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6. 9(월)

작성자

경제규제심사2과

과  장  류형석

사무관  정동혁

‘08.6.10(화) 석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96


군사시설보호구역내 3층 미만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없이 가능’


□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 지역에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를 짓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등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같이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 금년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ㅇ 이번 개선안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해온 건축허가(신고) 관련절차 간소화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에 대한 군부대 사전협의 대상을 축소‧명확히 하고,


발코니 확장 시 주민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과 더불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경미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시 피로티* 높이를 제외하며


⑤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피로티 : 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

- 1 -

ㅇ 또한, 국민들이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①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② 자치단체장도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범위에 농어업용 고정식온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소규모 건축관련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 2 -

붙   임







소규모 건축관련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 3 -

1. 소규모 건축행위의 군부대 사전협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존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대해서 군부대의 사전협의를 진행함에 따라민원불편 사례 빈발


※ 현행 법령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군부대와의 사전협의 생략가능

① 기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② 농림어업‧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 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그 울타리의 설치, ③ 입목의 간벌‧택벌‧피해목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 개선 방안


ㅇ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제정안 제 16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협의 등)의 군부대협의 의무 면제대상 행위 확대


※ 새로이 추가되는협의의무 면제대상 

- 건축신고 사항(건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③ 대수선(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


-  건축법 제16조 제2항 상의 일괄 신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


-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신고사항(건축법 제19조 제2항) : 1종 근린생활시설(7군)을 업무시설(제8군)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9개 시설군으로 구성)


3. 기대효과 : 정낭비 제거 및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


4. 추진일정 : 08년 9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 4 -

2. 규모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 중 경미한 사항도 문화재청장의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2. 개선 방안


ㅇ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건축행위는 시군구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임

(위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5조)


*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위임내용은 참고자료(6쪽) 참조


ㅇ 현상변경 허가신청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 등은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3. 기대효과


ㅇ 현상변경 신청사항 즉시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및 행정력 확보


4. 추진일정


ㅇ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류 축소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 ‘08. 6월


ㅇ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 마련‧시행 : ‘08. 7월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 : ‘08. 12월

- 5 -

<참고 자료>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 중 위임 대상(문화재청)


◎ 허가사항 위임대상(경미한 사항)

지역별

거리별*

위 임 대 상

도시지역 중


상업‧

공업‧

주거지역

50m이내

ㅇ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50m초과

100m이내

ㅇ지상1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100m초과

200m이내

ㅇ지상3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ㅇ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200m초과

500m이내

ㅇ지상5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ㅇ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공통사항

ㅇ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설치행위

ㅇ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ㅇ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200m초과

500m이내

ㅇ지상1층 이내의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3:10이상

ㅇ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 거리별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임


◎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항 중 위임대상

-  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단, 1회에 한함)

-  동일부지 및 동일 이격거리 내 건축물(시설물) 위치변경

-  건물규모(최고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변경

- 6 -

3. 전면도로에 의한 건물높이제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5호는 건축물의 높이산정방법을 정하고 는 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과 관련하여 티*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피로티 : 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


ㅇ (문제점)전면도로에 의한 건물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③항)에서는 피로티 높이를 건물높이에 산정하고 있어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피로티 설치가 불리한 상황


2. 개선방안


ㅇ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 시에도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과 같이 피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중략><이하 생략>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5. - - - - - - - - - - - - -  : <중략>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생략>

※ 건축물의 높이제한 : 법 제60조, 시행령 제82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 : 법 제61조, 시행령 제86조


3. 기대효과 


ㅇ 가로변 건축물의 피로티 설치를 유도·권장을 통해 도시의 개방감을 확대하여 도시 미관 및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고,


ㅇ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설치의무 또는 조경의무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


4. 추진일정 : ‘08. 9월까지 건축법시행령 개정


- 7 -

4. 발코니 확장을 위한 동의기준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ㅇ (문제점)세입자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주민 갈등이 있는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가 어려워 행위허가 도중 중도포기나 불법확장으로 이웃간 잦은 분쟁발생 


2. 개선방안


ㅇ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써당해 동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로기준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개정(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3. 기대효과 


ㅇ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청에 대한 불신 해소


4. 추진일정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08.12월) 완료




- 8 -

5.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건축법 제23조)


ㅇ (문제점) ①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란하여 건축사가 관행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오고 있는 실정이고,


② 작성자 서명 등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비용으로 인해 설계도서가 부실화


③ 부실한 설계도서의 보완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 오히려 건축주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


2. 개선 방안


ㅇ 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자 등 유자격자가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건축신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3. 기대효과 


ㅇ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신고 절차에 있어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추진일정

ㅇ ‘08. 12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 완료

- 9 -

6. 알기쉬운 건축가이드 작성‧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규제요건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이므로 건축허가권자나 민원인들이 관련기준 및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일반국민은 건축관련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유의사항, 건축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문제점)현재 우리나라 건축허가 관계법령들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각종 민원발생과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및 불필요한 시간낭비 요인으로 작용


2. 개선 방안


ㅇ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건축행정편람(‘99)을 확대 개편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 허가권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3. 기대효과 


ㅇ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각 건축과정별 법령정보를 조문형식 아닌 설명형식으로 제공하여 건축제도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건축행정편의 도모


4. 추진일정


ㅇ ‘08. 12월 건축행정편람 개편

- 10 -

7.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현재 모든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건축분야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활용하여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적합


ㅇ (문제점)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건축주가 건축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공업자에게 일임하나 정식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


2. 개선 방안


ㅇ 일반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용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  건축자재 품질, 상수도‧가스‧전기 등 각종 인입비용 등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발생하는 주요 분쟁사항을 Check- List 를 통해 손쉽게 명확화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


3. 기대효과 


ㅇ 일반국민과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건축에 대한 민원 및 분쟁발생 요인 사전차단 및 국민 불편 해소


4. 추진일정


ㅇ ‘08. 12월 소규모 건축공사용 표준계약서 개발 완료


- 11 -

8. 소규모 건축물 녹화를 위한 권장설계도서 작성·보급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27조)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면적 1000㎡ 미만의 중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ㅇ (문제점)중소규모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소홀로 식재가 고사하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도·단속이 반되는 불편사례가 빈발


2. 개선방안


ㅇ 한정된 대지안의 조경보다는 건축물의 옥상‧발코니‧측벽 등을 활용하여 대지안의 조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조경기준을 개정(조경기준 제19조)


-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조경기준 권장설계도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설계도서 작성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


3. 기대효과 


ㅇ 옥상·발코니·측벽 등을 활용한 건축물의 조경설계기술 확산보급하여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지역별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녹화사업을 활성화


※ 참고사례

옥상조경이 대기질 개선과 열섬(heat- island)현상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0만 녹색지붕 만들기 등 옥상녹화사업 추진 중 


4. 추진일정 : ‘08. 9월 조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개정완료

- 12 -

9. 소규모 건축물의 표준설계도서 작성보급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일정 규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이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음(건축법 제23조제1항)


* 85㎡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 가능


ㅇ (문제점)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의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등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고 있어 인·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


2. 개선방안


ㅇ 표준설계도서 대상건축물을 확대(농어업용 고정식온실)하고, 중앙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표준설계도서’를 제정·보급토록 독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연면적 200㎡미만의 주택, 1,700㎡미만의 축사, 1,000㎡미만의 농업용저장고, 1,500㎡미만의 군사시설, 연면적 330㎡미만의 건축물 등


※ ‘08. 1월 현재 총 281개 유형의 표준설계도서가 인정되어 있으나 ’05년 이후 추가된 것이 없어 최근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

-  주택(84종), 학교 화장실 등 공공시설(27종), 군수 창고 등 군사시설(82종), 축사 등 농업용 시설(88종)으로 구성


3. 기대효과 


ㅇ 농·어업용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주의 설계비용 절감으로 국민불편 해소 


4. 추진일정


ㅇ ‘08. 9월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