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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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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세심판원 조사관 최정미 사무관 배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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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007- 6431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도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o 기업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개설하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당좌거래보증금(이하 “당좌예금 등”이라 함)은 수표제시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탁하는 당좌거래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므로
o 은행이 최종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 동안 각 은행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 규정에 근거하여 ‘예금규정’이라는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o 최종 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반면
o 당좌예금 등은 성격상 차이가 있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당좌예금 등도 보통예금과 달리 볼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o 당좌예금 등은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보통예금과 달리 예금자가 발행할 어음‧수표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o 당좌계정거래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예금주가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o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당좌예금 등을 과세관청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당좌예금 등에 대해서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o 은행과 당좌예금 등을 개설한 고객간에 이루어진 계약과 관행을 세무상 인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문제점(예시)
-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일반 보통예금과 같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수익처리를 하여야 한다면 은행은 일방적으로 당좌예금 등의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데,
- 이때 은행이 교부한 수표책에 의하여 예금자가 발행한 수표‧어음이 5년이 경과된 후에 은행에 지급제시된다면 은행은 계좌가 없는 수표‧어음이라 하여 ‘무거래 부도’ 처리함으로써 예금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별첨> 심판결정사례(국심 2007서1205)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o 처분청은 청구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을 일반 보통예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하여 보통예금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고지하자 청구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과세관청의 과세이유
o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예금자들이 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여기서는 5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전제하에
- 당좌예금 등도 보통예금과 다름없이 예금주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은행이나 예금자가 당좌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반환청구권은 성립(입금시)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에 대해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과세하였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o 당좌예금 등은 예금자가 약정을 맺고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할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성격과 수표제시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이 있어 일반 보통예금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은행 스스로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있어 민사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당좌예금 등은 지급위탁을 하는 당좌거래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므로 소비임치와 위임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어 (반면에 보통예금은 소비임치의 성격만 있음) 약정자체가 해지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당좌예금 등은 최종거래일부터가 아니라 당좌거래가 해지되는 시기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좌거래계약에 관한 해지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심판결정의 의의
o 은행이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보통예금과 다르게 시효를 적용하여 온 예금관리 관행을 세무상으로도 인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4)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