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2008. 7.17(목) 관계부처 합동(국토해양, 법무, 행정안전, 보건복지가족, 국무총리실,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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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7일(목) 16:1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10- 8677 |
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국정과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1명(‘07년) → 1.3명(’12년)
ㅇ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 ’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
ㅇ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1 -
-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신호등 위치조정 사진>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ㅇ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 -
-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cc 이상은 그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자동차의 면허와 완전히 분리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ㅇ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였다.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 3 -
-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완공(‘08.12)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
ㅇ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
→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
- 4 -
<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
ㅇ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현재 40%에서 ‘12년까지 20%로 감소
-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 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
ㅇ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 5 -
-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6 -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08. 7. 17)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안)
(2008~2012)
2008. 7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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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
1 |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
2 2 3 |
Ⅲ. 교통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
4 |
Ⅳ.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
6 |
Ⅴ. 향후 추진계획 1. 재정소요 및 투자계획 2. 추진일정 |
16 16 16 |
<참고>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
17 |
Ⅰ. 수립배경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ㅇ ’07년 21만여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166명이 사망하고 34만여명이 부상
ㅇ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3.1명)은 OECD 평균(1.5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약 20년 정도 뒤쳐져 있음(1980년 후반 OECD 평균 약 3.0명)
※ 사망자 : 11,640명(’92) → 11,603명(’97) → 7,222(’02) → 6,166(’07)
□ 이에 따라 실용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OECD 상위권 진입을 목표
※ 공약내용 : 교통사고 사상자를 매년 10%씩 줄여, 임기내 교통사고율이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고감소효과가 높고 달성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추진 필요
ㅇ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을 분석하여 핵심과제 개발
※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참고)
ㅇ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 후, 관계기관별 맞춤식 교통안전대책 수립
- 1 -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절반으로 줄여 ’12년까지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
ㅇ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 ’07년 6,166명 → ’12년 3,000명
ㅇ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07년 3.1명 → ’12년 1.3명
□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목표 설정
ㅇ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과 감소 가능성을 분석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달성목표 설정
중점과제 |
세 부 목 표 |
사망자수 현행(’07년) |
사망자수 목표(’12년) |
|||
보행자 |
‧차대사람사고(보행자사고) 감소 |
2,304 |
⇨ |
1,150 |
||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 |
302 |
150 |
||||
노인 |
‧노인 교통사고 감소 |
1,786 |
⇨ |
900 |
||
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사망자 감소 |
1,145 |
⇨ |
570 |
||
이륜차 |
‧이륜차 사망자 감소 |
472 |
⇨ |
240 |
||
음주 |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 |
991 |
⇨ |
500 |
- 2 -
2. 추진전략
현행 제도, 체계, 법령으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획기적인 대책 수립‧추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선진형 교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식 교통안전대책 수립 |
□ 보행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ㅇ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확충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
□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ㅇ 도시부‧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교차로 신호기 위치조정 등 교통시설을 개선
□ 교통안전부문 기초질서 확립
ㅇ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음주‧과속‧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
□ 지자체 교통안전활동 강화
ㅇ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강화
- 3 -
□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ㅇ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환자 이송 정보망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Ⅲ. 교통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 보행자 교통사고
ㅇ ’07년 보행자 사망자수는 2,232명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사망자중 36.2%로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ㅇ 사고원인은 주로 도로 무단횡단(59.4%)이며 시간대로는 주간보다 야간시간(64.1%)에 많이 발생
- 보차분리‧횡단시설 미흡 등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교통환경과 야간운전시 보행자 시인성 부족 등
□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ㅇ ’07년 노인 사망자수는 1,78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9.0%를 차지하고 지속적 증가 추세(’98년 1,282명 → ’07년 1,786명)
- 노인 사망자수 중 보행중에 55.2%(985명) 사고발생
ㅇ 신호주기, 도로표지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시설이 주원인
- 4 -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ㅇ ’07년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1,145명으로 전체사망자의 18.6%로 사고 발생시 비사업용에 비해 피해규모가 막대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3.1명(비사업용 2.6명)
ㅇ 운전자의 난폭, 과속, 법규위반, 낮은 임금 및 과도한 운전시간에 기인
□ 이륜차 교통사고
ㅇ ’07년 이륜차 사망자수는 913명으로 전년대비 68명(8.0%) 증가
- 5년 미만 운전자사고와 무면허사고가 각각 25.8%, 30.7%로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주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및 이륜차 관리 미흡이 사고원인
□ 음주운전 교통사고
ㅇ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나,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 : 우리나라 14.5%(미국 7.0%, 영국 14.0%)
ㅇ 음주운전 원인은 강력한 법적제재 및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미흡,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5 -
□ 과속운전 교통사고
ㅇ ’07년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70명으로 전년대비 9명(5.6%) 증가
- 전체 사망자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8% 이지만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34.5%)은 약 10배 이상 높음
ㅇ 속도제한, 통제‧단속, 교육‧홍보 등 미흡이 원인
Ⅳ.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중점과제 1 |
보행자 및 대중교통 안전 우선 추진 |
<과제 1- 1> 보행자 안전 확보
□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확충(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542개소)하여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집중 개선(’08.7)
ㅇ 도심권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09년)
- 6 -
□ 보행우선구역 사업 확대 실시(국토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지자체가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행우선구역 설계도 제작‧보급(’07~11년)
ㅇ 보행우선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차량운전자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토록 관련법령 개정(도로교통법, ’09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ㅇ 보행자 도로가 없는 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거나 장애물로 통행이 불편한 곳 개선(’09~’13년)
ㅇ 지방의 경우 보행자‧농기계‧가축 등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부체(附替)도로 설치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09~’12년)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60,788개소
ㅇ 노인보호구역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보행자 등 교통사고 원인조사 활성화(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지자체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원인조사 지침 마련(’08.12)
ㅇ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 검토(’10년)
- 7 -
<과제 1- 2> 이륜차 안전도 확보
□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ㅇ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08.12)
ㅇ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운행형태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고 대상을 선정하여 「자동차 관리법 」 개정(’09년)
※ 현재 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화(번호판 교부)
□ 이륜차 면허제도 개선(경찰청)
ㅇ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별도의 면허증 취득 의무화(’09년)
□ 운전시 안전모 착용 습관정착 등 운전행태 개선(관계기관)
ㅇ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실시
ㅇ 이륜차 운행이 잦은 구간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 실시
<과제 1- 3> 대중교통 안전 및 편리성 확보
□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ㅇ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급가속‧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불량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08.7~)
- 8 -
□ 중‧대형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ㅇ 차량보유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3년마다 교통안전진단 실시(’08.7)
※ 대상 :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이상 보유 업체
□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ㅇ 법규위반 또는 사고다발 운전자 등의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08.12)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경북 상주
ㅇ 사업용 운전자가 안전운전 실기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기간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 교통안전공단을 특별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추진(’09년)
중점과제 2 |
선진형 속도관리제도 도입 및 인프라 구축 |
<과제 2- 1>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추진
□ 생활‧도시부 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경찰청, 지자체)
ㅇ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생활도로로 지정하여 차량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09년)
ㅇ 도시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60km/h 이하로 규정하는 기준 마련‧시행
※ 통행량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10km/h 가능
- 9 -
□ 제한속도 단속기준 세분화(경찰청)
ㅇ 현행 단속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벌점‧범칙금)을 누진 적용(’09.10)
- 60km/h 이상 초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신설
※ 현행 단속기준 : 20km/h 미만, 20~40km/h 미만, 40km/h 이상
<과제 2- 2> 선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도로안전진단 활성화(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ㅇ 국도/고속국도 5km 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 3km 이상, 시‧군‧구도 1km 이상 도로건설시 진단 실시를 위해 「교통안전진단 및 평가지침」 제정(’08.8)
ㅇ 진단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대한 진단 교육 실시
□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등 교통시설 개선(국토부, 경찰청 등)
ㅇ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위치를 교차로 진입전으로 조정(’08년~)
- 신도시(행정중심‧기업‧혁신도시 등), 신설도로, 사고 잦은 곳 등 신호기를 새로이 설치하는 곳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보행자 신호주기의 기준보행속도를 1m/s → 0.8m/s로 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4차선 기준시 15초→19초)
□ 교통안전시설 확충(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 10 -
ㅇ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을 “지점(spot)”에서 “구간(line)”으로 확대 실시
- 사업시행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08.12)
ㅇ 급경사, 굴곡부 등 위험도로개선 사업 추진
□ 보행자 피해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작기준 마련(국토부 등)
ㅇ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시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을 제정('08.12)
□ 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국토부, 경찰청 등)
ㅇ 경찰청, 손해보험사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교통안전정보체계를 구축
- 사고지점, 사고상황 사고원인정보 등이 담긴 「전국 교통사고 지도」를 개발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운전자에게 제공(’09.6)
중점과제 3 |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 |
<과제 3- 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 교통법규 위반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무부, 경찰청)
ㅇ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향 조정방안 마련(’09.2)
- 11 -
ㅇ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 연장(’09.2)
※ 동 대책으로도 사고감소 효과가 미흡할시 음주관련 단속 및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 뒷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률 제고(경찰청,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도로를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09.6)
ㅇ 어린이 안전장구(카시트) 착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어린이 카시트 착용율 18.9%(’07.6)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법무부, 국토부)
ㅇ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10년)
<과제 3- 2>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 전개(관계기관 합동)
ㅇ “10초의 여유” <Ten 캠페인>을 핵심메세지로 활용(연중)
-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하여 <Ten 캠페인> 확산
※ 교통사고 사상자 연 10% 감소라는 <정부 실천> 의미와 사상자 감소를 위해 10초의 여유를 갖자는 <국민 실천> 의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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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이 참여하는 슬로건 공모(’08년 하반기)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홍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슬로건 개발
ㅇ <교통사고 없는 일주일>을 지자체 연계 릴레이 프로젝트로 시행(’09년)
※ 공중파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참여 프로그램 기획 추진(’08년 하반기)
□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홍보 추진
ㅇ 청소년층에 맞춘 홍보 실시(연중)
-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교통안전행사 및 교육 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백일장, 사고 Zero 실현 선포식 등
- 청소년 시청률이 높은 TV, 영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홍보
ㅇ 노년층에 맞춘 교통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장구 보급
- 노인정, 복지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
- 야간반사재 등 안전장구 개발‧보급(’09년)
ㅇ 테마별 교통안전 홍보 연중 실시
- 안전띠, 음주, 과속 등 테마단속과 연계하여 캠페인 전개
- 행락철,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시기별, 계절별로 맞춤형 캠페인 집중 실시
□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홍보
ㅇ TV‧Radio‧신문‧잡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
- 13 -
- 신문사와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련 취재 및 기획 기사 게재
- 무가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틈새홍보 지속추진
ㅇ 고객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홍보 강화(연중)
- 네티즌들이 정부 교통안전대책 내용을 쉽게 이해‧습득할 수 있도록 대책별 “키워드”를 생산해 민간포털에 등재
- 어린이 전용 포털를 통해 교통안전교육 실시
※ Yahoo 꾸러기, 주니어 네이버 “어린이교통나라”
<과제 3- 3>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효율적 단속 실시
□ 무인단속 시스템 등 단속장비 확충(경찰청)
ㅇ 무인단속장비를 향후 5년간 1,300여대 추가 설치
※ ’07년 3,727대 → ’12년 5,000대
ㅇ 교차로 신호위반 및 구간 단속장비 시스템 설치(’09년)
□ 음주단속 등 계절‧사고요인별 테마단속 강화(경찰청)
ㅇ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봄‧가을 행락철 관광버스 안전,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테마항목 선정, 연중 추진
- 14 -
중점과제 4 |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 |
□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국토부, 지자체)
ㅇ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단체 신고제도 시행(경찰청, 손보협회, 시민단체 등)
ㅇ 민간주도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단체 신고제도 실시('09년)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도시부내 교통사고 예방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
- 교통안전법 개정('08.7~)
□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강화(경찰청, 지자체)
ㅇ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 특별관리구역내 전면도색, 주정차 금지표시, 단속카메라 집중 설치('09년)
- 사고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책임 강화(민사상 과실 비율 등)
- 15 -
중점과제 5 |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
예방가능한 사망률 현 40%를 ’12년까지 20%로 감소 |
※ 예방가능한 사망률 : 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
□ 교통사고 환자 전담 진료체계 구축(복지부)
ㅇ 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24개소)를 지정하고 체계적 육성방안 수립('09년)
-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거리, 중증 부상자 24시간 진료
□ 교통사고 환자 이송체계 고도화(복지부, 소방방재청)
ㅇ 구급차 출동시 의사 탑승 시범사업 실시(’08년 하반기)
ㅇ 구급업무평가제도 도입
-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간 응급의료자료 공유 추진(’08.6)
□ 현장- 병원 연계 강화를 통한 치료 단축(복지부)
ㅇ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 ’1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이송정보망 구축 완료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복지부, 교과부, 경찰청)
ㅇ 교통사고 부상자를 초기에 접하는 직업군의 교육 강화
- 경찰,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ㅇ 선의의 구호자에 대한 민‧형사 면책(응급의료법 시행, ’08.12)
- 16 -
Ⅴ. 향후 추진계획
1. 재정소요 및 투자계획
□ 2008~2012년까지 약 1조 9천억원 재정소요 예상
<단위 : 억원>
부처 |
사업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국토부 |
보행자 보도 설치 |
123 |
200 |
300 |
300 |
300 |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설치 |
198 |
100 |
150 |
150 |
150 |
|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 |
704 |
709 |
800 |
800 |
800 |
|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
213 |
322 |
300 |
300 |
300 |
|
전국교통사고 지도구축 |
6 |
5 |
6 |
6 |
6 |
|
경찰청 |
무인단속장비 확충 |
269 |
230 |
236 |
244 |
251 |
전국교통사고 지도구축 |
6 |
26 |
5 |
- |
- |
|
사상자 절반줄이기 캠페인 |
33 |
23 |
33 |
33 |
33 |
|
행안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 |
300 |
400 |
450 |
450 |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
908 |
735 |
764 |
778 |
778 |
|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217 |
180 |
250 |
250 |
250 |
|
위험도로 개선사업 |
830 |
610 |
640 |
650 |
650 |
|
복지부 |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
72 |
72 |
72 |
72 |
72 |
응급구조사 병원 임상수련 교육 |
1 |
1 |
1 |
1 |
1 |
|
중환자용 구급차(M- ICU)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
66 |
20 |
65 |
65 |
- |
|
이동 교육셋 보급 |
5 |
5 |
5 |
- |
- |
|
합계 |
19,356 |
3,651 |
3,538 |
4,027 |
4,099 |
4,041 |
2. 추진일정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08.7.17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정 : ’08.10~
□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분기별)
- 17 -
≪참고≫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
□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과 유사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주요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을 중점 분석하여 핵심과제 개발
ㅇ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OECD 교통선진국과 비교하여 2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
※ 1980년대 후반 OECD 가입국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약 3.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07, 3.1명)
국가 |
주요 정책과제 |
영국 |
‧뒷좌석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89년) ‧이륜차 면허시험 강화(’89년) 및 교육제도 의무화(’90년) ‧존 30 제도(제한속도 30km/h) 도입(’90년)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재취득전에 의학적 검사 의무화(’90년) ‧도로안전진단 실시 및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91년) |
독일 |
‧운전면허 취득시 구급법 강습을 의무화(’69년) ‧존 30 제도 법제화(’82년) ‧뒷좌석 승차자 좌석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12세미만 어린이 뒷좌석 탑승 의무화(’86년) |
일본 |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제도 도입(’83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85년), 보차도, 자전거 도로 정비 ‧고령자 면허갱신시 강습 의무화(’98년) |
호주 |
‧음주운전 단속기준 차등화 ※ 일반 운전자(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식면허 취득후 3년 이내의 운전자‧버스 및 택시 운전자‧총중량 13.9톤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0.02%) ‧사고 운전자 처벌 기준의 다단계화 ‧도시부 제한속도(50km/h) 제도 도입(’97년) |
스웨덴 |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85년) ‧모든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전조등 점등 의무화(’77년) ‧운행기록계와 속도계 엄격한 검사관리 ‧사업용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최장 운행시간 : 11시간→9시간 이하) |
- 18 -
참 고 |
국내외 교통사고 현황(통계) |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구 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사망자수(명) |
11,603 |
9,057 |
9,353 |
10,236 |
8,097 |
7,222 |
7,212 |
6,563 |
6,376 |
6,327 |
6,166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
8.9 |
6.9 |
7.2 |
7.4 |
5.5 |
4.6 |
4.4 |
3.9 |
3.4 |
3.2 |
3.1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명) |
25.2 |
19.6 |
20.1 |
21.8 |
17.1 |
15.2 |
15.0 |
13.6 |
13.2 |
13.0 |
12.7 |
부상자수(명) |
343,159 |
340,564 |
402,967 |
426,984 |
386,539 |
348,149 |
376,503 |
346,987 |
342,233 |
340,229 |
335,906 |
발생건수(건) |
246,452 |
239,721 |
275,938 |
290,481 |
260,579 |
231,026 |
240,832 |
220,755 |
214,171 |
213,745 |
211,662 |
* 출처 : ’08 교통사고통계(경찰청)
□ OECD 가입국가 교통사고율 비교(2006년)
구 분 |
한국 |
일본 |
영국 |
OECD평균 |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
6,166 |
7,272 |
3,172 |
- |
인구(천명) |
48,497 |
127,766 |
58,846 |
- |
자동차대수(천대) |
18,965 |
82,816 |
33,275 |
-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명) |
3.1 |
0.9 |
0.9 |
1.5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명) |
12.7 |
5.7 |
5.4 |
9.7 |
* 자동차 대수 :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 사륜차 : 16,428천대, 이륜차 : 1,785천대, 건설기계 : 342천대, 농기계 : 1,466천대
□ 국가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물리적 비용 |
6.7 |
8.0 |
9.2 |
9.1 |
8.4 |
9.5 |
8.6 |
8.8 |
심리적 비용 |
4.1 |
5.1 |
5.8 |
5.4 |
2.1 |
6.0 |
5.6 |
5.3 |
계 |
10.8 |
13.1 |
15.0 |
14.5 |
10.5 |
15.5 |
14.2 |
14.1 |
* 출처 : ’98~’05년 교통사고비용추정(한국교통연구원)
- 19 -
□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6)
순위 |
국가 |
인구 (천명) |
자동차대수 (천대) |
사망자수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주행거라 10억km당 사망자수 |
1 |
스위스 |
7459 |
5108 |
370 |
0.72 |
4.96 |
5.9 |
2 |
노르웨이 |
4640 |
3030 |
242 |
0.80 |
5.22 |
6.5 |
3 |
네덜란드 |
16358 |
8716 |
730 |
0.84 |
4.46 |
7.7 |
4 |
스웨덴 |
9048 |
5205 |
445 |
0.85 |
4.92 |
- |
5 |
일본 |
127766 |
82816 |
7272 |
0.88 |
5.69 |
10.3 |
6 |
독일 |
82438 |
54910 |
5091 |
0.93 |
6.18 |
7.4 |
7 |
영국 |
58846 |
33275 |
3172 |
0.95 |
5.39 |
6.3 |
8 |
핀란드 |
5256 |
2975 |
336 |
1.13 |
6.39 |
6.4 |
9 |
호주 |
20701 |
13920 |
1598 |
1.15 |
7.72 |
7.9 |
10 |
룩셈부르크 |
460 |
376 |
45 |
1.20 |
9.78 |
- |
11 |
덴마크 |
5677 |
2554 |
306 |
1.20 |
5.39 |
7.7 |
12 |
뉴질랜드 |
4140 |
3124 |
391 |
1.25 |
9.44 |
10.1 |
13 |
프랑스 |
61538 |
37476 |
4709 |
1.26 |
7.65 |
8.5 |
14 |
이탈리아 |
57888 |
43141 |
5426 |
1.26 |
9.37 |
- |
15 |
아이슬란드 |
300 |
236 |
31 |
1.31 |
10.33 |
10.9 |
16 |
오스트리아 |
8282 |
5339 |
730 |
1.37 |
8.81 |
8.9 |
17 |
스페인 |
43984 |
28531 |
4104 |
1.44 |
9.33 |
- |
18 |
캐나다 |
31613 |
19737 |
2925 |
1.48 |
9.25 |
9.2 |
19 |
벨기에 |
10511 |
6251 |
1069 |
1.71 |
10.17 |
11.1 |
20 |
미국 |
296410 |
245641 |
42642 |
1.74 |
14.39 |
9.0 |
21 |
포르투갈 |
10570 |
5481 |
969 |
1.77 |
9.17 |
- |
22 |
아일랜드 |
4240 |
2139 |
396 |
1.85 |
9.34 |
10.9 |
23 |
체코 |
10251 |
4951 |
1063 |
2.15 |
10.37 |
20.6 |
24 |
그리스 |
11125 |
6996 |
1657 |
2.37 |
14.89 |
- |
25 |
폴란드 |
38125 |
18035 |
5243 |
2.91 |
13.75 |
- |
26 |
슬로바키아 |
5,379 |
1,834 |
610 |
3.33 |
11.34 |
- |
27 |
한국 |
48497 |
18965 |
6327 |
3.34 |
13.05 |
19.3 |
28 |
헝가리 |
10098 |
3457 |
1303 |
3.77 |
12.90 |
- |
29 |
터키 |
68,530 |
9,821 |
3,840 |
3.91 |
5.60 |
- |
평균 |
1.53 |
9.72 |
*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은 2005년도 자료
슬로바키아와 터키 등 2개국은 2002년도 자료, 멕시코자료는 없음
- 20 -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명) |
계 |
차대사람 (보행자사고) |
차대차 |
차량단독 |
차대열차 |
||||
% |
% |
% |
% |
||||||
2007년 |
6,166 |
2,232 |
36.2 |
2,551 |
41.4 |
1,379 |
22.4 |
4 |
0.1 |
2006년 |
6,327 |
2,377 |
37.6 |
2,635 |
41.6 |
1,311 |
20.7 |
4 |
0.1 |
대비(%) |
- 2.5 |
- 6.1 |
- 3.7 |
- 3.2 |
- 0.5 |
5.2 |
8.2 |
0.0 |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 영국 21.3%, 호주 14.2%, 미국 11.2%, 일본 32.5%, 프랑스 11.4%
□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
계 |
노 인 (65세 이상) |
어린이 (14세 이하) |
||
% |
% |
||||
2007년 |
6,166 |
1,786 |
29.0 |
202 |
3.3 |
2006년 |
6,327 |
1,731 |
27.4 |
276 |
4.4 |
대비(%) |
- 2.5 |
3.2 |
5.9 |
- 26.8 |
- 24.9 |
* 1. OECD 평균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9.3%
- 영국 17.0%, 호주 14.0%, 미국 14.0%, 일본 45%
2. OECD 평균 어린이(14세이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3.7%
- 영국 4.4%, 호주 4.9%, 미국 4.2%, 핀란드 1.5%
□ 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명) |
계 |
사업용 |
비사업용 |
이륜 및 기타 |
|||
% |
% |
% |
|||||
2007년 |
6,166 |
1,145 |
18.6 |
3,975 |
64.5 |
1,046 |
17.0 |
2006년 |
6,327 |
1,141 |
18.0 |
4,204 |
66.4 |
982 |
15.5 |
대비(%) |
- 2.5 |
0.4 |
3.3 |
- 5.4 |
- 2.9 |
6.5 |
9.7 |
□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07년 |
6,166 |
445 |
278 |
190 |
182 |
152 |
132 |
103 |
1,193 |
345 |
289 |
531 |
428 |
542 |
755 |
501 |
100 |
2006년 |
6,327 |
447 |
282 |
210 |
198 |
132 |
115 |
112 |
1,203 |
310 |
326 |
585 |
446 |
542 |
769 |
542 |
108 |
증 감 |
- 161 |
- 2 |
- 4 |
- 20 |
- 16 |
20 |
17 |
- 9 |
- 10 |
35 |
- 37 |
- 54 |
- 18 |
0 |
- 14 |
- 41 |
- 8 |
(%) |
(- 2.5) |
(- 0.4) |
(- 1.4) |
(- 9.5) |
(- 8.1) |
(15.2) |
(14.8) |
(- 8.0) |
(- 0.8) |
(11.3) |
(- 11.3) |
(- 9.2) |
(- 4.0) |
(0.0) |
(- 1.8) |
(- 7.6) |
(- 7.4) |
- 21 -
□ 법규 위반 유형별
구 분(명) |
계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 |
과속 |
보행자보호위반 |
안전운전불이행 |
기타 |
2007년 |
6,166 |
673 |
390 |
170 |
174 |
4,337 |
422 |
2006년 |
6,327 |
706 |
384 |
161 |
209 |
4,433 |
434 |
대비(%) |
- 2.5 |
- 4.7 |
1.6 |
5.6 |
- 16.7 |
- 2.2 |
- 2.8 |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
음 주 |
무 면 허 |
||||
발생 |
사망 |
부상 |
발생 |
사망 |
부상 |
|
2007년 |
28,416 |
991 |
51,370 |
11,446 |
608 |
16,902 |
2006년 |
29,990 |
920 |
54,255 |
10,823 |
581 |
16,193 |
대비(%) |
- 5.2 |
7.7 |
- 5.3 |
5.8 |
4.6 |
4.4 |
□ 등록차량별 교통사고 사망자
구 분(명) |
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이륜차 |
농기계 |
기 타 |
||||||||||||
사망자 |
2007년 |
6,166 |
3,009 |
532 |
1,383 |
913 |
54 |
275 |
|||||||||||
100% |
48.8% |
8.6% |
22.4% |
14.8% |
0.9% |
4.5% |
|||||||||||||
2006년 |
6,327 |
3,009 |
601 |
1,510 |
845 |
55 |
307 |
||||||||||||
100% |
47.6% |
9.5% |
23.9% |
13.4% |
0.9% |
4.9% |
|||||||||||||
대비(%) |
- 2.5 |
0.0 |
- 11.5 |
- 8.4 |
8.0 |
- 1.8 |
- 10.4 |
□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구분(명) |
계 |
고속국도 |
일반국도 |
특별‧광역시도 |
지방도 (시,군도) |
기 타 |
||||||||||||||
사 망 자 |
2007년 |
6,166 |
420 |
1,819 |
1,415 |
2,481 |
31 |
|||||||||||||
100% |
6.8% |
29.5% |
22.9% |
40.2% |
0.5% |
|||||||||||||||
2006년 |
6,327 |
467 |
1,920 |
1,328 |
2,506 |
106 |
||||||||||||||
100% |
7.4% |
30.3% |
21.0% |
39.6% |
1.7% |
|||||||||||||||
대비(%) |
- 2.5 |
- 10.1 |
- 5.3 |
6.6 |
- 1.0 |
- 70.8 |
- 22 -
□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07년 |
6,166 |
468 |
446 |
476 |
460 |
516 |
538 |
503 |
512 |
532 |
582 |
565 |
568 |
2006년 |
6,327 |
420 |
373 |
465 |
469 |
531 |
455 |
516 |
585 |
580 |
651 |
701 |
581 |
대 비 |
- 161 |
48 |
73 |
11 |
- 9 |
- 15 |
83 |
- 13 |
- 73 |
- 48 |
- 69 |
- 136 |
- 13 |
(%) |
(- 2.5) |
(11.4) |
(19.6) |
(2.4) |
(- 1.9) |
(- 2.8) |
(18.2) |
(- 2.5) |
(- 12.5) |
(- 8.3) |
(- 10.6) |
(- 19.4) |
(- 2.2) |
□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
계 |
日 |
月 |
火 |
水 |
木 |
金 |
土 |
||||||||
2007년 |
6,166 |
855 |
847 |
870 |
818 |
874 |
913 |
989 |
||||||||
100% |
13.9% |
13.7% |
14.1% |
13.3% |
14.2% |
14.8% |
16.0% |
|||||||||
2006년 |
6,327 |
876 |
878 |
881 |
898 |
888 |
928 |
978 |
||||||||
100% |
13.8% |
13.9% |
13.9% |
14.2% |
14.0% |
14.7% |
15.5% |
|||||||||
대비(%) |
- 2.5 |
- 2.4 |
- 3.5 |
- 1.2 |
- 8.9 |
- 1.6 |
- 1.6 |
1.1 |
□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 분 |
계 |
00~02 |
02~04 |
04~06 |
06~08 |
08~10 |
10~12 |
12~14 |
14~16 |
16~18 |
18~20 |
20~22 |
22~24 |
|||||||||||||
2007년 |
6,166 |
519 |
391 |
502 |
505 |
392 |
407 |
439 |
452 |
526 |
877 |
628 |
528 |
|||||||||||||
100% |
8.4% |
6.3% |
8.1% |
8.2% |
6.4% |
6.6% |
7.1% |
7.3% |
8.5% |
14.2% |
10.2% |
8.6% |
||||||||||||||
2006년 |
6,327 |
0. 522 |
1. 390 |
2. 489 |
3. 513 |
4. 440 |
5. 377 |
6. 430 |
7. 495 |
8. 550 |
9. 888 |
10. 663 |
11. 570 |
|||||||||||||
100% |
8.3% |
6.2% |
7.7% |
8.1% |
7.0% |
6.0% |
6.8% |
7.8% |
8.7% |
14.0% |
10.5% |
9.0% |
||||||||||||||
대비(%) |
- 2.5 |
- 0.6 |
0.3 |
2.7 |
- 1.6 |
- 10.9 |
8.0 |
2.1 |
- 8.7 |
- 4.4 |
- 1.2 |
- 5.3 |
- 7.4 |
- 23 -
□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
ㅇ 계획지표
도로교통 계획지표 |
2005 |
2011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
3.4 |
1.9 |
ㅇ 비젼과 목표
비 전 |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
|||
정책 목표 |
도로교통 |
|
교통안전수준을 2011년까지 OECD 중위권(19~20 위권) 진입 목표 |
|
철도교통 |
|
2011년까지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 0.66명 목표 |
||
항공교통 |
|
정기항공운송의 무사망 사고 유지를 통한 누적 평균 1억 운항㎞당 사망사고율 30% 감소 |
||
해양교통 |
|
대형선박 중심의 사고방지에서 인명안전 및 소형 선박 중심의 사고예방까지 확대 |
ㅇ 도로교통안전대책 주요내용
-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등 인적요인 개선(2개 과제)
-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1개 과제)
-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개선 등 자동차안전도개선(4개 과제)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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