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6. 18

작성자

인적재난지원과

과  장  권용식 

사무관  김기만

’08. 6. 19 10:00 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37~8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주민 보상지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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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ꏚ 한승수국무총리는‘08. 6. 15일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1회 유류오염사 특별대책위원회를 오늘(6.19) 개최하여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 등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확정하였


* 대지급금 : 특별법상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급하는 금액

한도초과보상금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손해사정액 총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간 차액


o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유류오염지역 방제를 위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한 모든 국민과 적십자사 등 봉사단체에 대하여 치하하였으며,지역주민의 생활안정화와 생태복구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원회)는 특별법규정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충남지사, 전남지사 등 피해지역자치단체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ꏚ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 및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상금(국제기금에서 정한 총사정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간 차액)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o 국제기금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 다른 손해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처리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ꏚ 또한,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6개 시군(태안, 서산, 서천, 보령, 홍성, 당진)과 전남 3개 시군(무안, 영광, 신안)외에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추가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특별법상 대지급금과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의 일정범위에서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o이번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수준에서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지급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기금의 신속한 사정 및 보상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의 손해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두도록 결정함으로써 피해주민 등에 대한국제기금의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국제기금의 초기보상률도 청구액의 60%로 높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기금의 신속한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기보상률 : 나호드카호(60%), 에리카호(50%), 프레스티지호(15%)


-  정부의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는 6월 2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집행위원회에 참석,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o 또한,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이“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법에 따라 이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책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