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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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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자영업자 등을 위한「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확정‧발표



□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 오전 9시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음


고위 당정협의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8.6.8(일) 09:00, 국무총리 공관


- 당 :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제1‧2‧4‧5‧6정조위원장, 대표비서실장, 대변인

- 정부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ㅇ 안건 :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


※ 별첨 

1.「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발표문 1부

2.「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안건 1부

3.「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Q&A 1부

4.「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참고자료 1부


2008.6.8(일) 11:00 이후 사용바랍니다.

2008. 6.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발  표  문 













국 무 총 리      한   승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서 140달러에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초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가히 제3차 석유위기로 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름값은 물론 생활물가도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세상인들, 화물차 기사 분들, 그리고 어민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초(超)고유가는 우리나라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세계 5위의 원유 소비국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 1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려운 분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오늘 아침,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신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음 세 가지 원칙아래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유가 취약계층별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고통분담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계층별로 유가인상분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 -


첫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각각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대해서는 현행 유가 보조금인 ℓ당 293원을 연장 지급

- 3 -

하는 한편, 경유가 인상과 연계하여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추가로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넷째,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수요를 파악하여 면세유를 확대 공급하고, 경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요금, 가스요금의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작년도 교부세 정산분 5조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습니다.


- 4 -

국민 여러분, 


단기대책만으로는 고유가 시대에 대처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잉 공급되고 있는 화물차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고치겠습니다.


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열‧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광구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저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으로 확보된 석유와 가스 광구의 개발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5 -


국민 여러분,


앞으로 1년간 이러한 대책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총 10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재정지출은 3조 4천억 원이며, 유가 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소요는 7조 1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지방 교부금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의 노력이 세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금년도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은 유가 인상에따른 고통과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여, 유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 2천억 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6 -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고통을 분담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유업계 등 기업도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 7 -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러한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1차, 2차의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입니다.


이번 고유가의 고통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신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 -

2008.6.8(일) 11:00 이후 사용바랍니다.

고위당정협의회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2008. 6. 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 추진 배경 1


. 추진 전략 2


. 대책(안) 4


. 재원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15


(참고 1) 대책 총괄표 16


(참고 2) 대책 실행을 위한 법률개정사항 17


(참고 3) 최근 유가 동향 및 경제적 영향 18

. 추진 배경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


ㅇ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 국면으로 진입


ㅇ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거 Oil Shock 수준에 근접


과거 Oil Shock 기간과 최근 유가 수준 비교(WTI油 기준)

명목 유가

실질 유가

실질실효유가

원유집적도

2차 Oil shock(80.4월)

39.5

104.1

150.2

193

최근 유가(08.6.6일, 사상최고치)

137.5

137.5

137.5

133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제도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이 정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


ㅇ 아직 선진국에 비해 유가가 낮은 수준이나, 고유가와 경기 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


* 휘발유 소비자가격(원/ℓ, 08.3월) : (한국) 1,670 (OECD 평균) 1,734 (영국) 2,141 (독일) 2,115 (프랑스) 2,073 (일본) 1,423 (미국) 870


󰀠全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특단의 대책 필요


ㅇ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로 재진입 가능


◇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에너지 절약 기반과 에너지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R&D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은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 1 -

.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 추진


①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단기 대책 강구


②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동시에 마련


③ 획일적 지원보다 선별적‧직접적 지원 방법을 통해 대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제고


-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


󰀠지원 대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 환급 등으로 추진


ㅇ 근로자‧자영업자와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조세 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은 보조금 지원


ㅇ 중장기 구조조정과 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ㅇ 재원은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등(5.2조원)을 활용


-  ‘07년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분(5.4조원)중 일부도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금번 대책은 한시적 조치로 실시(‘08.7월~’09.6월)

- 2 -

2. 프로젝트 6대 사업


단기적 부담 경감


󰀠유가 환급금 지급


ㅇ 근로자‧자영업자‧사업용 차량(대중교통‧물류)‧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유가 보조금 지급


ㅇ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ㅇ 공공요금 안정 보조금 지급


구조적 대응 노력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ㅇ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ㅇ 물류‧석유 업계 유통구조 개선


ㅇ 연료비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어선 감척사업 확대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ㅇ 서민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확대


ㅇ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ㅇ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대폭 확대


󰀠에너지 자원 확보


ㅇ 해외 유·가스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 확대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수준(Dubai油 170$)에 이를 경우,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마련

- 3 -

. 대책 (안)


1. 단기적 부담경감대책


(1)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근로자 유가 환급금


ㅇ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


-  지급 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 78%)


소득 구간

지급액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72%, 900만명)

24만원 지급


󰀠총급여 3,000~3,600만원

(근로자의 72~78%, 8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12‧6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78~100%, 275만명)

지급 없음



-  지급금액 산정기준 :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연 24만원)


* 중‧저소득층(1~3분위)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의 50% 
(1개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비용 : 약 4만원)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하되, 희망시 매월 지급)


ㅇ ‘08.7~’09.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 금액 : 2.3조원

- 4 -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ㅇ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  지급 대상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중 400만명(87%)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 제외)

* 자영업자는 유류비‧감가상각비‧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


소득 구간

지급액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0~85%, 390만명)

24만원 지급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자영업자의 85~87%, 1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12‧6만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의 87~100%, 60만명)

지급 없음



-  지급급액산정기준 : 근로자와 동일


-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


ㅇ ‘08.7~’09.6월간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


-  지급 금액 : 8,600억원


<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

근로자 유가 환급금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환급금

(만원)

환급금

(만원)

24

24

18

18









12

12

총급여

(만원) 

종합소득

(만원) 

6

6

0

3,000

3,200

3,400

3,600

0

2,000

2,130

2,260

2,400

- 5 -

(2)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


󰀠대중교통 ‧ 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유가 환급금 지급


ㅇ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08.7.1일부터 1년간 지원)


-  지급 대상 :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버스 49천대, 화물차 33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 (08.4월)


-  지급 기준 : 현행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추가 지원


* 기준가격은 5월 4주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하여 결정


󰀠환급금 상한액 :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환급금 상한선(경유 유류세액의 100% : 476원/ℓ) 설정


-  지급 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최대 1조원 추가 지원 추정)


유류가격 변동시 추가 지원 금액 변동(예시, 억원)

평균경유가격(원/ℓ)

1,900

2,000

2,100

2,166

→ 연간추가지원액

3,292

6,617

9,338

10,306

<註> ① 2,166원은 Dubai 유가 170$時 추정되는 가격
②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 19,560억원을 제외한 금액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 >

󰀠‘01.7월부터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 전액
(08.5월 현재 화물차‧버스의 경우 293원/ℓ)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지급실적(억원) 

: (01) 810 (02) 1,294 (03) 3,163 (04) 5,704 (05) 9,647 (06) 13,482 (07) 17,505

- 6 -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ㅇ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 지원


-  지급 기준 :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 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지원


󰀠환급금 상한액 :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에 대한 추가지급액 수준(183원/ℓ)


-  지급 금액 :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 (최대 4,600억원 수준 추정)


ㅇ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농기계‧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


* 면세유 규모(조원) : (03)1.7→(04)1.7→(05)1.9→(06)2.1→(07)2.2
(만㎘) : (03)443→(04)411→(05)389→(06)376→(07)378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ㅇ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경승합차와 같이유류세 환급


-  지급 기준 :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연료(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를 환급


-  지급 금액 : 연간 2,600억원 = 260만대 × 10만원

- 7 -

(3) 저소득계층 부담 경감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ㅇ (유가 보조금)기초생활수급자(08년 기준 86만 가구)를 대상으로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월 2만원 수준)지급


* 소득 1분위 계층 광열‧교통비 증가액 : 월 4만원
(07년) 20만원 → (08년e) 24만원


-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3만 가구)도 동일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


-  지급 금액 : 약 2,136억원(=89만가구×월 2만원×12개월, 지방비 포함)


ㅇ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동절기(‘08.12~’09.2)에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하여 탄력세율(30% 인하) 적용 (지원효과 : 1,100억원)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ㅇ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


-  지급 금액 : 91억원 (‘08년 46억원, 09년 45억) 


* 연탄사용 기초생활가구 4만 가구, 차상위 가구 6만 가구


ㅇ 등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


* ‘08년 비축 무연탄 공급 계획 : 73만톤(전체 비축량 344만톤)

* ‘07년 무연탄 사용량 : 425만톤 (연탄 209만톤)

- 8 -

(4) 공공요금 안정 지원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


ㅇ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정부가 50%를 지원하여 급격한 요금상승 방지


ㅇ 지급 금액 : 12,550억 (전기 8,350억원, 가스 4,200억원)


* 상반기 원료비 누적 적자 : 한전 1.7조원, 가스공사 8,400억원


󰀠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원


ㅇ 지자체가 교부세 정산분(5.4조원)을 활용하여 버스‧지하철 등의유가 등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유도


(5) 유가 상승세 지속시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Dubai油 170$)에 이를 경우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 발동


* Dubai 유가 170$ 선정 이유 :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이 상한액(476원/ℓ)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유가 추정액


󰀠유류세 인하 


ㅇ 유가 상승 폭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 검토


-  유가 전망‧재정 여건‧경제 상황 등을 감안 세율 인하 폭 결정


*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관련 세법 개정)


ㅇ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부여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 추가 검토


ㅇ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택시 등) 대한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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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1)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ㅇ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적기 반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6월, 공정위 별도 발표)


ㅇ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시장 공동진출, 공동 R&D 확대, 네트워크론 활성화 등 상생협력 강화방안 마련 (중기청)


󰀠화물 거래 관행 개선


ㅇ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 검토 (국토부)


ㅇ 합리적인표준운임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건설기계분야 거래 관행 개선


ㅇ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용 조기 확대) 국토해양부 소관공사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 적용하고 건설협회에도 회원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협조 요청


ㅇ (건설업체에 의한 유류공급확대)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 확대 검토


* 현재 1개월 이상 임대계약시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에 시행


-  국토해양부 소관 공사에 우선 실시하고 건설현장에 이동식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직접 공급 계획(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10 -

󰀠어선 감척 사업 확대


ㅇ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낚시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 확대(2,538억원 추가지원, 지방비 포함)


-  연안어선 1,500척(750억+지방비188억), 근해어선 400척(1,600억)  1,900척을 추가 감척 추진


* ‘08년 당초 감척계획과 예산(1,335억원) 

: 연안어선 2,000척(1,000억원) 근해어선 84척(335억원)

* ‘07년말 현재 어선 보유 현황 : 연안 57,053척, 근해 3,540척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ㅇ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석유제품시장의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
(석유사업법 개정, 공정위 
고시 개정)


-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정유사-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 제한,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수입개방 확대 등


ㅇ 정유사의 원가상승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협조 요청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유가 상승에 대응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 시행(08.4/4분기)


ㅇ 서울시‧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광역 급행버스 면허제도 도입(09.1월)


ㅇ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 및 청사간 연락버스 확대

- 11 -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CNG 버스 확대


ㅇ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50% 확대하여 버스운행료 부담 경감


* CNG 버스구입비용 일부를 보조 (대당 2,250만원)


-  지급 금액 : ’08년 299억원 추가보조 (1,327대 x 2,250만원)


* ’08년 현행 예산 598억원(지방비 포함)

* 100Km 운행시 가격부담액 비교(08.5) : (경유)66,800원, (CNG)36,900원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확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예산(현행)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4,837억원


ㅇ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신규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집안에서 전기 사용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보조 (100억원, 10만호 × 호당 10만원)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ㅇ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개선 지원 확대(가구당 100만원 한도, 전액보조)
(270억원 추가 지원, ‘08년 예산 : 150억원)


ㅇ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지원 확대(기존 기기 무상 교체)
(330억원 추가 지원, ‘08년 예산 : 190억원)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ㅇ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에너지절약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지침 개정, 6월)


ㅇ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조명기기 등을 고효율화 기기로 전환(500억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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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10%→20%)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지원효과 : 1,000억원)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3.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


(1)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ㅇ (지열 이용 확대)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1,000억원 추가 지원, 지방비 포함)


*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중 지열 부문 77억원(민간직접보조)


ㅇ (태양광‧태양열 이용 확대) 민간 건물의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 확대(2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중 태양광‧태양열 부문 797억원


 (풍력 이용 확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917억원 추가지원, 지방비 포함)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확대 


ㅇ 발전차액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발전차액지원 250억원, 설비융자지원사업 250억원 추가지원)


* 발전차액지원제도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우선 구매하고 전력기금에서 적정 가격으로 보전 (08년 예산 : 513억원)

* ‘08년 설비융자지원 예산 : 에특회계 563억, 전력기금 740억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ㅇ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신축건물에서증개축 및 학교건물까지 확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 13 -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ㅇ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태양광‧풍력‧수소전지 등 R&D 투자를 확대 (500억원 추가지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ㅇ 지방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유도 (지방비와 연계지원(보조), 총 417억원 추가지원)


(2) 에너지 자원 확보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ㅇ 석유‧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생산광구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현행 국내외 자원개발융자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4,260억원

= 국내대륙붕개발(550억)+해외유전개발(3,026억)+해외일반광물 개발(684억)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확대 


ㅇ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출자 확대 (6,000억원 추가 지원)


-  총리 순방으로 확보된 8건의 유‧가스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석유공사의 자본력 대폭 확대


* ’08년 현행 유전개발출자 예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3,647억원 = 신규광구(3,547억) + 기존광구(100억)


󰀠자원개발펀드 조성


ㅇ 탐사‧개발 단계에서의 민간자원펀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가 자원개발펀드에 자금 투자(신규, 3,000억원)


* 정부(에특회계)가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에 출자후 동기관에서 민간 펀드 투자


󰀠해외자원개발 지원


ㅇ 유연탄‧동광 등 광물 확보 및 민간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광업 프로젝트 투자 확대(1,000억원 추가 지원)


* 08년 현행 광물자원개발 예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190억원

- 14 -

. 재원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총 지원 금액 : 104,930억원   (금년 하반기중 62,140억원)


ㅇ 재정 지출 : 34,360억원       (금년 하반기중 32,600억원)


ㅇ 유가 환급 : 70,570억원       (금년 하반기중 29,540억원)


※ 총지원금액 10조원은 최근 유가 상승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이며, 경유 유류세 수입(‘07년 10조원) 상당액을 지원하는 효과


* ‘07년 대비 ’08년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액 추정액 

: 연간 약 20조원


󰀠재원 조달 계획


ㅇ 세계잉여금 : ‘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  내년도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


ㅇ 추가세수 : 금년 7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를 활용


* 향후 1년간(‘08.7.1~’09.6.30) 세수 초과 예상액

: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수입분 부가세, 관세) : 3.2조원
제도적인 세수 증가분중 감세 잔여 재원          : 2조원


※ ‘07년 세계잉여금 및 금년 세입에 여유재원이 발생경우성장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 


󰀠추진 일정


ㅇ 법령 제‧개정 및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등을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1일부터 시행


※ 대책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 (참고 2)

- 15 -

참고 1

대책 총괄표


1. 단기적 부담경감대책84,350 억원

(1)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31,400 억원

① 근로자 유가 환급금 

22,800 억원

②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8,600 억원

(2)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 지급37,070 억원

①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 지급

29,870 억원

②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4,600 억원

③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2,600 억원

(3) 저소득층 부담 경감3,330 억원

①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3,240 억원

▪ 유가 보조금

2,140 억원

▪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1,100 억원

②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90 억원

(4) 공공요금 안정 지원12,550 억원

①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

12,550 억원

▪ 전기요금 원료비 누적적자 50% 보전

8,350 억원

▪ 가스요금 원료비 누적적자 50% 보전

4,200 억원

2.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6,040 억원

(1) 구조조정과 제도개선2,540 억원

① 어선 감척 사업 확대

2,540 억원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3,500 억원

① CNG 버스 확대

300 억원

②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1,100 억원

③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600 억원

④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500 억원

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000 억원

3. 장기 에너지기반 확보14,540 억원

(1)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3,540 억원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확대

2,120 억원

▪ 지열 이용 확대

1,000 억원

▪ 태양광‧태양열 설치건물 확대 

200 억원

▪ 풍력 이용 확대

920 억원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확대

500 억원

③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500 억원

④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420 억원

(2) 에너지 자원 확보11,000 억원

①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1,000 억원

② 석유공사 출자 확대

6,000 억원

③ 자원개발펀드 지원

3,000 억원

④ 해외자원개발 지원

1,000 억원

총   계 104,93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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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대책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


개정 필요 법률

소관 부처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획재정부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식경제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국토해양부

- 17 -

참고 3

최근 유가 동향 및 경제적 영향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근 국제유가는 WTI油가 배럴당 130$대를 돌파하는 등 3개 대표 유종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동향 (기간평균, 현물, $/b)

06년

07년

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6

Dubai

61.6

68.4

100.4

85.7

90.2

96.9

103.6

119.5

122.8

Brent

65.1

72.8

105.6

91.0

95.4

104.2

108.9

122.5

133.6

WTI

66.0

72.3

107.5

91.3

95.4

105.4

112.6

125.4

137.5

<註> ‘08년 평균은 1.1~6.6일중 평균


󰀠최근 유가 급등의 원인


① 산유국의 추가생산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에도불구하고 중국‧인도 등 개도국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지속


* OPEC 여유생산능력(백만b/d, 기말, IEA) 

: (01년)6.5 → (03년)2.6 → (06년)3.9 → (08.3월)3.0

* OPEC 생산정책 변동추이(총회 결정일 기준, 만b/d)
: (06.12)△50 → (07.9)+50 → (07.12)동결 → (08.2)동결 → (08.3)동결

* '08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 예상분 -  '07년 대비 1.4%(122만b/d)

: 중국‧인도‧러시아 등 비OECD 국가들의 수요 증가가 93%(EIA)


②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영향


* ‘08년 2월 현재 유가 95$중 1/3 수준인 25~30$은 美 달러 절하에 따른단순 인플레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IMF, World Economic Outlook, 08.4)


③ 원유 등 상품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지속


* NYMEX 시장의 순매수포지션(만건, 월평균) 

: (06년)6.5 → (07년)9.9 → (08.1~4월)12.6


④ 이란 핵개발, 터키와 쿠르드간 갈등, 사우디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만성화


* 최근 중국 쓰촨 지방 대지진도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발전용 경유수요를 증가시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18 -

󰀠구조적인 원유 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고유가 추세 지속 전망


ㅇ 해외 주요 전문기관들도 최근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여 금년과 내년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


해외 주요 기관 유가 전망치

기관

(유종)

전망시기

2008년

2009년

2/4

3/4

4/4

평균

평균

CERA

(Dubai)

08.3.31

92.8

88.5

85.5

89.8

78.5

08.4.28

103.8

93.5

95.5

96.3

90.5

EIA

(WTI)

08.4.8

103.7

102.0

98.8

100.6

92.5

08.5.6

112.2

114.0

114.0

109.5

103.2

PIRA

(WTI)

08.3.25

97.7

93.0

93.0

95.3

-

08.4.25

113.3

122.4

119.0

113.2

-

<註>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ㅇ 하반기 이후 부분적인 수급여건 개선 등에 따라 유가가 다소 안정화될 가능성도 상존


-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감소할 전망


* EIA는 고유가 및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를 반영하여 '08년 수요증가 전망을 24만b/d(‘08년 석유수요의 0.3%) 하향 조정(08.4월)


-  하반기 이후 美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달러화 가치가 안정될 경우 투기자금 유입이 감소할 전망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유가안정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부시 행정부의 전략비축유 확대를 제한하는 법안 가결(5.13),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투기자본 감시 강화 법안 가결(5.15)

- 19 -

2. 최근 유가 수준 평가


󰀠(실질유가)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유가로는 과거 Oil Shock 수준을 상회


ㅇ 2차 Oil Shock 기간 명목유가(‘80년 4월 최고치 39.5$)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유가 104$정도로 현재 보다 낮은 수준


󰀠(실질실효유가) 에너지 효율성까지 감안한 실질실효유가로는 아직 2차 Oil Shock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빠른 속도로 근접


* 실질실효유가 :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유가에 에너지효율성을 의미하는 원유집적도를 반영하여 계산(실질 유가×원유 집적도)

* 원유 집적도 ( = 원유 소비량/실질 GDP ) 

: 실질 GDP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유 소비량(TOE)


과거 Oil Shock 기간 유가 수준과의 비교(WTI油 기준)

명목 유가

실질 유가

실질실효유가

2차 Oil shock (80.4월)

39.5

104.1 

150.2 

현재 유가 (08.6.6일)

137.5

137.5

137.5

<註> ① ‘80.4월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② ’80.4월 이후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환산한 수치


원유집적도 추이

유가 추이

<註> ① 실질유가 : 미국 CPI지수(08.4월 기준)를 활용하여 실질화
② 실질실효유가 : 원유집적도 × 실질유가

- 20 -

󰀠(유가 상승의 원인과 속도) 수요측면의 요인이 점진적‧지속적인 유가 상승세를 주도


ㅇ 과거 Oil Shock는 공급측 요인이 주도한 반면, 최근 유가 상승은 수요측면 요인이 주도


유가 상승 충격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율

1차 Oil shock

(1974년)

2차 Oil shock

(1980년)

최근 유가 상승

(2003~07년)

▪수요 요인

26.1

29.7

70.4

▪공급 요인

73.9

70.3

29.6

<註> 공급 요인에는 투기적 요인 등 기타 요인 포함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4월)


ㅇ 그 결과, 과거 Oil Shock는 단기간내에 유가가 급등한 반면,최근 유가는 지속적‧점진적으로 상승


* 유가 100% 상승에 소요된 기간(개월)

: (1차 Oil shock) 3~4, (2차 Oil shock) 8~9, (최근) 12


Dubai 유가 수준($)

Dubai 유가 상승률(%)


󰀠(유가 상승의 충격 경로) 생산 차질보다는 소득여건 악화 및 소비‧투자 위축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요인으로 작용


ㅇ 과거 Oil Shock 기간에는 석유류의 수급 차질에 기인한 단기간의 유가 급등이 생산위축(GDP 생산이 급락)을 야기하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


-  반면, 최근의 지속적‧점진적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에따른 소득(GDI) 둔화 및 물가 상승 → 소비‧투자 위축 → 생산둔화」의 경로를 통해 생산 등 거시경제에 충격요인으로 작용

- 21 -

ㅇ 그 결과, GDP와 GDI간 격차가 과거 Oil Shock 기간에 비해최근에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모습


GDP와 GDI 격차

1차 Oil Shock

2차 Oil Shock

최근 유가 상승

‘73

‘74

‘75

‘79

‘80

‘81

‘03

‘04

‘05

‘06

‘07

‘08.1/4

GDP(%,A)

12.0

7.2

5.9

6.8

△1.5

6.2

3.1

4.7

4.2

5.1

5.0

5.7

GDI(%,B)

12.3

6.6

5.1

6.5

△3.3

6.0

1.9

3.8

1.1

2.3

3.9

0.0

A- B(%p)

△0.3

0.6

0.8

0.3

1.8

0.1

1.2

1.0

3.0

2.8

1.0

5.7


※ GDP와 GDI간 격차


󰀠1~2차 Oil Shock 기간 : GDP가 직접적으로 큰 폭 둔화되고, GDP와 GDI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 악화 폭은 컸으나, 교역량(수출물량 + 수입물량)이 최근보다 현저히 작았던 데 기인


* GDP와 GDI의 차이인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 변화에 수출입 물량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수출입 물량이 클수록 실질무역손익도 확대됨


󰀠최근 유가 상승 : 직접적인 GDP 둔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교역조건 악화(단가요인)에 수출입 물량 확대 효과(물량요인)까지 겹쳐 GDP와 GDI간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


* 교역량(수출물량 + 수입물량)의 GDP 대비 비중(%) 

: (1974)22 → (1980)35 → (2008.1/4)120


GDP와 GDI 증가 추이

- 22 -

3.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세 지속은 세계경기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유가 5불 상승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p)

성장률

물가

무역수지/GDP

세계

△0.3

-

-

-  선진국

△0.3

0.2

△0.1

(미국)

△0.4

0.3

△0.1

(유로)

△0.4

0.1

△0.1

(일본)

△0.2

0.1

△0.2

-  아시아 개도국

△0.4

0.7

△0.5

(중국)

△0.4

0.4

△0.3

(인도)

△0.5

1.3

△0.6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04.9)


ㅇ 세계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등으로과거 Oil shock때와 달리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


* ‘07년 GDP/취업자(’00년=100) : 미국 111, 일본 112, 한국 125, 중국 166

* 에너지 원단위(GDP 1단위 생산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 비율) 

: (1970년대) 0.14 → (2000년대) 0.08, 에너지 효율이 43% 향상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06.4월)


ㅇ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유가 상승세 지속이 함께 나타나면서세계성장을 당초 예상보다 낮추는 주요인으로 작용


* IMF의 금년 성장전망 하향조정(%)

: 세계 (07.10) 4.8 → (08.3) 3.7, 미국 (07.10) 1.9 → (08.3) 0.5


󰀠특히, 최근 유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급 차질까지 발생할 경우, 세계 성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최근 유가충격에 대한 공급요인 기여율(%) : (06.상)29→(하)20→(07.상)8→(하)23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4월)

- 23 -

(2)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은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 연평균 유가 100$ 경우, GDP 0.4~0.5%p 하락, CPI 0.8~1.0% 상승


ㅇ 석유의존도 하락,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의 부정적효과는 과거보다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1차 에너지중 석유 비중(%) : (‘97) 60.4 → (’01) 52.0 → (‘06) 43.8

* 원유 집적도 : (‘90)156 → (’00)173 → (‘07)133


유가 10%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70~1999년

2000~2007년

▪GDP 성장률

△0.4

△0.1

▪CPI 상승률

1.5

0.2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4월)


󰀠금년 들어 실질 GDP와 GDI간 격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고 있어 시차를 두면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


ㅇ 특히, 실질구매력 위축에 따른 소비‧투자 여력 둔화는 내년 이후 성장에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3) 국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계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은 가계수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ㅇ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 가계의 광열·교통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소득계층별로는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하위 20%)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소득대비 교통・광열비 지출 비중(‘07년 기준, %)

가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0.1

14.8

12.0

11.6

9.5

8.3

- 24 -

-  ‘08년 연평균 유가가 100$ 수준에 이를 경우 1분위 가계소득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이 17.2%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2차 Oil Shock 기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2차 Oil Shock 당시 1분위 가계소득대비 광열‧교통비 비중(추정, %) 

: (80년) 16.3 → (81년) 16.9


1분위 계층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비중 전망

소득

광열‧교통비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비중

2007년

133만원

20만원

14.8%

2008년e

140만원

24만원

17.2%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비중(%) 추이와 전망


ㅇ 또한, 유류 사용이 많은 영세자영업자 등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서민경제 전반에 부담 가중 예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은 생산원가를 높여 기업 수익성(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유가 10% 상승시 영업이익률은 0.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KDI, ‘07)


→ 특히, 석유수요가 많은 운수‧화학‧전기가스업 등에 큰 부담

- 25 -

유가 10% 상승시 부문별 매출액영업이익율 감소 추이(KDI, %p)


ㅇ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금년 유가가 연평균 100$ 수준이 될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자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유가 100$ 경우 외감기업중 적자기업 비중 변동 추정(KDI)

유가 상승

대기업 적자기업 비중 

중소기업 적자기업 변동

06년(62$)→08년(100$)

20.2% → 27.9%

27.0% → 32.6%


-  또한, 유류 사용이 많은 운수·보관 및 석유화학 업종 등의 어려움이 가중 것으로 예상


유가 100$ 경우 운수‧화학업종 적자기업 비중 변동 추정(KDI)

대기업 적자기업 비중 

중소기업 적자기업 변동

운수·보관

20.8% → 58.0%

30.1% → 55.7% 

화     학

19.0% → 35.5%

22.1% → 42.5%

- 26 -

2008.6.8(일) 11:00 이후 사용바랍니다.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Q & A





2008. 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유가 동향 및 경제적 영향


1.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가 전망은? 2


2. 최근 고유가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


3. 고유가 추세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목표 및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5


Ⅱ.유가 대책 기본 방향


1.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7


2. 유류절약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친 대규모 지원이 아닌지? 8


3.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건전성 문제 발생가능성 9


4. 지원대상별 대책내용이 다른데 분야별 형평문제는 없는지? 10


5.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지원효과가 없지 않는가? 11


6. 중복지원 문제? 12


7. 이번 지원 대책이 경유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13


8.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별도 지원 방안은? 14


9. 국제유가 상승추세가 지속된다면 유가 보조금 등 한시적으로 계획된 금번대책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닌지? 15


10. 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04.12)에서 결정된 휘발유‧경유가격 100:85 방침은 포기하는 것인지? 16


11. 유가 환급금, 유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석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지? 17


12. 금번 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18


13. 해외 주요국의 고유가 대응 방향은? 19

Ⅲ.부문별 대책


1.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범위는?22


2. Contingency Plan 적용시 유류세 인하폭은? 23


3. 저소득층 이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이유는? 24


4. 금번 대책으로 전기‧가스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되는 것인가? 25


5.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26


6. 금번 대책으로 자주개발율 및 에너지 자원확보 효과는? 27


7.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8


8.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운행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29


Ⅳ.지급방법 및 절차


1.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31


2. 유가환급금의 지급대상은? 32


3. 환급금 관련 영문해석 33


4.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34


5.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지급방법 및 절차 35


6.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36


7. 저소득층 연탄 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 37


8. 감척사업 지원방법 및 절차 38


9.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방법 및 절차 39










. 유가동향 및 경제적 영향


- 1 -

1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가 전망


󰀠최근 국제유가는 WTI유가 배럴당 130$대를 돌파하는 등 3개 대표 유종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지속


국제유가 동향 (기간평균, 현물, $/b)

06년

07년

08년

상승률(%)

6.6일

06년말비

07년말비

Dubai

61.6

68.4

97.6

122.8

116.5

37.5

Brent

65.1

72.8

103.2

133.6

127.7

39.1

WTI

66.0

72.3

105.2

137.5

124.9

43.3

* 史上 최고가 : (Dubai) 128.97(08.5.22), (Brent) 133.62(6.6) (WTI) 137.54(6.6)


󰀠최근 유가 급등의 원인


① 산유국의 추가생산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에도불구하고 중국‧인도 등 개도국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지속


* OPEC 여유생산능력(백만b/d, 기말, IEA) 

: (01년)6.5 → (03년)2.6 → (06년)3.9 → (08.3월)3.0

* OPEC 생산정책 변동추이(총회 결정일 기준, 만b/d)
: (06.12)△50 → (07.9)+50 → (07.12)동결 → (08.2)동결 → (08.3)동결

* '08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 예상분 -  '07년 대비 1.4%(122만b/d)

: 중국‧인도‧러시아 등 비OECD 국가들의 수요 증가가 93%(EIA)


② 美 달러화 약세와 원유 등 상품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 ‘08년 2월 현재 유가 95$중 1/3 수준인 25~30$은 美 달러 절하에 따른영향인 것으로 분석(IMF, World Economic Outlook, 08.4)

* 상품지수 신규 투자자금 유입(PIRA, $) : (07)230억→(08 추정)680억


③ 이란 핵개발, 터키와 쿠르드간 갈등, 사우디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만성화


* 최근 중국 쓰촨 지방 대지진도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발전용 경유수요를 증가시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 -

󰀠구조적 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할 때, 고유가 추세 지속 전망


ㅇ 해외 주요 전문기관들도 최근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여 금년 및 내년 유가 전망치를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


해외 주요 기관 유가 전망치

기관

(유종)

전망시기

08년

09년

2/4

3/4

4/4

평균

평균

CERA

(Dubai)

07.11.30

74.5

70.5

70.0

73.6

-

08.1.7

81.5

74.5

73.0

79.6

70.5

08.3.31

92.8

88.5

85.5

89.8

78.5

08.4.28

103.8

93.5

95.5

96.3

90.5

EIA

(WTI)

08.4.8

103.7

102.0

98.8

100.6

92.5

08.5.6

112.2

114.0

114.0

109.5

103.2

PIRA

(WTI)

08.4.25

113.3

122.4

119.0

113.2

-

08.5.21

125.2

144.0

141.7

127.2

<註>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ㅇ 최근 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기존 유가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하반기 $120 내외, 연평균 $110 내외로 전망(Dubai기준)


ㅇ 주요 투자은행들도 유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2년 이내에 유가가 $150~$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


해외 투자은행 WTI 전망치

기관

전망

시기

08년

09년

2/4

3/4

4/4

평균

평균

Goldman Sachs

08.5.16

107.0

135.3

145.6

121.5

148

Barclays

08.5.15

117.3

128.2

123.9

116.9

-

Merrill Lynch

08.5.19

103.0

110.0

95.0

101.5

-

Credit Suisse Group AG

08.5.20

120.0

130.0

130.0

119.5

110

Societe Generale

08.5.20

118.5

126.0

118.0

115.1

110

- 3 -

2

최근 고유가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유가상승은 성장‧물가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ㅇ 석유의존도 하락,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으로 유가상승의 부정적효과는 과거에 비해축소되었으나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유가 10%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70~1999년

2000~2007년

▪GDP 성장률

△0.4

△0.1

▪CPI 상승률

1.5

0.2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4월)


ㅇ ⅰ)소비위축, 투자둔화 경로를 통한 성장ㆍ고용 위축과 ⅱ)수입물가 상승 경로를 통한 물가상승 및 경상수지 악화 초래


-  특히 교역조건 악화로 생산(GDP)과 소득(GNI)간 괴리를 확대시켜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위축이 심화될 우려


*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과 GNI 증가율 차이(%p)

: (06)2.8  (07)1.1  (07.1/4)0.4  (2/4)0.3  (3/4)0.0  (4/4)3.1  (08.1/4)4.5


󰀠(가계) 유가상승은 가계의 광열‧교통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소득계층별로는 광열‧교통비 지출비중이 큰 저소득층(하위 20%)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소득대비 교통・광열비 지출 비중(‘07년 기준, %)

가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0.1

14.8

12.0

11.6

9.5

8.3


󰀠(기업) 유가상승은 생산원가를 높여 기업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시키는 요인


ㅇ 특히 비용상승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운수‧석유화학업의 수익성과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

- 4 -

3

고유가 추세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목표 및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유가상승은 성장‧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ㅇ 석유의존도 하락,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으로 유가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운용에 부담요인


* 1차 에너지중 석유비중(%) : (97) 60.4 → (01) 52.0 → (06) 43.8

* 원유집적도 : (90) 156 → (00) 173 → (07) 133


ㅇ 한국은행도 최근(07년말 대비) 유가 상승률이 30%대이므로 GDP 성장률 0.3%p 하락, 소비자물가 0.6%p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


* Dubai油價($) : (‘07.12.28) 89.30 → (’08.6.6) 122.8


유가 10%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70~1999년

2000~2007년

▪GDP 성장률

△ 0.4

△ 0.1

▪CPI  증가율

1.5

0.2

<출처> 한국은행 “유가 상승 충격의 요인 분해와 시사점”(08.4월)


󰀠금년 성장률 전망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시(7월초 예정) 유가 상승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조정‧발표할 계획

- 5 -









. 유가 대책 기본 방향

- 6 -

1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유류 소비를 줄이고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유류세의 일괄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음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는 유류세 인하시에도 일시적인소비자 가격 하락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함


* 3.10일 유류세 10% 인하시 그 효과는 경유 11일, 휘발유 1개월 정도에 불과(유류세 인하 이전으로 회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소득 수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관계없이획일적‧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문제


ㅇ 특히, 대형차 소유자 등 유류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 발생


ㅇ 따라서 영세민, 자영업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효율성 및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


󰀠다만, 유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예: Dubai油 170$)을 상회할 경우 모든 경제주체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유류세를 인하하는 등의 Contingency Plan을 시행할 계획

- 7 -

2

유류절약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친 대규모 지원이 아닌지?


󰀠금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임


ㅇ 전체 지원규모는 유가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20조원 중절반 수준인 10조원 규모를 지원하므로 정부와 절반씩 분담하는 수준임


* 07년 대비 08년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추정액 : 연간 약 20조원


ㅇ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정부가 ‘07년 세계잉여금,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분(부가세‧관세) 등을 활용하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음


ㅇ 미국 등 선진국도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어려움을조세 환급(tax rebate)을 통해 해소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 미국의 조세환급 조치(08.5월 시행) : 개인은 300~600$, 결혼 가정은 600~1,200$,(유자녀 가정의 경우 1인당 300$ 추가) 등 총 1,000억$ 규모의 세금 환급 실시(1억 3천 700만명에게 혜택)


-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에서도 세금 공제율 인상 및 기금을 이용한 서민계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


* 오스트리아는 7월부터 자가운전 출퇴근자 세금공제율을 15% 인상하고,생업관련 주행에 대해 할인율을 12%로 증대하는 등 총 6,000만 지원 예정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시각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도 함께 추진

- 8 -

3

재원조달 계획은 무엇이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금번 대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재정지출 부담과 유가환급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① 재정적 지출 : 34,360억원 (금년 하반기 32,600억원)


-  공공요금 안정지원 12,550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240억원, 에너지절약 4,000억원 등


② 유가환급 : 70,570억원* (금년 하반기 29,540억원)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중 31,400억원, 대중교통‧물류 ‧농어민 등 유가환급금 37,070원,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2,600억원 등


* 기존 지원규모(약 2조원)를 제외한 추가적 감세조치 규모는 5.1조원 수준


󰀠분야별 재원조달 계획


① 재정적 지출 : ‘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과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4조원을 활용하여 전액 충당 가능


② 유가환급 :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 3.2조원 및 세원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 가능


-  (세수 증대)유가상승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1년간(08.7 ~09.6월)수입분 부가가치세(3.0조원) 및 관세(0.2조원) 등 총 3.2조원의 세수증가 예상


-  (세원 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08~‘09년간 2조원


󰀠따라서 금번 대책의 재원조달 계획은 충실히 수립되어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음

- 9 -

4

지원 대상별 대책 내용이 각각 다른데 분야별 
형평 문제는 없는지?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ㅇ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유류 사용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금번 지원 대책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이미 받고 있는 혜택과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함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으로서 직접적 소득보전과 감세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적용


* 유가보조금(24만원), 등유 등 난방 유류세 인하(동절기), 연탄구입 보조금 확대 등


ㅇ 근로자‧자영업자


-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유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을 통해 직접적 소득 보전


* 유가환급금(24만원 지급)


ㅇ 농어민‧화물차


-  현재 유류세 면세(농어민) 또는 유가보조금(화물차)을 받고 있는계층으로서 당장 지원규모를 확대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유가 상승시 부담의 1/2 수준을 보전하는 보완책 실시


*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유가환급금 추가 지급

- 10 -

5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지원효과가 없지 않은가?


󰀠금번 대책에서는 ①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환급금이 증가하는 지원 대책, ② 유가에 연동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지원 시책이 포함


󰀠유가상승과 연계하여 환급금이 증가하는 지원 대책’은 농어민,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으로서,


ㅇ 이미 농어민(면세유 지급, 경유 476원/ℓ), 대중교통‧물류(유가보조금 지급, 경유 293원/ℓ)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가상승시 부담만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ㅇ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현행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며, 유가 상승시의 예상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유가와 연계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지원대책’은주로 취약계층인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ㅇ 경제적 부담 정도가 크고 현재 지원되는 시책도 없기 때문 기존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을 한 것임


* 정액 지원 내용 :
①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연 24만원) : 근로자 2.3조, 자영업자 8,600억 지원
②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연 10만원) : 2,600억 지원
③ 저소득층 유가보조금(가스‧전기요금‧주유대금 등 월 2만원) : 2,136억
④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 1,100억원
⑤ 저소득층 연탄보조 확대 : 91억원 등


ㅇ 이는 유가와 상관없이 대책 시행과 함께 지원효과가 발생

- 11 -

6

중복지원 문제


󰀠유가연동 환급금을 지급받는 버스‧화물차 등의 경우중복배제 원칙에 따라 자영업자 유가환급금(최대 연 24만원)은 지급받을 수 없음


󰀠다만, 경승용차‧1톤이하 트럭 소유자가 연 10만원 한도로 지급받는 유류세 환급의 경우 


ㅇ 유가환급금의 수혜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동 환급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최대 34만원(유류세 환급 10만원 + 유가환급금 24만원)까지 수혜 가능


ㅇ 경차 유류세 환급은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유가 환급금의 경우는 유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  지원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 12 -

7

이번 지원 대책이 왜 경유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이번 방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자영업자 계층을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


ㅇ 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이 경유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임


-  휘발유와 달리 경유의 20%가 난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경유 차량의 1/2수준(43.9%) 화물용 차량


* 석유제품 종류별 소비 현황(%)
휘발유 : (자동차) 96.2 (난방) 0.6 (산업용)  2.7
경  유 : (자동차) 74,4 (난방) 6,2 (산업용) 15.4


* 경유 차량 용도(%) : 승용차 39.7, 승합차 12.0, 화물차 47.4, 특수차 0.8


󰀠또한 최근 경유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완화 필요


국내 제품가격 동향 (기간평균, 전기대비 증감율)

06년

07년

‘08.2

3월

4월

5월

5월 4주

6월 1주

휘발유(원/ℓ)

1,492

1,526

1,653

1,670

1,698

1,803

1,877

1,907

증가율(%)

4.2

2.2

0.1

1.0

1.7

6.2

3.3

1.6

경  유(원/ℓ)

1,228

1,273

1,456

1,504

1,611

1,768

1,877

1,917

증가율(%)

13.7

3.6

0.0

3.3

7.1

9.7

5.1

2.1


󰀠다만 휘발유의 경우에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24만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ㅇ 유가가 일정수준(Dubai油 170$)이상 상승할 유류세 인하를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으로 검토할 계획

- 13 -

8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은?


󰀠금번 대책은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저소득층 등 유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음


󰀠금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우선 ‘휘발유 사용자’를 들 수 있음


ㅇ 휘발유의 경우 대부분 승용차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서민‧산업용 유종인 경유와는 성격이 다름


ㅇ 유가 상승률에 있어서도 작년말 대비 휘발유는 15%, 경유는 30% 상승하여 경유사용자의 부담이 큼


󰀠경유 사용자 중에서도 금번 대책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계층도 일부는 다른 시책으로 지원받거나 부담경감 방안을 확보


ㅇ 건설 기계, 전세버스 등


-  일정소득 이하 자영업자인 경우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에 포함(연간 24만원)


-  지원시책과는 별도로 수요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유류비 부담을 보전받을 수 있음
(예 : 건설사가 건설 중장비 소요 유류를 직접 공급)


󰀠이밖에 고소득 근로자‧자영업자 등은 유가상승 부담을 스스로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외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도 유가가 상승하여 추가예비조치(Contingency plan)가 실시되는 경우 유류세 일괄인하 혹은 유가환급금 지원(택시 등)과 같은 추가 지원조치를 검토할 계획

- 14 -

9

국제유가 상승추세가 지속된다면 유가 보조금 등 한시적으로 계획된 금번대책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닌지?


󰀠금번 유가 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지원하는 한시적(1년)인 특단의 대책


ㅇ 궁극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유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ㅇ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유‧가스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도 확대


ㅇ 감척 등 유통‧물류 부문의 구조조정도 추진


⇒ 근본적인 대책에 의해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의 능력도 높아질 것임

- 15 -

10

2차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04.12)에서 결정된 휘발유‧경유가격 100 : 85 방침은 포기하는 것인지?


󰀠‘04년 에너지 세제개편시 경유의 국내 상대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데 따른 유종간 수급불균형 및 환경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OECD 국가의 상대가액(100:85) 기준으로 유종 간 세금을 조정


* 당시 국내 상대가격은 휘발유 : 경유 = 100 : 70 수준


󰀠이 계획은 ‘07.7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후 에너지 상대가격변동시마다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그 상대가격 비율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음


ㅇ 최근 국제적인 경유가격도휘발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OECD 국가 평균도 100 : 96(08.3월) 까지 상승


ㅇ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상대가격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경유 세금도 휘발유에 비해 200원/ℓ 정도 낮은 수준


* 유종별 세금(원/ℓ) : (휘발유) 834  (경유) 637  (LPG) 255


󰀠특히,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ㅇ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진 경유소비를 오히려 장려하는 결과 유발


󰀠따라서 경유가격상승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에 의한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 나가되, 지원이 필요한 계층 대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16 -

11

유가 환급금, 유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석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은 “가격보조”가 아닌 일정액이 지급되는 “소득보조” 방식인 만큼,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ㅇ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석유소비를 늘릴 유인이 발생하지 않음


* 보조금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석유수요가 늘어나는 간접적인 효과(소득효과)까지 고려하더라도 수혜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고유가로 인한 수요위축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


󰀠화물차‧버스‧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의 경우에는 유가와연동되어 지급되므로 그만큼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효과 있는 것이 사실


ㅇ 그러나, 화물차‧농어민 등 지출여력이 취약한 계층과 업종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지급되는 만큼, 석유소비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특히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버스요금을 안정시켜 자가운전수요를 흡수하여 석유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 CNG버스 확대,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등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노력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경제 전반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용효율을 제고해 나갈 것임

- 17 -

12

금번 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금번 고유가 대책의 총 재원소요는 총 10.5조원 수준이며,
그 중 재정지출 규모는 3.4조원 수준임


ㅇ 우선 금년 하반기 재정지출(3.3조원)을 위해서는 ‘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을 활용하여 추경형식으로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


ㅇ ’09년에 재정지출 소요부분(0.4조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


󰀠이에 따라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을 편성하여 7.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18 -

13

해외 주요국의 고유가 대응 방향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ㅇ 영국과 미국 일부 지역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 한편


ㅇ 프랑스‧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 등 유럽어민 사이에 시작된 시위는 농민, 택시‧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확대


ㅇ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부의 유류가격 인상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


󰀠이에 대해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너지소비 감축 등 중장기적 정책방안과 함께 피해산업 보조 등 단기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 또는 검토 중


① (미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적 공조 등을 강화


-  전략 비축유 확대 제한, 상품시장 투기자본 제재 강화, 산유국 원유증산 압력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신차 연비 향상,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등을 통해 석유수입 의존비율 축소


* 바이오 연료생산 증가 : (’08) 80억 갤런 → (’30) 320억 갤런

* 석유 의존 비율 축소  : (’08) 60% → (’15) 50%


② (일본)석유투기에 대한 감독강화 및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예정


-  중소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며,


-  헤지펀드의 석유투기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국제금융기구들과석유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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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U) 에너지 효율성 개선, 교통시스템 현대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단일시장 창설 등 중장기 대책의 지속 추진


-  EU측은 유류세 감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6.2)


-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단기 피해대책이 제안‧검토되거나 시행 중


◇ 오스트리아는 7월부터 자가운전 출퇴근자 세금공제율을 15% 인상하고, 생업관련 주행에 대해 할인율을 12%로 증대하는 등 총 6,000만 지원 예정


◇ 프랑스 대통령은 유류세 중 일부를 산업피해 구제에 사용할 것을 제안


▪ 유류세 세입을 활용하여 특별기금(분기별 1.50억)을 조성, 피해계층 구제기금 활용방안 검토 중


④ (인도네시아‧대만‧인도)유가보조금 축소 및 가격 인상


-  유가 급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말레이시아, 태국이 유가보조금 삭감을 단행하거나 고려 중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조금이 공공지출의 16.1%(’06)에 달하는 등 부담 가중


* 인도네시아 연료 가격 28.7% 인상(08.5말)

* 스리랑카 휘발유 가격 24% 인상(08.5말)

* 대만 휘발유 가격 13% 인상, 디젤은 16% 인상(08.5말)


-  중국의 경우 「가격법」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최근 점차 가격을 인상


* ‘07.1 ~ ’08.1사이 2~4차례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인상 단행

- 20 -









Ⅲ. 부문별 대책

- 21 -

1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 : 980만명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


ㅇ 총급여 3,000만원 이하(900만명) : 전체 근로자의 72% 
총급여 3,600만명 이하(80만명) : 전체 근로자의  6%


󰀠자영업자 : 400만명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


ㅇ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39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85%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1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2%


ㅇ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
(‘07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포함)


ㅇ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농어민 등 면세유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대상자(약 43만명 추정)는 제외


 ※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




- 22 -

2

Contingency Plan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인가?


□ 유류세 인하폭은 추가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실시할 때 유가 전망, 국내외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

- 23 -

3

저소득층 이외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이유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


ㅇ 월 2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86만 가구)에 대해 지원


󰀠그러나 다른 대책에 의해 차상위 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


① 차상위 계층 중증(1~3급) 장애인 지원 : 월 2만원(현행 12~15만원)


②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지급


-  지원내용: 연 24만원의 소득세로 환급


③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대한 유류세 환급


-  지원내용 :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④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 기초수급자에게 한정되었던 연탄가격 인상분 보조를 차상위 계층 연탄 사용자로 확대


⑤ 저소득층 난방 유류세(종전에 탄력세율 30% 인하) 및 난방시설 개선지원 등


-  동절기(08.12~09.2)에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의 탄력세율을 30% 인하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 시설 개선(가구당 100만원 한도, 전액보조) 및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 24 -

4

금번 대책으로 전기‧가스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
되는 것인가?


󰀠금번 공공요금 안정방안은 ’08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대한 연료비 손실 보전을 통해 하반기 중 급격한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풍선효과 해소)


ㅇ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상반기중 연료비 동결에 따라 연료비 부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08 상반기 한    전 연료비 누적적자 : 16,699억원

* ’08 상반기 가스공사 연료비 누적적자 :  8,400억원


󰀠공공요금을 포함한 고유가극복대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ㅇ 하반기 중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


* 전기요금의 경우 석탄 계약단가 상승으로 09년 추가 10.7% 인상 필요
호주탄 현물가($/톤) : (06) 48.9 → (07) 65.2 → (08.4월) 125 


ㅇ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하반기 물가수준, 공기업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  인상 시기도 최대한 분산하여 물가에 주는 충격을 줄임으로써서민들이 급격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임


- 25 -

5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에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97년 자유화 이후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유사에 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권한은 없음


󰀠그러나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석유 유통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하여 유가 안정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① 정유사를 중심으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석유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


ㅇ 상표표시제(폴 사인제)를 폐지하여 자가상표, 복수상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유사간 경쟁 체제를 구축


* 구매경쟁력이 있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통시장 참여 준비중


ㅇ 대리점과 주유소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유소가 가장 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


② 석유제품 수입을 활성화하여 국내 유통시장의 경쟁구조를 강화


ㅇ 수입 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인하(3%→1%), 수입자 비축의무 완화 등을 이미 추진


③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08.4.15),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1개월→1주일) 등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화


④ 석유선물 시장도 09년부터 개설


- 26 -

6

금번대책으로 자주개발율 및 에너지 자원확보 제고효과는?


□ 금번 대책으로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12년까지 24.7%로 획기적으로 제고(20.5%p↑)될 전망


①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의 증산‧생산 개시로 40.9만 b/d 확보 → 자주개발률 12.5%p 제고


* 개발‧생산 : 캐나다 오일샌드(23천b/d) 등 46개 사업에서 14.6만b/d


* 탐사 : 브라질 BMC 30, 32(지분매장량 3.6억배럴) 등 77개 사업에서 26.3만b/d


② 개발‧생산광구 신규 확보로 최소 3.8만b/d 확보

→ 자주개발률 1.4%p 이상 제고


③ 석유공사 출자확대(6,000억원) 등을 통해 20만b/d 추가 확보

→ 자주개발률 6.6%p 제고


구  분

´07년

´08년

´12년

자주개발률

4.2%

5.7%

24.7%

자주개발량

12.5만b/d

17.1만b/d

77.2만b/d

추가확보량(´07년대비)

-

4.6만b/d

64.7만b/d


* 주요 국가 자주개발률(´05)

‧일본 9.8%, 중국 14%, 독일 10%, 프랑스 95%, 인도 4.9%


- 27 -

7

공공기관 10% 에너지절감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공기관에서의 10% 에너지 절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할 계획


ㅇ 점심시간 소등, 냉난방온도제한,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소비총량제 등은 이미 추진 중


ㅇ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고효율기기 우선설치의무,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점검결과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6월중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총리지침)’을 개정할 계획


ㅇ 행안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시 에너지절약분야 평가에 에너지총량 목표 달성 반영비율을 상향할 예정


󰀠또한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등을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 28 -

8

에너지절약을 위해 차량운행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금년 대책에는 차량 운행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은 포함되지 않음


ㅇ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절약대책은 중동지역 위험 발생 등으로 인해 가격 뿐 만 아니라 석유 수급상 큰 애로요인이 있는 경우에 추진


ㅇ 특히 차량운행을 제한할 경우 생계를 위해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며,


-  네온사인 금지 등의 대책도 민간의 영업제한을 초래하고 자칫경기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다만 향후 유가상황, 수급상환,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참고> 1‧2차 석유 위기시 대응정책


구  분

유가

조치 내용

1차 석유위기

(73.10~74.3)

73년 2.8불 → 

74년 11.0불

ㅇ 민간재고 활용, 외국사로부터 긴급
수입 등 단기적인 물량 확보

2차 석유위기

(78.12~81.2)

78.12월 12.7불

→ 81.2월 32.0불

(81.10월 34.0불)

ㅇ 장기적 위기에 대응, 원유물량 확보


-  중동과 원유확보 교섭, 원유가격 
평준화 제도 시행


-  원유수급을 위한 
긴급수급조정명령 발동(80.3)

걸프전

(90.8~91.2)

90.7월 15.3불

→ 90.10월 31.5불

ㅇ 석유제품 최고가격제(90.9~91.2)


ㅇ 정부 비축유 494만 배럴(당시 5일분)방출


ㅇ 할당관세 적용(긴급 10% → 할당1%)

이라크전쟁

(03.1~03.3)

02.12월 25.8불

→ 03.2월 30.0불

ㅇ 관세인하(5% → 3%)


ㅇ 석유부과금인하(14 → 8 → 4원/ℓ)


ㅇ 자발적 소비절약

- 29 -









. 지급방법 및 절차

- 30 -

1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유가환급금 지급시기


󰀠근로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9월 신청, 10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3월 신청, 4월 지급


-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08.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


󰀠자영업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5월 신청, 6월 지급


2. 환급 신청 및 절차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08.9월, ’09.3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신청서 기재사항 :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e- mail, 연락처 등


󰀠(자영업자)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08.11월, ’09.5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31 -

2

유가환급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ㅇ 통상 받는 월급총액으로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총급여가3,600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환급금을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 


ㅇ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2,400만원 이하인 자에게유가환급금을 지급


󰀠유가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ㅇ 가족 수, 과세미달여부와 관계 없이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기준요건에 해당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판정하여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음

- 32 -

3

환급금 관련 영문 해석


󰀠Tax Rebate :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


ㅇ 정상납부 후 감세 등을 통한 세금경감으로 환급

ㅇ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가능

(미국 사례)


󰀠Tax Refund : 소득세 환급 등 과다납부한 세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는 것(과오납 환급)


󰀠Cash Back :Tax Refund와 유사

(소비세 환급시 주로 사용)


(예) cash back tax refund form :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경통과시 기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사용


◇ 금번 유가대책에 따른 세금환급의 영문용어는 

Tax Rebate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33 -

4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유가연동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


① 화물차(영업용)‧버스‧연안화물선 : 기존 방식과 동일


ㅇ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연안화물선)을 통해 지급 예정 


-  분기별 사용내역,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신청


*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음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


지방주행세 : 지자체 세입

해운항만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

연안화물선

화물차(영업용)‧버스


② 농‧어민 :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


<농ㆍ어민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


지방주행세 : 지자체 세입

농‧수협

농‧어민


󰀠유가연동 유가환급금 지급시기


ㅇ 사후환급방식의 경우 매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


ㅇ 유류구매 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 카드 결제일에 지급

- 34 -

5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지급방법 및 절차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ㅇ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ㅇ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제


ㅇ 카드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주유소/충전소에 지급


ㅇ 카드사는 환급대상자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


ㅇ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


할인구입 정산

유류세 환급

국세청

카드

화물차

주유소‧충전소

세금부분 청구

대금청구

(세금 포함)

대금청구

(세금 제외)

대금지급

카드 결제

(세금포함)

주유


① 카드결제일

② 카드사 → 주유소 대금결제(2일후)

③ 사용자 → 카드사 정산(다음달 15일)

④ 국세청 → 카드사 세액환급(다음달 말일까지)

- 35 -

6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중중장애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


ㅇ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말일에 입금


-  기존의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날짜를 달리함으로써 보조금의 취지와 용도에 대한 의식 부여


ㅇ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유가보조금 홍보와 함께 에너지 구입 및 사용대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권장

- 36 -

7

저소득층 연탄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발행하여 지급


ㅇ 지자체 등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대상가구에 가구당 7.7만원 수준의 쿠폰을 지급


󰀠연탄사용가구는 동 쿠폰을 연탄판매자에게 지급, 

연탄을 구매하고


ㅇ 정부(광해방지사업단 대행)는 사후적으로 연탄판매자로부터 쿠폰을 확인, 정산 지원



- 37 -

8

감척사업 지원방법 및 절차


□ 최저가 입찰제에 의한 사업 추진


ㅇ 지자체별로 배정된 감척물량 및 예산 범위내에서 낙찰자 선정

* 동일 예산으로 보다 많은 어선 감척 및 경쟁적 사업 참여 동기유발로
어업인의 불만 최소화는 물론 예산 집행효율 제고 기대


< 기관별 역할 >


ㅇ 농림수산식품부


-  집행지침 수립시달, 예산 확보(물량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확정), 업종별 입찰 기초가격 및 어선 잔존가치 표준가 제시, 추진상황 지도 ‧ 점검 등 총괄


ㅇ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위임시 시 ‧ 군)


-  세부지침 수립, 입찰집행(사업안내, 입찰공고, 사업홍보, 개찰), 사업자의 어선 ‧ 어구 잔존가치 평가, 최종 사업자 결정 ‧ 계약체, 감척어선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요청 등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


①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② 시·도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③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④ 입찰
⑤ 어선·어구 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⑥ 지원금 지급



- 38 -


9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지원사업


ㅇ 각 지자체별로 배정한 지원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지원대상가구 및 지원내용을 확정하고,


ㅇ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시공업체와의 계약체결(에너지재단 -  시공업체)후 난방시설 개선 시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ㅇ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대상가구를 선정하고,


ㅇ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공업체와의 계약체결(한전 -  시공업체) 후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시공 실시


- 39 -

2008.6.8(일) 11:00 이후 사용바랍니다.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참 고 자 료















목    차



1. 제 1‧2차 석유위기시 대응정책 1

2. 국가별 고유가 대응 현황 2

3. 소득구간별 인원 및 비중 4

4. 근로자‧자영업자 소득규모별 유가 환급금 규모 4

5.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 절차 5

6.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 지원방식 6

7.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개요 7

8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8

9. 저소득층 난방유류세 인하 개요 9

10.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10

1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안정 지원 11

12. 어선 감척사업 확대 12

13. CNG 버스 확대 13

14. 에너지 절약 사업 확대 14

15.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15

16. 공공기관‧시설 고효율화 기기로 전환  16

17.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17

18.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19

19.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확대 20

20. 자원개발 펀드 조성 21

21. 해외자원개발 지원 22

22. 에너지 자주개발률 에너지 확보 효과 23

23. 국제 원유가 추이 24

24. 석유제품 유종별 가격 추이 25

25. 용도별‧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26

26. 자동차 1대당 연료 소비량 27

27. 원유도입 단가 및 물량27

28. 석유제품 용도별 소비 27

1

1‧2차 석유위기시 대응정책


구  분

유가

조치 내용

1차 석유위기

(73.10~74.3)

73년 2.8불 → 

74년 11.0불

ㅇ 민간재고 활용, 외국사로부터 긴급
수입 등 단기적인 물량 확보

2차 석유위기

(78.12~81.2)

78.12월 12.7불

→ 81.2월 32.0불

(81.10월 34.0$불)

ㅇ 장기적 위기에 대응, 원유물량 확보


-  중동과 원유확보 교섭, 원유가격 
평준화 제도 시행


-  원유수급을 위한 
긴급수급조정명령 발동(80.3)

걸프전

(90.8~91.2)

90.7월 15.3불

→ 90.10월 31.5불

ㅇ 석유제품 최고가격제(90.9~91.2)


ㅇ 정부 비축유 494만 배럴(당시 5일분)방출


ㅇ 할당관세 적용(긴급 10% → 할당1%)

이라크전쟁

(03.1~03.3)

02.12월 25.8불

→ 03.2월 30.0불

ㅇ 관세인하(5% → 3%)


ㅇ 석유부과금인하(14 → 8 → 4원/ℓ)


ㅇ 자발적 소비절약

- 1 -

2

국가별 고유가 대응 현황


󰀠(E U) 유류세 인하 반대 방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소비억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대책을 지속추진


ㅇ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대책이 제안되거나 시행중


-  오스트리아 : 자가운전 출퇴근자의 세금공제율 15% 인상, 생계관련 주행의 할인율 상향 조정


-  프랑스 : 유류세 세입을 활용한 특별기금을 조성, 서민계층 구제기금 활용방안 검토 중


ㅇ EU 재무장관 및 ECB 총재와의 재무장관회의에서 류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08.6.2)


-  세금인하 정책은 유가 상승에 대처하는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맨체스터 재무장관회의(05.9.10~11)시 합의의 연장선


* 영국 재무장관은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99년 이후 세금 인상 계획이 계속 연기되면서 유류세가 실질적으로 16% 하락했다고 주장


* 독일 및 스페인 재무장관도 맨체스터 회의의 합의를 고수해야 하며, 정치적 개입이나 세금 인하는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의견 개진


-  다만,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EU 유류세 공동 인하 제안EU 정상회담(6.19~20, 벨기에)에서 논의될 전망


<참고> 맨체스터 재무장관 회의(05.9.10~11, 오스트리아) 내용


ㅇ 고유가는 지속적 수요 증가와 불충분한 정유설비에서 비롯되었으므로그 책임은 산유국, 다국적 석유회사 및 에너지 소비자 모두에게 있음


-  산유국은 생산량을 늘리고 다국적 석유회사는 고유가의 수익을 원유 탐사시설과 정유시설에 투자하며 미국과 중국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


ㅇ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치적 접근이나 세금 감면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음 

- 2 -

󰀠(아시아)유가보조금 축소 및 가격 인상


ㅇ 유가 급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이 유가보조금 삭감을 단행하거나 고려 중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조금이 공공지출의 16.1%(‘06)에 달하는 등 부담 가중


* 인도네시아 연료가격 28.7% 인상(08.5말), 스리랑카 휘발유 가격 24% 인상(08.5말)

* 대만 휘발유 가격 13% 인상, 디젤은 16% 인상(08.5말)


ㅇ 중국의 경우 「가격법」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최근 점차 가격을 인상


* 07.1~08.1사이 2~4차례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인상 단행


󰀠(러시아)석유 생산 관련 세제 감면


ㅇ 러시아는 석유 증산 관련 세제 감면안을 일괄 승인하고 의회 상정 준비 중(08.5.26)


* 북서부 Yami 반도 및 Timan- Pechora 지역의 해양유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혜택도 검토 중


󰀠(미국)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확대


ㅇ 수입석유 의존율을 줄이고1」멕시코 원유 생산을 100만b/d(‘12)까지 확대하며 바이오 연료생산을 늘릴2」계획


* 1」 (08) 60% → (15) 50%     2」 (08) 80억 갤런 → (30) 320억 갤런


ㅇ 다만, 전략비축유(SRP) 방출은 불가 원칙 고수


󰀠(일본)석유투기에 대한 감독강화 및 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협조아래 헤지펀드의 석유투기에 대한감독강화 및 국제금융기구들과 석유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


ㅇ 원자력ㆍ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

- 3 -

3

소득구간별 인원 및 비중


󰀠근로자 (총급여 기준)


총급여 구간

구간별 인원

(만명)

누적인원

(만명)

누적비율

(%)

3,000만원 이하

904

904

71.6

3,600만원 이하

84

988

78.2

3,600만원 초과

275

-

-

1,263

1,263

100.0


󰀠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구간

구간별 인원

(만명)

누적인원

(만명)

누적비율

(%)

2,000만원 이하

388

388

84.7

2,400만원 이하

11

399

87.1

2,400만원 초과

59

-

-

458

458

100.0


4

근로자‧자영업자 소득규모별 유가 환급금 규모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 환급금

(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

(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만원

18

2,000~2,130만원

18

3,200~3,400만원

12

2,130~2,260만원

12

3,400~3,600만원

6

2,260~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 4 -

5

근로자‧자영업자 유가 환급 절차


1. 유가환급금 지급시기


󰀠근로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9월 신청, 10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3월 신청, 4월 지급


-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08.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


󰀠자영업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5월 신청, 6월 지급



2. 환급 신청 및 절차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08.9월, ’09.3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신청서 기재사항 :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e- mail, 연락처 등


󰀠(자영업자)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08.11월, ’09.5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5 -

6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 지원방식


◇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및 면세유 환급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과 동일


ㅇ 화물차‧버스 : 주행세율 인상으로 재원 마련, 시‧군‧구에서 지급


ㅇ 연안화물선 : 주행세율 인상으로 재원 마련, 해운항만청에서 지급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



지방주행세 : 지자체 세입

해운항만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

연안화물선

화물차‧버스


󰀠농어민


ㅇ 농민 : 주행세율 인상으로 재원마련, 농협에서 지급


ㅇ 어민 : 주행세율 인상으로 재원마련, 수협에서 지급


<농ㆍ어민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



지방주행세 : 지자체 세입

농‧수협

농‧어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환급절차가 필요없으며 카드사용금액에서 유가환급금이 차감되어 청구됨

- 6 -

7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개요


지원 대상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ㅇ 개인소유(법인제외)


ㅇ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승용‧승합 각각의 합이 1대 이하인경우


ㅇ 화물차 소유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해당 차량이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는 제외


󰀠지원 규모


ㅇ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사용 연료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연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 유종별 유류세 환급액 : (휘발유‧경유차) 300원/ℓ,

(LPG차) 147원/ℓ


󰀠지원 방식 :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통한 환급


ㅇ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 발급


ㅇ 환급대상자는 주유소‧충전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구매


ㅇ 카드대금 청구시 유류세 환급액만큼 제외된 금액 청구


ㅇ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해 국세청에 환급신청

국세청



세금환급

세금부분 청구



카드사


대금청구(세금제외)

대금청구

(세금포함)


정산


카드결제

(세금포함)

대금지급



주유소/충전소

화물차


주유


- 7 -

8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ㅇ 저소득층이 유가보조금으로 가스‧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에 사용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에너지보조금 지원

(국고)

-

(- )

2,136

(1,674)

1,068

(837)

1,068

(837)

-  기초수급자

-

(- )

2,064

(1,618)

1,032

(809)

1,032

(809)

-  차상위(중증 장애인)

-

(- )

72

(56)

36

(28)

36

(28)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86만 가구) 및 일부 차상위 가구(중증 장애인이 있는 약 3만 가구)


ㅇ 지원단가 : 광열‧교통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 (월 2만원)


ㅇ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규모 : 2,136억원 (국고 1,674억원, 지방비 462억원)


* 89만가구 × 월2만원 × 12개월


 지원방식 : 현금지급


ㅇ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계좌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입금

- 8 -

9

저소득층 난방 유류세 인하 개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08.12~‘09.2월, 3개월간) 중 등유, LPG 프로판, LN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유류세 인하


ㅇ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유류세율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30% 인하


󰀠지원효과 : 3개월 탄력세율 적용시 1,100억원


난방유 유류세율 인하내역(‘08.12~‘09.2)


구  분

등 유


(원/ℓ)

LPG 

프로판

(원/㎏)

난방취사용

LNG*

(원/㎏)


개별소비세

90

20

6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15%)

13

-

-

유류세합계

103

20

60

세율

인하

내용

30% 인하시 세율 (탄력세율 적용폭)

72

(30%)

14

(30%)

42

(30%)

인하세액

△31

△6

△18

(부가가치세포함시)

△34

△7

△20

* 취사용, 주택‧업무난방용(상가, 사무실 등)

- 9 -

10

저소득층 연탄 보조 확대


ㅇ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저소득층 연탄보조

30

91

46

45

차상위계층 추가지원


 추진배경


ㅇ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연탄가격을 제조원가 이하로 지정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보전 중(’89.1월부터 시행)


ㅇ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농업용(화훼) 및 음식점용 연탄사용 급증


→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화훼‧음식사업자가 이득을 얻고, 석탄 과소비로 인해 수급문제 발생 우려


⇨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30% 인상/년)하고, 저소득층에는 인상분만큼 직접지원하는 방식 도입


□ ’08 반영현황 : 30억원


ㅇ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39천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호당 약 7.7만원/년)


□ 추가지원 내용 : (’08) 46억원, (’09) 45억원


ㅇ 연탄보조금 지원을연탄사용 차상위계층까지 확대(6만가구 추정)

- 10 -

1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안정 지원


ㅇ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 요인분을 정부 50%, 자구노력 50%로 충당하여 급격한 요금상승 방지


(지식경제부, 일반)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한전가스공사 지원

-

12,550

12,550

-


□ 지원규모 : (’08) 12,550억원


ㅇ 전기요금 보전 8,350억원


▪ ’08 상반기 원료비 손실적자 약 16,700억원*의 50%


* 석유 1,873억원, LNG 9,212억원, 유연탄 5,614억원 


ㅇ 가스요금 보전 4,200억원


▪ ’08 상반기 원료비 손실적자 약 8,400억원의 50%


⇒ 미지원분 50%는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


□ 지원회계 : 일반회계

- 11 -

12

어선 감척사업 확대


ㅇ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낚시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 확대

▪ 연안어선 1,500척(750억원), 근해어선 400척(1,600억원) 추가 감척


* ‘08년 당초예산 : 연안어선 2,000척 감척(1,000억원), 근해어선 84척 감척(335억원)


(농림수산식품부, 농특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고)

1,339

2,538

(2,350)

2,538

(2,350)

-


 사업 개요


ㅇ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강화


* 그간 지원내역  : 연안어선(‘04~’07년)5,913척/1,903억원, 

근해어선(‘07년) 82척/294억원


ㅇ 지원비율 : (연안) 국고 80%/지방비 20%, (근해) 국고 100%


□ ’08 반영현황 : 1,339억원


ㅇ 연안어선 감척(2,000척×5천만원) 1,000억원, 
근해어선 감척(84척×4억원) 336억원, 실태조사 등 3억원


□ 추가지원 내용 : (’08) 2,538억원(국고 2,350  지방비 188억원)


ㅇ 연안어선 감척(1,500척 × 5천만원) 938억원 (국고 750, 지방비 188)
근해어선 감척(400척 × 4억원) 1,600억원 추가 감척

- 12 -

13

CNG 버스 확대


ㅇ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50% 확대하여 버스운행료 부담 경감


* 100Km 운행시 가격부담액 비교(08.5) : (경유)66,800원, (CNG)36,900원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천연가스자동차보급

(국고)

299

299

(149)

299

(149)

-


 사업 개요


ㅇ 지자체 Matching Fund방식으로 버스운송업자에게 CNG
버스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


▪ 1대당 지원 규모 : 2,250만원*(국비 1,125만원, 지방비 1,125만원)

* 일반버스(6,550만원/대)와 CNG버스(8,800만원/대)의 차액


ㅇ 보급목표(’12년) : 총 25,852대


* ’07년까지 15,097대 지원, 목표대비 58.4%


□ ’08 반영현황


ㅇ ’08년 사업 규모 : 2,654대, 299억원


□ 추가지원 내용 : (’08) 299억원 (1,327대×2,250만원, 지방비 149억원 포함)


ㅇ ’08년 CNG버스 1,327대(당초 계획의 50%) 추가 지원


* ’08년 보급률 : (당초) 68.7% → (변경) 73.8%

- 13 -

14

에너지 절약 사업 확대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등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 에특회계‧전력기금)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합계

4,864

1,100

510

590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4,837

1,000

500

500

ㅇ 스마트 계량시스템(기금)

-

100

10

90


 사업 개요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지원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사업 지원

-  자발적 협약기업 지원 등

* 지원조건 : (금리) 국고채 3년물 -  2.75%,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ㅇ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 신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실시간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시스템 설치비 보조


□ 추가지원 내용 : 1,100억원 (’08년 510억원, ’09년 590억원)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확대 (1,000억원)


ㅇ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100억원)

* ’08년 시범보급 및 ’09년 본격추진 (10만호, 호당 10만원)

- 14 -

15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 개선


ㅇ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확대


(지식경제부, 에특회계‧전력기금)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합계

340

600

300

300

ㅇ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150

270

135

135

ㅇ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기금)

190

330

165

165


 사업 개요


ㅇ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난방시설 개선


 노후보일러 교체, 바닥‧지붕‧벽면 등 단열처리 비용 전액보조

* 가구당 100만원 한도


ㅇ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 저소득층‧복지시설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 추가지원 내용 : (’08) 300억원, (’09) 300억원


ㅇ 고유가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완화를 위해 확대 지원


구 분

’08당초

’08 추가지원

‧난방시설 개선지원

2.5만호

2.2만호

‧고효율기기 보급

6.0만호

5.2만호

- 15 -

16

공공기관‧시설 고효율화 기기로 전환


ㅇ 공공기관‧시설 조명기기 등의 고효율화 지원 (500억원)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고효율화 지원

55

500

250

250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정부청사, 지자체 청사, 공공시설 등


ㅇ 지원내용


▪ 청사 등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등 고효율화 시설 지원


▪ 공공시설의 LED 유도등 보급 지원


▪ LED 교통신호등 교체지원

* ’08년 당초예산 : LED신호등 55억원 

(에특 지역에너지개발사업 531억원 중 일부 집행계획)


ㅇ 지원효과


▪ LED 유도등 교체시 약 80% 절감효과(10W → 2W)


▪ LED 교통신호등 교체시 약 90% 절감효과(150W → 15W)


□ 지원방식 : 직접수행 및 지자체 보조 지원


□ 지원회계 : 에특회계(지경부), 일반회계(행안부)

- 16 -

17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ㅇ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 확대


(지식경제부, 에특회계‧전력기금)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합계

(국고)

4,614*

3,534

(3,000)

3,534

(3,000)

-

* 추가지원은 국고+지방비(괄호안은 국고)

ㅇ 지열이용 확대(에특)

77

1,000

(800)

1,000

(800)

-

‧민간직접보조 500

‧지자체 보조 300

ㅇ 태양광‧태양열 이용 확대

(에특, 전력기금)

797

200

200

-

‧태양광주택 등

(에특 100, 기금 100)

ㅇ 풍력이용 확대

(에특, 전력기금)

54

917

(750)

917

(750)

-

‧지자체 보조 250

(에특, 자가발전시설)

‧융자 500 

(기금, 상업용 발전시설)

ㅇ 설비자금 융자지원

확대(에특)

563

250

250

-

ㅇ 발전차액지원(전력기금)

513

250

250

-

ㅇ 신재생에너지 R&D

(에특, 전력기금)

2,079

500

500

-

ㅇ 지방보급사업 확대

(에특)

531

417

(250)

417

(250)

* 폐기물, 바이오 보급지원 등까지 포함한 전체 ’08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은 5,327억원(에특, 전력기금)


 사업 개요


ㅇ 지열 냉난방시설 보조 : 건물 등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설 설비 자금 일부 보조


ㅇ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조 : 태양광주택 등 설비자금 일부 보조 지원


- 17 -

ㅇ 풍력시설 보조 및 융자지원


▪ 자가발전 풍력시설에 대한 보조 및 상업용 발전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ㅇ 설비자금 융자 : 바이오‧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시설에 대해 융자지원


ㅇ 발전차액 지원 : 태양광 등 발전에 따른 기준가격을 정하고,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보전


ㅇ 신재생에너지 R&D : 태양광, 풍력, 수소전지 등 핵심기술개발


ㅇ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


▪ 지자체가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부(60%) 보조


□ 추가지원 내용 : (’08) 3,534억원 (국고 3,000억원, 지방비 534억원)


ㅇ 지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시설 자금 지원을 대폭확대(1,000억원)


▪ 민간 직접보조 (에특, 500억원) 및 지자체 보조(에특, 300억원), 지방비(200억원)


ㅇ 태양광 주택 등 태양광‧태양열 설비지원 확대(200억원)

(에특 100억원, 전력기금 100억원)


ㅇ 풍력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917억원 : 국고 750억원, 지방비 167억원)


▪ 풍력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지원 (에특, 지자체보조 250억원), 

풍력 상업용 발전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전력기금, 500억원)


ㅇ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 (250억원) 및 설비융자(250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500억원)


ㅇ 기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확대 (417억 : 국고 250, 지방비 167)

- 18 -

18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ㅇ 유망 개발‧생산광구 확보를 위한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유전개발 융자

3,576

1,000

1,000

-


 사업 개요


ㅇ 석유공사 및 민간기업의 해외 유전개발 및 국내 대륙붕 개발 사업에 대해 융자지원


ㅇ 사업기간 : ’82년부터 계속


ㅇ 지원조건 : (금리)국고채 3년물 -  2.25%, (상환기간) 10~15년


ㅇ 지원방식 : (탐사광구) 성공불융자, (개발‧생산광구) 일반융자


□ ’08 반영현황 : 3,576억원


ㅇ 해외유전개발 3,026억원 + 국내대륙붕개발 550억원


* 통상 한국석유공사에 1/2, 민간기업에 1/2 수준 지원


□ 추가지원 내용 : (’08) 1,000억원


ㅇ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지원


ㅇ 유망 개발 및 생산광구의 융자 지원확대

- 19 -

19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확대


ㅇ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 총리 순방으로 확보된 8건의 유‧가스전 사업 조속추진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유전개발 출자

(석유공사)

3,647

6,000

6,000

-


 사업 개요


ㅇ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출자지원


ㅇ 사업기간 : ’00년부터 계속 (’07년까지 7,297억원 지원)


ㅇ 추진목표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7)4.2% → (’12)18.1%


□ ’08 반영현황 : 3,647억원


ㅇ 신규광구 3,547억원 + 기존광구 100억원


□ 추가지원 내용 : (’08) 6,000억원


ㅇ 해외 유전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출자지원 확대

- 20 -

20

자원개발 펀드 조성


ㅇ 해외 유전 및 주요 전략광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원개발펀드에 정부 투자참여 추진 (3,000억원)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자원개발펀드 투자

-

3,000

3,000

-


□ 사업 개요


ㅇ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전략자원개발펀드」조성 


▪ 유전 및 전략광종 지분인수‧유상증자 참여 등


□ 지원 방식


ㅇ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후 펀드에 재출자

(석유공사 2,500억원, 광진공 500억원)



- 21 -

21

해외 자원개발 지원


ㅇ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를 확대


(지식경제부, 에특회계)

(억원)

’08예산

추가지원

비 고

합 계

’08

’09

ㅇ 광물자원 개발

1,190

1,000

1,000

-

-  자원개발투자(보조)

890

-

-

-

-  광업진흥공사 출자

300

1,000

1,000

-


 사업 개요


ㅇ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

출자 및 보조지원


ㅇ 사업기간 : ’67년부터 계속


ㅇ 추진목표


▪ 6대 주요광물 자주개발률 : (’07)18.2% → (’12)32.0%


□ ’08 반영현황 : 1,190억원


ㅇ 출자금 300억원 + 보조금 890억원


□ 추가지원 내용 : (’08) 1,000억원


ㅇ 주요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지원

- 22 -

22

에너지 자주개발률‧에너지 확보 효과 (p. 12)


□ 금번 대책으로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현재 4.2%에서 ’12년까지 24.7%로 획기적으로 제고(20.5%p↑)될 전망


①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의 증산‧생산 개시로 40.9만 b/d 확보 → 자주개발률 12.5%p 제고


* 개발‧생산 : 캐나다 오일샌드(23천b/d) 등 46개 사업에서 14.6만b/d


* 탐사 : 브라질 BMC 30, 32(지분매장량 3.6억배럴) 등 77개 사업에서 26.3만b/d


② 개발‧생산광구 신규 확보로 최소 3.8만b/d 확보

→ 자주개발률 1.4%p 이상 제고


③ 석유공사 출자확대(6,000억원) 등을 통해 20만b/d 추가 확보

→ 자주개발률 6.6%p 제고


구  분

´07년

´08년

´12년

자주개발률

4.2%

5.7%

24.7%

자주개발량

12.5만b/d

17.1만b/d

77.2만b/d

추가확보량(´07년대비)

-

4.6만b/d

64.7만b/d


* 주요 국가 자주개발률(´05)

‧일본 9.8%, 중국 14%, 독일 10%, 프랑스 95%, 인도 4.9%



- 23 -

23

국제 원유가 추이 (Dubai, Brent, WTI)


(단 위 : $/bbl)

Dubai

Brent

WTI

04년

33.6 

38.4 

41.5 

05년

49.4 

54.3 

56.5 

06년

61.6 

65.1 

66.0 

07년

68.4 

72.6 

72.2 

07년 1/4

55.0 

57.3 

57.6 

07년 2/4

64.8 

68.8 

64.9 

07년 3/4

70.0 

75.0 

75.3 

07년 4/4

82.8 

88.5 

90.4 

08년 1/4

91.4 

96.8 

97.9 

07년 1월

51.8 

53.6 

54.2 

07년 2월

55.9 

57.5 

59.2 

07년 3월

58.9 

62.3 

60.6 

07년 4월

64.0 

67.6 

63.9 

07년 5월

64.7 

67.4 

63.4 

07년 6월

65.9 

71.8 

67.5 

07년 7월

69.7 

77.5 

74.1 

07년 8월

67.4 

71.2 

72.4 

07년 9월

73.3 

77.5 

80.0 

07년 10월

77.2 

82.8 

85.9 

07년 11월

86.9 

92.9 

94.7 

07년 12월

85.7 

91.0 

91.3 

08년 1월

87.2 

92.3 

93.0 

08년 2월

90.2 

95.4 

95.4 

08년 3월

96.9 

104.2 

105.4 

08년 4월

103.6 

108.9 

112.6 

08년 5월

119.5 

122.7 

125.4 

08년 5월 1주

114.6 

119.6 

123.0 

08년 5월 2주

119.0 

122.4 

125.0 

08년 5월 3주

124.9 

126.4 

130.2 

08년 5월 4주

123.5 

128.8 

128.5 

08년 6월 1주

120.6

126.7

128.0


- 24 -

24

석유제품 유종별 가격 추이 (휘발유, 경유, LPG 등)


(단위 : 원/ℓ)

무연

보통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0.003%)

LPG
(자동차용 부탄)

04년

1,365.29

752.16

757.5

907.93

673.9 

05년

1,432.25

870.99

873.66

1,079.73

723.4 

06년

1,492.43

931.89

936.21

1,228.17

747.9 

07년

1,525.87

932.16

936.53

1,272.73

773.8

07년 1월

1,410.72

871.01

873.37

1,170.16

713.6 

07년 2월

1,402.38

855.15

860.42

1,164.37

760.1 

07년 3월

1,455.96

869.04

876.5

1,185.85

750.0 

07년 4월

1,505.16

887.8

897.6

1,215.32

751.3 

07년 5월

1,537.64

903.04

911.79

1,238.50

769.7 

07년 6월

1,550.93

910.16

917.76

1,248.58

781.0 

07년 7월

1,550.90

915.9

925.25

1,256.43

796.5 

07년 8월

1,548.49

924.91

933.97

1,289.47

760.1 

07년 9월

1,539.37

931.12

937.24

1,294.71

776.5 

07년 10월

1,557.41

965.02

974.58

1,340.49

771.3 

07년 11월

1,606.23

1,048.35

1,055.96

1,404.45

804.5 

07년 12월

1,632.54

1,094.13

1,093.34

1,435.46

859.4 

08년 1월

1,652.25

1,012.13

1,004.48

1,456.37

952.0 

08년 2월

1,653.94

984.18

980.44

1,456.43

952.0 

08년 3월

1,670.25

1,048.74

1,049.82

1,503.91

925.1 

08년 4월

1,698.31

1,190.04

1,194.09

1,611.13

916.2 

08년 5월

1,803.35

1,352.46

1,355.25

1,768.06

946.3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25 -

25

용도별 ‧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08.4월)


󰀠용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대)

12,303,521 

1,105,712 

3,175,029 

52,814 

16,637,076 

비중(%)

74.0 

6.6 

19.1 

0.3 

100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휘발유

경유

LPG

기타

자동차(대)

8,181,461 

6,151,988 

2,233,214 

70,413 

16,637,076 

비중(%)

49.2 

37.0 

13.4 

0.4 

100.0 


① 휘발유 사용 자동차 등록 현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자동차(대)

8,158,217 

9,511 

13,708 

25 

8,181,461 

비중(%)

99.7 

0.1 

0.2 

0.0 

100.0 


② 경유 사용 자동차 등록 현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자동차(대)

2,445,367 

737,816 

2,917,097 

51,708 

6,151,988 

비중(%)

39.7 

12.0 

47.4 

0.8 

100 


③ LPG 사용 자동차 등록 현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자동차(대)

1,697,061 

342,052 

193,679 

422 

2,233,214 

비중(%)

76.0 

15.3 

8.7 

0.0 

100 


※ 자료 : 국토해양부

- 26 -

26

자동차 1대당 연료 소비량

(단위 : ℓ)

휘발유

경유

LPG

05년

1,160 

2,989 

3,630 

06년

1,153 

2,893 

3,468 

07년

1,188 

2,833 

3,453 

07. 1

96 

231 

300 

07. 2

93 

206 

253 

07. 3

98 

249 

304 

07. 4

95 

239 

297 

07. 5

103 

258 

302 

07. 6

95 

273 

291 

07. 7

100 

218 

284 

07. 8

115 

232 

340 

07. 9

103 

220 

278 

07. 10

103 

258 

313 

07. 11

97 

245 

292 

07. 12

99 

245 

301 

08. 1

94 

206 

269 

08. 2

92 

193 

267 

08. 3

95 

230 

292 

08. 4

99 

233 

284 


27

원유도입 단가 및 물량


05

06

07

08.1

2

3

4

5

11

12

단가($/bbl)

50.51

62.84

69.16

82.33

86.99

88.87

91.97

92.96

99.19

110.5

물량(백만bbl)

843.5

889.0

872.2

78.6

74.1

82.5

67.8

72.7

67.5

73.4

수입액(억불)

426.1

558.6

603.2

64.7

64.5

73.3

62.3

67.6

66.9

81.1


28

석유제품 용도별 소비

(단위 : 천 bbl, %)

수송

난방

산업용

자동차

휘발유

60,433

(96.7)

60,432

(96.2)

367

(0.6)

1,700

(2.7)

62.150

(100)

경유

114,184

(78.4)

108,482

(74.7)

9,046

(6.2)

97,058

(15.4)

26,172

(100)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