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m.go.kr

보 도 자 료

2008. 5.26(월)

작성자

경제정책관실

과  장   손동균

사무관   김성규

’08. 5.26 09:00 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공  보  실

Tel. 2100- 2368

Fax. 2100- 2379



한승수 국무총리,“정부는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ꏚ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미 FTA 비준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는 17대 국회의 남은 임기 4일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o 한 총리는 “한국이 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국가이며, 앞으로도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경제”임을 강조하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o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이므로 여‧야를 떠나 비준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 하였다.


ꏚ 또한 한 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 정부는 두차례(‘07. 6.28, ’07.11. 6)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현재 209건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관리중

o 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축산업 발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지식경제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참고







한‧미FTA 국회비준동의 지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lqw




2008. 5. 26






기획재정부 


목  차




. 한미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 1




.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2





I. 한‧미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 


□ 한‧미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


한‧미FTA에 따른 GDP 증가, 무역수지 개선, 소비자 후생증가,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기대효과를 조기에 실현


* KIEP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의「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07.4.30)


협정 비준이 늦어지는 경우, 미국 시장 선점 이익이감소하는 등 기회비용* 발생


*대한상의」는 1년 비준동의 지연시 약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지불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07.7.12)


협정 조기 비준에 따른 이익은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


미국의 시장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상대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우리측이 높음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FTA 추진정책에 중요한 모멘텀 제공


EU, 캐나다 등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


□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준동의안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미FTA 비준의 장기지연 가능성


 미국은 의회 일정상, 회기 종료일(9.26) 이후에는 대선일정(11.4) 관계로 실질적 심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조기비준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필요


* 미국의 과거 FTA 비준은 회기일 기준 최대 39일 소요(미‧페루 FTA)되었으며, 회기일 법정시한인 90일을 모두 소진한 사례는 없음

- 1 -

Ⅱ.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

1

국내보완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07.6월부터 순차적으로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총 209건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관리 중


ꊱ 직접적 피해지원


(농수산업)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지원대상품목지정방식을 변경(사전→사후),피해와 지원간 연계성 강화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07.10.23일, 상임위 계류중)


(제조·서비스업)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7.12월 공포)


ꊲ 산업별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 수입 농수산물과의 차별화 및 전업농 육성에 주력


-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08년 말 전체실시), 음식점 원산지관련표시제 (영업면적 300m2→전체)‧단속권 (복지부→복지부, 농식품부) 확대


*「쇠고기이력추적법」제정(‘07.12월 공포),「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08.5월 본회의 통과)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통합) 도입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08년 상반기 국회제출예정)

- 2 -

(제조‧서비스업)FTA활용 및 해외수출 지원에 역점


-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 FTA 관련정보 및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컨설팅 제공


- 대미수출 유망품목 등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강화


󰊳 국내보완대책 재정운용계획


ㅇ 한미 FTA에 대비한 농수산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추진을위해 10년간('08- '17) 21.1조원 수준의 투융자 지원


<농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재원계획>


(단위 : 억원)

농업

수산업

직접피해보전

12,200

765

12,965

품목별 경쟁력 강화

69,968

541

70,509

농수산업 체질개선

121,459

5,956

127,415

203,627

7,262

210,889


‘08년에 14,770억원(농업 14,288억원, 수산업 482억원) 반영


2

국내보완대책 후속조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209건의 세부과제선정·관리


o 이행상황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


⇒ 일부에서는 기존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추가대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  우선 기 수립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보완대책을 개선·보완

- 3 -

참 고 

한미FTA 이행법률 입법 추진현황


 이행법률 현황


o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내용 이행을 위한 24건의 법률 정비가 필요


-  내용별로는 관세 철폐 등 조세 관련 4건, 저작권 보호 강화 등지재권 관련 7건, 법무 등 전문직 개방 관련 3건, 금융 등  서비스 개방 관련 4건, 기타 제도선진화 등 6건


< 한미 FTA 이행 법안 현황 >


관세 등

조세 관련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금융‧방송‧통신 서비스 개방

기타 제도

선진화 등

24건

4건

7건

3건

4건

6건


 입법 추진상황


o 이행 법률 24건중 협정 발효전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2건


-  5.25일 현재 19건이 국회에 제출(2건 통과, 17건 계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회계류

국회통과

협정발효후 입

24건

1(약사법)

2(상표법, 공정거래법)

17

2

2

󰊳 상세 입법현황

- 4 -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추진상황

조세

관련

(4건)

관세법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도입

‘07.12월 통과

FTA 관세특례법

통관절차의 신속‧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

법사위 회부

개별소비세법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상임위 회부

지방세법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세율인하

상임위 회부

지적재산

관련

(7건)

저작권법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

상임위 회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

상임위 회부

특허법

특허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상임위 상정

실용신안법

상 동

상임위 상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등의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임위 상정

상표법

증명표장제도 도입

법제처 심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임위 상정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3건)

공인회계사법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상임위 회부

세무사법

외국 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상임위 회부

외국법자문사법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상임위 회부

금융방송

통신

서비스

(4건)

우체국 예금·보험법

금감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상임위 회부

방송법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발효후 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

발효후 입법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상임위 회부

기타

제도

선진화

(6건)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저작재산권 침해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

상임위 상정

행정절차법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 40일로 확대

상임위 회부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

FTA 체결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08.02월 통과

우편법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상임위 상정

약사법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도입

규제심사중

공정거래법

동의명령제 도입

법제처 심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