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7.11(금)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행정안전‧ 농림수산식품‧건복지가족‧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청)

’08. 7. 11(금) 11:00 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380- 1726 / 500- 1994




“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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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1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수입 등과 관련하여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제공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

1

식품위해요인의 사전예방


□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미생물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제도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를 목표로 영세업소 4천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지원과 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EU수준 강화(현재: 1,638 → ’10년: 1,882개)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크게 강화된다. 


ㅇ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탐사대를구성(100명), 식품안전 이슈를 발굴하고, 식품안전 기준설정,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국민참관인」제도를 확대(20명→100명)한다.

- 2 -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단을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식품업소, 학교주변 식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계몽을 추진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영업자가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 하고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ㅇ 식품제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가 도입된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3

식품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대응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인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하여식중독 발생 ‘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특히, 위생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교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의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전담요원을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한다.

- 3 -

ㅇ 또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녹색표시제를 도입, 어린이 식품의 안전 제고를 유도한다.


□ 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식품안전사고 급대응단」 구성, 중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해의 심각 정도에 따라 「안전→주의→경계→심각」4단계 경보체계를 가동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 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되는경우에는 해당식품 영업자에게 신속히 검사 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시중 유통을 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위해의 심각정도에 따라 3등급(심각 : 10일이내, 일시 : 12일 이내, 희박 : 17일 이내)으로 구분, 선진국 수준으로 회수율 제고(30%)


4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현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한다. 


ㅇ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취할때까지 수입 금지 및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4 -

□ 한편,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1단계로 금년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ㅇ 2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시행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5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금년중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6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내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총괄 기구로서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식품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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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설치‧운영하고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식품위해성 평가 전문인력과 정밀분석장비도 함께 보강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6 -


관계장관 회의자료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2008. 7. 11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배경1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2

1. 그간의 추진경과 및 실적 2

2.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3

Ⅲ.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대책4

1. 기본방향 5

2. 세부 추진방안 6

Ⅳ. 향후계획21


<별첨>

1. 투자소요전망22

2. 선진국과의 식품안전 지표 비교24


Ⅰ. 추진배경


□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수준


ㅇ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 

-  선진국도 과거 식품불안으로 정치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험

* 벨기에 : ‘99년 다이옥신 잔류 닭고기 유통으로 7.5억불의 손실과 사회문제화 됨


ㅇ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이에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선진국도 식품안전 확보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관리,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 예방 등 안전강화 추진

* EU : '06.1월부터 전체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 식품 위해요인의 증대와 국민 식생활 환경 변화


ㅇ 환경오염, 식품 제조‧가공과정의 유해물질 증가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증가


ㅇ 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체급식, 외식, 간편식 등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 수입식품 규모 : (‘98)3조 1천억원, (’07) 8조 5천억원, 식탁의 60% 이상을 점유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추진


<식품안전 관련 대통령 말씀>

◇ 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고...건강과 식품안전은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5.13 국무회의)

◇ 민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끌어 올리도록 모든 조치 강구(5.22 대국민 담화)

◇ 품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됨. 이를 계기로전반적인 식품안전 대책을 세워야 함(6.24 국무회의)

- 1 -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1. 그간의 추진경과 및 실적


 추진경과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시행(‘04.6/’05.12)

-  량만두소 사건, 수입김치의 안전성 문제 등 계기로 식품안전 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시행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8.6)

-  통합적 식품안전정책 추진, 긴급대응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제정


 추진실적


 사전 예방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  최종산물 중심의 경험적 관리에서 생산과정의 과학적 관리, 쌍방향(소비자- 생산자) 의사결정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 위해중심의 기준‧규격 신설‧강화(‘06년 47건, ’07년 94건)

* 도축장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03.7)

* 가공식품(어묵류 등 6품목) HACCP 시행(’06.12)


 농‧축‧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안전수준 향상


-  선진안전관리제도 도입‧실시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우수농산물관리제도) 본격추진(‘06년)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시범사업* 참여 지속 확대

* 9개 브랜드(59천두)('05) → 22개 브랜드(730천두)('07)


-  민 다소비 식품(고춧가루 등) 및 채소류,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고

* 부적합율 : 3.2%(‘00) → 1.1%(’06)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및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기반 조성


-  범정부 식중독 대응기구를 운영(‘07.2),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08.3~)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제정(‘08.3), 학교 및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 퇴출기반 조성

- 2 -

2.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ㅇ HACCP, GA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위해요인 사전예방관리체계가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HACCP 적용업소 : 1.8%(‘08), 미국 7.2%(’05), 일본 4.1%(‘08), EU는 모든 제조업소 HACCP원칙 적용토록 권유(’06)

* 관리대상 유해물질 : 1,638개, 일본 1,844개, EU 1,882개


□ 국민 참여 및 소통


ㅇ 식품안전 평가 등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투명성, 국민과의위해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국민참여도 형식적

*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독립적 평가위원회), 미국 : 식품안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식품사고 신속 대응체계


물발생시 신고의무 부재, 자체해결 시도 등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회수가 미흡

* 이물 신고현황 : 284건(‘06) → 340건(’07) → 440건(‘08.6)

* 위해식품 회수율 : 10.1%, 미국 36%,


□ 위해사범 처벌


ㅇ 해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은 비교적 높으나 실제 처벌은 미약하고, 소비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불완전

* 형량수준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실제처벌은 벌금 200~300만원


<종 합 평 가>

◇ 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 만족도는 40%*(‘08.2월 서울시 조사)수준으로 정부의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가 낮음

* 영국은 65%(‘05년)


⇒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쌍방향 식품정보 교류 활성화, 소비자참여 내실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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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추진

전략

과제

목표

비전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 안전식품 제조업소인증제(HACCP) 강화

‧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위해

사전예방

‧ 국민과의 식품안전 정보소통 확대‧강화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감시망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 범정부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식품사고 발생예방  신속한 사후대응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및 부당이익 몰수


고의‧상습 식품위해
사범 특별관리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설치‧운영

‧ 위원회의 소비자 참여 강화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 4 -


1. 기본방향


 추진 목표 :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ㅇ HACCP 적용 식품생산량 확대(30% → 95%)

ㅇ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강화(1,638개 → 1,882개)

ㅇ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10.1% → 30%)

ㅇ 식중독 환자수 감축(인구백만명당 201명 → 100명)


 추진 전략

ㅇ 식품안전은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추진

ㅇ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감시

ㅇ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로 부정식품 생산‧유통 차단

ㅇ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로 종합적‧체계적인 

식품안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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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1]

식품위해 사전예방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및 수농산물관리제확대와 유해물질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 HACCP 적용율을 전 식품생산량의 95%까지 확대(‘12년)

GAP 대상비중을 10%, 대상품목도 모든 품목(200여개)으로 확대(‘12년)

유해물질 관리대상(현재 1,638개)을 EU수준인 1,882개로 확대(‘10년)

□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강화


품 제조‧가공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  12년까지 전식품의 95%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 확대

*08년 1.8%(411개소, 식품생산량의 30%) → ‘12년 20%(4천여개소, 식품생산량의 95%)


-  영세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 개발‧보급


*설 보다 안전확보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중심의쉬운 기준 개발 및 영세업소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 실시(식약청)


*4년간 1,200억원(업소당 3천만원×4천개) 지원 : 식품진흥기금(50%), 자비(50%)


ㅇ 축산농가 및 양식장의 위해예방 체계 확립


-  장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 확대(‘12년까지 4,500개소 목표)

* 도축장 HACCP 운용실태를 매년 2회 점검 (소비자단체 주관 일제평가 포함)


-  양식장(넙치, 뱀장어, 송어 등) 시설지원 등으로 HACCP 적용 확대

* ('08년) 122개소(전체 1,300여개 대상 양식장의 9.3%) → ('12년) 280개소(21.3%)

- 6 -


□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현재 1,638개의 기준을 ’10년까지 1,882개로 확대(EU 수준)


* 금속(57종→61종, CODEX 수준), 곰팡이독소(3종→7종, EU수준), 동물의약품(87종→131종, EU수준), 잔류농약(398종→ 430종) 등


ㅇ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식품 500품목을 선정,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08년:100, ‘09~’10년:400)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ㅇ 생산단계의 안전성 강화


-  농약 위주 잔류조사에서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까지 확대*


* 70천건(‘08년) → '12년 80천건(’12년)

* 선진국(미국 등) 수준의 적합율(99%) 유지(현재 98.8%)


-  소량채소 사용농약 관리로 잔류 유해물질 저감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등록 확대를 통해 적절한 사용을 유도, 부적합율 저감(쌈채류 등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 등록*)


* (‘08누계) 124종 → (’10) 140종 → (‘12) 160종

* 농약 직권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의 작물그룹화 적용방안 도입(‘08.12)

- 7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확대


-  생산부터 출하시까지 농약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GAP대상 확대


*전농산물의 1%(‘08년) → 10%(’12년),  품목수 105개(‘08년) → 200여개(’12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9년)


-  농산물 수확후 위생관리 시설 및 이력추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GAP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확대


<축산물>


ㅇ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검사 강화


-  생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 등에 대해서는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축산물(식육, 가공품 등) 수거검사 확대*


* '07년 : 7,500건 → '08년이후 : 8,000건

* 도축장별 도축검사 적정인력(지자체 소속 수의사) 확충 및 정기교육 추진


ㅇ 항생제 사용감축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 저감 추진


-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 감축 : 25종(‘08) → 18종(’09) → 9종(‘11)


* 사료에 허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미국 65종, 일본 11종, EU는 '06부터 항생‧항균제 사용 전면 금지


-  수의사 처방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08.12)을 통해 항생제 사용 통제


* 미국, EU 등은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품을 지정 관리, 우리나라는 특정 마취제 등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는 규제없음

- 8 -


 안전축산물 생산여건 조성 지원


-  가축당 적정 사육면적*을 준수토록 지도, 가축질병 예방


* 밀집사육의 폐해방지를 위해 적정 사육기준 제시 : 한·육우(7), 젖소(8.4), 돼지(0.9), 산란계(0.04), 육계(0.07)


- 도축장구조조정법’(‘08.12 시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 강화


* 도축장 실명제’ 도입으로포장지에 도축장명 의무 표시(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08.12월)


ㅇ BSE(소해면상뇌증) 검사 대폭 강화


-  립불능소 등 유사증상 소와 도축 소 BSE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BSE 방역수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모든 기립불능소(600여두) 등을 포함 약 10천두 BSE 검사(~‘08년말)


-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 ‘08.9)


ㅇ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추진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09.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 ’09.7월부터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 도축 금지


* 사육에서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DNA샘플 검사 병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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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ㅇ 양식과정의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산 및 거래 前단계 수산물에 대한 세균‧유해물질 등 위해요인조사 확대( ‘07년 6,000건 → ‘12년 8,500건)


-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보급 및 실태 점검 강화


* 현재 53성분 350여 제품에 대한 사용 지침 보급, 향후 매년 3% 감축 추진


ㅇ 해역별 등급 설정 및 수산동물 질병의 체계적 관리


- ‘05~’10년까지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하여 해역별 등급 설정, 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차별화


* 동해 18, 서해 17, 남해 21, 제주 4

* ‘11년부터 전해역을 위생 등급화하여 생산해역 안전 관리 


- 산동물질병 관리대책 및 협의회 구성,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을통해 수산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08.12,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


ㅇ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선택과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이력제 실시(‘08.8)


* 넙치 등 14개 어종

* 전국단위 매장보유 대형판매장 선정‧운영 : (‘07) 9개소 → (’08) 215개소


-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개선


* 산시장 바닥 및 비가림 시설 등 시설 개선 : 31개소(‘07년) → 100개소(’12년)


-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반 구축

‧ 국내산 및 수입산 주요 수산물의 DNA 등 D/B를 구축, 원산지 단속시 활용, 단속의 신뢰성을 강화


*D/B품목 : 뱀장어, 고등어 등(’08)놀래미, 전갱이, 장어 등(‘09)전복류, 굴류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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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식품안전 정책 수립 및 안전 감시에 소비자 참여 확대, 안전 관련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 신뢰성 제고

☞ 국민참관인 확대(20명 →100명)

전국규모의 소비자 감시단 운영(2만9천명 → 4만명)

□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ㅇ 식품안전문제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탐사대(100명)를 구성(‘08.7), 안전이슈 발굴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공개 식품안전 토론회(포럼) 정기 개최


-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전문가는 과학적인 조언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도록 유도


ㅇ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참관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국민참관인」제도 확대(‘08.8)


-  품안전기준의 설정,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현장의 지도‧점검 등 집행과정에의 참관 실시


* 기존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참관(20명)하는 참관인 확대(100명) 및 참관범위 확대


-  국민 참관인의 우수 제조업소 방문도 병행하여 불안심리 불식


ㅇ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 2회 운용실태 점검 실시


-  식품안전자문단회의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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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중심의『전 국민 식품안전감시망』 구축


ㅇ 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 전국민이 식품안전감시자 참여하는「소비자 감시단」 운영


-  현재의 소비자 명예감시원 2만 9천명을 4만명 수준(연차적 확대)으로 대폭 확대, 전국적인 규모의 광역 소비자 감시체계 구축(‘08.8)


-  식약청 운영감시단(15천명)은 식품업소, 학교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먹거리 지도‧계몽, 농식품부 운영 감시단(25천명)음식점 원산지 집중 지도‧계몽(명예감시원 활동 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확대 추진)


□ 「식품안전정보센터」설립‧운영


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유관연구기관 부설로 설립‧운영(‘09.6)


-  식품안전 관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기별‧이슈별 정보제공체계 구축


* 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의 취합분석 요원(10명), 소비자 문의에 대한 정보전달(10명) 요원을 운영, 필요장비 확보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agros.go.kr)과 연계


□ 식품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ㅇ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생검사를요청 할 수 있도록 함(‘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해자 20명 이상이 요청시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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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  식품제조시설의 안전소비자 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식약청에서 전문인력 POOL 구성‧운영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실질적인 위생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강화(‘08.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 백화점에 소속된 식품매장 등의안전성을 대기업, 대형백화점에서 책임지도록 의무 강화


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제품의 안전성을보증 할 수 있도록 품질규격 위주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검사* 개선(‘08.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예) 영유아식: 단백질, 지방, 감미료 등 → 중금속, 대장균군, 사카자키균 등


□ GMO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ㅇ GMO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내검증(독성 등 직접실험) 강화,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상향조정(고시→법률) 및 소비자‧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ㅇ GMO 표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업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 EU- 모든 식품, 미국- 미실시, 일본- 한국과 동일(GM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GMO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ON- OFF LINE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전문가의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정보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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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중독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범정부적 긴급대응단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국민불안 최소화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구성‧운영(‘08.7)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 적용(400개소,‘12년)후 의무 추진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ㅇ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


-  식중독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교과부 등 34개 유관 기관 연계로 신속‧체계적 대응

* 보건소 →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시‧도, 시‧군‧구 등 유관 기관 동시 보고


ㅇ 식중독 발생 주요요인인노로바이러스를 집중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저감화 추진(현재 : 20%→ ‘12년 : 10%)


-  지하수 사용 학교, 청소년수련 급식시설(1,511개소)에 대한전수조사(연 2회)


-  생원인 및 오염경로등에 대한 분석 및 예방 연구추진하고,채소류 등의 노로바이러스 분석법 개발‧보급(16개 시‧도)


청소년 수련원, 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46,606개)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  식중독 균 검출시 즉각 현장 식재료 폐기, 시설개수 명령 조치


* 식중독 발생율 저감화(백만명당) : 201명(‘07) → 100명(’12)


ㅇ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10년이상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3,026개교 6,069억원, ~‘12년)   위탁급식 직영 전환(867개교 1,276억원, ‘09년까지 완료)

- 14 -


어린이 식품위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위생 수준이 열악한 문방구, 분식점에 위생덮개 등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판매 유도


-  학부모 참여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200m 이내 부정불량식품 퇴출 유도


ㅇ 수 기호식품에 대해 녹색표시제 도입(‘09.3.2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  안전하고 품질 우수 식품에 부여하여 어린이용 식품의 안전 제고 유도


* 대형 유통매장에 우수제품 판매코너 마련, 제조‧판매 촉진


-  어린이 기호식품의 해색소 및 첨가물 사용을 EU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사탕류 등의 황색 4호, 적색 102호 등 합성착색료 단계적 사용금지


□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ㅇ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운영(‘08.7)


*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교과부, 행안부, 검찰, 경찰청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성


-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불량식품 유통 차단


-  추적조사 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 신속히 국민에게 전파 


* 위해의 심각성을 고려「안전→주의→경계→심각」4단계 경보체계 가동


소비자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식품에대하여 영업자에게 신속 검사명령 실시(‘08.1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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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회수등급제(3등급)* 도입(美, 시행중)


* Class Ⅰ(심각한 위해, 10일 이내 리콜), Class Ⅱ(일시적 위해, 12일 이내 리콜), Class Ⅲ(위해가능성 희박, 17일 이내 리콜)


* 10.1%인 회수율을 ‘10년까지 36%(미국 수준)로 제고


해식품의 원인 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판매단계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 ‘12년까지 400개소(전업소의 1.5%)에 대한 시범실시후 확대


* 위해우려가 높은 영‧유아 이유식 식품제조업소(2개소) 우선 시범사업 실시(7월)


[4]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출국 현지의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의 철저한 검사 및 유통 관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 현지식품검사기관 설치 및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육류에 대한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ㅇ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


-  중국 청도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 민간의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09.6)하여 국내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


* 청도 : 김치 가공 및 반가공품, 새우깡 반가공품 등 중국제품의 주요 수출지역


-  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하는「우수수입업소제」도입(‘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6 -

ㅇ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검사 강화


-  수입식품은 식품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 유도(‘08.9)


* 검사성적서가 없거나, 위해우려 제품은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강화


-  유해물질 검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시까지 수입금지, 해당 제품 수입자에게 제조업소의 개선조치사항제출 의무화(‘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제출)


□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검사기준을 국제기준(Codex) 수준으로 확대 (‘08, 10종 → ’09, 17종)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 10%(‘08년) → 위반 반복시, 전수조사 수준까지 확대


<수입축산물>


검역 및 유통단계 사후관리 강화


-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


-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


 1단계 : 식육수입판매업체 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 추진(‘08.8)

* (현재) 원산지·매입처 등 기록 → (보완) 판매처·수입신고필증 등 추가


 2단계 :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RFID, 바코드 방식 등) 도입

* 연구용역(‘08년 하반기)을 거쳐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정비, 운영체계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09년 상반기)

* 거래규모가 큰 수입업자 및 국내 유통업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09년 하반기)

*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시행(‘10년)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육류에 대한원산지표시제 강화


 육류 원산지 표시를 식육점 등 유통단계는 물론,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08. 7)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인쇄 홍보물 제작 배포(‘08.7월) : 전단지 300만부, 포스터 100만부

*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인원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25천명)과 합동 단속 실시 및 신고포상제(최고 200만원 포상금) 활성화


-  앙 및 지방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공동업무지침 작성 및 합동 단속계획 수립 등 협조 추진(7월)

* 중앙협의회 : 복지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 등

* 지방협의회 :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강화>

▪ 국내검역관 파견을 통한 수출작업장, 사료 등 현지검역 강화

▪ 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시스템(QSA)이 시행되는 작업장에 한해 수입 허용

▪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확대(1%→3%)하고, 국민우려가 큰 부산물(혀, 내장 등)은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 실시


< 수입수산물>


수출국 등록공장 및 양식장에 대한 현지위생 점검 강화


- 중국 등 4개국 공장 및 양식장 6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위생점검('08년)

* 위생약정 체결국가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불량 수산물의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밀검사 강화


- 과거 6개월간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 17 -

[5]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의적‧상습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 강화, 부당이득 몰수, 시장 퇴출 등을 통한 특별관리 추진

☞ 중대한 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최소 3년이상의 징역) 및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몰수(2~5배)

□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및 부당이익 몰수 추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 및 영업장 폐쇄 등 벌칙강화(‘08.10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고의적 위해사범은 형량하한제 적용 및 영구 퇴출 추진


ㅇ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 몰수 추진(‘08.10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  비아그라 성분함유 건강식품, 공업용색소 함유 고춧가루 등 불량식품 판매로 취득한 이익의 일정비율(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참조


[6]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품안전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운영


ㅇ 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 등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 강화 추진


□ 품안전정책과 관련한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 위해 분야별전문위원회 설치‧운영


ㅇ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소속으로 식품 위해요인(오염물질, 미생물, 신규식품 등)로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국의 전문가와 연계 추진


ㅇ 식품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및 장비 보강


-  해물질 안전성 실험‧분석, 독성 및 인체노출 수준 평가, 식중독 역학조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 보강


-  GMO 식품 안전성 검사, 잔류항생제‧잔류농약 분석 등 식품위해요인의과학적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첨단장비 확보


□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 보장‧강화


위원회에 소비자가 참여토록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뢰 확보 추진


-  품위생심의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 쌍방향적 의사소통 강화

- 18 -


Ⅳ. 향후계획


1.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


ㅇ 계부처 합동(총리실,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브리핑 실시(7.11)


2. 식품안전종합대책 점검‧관리


ㅇ 「먹을거리 안전확보 T/F」를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분기 1회)


-  부처간 이견, 협조사항,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수정‧보완이필요한 사안을 중점 협의


ㅇ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반기 1회)


-  선현장에서의 과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토록 조치


ㅇ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08.12월말)


-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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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투자소요전망


□ 총소요예산 : 1조 5,915억원


□ 과제별 투자계획(안)

<복지부‧식약청>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합계

HACCP제도 확대

23

35

30

30

30

148

안전정보센타 운영

-

39

19

21

21

100

소비자 감시단 운영

3

8

8

8

8

35

노로바이러스 예방

6

20

10

10

5

51

위해평가 전문인력 보강

-

58

58

58

58

232

정밀분석장비 보강

80

100

73

50

50

353

합계

112

260

198

177

172

919


<농식품부>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합계

GAP 추진

47

33

40

50

60

230

생산자 교육

52

52

52

52

52

260

안전성 조사 

160

183

200

230

260

1,033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116

139

145

152

160

712

축산물 검사사업

37

42

44

46

48

217

HACCP 작업장 확대

31

44

60

69

72

276

도축검사 강화

30

43

48

50

55

226

도축장 SRM제거 시설 설치 확대

7

14

21

0

0

42

도축장내 육가공시설 확대

163

474

314

314

441

1,706

수산물시장개선

97

137

199

731

731

1,895

수산물물류표준화

8

8

7

7

7

37

수산물검사시설 및 장비 확충

48

34

54

59

59

254

수산물위생관리

34

34

34

34

34

170

수산물이력추적제 

13

40

40

80

80

253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19

19

19

6

6

69

수산물 원산지판별 D/B 구축

7

5

5

7

7

31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

15

15

15

15

60

합계

869

1,316

1,297

1,902

2,087

7,471



<교과부>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합계

학교급식 환경개선

2,200

1,725

1,200

1,200

1,200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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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선진국과의 식품안전 지표 비교

지 표 명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

대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1,638개(‘08)

1,882개

1,054개

1,844개

1,249개

(미생물규격제외)

HACCP 적용업소비율

1.8%(‘08)

든 제조업소에적용토록 권유(‘06)

7.4%(‘05)

4.1%(‘08)

0.9%(‘05)

‧위해‧불량식품 회수율

10.1%(‘07)

-

36%(‘03)

-

-

‧유통식품 부적합율

1.15%(‘07)

-

1.1%(‘02)

-

6.4%(‘05)

‧GMO 식품 표시제

GMO 성분이아있는 식품

GMO 사용 가공식품

표시안함

GMO 성분이아있는 식품

GMO 성분이아있는 식품

식중독환자수/백만명

201명(‘07)

105명(‘05)

86명(‘06)

162명(‘07)

154.4(‘05)

과학적 위해평가
위원회

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유럽식품안청/과학패널

발암평가위원회

정량적위해평가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실제처벌은 대부분금 200~300만원

2년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하 벌금(영국)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불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1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구제제도

단체소송제

단체소송제

(독일, 프랑스)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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