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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5.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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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관실 과 장 손동균 사무관 김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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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26 09:00 이후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공 보 실 Tel. 2100- 2368 Fax. 2100- 2379 |
한승수 국무총리,“정부는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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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미 FTA 비준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는 17대 국회의 남은 임기 4일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o 한 총리는 “한국이 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국가이며, 앞으로도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경제”임을 강조하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o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이므로 여‧야를 떠나 비준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 하였다.
ꏚ 또한 한 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 정부는 두차례(‘07. 6.28, ’07.11. 6)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현재 209건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관리중
o 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축산업 발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지식경제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참고 |
한‧미FTA 국회비준동의 지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
lqw |
2008. 5. 26
기획재정부 |
목 차
Ⅰ. 한미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 1 Ⅱ.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2 |
I. 한‧미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 |
□ 한‧미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
ㅇ 한‧미FTA에 따른 GDP 증가, 무역수지 개선, 소비자 후생 증가,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기대효과를 조기에 실현
* KIEP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의「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07.4.30)
ㅇ 협정 비준이 늦어지는 경우, 미국 시장 선점 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회비용* 발생
*「대한상의」는 1년 비준동의 지연시 약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 지불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07.7.12)
□ 협정 조기 비준에 따른 이익은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
ㅇ 미국의 시장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상대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우리측이 높음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FTA 추진정책에 중요한 모멘텀 제공
ㅇ EU, 캐나다 등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
□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준동의안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미FTA 비준의 장기지연 가능성
ㅇ 미국은 의회 일정상, 회기 종료일(9.26) 이후에는 대선일정(11.4) 관계로 실질적 심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조기비준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필요
* 미국의 과거 FTA 비준은 회기일 기준 최대 39일 소요(미‧페루 FTA)되었으며, 회기일 법정시한인 90일을 모두 소진한 사례는 없음
- 1 -
Ⅱ.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
1 |
국내보완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
◈ ‘07.6월부터 순차적으로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총 209건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관리 중 |
ꊱ 직접적 피해지원
ㅇ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지정방식을 변경(사전→사후), 피해와 지원간 연계성 강화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07.10.23일, 상임위 계류중)
ㅇ (제조·서비스업)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7.12월 공포)
ꊲ 산업별 경쟁력 강화
ㅇ (농수산업) 수입 농수산물과의 차별화 및 전업농 육성에 주력
-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08년 말 전체실시), 음식점 원산지관련 표시제 (영업면적 300m2→전체)‧단속권 (복지부→복지부, 농식품부) 확대
*「쇠고기이력추적법」제정(‘07.12월 공포),「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08.5월 본회의 통과)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통합) 도입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08년 상반기 국회제출예정)
- 2 -
ㅇ (제조‧서비스업) FTA활용 및 해외수출 지원에 역점
-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 FTA 관련정보 및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컨설팅 제공
- 대미수출 유망품목 등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강화
국내보완대책 재정운용계획
ㅇ 한미 FTA에 대비한 농수산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10년간('08- '17) 21.1조원 수준의 투융자 지원
<농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재원계획>
(단위 : 억원)
농업 |
수산업 |
계 |
|
직접피해보전 |
12,200 |
765 |
12,965 |
품목별 경쟁력 강화 |
69,968 |
541 |
70,509 |
농수산업 체질개선 |
121,459 |
5,956 |
127,415 |
계 |
203,627 |
7,262 |
210,889 |
ㅇ ‘08년에 14,770억원(농업 14,288억원, 수산업 482억원) 반영
2 |
국내보완대책 후속조치 |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209건의 세부과제를 선정·관리
o 이행상황을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
⇒ 일부에서는 기존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추가대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 우선 기 수립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보완대책을 개선·보완
- 3 -
참 고 |
한미FTA 이행법률 입법 추진현황 |
이행법률 현황
o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내용 이행을 위한 24건의 법률 정비가 필요
- 내용별로는 관세 철폐 등 조세 관련 4건,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지재권 관련 7건, 법무 등 전문직 개방 관련 3건, 금융 등 서비스 개방 관련 4건, 기타 제도선진화 등 6건
< 한미 FTA 이행 법안 현황 >
계 |
관세 등 조세 관련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
금융‧방송‧통신 서비스 개방 |
기타 제도 선진화 등 |
24건 |
4건 |
7건 |
3건 |
4건 |
6건 |
입법 추진상황
o 이행 법률 24건중 협정 발효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2건
- 5.25일 현재 19건이 국회에 제출(2건 통과, 17건 계류)
계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회계류 |
국회통과 |
협정발효후 입법 |
24건 |
1(약사법) |
2(상표법, 공정거래법) |
17 |
2 |
2 |
상세 입법현황
- 4 -
구분 |
법률 |
주요 내용 |
추진상황 |
조세 관련 (4건) |
관세법 |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도입 |
‘07.12월 통과 |
FTA 관세특례법 |
통관절차의 신속‧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 |
법사위 회부 |
|
개별소비세법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
상임위 회부 |
|
지방세법 |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세율인하 |
상임위 회부 |
|
지적재산 관련 (7건) |
저작권법 |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 |
상임위 회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 |
상임위 회부 |
|
특허법 |
특허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상임위 상정 |
|
실용신안법 |
상 동 |
상임위 상정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등의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상임위 상정 |
|
상표법 |
증명표장제도 도입 |
법제처 심사 |
|
부정경쟁방지법 |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상임위 상정 |
|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3건) |
공인회계사법 |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
상임위 회부 |
세무사법 |
외국 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
상임위 회부 |
|
외국법자문사법 |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
상임위 회부 |
|
금융방송 통신 서비스 (4건) |
우체국 예금·보험법 |
금감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상임위 회부 |
방송법 |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
발효후 입법 |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 |
발효후 입법 |
|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
상임위 회부 |
|
기타 제도 선진화 (6건) |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
저작재산권 침해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 |
상임위 상정 |
행정절차법 |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 40일로 확대 |
상임위 회부 |
|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 |
FTA 체결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
‘08.02월 통과 |
|
우편법 |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
상임위 상정 |
|
약사법 |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도입 |
규제심사중 |
|
공정거래법 |
동의명령제 도입 |
법제처 심사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