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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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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총리회담 개최 결과




1. 총리 취임 이후 첫 순방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한 한승수 리는 5.12(월)「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총리와 한- 우즈베키스탄 총리 회담을 개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경제개발협력,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다. 


2.양국 총리는 1992년 수교이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분야에 걸친 양국간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관계가 2006년 3월 「카리모프(Islam Karimov)」대통령 방한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히 양국 총리는 교역 및 투자 증진,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건설‧인프라 및 섬유 등 제조업분야에서의 협력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미르지요예프」 총리는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무상원조 및 EDCF 자금 지원이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 한총리는 ‘무상원조 중점협력 대상국’이자 ‘EDCF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과 경제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국 총리는 우즈베키스탄내에 거주하는 20만명의 고려인이 양국 관계 강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설립 등 고려인 지원을 위하여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총리 회담 직후 양국 총리는 EDCF 기본약정, 부품소재협력 MOU, 표준화 인증기관간 협력 MOU, 신규광산(중석) 탐사 MOU, 나망간/츄스트 유전기본합의서, 우준쿠이 가스전 공동조사계약,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수출입은행 전대신용(증설) 계약서명식에 임석하였고, 이러한 약정과 계약 및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끝/


※ 총리 인적사항

- 성    명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EV)

- 생년월일 : 1957.7.24(51세)

- 경    력 

·1981- 92 타쉬켄트 관개·농업 기계화 대학 교수 및 부총장

·1992- 96 타쉬켄트 미르조- 울루그벡구 구청장

·1996- 01 쥐작州 주지사

·2001- 03 사마르칸드州 주지사

·2003- 현재 총리


첨부 : 총리 회담 계기 서명 약정, 계약 및 MOU 체결 현황







총리 임석하 서명 약정, 계약 및 MOU 현황


1. EDCF 기본약정(대한민국 정부/우즈베키스탄 정부)


󰀠주요 내용


o 차관한도 및 집행절차‧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o 08~11년간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EDCF 1억 2,000만불 지원


󰀠기대효과


o 개별 사업별 약정 체결 절차를 생략 가능(사업기간 약 6개월 단축)


o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다년간의 지원한도가 정해져 안정적인 원확보가 가능


2. 부품소재 협력 MOU(지식경제부/과학기술협력위원회)


󰀠주요 내용


o 공동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양측 공동기술협력 추진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사업규모 : 1년 10억원)


o 부품‧소재기술 분야 (기초 물리/화학 기술, 최신 세라믹/고분자 기술, 금속 및 전기전자분야 원천 소재기술 등) 정보교류, 기술협력, 과학자 등 전문인력 교류


󰀠기대효과


o 미래 IT산업육성의 기반이 될 소재원천 핵심기술 발굴 등 품‧소재분야의 상호기술협력을 통해 한- 우즈벡 양국 부품‧소재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o 우리의 우수한 응용기술기반과 중앙아 기초기술 연계, 양의 부품소재 상용화 가능성 극대화

3. 표준화 인증기관간 협력 MOU(지식경제부/표준계량인증원)


󰀠주요 내용


o 표준 문서, 간행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정보 교환


o 인증기관 및 강제인증 대상 제품 목록 관련 정보 및 간행물 교환


o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 및 회원 가입시 상호 지원


o 경험 습득 및 교육을 위해 상호전문가 파견 


o 국제 및 지역기구내에서 협력


󰀠기대효과


o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규격 반영과 각종 정책위(이사국) 진출시 지지세력 확보


4. 신규광산(중석) 탐사 MOU(석유공사/Uzbekneftegaz)


󰀠주요 내용


o 신규광산에 대한 정부요구권, 2개월간 광구평가권 보유, 합작회사 설립


󰀠기대효과


o 광상 부존현황이 양호하여 추가 매장량 확보 가능성 큼


5. 나망간/츄스트 유전 기본합의서(석유공사/Uzbekneftegaz)


󰀠주요 내용


o 우즈벡국영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와 한국 컨소시엄공동 탐사 및 운영(50:50)


o 상업적 발견시 JV 설립 또는 PSA 체결하여 가스전 개발 및 생산


o 탐사 실패시 타 신규광구 획득


󰀠기대효과


o 우즈벡 대통령 제안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자원개발협력 공고화


o 우즈벡 자원 개발에 대한 공동협력 기회 창출 기반 마련


6. 우준쿠이 가스전 공동조사계약(가스공사/Uzbekneftegaz)


󰀠주요 내용


oUNG와 한국 컨소시엄공동 탐사 및 운영(50:50)


o 상업적 발견시 JV 설립 또는 PSA 체결하여 가스전 개발 및 생산


o 탐사 실패시 타 신규광구 획득


󰀠기대효과


o 우즈벡 대통령 제안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자원개발협력 공고화


o 우즈벡 자원 개발에 대한 공동협력 기회 창출 기반 마련


7.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한국수력원자력/NMMC)


󰀠주요 내용


o 나보이광업공사(NMMC)와 2010- 16년간 우라늄 정광 총 2,600톤 U3O8 도입 계약(계약가격:현물가-  0.3%, 추정금액 : 4억불)


󰀠기대효과


o 계약기간(2010~16)중 한국의 연간 우라늄 소요량 9% 확보


o 우즈벡과의 최초 장기직도입계약으로 도입선 다변화 효과


※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 체결국 :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미국, 프랑스


8. 수출입은행 전대신용(증설) 계약(수출입은행/ASAKA은행)


󰀠주요 내용


o 수출입은행과 우즈벡 국책 ASAKA은행간 기체결된 전대라을 4천만불에서 9천만불로 상향조정


󰀠기대효과


o 양국간 금융협력 및 교역증진



(별도 서명 MOU 현황)

1. 에너지분야 연구개발협력 MOU(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자동화연구소)


󰀠주요 내용


o 에너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인적교류와 정보교류 기반 구축



󰀠기대효과


o 양국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가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공동연구 활성화


2. 한전- 우즈벡에네르고간 협력 MOU(한국전력/우즈벡에네르고)


󰀠주요 내용


o 발전사업분야 기술정보 교류, 전력공급시스템 효율성을 하기 위한 기술정보 교류, 전력분야 인사 교환방문, 기타 상호관심있는 전력사업분야 협력


󰀠기대효과


o 양사간 상호신뢰기반 구축으로 향후 신규발전 및 송배전망 확충사업 진출시 우호적 환경 조성


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우즈벡 대외경제부간 협력 MOU(한국산업단지공단/대외경제부 장관)


󰀠주요 내용


o 타쉬켄트시 세르겔리구에 개발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지원


󰀠기대효과


o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 확대 및 유리한 투자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