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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5. 2.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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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반행정갈등정책팀 팀 장 이성춘 사무관 이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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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 2. 배포이후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49 |
한승수 총리,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만나 격려” |
- 인천 지역 남동산업단지, 여성복지관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5. 2.(금) 오후(15:00- 16:30) 인천 남동산업단지 소재 (주)창원과 인천시 여성복지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평소 글로벌 코리아를 강조해 왔던 한 총리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한 총리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소재 (주)창원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생산현장을 둘러 본 후,
ㅇ 외국인근로자에게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과 여러분 조국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인천시 여성복지관을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ㅇ 결혼이민자에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ㅇ “우리 정부도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자녀출산‧양육,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Ⅰ. 남동산업단지 현황
□ 개 요
ㅇ 규모 : 957㎡(2,895천평)
ㅇ 입주업체 : 4,395개
*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목재종이 등
ㅇ 생산액 : ‘07년 11월 생산액 10조8천1백억원, 수출액 20억6천3백만불
□ 근로자 현황 : 총 64,000명
ㅇ 외국인 근로자 : 30개국 12,000여명 (전체의 18%)
Ⅱ. 인천시 여성복지관 현황
□ 개 요
ㅇ 연혁 : ‘87. 3. 부녀복지관 개관, ’97. 1. 여성복지관으로 변경
ㅇ 정원 : 25명
□ 회원 현황
계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태국 |
몽골 |
캄보디아 |
러시아 |
기타 |
400 |
153 |
91 |
42 |
26 |
22 |
16 |
17 |
9 |
24 |
□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ㅇ 교육사업
- 한국어 교육
- 한국생활 및 문화 체험(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 교육 등)
ㅇ 방문지원사업
- 아동양육지원사업
- 방문 한국어교육
<참고 2>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
□ 고용허가제
ㅇ 도입 배경
- 1980년대 이후의 3D 업종 기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91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을 시작
- 산업연수생제 운영상 송출비리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외국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04.8)
- ’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는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시행 이후 현재(’08.3월)까지 334,688명의 기능인력을 도입
ㅇ 주요 내용
-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선정
‧국내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도입 규모(’08년 : 132천명)를 설정하고,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부간 베이스로 인력 도입
* 현재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는 15개국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구직자 중 채용대상자를 직접 선정
- 입국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1년마다 갱신)하고, 사업체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취업 사업장 변경을 허용
* 3년 취업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1개월 출국 후 입국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등 노동3권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
□ 방문취업제
ㅇ 개 요
- 그간 출입국과 취업에서 선진국 동포에 비해 소외받아 온 중국‧구소련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07.3.4.시행)
- 만 25세 이상 중국‧구소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5년 유효한 ‘방문취업(H- 2)’ 복수비자 발급
ㅇ 구체적 비자 발급 대상
- 종전부터 자유왕래가 보장된 국내 호적‧친족 등이 있는 동포는 쿼터제한 없이 비자 발급
-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동포는 노동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비자쿼터를 설정, 한국어시험‧추첨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국대상 선정
* 연간쿼터는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07‧‘08년 쿼터는 각 3만 명
ㅇ 취업 업종 및 절차
-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34개 업종(종전 20개)에서 취업
- 노동부 소정 취업교육 이수, 구직신청 후 알선(노동부) 또는 자율구직으로 취업, 근무처변경 시 신고만으로 가능(종전엔 사전허가제 적용)
<참고 3>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ㅇ 사업 취지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한글 및 아동양육 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사업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 파견 및 상담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는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내에서 운영
ㅇ 서비스 기간 : 1차(3~7월), 2차(8~12월)
* 지원서비스는 1개 가정에 5개월 간 제공이 원칙이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에는 서비스 연장
ㅇ 사업 예산 : 약 255억원(지방비 74억원 포함)
ㅇ 사업 시행기관 :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총 80개소)
* 센터를 중심으로 2~5개 시‧군‧구를 포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외지역 최소화
ㅇ 서비스 대상 수 : 한글교육 약 5,760가구, 양육지원 약 10,240가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ㅇ 사업 취지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ㅇ 사업 예산 : 약 27억원(‘08)
ㅇ 법적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국가의 가정지원 의무)
* ’08.9「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으로 센터설립의 직접적인 근거 마련
ㅇ 추진 배경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적 소지 결혼이민자는 현재 11만명 수준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
- 범부처 차원에서「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06.4.26)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을 결정
* 설치 : 21개소(’06) → 38개소(’07) → 80개소(’08) →110개소(‘09)
ㅇ 이용자 수 : 총 83,657명(‘06)→256,122명(’07)
ㅇ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
- 교육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
-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 지자체, 보건소, 학교, NGO, 경찰서, 언론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가족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