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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08년 6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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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사 무 관 노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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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10(화) 석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75/4 |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 선정‧추진
-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주택 전세 보증금 상향 조정 등 -
□ 앞으로 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1,600만원에서 최고 1,92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 보호대상도 4천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최대 6천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 정부는 오늘 (6.1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을 검토하여 저소득층‧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10건,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17건 등 총 94건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하여 국민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가 발굴한 과제에는 이외에도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 농어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군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도 폐지 등 해외여행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병원에서의 양‧한방 협진 허용 등 의료 서비스 개선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는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58건, 62%)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루 빨리 완료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1> 수혜자 또는 국민생활 분야별 주요 과제
<붙임2> 94개 과제목록 및 내용
- 1 -
< 붙임1 >
수혜자 또는 국민생활 분야별 주요 과제 |
ꊱ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
▷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법무부)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수도권의 경우) : 4천만원 → 30~50%(5천2백~6천만원)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증액(수도권의 경우) : 1,600만원 → 10~20%(1,760~1,920만원)
* 최소 341만 가구가 우선변제금액 상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 (법무부)
ꊲ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
▷ 정부에 대한 소액납품자의 대금 청구를 온라인화 하여 대금청구 및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기획재정부)
* 소요기간 단축(1주일→3일 이내) 및 비용 절감(연간 약 600억원)
ꊳ 농어민 불편 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농림수산식품부)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 양식어업면허를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에서 양식어업별 통합면허로 개선함으로써 시장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농림수산식품부)
* (예) 가리비 양식 면허 → 패류 양식면허(가리비, 새조개, 홍합 등)
김 양식면허 → 해조류 양식면허(김, 다시마, 미역 등)
- 2 -
ꊴ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지원
▷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및 이차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리수준 하향 안정 (교육과학기술부)
* 소득 2분위까지 무이자 지원 (3만명→8.4만명 혜택), 소득 3분위~5분위까지 2%p 이차보전 (5.5만명 →8.3만명 혜택)하고, 중산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 3~7분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p 추가 이차지원
*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실제 평균 부담 금리는 5.1% 수준으로(한시적으로는 4.78% 수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 (‘08년 1학기 기준금리는 7.65%)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과학기술부)
* 추가혜택 : 중학생 15.1만명(1.9만→17만), 고등학생 14.8만명(2.5만→17.3만)
▷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확정자는 군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계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ꊵ 토지이용‧건축 관련 불편 해소
▷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자체 소방검사를 면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 (소방방재청)
* 연면적 5천㎡ 이상 규모 건물 점검수수료 160억원 절감 예상 (23,677개소 ×700천원 )
ꊶ 해외여행 관련 불편 해소 등
▷ 군미필자 등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토록 개선 (법무부/병무청)
* 병역의무자(6만여명)의 시간적 부담 경감
▷ 환전 취급 금융기관을 여신 금융기관, 새마을 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외여행시 환전 편의를 제고 (기획재정부)
* 현재 외환거래는 은행을 중심으로 운용
- 3 -
ꊷ 의료 및 복지서비스 개선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보건복지가족부)
▷ 군 병원간 자료 송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국방부)
* 국‧공립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추진
ꊸ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
▷ 전수조사 방식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집중관리제도로 전환하여 전수조사에 따른 국민 부담 해소 (환경부)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사회활동 지원 (경찰청)
ꊹ 민원처리 간소화 등
▷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감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42종→66종), 대상기관(공공기관 43→50개, 금융기관 2→12개) 확대
▷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를 간소화(5종→3종)하고, 230개 시군구 단위 세무조사를 시도 단위로 통합‧실시하여 기업부담 경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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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94개 과제 목록 및 내용 |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
소관부처 |
ꊱ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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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우선변제금액 증액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08.7.31) |
법무부 |
2 |
ㅇ 도시가스 보증금 예납제도 개선 - 대량 사용자의 도시가스 보증금 예치기간 2년으로 단축 |
서민 생활 부담 경감 |
도시가스 공급규정개정 (‘08.7~8월중) |
지식경제부 |
3 |
ㅇ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 이전으로 환원 |
저소득층 생계 지원 |
심야전력 선택 공급약관개정 (‘08.7.1) |
지식경제부 |
4 |
ㅇ 결혼이민자 생활불편 해소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 |
결혼이민자 생활불편 해소 |
외국인등록증에 관한 지침 개정 (‘08.9.30) |
법무부 |
5 |
ㅇ 해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절차 개선 - 국적법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영주자격(F- 5)을 허용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에게 영주자격 허용 |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취업 기회 확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08.6.30) |
법무부 |
6 |
ㅇ 직장여성 출산휴가 급여 지급절차 개선 -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자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자는 사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지급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 단축 |
고용보험법개정 (‘08. 정기국회) |
노동부 |
7 |
ㅇ 위탁아동 보호 가정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입양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위탁아동 보호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
위탁아동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득세법 개정 (‘08. 정기국회) |
기획재정부 |
8 |
ㅇ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 및 대출 제한 완화, - 회원의 출자한도(15/100 ⇒ 20/100) 및 대출제한(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 30/100) 완화 |
우수회원 확보 및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새마을금고법 개정 (‘08.12.31) |
행정안전부 |
9 |
ㅇ 화장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 활성화 - 수입자 의무사항인 ‘제조판매증명서’ 비치의무를 개선 |
화장품 가격 인하, 소비자 선택폭 확대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08.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10 |
ㅇ 단말기 교체 없이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 허용 - 이동전화 (WCDMA) 단말기 잠금 설정 (USIM Lock) 해제 |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 기준 개정 (‘08.7.1) |
방송통신 위원회 |
ꊲ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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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 유사‧중복 위생교육 등 통폐합, 교육시기 선택폭 확대 -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축소 - 이원화된 온천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일원화 - 산업표준인증 관련 온라인 교육 실시 등 ※ 불필요한 법령상 의무교육 지속 발굴, 단계적 정비 추진 |
영업 및 경영 외적 부담 경감, 중복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 |
식품위생법, 온천법 등 개정 (‘08. 정기국회) |
보건복지 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
12 |
ㅇ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김밥집‧분식점 등 신고업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서민생계형 영세업자 창업 부담 경감 |
주택법 시행령 개정 (‘08.7.31) *5.27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
13 |
ㅇ 영업 인‧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 인허가‧등록 일부 영업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또는 폐지 |
영세 영업자 창업 부담 경감 |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 (‘08.12.31) |
국토해양부 |
14 |
ㅇ 소자본 창업 지원 - 상법상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5천만원) 폐지 |
회사 설립 비용 감소 |
상법 개정 (‘08. 정기국회) *5.7입법예고 |
법무부 |
15 |
ㅇ 동종업종 유사 상호 사용금지 폐지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상호 사용금지 조항 폐지 |
상호 등기에 관한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완화 |
상업등기법 개정 (‘08. 정기국회) *5.2입법예고 |
법무부 |
16 |
ㅇ 영세업자‧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담보제도 개선 - 부동산 중심의 담보 제도 개선, 담보재산을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
부동산이 부족한 영세업자‧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투자 유도 |
관련 법률 제정 (‘08. 정기국회) |
법무부 |
17 |
ㅇ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5천 제곱미터 미만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영세업체 공장 설립 비용 경감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개정 (‘08.8.29) *5.9 입법예고 |
환경부 |
18 |
ㅇ 소규모 점포임대료 연간 인상한도 하향 조정 - 연간 임대료 인상한도 조정 △ 연 12% ⇒ 연 9~10% |
영세 상인 등 임대료 부담 경감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08. 하반기) |
법무부 |
19 |
ㅇ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감면 범위 확대 - 시군구 개설 주차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개설한 공영주차장의 사용요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 |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지원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08. 정기국회) |
중소기업청 |
20 |
ㅇ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행정조사 통폐합 - 6개 법령에 근거한 유사‧중복 행정조사 일원화 ※ 유사 입법사례 발굴, 단계적 정비 추진 |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부담 경감 |
중소기업 기본법 등 개정 (‘08.12.31) |
중소기업청 |
21 |
ㅇ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 면제 -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
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08. 정기국회) |
금융위원회 |
22 |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단순화 -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융자사업 집행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22개 사업⇒ 5개) ※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 등 자금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 (’08. 정기국회) |
중소기업청 |
23 |
ㅇ 반덤핑 조사신청절차 간소화 - 반덤핑 조사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서 제외 -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자료 등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은 필수 작성항목에서 제외, 임의 작성항목으로 전환 |
영세 기업의 반덤핑 조사신청부담 경감, 반덤핑 조사 활성화로 국내산업 피해 보호 |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개정 (‘08.6.30) |
지식경제부 |
24 |
ㅇ 소규모 맥주 제조업소 판매 규제 완화 -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품을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영업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국내 생산 맥주의 경쟁력 강화로 수입 맥주 대체효과 |
국세청 고시 개정 (‘08.7.1) |
국세청 |
25 |
ㅇ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자율성 확대, 표시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 건물별 광고총량제 도입 - 총량 범위내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및 연장신고기간 확대 (15⇒60일) |
불합리한 과잉 규제 완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개정 (‘08.6.30) *4.15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26 |
ㅇ 소액 정부납품대금 청구절차 간편화 - 인터넷을 이용한 정부납품대금 청구제 시행 |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신속한 대금 지급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계산증명규칙 개정 (‘08.12.31) |
기획재정부, 감사원 |
27 |
ㅇ 축산물운반업자 시설기준 완화 - 축산물운반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소를 다른 영업자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경영 부담 완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08.6.30) *3.13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ꊳ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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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ㅇ 농업진흥구역 내 소득관련시설의 규모제한 완화 - 설치가능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3천㎡ 미만 ⇒ 1만㎡)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
농업인의 소득 증대 |
농지법 시행령개정 (‘08.6.30) *2.22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29 |
ㅇ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 의무 폐지 -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타지역 대체 지정제도를 폐지 |
농촌경제 활성화 |
농지법 시행령개정 (‘08.6.30) *2.22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30 |
ㅇ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지법 개정 (‘08.12.31) |
농림수산 식품부 |
31 |
ㅇ 농업인이 레저형산업에 농지출자방식으로 참여시 부담금 감면 -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에 농지 출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
농지출자에 의한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 |
농지법시행령 개정 (‘08.6.30) *2.22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32 |
ㅇ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
농어민 편의 증대 |
농어촌정비법 개정 (‘08.12.31) |
농림수산 식품부 |
33 |
ㅇ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특별재해지역내 피해주택, 연수시설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감면추천서 제출의무 폐지 |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증진 |
농지법 시행령개정 (‘08.6.30) *2.22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34 |
ㅇ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 융자취급기관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추가 |
농업인 등의 선택기회 확대 및 불편 해소 |
축산법시행령 개정 (‘08.12.31) |
농림수산 식품부 |
35 |
ㅇ 어업인의 어선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서류(5종) 중 외국선박의 국적말소증명서류,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을 면제 |
어업인 등의 불편 해소 |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08.9.30) *5.9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36 |
ㅇ 양식어업 면허제도 개선 -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에서 양식어업별 통합면허로 개선 |
해양생태 변화, 시장수요 변화에 기민한 대처 |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08.12.31) |
농림수산 식품부 |
37 |
ㅇ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폐지 - 공장설립 시 주민동의 절차로 변질 운영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폐지 |
불합리한 규제 폐지로 농촌지역 개발 촉진 |
농지법 개정 (‘09. 상반기) |
농림수산 식품부 |
38 |
ㅇ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 수산물 등 품질인증 신청서류 중 “생산‧구매 확인서” 삭제 |
실효성 없는 서류제출 간소화로 편의 증진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9.30) *5.26입법예고 |
농림수산 식품부 |
39 |
ㅇ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국유림의 사용용도 및 개발지역에 편입되는 비율을 확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제한 완화 |
국유림 사용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산지이용 활성화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8.6.30) *4.21입법예고 |
산림청 |
40 |
ㅇ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 임업진흥권역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대체지정 대상지를 선정해야하는 의무를 폐지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 발생요인 제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08.8.31) *4.11입법예고 |
산림청 |
ꊴ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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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ㅇ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설치‧입학 조건 완화 - 200인 이하 사업장간 컨소시엄 형태의 사내대학 운영을 허용하고 유관 기업 직원에게도 입학 허용 |
직장인의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평생교육법 개정 (‘08. 정기국회) |
교육과학 기술부 |
42 |
ㅇ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관련 규제 완화 -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 등록제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에게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 규정 적용 배제 |
성인의 학습기회 제고 및 시간제등록제 운영 활성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08.8.31.) |
교육과학 기술부 |
43 |
ㅇ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 경감 - 정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 소득 2분위까지 무이자 지원(3만명 ⇒ 8.4만명) △ 소득 3분위~5분위까지 2%p 이차보전(5.5만명 ⇒ 8.3만명) - 중산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추가 이자부담 경감 △ 소득 3분위~5분위까지 1%p 추가 이차보전 및 소득 6~7분위 신규 1%p 이차지원 - 자산유동화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저원가성 자금조달방안 검토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수혜학생의 이자부담 완화, 서민 가정 등록금 부담완화 |
예산 조치 (’08.9.30) *154억원 추가지원 |
교육과학 기술부 |
44 |
ㅇ 군복무기간 중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유예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현역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 학생의 신청을 받아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부담 경감 |
예산 조치 (‘08. 정기국회) |
교육과학 기술부 |
45 |
ㅇ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 확대 - 차상위 계층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확대, 국가 우수인재 양성 및 사회통합 촉진 |
예산 조치 (’08.12.31) |
교육과학 기술부 |
46 |
ㅇ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한 병역제도 개선 - 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확정자에 대하여 최대 4년간 군 입대연기 * ’10 ~ ’11년까지 중소제조업 취업자부터 적용, ’12년 입영대상자부터 전면 적용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입대시 군 특기분야 배치 |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경력 발전 지원,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 |
병역법시행령 개정 (‘08.12.31) |
교육과학 기술부 |
47 |
ㅇ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설비기준 완화 |
산업체 부설 중‧고등 학교 설치 촉진,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 규칙 개정 (‘08.12.31) |
교육과학 기술부 |
48 |
ㅇ 사이버 대학 제도 개선,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 대학 및 사이버 대학 특수 대학원 설립 가능 |
성인 학습자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제정 (‘08.6.30) *2.19입법예고 |
교육과학 기술부 |
49 |
ㅇ 특수교육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입학‧편입학 정원 제한 폐지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및 편입학 모집인원 제한을 폐지 |
장애인 등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08.6.30) *2.19입법예고 |
교육과학 기술부 |
ꊵ 토지이용‧건축 관련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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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10㎞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외 지역의 군시설 최외곽 경계선 거리도 축소 (500m⇒300m, 1㎞⇒500m) |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개발 지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08.9.22) |
국방부 |
51 |
ㅇ 공원보호구역 제도 합리적 개선 -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일원화, 공원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
공원구역내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련 민원 감소 |
자연공원법 개정 (‘08. 정기국회) *5.27입법예고 |
환경부 |
52 |
ㅇ 자연환경 지구내 동일 상업시설간 과도한 거리제한 완화 - 자연환경지구내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 거리제한 폐지, 거리제한 폐지로 우려되는 공원내 상업시설 난립은 공원계획에 반영 |
자연공원 내 개발 지원 및 민원 해소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08.9.20) *5.27입법예고 |
환경부 |
53 |
ㅇ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 -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불필요한 민원 부담해소 |
도로법 개정 (‘09.8.31) |
국토해양부 |
54 |
ㅇ 고의‧과실 없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폐지 - 도로구역의 불명확 등으로 고의나 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폐지 -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도 부과 면제 검토 |
불합리한 행정 관행개선, 민원 사전 해소 |
도로법 개정 (‘09.8.31) |
국토해양부 |
55 |
ㅇ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마련 - 점용허가 연장 근거 마련 |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 민원 사전 해소 |
도로법 (‘09.8.31) |
국토해양부 |
56 |
ㅇ 복합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 감면 |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 사전 해소 |
도로법 시행령개정 (‘09.1.31) |
국토해양부 |
57 |
ㅇ 주차장 설치 및 설비 기준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 - 주차장 설치 및 설비 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담 경감 |
주차장법 개정 (‘08. 정기국회) *5.14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
58 |
ㅇ 신축건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방검사 폐지 -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자체 소방검사 면제 |
불필요한 규제 폐지, 건물주 부담 경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08.9.30) |
소방방재청 |
59 |
ㅇ 소방관련 중복검사 통합 -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검사와 출입검사를 같은 시기에 통합 실시 |
이중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 (‘08.7.31) |
소방방재청 |
ꊶ 해외여행 관련 불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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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ㅇ 군 미필자 출국신고제도 폐지 - 군 미필자 등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의무 폐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
대학생 등의 해외연수 시 불편 해소 |
병역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시스템 보완 (‘08.9.30) |
법무부, 병무청 |
61 |
ㅇ 영주귀국, 해외이민자 이중 신고 절차 폐지 - 해외이주 또는 영주귀국 시 외교통상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중 신고 폐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일원화 |
이중신고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해외이주법 개정 (‘08. 정기국회) *5.30입법예고 |
외교통상부 |
62 |
ㅇ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체제 마련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 시행 - 통관단계 세액심사 대상 축소 |
입출국 소요시간 단축 |
고시 개정 (‘08.7.31) *5.20입법예고 |
관세청 |
63 |
ㅇ 제2 금융권이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 환전 취급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확대 |
국외여행시 환전 편의 제고 |
외국환거래법 개정(‘08.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08.12.31) |
기획재정부 |
64 |
ㅇ 이사물품 통관절차 개선 - 신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의 처리기준 명확화 |
이사물품에 대한 민원 사전 해소 |
고시 개정 (‘08.7.31) *6.3 입법예고 |
관세청 |
ꊷ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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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ㅇ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복수의료기관 설치 허용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민편익 제고 |
의료법 개정 (‘08.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66 |
ㅇ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개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개정 (‘08.9.29) *5.21입법예고 |
보건복지 가족부 |
67 |
ㅇ 장애인‧노인 등 거동 불편환자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처방전을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
의료법 개정 (‘08.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68 |
ㅇ 거주지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군병원간 자료송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군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공립 의료기관 확대 시행 여부 검토 추진 |
진료받았던 군병원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해소 |
군의무기록 관리지침 개정 (‘08.9.30) |
국방부 |
69 |
ㅇ 노인복지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정대상 확대 :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 전체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08.6.30) *4.24입법예고 |
보건복지 가족부 |
70 |
ㅇ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 원격지 의사와 현지 환자간의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원격 의료서비스 활성화 |
의료법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ꊸ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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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ㅇ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학과시험 간소화 - 현행 7단계의 면허취득절차 단순화 - 안전교육 위주로 학과시험 간소화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대폭경감 |
도로교통법 (‘08. 정기국회) |
경찰청 |
72 |
ㅇ 운전 중 운전면허증 상시 휴대의무 규제 개선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 경찰관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체제로 전환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 폐지 |
도로교통법 개정 (‘08. 정기국회) |
경찰청 |
73 |
ㅇ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 완화 - 지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요건 대폭 완화 -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량 운전면허 취득 허용 |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및 불편 해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08.12.31) *4.8 입법예고 |
경찰청 |
74 |
ㅇ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제도 개선 추진 - 국민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정기적성 신체검사를 면제 |
제1종 운전면허자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
도로교통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08.12.31) |
경찰청 보건복지 가족부 |
75 |
ㅇ 운전면허증 미반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 취소‧정지되거나 분실 후 다시 찾은 운전면허증 미반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과태료로 전환 |
현실성 없는 규제 폐지 또는 완화 |
도로교통법 개정 (‘08. 정기국회) |
경찰청 |
76 |
ㅇ 자동차 배출가스 중복 검사제도 일원화 -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별도 배출가스 검사제 폐지, 종합 검사로 일원화 |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자동차 관리 부담 완화 |
자동차관리법,수도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 (‘09.3.29) |
국토해양부, 환경부 |
77 |
ㅇ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 전수조사방식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폐지 - 문제있는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제로 전환 |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제부담 해소 |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 (‘08.12.31) |
환경부 |
78 |
ㅇ 자동차 등록말소 및 폐차신청 불편 해소 - 상속인에게도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권한을 부여하여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
불합리한 제도 개선, 상속인의 권리행사 편의 제고 |
자동차관리법 개정 (‘08.8.31) *4.21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
79 |
ㅇ 무보험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경합차량의 처리절차 일원화 -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적발 경찰관서)와 무보험 차량 조사(관할 시군구)를 일원화 |
이중 조사와 처벌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08. 정기국회) *5.9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
80 |
ㅇ 차량 교통 신호기 위치 조정 - 교통 신호등 위치를 차량 정지선 부근(20미터 이내)으로 이동 설치 |
교통 신호 식별 편의성 제고,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 (‘08.7.31) |
경찰청 |
ꊹ 민원처리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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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ㅇ 민원처리 구비서류 감축 -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감축 |
민원서류 구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공동이용정보 관련 개별 법령 개정 (‘08.8.31) |
행정안전부 |
82 |
ㅇ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 폐지 |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장애 및 주민불편 해소 |
주민등록법 개정 (‘08.정기국회) |
행정안전부 |
83 |
ㅇ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사체계 통합 - 기업체 세무조사 제출서류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 - 230개 시군구 단위 세무조사를 시도 단위로 통합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08.6.30) |
행정안전부 |
84 |
ㅇ 공중위생 영업신고 처리기간 단축 - 신고영업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즉시 처리로 변경 |
민원처리 기간 단축 |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6.30) *4.24입법예고 |
보건복지 가족부 |
85 |
ㅇ 특허권 이전등록료 및 인지세 징수체계 통합 - 권리이전등록 서류의 수입인지를 민원인이 직접 구입하여 첨부 → 수입인지 판매처와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등 불편 초래 |
원스탑 납부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
인지세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개정 (‘08. 정기국회) |
특허청 |
86 |
ㅇ 수요자별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교통, 금융, 음식점 등 수요자별로 맞춤형 법령정보 개발 제공 |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정보 제공 |
시스템 보완 (‘08.7.31) |
법제처 |
87 |
ㅇ 주류판매업 면허절차 개선 - 주류판매업 면허 시 지자체 의견조회 절차 폐지 |
민원처리 기간 단축,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주세사무처리 규정 개정 (‘08.7.1) |
국세청 |
88 |
ㅇ 해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증명서발급 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자체로 확대 |
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인 불편 해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08. 정기국회) |
법무부 |
89 |
ㅇ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한 출입국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전자민원 창구(G4C)를 통한 증명의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전액 면제 |
출입국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담 경감 |
전자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 (‘08.7.31) |
법무부 |
90 |
ㅇ 인터넷을 이용한 우체국보험 청약철회 서비스 시행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보험철회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우체국보험 이용자의 편의 증진 |
전산시스템 개발 (‘08.11.30) |
지식경제부 |
91 |
ㅇ 각종 자격취득요건에 불필요한 학위요건 폐지 - 선박검사원 자격취득 요건에 대학 학위요건 폐지 |
불필요한 과잉 규제 폐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 (‘08.11.30) |
국토해양부 |
92 |
ㅇ 금융관련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금융위‧금감원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 인허가, 유권해석, 일반민원에 대한 온라인 처리시스템(온라인 접수 및 처리과정 통지) 마련 |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 시스템개발 (‘08.6.30) |
금융위원회 |
93 |
ㅇ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절차 개선 - 방북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 사전신고한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신고 면제 |
신고절차 개선으로 북한방문자 불편 해소 |
남북교류 협력법 및 시행령 개정 (‘09.2.28) *5.8 입법예고 |
통일부 |
94 |
ㅇ 방북교육 개선 - 통일교육원 방문 방북교육지양, 온라인 교육(사이버)등 다양한 옵션을 개발, 수요자가 선택 |
통일교육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절감, 지방거주자 등 원거리거주자의 편의도모 |
사이버 방북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구축 (6~8월) *9월부터 실시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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