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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6. 24 (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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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팀장 이창수 사무관 류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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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328 |
정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 정부는 25일「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ㅇ 시민단체, 산업계, 지자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금번에 마련된 종합기본계획(안)은 기후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고,
ㅇ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정부는 공청회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하여, 7월중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 붙임 > 1. 공청회 개최계획
2. 공청회 자료(안)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계획 |
□ 개최 목적
ㅇ「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수립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국가 전략수립
□ 행사개요
ㅇ 일 시 : ´08. 6. 25(수) 15:00~16:55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ㅇ 주 최 : 정부부처공동 (총리실, 재정부, 외교부,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ㅇ 참석대상 : NGO, 산업계, 지자체, 학계 등
□ 진행순서
▸ 사회 : 이창수(기획단 기획총괄팀장)
▪ 등 록 |
14:40~15:00 (20분) |
▪ 개 회 사 (국무총리실장) |
15:00~15:10 (10분) |
▪ 주제발표 |
15:10~15:25 (15분) |
ㅇ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 발표자 : 이병국 (총리실 기후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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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토의 |
15:25~16:10 (45분) |
- 진행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래권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본부 부장) ▪이진우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주석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 ▪OOO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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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16:10~16:50 (40분) |
▪ 폐 회 사 (기획단 부단장) |
16:50~16:55 ( 5분) |
공청회 자료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 Low Carbon, Green Korea -
2008. 6. 25
국 무 총 리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Ⅰ.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1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1 2. 국제사회의 노력 2 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3 Ⅲ.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4 Ⅳ. 전략별 추진과제 6 1. 저탄소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7 2.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친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강화 10 3. 체계적인 기후변화 예측‧적응‧홍보 추진 12 4.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15 5.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추진기반 구축 16 < 별첨 >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별 역할18 |
Ⅰ.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
1 |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
□ (현황) 지구온난화는 인류활동에 기인
ㅇ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농도가 증가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
- 전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간 0.74℃상승
-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년~1993년간 매년 1.8mm씩 상승
- 북극 빙하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4%씩 감소
ㅇ 열파, 가뭄, 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였으며, 바람‧강수량의 패턴 교란 등 물리‧생태계 전반의 심대한 변화
□ (전망 및 영향) 21세기 기후변화 가속화는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예상
ㅇ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시, 금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 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전망('07년 IPCC)
ㅇ 전세계 해수면 침수, 열파,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열대성 질병 증가 및 농작물 주산지 북상 등 생태계 교란 우려
ㅇ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저탄소 사회로의 산업구조전환 및 기후변화 관련 거대시장 등장 예상
* 세계500대기업 70%이상이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07, 파이낸셜타임즈)
** 세계탄소시장(World Bank) : 10조원('05) → 30조원('06) → 150조원('10,예상)
ㅇ 농수산 식생대변화에 따른 食문화 변화, 기후변화적응 住居문화 도입 등 인간생활 衣食住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 유발
2 |
국제사회의 노력 |
□ (현황) 기후변화가 글로벌 최우선 아젠다로 급부상
ㅇ 다보스포럼(‘07), G8('07.6)‧APEC(’07.9) 정상회의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논의, 기후변화공헌자로 앨고어 노벨평화상 수상(’07.10)
ㅇ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후 기후변화문제가 유엔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 안보리에서 기후변화 토의(‘07.4), 기후변화고위급 회의 개최(’07.9) 등
□ (각국 노력) 세계 주요국 기후변화 방지 대책 추진
ㅇ 주요국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포
* 영국(‘50년까지 ’90년대비 80%삭감), 미국(‘25년부터 배출량 감소시작)
** 일본은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 발표(‘08.6)
ㅇ 또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 추진 중
- 영국 ‘08.3 UK Climate Change Bill 상원 통과(’08.3) 등
□ (현황 동향‧쟁점) ‘09년말을 협상시한으로 ‘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계(Post- 2012)에 대한 협상본격화(발리로드맵 채택, ’07.12)
ㅇ Post- 2012 협상은 유엔 프로세스가 중심이며,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MEM) 등이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Post- 2012 협상의 쟁점
-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에는 중국, 인도 등 선발개도국에 대하여 구속적 감축목표 부여 희망
-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재원 및 기술이전 희망
- 2 -
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
□ (현황) 한반도 기후변화속도는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9위(‘05기준), OECD국가 중 6위 수준
<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04) >
온실가스 지표 |
우리나라 |
순위 |
비고 |
배출량 |
5.9억톤 |
6위 |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
증가율(‘90~’04) |
90.1% |
1위 |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
GDP당 배출량 |
0.59톤/천불 |
8위 |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
1인당 배출량 |
12.28톤/인 |
14위 |
1위: 룩셈부르크(28.02) |
□ (영향)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및 기후변화대응이 위기(새로운 무역장벽)이자 기회(새로운 시장창출)로 등장
ㅇ 선진국의 온실가스 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 무역장벽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관련 산업은 급성장
* 태양광(풍력)수출: ‘04년 2백만불(46백만불) → ’07년 103백만불(397백만불)
□ (평가) 그간 3차에 걸쳐 종합대책(3개년)을 수립‧추진한 바, 저탄소 사회구조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미흡
ㅇ 신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산업정책‧환경대책‧국제협상 등을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을 위해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태계‧경제‧산업‧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기대 |
- 3 -
Ⅲ.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
1 |
비 전 |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 Low Carbon, Green Korea - |
* 산업화 이전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범지구적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
* 기후변화 위기를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저탄소 사회 실현
2 |
목 표 |
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한 저탄소사회 지향
ꊲ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ꊳ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한반도 피해 최소화
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십 발휘
3 |
특 징 |
◇ 과학적‧체계적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설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친화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집중육성
◇ 기후변화 사전경보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적응대책 강화
◇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환류시킬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마련
- 4 -
□ 저탄소 사회(LCS : Low Carbon Society)는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이 자연의 흡수량 한도 이내에 그치는 사회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3단계(준비기, 이행기, 성숙기)로 구분, 기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 □ 단계별 특성과 추진정책 (준비기) 배출증가세 둔화 정책 도입 및 이행기로의 전환 대비 추진
(이행기) 탄소배출 감축노력 지속 필요
(성숙기) 실질적인 탄소 안정화 구축 및 자연친화적 생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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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략별 추진과제 |
ꊱ 저탄소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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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①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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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② 제도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감축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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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③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클린사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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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산림의 탄소흡수원 및 탄소순환 시스템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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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친화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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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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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② 원전기술의 수출 확대 및 한국형 원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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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③ 친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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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④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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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⑤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D 실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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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체계적인 기후변화 예측‧적응‧홍보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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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① 기후변화 감시‧예측‧활용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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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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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③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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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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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① 적극적‧능동적 협상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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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②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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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추진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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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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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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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② 선진국 수준의 기후친화적 조세 및 재정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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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③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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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④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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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⑤ 기후변화대응 업무 성과관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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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1
◆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건물, 교통 등 수요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 ◆ 제도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감축역량 제고 ◆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클린사회 구축 ◆ 산림의 탄소흡수원 조성 등을 통한 탄소흡수량 확대 |
ꊱ- ①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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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물)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건축물 전 생애의 CO2 발생량을 관리하는 정책 도입
ㅇ (국토‧도시) 온실가스 감축형 도시계획‧설계기법 도입, 환경영향평가 활용 보완, 탄소순환 시범마을 조성 등 친환경 국토‧도시 계획기법 도입(‘09)
ㅇ (교통‧물류) 이동성‧접근성 향상 위주정책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비동력 녹색교통환경 조성 등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 정책으로 선회
ㅇ (가정) 전기스마트 계량기 설치, 대기전력 경고표시 의무화 등 에너지 낭비 요인 발굴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유도
ㅇ (산업부문)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유도,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 확대, LED조명 비중 확대 등 고효율‧저배출 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요절감
- 6 -
ㅇ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지역냉방시스템 등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ㅇ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량 증가 동결, 고효율기기 우선설치 의무강화 등 사회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견인
ㅇ (농업부문)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N2O) 및 메탄가스 감축
ꊱ- ② 제도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감축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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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의 산업계 자발적 협약제도(VA)를 개선하고, 보다 강화된 정부협약제도(NA)로의 단계적 이행 추진(‘10)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 등 조기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도 도입 확대
ㅇ 소규모 감축실적 인정, 프로그램 CDM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ㅇ 한국산업표준(KS)제도 정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정보를 표시하는 제품 라벨링 제도 도입
ㅇ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위하여 금융세제지원, 우수건축물과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감축 수단 발굴 및 감축 노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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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③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클린사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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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06년 2.3%→’30년 9%) 확대 및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확대
ㅇ 환경오염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여 청정연료 보급 확대(‘12년까지 3,336만톤의 천연가스 공급)
ㅇ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및 원료 보급기반 확충
* 원료용 유채 1,500ha 재배로 연간 바이오디젤 2.4천㎘ 생산을 통해 ‘08년~’12년간 11,904.CO2톤 감축효과 발생
ㅇ 음식물,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의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
ㅇ 소각‧매립시설의 폐열‧메탄가스 회수 확대를 통해 난방열‧수송연료 공급
ㅇ 원자력 적정비중(’17년~’30년) 방안 마련※
※ 금년 하반기 중, 국가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ꊱ- 산림의 탄소흡수원 및 탄소순환 시스템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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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숲가꾸기 등 탄소집약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흡수량 확대
* ‘12년까지 240만ha 숲가꾸기 사업 추진
ㅇ 고속도로 주변 가로수 식재로 자동차 CO2 흡수(‘12년까지 천만주)
ㅇ 목재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 확대로 탄소 배출 억제
ㅇ 한국형 목조주택 및 화목‧펠릿보일러 공급 확대로 탄소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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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친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강화
2
◆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기후친화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
ꊲ- 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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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년까지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저가‧고효율화 기술개발 집중지원(생산원가절감, 자주기술자원 확보)
* 태양광(고효율 박막 태양전지 등), 풍력(증속기 및 발전기 등), LED 조명
- 연구개발 산학협력 및 국산화업체의 핵심부품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예산 강화
ㅇ ‘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산업화
* ‘07년말 기준 : 태양광(1,000억원), 풍력(4,000억원)
- 세계시장 중간진입전략,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Project Financing 활성화, 수출보증제도 추진
-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확립 및 국내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단지(Test- bed) 조성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국산화수준, 보급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친화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08)
ꊲ- ② 원전기술의 수출 확대 및 한국형 원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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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시장조사, 다각도 세일즈 외교강화를 통해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인력) 수출확대(‘07년 5,800억원 → ’12년 11,700억원)
ㅇ 세계 원전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한 한국형 원전개발 추진
* ‘30년까지 약300기의 원전 신규시장 형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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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③ 친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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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물 자원화 및 CDM사업 수출산업화
- 개도국에 대한 폐기물 매립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사업 수출
- CDM사업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계약 등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ꊲ- ④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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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 지향적 R&D 및 기초・원천기술개발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을 향상 : 선진국 대비 평균 60%(’05년) → 75%선(’12년)
ㅇ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연구개발 마스터플랜」을 ’08년내 수립
ㅇ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10개 내외의 주요 핵심 세부기술 상용화를 ’12년까지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용화 추진
ㅇ 주요 혁신적 미래 기술을 ’30년대까지 선점하여 기후변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함께 신성장동력 사업화
ꊲ- ⑤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D 실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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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R&D 정부투자 확대 추진 : 4%(’08년 정부 총 R&D대비) → 6.5%(’12년)
- 기초・원천연구 비중 및 영향평가・적응분야 비중 확대 검토
ㅇ 민간은 태양광 등 단기성과가 기대되는 분야, 정부는 기반조성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주력하고 중복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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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후변화 예측‧감시능력 제고 및 기술향상, 취약성 평가 및 종합적‧부문별 적응대책 추진을 통해 국가위기관리 능력 강화 ◆ 다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캠페인 전개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국민참여와 실천행동 유도 ◆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비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 사회부문별 대응역량 강화 |
ꊳ- ① 기후변화 감시‧예측‧활용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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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 및 영향 분석체계 구축
ㅇ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ㅇ 기후변동/변화 통합탐지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체계 강화
ㅇ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기후변화 예측자료 확대 생산 및 활용시스템 구축
ꊳ-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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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 개편(‘08), 지자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지원
ㅇ IPCC 보고서 수준의「한반도 기후변화 백서」발간 (‘09~’12),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델 및 취약성지도 작성 (~'12)
ㅇ 국가차원의 종합‧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10개 적응부문: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수산,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방재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 피해 대응수단으로써 보험제도 적극 활용 및 취약계층 대상 건강‧재해예방 등 적응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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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적응대책 주요 추진과제(예시)
① 생태계 ㅇ 단기 생태계 변화연구 및 생태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ㅇ 생물다양성 영향 및 식생대 이동에 따른 대응책 수립 ㅇ 생태계분야 종합적 취약성지도 작성 ② 대기 ㅇ 오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책 ㅇ 국제 공동관측 및 모델검증 프로그램 참여 ㅇ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예‧경보시스템 운영 ③ 보건 부문 ㅇ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및 예측,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구축 ㅇ 말라리아 등 기후변화 관련 질병관리체계 및 취약계층 평가‧건강예보제 구축 등 관리 대책 ④ 농업/수산 부문 ㅇ 농업기상 재해경보 및 피해경감 시스템 구축 ㅇ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ㆍ양식자원 변동과 대응방안 수립 ㅇ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은 품종 개발 ㅇ 한반도 온난화 대응 난지 및 고랭지 작물의 지역적응 대책 수립 ⑤ 산림 부문 ㅇ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산림재해 예측 및 적응시스템 구축 ㅇ 산림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전략 수립 ㅇ 산림생태지도 작성 및 산림생물표본 정보 구축 ⑥ 해양 부문 ㅇ 해양부문 기후시스템 모델 및 예측기술 개발 등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ㅇ 해수면 상승 정밀 감시체계 등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ㅇ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재해관리 시스템 및 생태계 기반 연안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⑦ 산업 부문 ㅇ 에너지수급부문 장단기 영향 분석 및 전력 수요관리대책 ㅇ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 ⑧ 물관리 부문 ㅇ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하천환경 등 수자원분야 영향 및 취약성 평가 ㅇ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분야 적응대책 수립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출해석 모형화 및 시스템 구축 ⑨ 도시 부문 ㅇ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ㅇ 건물, 교통분야 재해 취약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⑩ 방재 부문 ㅇ 국가차원의 통합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방재기준 재설정 ㅇ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ㅇ 거대 재해대비 방재산업, 교육기반, 재해경감활동 등 인프라 조성 |
ꊳ- ③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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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및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실천수칙 보급
ㅇ 감축실적에 대한 마일리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ㅇ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온실가스 발생 주체를 대상으로 Carbon Neutral 프로그램 시행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선정 및 우수사례 보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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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2012체제 건설에 창의적인 기여, 이를 위해 정부의 협상능력 제고 및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 |
ꊴ- ① 적극적·능동적 협상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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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ost- 2012체제 협상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하여 선개도국 모두가 참여하고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추구
ㅇ 시장원리에 의해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리더쉽 발휘
ㅇ 국제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소속하에 「기후협상전략협의회」(위원장 :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구성·운영
ꊴ- ②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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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리더십 및 기후친화적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도국 자금지원 공여 확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자금 우선지원 등을 통해 대외원조(ODA) 중 기후변화 연관사업의 비중 확대
ㅇ 개도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조성지원, 개도국 능력형성 지원, 여수프로젝트 추진 등 기후변화 지원사업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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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 운영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 및 재정시스템 개편을 통한 저탄소 사회 기반구축 ◆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추진 ◆ 종합기본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환류시킬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도입 |
ꊵ-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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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칭)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 국가‧지자체・국민 등 주체별 기본책무,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및 이행근거,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보고제 등 규정
ㅇ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ㅇ 정책이행관련 국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Web- site 구축 등 다양한 소통체계 마련
ꊵ- ②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친화적 조세 및 재정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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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기후친화적 기능 강화 또는 (가칭)탄소세 전환 등 CO2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토
ㅇ 에너지세제 개편과 병행하여 자동차세‧배출부과금 등 기타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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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재원배분체계를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09) 추진
ㅇ 대체에너지 및 기후변화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강화
ꊵ- ③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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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의 여건에 맞는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설정(‘08년 말)
ㅇ 배출권할당 및 거래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실시 추진
ㅇ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장에 대비, 국제거래 및 협력 강화
ꊵ- ④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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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교토의정서상 Annex I 국가는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지자체‧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지원
ꊵ- 기후변화대응 업무 성과관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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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계획- 집행- 점검- 평가-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08년 말) 추진
ㅇ (가칭)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성과관리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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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별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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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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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공유 및 지속적인 관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 ▪능동적인 저탄소ㆍ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실천 ▪나무심기, 자연보호 등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행동 생활화 |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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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과 피해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생활속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 지향을 위한 국민 참여 유도 ▪기업의 저탄소 생산활동과 국민의 저탄소 소비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 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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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활동(에너지절약)을 자발적으로 전개 ▪선도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 ▪저탄소형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 유도 ▪근본적인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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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및 장래 배출량 예측 ▪실천 가능한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도시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조성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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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법 제정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신재생에너지ㆍ청정연료 보급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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