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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08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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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기획관) 과 장 박인용 사무관 이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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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6. 3(화) 회의종료후 내용 확인하여 사용 바랍니다. ※ 회의종료후 16:3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장 브리핑 예정 |
연락처 |
Tel. 2100- 8813 |
정부, 한총리 주재로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산업분야 규제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 -
□ 정부는 6월 3일 15:0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 하였다.
ㅇ 이날 심의‧확정한 개선방안은 공청회‧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 ’08.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금번 제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1단계(‘06.7) : 특별법 제정, 2단계(’07.8) : 특별법 개정
ㅇ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 관광분야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과태료 부과 등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ㅇ 또한,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ꋲ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ꋲ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ꋲ 광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등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
ꋲ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ꋲ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ꋲ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ꋲ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 교육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ꋲ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K- 12) 국제학교 설립 허용 및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ꋲ 대학시설‧운영기준 완화, 원어민 및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아울러,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ꋲ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ꋲ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 허용
ꋲ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등
- 세제지원 확대
ꋲ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ꋲ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외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확대(5년→7년) 및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등
□ 한편,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우리나라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지역 해외유학 수요까지 국내로 흡수하는 동북아시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성방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
* 보스턴컨설팅 컨소시엄 : ‘07.11~‘08.11
‧ 1단계(‘07.11~’08.4) :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
‧ 2단계(‘08.5~’08.11) : 도시조성 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ㅇ 1단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초 마련한 기본방안 상의 학교구성, 교육과정 및 시범학교 조성방안 등을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 기본방안 주요 개선사항 >
구 분 |
기본방안 |
개선(안) |
학교구성 (12개교) |
‧초7, 중4, 고1(공립 4, 사립 8) |
‧초4, 중5, 고3 |
교육과정 |
‧단기과정(1+1) |
‧정규과정(국내·외 교과과정) |
1단계 개교 |
‧‘10. 3월 개교 ‧공립 3개교(초1, 중1, 고1) |
‧‘11. 3월 개교 ‧공·사립 3개교 |
ㅇ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올해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
□ 아울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장 김주환 교수)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07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붙 임 > 1.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2.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3.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도자료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2008. 6. 3
국 무 총 리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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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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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1 Ⅱ. 제3단계 제도개선안3 1. 기본 방향3 2. 분야별 주요내용4 가. 차등적 분권 확대4 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7 다. 기업 투자여건 개선11 Ⅲ. 향후 조치계획13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정립 및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 규제자유화와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국제자유도시」를 조성
□ 그간 2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단계 제도개선 : 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7)
-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개선(1,062건)
○ 2단계 제도개선 : 특별법 개정('07. 8)
-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추가 개선(278건)
□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가 신성장 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가속화 필요
○ 단계적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지속 추진
○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점 추진
○ 동북아 교육특구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별법 제12조 :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 사무의 단계별 이양 ▲ 특별법 제345조 :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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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 제도개선 추진 경과
□ 특별법에 의한 단계별 권한이양 및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07. 3~5)
<연도별 권한이양 기본계획 '07. 3, 지원위> - 총 4,107건의 대상사무 중 ‘08년도 1,578건 대상으로 이양 검토 ▪ 연 도 별 ('08 ~ '11) : 08년 ‘09년 '10년 '11년 ▪ 사무건수 (총4,107건) : 1,578건 912건 993건 624건 <규제개혁 추진방안 '07. 5, 총리 보고> - 핵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 ‘08년 중 진입규제(762건) 및 행정적 규제(909건) 우선 검토 |
□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과제에 대한 제주도 및 중앙부처 의견 수렴('07. 하반기) 후 쟁점과제에 대한 실무 조정('08. 1~4)
○ 339건의 과제를 제도개선 대상으로 우선 선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계획 등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과제(44건)도 포함
□ 제도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시범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제3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관광 분야 3법 우선 일괄이양 후 교육·의료 분야로 단계적 확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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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3단계 제도개선안
1. 기본 방향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도 제고 |
< 국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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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개 선 행·재 정 지원 |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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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운영 추진역량 강화 |
특별자치도 분 야 |
차등적 분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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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확대 ◊ 재정자주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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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분 야 |
핵심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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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제 구축 ◊ 의료 : 의료 개방・선진화 테스트 베드 ◊ 교육 :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 ◊ 1차산업·환경 : 청정자원 보전과 활용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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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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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세제 지원 확대 |
3단계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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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 |
권한이양 |
규제완화 |
행・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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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건 |
359 (규제기준 이양 220포함) |
37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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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주요내용
가. 차등적 분권 확대
①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 분야별 일괄이양 : 관광 분야 3개 법률
○ 대상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 3법은 원칙적으로 제주도 적용 배제, 제주도에 적용할 내용은 제주특별법에 별도 규정
- 문화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 이양
*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개발 승인, 관광사업자 등록 권한 등
** 관광종사원 자격,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진흥기금 관리 등
- 관광종사원 자격은 제주도 내에서만 적용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규정은 이양 제외
□ 기능별 일괄이양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권한
○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대한 권한 일괄이양 : 22건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이양 : 19건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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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확대 |
□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등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외국인 카지노 허가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사전 협의제 폐지
○ 개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의 기준·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 인가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 범위 및 평가 기준
□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중인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과태료 부과, 안전진단 등록권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확대(행안부 계획과 연계하여 별도 추진)
○ 기 이관된 특행기관 사무의 완전 이양
- 중기청 중소기업 시험・분석 지원업무, 해운항만청 해상안전관리업무 등 28개 과제
○ 특행기관 사무 추가 이양
- 식약청 마약류 취급허가, 제조·판매·처분·단속 사무 등 1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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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자주권 강화 |
□「재정인센티브제도」시행
○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 초과 시 일정 금액을 재정인센티브로 지급(‘07년 국세징수액부터 적용)
< 재정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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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초과징수액의 최대 50% 이내 ◦ 2년간 균등분할 지급(다음연도 요건 미달 시 2차년도분 미지급)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예산반영 |
* 재정인센티브 세부기준 : 별첨
□ 복권수입금의 안정적 배분
○ 제주도에 대한 현행 복권수입금 배분비율(복권수입금 30% 중 20.145%)을 계속 유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을 개정('09. 4)할 경우 현행 배분비율 유지
□ 권한이양 사무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검토
○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연구용역 중),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08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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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① 관광산업 :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제 구축 |
□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자율성 확대
○ 제주 관광개발계획을 관광개발기본계획(장관)의 권역별 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 인·허가 절차를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 시행 절차로 일원화
○ 제주도 카지노산업 육성계획을 5년 단위로 자체 수립·시행 (문화부 의견 사전 청취)
○ 도지사가 ‘국제회의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 관광 인프라 조성・운영 권한 이양
○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관광숙박업 등급, 농어촌민박사업 규모・시설기준 도조례 이양
□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 공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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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산업 :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 |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 국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
○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 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당직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목,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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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산업 :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 |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 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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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정 1차산업 및 환경 : 청정자원의 보존과 활용 조화 |
□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정 시 장관 사전 승인 폐지, 통신망을 활용한 출·입항 신고 어선 확대(2톤 이하→5톤 이하)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절차 도조례 이양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이양
-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조례 이양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 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이양하고,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도조례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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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투자 여건 개선
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 범위 확대(2만kw 초과)
*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협의, 안전성 문제 검토 후 확정
○ 제주도 내 사용 목적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품질기준, 공급방법 및 대상 도조례 이양(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 사전협의)
*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협의, 안전성 문제 검토 후 확정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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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제 지원 확대 |
□ 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
-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적용
○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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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조치계획
장 |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08. 6)
○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 이행('08. 6~8)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08. 8)
□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 개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따라 추진('08. 12까지 국회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폐지(농지법, 농식품부), 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 폐지(상법, 법무·지경부) 등 27개 과제
※ ‘08. 6. 30 까지 부처별 입법(조치)계획을 지원위 사무처로 통보
○ 타 계획 연계 과제는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부처별 계획 수립·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연계된 사무 등(44개)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착수
○ 권한이양·규제개혁 방식의 전면 개선 추진
-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 이양
○ 제주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지원위원회 상정('08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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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첨부 2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2008. 6. 3
관 계 부 처 합 동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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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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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현황 1 Ⅱ. 기본방안 개선(안) 4 1. 추진배경 4 2. 개선(안) 5 3. 제도개선 추진 7 교육분야 〔붙임〕세부 추진계획 8 1. 학교 설립·운영 9 2.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10 도시조성 분야 3.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11 4. 통합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12 5. 도시개발사업 시행 13 |
Ⅰ. 추진 현황
□ 기본방안 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07.9, 국무회의 보고)
- 해외 유학수요 흡수를 위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 기본방안 세부내용 ‘별첨’
- 기본방안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07.12, 제주지원위 심의)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 포함(‘08.4)
ㅇ 기본방안 시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국토부, ‘07.11~‘08.11)
- 1단계(‘07.11~‘08.4) :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주요내용 4쪽 참조)
- 2단계(‘08.5~‘08.11) :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조성 세부 실천방안 연구
ㅇ 1단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안 개선(안) 마련(‘08.5)
- 관계기관 T/F회의(5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방안 개선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의견 수렴
□ 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07.9~‘08.5)
- 도시개발 기본구상, 토지이용·주택·교통 등 도시개발 기초설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JDC, ‘08.5)
※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08.5~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08.7)
ㅇ 도시 세부설계 등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08.5~‘09.4)
- 1단계(‘08.5~‘08.10) : 토목·조경·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 실시설
- 1 -
계
- 2단계(‘08.11~‘09.4) : 건설공사 공법 및 적용기준, 예상 설계변경 대상 검토
□ 사립학교 유치 추진
ㅇ 국내·외 19개 교육기관(국내 6, 해외 13)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내 학교설립 의향 표명
ㅇ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수립(제주도, ‘08.5)
- 관계기관 T/F 구성, 학교 유치활동 착수(제주도, ‘08.6~ )
□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ㅇ 미국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교육·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 중
- 초‧중등(K- 12) 및 2년제 대학 교과과정 운영 학교 설립
- 문화·레저·지식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교과부, ‘08.5~8)
- 정부 영어교육 정책과 연계, 영어교육센터 기능 정립 및 적정 설립·운영 방안 검토
□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특구 조성 인프라 구축 등
※ 사업계획수립 2단계 용역 결과 및 사립학교 유치과정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제도 지속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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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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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제주도 도유지)
ㅇ 사업기간 : ‘07. 9 ~ ’13. 2/ 도시개발사업 방식
ㅇ 사 업 비 : 약 7,800억원(부지조성 2,200, 공공시설 5,600)
ㅇ 교육기관 :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ㅇ 시설구상 : 교육시설 82만㎡, 주거·상업·공공 등 지원시설 134만㎡
□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ㅇ 단계별 12개 학교(공립 4, 사립 8) 설립, 연간 9천명 교육
- 초 7개교(4,950명), 중 4개교(3,150명), 고 1개교(국제고, 900명)
※ 1단계로 ’10. 3까지 3개 시범학교(공립 초‧중‧고 각 1) 설립
ㅇ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 전 과목 영어 전용교육(국어, 국사 제외)
- 교육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 교 육 비 :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
- 입학자격 : 전국 학생대상 선발,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하여 영어교육 혁신 및 연구‧개발기능 수행
- 영어교사 연수 및 영어교재‧교육과정 개발 등 영어몰입교육 지원
□ 부처별 역할 분담
ㅇ 교육과학‧국토해양부, 제주도 등 기관별 소관분야 사업 전담 집행
- 교육과학·국토해양부 : 교육 및 개발 분야 사업 총괄 추진
- 3 -
- 제주도·도교육청 : 대상부지 제공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 기획재정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Ⅱ. 기본방안 개선(안)
1. 추진배경
ㅇ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을 위한 1단계 용역결과를 반영, 기본방안 보완·발전
- 자치역량과 민간부문의 자율·창의를 최대한 활용
ㅇ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동북아 교육허브로 영어교육 도시 조성목표 재설정
- 해외 유수교육기관 유치, 아시아지역 해외 유학수요 흡수
- 교육·관광이 융합된 명품도시 건설, 세계 청소년 교류 거점 육성
- 4 -
< 1단계 용역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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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교육수요 및 공급자 의향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희망 교육수요 45만명 추정(한국 리서치, ‘08.1) - 정규과정 선호(75%), 국제 교과과정 선호(35%), 중·고교 진학 희망(67%) ㅇ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심층 인터뷰, ‘08.3) -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 교육운영 자율성 보장(공통), 부지 무상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일부) ▶ 학교 설립·운영 ㅇ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제시, 상급학교 구성 확대 ㅇ 건설공기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사업기간을 고려, 1단계 시범학교 개교시기 1~2년 순연 필요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영어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개발, 전국에 공급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국내 영어교사 양성, 영어능력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영어 생활권 환경 조성 연구 등 ▶ 도시개발 조성 ㅇ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면적 확대 필요 |
2. 개선(안)
학교 설립·운영 |
□ 학교구성 및 교육과정
ㅇ 학교구성 : 당초 초7, 중4, 고1 → 초4, 중5, 고3
-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중·고교 확대
※ 학교 유치 상황 및 정책여건 등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
ㅇ 교육과정 : 당초 1년 과정 → 정규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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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의 효과성, 사립학교 운영 편의성 및 유치 용이성 등 고려
※ K- 12 과정으로 운영, 1년 영어교육수요는 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흡수
-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다양한 국내·외 교육과정 운영
□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ㅇ 학교설립 : 3개교(초1, 중1, 고1) 설립
* 1단계 사업부지 : 전체면적 386만㎡ 중 54만㎡
ㅇ 개교시기 : 당초 2010년 3월 → 2011년 3월
- 적정 사업추진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 개교 추진
ㅇ 설립주체 : 당초 공립 3개교 → 공‧사립 3개교
-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유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 위탁
※ 1단계 3개교 설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립학교 유치상황을 지속 점검, 금년말까지 종합대책 마련(교과부 / 제주도‧도교육청)
영어교육센터 설립 |
ㅇ 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교과부, ‘08.5~8)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운영방안 강구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예정(‘08 하반기)
- 센터 개원 이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 기능 수행
도시개발·조성 |
- 6 -
ㅇ 사업대상 부지 : 약 426만㎡ → 약 386만㎡
- 실제 가용면적 및 효율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조정(426만㎡→ 386만㎡, 40만㎡ 감소)
※ 보전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101만㎡ 감소), 개발가용지 추가(61만㎡ 증가)로 실제 부지면적 확대
ㅇ 사업 완공시기 : 2013년 → 2015년
- 2단계 개발사업 소요기간, 학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학교유치,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조기 완공방안 강구
<기본방안과 개선(안) 비교>
구 분 |
기본방안 |
개선(안) |
학교구성 (12개교) |
‧초7, 중4, 고1(공립 4, 사립 8) |
‧초4, 중5, 고3 |
교육과정 |
‧단기과정(1+1) |
‧정규과정(국내·외 교과과정) |
1단계 개교 |
‧‘10. 3월 개교 ‧공립 3개교(초1, 중1, 고1) |
‧‘11. 3월 개교 ‧공·사립 3개교 |
사업대상 부지면적 |
‧전체면적 426만㎡ - 개발가용지 216㎡ - 보존대상지 210㎡ |
‧전체면적 386만㎡ - 개발가용지 277㎡ - 보존대상지 109㎡ |
- 7 -
3. 제도개선 추진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 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ㅇ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ㅇ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ㅇ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ㅇ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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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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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1. 학교 설립·운영
2.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도시조성 분야
3.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4. 통합영향 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5. 도시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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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설립·운영
□ 1단계 시범학교 설립(3개교)
ㅇ 1개교는 모델학교로 정부가 설립, 민간위탁 운영(공영형 자율학교)
-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운영방안 마련(‘08 하반기)
- 학교설립 계획안 도의회 심의(‘08 하반기)
- 시범학교 개교 준비(‘09 상반기) 및 학교시설공사 착공(‘09.9)
ㅇ 2개교는 명문 사립학교 유치 설립
- 제주도가 도 교육청과 협의, 학교 유치 실행계획 마련(‘08.5)
- 관계기관 T/F 구성, 국내·외 유치활동 착수(‘08.6~)
- 정부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 학교시설공사 시행 임계점까지 추진상황을 토대로 학교설립·운영방안 종합 검토
□ 2단계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ㅇ 국내·외 유수 사학법인 등 대상으로 명문 사립학교(9개교) 유치
- 국내·외 유치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및 유치 추진
□ 일정계획
구 분 |
추진 기관 |
’08 |
’09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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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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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범학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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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설립·운영방안 마련 |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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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계획 심의 및 개교 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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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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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마련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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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치 활동 착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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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학교 유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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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유치방안 마련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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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유치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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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 영어교육센터 설립계획 수립
ㅇ 교과부에서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방안 검토(‘08 하반기)
-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실시(‘08.5~8월)
- 설립·운영방안 관계기관 협의
ㅇ 영어교육센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설립·운영방안 마련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 이전에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센터 설립 준비단 운영(‘08 하반기)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 연구·개발기능 수행
구 분 |
추진 기관 |
’08 |
’09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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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1- 3/4 |
1- 3/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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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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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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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운영 방안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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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센터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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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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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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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과정 개발 등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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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08.7)
ㅇ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 마련(‘08.5)
- 교육과 생활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인구수용계획 수립
- 영어상용환경 조성을 위해 원어민, 지원시설 종사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
※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9~‘08.5)
ㅇ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08.6)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결정고시(‘08.7)
□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08.7)
ㅇ 사업시행예정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08.5)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08.7)
- 사업예정지구의 자연‧생태‧인문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및 경계 설정
□ 일정계획
구 분 |
추진 기관 |
‘07 |
‘08 |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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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마련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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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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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 환경부, 소방방재청 협의(‘0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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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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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 통합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 통합영향평가 협의(‘08.11)
ㅇ 사업 시행자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작성(‘08.6)
-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대책 마련
ㅇ 주민의견 수렴 및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08.7~11)
□ 실시계획 수립(‘08.11)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안) 수립(‘08.10)
-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반영하여 인구, 교통,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세부계획(안) 마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특성 및 지역의 역사‧문화에 적합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상세경관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ㅇ 국토부가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08.11~12)
□ 일정계획
구 분 |
추진 기관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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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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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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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안) 작성 및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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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관련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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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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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 시행
□ 사업대상 사유지 확보( ~ ‘09.5)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내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08.7)
- 보상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08.12)
□ 부지조성공사 및 토지공급 추진(‘08.12~‘14.12)
ㅇ 부지조성 공사(‘08.12~‘11.12)
- 도로,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ㅇ 토지공급(‘09.1~’13.12)
- 단계별 학교개교시점에 맞추어 주거‧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추진
ㅇ 시설 건축공사(‘09.7~‘15.3)
- 학교시설, 공공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주요시설 건축
□ 일정계획
구 분 |
추진 기관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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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4 |
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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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 및 부지확보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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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공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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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토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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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공사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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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첨부 3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결과
2008. 6. 3
국 무 총 리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Ⅰ. 성과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활용실태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 선진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안‧시책 마련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06. 8월)
○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평가절차 등의 평가시스템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계획 시달(’07. 2월)
2. 성과평가 방법
□ 평가단 구성 : ’08. 3월
○ ’08. 2월, 공모절차를 통해 평가단장으로 선정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김주환 교수)이 평가단* 구성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소속 교수 6인, 특별자치도 추천 3인 등 총 9명
□ 평가 시기 : ’08. 4~5월(2개월)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병행
○ 목표달성도(노력도 포함) 평가 : 서면평가 원칙, 현지실사 병행
- 종합,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 등 3개 분야 29개 지표
○ 주민만족도 조사 : 주민, 공무원, 관광객 대상 설문 실시
- 특별자치도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민원 만족도 등
▶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의 운영개선 방안 도출
- 1 -
Ⅱ. 총 평
1.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
○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위임조례를 대부분 제‧개정(97개중 90개)하였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출범 초기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 노출
* 이양권한 활용 실적,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률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수하고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부여된 권한과 특례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전향적 수용태세가 요구됨
○ 기존 법령 및 규제내용 단순 인용, 진입규제 강화 사례발생
2.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道)의 노력 인정도에 비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주민만족도 설문결과(7점만점)
‧이해도 4.7, 기대수준 4.33, 출범만족도 3.61, 정책방향 적정성 3.85, 발전 노력도 4.38, 추진정책 성과 3.85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개선도(개선 43.2%, 미개선 16.4%)와 만족도(만족 43.1%, 불만족 16.1%)는 긍정적으로 평가
* 민원서비스 분야별 만족도
‧처리절차 간소화(만족 39.5%, 불만족 19.6%), 처리시간 단축(만족 41.2%, 불만족 16.2%), 처리과정 공정성(만족 47.6%, 불만족 15.7%), 기관방문 수월성(만족 37.4%, 불만족 22.2%)
- 2 -
3. 평가결과 분석
□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는 높은데 반해, 제주도민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아 상반된 결과로 나타남
○ ’07년은 특별자치도 출범초기로서 제도정비와 기반구축 등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실현하는 데에는 시간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제주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가 반영되지 않아 체감도가 반감
* 법인세율 대폭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등
□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됨
○ 권한이양‧규제개혁의 추진방식 전면 개편
- 개별사무 권한이양 → 분야‧기능별 일괄,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 이양
○ 제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려는 의지와 수용역량 제고
□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측정결과의 근접성 제고방안 마련
○ 성과목표의 적정성 확보, 정량‧정성(노력도 포함)평가비율 조정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 제고
- 세부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서 평가단에 신축성 부여 등
- 성과목표 설정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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