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6월30일

작성자

규제제도개선과

서 기 관  민지홍

사 무 관  이진수

’08.7.1(화)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80



‘보훈대상자 취업실태’조사기업 축소 등 행정조사 정비

-  불요불급한 검사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 추진 -



□ 보훈대상자의 고용현황과 채용계획 등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 하던 것을 신규 등록업체, 종업원 변동이 많은 업체 등으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조사 대상기업이 18,700여개에서 10,900여개(△42%)로 대폭 감축되었다.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조사주기 또는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각종 행정조사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부담을 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의 경우 사전에 전산자료‧서면조사로 대체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ㅇ 금년중 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확대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대형 병원의 경우 현지 조사기간이 현재 3주에서 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

□ 이외에도 품질관리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예를 들면 ‘수질.대기자동측정기기’ 설치업체 등 자율적인 환경관능력을 보유하여 관련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업체를 지난해말 기준 8천여개에서 1만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간 기업에 부담을 주던 조사 및 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 각종 행정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총리실에서 각부처에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총 17개 부처에서 88건의 행정조사를 정비하기로 한 것의 일환이다.


※ 행정조사 폐지 9건, 기준(횟수,주기,대상)완화 41건, 개별조사를 공동조사로통합 6건, 자율점검 전환 10건, 의무조사를 임의조사로 전환 3건, 근거법령 정비 19건 등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조사계획 사전통보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중복적인 조사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07.8 제정)이 금년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행정조사 주요 정비내용

2. 행정조사 정비 전체목록

- 2 -

【별첨1】

행정조사  주요 정비내용

구 분

행정조사명

근거 규정

현행

행정조사 내용

정비 내용

비 고

폐지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 부과 대상시설 점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33조

산업단지, 체육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74개 시설을 대상으로 연 2회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준수여부 조사, 위반시 부담금 부과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기업의 자발적 환경오염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동 행정조사 폐지

* ‘08下 시행령 개정

환경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조사‧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보호받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연령별(8세미만, 초·중·고등학교 등) 세대수 및 세대원을 시·군·구에서 매년1회 이상 조사

복지DB 활용하고 조사폐지

* ‘09~’10, 법‧시행규칙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기준

완화

대상축소

취업보호 실시기관 실태조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국가보훈처 2008년도 주요 업무지침

20인 이상 비제조업 및 2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립학교 등 18,7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1회 보훈대상자의 고용현황 조사

신규 등록업체, 취업 선호업체, 고용율 50% 이하인 500인 이상 업체 등 10,900개 기관으로 조사대상 축소

* ‘08上 지침개정

국가

보훈처

동물약사감시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제조, 품질관리 등 점검

*총260여개소를 대상으로  1년 1회 현지점검 원칙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48개소, 자율점검 우수업체, 전년도 점검시 미지적업체 등 총 90여개소는 현지점검 면제

농림수산식품부

주기

(횟수, 완화)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점검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7개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규모 및 전문인력 등 인증기준 충족여부 점검

정기점검 횟수를 연1회→2년1회로 조정

* ‘08下 시행규칙개정

국토

해양부

기간단축,부담완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 현지조사, 1년 1회

*대형병원 3주내외, 소규모의원 3~5일 소요

사전에 전산·서면조사하여 현장조사의 일부을 대체하여 조사기간 단축, 요양기관의 부담 완화

*대형병원 5일내외로 단축

* 금년 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실시, 확대실시여부 판단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조사

의약품등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약사법 제69조,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고시

2년 1회 비임상시험기관의 시설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등을 조사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1~2일 범위내에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행정조사 실시

식약청

비임상기관 정기실태조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년 1회 비임상시험 물질의 인체 및 환경 독성여부 등을 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비임상기관 정기실태조사

농약관리법

2년 1회 비임상시험 물질인 농약의 독성여부 등을 조사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진흥청)

자율관리 

전환

대기,폐수 및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오염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수질.대기 자동측정기기 설치업체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조사 면제

* ‘07.12현재 8,149개소 → ’08下 10,000개소로 추가 지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관리감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대행자(32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기술인력,시설 확보 여부 등을 조사

측정기기 검사대행자, 교정용품 검정대행자, 측정대행업,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대행자, 전문정비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자율점검으로 대체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 실시)

* ‘08下 지침개정

환경부

절차 및

원칙 준수

(근거법령 마련)

임산물품질 인증제품 사후관리 조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183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되는 임산물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된 조사 실시

검사시 항목별 검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검사 7일전 업체에 통보하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원칙 명시

* ‘08下 예규개정

산림청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조사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

연구실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자 등 현장 점검

*  대학 300여개, 연구기관 100여개 등 400여개 연구실 대상 점검·조사

검사 목적, 범위, 필요성 등 사전서면 통보 등 절차보완

* ‘08下 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의무조사

→ 임의조사 전환

부양가정실태 조사

효행장려지원법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에서 관련 대상자·기관의 실태를 조사

지자체의 의무조사를 임의조사로 전환함으로써 현장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 3 -

【별첨 2】

행정조사 정비 전체목록

정비 구분

행정조사명

행정조사개요(내용)

정비 내용

정비계획

비 고

폐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조사·보고(한부모가족지원법 10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보호받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연령별(8세미만, 초·중·고등학교 등) 세대수 및 세대원을 시·군·구에서 매년1회 이상 조사

ㅇ복지D/B상의 관련자료 활용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실태조사 규정 폐지



법개정:‘09년

시행규칙개정 : ‘10년

보건복지가족부

폐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대상시설 관리(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협의기준 준수여부 조사

* 산업단지, 체육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74개 시설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08. 3)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행정조사 폐지


‘08下

(시행령개정)

환경부

폐지

도소매업 동태조사

(통계법 제18조

일반통계 (제10123호)

o조사목적 : 도소매업의 판매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GDP추계 기초자료 제공 등

o조사대상 : 약 4천개 사업체

o조사사항 : 월간 상품판매액, 상품재고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o조사방법 : 면접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로 통합하여 조사

‘08上

(고시 기반영)

통계청

폐지

산업 총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10105호)

o조사목적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동일

o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B. 광업』,

『C.제조업』을 영위하는 1인이상 사업체

o조사주기 : 5년

o조사체계 :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조사원 ↔ 사업체 

o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조사표 배부 후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하고 이를 회수

ㅇ조사항목: 19개항목

o경제센서스 실시(2011. 5~6월중 조사실시

예정)에 따라

o2008년기준 2009년    산업총조사 폐지

-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실시






‘08.上

(고시  기반영)

통계청

폐지

소비자전망조사

(통계법 제18조

일반통계 (제10153호))

o조사목적 : 소비자 심리에 기반하여 현재와 향후의 소비 및 경기 흐름을 예측

o조사대상 : 전국 도시지역 2,000가구

o조사주기 : 매월

o조사방법 : 응답자 자기기입식

o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와 유사중복 통계로 폐지 계획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폐지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율조사

(통계법제18조

지정통계(10117호))

o조사목적 : 제조업부문의 주요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생산능력, 생산실적, 설비상황 등을 조사하여 경기동향 분석의 자료로 활용

o조사대상 : 제조업 23개 중분류 중 20개 중분류 업종의 약 2,600개 사업체

o조사주기 : 매월

o조사방법 : 면접조사와 CASI방식 병행

o 광공업동태조사에 통합하여 실시


o 방문회수 축소를 통해 응답부담 경감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폐지

농산물생산비조사

(통계법제18조

지정통계

(10143호))

o조사목적 : 농산물 적정가격결정 및 경영개선등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o조사대상 :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2,800) 중 일정규모 이상 조사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o조사주기 : 매월

o조사방법 : 응답자가 일계부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직접 조사

o 농축산물생산비조사로 통합하여 실시


o 중복 응답자에 대한 방문횟수 축소를 통해 응답부담 경감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폐지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법제18조

지정통계(11434호))

o조사목적 : 축산물 적정가격결정 및 경영개선등 축산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o조사대상 : 전국 표본농가 1,400가구

o조사주기 : 매월

o조사방법 : 응답자가 배부서식에 기장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조사

‘08下

(고시 예정)

통계청

폐지

과수실태조사

(통계법제18조

지정통계(11428호))

o조사목적 : 과수원 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과수 중장기 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o조사대상 : 과수 재배 농가 및 준농가

o조사주기 : 5년

o조사방법 : 개별방문 청취 및 현지 확인조사

o 농림어업총조사에 포함하여 조사


o 방문횟수 축소를 통해 응답부담 경감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기준완화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원자력법 제10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 82호)

특정핵물질(일정농도 이상의 우라늄 함유물질) 이용자가 보유한 물자재고 검사(핵물질의 수량, 위치, 질량, 성분 등)



ㅇ특정핵물질 이용‧보관 시설의 물자재고검사 횟수를 분기별 연 2회에서 연 1회로 경감

* 경희대, 태광산업 등 12개 시설



‘08下

(고시 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기준완화

온천출입검사

(온천법제25조)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 출입검사

ㅇ온천협회를 통한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의 출입검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

-  검사일시, 목적,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 하도록 개선

’08上

(지침 기반영)

행정

안전부

기준완화

동물약사감시

(약사법 제69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0조, 훈령 동물약사감시요령)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 제조(수입), 품질 관리 등 적정수행 

여부를 현지 점검





◦조사대상 축소

-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우수업체

(KVGMP) 제외(48개 업체)

- 전년도 약사감시 미지적업체 및 자율점검제(최)우수업체 제외

◦조사주기 완화

- 1회/년 → 1회/1~3년

‘08上

(점검계획 기반영)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완화

전국일제 소독의날 점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대상으로 소독시설 설비 및 소독 이행여부 등을 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월1회(7,8월은 제외) 점검에서 필요시 해당 시도와 협의후 점검실시로 완화



‘08上

(점검계획 기반영)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완화

수입식품 검사장소 점검

(식물방역법제9조의2)

◦수입식물을 보관하는 창고, 야적장 등의 내외부에 규제병해충 유무 검사

◦수입식품 검사장소 점검 횟수를 연1회에서 연1회 이상으로 완화

'08下

(고시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완화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점검

(농약관리법 제24조, 식물방역볍 제40조, 제41조)

◦외래병해충 국내유입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고독성 농약을 취급, 방제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실시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와 관련, 국제기준에 맞게 소독처리 되는지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

◦수출입 식물방제업체 조사를 연2회에서 

연1회 점검으로 완화(‘08下)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조사는 반기 1회에서 연1회로 완화(‘09上)




‘08.下,

‘09上

(고시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완화

연근해어업 조업상황등의 보고(수산업법 75조)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관계기관에 보고 


5톤 미만의 연안어업 일부에 대하여는 어획실적 보고의무를 일부 폐지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 규칙 개정

‘08下

(시행규칙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완화

통신보안 준수지도

(전파법 30조, 무선국운영등에관한고시제5조, 전파감시업무에관한규정)

-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체, 정부투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통신보안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점검

- 통신보안 준수여부 점검사항 

ㆍ자체통신보안업무 계획수립

ㆍ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ㆍ무선종사자 통신보안교육 이수

ㆍ통신보안교육 실시여부 등

- 현장 방문 점검을 우편수검으로 완화

412개 대상업체 중  81개 업체를 우편수검으로 전환

※ 최근 2년간 지적 사항 없는 업체를 우편수검으로 실시

* 전파감시업무에관한규정 개정



’08下

(예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완화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수요 등 파악

지방자치단체의 부양가정 실태조사 규정은 삭제하여 일선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09上

(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완화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실태조사(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7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등에 대한자료를 수집,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실태조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시·군·구의 신축적 조사 실시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09上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완화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11조)

시·군·구 등 장애인편의시설 관리기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 5년 마다 한번씩 전수조사만 하는 

것으로 완화

‘08下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완화

검역조사(검역법)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위생상태, 승무원 및 승객, 화물 등에 대한 조사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개정으로 

ㅇ도착또는 출발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생략(‘08.3 개정)토록 하고 

자동차를 이용 검역장소에 도착시 보건상태신고서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검역조사 간소화 검역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개정으로 

‘08下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완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국민건강보험법 84조)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출장하여 확인조사


현장조사 실시전 일부를 서면조사 검토 또는 대체하여 현지 조사기간 단축으로 요양

기관의 부담완화

*대형종합병원 3~4주 → 3~5일

‘08년시법사업실시(종합병원5개소 대상

으로 우선실시)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완화

배아관리 및 배아연구과제 현장점검

(생명윤리법 3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배아관리 현황과 배아연구

기관의 배아연구과제 수행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점검 전 피조사기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조사표 작성의무 완화

- 연초 제출하는 잔여배아현황조사 자료를 

기초로 조사

‘08下

(지침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완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보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후  3월 이내에 자동차 제작사 등은 당해연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관련서류 포함하여 보고

*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판매사 등 12개소

관련서류 중 ‘전년도 보급실적’이 동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제출하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실적’과 중복되므로 첨부 대상에서 제외


'08下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기준완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만 실시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면제


‘08下

(훈령 개정)

환경부

기준완화

대기‧폐수 배출시설 정기 지도 점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 및 별표 2




해당 배출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조사






수질,대기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기관이 신축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대기,폐수 배출업소 726개소

'08下

(훈령 개정)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대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보고검사 면제규정 신설

* 대상 : 대기 배출업소 462개소

‘09下

(법 개정)

기준완화

폐기물 수출실적 및 처리실적 보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바젤협약에서 정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실태조사

*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소 20개소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하여 국내 폐기물 관련 보고주기와 동일한 기준 적용

(반기1회 → 연1회)

'09下

(시행령 개정)

환경부

기준완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폐기물관리법

제38조)

폐기물의 연간 발생‧처리‧재활용 실적을 매년 보고

* 폐기물 관련 사업장 23만여개 사업장

보고서 제출을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on- line 보고체계로 개선

'08下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기준완화

인증종합물류 기업정기점검(물류정책기본법제38조및동법시행령, 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

인증기준충족여부 점검

- 조사주체 : 주무부장관

- 조사대상 : 인증종합물류기업

- 조사내용 : 인증기준 충족여부

정기점검 횟수 조정(년1회→2년마다 1회)

* 종합물류업자인증등에관한규칙제5조제2항 개정

‘08下

(시행규칙 개정)

국토

해양부

기준완화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28조제2항, 항만시설장비관리시행규칙)

항만시설 장비 관리자가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장비 검사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법위 중 리치스테커 등 소형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설치검사 면제

‘08下

(시행규칙개정)

국토

해양부

기준완화

취업보호 실시기관

실태조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8년도 주요 업무지침)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 사립학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고용현황‧채용계획 등 실태 파악으로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에 활용





ㅇ조사대상 축소

- 현행 : 20인 이상 비제조업 및 2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립학교, 국가기관 등 모든 기관

- 개정 : 신규 등록업체, 취업 선호업체, 

고용율 50% 이하인 500인 이상 업체 등

ㅇ조사주기 완화

-  상,하반기 각1회 → 상반기 1회

※ 대상업체수가 18,700개에서10,900개로 감소하고 조사 주기는 연2회에서 1연1회로 완화

‘08上

(지침 기반영)

국가

보훈처

기준완화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보세구역운영상황을 보고(매년 1회)받은 세관장은 보세구역을 방문 운영상황점검 실시


ㅇ조사대상 및 주기 완화

- 연1회 현장점검  →  자율심사후 보세구역 운영상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면제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기준완화

보세화물 재고조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2)

보세구역 운영인은 매분기별 전산재고 내역과 현품조사결과를 세관장에 보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매분기별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세관장은 전산 및 현품 재고내역 일치여부 확인

ㅇ보고주기 완화

- 매분기별 1회 → 연1회

- 대상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 법규준수도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우수  보세구역

ㅇ조사대상 및 주기 완화

- 매분기별 조사 → 자율심사후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면제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기준완화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 재고조사

(선ㆍ기용품 및 선ㆍ기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4- 9조)

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높은 물품 및 지도감독이 필요한 업체를 선별하여년1회 이상 

용품의 반입ㆍ적재 등의 량 및 잔량에 대하여 조사실시

ㅇ조사대상 및 주기 완화

- 연1회 현장조사  →  자율심사후 선기용품 등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 면제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기준완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재고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제4- 2조)

 세관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지정면세점의 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적정여부 재고조사 실시

ㅇ조사대상 및 주기 완화

-  매반기 1회이상 재고조사  →  자율심사후 물품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 면제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기준완화

제조(수리) 지정공장 지정소멸사유 및 지정취소사유 해당여부 조사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8조)

- 세관장은 매년 1회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지정의 소멸ㆍ취소사유 해당여부 

조사실시

ㅇ조사대상 및 주기 완화

-  매년 1회 현장조사  →  자율심사후 지정의 소멸‧취소사유에 해당여부 확인이 핖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 면제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기준완화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축소(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 2- 6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3- 3- 1조)

관세청장이 통관전 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물품(53개 품목)에 대하여는 통관전에 사전세액심사 실시




ㅇ통관전 세액심 사대상품목을 축소

- 현행 53개 품목에서 농수산물 등 19개 품목 축소




‘08上

(지침 기시행 및 관련고시 기반영)

관세청

기준완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56호))

o조사목적 :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동향 분석

o조사주기 : 월간

o조사대상 : 인터넷상에서 B2C간 거래를 주로 하는 사이버쇼핑몰 운영업체

o조사항목 : 기본항목(6개)과 실적 및 지원수단항목(6개)

o조사방법 : 면접조사, 인터넷 CASI, E- mail 

및 Fax 등

o결과 공표 : 분기

o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조사대상 축소

-  4,500여개 업체 → 1,100여개 업체








‘08.上

(고시 기반영)

통계청

기준완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10109호) )

o조사목적: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o조사연혁: 1968년 이후 금년에 제33회 조사 

o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B.광업』, 『C.제조업』을 영위하는 5인이상 사업체

o조사주기 : 매년

o조사체계 :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조사원 ↔ 사업체 

o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조사표 배부 후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하고 이를 회수(인터넷조사 병행)

o조사항목 : 16개 항목

o5인이상 전수조사   →표본조사 병행 실시

- (5~9인사업체) 표본조사 (10인이상) 전수조사

o5~9인 조사대상사업체 축소

- 약 6만→약 3만












‘08.上

(고시 기반영)

통계청

기준완화

기업활동실태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제10166호))

o조사목적 : 기업의 경영실태 및 경영전략, 산구조 변화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자료 제공

o 조사주기 : 매년

o 조사대상 : 회사법인으로 종사자 50인 이상이고 자본금 3억원이상인 약 11,650개 업체

o 조사방법 : 응답자 직접 기입 방식

o 조사항목 : 기업의 일반사항(일반기업) + 18개 추가항목(금융보험업)

o운수업통계조사와 중복되는 기업체(약 300개)의 중복 조사항목은  운수업통계조사 자료 활용

o동일 항목 중복조사 방지로 응답부담 경감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기준완화

서비스업 동태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50호)

o서비스업의 매출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경제정책수립 및 GDP추계의 기초자료로 제공

o약 9,300개 업체를 월 단위로 면접 조사

o월간매출액, 영업수입,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에 대해 조사



o희망업체에 한해 CASI적용

- 기존 면접조사에서 온라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CASI(인터넷기반, 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기준완화

건설경기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16호)

o일반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경기동향을 파악

o월 단위로 약 1,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o희망업체에 한해 CASI적용

- 기존 면접조사에서 온라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기준완화

기계수주 통계조사

(통계법 제18회

일반통계 (제10120호)

o주요 설비용기계류 제조업체의 매월 수주액을 수요자 및 기계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설비투자 동향을 파악

o월 단위로 약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o희망업체에 한해 CASI적용

- 기존 면접조사에서 온라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기준완화

양곡소비량조사

(통계법 제18조

일반통계 (제10149호)

o가구부문 및 사업체부문의 소비량 및 재고량을 조사하여 식량수급계획, 식생활개선, 식량생산 목표 설정, 식량문제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o가구부문은 농가 560가구, 비농가 999가구, 사업체부문은 음식료품 제조업체 및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o비농가 가구중 희망가구에 한해 CASI적용

- 기존 면접조사에서 온라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08下

(고시 개정)

통계청

기준완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37호)

o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사업체분야 통계조사의 모집단자료 확보

o국내의 모든 사업체(약 320만)를 대상으로 년 1회 조사

o서울지역 희망업체에 한해 CASI적용

- 기존 면접조사에서 온라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08上

(고시 기반영)

통계청

기준완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통계조사(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70호)

o정책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를 개발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o서비스업 분야의 약 1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년 1회 조사

o희망업체에 한해 CASI적용

- 기존 면접조사에서 온라인조사(인터넷조사) 병행




‘08上

(고시

기반영)

통계청

기준완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10년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 정밀검사





ㅇ정기검사 주기산정 기준 개선(합리적)

- 현행 : 검사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차기검사일 기산일은 검사기준일로 함

- 개선 : 검사기준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차기검사일 기산일은 검사합격일로 함

’08下

(시행규칙 개정)

소방

방재청

기준완화

기상사업자 관리감독

(기상법 제29조)

ㅇ대상 : 14개 기상  사업자

ㅇ시기 : 정기적(2월)

ㅇ방법 : 업무보고

ㅇ기간 : 1일

ㅇ조사주기 및 방법 완화

- 시기조정 : 연1회 → 필요한 경우로 한정

- 방법 : 업무보고→ 자료제출


‘08下

(법 개정)

기상청

기준완화

임산물생산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임산물생산통계조사 실시요령)

전국 임산물 생산자를 대상(9만7천108가구(임가)으로 임산물생산량과 가격을 조사

ㅇ조사주기 및 대상 완화

- 조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완화

- 조사대상 품목(21종189품목) 조정

‘08下

(훈령

개정)

산림청

기준완화

한약재 검사기관 품질검사실적보고(약사법 제69조)

한약재 검사기관 품질검사 실적 현황 파악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검사기관매반기 보고를 문제발생시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

‘08下

(고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완화

생물의약품  제조‧수입업소지도‧감독(약사법 제69조)

생물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조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 표시‧광고 적정 여부 등 점검






「생물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세부추진계획」개정하여 차등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품질관리 수행능력에 따라 점검 주기 조정

- 대상 : 최종 멸균공정이 없는 백신제제 등(38개 제제) 제조업소

- 점검 주기 :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정기 약사감시 면제, 미흡 업소는 매년 약사감시 실시

‘08上

(지침

기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완화

폐기물해양배출실적 제출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실적을 제출받아, 

ㅇ연간 허용량 대비 배출량을 관리하고

ㅇ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부과


전산망으로 해당 자료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08上

(시행규칙 

기반영)

해양

경찰청

기준완화

폐기물인계‧인수서

해양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해양배출후 10일이내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제출받아

ㅇ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부과하고

ㅇ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전산망에 입력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08上

(시행규칙 기반영)

공동조사

실시

저황유 사용실태 관리‧감독(대기환경보전법)

황함유 기준이 정해진 유류의 제조, 판매, 사용실태 조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조사시기를 맞추어 공동조사 실시

* 대기 배출업소(43천여개소)중 저황유 사용업소 및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110개소

‘08下 실시

환경부

사용금지 연료의 사용실태 

관리‧감독(대기환경보전법)

사용이 금지된 연료(고체연료 등)의 제조, 판매, 사용실태 조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감독(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점검

공동조사

실시

가정폭력시설 운영상황 조사(가정폭력방지법 제11조)

가정폭력 관련 시설 운영상황 등 점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시설을 공동점검하고 여성부, 지자체가 합동조사 실시

‘08下 실시

여성부

성폭력시설 운영상황 조사(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28조)

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상황 등 점검

공동조사

실시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의 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연도의 보세구역운영상황을 다음 년도 1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 보고

ㅇ동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이 일치(보세구역 관리인)된다는 점을 고려, 조사 주기를 

맞추어 공동조사 실시

* 보세화물 재고조사는 매분기별 1회 조사→연1회 조사로 고시 개정 예정

(대상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우수 보세구역)

‘08下 실시

관세청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관한 고시 제24조)

보세구역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세관장은 보세구역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점검 실시

보세화물 재고조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2)

보세구역 운영인은 매분기별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조사결과를 세관장에 보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매분기별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세관장은 전산 및 현품 재고내역 일치여부 확인

공동조사

실시

지역소득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28호)

GRDP 추계를 위하여 기초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통계조사를 실시

금년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수입‧지출 내역을 파악하여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지역소득통계 작성 및 기준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조사 실시








‘08下 실시

통계청

서비스업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지정통계 제10127호)

ㅇ서비스업의 매출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경제정책수립 및 GDP추계의 기초자료로 제공

약 9,300개 업체를 월 단위로 면접 조사

ㅇ월간매출액, 영업수입,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에 대해 조사

공동조사

실시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창업 관련 자료요구(벤처특별법 제26조제7항)

대학‧연구기관에서 휴‧겸직 승인 후 창업한 교수‧연구원 현황 및 실험실공장 설치운영상황 조사

조사 시기 조정을 통해 교수‧연구원 창업현황조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관련 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하여 행정조사에 따른 해당기관 부담 완화




‘09下 실시

중소

기업청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운영현황 관련 자료요구(벤처특별법 제26조제8항)

전문회사에 대한 운영현황 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

공동조사

실시

의약품등 비임상시험기관실태조사(약사법 제69조)

비임상시험기관의 시설 및 운영 실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에 대해 2년 1회 점검




ㅇ비임상시험기관 정기실태조사(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ㅇ비임상시험기관 정기실태조사(농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평가 내용이 유사하며 행정조사 대상이 대부분 중복되어  공동조사 대상으로 적합

‘08上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체제전환

온천출입검사

(온천법제25조)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 출입검사

- 온천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특)한국온천협회의 사업으로서 온천이용  시설의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명시

- (특)한국온천협회의 정관(‘08.4.12개정) 제3조제2호에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 감독을 명시하여 온천협회로 하여금 온천의 온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온천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 하도록 함

‘08上

(정관 기반영)

행정

안전부

자율관리

체제전환

대기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오염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대기 자동측정시설장치 설치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행정조사 면제

*'04년 도입하여 현재 8,149개 업체 지

*금년 중 10,000개소로 지정 확대

‘08下

(추가 지정)

환경부

자율관리

체제전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관리감독(환경영향평가법, 환경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록기준 등 필요요건(기술인력, 시설 등) 확보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조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27개소



측정기기 검사대행자, 교정용품 검정대행자, 

측정대행업,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대행자, 

전문정비업자는 사업자의 자율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만 현장조사 실시

‘08下

(지침개정)

환경부

자율관리체제전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약사법 제69조,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평가를 위해 실태조사


「의약품등(화장품포함)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폐지하고 자율점검제로 전환

‘08上

(지침 기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

체제전환

인[허]가 업종 지도‧관리첨가물 제조업 위생등급제(식품위생법 제17조, 제32조)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제고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법령 위반여부 확인




ㅇ식품첨가물 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

- 각 지방청별로 평가계획 수립, 시행

-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 자제

‘08下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

체제전환

건강기능식품 영업소 등 출입검사(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20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수입업소 등에 출입검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중 GMP 지정업소 대상으로 실시

- GMP 지정 이후 품질관리 등 출입‧검사를 일정기간(3년) 동안 자제

- 지정후 3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완료후 10일 이내에 지방청에 제출토록 함

- 자율점검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로 전환하여 관리업소로 선정

‘08下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

체제전환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출입검사(약사법 제69

조,화장품법 제16조)

의약품등(화장품포함) 안전성확보, 품질관리, 표시광고 적합여부,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등 법령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출입검사







ㅇ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되, 자율점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지방청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시

- 미보고(미참여) 업소는 특별감시 우선 대상업소로 선정

- 자율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 등을 보고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면제

- 허위보고 업소에 대하여는 감점제 적용 및 수시 약사감시 실시

‘08下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

체제전환

마약류취급자 및 승인자 정기감시(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41조)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정기 마약류감시













마약류 취급업소의 자율점검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각 지방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자율점검 실시 대상자는 매년 10월 30일까지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청장에게 점검완료 10일 이내에 보고

- 미보고(미참여) 업소는 지방청에서 직접 점검 실시

- 자율점검 시 부적합 사항이나 시정‧개선사항등을 보고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을 면제하고 계도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

- 허위보고나 현저히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

‘08下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

체제전환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소 출입검사(정기조사)

의료기기 안전성확보, 품질관리, 표시

광고 적합여부,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등 법령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업소에 출입검사








ㅇ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되, 자율점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지방청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시

- 미보고(미참여) 업소는 특별감시 우선 대상업소로 선정

- 자율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 등을 보고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면제

- 허위보고 업소 확인시 감점제 적용 및 수시감시 실시

‘08下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관리

체제전환

출입검사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각종 기록부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조사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한 선박 및 해양

시설은 자율적으로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점검 후 연1회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출입사는 면제함

* ‘08.6월까지 자율점검제도(선박) 시범운영

* ‘08.7월~12월까지 해양시설 확대운영

‘08下

(훈령개정)

해양

경찰청

근거법령 정비

연구실안전관리업무 

현황조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1조)


안전관리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검사

ㅇ검사관련 공무원의 과도한 임의권한 부여를 제한하기 위해 검사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명시하여 피검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검사토록 관련법 개정·정비 

*대학, 연구기관 등 400여개소

‘08下

(법 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근거법령 정비

공익성 심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방행위 사실조사(전기통신사업법 6조의4, 78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의 공익성 저해 여부 조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사실조사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사후 조사결과 통보 등 행정조사의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정비



’08下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법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

대기, 수질,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통합 점검을 실시





통합 점검 원칙 등을  「환경정책기본법」또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상향 규정




‘09下

(법 개정)

환경부

근거법령

정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관리‧감독(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행자 등록기준 준수 및 대행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조사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27개소

조사근거 및 조사원칙(조사 사전통지, 조사원 증표제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


‘08上

(법 기반영)

환경부

근거법령

정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 환경

영향평가 협의 및협의내용관리등에관한 업무처리규정)

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 방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802개소

조사근거 및 조사원칙(조사 사전통지, 조사원 증표제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


‘08上

(법 기반영)

환경부

근거법령

정비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감독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시설 관리실태 등 확인‧조사

* 폐기물 관련업소 68천여개소, 건설 폐기물 관련업소 1,500여개소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사전 사전통지 내용을 명시

'09下

(법 개정)

환경부

근거법령

정비

수입 및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간 이동하는 수입 및 수출 폐기물의 적정 관리실태 등 확인‧조사

*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소 20개소

조사전 사전통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

'09下

(법 개정)

환경부

근거법령

정비

토지 등에 출입

(연안관리법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제10조, 도시개발법 제64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51조 )

①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댐건설사업자는 댐 건설에 관한 조사‧측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목적

⑤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목적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행정조사의 원칙 및 절차 규정(조사전 사전통지, 증표제시 의무 등)






①②③ ‘08下, ④⑤ ’09下

(법개정)

국토

해양부

근거법령

정비

수출입물류업체에대한 법규준수도 점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관리에관한 시행세칙 제8조)

세관장은 모든 수출입물류 업체에 대해 년1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절차 등 규정

- 조사의 사전 서면통지, 조사원의 증표제시의무 등

‘08下

(시행세칙 

개정)

관세청

근거법령

정비

자율관리보세구역 정기감사(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 1조)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및 보세사의 관계법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 년1회 정기감사 실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절차 등 규정

- 조사의 사전 서면통지, 조사원의 증표제시의무 등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근거법령

정비

보세공장 재고조사

(보세공장운영에 관한고시 제38조)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실질조사 년 1회 실시

ㅇ보세공장 운영인은 자율점검후 ‘자율

점검표’ 제출 

ㅇ세관장은 ‘자율점검표’ 심사결과 보세공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표’ 등을 재고조사에 갈음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절차 등 규정

- 조사의 사전 서면통지, 조사원의 증표제시의무 등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근거법령

정비

보세판매장 제고

재고조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ㅇ세관장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운영실태 등 조사실시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자율점검후 ‘자율점검표’ 제출 

ㅇ세관장은 ‘자율점검표’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판매장에대하여는 ‘자율점검표’ 등을 재고조사에 갈음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절차 등 규정

- 조사의 사전 서면통지, 조사원의 증표제시의무 등






‘08下

(고시 개정)

관세청

근거법령

정비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 기관의 관리감독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4조)

ㅇ관리세관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1회 수탁판매기관의 위탁판매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점검실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절차 등 규정

- 조사의 사전 서면통지, 조사원의 증표제시의무 등

‘08下

(시행세칙 

개정)

관세청

근거법령

정비

자유무역지역 재고관리상황 조사(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 3조)

세관장은 년1회 서면조사 또는 실질조사 실시

ㅇ입주기업체는 자율점검후 ‘자율점검표’ 제출 

ㅇ세관장은 ‘자율점검표’ 심사결과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자율점검표’ 등을 재고조사에 갈음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절차 등 규정

-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원의 교체신청 등




‘08下

(시행세칙 

개정)

관세청

근거법령

정비

임산물품질 인증제품 사후 관리조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제12조,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제183호)

품질인증 표시가 된 임산물의 품질수준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된 조사 실시

검사시 항목별 검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검사 7일전 업체에 통보하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원칙 명문화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증거인멸 우려시 예외

‘08下

(예규 개정)

산림청

근거법령

정비

종‧묘생산업자등에 대한 조사‧검사 및 자료 제출,보고 등(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종묘사업실시요령)

종‧묘 생산업자등에 대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검사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명문화

‘08下

(예규 개정)

산림청

근거법령

정비

소나무류 취급업체 자료제출 등(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ㅇ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를 축소 조정(분기 1회 이상→폐지)

‘08下

(지침 개정)

산림청

근거법령

정비

의약품등 임상시험 및 비임시험 기관 정기 실태조사

(약사법 제31조, 34조, 69조)

안전하고 윤리적인 (비)임상시험 실시기반 마련을위해 (비)임상시험기관에 출입하여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조사

고시에 있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법률에 명문화



‘08下

(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근거법령

정비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69조)

생물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조사

고시에 있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법률에 명문화



‘08下

(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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