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2008년6월19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과  장  이철우 

사무관  오정우

’08. 6.20(금) 14:00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6



신임 민간 규제개혁위원장에 최병선 서울대 교수 위촉


ꏚ 한승수 국무총리 오늘(‘08.6.20)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등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4명에게 위촉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번에 새로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98.4~’99.3)한 바 있어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아니라


ㅇ 한국규제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정부규제론, 규제의 역설(공저) 등 규제관련 저술활동을 활발히 해온 규제개혁 전문가이다.


 이와 함께강정애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 김은미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유상현 교수(영산대 행정학과)(가나다순)가 새로운 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ㅇ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장 및 위원은 ‘08. 6. 16일 부터 2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 별첨 :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약력

<별  첨>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약력






□ 최병선 위원장


주요 학‧경력

 

(1953년 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졸업 (정책학 박사)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93~’9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97~’98)

‧규제개혁위원(‘98.4~’99.3)

‧한국규제학회 초대 회장(‘02.5~’04.4)

‧한국정책학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04- ’06)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주요 저서

-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무역정치경제론

-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공편저)

-  국가운영시스템 : 과제와 전략(공편저)

-  규제의 역설(공편저)



□ 신임 위원 (4명) 


※ 가나다 순


사  진

성  명

주요 학‧경력

 

강 정 애

(1957)

‧숙명여대 경영학과 

프랑스 파리1대학 인적자원경제학 박사

‧전국여교수 연합회 부회장

‧한국 폴리텍대학 이사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리더십 학회 위원장

‧(現)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 은 미

(1958)

‧이화여대 사회학과

‧미 브라운대 사회학 석사

‧미 브라운대 사회학 박사

‧미 하버드대 교환교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심 영 섭

(1954)

‧고려대 경제학과

‧프랑스 Grenoble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부원장

‧(現)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現)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상 현

(1951)

‧서울대 서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現)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사무국 역할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20~25인으로 구성 (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행정안전‧지식경제부장관, 국총리실장, 공정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