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2008. 7.11(금)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행정안전‧ 농림수산식품‧보건복지가족‧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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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7. 11(금) 11:00 이후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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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1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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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인의 사전예방 |
□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미생물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정부에서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제도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를 목표로 영세업소 4천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지원과 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ㅇ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현재: 1,638 → ’10년: 1,882개)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크게 강화된다.
ㅇ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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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 |
□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100명), 식품안전 이슈를 발굴하고, 식품안전 기준설정,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국민참관인」제도를 확대(20명→100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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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단을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식품업소, 학교주변 분식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계몽을 추진한다.
□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 식품영업자가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 하고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ㅇ 식품제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 및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가 도입된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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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대응 |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특히, 위생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의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전담요원을 배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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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를 도입, 어린이 식품의 안전 제고를 유도한다.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 중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해의 심각 정도에 따라 「안전→주의→경계→심각」4단계 경보체계를 가동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 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식품 영업자에게 신속히 검사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시중 유통을 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위해의 심각정도에 따라 3등급(심각 : 10일이내, 일시 : 12일 이내, 희박 : 17일 이내)으로 구분, 선진국 수준으로 회수율 제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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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
□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현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한다.
ㅇ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취할때까지 수입 금지 및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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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1단계로 금년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ㅇ 2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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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금년중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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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내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총괄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식품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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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식품위해성 평가 전문인력과 정밀분석장비도 함께 보강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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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회의자료 |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
2008. 7. 11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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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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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1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2 1. 그간의 추진경과 및 실적 2 2.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3 Ⅲ.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대책4 1. 기본방향 5 2. 세부 추진방안 6 Ⅳ. 향후계획21 <별첨> 1. 투자소요전망22 2. 선진국과의 식품안전 지표 비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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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수준
ㅇ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
- 선진국도 과거 식품불안으로 정치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험
* 벨기에 : ‘99년 다이옥신 잔류 닭고기 유통으로 7.5억불의 손실과 사회문제화 됨
ㅇ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선진국도 식품안전 확보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관리,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 예방 등 안전강화 추진
* EU : '06.1월부터 전체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 식품 위해요인의 증대와 국민 식생활 환경 변화
ㅇ 환경오염, 식품 제조‧가공과정의 유해물질 증가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증가
ㅇ 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체급식, 외식, 간편식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 수입식품 규모 : (‘98)3조 1천억원, (’07) 8조 5천억원, 식탁의 60% 이상을 점유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추진
<식품안전 관련 대통령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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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고... 건강과 식품안전은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5.13 국무회의) ◇ 국민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조치 강구(5.22 대국민 담화) ◇ 식품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됨.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식품안전 대책을 세워야 함(6.24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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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1. 그간의 추진경과 및 실적
추진경과
ㅇ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시행(‘04.6/’05.12)
- 불량만두소 사건, 수입김치의 안전성 문제 등 계기로 식품안전 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시행
ㅇ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8.6)
- 통합적 식품안전정책 추진, 긴급대응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제정
추진실적
ㅇ 사전 예방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 최종산물 중심의 경험적 관리에서 생산과정의 과학적 관리, 쌍방향(소비자- 생산자) 의사결정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 위해중심의 기준‧규격 신설‧강화(‘06년 47건, ’07년 94건)
* 도축장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03.7)
* 가공식품(어묵류 등 6품목) HACCP 시행(’06.12)
ㅇ 농‧축‧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안전수준 향상
- 선진안전관리제도 도입‧실시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우수농산물관리제도) 본격 추진(‘06년)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참여 지속 확대
* 9개 브랜드(59천두)('05) → 22개 브랜드(730천두)('07)
- 국민 다소비 식품(고춧가루 등) 및 채소류,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고
* 부적합율 : 3.2%(‘00) → 1.1%(’06)
ㅇ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및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기반 조성
- 「범정부 식중독 대응기구」를 운영(‘07.2),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08.3~)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08.3), 학교 및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 퇴출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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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ㅇ HACCP, GA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체계가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HACCP 적용업소 : 1.8%(‘08), 미국 7.2%(’05), 일본 4.1%(‘08), EU는 모든 제조업소 HACCP원칙 적용토록 권유(’06)
* 관리대상 유해물질 : 1,638개, 일본 1,844개, EU 1,882개
□ 국민 참여 및 소통
ㅇ 식품안전 평가 등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투명성, 국민과의 위해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국민참여도 형식적
*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독립적 평가위원회), 미국 : 식품안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식품사고 신속 대응체계
ㅇ 이물발생시 신고의무 부재, 자체해결 시도 등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회수가 미흡
* 이물 신고현황 : 284건(‘06) → 340건(’07) → 440건(‘08.6)
* 위해식품 회수율 : 10.1%, 미국 36%,
□ 위해사범 처벌
ㅇ 위해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은 비교적 높으나 실제 처벌은 미약하고, 소비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불완전
* 형량수준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실제처벌은 벌금 200~300만원
<종 합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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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 만족도는 40%*(‘08.2월 서울시 조사)수준으로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가 낮음 * 영국은 65%(‘05년) ⇒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쌍방향 식품정보 교류 활성화, 소비자참여 내실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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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추진
전략
및
과제
목표
비전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강화 ‧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해
사전예방
‧ 국민과의 식품안전 정보소통 확대‧강화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감시망 구축 |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 범정부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
식품사고 발생예방 신속한 사후대응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 식품위해사범 처벌 강화 및 부당이익 몰수 |
고의‧상습 식품위해
사범 특별관리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의 소비자 참여 강화 |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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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추진 목표 :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ㅇ HACCP 적용 식품생산량 확대(30% → 95%) ㅇ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강화(1,638개 → 1,882개) ㅇ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10.1% → 30%) ㅇ 식중독 환자수 감축(인구백만명당 201명 → 100명) |
추진 전략
ㅇ 식품안전은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추진 ㅇ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감시 ㅇ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ㅇ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로 부정식품 생산‧유통 차단 ㅇ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로 종합적‧체계적인 식품안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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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1] |
식품위해 사전예방 |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및 우수농산물관리제 확대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 HACCP 적용율을 전 식품생산량의 95%까지 확대(‘12년) GAP 대상비중을 10%, 대상품목도 모든 품목(200여개)으로 확대(‘12년) 유해물질 관리대상(현재 1,638개)을 EU수준인 1,882개로 확대(‘10년) |
□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강화
ㅇ 식품 제조‧가공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 ‘12년까지 전식품의 95%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 확대
* ‘08년 1.8%(411개소, 식품생산량의 30%) → ‘12년 20%(4천여개소, 식품생산량의 95%)
- 영세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 개발‧보급
* 시설 보다 안전확보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중심의 쉬운 기준 개발 및 영세업소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 실시(식약청)
* 4년간 1,200억원(업소당 3천만원×4천개) 지원 : 식품진흥기금(50%), 자비(50%)
ㅇ 축산농가 및 양식장의 위해예방 체계 확립
-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 확대(‘12년까지 4,500개소 목표)
* 도축장 HACCP 운용실태를 매년 2회 점검 (소비자단체 주관 일제평가 포함)
- 양식장(넙치, 뱀장어, 송어 등) 시설지원 등으로 HACCP 적용 확대
* ('08년) 122개소(전체 1,300여개 대상 양식장의 9.3%) → ('12년) 280개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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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ㅇ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현재 1,638개의 기준을 ’10년까지 1,882개로 확대(EU 수준)
* 중금속(57종→61종, CODEX 수준), 곰팡이독소(3종→7종, EU수준), 동물용의약품(87종→131종, EU수준), 잔류농약(398종→ 430종) 등
ㅇ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식품 500품목을 선정,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08년:100, ‘09~’10년:400)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ㅇ 생산단계의 안전성 강화
- 농약 위주 잔류조사에서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까지 확대*
* 70천건(‘08년) → '12년 80천건(’12년)
* 선진국(미국 등) 수준의 적합율(99%) 유지(현재 98.8%)
- 소량채소 사용농약 관리로 잔류 유해물질 저감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등록 확대를 통해 적절한 사용을 유도, 부적합율 저감(쌈채류 등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 등록*)
* (‘08누계) 124종 → (’10) 140종 → (‘12) 160종
* 농약 직권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의 작물그룹화 적용방안 도입(‘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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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확대
- 생산부터 출하시까지 농약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GAP대상 확대
* 전농산물의 1%(‘08년) → 10%(’12년), 품목수 105개(‘08년) → 200여개(’12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9년)
- 농산물 수확후 위생관리 시설 및 이력추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GAP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확대
<축산물>
ㅇ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검사 강화
-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 등에 대해서는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축산물(식육, 가공품 등) 수거검사 확대*
* '07년 : 7,500건 → '08년이후 : 8,000건
* 도축장별 도축검사 적정인력(지자체 소속 수의사) 확충 및 정기교육 추진
ㅇ 항생제 사용감축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 저감 추진
-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 감축 : 25종(‘08) → 18종(’09) → 9종(‘11)
* 사료에 허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미국 65종, 일본 11종, EU는 '06부터 항생‧항균제 사용 전면 금지
- 수의사 처방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08.12)을 통해 항생제 사용 통제
* 미국, EU 등은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품을 지정 관리, 우리나라는 특정 마취제 등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는 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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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축산물 생산여건 조성 지원
- 가축당 적정 사육면적*을 준수토록 지도, 가축질병 예방
* 밀집사육의 폐해방지를 위해 적정 사육기준 제시 : 한·육우(7㎡), 젖소(8.4㎡), 돼지(0.9㎡), 산란계(0.04㎡), 육계(0.07㎡)
- ‘도축장구조조정법’(‘08.12 시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 강화
* ‘도축장 실명제’ 도입으로 포장지에 도축장명 의무 표시(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08.12월)
ㅇ BSE(소해면상뇌증) 검사 대폭 강화
- 기립불능소 등 유사증상 소와 도축 소 BSE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BSE 방역수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모든 기립불능소(600여두) 등을 포함 약 10천두 BSE 검사(~‘08년말)
-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 ‘08.9)
ㅇ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추진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09.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 ’09.7월부터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 도축 금지
* 사육에서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DNA샘플 검사 병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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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ㅇ 양식과정의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 및 거래 前단계 수산물에 대한 세균‧유해물질 등 위해요인 조사 확대( ‘07년 6,000건 → ‘12년 8,500건)
-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보급 및 실태 점검 강화
* 현재 53성분 350여 제품에 대한 사용 지침 보급, 향후 매년 3% 감축 추진
ㅇ 해역별 등급 설정 및 수산동물 질병의 체계적 관리
- ‘05~’10년까지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하여 해역별 등급 설정, 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차별화
* 동해 18, 서해 17, 남해 21, 제주 4
* ‘11년부터 전해역을 위생 등급화하여 생산해역 안전 관리
- 수산동물질병 관리대책 및 협의회 구성,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을 통해 수산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08.12,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
ㅇ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선택과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이력제 실시(‘08.8)
* 넙치 등 14개 어종
* 전국단위 매장보유 대형판매장 선정‧운영 : (‘07) 9개소 → (’08) 215개소
-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개선
* 수산시장 바닥 및 비가림 시설 등 시설 개선 : 31개소(‘07년) → 100개소(’12년)
-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반 구축
‧ 국내산 및 수입산 주요 수산물의 DNA 등 D/B를 구축, 원산지 단속시 활용, 단속의 신뢰성을 강화
* D/B품목 : 뱀장어, 고등어 등(’08)→놀래미, 전갱이, 장어 등(‘09)→전복류, 굴류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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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
식품안전 정책 수립 및 안전 감시에 소비자 참여 확대, 안전 관련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 신뢰성 제고 ☞ 국민참관인 확대(20명 →100명) 전국규모의 소비자 감시단 운영(2만9천명 → 4만명) |
□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ㅇ 식품안전문제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100명)를 구성(‘08.7), 안전이슈 발굴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공개 식품안전 토론회(포럼) 정기 개최
-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전문가는 과학적인 조언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도록 유도
ㅇ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참관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국민참관인」제도 확대(‘08.8)
- 식품안전기준의 설정,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현장의 지도‧점검 등 집행과정에의 참관 실시
* 기존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참관(20명)하는 참관인 확대(100명) 및 참관범위 확대
- 국민 참관인의 우수 제조업소 방문도 병행하여 불안심리 불식
ㅇ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 2회 운용실태 점검 실시
- 농식품안전자문단 회의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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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중심의『전 국민 식품안전감시망』 구축
ㅇ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 전국민이 식품안전 감시자로 참여하는「소비자 감시단」 운영
- 현재의 소비자 명예감시원 2만 9천명을 4만명 수준(연차적 확대)으로 대폭 확대, 전국적인 규모의 광역 소비자 감시체계 구축(‘08.8)
- 식약청 운영감시단(15천명)은 식품업소, 학교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먹거리 지도‧계몽, 농식품부 운영 감시단(25천명)은 음식점 원산지 집중 지도‧계몽(명예감시원 활동 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확대 추진)
□ 「식품안전정보센터」설립‧운영
ㅇ 광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유관연구기관 부설로 설립‧운영(‘09.6)
- 식품안전 관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기별‧이슈별 정보제공체계 구축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의 취합분석 요원(10명), 소비자 문의에 대한 정보전달(10명) 요원을 운영, 필요장비 확보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agros.go.kr)과 연계
□ 식품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ㅇ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피해자 20명 이상이 요청시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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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 식품제조시설의 안전을 소비자 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식약청에서 전문인력 POOL 구성‧운영
ㅇ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강화(‘08.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 백화점에 소속된 식품매장 등의 안전성을 대기업, 대형백화점에서 책임지도록 의무 강화
ㅇ 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제품의 안전성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품질규격 위주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검사*로 개선(‘08.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예) 영유아식: 단백질, 지방, 감미료 등 → 중금속, 대장균군, 사카자키균 등
□ GMO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ㅇ GMO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국내검증(독성 등 직접실험) 강화,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상향조정(고시→법률) 및 소비자‧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ㅇ GMO 표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 업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 EU- 모든 식품, 미국- 미실시, 일본- 한국과 동일(GM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ㅇ GMO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ON- OFF LINE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전문가의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정보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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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범정부적 긴급대응단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국민불안 최소화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구성‧운영(‘08.7)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 적용(400개소,‘12년)후 의무 추진 |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ㅇ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
- 식중독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교과부 등 34개 유관 기관 연계로 신속‧체계적 대응
* 보건소 →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시‧도, 시‧군‧구 등 유관 기관 동시 보고
ㅇ 식중독 발생 주요요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저감화 추진 (현재 : 20%→ ‘12년 : 10%)
- 지하수 사용 학교, 청소년수련 급식시설(1,51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연 2회)
- 발생원인 및 오염경로 등에 대한 분석 및 예방 연구를 추진하고, 채소류 등의 노로바이러스 분석법 개발‧보급(16개 시‧도)
ㅇ 청소년 수련원, 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46,606개)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 식중독 균 검출시 즉각 현장 식재료 폐기, 시설개수 명령 조치
* 식중독 발생율 저감화(백만명당) : 201명(‘07) → 100명(’12)
ㅇ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10년이상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3,026개교 6,069억원, ~‘12년) 및 위탁급식 직영 전환(867개교 1,276억원, ‘09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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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위해환경 개선
ㅇ 학교주변 위생 수준이 열악한 문방구, 분식점에 위생덮개 등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판매 유도
- 학부모 참여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200m 이내 부정불량식품 퇴출 유도
ㅇ 우수 기호식품에 대해 녹색표시제 도입(‘09.3.2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 안전하고 품질 우수 식품에 부여하여 어린이용 식품의 안전 제고 유도
* 대형 유통매장에 우수제품 판매코너 마련, 제조‧판매 촉진
-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해색소 및 첨가물 사용을 EU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사탕류 등의 황색 4호, 적색 102호 등 합성착색료 단계적 사용금지
□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ㅇ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운영(‘08.7)
*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교과부, 행안부, 검찰, 경찰청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성
-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불량식품 유통 차단
- 추적조사 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 신속히 국민에게 전파
* 위해의 심각성을 고려「안전→주의→경계→심각」4단계 경보체계 가동
ㅇ 소비자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식품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신속 검사명령 실시(‘08.1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15 -
ㅇ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회수등급제(3등급)* 도입(美, 시행중)
* Class Ⅰ(심각한 위해, 10일 이내 리콜), Class Ⅱ(일시적 위해, 12일 이내 리콜), Class Ⅲ(위해가능성 희박, 17일 이내 리콜)
* 10.1%인 회수율을 ‘10년까지 36%(미국 수준)로 제고
ㅇ 위해식품의 원인 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판매단계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 ‘12년까지 400개소(전업소의 1.5%)에 대한 시범실시후 확대
* 위해우려가 높은 영‧유아 이유식 식품제조업소(2개소) 우선 시범사업 실시(7월)
[4] |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의 철저한 검사 및 유통 관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 현지식품검사기관 설치 및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육류에 대한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강화 |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ㅇ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
- 중국 청도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 민간의 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09.6)하여 국내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
* 청도 : 김치 가공 및 반가공품, 새우깡 반가공품 등 중국제품의 주요 수출지역
-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하는「우수수입업소제」도입(‘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6 -
ㅇ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검사 강화
- 수입식품은 식품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 유도(‘08.9)
* 검사성적서가 없거나, 위해우려 제품은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강화
- 유해물질 검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시까지 수입금지, 해당 제품 수입자에게 제조업소의 개선조치사항 제출 의무화(‘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제출)
□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ㅇ 농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기준을 국제기준(Codex) 수준으로 확대 (‘08, 10종 → ’09, 17종)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 10%(‘08년) → 위반 반복시, 전수조사 수준까지 확대
<수입축산물>
ㅇ 검역 및 유통단계 사후관리 강화
-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
-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
‧ 1단계 : 식육수입판매업체 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 추진(‘08.8)
* (현재) 원산지·매입처 등 기록 → (보완) 판매처·수입신고필증 등 추가
‧ 2단계 :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RFID, 바코드 방식 등) 도입
* 연구용역(‘08년 하반기)을 거쳐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정비, 운영체계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09년 상반기)
* 거래규모가 큰 수입업자 및 국내 유통업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09년 하반기)
*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시행(‘10년)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
‧ 육류 원산지 표시를 식육점 등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08. 7)
‧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인쇄 홍보물 제작 배포(‘08.7월) : 전단지 300만부, 포스터 100만부
*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인원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25천명)과 합동 단속 실시 및 신고포상제(최고 200만원 포상금) 활성화
- 중앙 및 지방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업무지침 작성 및 합동 단속계획 수립 등 협조 추진(7월)
* 중앙협의회 : 복지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 등
* 지방협의회 :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강화> |
||||
▪ 국내검역관 파견을 통한 수출작업장, 사료 등 현지검역 강화 ▪ 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시스템(QSA)이 시행되는 작업장에 한해 수입 허용 ▪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확대(1%→3%)하고, 국민우려가 큰 부산물(혀, 내장 등)은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 실시 |
< 수입수산물>
ㅇ 수출국 등록공장 및 양식장에 대한 현지위생 점검 강화
- 중국 등 4개국 공장 및 양식장 6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위생점검('08년)
* 위생약정 체결국가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ㅇ 불량 수산물의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밀검사 강화
- 과거 6개월간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 17 -
[5] |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
고의적‧상습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 강화, 부당이득 몰수, 시장 퇴출 등을 통한 특별관리 추진 ☞ 중대한 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최소 3년이상의 징역) 및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몰수(2~5배) |
□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및 부당이익 몰수 추진
ㅇ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및 영업장 폐쇄 등 벌칙 강화(‘08.10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등 고의적 위해사범은 형량하한제 적용 및 영구 퇴출 추진
ㅇ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 몰수 추진(‘08.10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 비아그라 성분함유 건강식품, 공업용색소 함유 고춧가루 등 불량식품 판매로 취득한 이익의 일정비율(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참조
[6] |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운영
ㅇ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 등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 강화 추진
□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ㅇ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소속으로 식품 위해요인별(오염물질, 미생물, 신규식품 등)로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국의 전문가와 연계 추진
ㅇ 식품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및 장비 보강
- 유해물질 안전성 실험‧분석, 독성 및 인체노출 수준 평가, 식중독 역학조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 보강
- GMO 식품 안전성 검사, 잔류항생제‧잔류농약 분석 등 식품위해요인의 과학적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첨단장비 확보
□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 보장‧강화
ㅇ 위원회에 소비자가 참여토록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뢰 확보 추진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 쌍방향적 의사소통 강화
- 18 -
Ⅳ. 향후계획
1.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
ㅇ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브리핑 실시(7.11)
2. 식품안전종합대책 점검‧관리
ㅇ 「먹을거리 안전확보 T/F」를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분기 1회)
- 부처간 이견, 협조사항,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 협의
ㅇ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반기 1회)
- 일선현장에서의 과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토록 조치
ㅇ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08.12월말)
-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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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투자소요전망
□ 총소요예산 : 1조 5,915억원
□ 과제별 투자계획(안)
<복지부‧식약청>
(단위 : 억원)
구분 |
‘08 |
‘09 |
‘10 |
‘11 |
‘12 |
합계 |
HACCP제도 확대 |
23 |
35 |
30 |
30 |
30 |
148 |
안전정보센타 운영 |
- |
39 |
19 |
21 |
21 |
100 |
소비자 감시단 운영 |
3 |
8 |
8 |
8 |
8 |
35 |
노로바이러스 예방 |
6 |
20 |
10 |
10 |
5 |
51 |
위해평가 전문인력 보강 |
- |
58 |
58 |
58 |
58 |
232 |
정밀분석장비 보강 |
80 |
100 |
73 |
50 |
50 |
353 |
합계 |
112 |
260 |
198 |
177 |
172 |
919 |
<농식품부>
(단위 : 억원)
구분 |
‘08 |
‘09 |
‘10 |
‘11 |
‘12 |
합계 |
GAP 추진 |
47 |
33 |
40 |
50 |
60 |
230 |
생산자 교육 |
52 |
52 |
52 |
52 |
52 |
260 |
안전성 조사 |
160 |
183 |
200 |
230 |
260 |
1,033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116 |
139 |
145 |
152 |
160 |
712 |
축산물 검사사업 |
37 |
42 |
44 |
46 |
48 |
217 |
HACCP 작업장 확대 |
31 |
44 |
60 |
69 |
72 |
276 |
도축검사 강화 |
30 |
43 |
48 |
50 |
55 |
226 |
도축장 SRM제거 시설 설치 확대 |
7 |
14 |
21 |
0 |
0 |
42 |
도축장내 육가공시설 확대 |
163 |
474 |
314 |
314 |
441 |
1,706 |
수산물시장개선 |
97 |
137 |
199 |
731 |
731 |
1,895 |
수산물물류표준화 |
8 |
8 |
7 |
7 |
7 |
37 |
수산물검사시설 및 장비 확충 |
48 |
34 |
54 |
59 |
59 |
254 |
수산물위생관리 |
34 |
34 |
34 |
34 |
34 |
170 |
수산물이력추적제 |
13 |
40 |
40 |
80 |
80 |
253 |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
19 |
19 |
19 |
6 |
6 |
69 |
수산물 원산지판별 D/B 구축 |
7 |
5 |
5 |
7 |
7 |
31 |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
- |
15 |
15 |
15 |
15 |
60 |
합계 |
869 |
1,316 |
1,297 |
1,902 |
2,087 |
7,471 |
<교과부>
(단위 : 억원)
구분 |
‘08 |
‘09 |
‘10 |
‘11 |
‘12 |
합계 |
학교급식 환경개선 |
2,200 |
1,725 |
1,200 |
1,200 |
1,200 |
7,525 |
- 20 -
<참고 2> 선진국과의 식품안전 지표 비교
지 표 명 |
우리나라 |
EU |
미국 |
일본 |
대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1,638개(‘08) |
1,882개 |
1,054개 |
1,844개 |
1,249개 (미생물규격제외) |
‧HACCP 적용업소비율 |
1.8%(‘08) |
모든 제조업소에 적용토록 권유(‘06) |
7.4%(‘05) |
4.1%(‘08) |
0.9%(‘05) |
‧위해‧불량식품 회수율 |
10.1%(‘07) |
- |
36%(‘03) |
- |
- |
‧유통식품 부적합율 |
1.15%(‘07) |
- |
1.1%(‘02) |
- |
6.4%(‘05) |
‧GMO 식품 표시제 |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GMO 사용 가공식품 |
표시안함 |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식중독환자수/백만명 |
201명(‘07) |
105명(‘05) |
86명(‘06) |
162명(‘07) |
154.4(‘05) |
‧과학적 위해평가 |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유럽식품안전청/과학패널 |
발암평가위원회‧ 정량적위해평가위원회 |
식품안전위원회 |
- |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실제처벌은 대부분 벌금 200~300만원 |
2년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 벌금(영국)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불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구제제도 |
단체소송제 |
단체소송제 (독일,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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