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mo.go.kr

보 도 자 료

2008. 5. 23(금)

작성자

사회규제심사2과

과  장  김달원

사무관  허판생

’08. 5. 23 석간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16



규제개혁위원회,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조치 마련

-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 -


□ 규제개혁위원회(사무국: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는 5.22.(목) 15:00 행정사분과(위원장:김병호)를 개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ㅇ 최근 쇠고기 수입문제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

하고 있는 점을 반영, ‘메뉴판 및 게시판에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쇠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권고*하거나 부대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

** 심사대상 규제는 아니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


① 음식점업자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  이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개선권고)

- 1 -

②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조항이 없어 단속에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혼합한 경우 원산지를 모두 표시(수입산인 경우 수입국 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개선권고)


③ 현재는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므로,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등), 위탁급식업소(구내식당 등)

에도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도록 할 것(개선권고)


④ 최근 쇠고기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


⇒ 빠른 시일내에 식품위생법을 개정,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100㎡ 미만인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할 것(부대권고)


⑤ 현재 각종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개월 또는 6개월에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간에는검사주기를 강화(1개월에 1회 → 1주일에 1회, 

6개월에 1회 → 1개월에 1회)(부대권고)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왔으,


ㅇ 이번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로는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토록 조치하는 편,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적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철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참고 1> 식품영업별 현황 및 통계

<참고 2> 원산지 표시방법(시행규칙 규제심사안 별표2)

- 2 -

<참고 1> 식품접객업소 현황 (07. 3/4분기)


(단위 : 개소)

합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706,900

582,970

57,428

7,224

13,894

15,900

29,484


<참고 2> 원산지 표시방법 (시행규칙안 별표2)


1.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는 대상 품목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나. 돼지고기‧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고 표시한다.〔예시 :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 국내산〕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와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 미국(산)〕



- 3 -


2.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 배추김치 국내산]


나. 수입한 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한다.[예시 : 배추김치 국내산(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 배추김치 중국산]


3.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조리에 이용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쌀”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쌀” 또는 “○○산 쌀”로 표시한다.


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표시를 하고 혼합된 사실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4.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당초 규제심사안)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안)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