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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5. 2. (금)

작성자

일반행정갈등정책팀

팀  장  이성춘 

사무관  이진영

’08. 5. 2. 배포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49



한승수 총리,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만나 격려” 

-  인천 지역 남동산업단지, 여성복지관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5. 2.(금) 오후(15:00- 16:30) 인천 남동산업단지 소재 (주)창원과 인천시 여성복지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평소 글로벌 코리아를 강조해 왔던 한 총리가 외국인 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한 총리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소재 (주)창원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생산현장을 둘러 본 후,


ㅇ 외국인근로자에게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과 여러분 조국의미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인천시 여성복지관을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ㅇ 결혼이민자에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자녀출산‧양육,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Ⅰ. 남동산업단지 현황

□ 개  요

ㅇ 규모 : 957㎡(2,895천평)


ㅇ 입주업체 : 4,395개

*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목재종이 등


ㅇ 생산액 : ‘07년 11월 생산액 10조8천1백억원, 수출액 20억6천3백만불

□ 근로자 현황 : 총 64,000명

ㅇ 외국인 근로자 : 30개국 12,000여명 (전체의 18%)

Ⅱ. 인천시 여성복지관 현황 

□ 개  요

 연혁 :‘87. 3. 부녀복지관 개관, ’97. 1. 여성복지관으로 변경

ㅇ 정원 : 25명

□ 회원 현황 

‘08.3.31 현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기타

400

153

91

42

26

22

16

17

9

24

□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ㅇ 교육사업

-  한국어 교육

-  한국생활 및 문화 체험(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 교육 등)

ㅇ 방문지원사업

-  아동양육지원사업

-  방문 한국어교육

<참고 2>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 고용허가제 

ㅇ 도입 배경

-  1980년대 이후의 3D 업종 기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산업현장에서는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91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을 시작

-  산업연수생제 운영상 송출비리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외국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04.8)

-  ’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는 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시행 이후 현재(’08.3월)까지 334,688명의 기능인력을 도입

ㅇ 주요 내용


-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선정

국내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도입 규모(’08년 : 132천명)를설정하고,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부간 베이스로 인력 도입

* 현재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는 15개국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구직자 중 채용대상자를 직접 선정

-  입국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1년마다 갱신)하고, 사업체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취업 사업장 변경을 허용

* 3년 취업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1개월 출국 후 입국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등 노동3권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

□ 방문취업제

ㅇ 개  요

-  그간 출입국과 취업에서 선진국 동포에 비해 소외받아 온중국‧구소련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07.3.4.시행)

-  만 25세 이상 중국‧구소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고국을 자유롭게방문‧취업할 수 있는 5년 유효한 ‘방문취업(H- 2)’ 복수비자 발급


ㅇ 구체적 비자 발급 대상

-  종전부터 자유왕래가 보장된 국내 호적‧친족 등이 있는 동포는 쿼터제한 없이 비자 발급

-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동포는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비자쿼터를 설정, 한국험‧추첨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국대상 선정

* 연간쿼터는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07‧‘08년 쿼터는 각 3만 명


ㅇ 취업 업종 및 절차

-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34개 업종(종전 20개)에서 취업

-  노동부 소정 취업교육 이수, 구직신청 후 알선(노동부) 또는 자율구직으로 취업, 근무처변경 시 신고만으로 가능(종전엔 사전허가제 적용)

<참고 3>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사업 취지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한글 및 아동양육 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 파견 및 상담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는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내에서 운영


 서비스 기간 : 1차(3~7월), 2차(8~12월) 


* 지원서비스는 1개 가정에 5개월 간 제공이 원칙이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에는 서비스 연장


ㅇ 사업 예산 : 약 255억원(지방비 74억원 포함)


ㅇ 사업 시행기관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총 80개소)


* 센터를 중심으로 2~5개 시‧군‧구를 포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외지역 최소화 


ㅇ 서비스 대상 수:한글교육 약 5,760가구, 양육지원 약 10,240가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사업 취지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사업 예산 : 약 27억원(‘08)

 법적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국가의 가정지원 의무)


* ’08.9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으로 센터설립의 직접적인 근거 마련 

 추진 배경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적 소지 결혼이민자는 현재 11만명 수준으로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


-   부처 차원에서「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06.4.26)하여,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을 결정 


* 설치 : 21개소(’06) → 38개소(’07) → 80개소(’08) →110개소(‘09)

 이용자 수 : 총 83,657명(‘06)→256,122명(’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 


- 교육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

-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 지자체, 보건소, 학교, NGO, 경찰서, 언론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가족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