)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용‧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 석방여부를 결정 


-  성폭력범죄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고,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등


※  미국 등 연구에 따르면, 정신 성적 장애자 치료 시 재범율 10% 낮아짐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 1달러 투자 시 4달러 비용 감소)


❍ ‘08.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07.11)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복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 (5년→10년) 및 관리 철저


-  법원의 등록대상자 결정 통보 시 30일 이내 등록 조치하고, 경찰서 및 교정시설과 등록‧열람 관리 시스템 점검‧확인 실시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조항(과태료) 신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이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백만원) 부과 규정 신설


❍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검토 (복지부/법무부)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채팅, e- mail, 문자메시지, 통화 등)를 한 자 처벌


※ 아동 대상 성매수 행위의 90%가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강화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확대(복지부‧여성부‧법무부)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청소년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 가해자 교정‧치료교육 확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08.10, 500명 예상)

- 19 -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 등에 성범죄경력조회 이행 철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강화 및 교육 철저(복지부)


-  학원 총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수련시설협회 등 대상기관 단체협의회별 교육 실시(‘08.4)


-  업제한제도 이행여부 확인점검 강화(연 4회)고, 성범죄자 취업발견 시 즉각 해임조치 요구(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복지부/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검토

-  공개내용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

-  공개기간 :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  공개방법 :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시스템 구축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추진 (‘09~)

-  외국의 사례분석 등 연구 용역 실시 ('08)

-  관계부처‧단체 등 의견수렴‧공청회개최‧법개정 시안마련

-  열람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마련 등

 

∙『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 『성폭력 치료감호제도』 도입,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범방지




- 20 -

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1

피해자에 대한 ONE- STOP 통합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보호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 전담시설 부족


* 피해아동의 65%가 진단 초기에 정신질환 증세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으나, 상호 연계 미흡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ONE- STOP지원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피해자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전국 확대 등 ONE- STOP 지원체계 강화 (여성부/경찰청‧지자체) 


  아동 성폭력 발생현황 및 국민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국 확대 (3개소→16개소)(여성부) 


※ ‘08.4월 현재, 전국 3개소(서울, 대구, 광주) 설치


❍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 등 종합 지원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해외사례>

∘  콜로라도주(덴버)의The Kempe Children's Center

-  콜로라도 주립대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법적 소송과 대리업무 수행 및 예방을 위한 구 및 전문가 교육 실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의 지속적 확대

(여성부‧경찰청‧지자체) 


-  미설치지역(전남, 충남) 또는 여성근로자 밀집지역 (안산, 구미 등)에 매년 1개소씩 추가 설치(‘09~’12)


※ ‘08.4월 현재, 전국 15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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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여성 ONE- 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여성부/전 부처)


-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고‧긴급구조, 의료‧상담지원, 법률‧수사지원, 예방홍보의 ONE- 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부/여성부) 


   가정 아동 피해자가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 제공


-  피해아동 및 장애아동 피해자를 위한 담도우미 파견


   실종아동 가족지원 강화


-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시설 등 출입조사시 실종아동가족 동행(‘08.9)


-  상담치료비, 의료비, 부모활동비, 전단제작비 등 지원

 

∙『해바기아동센터』 및 『ONE- STOP 지원센터』 지속적 확

∙ 피해자 거주 및 가족지원 강화 


☞ 신고긴급구조,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를종합 추진하는 『아동여성 ONE- STOP 보호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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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여성부/복지부‧경찰청) 


  『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헬프콜 1388』, 수사기관 (112)과의 공조체계 확립


-  1366은 피해유형(성폭력‧가정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고, 1388은 대상(청소년)에 특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 시, 시너지 효과 기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 (복지부/여성부)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무 제도 및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집중 교육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활성화 (과태료 200만원)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시설의 단체장과 그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학교 차원의 성폭력방지체계 구축 (교과부)


-  연중성폭력방지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  학교 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조속조치 강화 

 

☞ 성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는『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112 및 1388(청소년전화)과의 연계를 통한 긴급구호체계 강화 



☞ 아동성범죄 신고 활성화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한 신속한 범인 검거 및 피해 치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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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운영을 통한책 이행 강화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국무총리실/ 전부처)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여아 납치‧살해사건이 빈발함에 따른 사회적안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 증가 


∘ 각 부처별 대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한 점검‧지원 필요


  명 칭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 관련부처 : 여성부,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방통위 


❍ 구 성 


-  단 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단 원 : 관련부처 국장급 (간사 :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필요시 여성부(간사)주관 실무협의


❍ 기 능 


-  아동여성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의 조정지원평가


-  성범죄유괴실종 등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   밖의 아동‧여성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의이 필요한 사항


□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추진점검을 통한 대책이행 강화


   폭력범죄 및 납치유괴 등의 처벌 및 재범강화, 피해자 보호, 예방국민의식개선방안을 포함한 부처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부처별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보고함으로써 아동‧ 성보호 종합대책 추진 성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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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책별 소관부처


Ⅰ.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Ⅰ- 1. 민관 합동의 지역안전 시스템 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Ⅰ- 1-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축

여성부 / 지자체

Ⅰ- 1- 2

어린이 놀이터, 공원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경찰청, 교과부, 지자체

Ⅰ- 1- 3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경찰청 / 교과부

Ⅰ- 1- 4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 안전 확보 

경찰청, 복지부

Ⅰ- 1- 5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

교과부 / 경찰청

Ⅰ- 1- 6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효율적 관리, 운용

지자체 / 경찰청


Ⅰ- 2. 아동범죄‧실종 「아동안전 예방교육」 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Ⅰ- 2- 1

안전교육 등 예방교육 강화

교과부, 복지부 / 여성부 

Ⅰ- 2- 2

아동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교과부 / 여성부


Ⅰ- 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Ⅰ- 3- 1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전국적 추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Ⅰ- 3- 2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 발표 및 관련기관간 공조체계 구축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Ⅰ- 3- 3

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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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속한 구조 및 검거


Ⅱ- 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 체계 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Ⅱ- 1- 1

「전담수사반」 편성 및 철저한 수사 지휘체계 확립

법무부, 경찰청

Ⅱ- 1- 2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경찰청

Ⅱ- 1- 3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법무부 / 경찰청


Ⅱ- 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Ⅱ- 2- 1

위기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방통위 / 경찰청

Ⅱ- 2- 2

「엠버경보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경찰청 / 방통위

Ⅱ- 2- 2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경찰청

Ⅱ- 2- 3

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 보호센터」 제도 도입

복지부

Ⅱ- 2- 4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복지부 / 교과부, 경찰청, 지자체 


Ⅲ.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Ⅲ- 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Ⅲ- 1- 1

「성폭력특별법」 개정

법무부

Ⅲ- 1- 2

아동성폭력 공소시효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 복지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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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성범죄 사전예방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Ⅲ- 2- 1

성폭력사범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 제도 시행

법무부

Ⅲ- 2- 2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법무부

Ⅲ- 2- 3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복지부

Ⅲ- 2- 4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강화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Ⅲ- 2- 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복지부 / 경찰청


Ⅳ.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Ⅳ- 1. 피해자에 대한 ONE- STOP 통합 지원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Ⅳ- 1- 1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등 ONE- STOP지원체계 강화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Ⅳ- 1- 1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부 / 여성부


Ⅳ- 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Ⅳ- 2- 1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 시간 응급체계 강화

여성부 / 복지부, 경찰청

Ⅳ- 2- 2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여성부, 복지부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운영을 통한 대책 이행 강화


Ⅴ- 1.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

주관부처 / 관련부처

Ⅴ- 1- 1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설치

국무총리실 / 전부처

Ⅴ- 1- 2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추진

점검을 통한 대책 이행강화

국무총리실 / 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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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령 제개정 사항

법령명

내용

소관부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  강간‧유사강간행위 : 7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 :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유사강간행위에 항문성행위 유형 추가

성폭후 상해 또는 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

∘치료감호 대상에 성폭력범죄 추가

∘성폭력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등

법무부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신상정보 열람기간 10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 유인 예방교육 의무화 

복지부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인 살인‧성폭력 등 12개 유형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수형자‧피의자 또는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관리

법무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에 경찰청 추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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