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7월3일

작성자

경제규제심사1과

과  장   정  훈

서기관   백승일

’08.7.4(금)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92


규제개혁위원회, 금융투자업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완화 권고

-  규개위 경제분과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 -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7월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주가연계증권(ELS) 투자한도 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ㅇ 금융투자업자간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또는투자자간 이해상충 소지가 큰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업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도입하려는 금융위원회 안에 대해,


-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은 자기 재산을 재원으로 자기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등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로 통합운용되고 있는 업계현실을 감안, 통합운용을 허용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  증권인수업과 유사한 ‘모집‧매출 주선업’M&A 중개‧조언업과 유사한 ’PEF 운용업‘을 기업금융에 통합하여 금융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이익상충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기업금융 : 채권, 주식 등 증권의 인수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금융위안은 증권인수 업무와 M&A 중개‧조언업무를 포함


※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을 인수한 후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1 -


ㅇ 집합투자업자(기존 자산운용사)에 대해동일 종목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안에 대해,


-  동일종목 ELS에 대한 투자 제한을 30%로 확대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시행시점을 2년 유예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ㅇ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법령준수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또는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히 기존 자산운용회사의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강화한 금융위안에 대해,


※ 종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에게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하여, 자산총액 규모가 크고 상장법인이 대부분인 증권회사는 동 규제 신설에 따라 선임의무에 큰 변동이 없음


-  상근감사 선임 기준중 ‘운용재산 1조원’ 이상 기준을  ‘운용재산 3조원’ 기준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자산운용이 아닌 투자자문계약금액을 운용재산 산정액에서 삭제함으로써,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를 약 22개사에서 13개사 정도로 축소하는 등 상근감사 선임의무 규제 신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운용재산 :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투자일임재산+투자자문계약금액


ㅇ 이 밖에 투자계약증권과 우체국 예금을 신탁재산 운용대상으로 허용하고,


-  퇴직연금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은행, 증권사등 겸영 신탁업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2 -


□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왔는 바,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

< 별첨1 >


자본시장통합법령 추진 경과


□ 정부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07.8.3 공포, ’09.2.4 시행** 예정)한 바 있음


* 6개 법률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갱신, 통합협회설립위원회 등은 ‘08.8.4일 시행


□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번 제정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안은 10편, 390개 조문, 20개 부칙, 21개 별표로 구성


ㅇ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시장의 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영업과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완화 및 일반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


-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 위한 규제는 합리화

- 4 -

< 별첨2 >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권고 내용


1.‘금융투자업자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완화 : 개선권고


ㅇ 내부자 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설치 대상 부분*을 정하는 것이나,


*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ㆍ중개/기업금융/집합투자ㆍ신탁업간 차단장치 설치


-  고유재산운용 업무와 투자매매 업무는 자기 재산을 재원으로 자기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여, 실제로는 많은 증권사들이 양 업무를 통합 운용하고 있어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상호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 통합운용되고 있는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간 통합운용이 가능토록 선권고


ㅇ ‘모집‧매출 주선’ 업무는 기업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를 돕는 업무라는 점에서 증권인수 업무와, ‘PEF 운용’ 업무는 경영권 취득이 목적인 M&A 중개‧주선업무와 성격이 각각 유사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으므로,


⇒ ‘모집‧매출 주선’ 업무와 ‘PEF 운용’ 업무를 기업금융 업무 (‘인수’ + ‘M&A 중개‧조언’)에 추가함으로써 금융투자업무의 율적 수행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익상충 행위를 방지토록 개선권고

- 5 -

*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전문회사) : 주로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증권 등 투자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 기업금융은 채권, 주식 등 증권의 인수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무를 말함


2. ‘주가연계증권(ELS) 분산투자 제한’ 규제 완화 : 개선권고


ㅇ 집합투자재산의 위험 분산을 위해동일 종목 ELS*에 대한 투자를 10%로 제한하고, 분산투자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있으나,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 주가에 연동되어 만기상환금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 주식, 채권, CD, CP→ 금전채권, 예금, 상법상 합자회사등의 출자지분, ELS 등을 추가


ㅇ ELS에 대한 분산투자 원칙의 엄격 적용시 집합투자업자의 상품선택권 및 집합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 ELS에 대한 투자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하고 2년간 적용유예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개선권고


3. ‘상근감사 선임 대상 금융투자회사’ 규제 완화 : 개선권고


ㅇ 금융투자회사의 법령준수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법보다 가중*된 상근감사 선임 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선임 대상 회사**(자산총액 1천억 또는 운용재산 1조 이상)를 정하는 것이나,


* 상법상 상근감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님


** 종전 법령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에게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하여, 자산총액 규모가 크고 상장법인이 대부분인 증권회사는 상근감사 선임의무에 큰 변동 없음

- 6 -

ㅇ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를 선임대상으로 할 경우, 특히, 기존 자산운용사의 경우 상근감사 선임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었으나, 동 규제 신설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다수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어,


⇒ 상근감사 선임 의무 기준을 상향 조정(운용재산 1조원→ 3조원) 하고, 투자자문계약금액은 운용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근감사 선임 신설에 따른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개선권고


* 개선권고 반영시 상근감사 설치대상 자산운용사는 22개사에서 13개사 정도로 축소


4. ‘신탁재산 운용 대상 자산 제한’ 규제완화 검토 : 부대권고


ㅇ 금융위원회안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과, 은행예금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 예금을 신탁재산 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주식‧증권 등 전통적 증권과 간접투자증권, 비정형 간접투자 지분을 포괄)


-  보험회사가 아닌 겸영 신탁업자(은행, 증권사)는 퇴직연금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문제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신탁업인가를 받은 겸영 보험회사는 퇴직연금보험상품 운용이 가능


⇒ 신탁재산 운용대상에 ‘투자계약증권’ 및 ‘우체국 예금을 추가하고, 퇴직연금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겸영 신탁업자(은행, 증권사)에게도 허용하여 신탁재산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부대권고

- 7 -

< 별첨 3> 


자본시장통합법령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1. 이해상충의 개념


□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은 투자자의 이익이 금융투자업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


ㅇ 이해상충은 투자자 이익을 해치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ㅇ 단일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나복수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경우 가능성이 확대


< 이해상충 행위 예시 >

■ 집합투자업 내부 : 집합투자업자가 여러 펀드의 공동주문 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특정 펀드에 배정 (cherry picking)

■ 매매ㆍ중개업 → 고유재산 : 투자자의 매수ㆍ매도주문 체결전에 고유계정으로 먼저 거래하는 행위 (front running)

■ 기업금융 → 매매ㆍ집합투자업 : 미공개의 기업정보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제공 (insider- trading)

■ 집합투자업 → 매매업 : 펀드재산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 (dumping)

■ 집합투자업 → 중개업 : 중개업무서 수익확대를 위해 펀드재산으로 주식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 (churning)

- 8 -

2. 정보교류 차단장치 


□ 이해상충 방지의 실효성뿐 아니라 겸영확대에 따른 시너지 효과 거양, 금융투자회사 부담 등도 감안하여 제도 설계


① 설치대상


ㅇ 새로 겸영이 허용된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미공개 정보 취득가능성이 큰 기업금융과 다른 업간 정보 차단에 주력


* 투자매매업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이며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


당초안

개선권고안

고유재산

매매ㆍ중개

일임ㆍ

신탁

기업

금융

자문

집합

투자

* 실선 : 정보교류차단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부문

음영 : 좌우로 통합운용 가능 

* 기업금융 : 인수, M&A 중개ㆍ조언


고유재산ㆍ

매매ㆍ중개

일임ㆍ

신탁

기업

금융

자문

집합

투자

* 실선 : 정보교류차단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부문

음영 : 좌우로 통합운용 가능

* 기업금융 : 인수, M&A 중개ㆍ조언, 모집ㆍ매출주선, PEF운용업무


② 차단내용


ㅇ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 정보, 운용자산 구성내역 등 정보의 교류를 금지


ㅇ 대표이사, 감사 등을 제외한 임직원의 겸직 금지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전산설비 공동이용은 소프트웨어적 개념으로서 다른 부문 임직원 열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 분리된 것으로 인정


-  정보교류 금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간 회의ㆍ통신기록을 유지토록 하고준법감시인의 확인을 의무화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