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7.17(목)


관계부처 합동(국토해양, 법무, 행정안전, 보건복지가족, 국무총리실, 경찰청)

2008년 7월 17일(목) 16:1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10- 8677

313- 0692






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 수립하여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 거쳐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국정과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1명(‘07년) → 1.3명(’12년)


ㅇ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 ’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


ㅇ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1 -

-  이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보행자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건너기 전(前)으로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신호등 위치조정 사진>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ㅇ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 -

-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cc 이상은 그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자동차의 면허와 완전히 분리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ㅇ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였다.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유사한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 3 -

-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완공(‘08.12)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


ㅇ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

→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




- 4 -

<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


ㅇ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현재 40%에서 ‘12년까지 20%로 감소


-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 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 


ㅇ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 5 -



-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 도입하고,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6 -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08. 7. 17)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안)

(2008~2012)












2008. 7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2



2


3

Ⅲ. 교통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4

Ⅳ.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6

Ⅴ. 향후 추진계획


1. 재정소요 및 투자계획

2. 추진일정


16



16


16



<참고>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17



. 수립배경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07년 21만여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166명이 사망하고 34만여명이 부상


우리나라의 동차 1만대당 사망률(3.1명)OECD 평균(1.5명)보다 2배 이상 높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 비해 약 20년 정도 뒤쳐져 있음(1980년 후반 OECD 평균 약 3.0명)


 사망자 : 11,640명(’92) → 11,603명(’97) → 7,222(’02) → 6,166(’07)


이에 따라 실용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OECD 상위권 진입을 목표


※ 공약내용 : 교통사고 사상자를 매년 10%씩 줄여, 임기내 교통사고율이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고감소효과가 높고 달성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종합시행계획 수립하여 중점추진 필요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을 분석하여 핵심과제 개발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참고)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 후, 관계기관별 맞춤식 교통안전대책 수립

- 1 -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수 절반으로 줄여 ’12년까지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수준 이하 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 ’07년 6,166명 → ’12년 3,000명


ㅇ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07년 3.1명 → ’12년 1.3명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목표 설정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 감소 가능성을 분석하여중점 추진과제 선정하고세부 달성목표 설정


중점과제

세 부 목 표

사망자수

현행(’07년)

사망자수

목표(’12년)

보행자

‧차대사람사고(보행자사고) 감소

2,304

1,150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

302

150

노인

‧노인 교통사고 감소

1,786

900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사망자 감소

1,145

570

이륜차

‧이륜차 사망자 감소

472

240

음주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

991

500



- 2 -

2. 추진전략


현행 제도, 체계, 법령으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획기적인 대책 수립‧추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선진형교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한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식 교통안전대책 수립


□ 보행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확충하고,사업용자동차 안전도 향상


□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도시부‧생활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교차로 신호기 위치조정 등 교통시설 개선


□ 교통안전부문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교육 홍보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하고음주‧과속‧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 확립


 지자체 교통안전활동 강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3 -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ㅇ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환자 이송 망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Ⅲ. 교통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 보행자 교통사고


 ’07년 보행자 사망자수는 2,232명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사망자중 36.2%로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ㅇ 사고원인은 주로 도로 무단횡단(59.4%)이며 시간대로는 주간보다 야간시간(64.1%)에 많이 발생


- 보차분리‧횡단시설 미흡 등 보행자 고려하지 않은도로교통환경과 야간운전시 보행자 시인성 부족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07년 노인 사망자수는 1,78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9.0%를 차지하고 지속적 증가 추세(’98년 1,282명 → ’07년 1,786명)


-  노인 사망자수 중 보행중에 55.2%(985명) 사고발생


ㅇ 신호주기, 도로표지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 고려하지 않은 교통시설이 주원인


- 4 -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07년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1,145명으로 전체사망자의18.6%로 사고 발생시비사업용에 비해 피해규모가 막대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3.1명(비사업용 2.6명)


운전자의 난폭, 과속, 법규위반, 낮은 임금 및 과도한 운전시간에 기인


□ 이륜차 교통사고


’07년 이륜차 사망자수는 913명으로 전년대비 68명(8.0%) 증가


-  5년 미만운전자사고와 무면허사고가 각각 25.8%,30.7%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주로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및 이륜차 관리 미흡이 사고원인


□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나,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7.7%) 증가


※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 : 우리나라 14.5%(미국 7.0%, 영국 14.0%)


ㅇ 음주운전 원인은강력한 법적제재 및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미흡,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5 -

과속운전 교통사고


’07년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70명으로 전년대비 9명(5.6%) 증가


-  전체 사망자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8% 이지만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34.5%)은 약 10배 이상 높음


 속도제한, 통제‧단속, 교육‧홍보 등 미흡이 원인



Ⅳ.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중점과제 1

보행자 및 대중교통 안전 우선 추진


<과제 1- 1>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확충(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542개소)하여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안전시설 집중 개선(’08.7)


ㅇ 도심권중앙분리대설치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09년)


- 6 -

보행우선구역 사업 확대 실시(국토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지자체가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보행우선구역 설계도 제작‧보급(’07~11년)


ㅇ 보행우선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차량운전자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토록관련법령 개정(도로교통법, ’09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ㅇ 보행자 도로가 없는 곳에 보도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거나 장애물로 통행이 불편한 곳 개선(’09~’13년)


ㅇ 지방의 경우 보행자‧농기계‧가축 등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부체(附替)도로 설치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09~’12년)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60,788개소


ㅇ 노인보호구역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등 교통사고 원인조사 활성화(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지자체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원인조사 지침 마련(’08.12)


ㅇ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까지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 검토(’10년)

- 7 -


<과제 1- 2> 이륜차 안전도 확보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08.12)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운행형태 등을 감안하여사용신고 대상 선정하여 「자동차 관리법 」 개정(’09년)


※ 현재 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화(번호판 교부)


이륜차 면허제도 개선(경찰청)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운전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별도의 면허증취득 의무화(’09년)

 운전시 안전모 착용 습관정착 등 운전행태 개선(관계기관)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실시


ㅇ 이륜차 운행이 잦은 구간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 실시


<과제 1- 3> 대중교통 안전 및 편리성 확보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급가속‧급제동 등 운전자운전행태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불량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08.7~)

- 8 -


중‧대형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ㅇ 차량보유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3년마다 교통안전진단 실시(’08.7)


※ 대상 :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이상 보유 업체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ㅇ 법규위반 또는 사고다발 운전자 등의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08.12)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경북 상주


ㅇ 사업용 운전자가 안전운전 실기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기간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  교통안전공단을 특별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추진(’09년)

중점과제 2

선진형 속도관리제도 도입 및 인프라 구축


<과제 2- 1>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추진


□ 생활‧도시부 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경찰청, 지자체)


ㅇ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생활도로로 지정하여 차량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09년)


ㅇ 도시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60km/h 이하 규정하는 기준 마련‧시행

※ 통행량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10km/h 가능

- 9 -


□ 제한속도 단속기준 세분화(경찰청)


ㅇ 현행 단속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 세분화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벌점‧범칙금)을 누진 적용(’09.10)


-  60km/h 이상 초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신설


※ 현행 단속기준 : 20km/h 미만, 20~40km/h 미만, 40km/h 이상


<과제 2- 2> 선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도로안전진단 활성화(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ㅇ 국도/고속국도 5km 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 3km 이상, 시‧군‧구도 1km 이상 도로건설시 진단 실시를 위해 「교통안전진단 및 평가지침」 제정(’08.8)


ㅇ 진단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대한 진단 교육 실시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등 교통시설 개선(국토부, 경찰청 등)


ㅇ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위치를 교차로 진입전으로 조정(’08년~)


-  신도시(행정중심‧기업‧혁신도시 등), 신설도로, 사고 잦 곳등 신호기를 새로이 설치하는 곳 중심으로 우선 추진


 보행자 신호주기 기준보행속도를 1m/s → 0.8m/s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4차선 기준시 15초→19초)


□ 교통안전시설 확충(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 10 -

ㅇ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을 “지점(spot)”에서 “구간(line)”으로확대 실시


-  사업시행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08.12)


ㅇ 급경사, 굴곡부 등 위험도로개선 사업 추진


□ 보행자 피해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작기준 마련(국토부 등)


ㅇ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시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제정('08.12)


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국토부, 경찰청 등)


ㅇ 경찰청, 손해보험사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교통안전정보체계를 구축


-  사고지점, 사고상황 사고원인정보 등이 담긴 「전국 교통사고 지도」를 개발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운전자에게 제공(’09.6)


중점과제 3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


<과제 3- 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교통법규 위반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무부, 경찰청)


ㅇ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상향 조정방안 마련(’09.2)


- 11 -

ㅇ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 연장(’09.2)


※ 동 대책으로도 사고감소 효과가 미흡할시 음주관련 단속 및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뒷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률 제고(경찰청,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도로를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09.6)


ㅇ 어린이 안전장구(카시트)착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어린이 카시트 착용율 18.9%(’07.6)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법무부, 국토부)


ㅇ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이포함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10년)


<과제 3- 2>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 전개(관계기관 합동)


ㅇ “10초의 여유” <Ten 캠페인> 핵심메세지로 활용(연중)


-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하여 <Ten 캠페인> 확산


※ 교통사고 사상자 연 10% 감소라는 <정부 실천> 의미와 사상자 감소를 위해 10초의 여유를 갖자는 <국민 실천> 의미 강조

- 12 -


ㅇ 국민이 참여하는 슬로건 공모(’08년 하반기)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홍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슬로건 개발


ㅇ <교통사고 없는 일주일> 지자체 연계 릴레이 프로젝트로 시행(’09년)



 공중파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참여 프로그램 기획 추진(’08년 하반기)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홍보 추진


ㅇ 청소년층에 맞춘 홍보 실시(연중)


-  어린이 직접 참여하는 교통안전행사 및 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백일장, 사고 Zero 실현 선포식 등


-  청소년 시청률이 높은 TV, 영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홍보


ㅇ 노년층에 맞춘 교통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장구 보급


-  노인정, 복지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


-  야간반사재 등 안전장구 개발‧보급(’09년)

ㅇ 테마별 교통안전 홍보 연중 실시


-  안전띠, 음주, 과속 등 테마단속과 연계하여 캠페인 전개


-  행락철,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시기별, 계절별로 맞춤형 캠페인 집중 실시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홍보


ㅇ TV‧Radio‧신문‧잡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

- 13 -


- 신문사와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련 취재 및 기획 기사 게재


-  무가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틈새홍보 지속추진


ㅇ 고객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홍보 강화(연중)


-  네티즌들이 정부 교통안전대책 내용을 쉽게 이해‧습득할 수 있도록 대책별 “키워드”를 생산해 민간포털에 등재


-  어린이 전용 포털 통해 교통안전교육 실시


※ Yahoo 꾸러기, 주니어 네이버 “어린이교통나라”


<과제 3- 3>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효율적 단속 실시


□ 무인단속 시스템 등 단속장비 확충(경찰청)


ㅇ 무인단속장비를 향후 5년간 1,300여대 추가 설치

※ ’07년 3,727대 → ’12년 5,000대


ㅇ 교차로 신호위반 및 구간 단속장비 시스템 설치(’09년)


□ 음주단속 등 계절‧사고요인별 테마단속 강화(경찰청)


ㅇ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봄‧가을 행락철 관광버스 안전,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테마항목 선정, 연중 추진

- 14 -

중점과제 4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


□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국토부, 지자체)


ㅇ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5년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수립‧시행 의무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단체 신고제도 시행(경찰청, 손보협회, 시민단체 등)


 민간주도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단체 신고제도 실시('09년)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도시부내 교통사고 예방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


-  교통안전법 개정('08.7~)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강화(경찰청, 지자체)


ㅇ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  특별관리구역내 전면도색,주정차 금지표시, 단속카메라 집중 설치('09년)


-  사고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책임 강화(민사상 과실 비율 등)


- 15 -

중점과제 5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예방가능한 사망률 현 40%를 ’12년까지 20%로 감소

※ 예방가능한 사망률 : 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


□ 교통사고 환자 전담 진료체계 구축(복지부)


ㅇ 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24개소) 지정하고 체계적 육성방안 수립('09년)

-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거리, 중증 부상자 24시간 진료


□ 교통사고 환자 이송체계 고도화(복지부, 소방방재청)


ㅇ 구급차 출동시 의사 탑승 시범사업 실시(’08년 하반기)


구급업무평가제도 도입

-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간 응급의료자료 공유 추진(’08.6)


□ 현장- 병원 연계 강화를 통한 치료 단축(복지부)


ㅇ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  ’1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이송정보망 구축 완료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복지부, 교과부, 경찰청)


ㅇ 교통사고 부상자를 초기에 접하는 직업군의 교육 강화

-  경찰,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ㅇ 선의의 구호자에 대한 민‧형사 면책(응급의료법 시행, ’08.12)

- 16 -

Ⅴ. 향후 추진계획


1. 재정소요 및 투자계획


 2008~2012년까지 약 1조 9천억원 재정소요 예상

<단위 : 억원>

부처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보행자 보도 설치

123

200

300

300

300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설치

198

100

150

150

150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

704

709

800

800

800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213

322

300

300

300

전국교통사고 지도구축

6

5

6

6

6

경찰청

무인단속장비 확충

269

230

236

244

251

전국교통사고 지도구축

6

26

5

-

-

사상자 절반줄이기 캠페인

33

23

33

33

33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300

400

450

450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908

735

764

778

778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217

180

250

250

250

위험도로 개선사업

830

610

640

650

650

복지부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72

72

72

72

72

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 교육

1

1

1

1

1

중환자용 구급차(M- ICU)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66

20

65

65

-

이동 교육셋 보급

5

5

5

-

-

합계

19,356

3,651

3,538

4,027

4,099

4,041


2. 추진일정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08.7.17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정 : ’08.10~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분기별)


- 17 -

≪참고≫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과 유사한 시기에 추진되었던주요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을 중점 분석하여 핵심과제 개발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OECD 교통선진국과 비교하여 2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

1980년대 후반 OECD 가입국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약 3.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07, 3.1명)


국가

주요 정책과제

영국

뒷좌석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89년)

‧이륜차 면허시험 강화(’89년) 및 교육제도 의무화(’90년)

‧존 30 제도(제한속도 30km/h) 도입(’90년)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재취득전에 의학적 검사 의무화(’90년) 

도로안전진단 실시 및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91년)

독일

‧운전면허 취득시 구급법 강습을 의무화(’69년)

‧존 30 제도 법제화(’82년)

뒷좌석 승차자 좌석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12세미만 어린이 뒷좌석 탑승 의무화(’86년)

일본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제도 도입(’83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85년), 보차도, 자전거 도로 정비

‧고령자 면허갱신시 강습 의무화(’98년)

호주

‧음주운전 단속기준 차등화

※ 일반 운전자(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식면허 취득후 3년 이내의 운전자‧버스 및 택시 운전자‧총중량 13.9톤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0.02%)

‧사고 운전자 처벌 기준의 다단계화

‧도시부 제한속도(50km/h) 제도 도입(’97년)

스웨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85년)

모든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전조등 점등 의무화(’77년) 

‧운행기록계와 속도계 엄격한 검사관리

업용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최장 운행시간 : 11시간→9시간 이하)

- 18 -

참 고

국내외 교통사고 현황(통계)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사망자수(명)

11,603

9,057

9,353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8.9

6.9

7.2

7.4

5.5

4.6

4.4

3.9

3.4

3.2

3.1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명)

25.2

19.6

20.1

21.8

17.1

15.2

15.0

13.6

13.2

13.0

12.7

부상자수(명)

343,159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발생건수(건)

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 출처 : ’08 교통사고통계(경찰청)


□ OECD 가입국가 교통사고율 비교(2006년)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OECD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6,166

7,272

3,172

-

인구(천명)

48,497

127,766

58,846

-

자동차대수(천대)

18,965

82,816

33,275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명)

3.1

0.9

0.9

1.5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명)

12.7

5.7

5.4

9.7

* 자동차 대수 :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  사륜차 : 16,428천대, 이륜차 : 1,785천대, 건설기계 : 342천대, 농기계 : 1,466천대 


□ 국가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물리적 비용

6.7

8.0

9.2

9.1

8.4

9.5

8.6

8.8

심리적 비용

4.1

5.1

5.8

5.4

2.1

6.0

5.6

5.3

10.8

13.1

15.0

14.5

10.5

15.5

14.2

14.1

* 출처 : ’98~’05년 교통사고비용추정(한국교통연구원)

- 19 -

□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6)

순위

국가

인구

(천명)

자동차대수

(천대)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주행거라

10억km당

사망자수

1

스위스

7459

5108

370

0.72 

4.96 

5.9

2

노르웨이

4640

3030

242

0.80 

5.22 

6.5

3

네덜란드

16358

8716

730

0.84 

4.46 

7.7

4

스웨덴

9048

5205

445

0.85 

4.92 

-

5

일본

127766

82816

7272

0.88 

5.69 

10.3

6

독일

82438

54910

5091

0.93 

6.18 

7.4

7

영국

58846

33275

3172

0.95 

5.39 

6.3

8

핀란드

5256

2975

336

1.13 

6.39 

6.4

9

호주

20701

13920

1598

1.15 

7.72 

7.9

10

룩셈부르크

460

376

45

1.20 

9.78 

-

11

덴마크

5677

2554

306

1.20 

5.39 

7.7

12

뉴질랜드

4140

3124

391

1.25 

9.44 

10.1

13

프랑스

61538

37476

4709

1.26 

7.65 

8.5

14

이탈리아

57888

43141

5426

1.26 

9.37 

-

15

아이슬란드

300

236

31

1.31 

10.33 

10.9

16

오스트리아

8282

5339

730

1.37 

8.81 

8.9

17

스페인

43984

28531

4104

1.44 

9.33 

-

18

캐나다

31613

19737

2925

1.48 

9.25 

9.2

19

벨기에

10511

6251

1069

1.71 

10.17 

11.1

20

미국

296410

245641

42642

1.74 

14.39 

9.0

21

포르투갈

10570

5481

969

1.77 

9.17 

-

22

아일랜드

4240

2139

396

1.85 

9.34 

10.9

23

체코

10251

4951

1063

2.15 

10.37 

20.6

24

그리스

11125

6996

1657

2.37 

14.89  

-

25

폴란드

38125

18035

5243

2.91 

13.75 

-

26

슬로바키아

5,379

1,834

610

3.33 

11.34

-

27

한국

48497

18965

6327

3.34 

13.05 

19.3

28

헝가리

10098

3457

1303

3.77 

12.90 

-

29

터키

68,530

9,821

3,840

3.91 

5.60 

-

평균

1.53

9.72

*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은 2005년도 자료

슬로바키아와 터키 등 2개국은 2002년도 자료, 멕시코자료는 없음



- 20 -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명) 

차대사람

(보행자사고)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

%

%

%

%

2007년

6,166

2,232

36.2

2,551

41.4

1,379

22.4

4

0.1

2006년

6,327

2,377

37.6

2,635

41.6

1,311

20.7

4

0.1

대비(%)

- 2.5

- 6.1

- 3.7

- 3.2

- 0.5

5.2

8.2

0.0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  영국 21.3%, 호주 14.2%, 미국 11.2%, 일본 32.5%, 프랑스 11.4%


□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노  인

(65세 이상)

어린이

(14세 이하)

%

%

2007년

6,166

1,786

29.0

202

3.3

2006년

6,327

1,731

27.4

276

4.4

대비(%)

- 2.5

3.2

5.9

- 26.8

- 24.9

* 1. OECD 평균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9.3% 

-  영국 17.0%, 호주 14.0%, 미국 14.0%, 일본 45%

2. OECD 평균 어린이(14세이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3.7% 

-  영국 4.4%, 호주 4.9%, 미국 4.2%, 핀란드 1.5%


□ 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명) 

사업용

비사업용

이륜 및 기타

%

%

%

2007년

6,166

1,145

18.6

3,975

64.5

1,046

17.0

2006년

6,327

1,141

18.0

4,204

66.4

982

15.5

대비(%)

- 2.5

0.4

3.3

- 5.4

- 2.9

6.5

9.7


□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년

6,166

445

278

190

182

152

132

103

1,193

345

289

531

428

542

755

501

100

2006년

6,327

447

282

210

198

132

115

112

1,203

310

326

585

446

542

769

542

108

증 감

- 161

- 2

- 4

- 20

- 16

20

17

- 9

- 10

35

- 37

- 54

- 18

0

- 14

- 41

- 8

(%)

(- 2.5)

(- 0.4)

(- 1.4)

(- 9.5)

(- 8.1)

(15.2)

(14.8)

(- 8.0)

(- 0.8)

(11.3)

(- 11.3)

(- 9.2)

(- 4.0)

(0.0)

(- 1.8)

(- 7.6)

(- 7.4)

- 21 -

□ 법규 위반 유형별


구 분(명)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위반

안전운전불이행

기타

2007년

6,166

673

390

170

174

4,337

422

2006년

6,327

706

384

161

209

4,433

434

대비(%)

- 2.5

- 4.7

1.6

5.6

- 16.7

- 2.2

- 2.8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음   주

무 면 허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007년

28,416

991

51,370

11,446

608

16,902

2006년

29,990

920

54,255

10,823

581

16,193

대비(%)

- 5.2

7.7

- 5.3

5.8

4.6

4.4


□ 등록차량별 교통사고 사망자


구  분(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

기 타

사망자

2007년

6,166

3,009

532

1,383

913

54

275

100%

48.8%

8.6%

22.4%

14.8%

0.9%

4.5%

2006년

6,327

3,009

601

1,510

845

55

307

100%

47.6%

9.5%

23.9%

13.4%

0.9%

4.9%

대비(%)

- 2.5

0.0

- 11.5

- 8.4

8.0

- 1.8

- 10.4



□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구분(명)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기 타

2007년

6,166

420

1,819

1,415

2,481

31

100%

6.8%

29.5%

22.9%

40.2%

0.5%

2006년

6,327

467

1,920

1,328

2,506

106

100%

7.4%

30.3%

21.0%

39.6%

1.7%

대비(%)

- 2.5

- 10.1

- 5.3

6.6

- 1.0

- 70.8


- 22 -

□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6,166

468

446

476

460

516

538

503

512

532

582

565

568

2006년

6,327

420

373

465

469

531

455

516

585

580

651

701

581

대 비

- 161

48

73

11

- 9

- 15

83

- 13

- 73

- 48

- 69

- 136

- 13

(%)

(- 2.5)

(11.4)

(19.6)

(2.4)

(- 1.9)

(- 2.8)

(18.2)

(- 2.5)

(- 12.5)

(- 8.3)

(- 10.6)

(- 19.4)

(- 2.2)


□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2007년

6,166

855

847

870

818

874

913

989

100%

13.9%

13.7%

14.1%

13.3%

14.2%

14.8%

16.0%

2006년

6,327

876

878

881

898

888

928

978

100%

13.8%

13.9%

13.9%

14.2%

14.0%

14.7%

15.5%

대비(%)

- 2.5

- 2.4

- 3.5

- 1.2

- 8.9

- 1.6

- 1.6

1.1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007년 

6,166

519

391

502

505

392

407

439

452

526

877

628

528

100%

8.4%

6.3%

8.1%

8.2%

6.4%

6.6%

7.1%

7.3%

8.5%

14.2%

10.2%

8.6%

2006년

6,327

0. 522

1. 390

2. 489

3. 513

4. 440

5. 377

6. 430

7. 495

8. 550

9. 888

10. 663

11. 570

100%

8.3%

6.2%

7.7%

8.1%

7.0%

6.0%

6.8%

7.8%

8.7%

14.0%

10.5%

9.0%

대비(%)

- 2.5

- 0.6

0.3

2.7

- 1.6

- 10.9

8.0

2.1

- 8.7

- 4.4

- 1.2

- 5.3

- 7.4






- 23 -


□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

ㅇ 계획지표 

도로교통 계획지표

2005

2011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3.4

1.9


ㅇ 비젼과 목표

비 전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정책

목표

도로교통

교통안전수준을 2011년까지 OECD 중위권(19~20

위권) 진입 목표

철도교통

2011년까지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 0.66명 목표

항공교통 

정기항공운송의 무사망 사고 유지를 통한 누적 평균

1억 운항㎞당 사망사고율 30% 감소

해양교통

대형선박 중심의 사고방지에서 인명안전 및 소형

선박 중심의 사고예방까지 확대


ㅇ 도로교통안전대책 주요내용

-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등 인적요인 개선(2개 과제)

-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1개 과제)

-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개선 등 자동차안전도개선(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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