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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6. 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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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규제심사3과 과 장 김기한 사무관 김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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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6. 4(수) 석간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319 |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5년 이내 계속 고용할 수 있어 |
- 국무총리실,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 마련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ㅇ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시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제도를
ㅇ 출국후 재입국하는 절차없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업무의 공백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ㅇ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더라도 본국의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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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재‧질병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기간(2개월)의 유예를 두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도 포함한「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6.5(목)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전략과제를 매달 2~3개씩 확정‧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ㅇ 국무총리실이 단순한 규제개혁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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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안) 주요 내용
□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외국인력 지원
ㅇ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중간 출국없이 5년이내 계속 취업)
ㅇ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 확대
*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에 외국인의 기초 기능테스트 결과, 자격정보, 직업경력 등을 사전에 제공
ㅇ 종전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기간 완화 (3년 이내)
ㅇ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신속한 인력 도입 및 중복절차 해소
ㅇ 노동부‧법무부간 전산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 단축(37일~41일 → 21일~30일)
ㅇ 외국인 고용 관련, 유사내용을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 법무무(출입국사무소)에 이중 신고하던 것을 One- Stop으로 처리(노동부에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법무부로 전송)
□ 기타
ㅇ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간(2개월)에 대한 유예 사유(산재, 질병, 부상 등) 명확화
ㅇ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시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 가능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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