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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5. 1.

작성자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종성 

사 무 관 진진호

2008. 5. 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007- 6441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사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 조세심판원은 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 국내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 해외이주 당시1주택(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양도한 경우(양도당시도 1주택)에는 


-  해외거주 동안에국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더라도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는 국내에서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심판결정을 한 것이다.


□ 이 건 심판청구인이 해외이주 당시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의 소득세법 규정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 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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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외이주(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 참조


이러한 세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및 (구) 국세심판원에서는 해외이주 후에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으나


 이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의결과, 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에 그 적용배제 요건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   해외이주 당시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해외이주 동안에 또다른 택을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있다 하더라도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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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심판결정사례(국심 2007서2736)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8.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9.10.26. 세대원 전원이 과테말라로 이주하였으며, 


-  해외거주상태에서 1997.7.14. 국내에 또다른 주택 1채를추가로 취득한 후 이를 2003.10.7.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당초 1988.9.6. 취득하였던 쟁점주택을 2005.7.30.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그 후 쟁점주택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다.


<참고>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1988.9.6

1989.10.26

1997.7.14

2003.10.7

20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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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취득

해외이주

(과테말라)

다른주택 취득

다른주택 양도

쟁점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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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내용


○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해외이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 참조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처분청의 과세이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해외이주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 상태(비과세 요건은 미충족)에 있었으나


-  해외이주 후에 다시 국내의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국전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해외이주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


-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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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그동안 (구) 국세심판원에서는


-  해외거주하면서 국내에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당초 국내 거주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여 왔다.


* 해외거주하면서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음 


○ 그러나, 이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의결과종전의 심판결정을 변경하게 되었다. 


-  즉,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국내에 또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이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 2006. 2. 9.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거주하면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 심판결정의 의의


당초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주한 납세자가 또다른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기존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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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거주하다 해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심판결정을 한 것이다.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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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2006.2.9.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위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로 옮기면서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시행규칙에서는 삭제)


*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위 단서를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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