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7. 2.

작성자

조세심판원

조사관  김외석 

담  당  홍순태

2008.7.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007- 6542


조세심판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부담이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

- 조세심판원 지방세 첫 합동회의 개최-



󰏚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6월 27일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관 합동회를 처음 열어

 o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의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간주,분리세 (0.2% 단일세율 적용)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08.2.2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이 통합되어 조세심판원이 신설됨에 따른 지방세 첫 심판관 합동회의임


󰏚그동안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시‧군‧구 에서는

 o 주택건설용 토지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용지와주택단지 내 주차장·관리사무소‧도로‧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경로 등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용지만 해당된다고 보고

o 도시개발지구 내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이라도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해 왔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해조세심판관 합동의에서 심의한 결과

  

 o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거시설용 토지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o더욱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는도시개발사업자가 다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되도록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서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일반상업용지 등과 구별되는 것이므로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녹지, 광장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이라고 결정하였다.


󰏚 이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o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종합합산 누진세율→분리과세 단일세율)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의 건설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고

o그동안 납세자와 처분청 간에 있어왔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설용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심판결정사례(조심 2008지0003)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o처분청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예정인공공시설용(공원‧녹지 등) 토지에 대하여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과세관청의 과세이유


o  처분청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도시개발법제17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  주택건설용 토지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지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한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인 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 합산과세로 부과 고지하였다.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o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거시설용 토지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o더욱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는도시개발사업자가 다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되도록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일반상업용지 등과 구별되므로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녹지, 광장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과세한 것은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심판결정의 의의


o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의 건설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고


o그동안 납세자와 처분청 간에 있어왔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4.「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3)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4)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7."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범위】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7) 주택법 제2조 【정의】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