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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5.6(화)

작성자

평가정책관실

과장   이정원

사무관 류승목

5.7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45


정부업무평가, 종합 기관서열화 폐지


-  평가실용성 제고, 부처자율성 확대, 평가지표 축소 등 부담완화 -


□ 정부업무평가시 주요정책, 재정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부문별 부처의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을 공개하는 종합 기관서열화가 사라지고평가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방식이 크게 변한다.


ㅇ 부처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과 지표를 핵심위주로 간소화하였으며,


* 현행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12개 부문 → 주요정책, 기관역량 등 6개 부문


(폐지) 법적의무 권장사항(6개 분야), 정책홍보관리 2개 부문

(통합)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은 기관역량으로 통합

R&D, 정보화 사업, HRD 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하여 평가실시


-  자체평가시 부처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과 타당성 대폭 확대하였다.


* 주요정책 평가지표 비교

(현행) 계획수립, 집행, 목표달성도 등 9개 공통지표(100%)

(개선)공통지표(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2개 50%), 나머지 50%는 부처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부처자율로 선정


ㅇ 아울러 평가결과에 소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을 포함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종전 계량화된 점수위주 → 계량화된 점수외에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등 정성평가 보완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소속 직원의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을 강화하도록하고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높이도록 했다.


* 상위직 성과급 결정시 평가결과가 일정부분 반영되도록 유도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5.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 그간 정부업무평가는 정책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ㅇ 부처에서 기관서열화를 의식해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한 방법에만관심을 쏟아 ‘형식적인 평가’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과다한 평가부문과 평가지표로 인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크고 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ㅇ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지적을 적극 반영, 민간전문가와 부처 등의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중점 두고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번의 평가제도 개선으로,


ㅇ 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체평가의 신뢰성 높아져 정책추진에 활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평가결과 변별력 제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첨부 : 1.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첨부 1>

전년 대비 주요변경 사항


ꊱ 평가부문·평가지표의 합리적 축소·조정


ㅇ 기존 평가부문 중 중요성이 적은 부문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서로 유사한 부문은통합하여 실시


* 폐지 : 법적의무 권장사항(6개 분야), 정책홍보관리 2개 부문

통합 : 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은 기관역량으로 통합

R&D, 정보화 사업, HRD 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하여 평가실시


<기존>

<개선>

구분

평가부문

구분

평가부문

자체

평가

주요정책

자체

평가

주요정책

재정성과

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 HRD 통합)

인사

기관역량

(조직·인사·정보화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 등기관역량 제고를 위한 요소를 평가하되 지표는 1/2이하로 축소)


혁신관리는 기관역량평가에 통합(변화관리)

조직

정보화

특정

평가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특정

평가

폐지

법적의무·권장사항

폐지

정보공개

통합(기관역량)

규제개혁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국민만족도

특정시책

특정과제분석


ㅇ 주요정책과 기관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대폭 축소

* 주요정책의 공통지표의 배점은 50/100으로 함

* 기관역량평가는 기존 지표에서 1/2 이상 축소


-  특히 주요정책 평가는 부처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자율 평가지표(배점은 50/100 이내) 추가하여 구성

* 부처 편의를 위해 지표 pool을 제공


평가완료 시기 단축


ㅇ 익년도 6월말에서 1월말로 단축하여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성과급 결정 시기와 일치하도록 개선


* 재정사업평가는 익년도 3월초까지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의 자율성·타당성 제고


ㅇ 부처 자체평가 시행의자율성을 확대하여, 평가지표, 배점

결정시 기관업무 특성 반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  정량·정성지표 외에 정성평가 방법을 병용하여 성과부진원인분석, 대안제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개선 활용


ꊴ 특정과제에 대한 분석적 평가 강화


ㅇ 특정과제 분석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수화하던 기존의

평가방식 지양하고,


-  정책 개선과 향후 유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출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적·기술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


ꊵ 종합 기관서열화의 원칙적 폐지


ㅇ 기관별 업무특성이 다르고 지표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므로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서열화는 폐지


ㅇ 다만 국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서열화가유용하고 평가방법상 타당한 경우 등급제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


ꊶ 기타 제도·운영 개선 사항


ㅇ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내실화하고


-  자체평가 책임성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확대


※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시 주요착안 사항 예시

△ 평가대상과제간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 여부

△ 평가결과 정책개선에 활용, 개인의 인사·성과급 결정에 실질적 반영 정도 등


ㅇ 평가결과 정책개선 및 개인성과 반영 강화


-  정성평가를 통해 정책효과 및 인과관계 분석 등 유용한 정책정보생산을 유도하고, 실·국·과장 등의 성과급 반영비율 상향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