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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5월26일

작성자

『아동‧여성 보호 대책 추진점검단』


과  장 박진경

사무관 변지현

’08. 5. 26(월)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53


정부, 180개 지역 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설치키로


-  한총리, 아동여성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주재 -




□ 승수 국무총리는 26일「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아동‧여성 보호 대책을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부처 장관 참석


ㅇ 정부는 그간 아동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중심으로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4.30 발표)’을 마련, 추진해 왔으나, 

-  본 회의는 최근 대구 등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관련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대책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26일 논의된 대책은 장기 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유해 환경에 대한 대책, 방과후 돌봄 대책이다.


① 장기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 청소년 대책은


ㅇ 장기무단결석 학생등 위기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전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중점을 두었다. 

 초‧중학교 장기무단결석 학생 7,313명 (07.4.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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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력 해‧피해 학생 및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장기 결석학생의 경우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어려워 방치되어 온 점을 감안, 학교에서 1차 책임을 지고 사전예방에 힘쓰되, 학교내 돌봄의 한계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ㅇ 또한, 집중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의 경우, 상담‧긴급구조‧의료‧법률‧학습‧자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CYS- Net)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②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대책으로


ㅇ「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 차단 등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을 추진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보호시간 범위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

ㅇ 선정‧폭력 방송 프로그램 중점 심의 및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이하) 등 행정조치 강화하기로 하였다.

 규정 위반시 삼진아웃제도 추진 검토 


③ 방과 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은


ㅇ 과후 학교 보육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 평균 1개소 이상,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군‧당 평균 1개소 설치하여

-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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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부처합동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점검단」(단장: 국무차장)을 통해, 「아‧여성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처별 이행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한 총리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처가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것을 장관들에게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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